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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1995.05.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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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5월3일(화) 11시35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

2. 제5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충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 (의장제의)

2. 제5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11시35분 개의)

○의사계장 정춘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 부터 충주시의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 운영위원회는 제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개회에 따른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의회 운영위원장 이학영 의원입니다.

요즘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정의 알찬 마무리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쁘실 줄 사료됩니다.

오늘 제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주시의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충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 (의장제의)

(11시37분)

○위원장 이학영

의사일정 제 1항, 『충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홍상선

충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제가 새로 생겨서 바로 개정됐어야하는 건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제4조에 보면은 시행규칙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사무국 업무추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직제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은 사무국 하부조직에 관하여 규정이 되어있고 의정계,의사계,전문위원의 사무분장에 대한 보조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하부조직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사무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정계, 의사계 및 전문위원을 둔다.

제3조(의정계) ① 의정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의정계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공인관리

3.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등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

4. 의원등록관리 및 청가.사직에 관한 사항

5. 의원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에 관한 사항

6. 의정활동 보도자료 수집 홍보 및 홍보자료 제작 배포

7. 의회사무국 소관의 서무관리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업무

8.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9.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

10. 각종 행사 및 의전,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11. 기타 의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사계) ① 의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의사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과 회의진행에 관한 사항

2.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소집운영과 회의진행에 관한 사항

3.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및 발간.열람에 관한 사항

4. 각종 의안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

5. 청원, 진정서 등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

6. 의결문서의 이송 및 보존 업무

7. 기타 의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내지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접수된 의안의 검토보고서 작성 및 보고

3. 위원회 의안심사 보좌

4.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 부터 시행하되 '95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철 위원

제3조하고 제4조에 의정계하고 의사계의 분장업무가 되어 있는데 제3조 2항의 9번째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 이것은 의정계 소관보다는 의사계 소관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의사계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발생시 의정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계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의정계장 홍상선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고쳐주시면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초안을 잡을때는 작년 연말경에 준칙이 상부에서 내려온게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으로 우선 초안을 잡은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보완하신다면 그 3조에 있는 9항을 4조의 항목으로 해서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진교철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3조 9항에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질서유지 이것은 진위원님 질문과 공감합니다.

의회 경비는 의정계에서 당연히 다루어야 할 사무니까 의회경비는 9항에 삽입하고 방청참관 및 회의장 질서유지는 4조 의사계 업무로 이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의사계장 정춘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방청하고 참관하고 하는 것은 의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자체가 사실상 의전에 관한 사항이고 그래서 의전은 주무계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건데 사실상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3조 1항부터 9항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에 따라 충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를 간사와 협의해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니다.


2. 제5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11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6일간 집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워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바에 따라 원안대로 의사일정을 확정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의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수 9명
이학영안종원장정식김춘수
임경식이종국진교철김영진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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