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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4회 제8차[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5.04.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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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4월25일(화) 12시20분

장소 : 개발위원회


의사일정(제8차 위원회)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시20분 개의)

○위원장 김광일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일 위원입니다.

조례정비 계획에 의거 '95년 4월 4일 제7차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끝으로 조례검토를 모두 마치고 집행부측의 협의를 거쳐 오늘은 조례 개정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7차 위원회를 운영해 오는 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기히 개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중 집행부와 협의 과정에서 일부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어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 박광희

지방행정주사 박광희입니다.

조례정비를 위해서 장기간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4일 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해 주신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와 사전 협의 및 개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일부 보완해야할 사항이 발견되어 조례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먼저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안에 대한 보완입니다.

보완내용은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에 "부의장은상임위원회에출석하여발언할수있다" 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보완 배경은 이번에 본 조례 개정안에 부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타 상임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도록 개정함에 따라서 의장은 지방자치법 4조에 의해서 각 위원회 출석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부의장은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타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없게 되므로 필요할 경우 부의장도 상임위원회에 발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설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통장임용 연령의 조정입니다.

현재 통장의 임용 연령을 3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30세 이상인자로 하고 상한연령을 삭제코자합니다.

개정안 배경은 60세 이상인자 중에도 통장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가 상당수 있으며 현행 이장의 임용 연령은 30세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장과 통장의 균형을 맞추어 현실에 적정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의 통반장 편의 제공을 삭제하는 것을 고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통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조항의 잡부금 면제 조항이 오물수거 수수료만 면제해 주는 내용이므로 7차 위원회에서 삭제하는 것으로만 협의가 됐었습니다.

보류하게 된 동기는 심의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와 협의한 결과 추후 발생이 예상되는 여러 사항에 대해서 혹시라도 통반장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현행대로 존치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충주시이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반장 편의제공 보류 내용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충열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은 조례명에 충열사로 되어 있는데 조례 내용중 충렬사로 된 것이 있습니다.

보류하게 된 동기는 7차 위원회에서 조례명에 맞추어 충열사로 개정하는 것을 심의한 바있으나 사적지 지정서 등 관련 서류가 시청사 화재시 소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추후 문화재 관리국에 공식명칭을 확인한 후에 교정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 있는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외 3건의 보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외 3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개정안을 보완하여 제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개정안으로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시25분)

○위원장 김광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신 바에 따라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 박광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통합 충주시의 출범으로 종전의 충주시와 중원군의 조례를 기초로 하여 제정된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 조례를 일제 정비해서 관계 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바로 잡으므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합니다.

둘째 정비 대상으로는 총 143건으로 의회조례 7건과 충주시조례 136건입니다.

셋째 정비 기간은 '95년 2월 24일부터 4월25일 까지로써 조례검토를 2월 24일부터 4월4일 까지 마쳤으며 집행부와 협의를 4월 6일부터 20일 까지 했고 조례안 작성은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완료했습니다.

넷째 정비방법으로는 조례검토는 주 1회 특위를 개최하여 조례를 심도있게 검토했으며 중점 검토 내용으로는 현실과 맞지 않거나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지의 여부와 상위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중점 검토했습니다.

다섯째 특위 운영경과입니다.

1차 위원회를 지난 2월 14일 개최해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 조례정비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2차 위원회는 2월 23일 개최해서 조례정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3차 위원회는 2월 28일 개최해서 의회와 감사 담당관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조례 검토를 했습니다.

4차 위원회는 3월 7일 개최해서 총무국 소관 조례를 검토했습니다.

5차 위원회는 3월 14일 개최해서 사회경제국 소관 조례를 검토했습니다.

6차 위원회는 3월 28일 개최해서 농정국과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를 검토했습니다.

7차 위원회는 4월 4일 개최해서 사업소와 읍면동 소관 조례를 검토했습니다.

8차 위원회는 오늘 개최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최종 심의와 조례정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 결과입니다.

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건수 는 143건 중에서 이번 조례 특위에서 개정한 건수가 71건으로 약 50%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 드리면 의회 조례가 7건중 4건, 감사담당관실 1건중 1건, 기획실이 13건중 6건, 총무국이 28건중 11건, 사회 경제국이 26건중 11건, 농정국이 20건중 7건, 건설도시국은 24건중 15건, 사업소는 28건중 12건, 읍면동이 조례 9건 중에서 5건을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 유형별입니다.

총 71건의 개정조례 중에서 유형별로 분류해본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1건, 상위법 적용착오가 4건, 현실 부적합이 19건, 불필요 및 착오 자구 수정이 22건, 누락부분 보완이 7건, 오자 정정이 18건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검토해 주신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원안 대로 채택하고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의안으로 제5회 충주시의회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간에 걸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동안 성심성의껏 조례정비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수 6명
김광일권영운김택수권용훈
이학영김영진

○결석위원수 1명

진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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