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3월22일(수) 10시1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0시12분 개의)
○의장대리 장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의정업무 추진차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부의장인 제가 의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문을 못하신 의원님들 순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만 시민이 한 역사의 장을 만들어낸 통합충주시의 발족을 위하여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기 및 시민헌장 제정에 대하여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가나 자치단체 그리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스스로의 존재 의미, 역사성, 주체성 그리고 단결성등을 대표하고 주창하는 상징물이나 노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태극기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뜻하는 상징물로써 깃발이며, 애국가는 우리 민족의 심성과 저력, 그리고 역사성과 단결성을 상징하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태극기의 표상때문에 우리민족이 슬퍼해야만 했고, 또 민족 전체가 즐거워했던 지난 역사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1936년 독일 베를린에서 우리의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 경기의 꽃인 마라톤에서 영광의 1위를 차지하고도 가슴에 태극기를 달지 못하고 일장기를 달고 있었다는 사실, 우리 민족의 영원한 슬픔이요, 가슴에 맺힌 한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후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기쁨으로 우리 민족 전체가 손에 든 태극기의 상징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이렇듯 태극기가 우리 민족의 영광과 슬픔을 표방하듯이 애국가가 또한 마찬가지가 아닌가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도에는 도기와 도민의 노래, 그리고 도의 상징물이 있으나 지난 1월 1일 통합 충주시가 발족되면서 각종 조례를 새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새로 제정된 조례를 보면, 충주시기 및 시민헌장조례가 빠져 있고 나무, 꽃, 새의 상징물이 없는데 이러한 상징물을 만들어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현재 1청사에는 시민헌장비가, 2청사에는 군민헌장비가 각각 존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도 있으시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김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운 의원
권영운 의원입니다.
원숙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언제나 봉사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위민 행정을 위하여 고생해 오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우리는 오늘 22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보람과 영광이 채워지는 창조적 역량을 결집코자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시정질문을 통해 어려운 문제들에 대하여 행정의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함께 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농정국장님께 농어촌 발전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WTO체제의 출범으로 우리 농산물도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하여 세계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매우 절박한 농촌 상황속에서 당 시에서는 '96년부터 '98년까지 변경 시행하는 농어촌 발전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조개선 사업에 1,371억 9천만원과 농특사업에 203억 8,900만원등 총 1,575억 7,9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다양한 소득 개발, 그리고 생활 개선을 통해 국제개방화에 부응하는 신농정을 추진하여 오면서 그 간 농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기사회생이 어려운 지경에 와 있는 우리지역 농업 발전 계획 수립은 정확한 미래를 투시하여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신농정 추진을 기대하면서 '95년 2월 28일 까지 신청한 농어촌 발전 계획에 따른 사업신청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께 농수산물 가격 동향정보 제보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지도소에서 농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농수산물 가격 동향 정보는 서울등 대도시 농수산물 거래 정보만 제공되고 도내 공판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 시세에는 제공되지 않아서 농민들의 농수산물 유통에 적지 않은 불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 제공이 면 단위는 팩스로 제공되고 있는 반면, 농촌에 있는 동사무소에는 제공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생활하고 있는 현대 농수산물 판매 또한 정보 전쟁이라고 생각할 때,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수산물 가격 동향을 파악하여 농민들에게 제공할 계획과 농촌 동사무소에도 동향을 제공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기획실장께 중원문화권 정립을 위한 학술회의의 개최지에 대한 충주 유치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고장 충주는 예로부터 한반도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국원성, 또는 중원경이라 불리던 역사적,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고장으로서 이 곳을 차지하고자 삼국기 부터 각축하여 삼국의 문화 유물이 고루 발견되는 중원문화의 발상지라 할 수 있으며, 이 고장 사람들은 중원 문화의 중심지에 살고 있다는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983년에 충주시에서는 중원 문화권의 체계적인 정립을 위하여 중원의 석학들을 대거 초청하여 중원문화학술회의를 대대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그 후 중원문화원과 충주문화원, 예성동우회에서는 89년부터 중원문화학술발표회의를 매년 개최하여 중원문화 정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신라, 백제, 가야, 제주문화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원문화 개발에 좀더 적극성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4일자 중부매일신문 보도에 의하면 중원문화권 정립을 위하여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의 사학자등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청주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키로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지금 까지 이루어져 온 중원 문화에 대한 충주시민의 정서를 무시하는 처사로써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며 중원문화학술회의는 반드시 충주에서 개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대책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넷째, 기획실장께 대단위 남한강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시.군 통합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하나인 대단위 남한강 관광단지 조성 기본구상을 보면 탄금대에서 남한강 시금성, 중앙탑과 고구려비등 유적지를 연결하는 문화관광단지를 5개년간에 걸쳐서 공동투자와 민자유치사업으로 개발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한강 관광단지 조성으로 우리 조상들의 위업의 유적지를 연결하고 역사에 기록은 되었으나 아직 찾지 못한 것을 찾아서 우리 중원문화의 뿌리를 관광자원화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행히도 우리 고장에는 충장공 신립장군의 용맹과, 그리고 충민공 임경업 장군의 충절의 얼이 서려 있으며, 우륵선생의 가야금 향취와 수안보 관광권과 월악산국립공원을 연결하는 대단위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남한강 관광단지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외국인 관광객 1인을 유치하면 공산품 2,500불을 수출한 것과 상응한다고 합니다.
남한강 관광단지 조성 기본 구상과 1단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국장께 노인복지 시책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2만 시민의 균등한 생활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시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요즘 우리 사회가 고도 기술 산업화 사회로 변해감에 따라 필연적으로 노인복지 문제와 핵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95년도 노인복지사업중 편안하고 안락한 경로당 신축 및 보수공사를 위해 53개소에 4억 4,400만원의 예산이 설정되어 있는데 경로당 신축 계획 내용과 1개소당 지원금 비중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권영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의원
안재철 의원입니다.
시.군 통합으로 폭주되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신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회경제국장님께 묘지 대책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협소한 국토의 면적에 반비례하여 전통적으로 조상의 묘지에 강한 애착을 보이고 있어 마치 호화로운 조상의 묘 치장이 효의 척도인양 표출되고 있으며 경제사정이 넉넉해진 우금에 와서는 좋은 산소 자리 하나를 얻기 위해 산을 매입하는 사례 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법개정을 통하여 이를 개선하려고 무척 고심하고 있다는 사실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대형 묘지 조성을 원하는 현실하에서 우리나라의 임야는 차츰 거대한 묘지화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묘지 행정을 단순한 행정의 일개 분야가 아니라 국토의 보존에도 커다란 영향을 일으키는 중대한 행정이라 사료되기에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시 관내의 묘지 현황을 공설묘지, 사설공원묘지, 임야등에 설치된 개인묘지로 분리하여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임야에 설치되고 있는 개인묘지의 경우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에 의거, 매장 신고를 하면 즉시 신고증을 발부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신고증 교부일을 방치함으로써 규모 이상의 묘지, 묘역을 설치하는가 하면, 진입로 개설등 무분별한 산림훼손으로 인하여 많은 산림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의 불법 개인묘지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우리 시 관내의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목행동 앙성면에 설치된 공원 묘지의 향후 수용 능력과 만장 예상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새로운 공원 묘원의 조성을 생각해 볼 때 공원 묘원이 혐오시설로 인식됨으로써 이를 새로이 조성하려면 많은 행정력과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극히 어려운 사업으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앙성면 진달래공원의 운영 방법을 볼 때 관내, 관외 거주자의 구분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수용하고 있음으로써 머지 않은 장래에 다가올 묘원의 만장시 새로운 공원묘원 조성에는 우리 시에서 많은 재정적 투자가 요구되고 이를 우리 시민이 부담하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의 운영을 개선할 용의와 방법은 없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안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와 22만 충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이석의 시장님을 위시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2만 시민의 기대속에 통합 충주시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났으나 아직도 통합에 따른 후유증이나 시민의 불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되고 시민의 진정한 화합속에 충주시가 더 큰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난 해 뜻하지 않은 성수대교 붕괴 이후 우리 충주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교량에 대한 노이로제현상을 갖게 되는 느낌에서 첫째, 우리 충주시 관내의 교량 현황을 질문드리고 둘째, '94년도에 관내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현재 목행대교와 달천교 및 충원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95년도에는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 유지 관리할 계획인지 자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김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집행부에서 긴급히 올라 온 도시계획변경안과 농어민, 영세민보호에 관한건, 우리 의회에서 건의서 및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시간이 약 1시간 30분 동안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간담회와 중식을 위하여 세 시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장정식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 건수가 많은 관계로 질문답변 시간이 예상외로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계획된 의사일정내에 질문, 답변을 마치기 위해서 답변 순서를 해당 실.국.소별 직제순으로 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시면 기획실, 총무국, 사회경제국, 농정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기획실장 엄성현입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병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미래지향적 발전 구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주시는 지난 1월 시.군 통합으로 시세가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인구는 21만 1천명, 면적은 983.7㎢, 행정구역은 1읍, 12면 15개동, 재정규모는 1,602억원으로 신장되었으며 이 중 투자비는 52%입니다.
또한 도로, 상수도, 주택등 기반시설은 도로가 46개 노선에 698.1㎞, 상수도는 1일 6만 7,500t의 생산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주택보급률은 86.5%에 달하며 이 중 공동주택은 1만 7,800가구로서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민생활 수준은 자동차 보유가 3만2,596대로서 2가구당 1대 꼴이며 의료업소수가 125개소이고, 학교는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총127개교 입니다.
이와같은 우리시의 기본적 시설을 바탕으로 우리시가 국토의 중심도시로 또한 충북 북부 생활권에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지역내 개발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자원화하고 시민의 발전개혁 의지를 시정에 결집 반영시켜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상 청주-충주간 신 산업지대의 조성 및 중원문화권과 충주호권을 연계하는 관광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계획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으며, 21세기를 향한 장기발전 구상에 중점 추진 전략으로 국토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울, 청주, 제천, 원주, 문경등에 주변지역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중심의 신 산업단지를 우리시 서부 지역에 조성을 하여 그에 따른 파급 효과로서 충주를 부심권으로 하는 산업지역과 본래의 충주를 중심으로 하는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 상업 업무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성한다는 목표아래 지역에 잠재된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산업, 관광, 교육, 문화를 수도권 기능에 분산 수용 등을 통한 특색있는 관광 개발과 문화 시설을 확충하여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는 국토의 중심도시로 발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 방안으로써 첫째, 수도권과 연계한 도로망 확충으로 광역 교통망 체제 확보입니다.
둘째, 산업 문화관광의 개발 등 다시 찾고 싶은 살기 좋은 고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충주산업단지 200만평 조성, 목행 용탄 공업단지의 차질없는 조성과 내실운영, 중원 문화유적을 바탕으로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 발전,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 4계절을 체류하는 관광지를 개발하겠으며 셋째, 작목별 전업농가 육성으로 세계적 명품을 생산하는 복지 농촌의 건설입니다. 넷째, 기능의 현대화로 삶의 질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미래지향적 구상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장기발전 계획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시민에게 희망이 넘치는 미래상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특히, 윤병태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충주시의 미래발전 방향에 대하여 분야별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윤병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윤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태 의원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충주시의 미래지향적 장기발전 구상에 대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훌륭한 계획 못지않게 착실한 실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충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다음은 김택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문화원의 명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자율통합원칙하에 충주.중원문화원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6차의 임원회를 개최했었고, 끝으로 2월 25일 통합문화원 총회를 개최해서 임원 35명을 선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완료했습니다.
통합문화원 명칭은 충주문화원으로 했습니다.
문화원 명칭에 대해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5항에 지방문화원은 명칭 중에 문화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돼 있고 당해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시.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지명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1월 16일 시달된 전국 문화원 연합회통합지침이 시달되었는데 여기에 문화원 명칭은 통합시군의 행정구역 명칭을 사용하도록 돼 있어서 충주문화원으로 명명이 됐습니다.
이상 김택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농균형발전 세부 계획과 재원조달 계획, 그리고 도.농 통합이후 중앙정부의 특별지원 예산규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농 균형발전 세부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만 시민의 삶의 질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구상과 함께 우리시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수립할 방침으로 앞으로 예산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하고 농촌소득원의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 발전 계획은 우리시의 실정에 맞고 농민의 호응도가 높은 경쟁력을 갖춘 사업을 선정해서 분야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 정부의 계획 및 지침에 따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농 통합이후 중앙정부의 특별지원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특별지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우리 충주시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95년, '96년 양년에 걸쳐서 각각 10억씩 20억이 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지원된 10억원으로는 표준 하우스 단지 50동분 5억, 미륵사지 사적공원 수룡폭포진입로 확포장등 관광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6년도분 10억도 앞으로 채무부담 사업으로 우선 군도 정비사업에 포함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지방교부세등 특별지원금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도 및 중앙단위 예산을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김영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개발 균형발전의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그 모델이라도 있습니까?
○기획실장 엄성현
계획은 없습니다.
농어촌 발전계획 관계는 현재 농정국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체제분석에 의한 모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알겠습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다음은 이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충주시측과 '9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에 산업경제비가 적게 편성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 이전 충주시의 '95년도 당초예산중 산업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 625억중 투자비가 291억인데 이중 11.7%인 34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중원군은 총 예산 577억중 투자비가 326억원이었는데 그 중 50.3%인 146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시와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산업경제비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통합이전 충주시 전체의 가구와 인구 전체의 가구는 4만 1,882가구 중 도시지역 가구가 3만 9,222가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하는 비율은 93.6%이고 인구는 전체 14만 5,065명중에 13만 4,222명이 도시지역 인구로서 9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0% 이상이 도시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자연 행정수요가 도시지역 개발 부분에 투자가 불가피하게 되어 산업경제비 비중이 낮게 되었습니다.
특히 산업경제비 예산은 대부분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군단위 농촌지역을 위주로 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시.군통합에 따른 과목 조정과 이것은 인건비등 기준경비의 재조정이 있었고, 신규 기구설치에 대한 예산반영, 또 시.군예산 과목해서 중복예산 조정등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 의결후 내시된 지방양여금 사업의 시.군도 확포장 사업비 51억원과 특별교부세사업비등이 주된 편성 내용이기 때문에 산업경제비가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시재정 형편이나 통합으로 인하여 농촌지역의 행정수요가 시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인식을 하여 농촌지역 투자에 각별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이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농촌에 혹 소외감이 가중되지나 않을까 해서 사실상 지난 해 통합반대도 하고 했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 질문을 드렸고 또 예산반영을 해 보니까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서 앞으로 농촌의 산업경제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에 대해 말씀 드려 보면 지난 해 충주시에서 사회복지가 당초는 117억원이었는데 연말까지 보니까 20억이 늘은 138억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개발비가 290억원 이었는데 380억원으로 거의 100억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산업경제비를 보면 당초예산에 54억원인데 연말에 가서 총 증액된 것이 58억입니다.
4억원밖에 증액이 안됐다는 얘깁니다.
1차 추경에 답변을 보면 시.군통합으로 과목조정과 당초예산 의결후 내시된 지방양여금이 지역개발비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산업경제비하고 격차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경제비가 73억 7,500만원이 증액이 된 반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산업경제비는 1억 5,400만원밖에 증액이 안됐고, 물론 당초예산 의결후에 양여금이 내려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회복지를 보면 15억 5,80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사회복지비도 당초예산 의결후 내시가 또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산업경제비 1억5,400만원중에 농산비, 임업비, 지역경제비 세가지로 나누어서 본다면 입업비 8,300만원, 지역경제비 4,400만원 농업생산비가 2,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소규모라도 무엇에 어떻게 투자되었는지 이 명칭을 밝혀 주시고, 사획복지비가 15억 5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당초예산 의결후 중앙에서 보조금 내시가 돼서 재편성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된 것입니다.
농산비 관계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농산비 2,500만원이 어디에 투자됐는가 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농민한테 투자된 것은 하나도 없고 농정국에 운영비하고 여러가지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산업경제비는 실제 농민한테는 하나도 배정이 안됐다고 생각하면 과연 지난 충주시의 산업경제비 증액에서 보면 다른 것은 연간 100억원이나 몇 십억원씩 됐는데 산업경제비는 4억원밖에 안됐다고 봤을 때는 물론 충주시에서는 농지가 1/6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꼭 국.도비 지원금만 투자돼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중원군에서는 군비로도 농촌에 독자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농촌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좀 더 산업경제비에 비중을 두어 증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알겠습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기획실장님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엄성현
다음은 진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사박물관 건립계획이 축소된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중앙지원 협의 결과 지원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체적으로는 방대한 사업비 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지난 해 변경계획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한 배경은 첫째, 총사업비의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소요사업비에 대하여 단기간내에 지방비 부담능력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당초 시설규모는 3,521평으로 방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단계별로 추진함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자연사박물관 건립은 연차별 단계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단계인 '95년에는 수안보 조산공원 조성계획 변경과 기본계획 공모 또는 용역의뢰 실시설계등을 완료하고 2단계는 그 동안에 김동섭박사와 협의결과 전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물품 인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신청사 준공 후 제2청사를 전시관으로 개조하여 물품을 인수, 무상 전시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96년부터 '99년까지 건립토록 추진함과 동시에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재원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건립과 관련 조산공원 개발에 대하여는 조산공원은 전체 면적이 14만 4,000평입니다.
기존 도시계획상 조산공원 조성 계획에 의하면 교통, 조경, 휴양, 운동, 교양유희, 편익, 관리시설등에 2만 6,700평을 개발하도록 돼 있으며, 시설부지를 제외한 부분은 녹지로 보전토록 돼 있으나,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따라 조산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고 변경하게 되면 기 계획된 시설배치가 변경이 될 것이며, 자연사박물관 부지는 2만 5천평 정도로 계획하여 이를 이용하기 쉽도록 이를 진입로, 등산로, 주차장등을 새로이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진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버타운 건설에 따른 민자유치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기반시설은 '94년도에 진입로 개설사업에 5억을 투자해서 260m를 개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사업에 대하여는 노인휴양시설 사업 권유를 시도하여 보았으나, 온천수 공급이 없으면 사업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참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업권유 해 본 대상 업체는 태한 공영, 보험회사, 콘도, 개인사업가, 관광업자등이 되겠습니다.
온천수 공급의 건에 대해서는 수안보는 온천수 부족으로 온천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그 동안 기존 온천수 공급 허가업소에 대하여도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시설에 대한 온천수 공급 허가는 하지 않은지 오래가 됩니다.
예를 들면 농업용수원, 담배인삼공사, 수안보 프라자 리조텔 등에도 온천수 공급을 보류했습니다.
특히 '91년 중원회관 건립시 경영수익적 측면에서 동회관 지하에 공동탕 설치가 불가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업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계획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진교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루에 40∼50t의 온천수를 할애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신규로 특정사업자에게 온천수 공급을 하게 되면 기존 업소 및 온천수 공급 불허업소의 반발이 거세고 수안보 온천지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95년도 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진입로 약 300m를 포장하도록 하고 민간사업자 유치가 어려우나 온천수의 공급과는 관계없이 노인 휴양 시설이나 요양시설 숙박시설 사업등을 희망하는 업체를 계속해서 물색해 보겠습니다.
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시설용지로 지정해서 민간사업자가 선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후 공개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진교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철 의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자연사박물관의 건립계획이 중앙지원 사업비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앙하고 어떻게 상의를 하였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답변요지에 보면 건축물 축소가 당초 3,521평으로 돼있는데 1,060평으로 줄었습니다. 제 질문요지에도 있습니다만, 약 3만점을 전시를 하려면 200평 정도의 전시실이 필요한 입장인데 전시실도 못되는 1천평을 지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추진지역에 보면 2단계에 신청사 준공 후 제2청사에 전시관 개장을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물건을 인수하는 과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준공 후 전시관 개장으로 인수를 하는 과정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의향은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김동섭 박사님 얘기로는 이 자연사박물관이 건립이 시작되면 물건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사박물관 건립이 시작이 안되어서 물건을 못 주고 있는 것인지, 전시를 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그 사람이 달라면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추진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또 한 가지는 조산 14만 4천평중에서 일부분만 조성계획을 할 것이 아니고 전체 조성계획을 세워서 그에 따른 사업비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조성계획이 일부분만 된다고 보면 통일성 있는 조성이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어떠한 형식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실버타운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휴양 시설업체를 권유를 하셨다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적극성 없이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위해서 설명회를 했다든가 하는 것도 없이 개인적으로 담당직원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러한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제대로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설명회 같은 것도 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신지, 두번째로 온천수 공급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기존 업자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온천수 공급 업체는 31개 업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31개 업체에 한 업체당 2∼3t씩만 줄여 준다면 그 사람들도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무리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2∼3t만 줄여서 30개 업체만 50∼60t을 공급할 수 있다면 큰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한 번도 추진을 해 보지 않고 무조건 어렵다라고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첫째 중앙지원이 어렵다 어떻게 협의를 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담당국에서 문체부에 직접 방문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박물관법에 의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도저히 문체부에서는 재원이 불가하다는 협의를 받았습니다.
떼를 쓴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 1천평으로 축소되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예를 들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만에 있는 박물관도 수장을 해 놓고 3년 주기로 해서 변경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수장을 하고 순차적으로 전시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제2청사 전시장 개장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건립이 시작되면 물건을 주겠다 하셨는데 건립이 시작되면 물건을 주겠다하는 사항은 직접 김박사님과 진교철 의원님하고 언제협의를 하셨는지 문화관광담당관과 담당계장이 김박사를 직접 만났습니다.
서울 근교에 보관하고 있는 보관 창고까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보관창고는 세 곳입니다.
건물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비닐하우스 속에 보관되어 있는데 비닐하우스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불가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시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만 줄 수 있지 그 외에는 물건을 인도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저희와 협의한 사항이 다른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조산 공원에 대한 14만 4천평 전체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은 저희가 계획한 것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 부지로 할 수 있는 것은 2만 2,917평만 시설부지로 할 수 있고 다음에 나머지는 녹지로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만 2,917평 잔여 면적 전체를 조성계획에 넣어 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당초 계획상에 2만 6,700평인데 그 중에서 한전에서 시설한 것이 3,783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2만 2,917평인데 이것에 대해서 시설부지로 조성하려고 국토이용조성계획등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실버타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노인 휴양시설에 대해 권유에 적극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한 말씀이 설명회는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는 해당업체를 직접 방문했었고, 하나 같이 온천수가 공급되지 않는 사업성이 없는 그러한 사업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회 등을 통해서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버타운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하에서 할 것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봐서 설명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온천수 공급업체 반발 문제는 1개 업체에서 2∼3t을 절약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사실 사업주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적게 준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한 t 수는 많은데 절반 이하를 받고 있는데도 2∼3t 줄여서 들여오자 한다면 과연 가능하겠느냐,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원회관은 공공성 있는 건물이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직접 자치단체에 경영수익을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극렬하게 반대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교철 의원
여러가지로 신경을 써주어 고맙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의문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중앙 지원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계속 노력을 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도에서 추진한 결과만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쉽고 또 하나 건축이 당초 3,500평에서 1천평 정도로 축소된 것도 수장고를 이용해서 충분히 전시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시실만 1천평이 아닙니다.
최소한 500평 밖에 안됩니다.
박물관으로서의 가치는 하나도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것을 추진할 때 기간을 좀 늘리더라도 전체적인 계획을 확고하고 현실성 있게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굳이 1천평 정도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전시실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참작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연사 박물관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실버타운 관계는 온천수 공급을 줄이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해결책이 있는데도 탁상공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적극성을 갖고 실버타운을 유치하는데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자연사 박물관 문제는 진 의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버타운 문제는 사실 절약하는 업체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시설하면서 공급을 받지 못하는 업체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공급을 받지 못하는 업체에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다음은 박태식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다음은 박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 통합에 따른 기념탑 건립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8년 민간단체에서 건립 추진위를 구성해서 모형을 확정 지은 바 있습니다.
현상공모 당선작가는 당시 홍익대학교 조각과에 재직중이던 교수로 조각계의 중진이었으며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어 인정받는 작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통합 충주시 기념탑 성격은 아닙니다만 충주를 상징하는 탑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 충주시 기념탑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당선작으로 있는 사항이 통합 충주시 기념탑으로 적정한가 여부를 심의해서 사용 여부를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동 심의위원회에서 공모 당선작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재공모 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 충주시 모형이 확정되면 읍.면.동단위 인사와 각급 기관단체를 총 망라해서 기념탑 건립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범시민 건립 운동을 전개해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식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 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두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88년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진하다가 여러가지 사업비가 모자라서 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사업비가 얼마나 조성이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지금 답변 요지서에 추진 위원구성이라고 해서 현재 실장님께서는 읍.면.동단위와 사회단체 기업체등 뜻이 있는 사람들이 추진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 주신 자료가 잘못 되었는데 그것이 수정된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88년도에 추진한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88년도에 모형을 공모할 때 별도로 재원 조성이 된 관계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식 의원
아울러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했을 때 상황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서 먼저 것을 토대로 수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공모하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그것은 답변드린대로 어느 한 사람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청
총무국장 이청입니다.
먼저 저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김택수 의원의 6월 4대 지방공명선거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6월에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 제정되어 통합선거는 건국이래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로서 공무원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나 출마후보자 모두가 어떠한 예기치 못한 사태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소 관리와 개표소 관리에 대한 시연을 해보면서 문제점을 검토하는 등 여러가지 다방면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마디로 공명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나 입.후보자 또 그에 종사 관리하는 공무원등이 모두가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잘 치러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공명선거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선거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지방선거 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벽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도와 시선관위 주관으로 선거업무 담당자나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에 대한 교육을 앞으로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선전탑과 현수막을 설치한다 든지 단 반상회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자발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사전 불법선거운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읍.면.동 선관위에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 단속이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또한 공명선거 감시단을 검찰, 경찰, 선관위와 공무원 합동으로 운영해서 사전 불법선거운동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될 것입니다.
선거의 최대 관건이 되는 선거인 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세대별 전출조사와 전산장비의 일제점검 주민등록 일제정비원을 선정해서 완벽한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대선거는 유권자나 입후보자 선거관리 공무원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수행할때 공명선거는 이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저희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아주 공정한 입장에서 선거업무를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청
다음은 권용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네가지 유형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각각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금고계약의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금고는 충북은행에서 중원군 금고는 농협중앙회 중원군 지부로 금고 운영이 상이해서 이번 계약하는데 있어서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어 가지고 관련 금융기관과 계약사항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따져 본 다음에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 충주시지부에서 특별회계는 충북은행에서 주택특별회계는 주택은행과 협의하에 체결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첫번째 질문사항인 금고계약서 5조2항에 시 보관현금을 금고외에 타금융기관에 여유자금의 일정금액을 예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그쪽 은행에 대한 배려가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95년도 당초예산을 분석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취급 재정규모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일반회계는 1,200억원의 규모가 되는가 하면 특별회계는 380억원밖에 되지 않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쌍방의 금융기관에서 정면으로 일반회계금고를 취급할 경우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취급 금융기관에 일반회계에서 일정 금액을 예탁하는 조항을 계약조항에 포함하자고 협의가 있어서 그렇게 약속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에 금고외 타은행 예치금 100억원을 해약해서 일반회계 금고로 예치할 의향은 없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94년도에 이월예금이 230억원 이었습니다.
230억원중에서 120억원은 만기일이 다 됐기 때문에 일반회계 은행에 환입하였고 '94년 12월 28일 현재 충북은행에 1년간 특정금전신탁으로 예치한 것이 110억원인데 금고취급 은행을 변경할 때는 약 3,200만원 정도의 이자의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약하지를 못하고 3월 22일 오늘 현재 시점에서도 해약을 하게 되면 약 1억3,300만원 정도의 손실이 오기 때문에 해약을 하지 못했다 하는데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익년도의 변경 계약사항인데 25조 2항에 나와있는, 이것은 다른 조항에도 물론 변경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에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계약사항을 포기하거나 시에 사정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므로 명확한 변경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양쪽 쌍방금융기관과 충분히 합의를 해서 본 조항에 계약사항에 포함 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 자체가 사후에 법규에 위반된다든지 하는 사실이 적발될 때에는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64조 2항 규정에 금고의 지정 또는 변경시 상급 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앞으로 의회에 보고 또는 승인하는 것으로 변경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재정법에 명시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곤란하지만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상급기관에 진달해서 법이 개정돼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생기기 이전에는 상급기관에 진달해서 법이 개정돼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가 개막된 그런 시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진달해서 결과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용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권용훈 의원입니다.
국장님 상세하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개는 제가 질문한 요지에 맞도록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이 돼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 금고업무 취급 계약서 제5조 2하에 일반회계로 조성된 자금중 갑이 지정하는 은행에 예탁을 해야 한다는 이러한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협이라는 자체도 금융기관입니다.
그 은행에 예치된 돈을 다른 은행에 예치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그 의미가 지금 답변서에서 제시가 되었는데 그 답변서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일반회계 자금은 많고 특별회계 자금은 적으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한 규정을 두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뭣하러 일반회계를 하려고 애를 쓰고 특별회계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일반회계를 하든 특별회계를 하든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농협중앙회 충주시지부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관계 은행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 농협 충주시지부에서 통합 충주시 금고 계약서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의견서를 제출했을때 충주시에서는 우리시 당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조차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지부장을 불러놓고 서명을 하지 않으려면 포기한다는 포기각서를 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충분한 협의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시한 서류중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여유자금을 금고로 지정되지 아니한 타 은행이나 제2 금융권인 투자신탁, 투자금융회사에 예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상급기관에 질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의 법무담당관실에서 회신이 오기를 예치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고 내무부 지방재정과 금고관리 사무관으로 부터 예치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회계도 금고고 특별회계도 시금고니까 같은 금고라는 의미에서 예치하라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25조 2항에 관한 건입니다.
25조 1항에는 계약기간을 1995년 1월 1일부터 12월말일 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월말에 가서 내년 1월에 가서 내년의 금고계약에 대한 것은 그때 시장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현 시장이 내년에 시장이 정해야 될 금고업무 까지를 지정을 했는지 이것은 월권이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94년도말까지 일반회계로 조성된 자금중에서 110억원을 충북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마지막으로 예치한 날짜가 12월 28일입니다.
적어도 1월 1일 부터는 금고가 새로 지정이 돼서 일반회계를 다룰 은행이 지정이 되게 되는데 3일전에 충북은행에 정기예치 했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충북은행을 도와주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 아니었는가에 대해서도 좀 명쾌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청
보충질의 하신 계약서 25조 2항을 거론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냐 그리고 왜 이리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느냐, 양측 다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농협에서 보낸 안에 대해 회신도 없었고 묵살하는 반면 담당자가 강제 서명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과정은 제가 그 당시에 근무도 안했고 또 충분한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인 그 과정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이라고 함은 조금 밑지고 손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계약서 성질이 아니냐 그렇다면 서로 갑론을박이 되니까 금년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하는 끝에 말씀하신 25조 2항에 나와있는 월권관계 말씀하신 것과 연계가 됩니다만 그렇게 상대가 앉아서 그런 대안을 내놓고 절충한 결과에 작성된 계약서이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 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25조 2항에 의해서 '9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계약상에 되어 있는 것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바꾼다는 것이 월권이 아니냐에 대한 말씀은 그렇게만...
○권용훈 의원
다른 금융기관으로 바꾸는 것이 월권이 아니라 적어도 내년에 금고지정은 민선시장으로 새로이 당선된 시장이 지정을 해야 마땅한데 현재 시장이 지정을 하는 것이 월권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기로 했는데 1년을 하게될 것 같으면 금년까지는 현 시장이 금고를 지정을 해야 되지만 내년에 시 금고 지정은 새로 민선으로 뽑힌 시장이 지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청
그렇기도 하지만 계약서 작성 당시에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들어 보니까 상당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상호 이해하는 방향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계약이 수립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법적인 하자가 있었다 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할 것이로되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그와같은 대안이 계약서 작성을 순조롭게 하는 요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권용훈 의원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충주시지부에서 시에 보낸 공문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5조 2항도 지적이 돼 있고 25조 2항도 지적이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에 대한 회신을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했다라는 것은 이것을 묵살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거부를 하지않고 답변을 하고 것은 절차상 어떻게 됐다든가 어떠한 경우에 의해서 특별한 경우니까 이렇게 하겠다든가 회신을 하고서 계약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다른데 시지부에서 낸 계약은 무시를 하고 무조건 시에서 만든 계약서에 서명을 하려면 하고 못하겠으면 포기서를 내라 이렇게 종용을 했다는데 그것은 제가 들은 사실은 아니니까 제가 시장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요.
○총무국장 이청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권 의원님도 들은 사실이 없고 전해 들었기 때문에 하는 말씀과 같이 저 또한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계약은 돼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법적 하자라든가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시정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제입장에서는 말씀을 올립니다.
○권용훈 의원
어떠한 경우라도 하자가 인정이 된다거나 하자가 발견이 되었을 시는 말하자면 시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국장 이청
법률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면 잘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용훈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져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장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청
이번에는 이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도 체납세금 징수대책에 대해서 총괄만 보고 드리고 어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통합에 따라서 12월말로 결산을 마치고 보니까 미수액이 좀 많았습니다.
'95년1월부터 2월말까지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특별징수 대책기관을 정하고 또 반도 편성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했던 결과 '94년말 현재 63억이 미수액이었습니다만 그간 14억 5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세목별, 체납자별 미수금액등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종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원 용지보상 진척상황과 우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사항입니다.
만 간략히 개항을 설명 드리면 호암동 562번지 일대 1만 5,875평의 부지가 됩니다.
그 부지에 청소년 수련원과 택견전시관 그리고 우륵당 세가지 건물을 연건평 3,656평을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시설비 69억 2천만원, 용지보상비 28억 1,500만원이 계상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용지보상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토지, 지장물, 영농비, 이전비를 합해서 122건에 보상비 28억 1,500만원을 확보해서 1차 보상협의를 지난 9월 30일까지 실시하고 2차 보상협의를 12월 15일까지 추진한 결과 토지 1만 5,875평중에서 3,451평을 4억 8,120만원의 보상을 했습니다.
지장물에 대해서는 1억1,917만원을 보상했습니다.
영농비도 2,047만원을 보상했습니다.
다만, 협의과정에서 여러번 미보상 토지 지주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보상액이 낮다는 이유로 승낙을 아직 안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일은 해야되겠고 협의는 되지 않아서 토지수용 절차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1차 보상용지에 대한 토지수용은 금년 1월 25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가지고 2월 6일 재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재결사항 통보는 3월말경 쯤 보내주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차 보상용지에 대해서 토지수용은 3월말에 1차 재결사항이 통보되면 거기에 순응해 주면 다행이고 안될 경우에는 2차 수용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용지보상이 지연됨에 따른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재결신청은 고사하고 최후에 소송까지 제기 하겠다 이렇게 토지주들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인천등 계속 직원들을 보내서 협조를 구하고 사용승락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원할히 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토지수용법에 의해 재결이 되면 보상액을 공탁해서 사업추진은 일단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방법은 그렇게 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같은 것은 문화체육부하고 해 가지고 사업시기가 '93년부터 '97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토지주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면서 안될 경우에는 마지막 법적수속을 해서라도 사업은 차질이 없도록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립 후의 관리운영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다 되면 운영 관리에 대한 소요예산을 편성해 봐야 연간 얼마가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이 판단되겠습니다만 우선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문화체육부에 공동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지침에 보면 연간 프로그램 운영비로 1,500만원씩의 국.도비가 보조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도단위 대표시설을 시.군에서 운영할 경우에 소요예산의 1/2을 국.도비에서 지원하고 그 반은 시비에서 부담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서 운영비의 과다로 저희 시에서 운영하기에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국.도비 지원요청 등을 더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종원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원 의원
국장님 답변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련원,우륵당,택견장 국도비 및 우리시의 부담 재원이 당초 계획대로 확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청
먼저 번에 기획실장님께서 택견전수관에 대한 것을 도면을 통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청소년 수련원, 택견전수관, 우륵당 합해서 국도비 영달 다 되었고 시비는 모두 확보 되었습니다.
다만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토지 보상문제가 다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지를 완전히 사용승낙 받아서 같이 사업을 해야지 맞습니다만 일부는 해결되고 나머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택견 전수관 부지사용 승낙된 곳부터 건축을 시작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와 묘와 관계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측면 지원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 지역에 아시는 토지가 있으면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청
진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원회관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회관 건립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빈약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해서 경영 수익을 올려야 되겠다 하여 '93년도 4월 26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23억 8천만원을 투입해서 지하 1층 지상 5층 연 건평 1,175평 규모로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 건물 중에는 12개의 방이 있는데 한 사무실은 개발사업소의 사무실로 쓰고 있고 11개 상가에 대해서는 임대를 주면 되는데 '93년도 실적을 보면 임대를 다 주지 못하고 3개 상가에 5,048만원의 임대 수입을 올린바 있고 작년 94년에는 4개를 더 해서 7개 상가에 1억 2,700만원의 임대 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 3월 현재 5개 상가가 임대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도 모두 임대를 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은 금융실명제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도 있었고 또 지금까지는 임대를 한 사람이 계약 만료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대비해 임대료의 10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임대료 내야지 보증금을 현찰로 내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임대차인으로 봐서 이중의 고통을 겪는 어려움이 있어서 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에어로빅 장소 같은 것으로 할애해 주면 그것도 복지사회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저희시 재정자립도가 35%뿐이 되지 않고 당초 지은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임대를 해서 경영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말씀 드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찰로 보증금 넣는 것을 구상중에 있는 겁니다.
이행 보증 보험 증권으로 대체를 하고 계약만료후 나갔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하여금 보수 수리를 하게 된다면 임대 들어온 분에게는 어려움을 덜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교철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철 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회관의 상황으로 보아 1층이나 2층까지는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4층이나 5층은 임대가 되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 고층에 그러한 생활체육교실이나 아니면 예식장 같은 것을 병행해서 운영을 하면 지역의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입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러가지로 많은 연구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층은 상가로서의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임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연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주민 복지를 위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청
잘 알겠습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앞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이청
다음은 홍건차 의원님의 충주시 행정정보 공개 업무추진 경위 및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는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같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와 감시 비판을 통해서 공개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정부에서는 행정정보공개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 행정정보 공개법 제정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법 제정에 앞서서 여건조성과 추진규모 구축을 위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으로 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행정기관이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시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보는 업무입니다.
말씀드린 작년 7월 1일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이 시달되어서 행정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 이외에도 도면이나 필름, 디스크등을 포함한 각종 기능물을 해당 개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차원으로 공개업무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 조례는 정부 공개법이 제정 시행중에 있어서 법이 공포되면 바로 저희 충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저희 충주시에서 처리한 현안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통합되기 전입니다만 충주시에서 4건, 중원군에서 25건 해서 29건이 접수되었고, 금년 통합된 이후에 6건이 접수돼서 접수된 총 건수 35건이 되겠습니다.
35건의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33건은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 중 처리되지 못한 건수가 2건이 있는데 그 하나는 지적도 발급신청 보존해 놓은 것을 보자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보존기한은 1년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도래되니까 파기가 되기 때문에 공개를 해 드릴수가 없는 그런 것이 세건이 있었고 또 한 건은 종중토지 계약서에 관한 것을 보려고 하다가 문중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인데 잘 합의가 됨으로 인해서 안 봐도 좋다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간 이를 위한 홍보 실적은 저희 직원 교육과 아울러 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는가 하면, 반회보 등을 통해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운영지침에 보면 심의하는데 유사한 기능은 그 기능을 이유로 해서 수용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민원조정 위원회가 그 임무를 맡는 것으로 돼있고, 그 운영성과는 지금도 아주 비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이런 것들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규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비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공개되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 문제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볼려고 하는데 잘 안된다든지 불편을 겪는 사례를 들으시게 되면 바로 연락을 주시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홍건차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건차 의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통합되기전 충주시와 중원군에서 그 동안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사실 얼마 안됐고 또한 그 실시하는 시기에 충주시와 중원군의 통합준비과정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가 실시한 실적이 상당히 미진했던 것은 저도 알고 있고 또 그 당시에는 국장님께서 여기에 안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
기히 통합이 된 지금에라도 이것을 실시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행정에 공감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만전을 기해 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청
알겠습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다음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청
다음은 김춘수 의원님께서 시 외곽지역에 건축된 여관, 모텔등에 대한 세금부과 절차와 '94년도 징수실적과 징수 방법 그리고 중과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모든 건물이 다 그렇습니다만 시 외곽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여관이나 모텔등에 대한 세금부과 절차는 건축물 취득에 대한 부과는 매년 내무부에서 결정된 건물 과세 시가 표준에 의해서 그 건물의 용도라든지 구조라든지 위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 표준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법에 의한 취득세 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현재 취득세 세율은 20/100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서 종합건설면허 업자가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150평 이상의 건물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도급계약상의 도급액과 건물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그 중에서 높은 금액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 '94년도 징수실적을 따져보니까 시 외곽지역에 건축된 여관이나 모텔이 4개동이 있습니다.
4개동이 있어서 1,500만원의 취득세를 부과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징수 방법은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의 준공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자진납부토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지발부를 해서 취득세를 징구하고 있는데 그때는 20%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도 내지 않으면 1회 독촉을 하고 또 안내면 2회,3회 해서 강제징수 방법에 의한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불행히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지적하신 그런 건물에 대해서 중과세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2년인가 유예해서 못 짓도록 하는 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점차로 지방세법을 개정해서라도 그와 같은 성질의 것은 중과할 수 있는 법적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보충질의 하실 의원, 김춘수 부의장님 답변하세요.
○김춘수 의원
국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끝에 중과세 할수 있는 그것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중과세가 돼 가지고 다시 그런 건물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청
알겠습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그러면 총무국 소관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나머지 답변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기획실장 엄성현입니다.
먼저 김광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기 및 시민헌장 제정계획과 시 상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존 충주시의 시기는 '77년 4월 15일 조례 524호로 제정돼서 사용해 오다 '83년 12월 31일 조례 865호로 개정돼서 현재까지 사용중입니다.
다음에 기존 중원군의 중원군기는 '77년 4월 10일 조례 제449호로 제정되었으며 또한 기존에 시민헌장은 '69년 12월 5일 조례 제196호로 제정 공포됐습니다.
또한 기존 중원군의 군민헌장은 '83년11월15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상징물은 기존 시.군 공히 나무는 은행나무새는 까치로 정해져 있었고 다만 꽃만이 시는코스모스, 군은 진달래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정계획은 시기 및 시민헌장 또 시상징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시.군기와 시.군민헌장을 종합 검토하여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때는 공고 또는 전문가에게 제작 의뢰등을 통해서 안을 작성한 다음 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 상징물에 대하여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 2청사 앞에 있는 군민 헌장비는 시민헌장의 종합 검토가 확정되는 대로 이전해서 보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일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중에 충주시와 중원군이 진달래하고 코스모스 이것이 다른데 빠른 시일안에 중원군민의 애환을 달래고 또 화합차원에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뜻을 부탁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실장님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권영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원문화 학술발표회 개최장소의 충주 유치에 대한 집행부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기간은 '95년 4월중에 전국 학예전문가와 향토사학자등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충청북도 주관으로 충북대학 호서문화 연구소에서 주체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에서는 중원문화권 정립을 위한 학술발표회로서 중원문화권의 중심지인 충주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간 호서문화연구소장이신 차용걸교수와 또 도민교육원장이신 김예식 원장과 협의를 해서 1차 수안보 와이키키를 방문토록 해서 현지 답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원문화 학술발표회 장소가 충주에 유치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권영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단위 남한강 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기본구상과 1단계 사업추진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한강 관광단지 조성사업 기본구상은 위치는 칠금 국민 관광지에서 시작해서 탄금대와 조정지댐을 중심으로 가금면과 금가면 일대 남한강변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약 200만평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1년까지로 계획을 해서 기반시설은 시에서 하고 일반시설은 민자를 유치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조성계획 구상은 탄금대지역은 문화체육공원, 특산물판매장, 향토음식점으로 조성하고 칠금국민관광지는 숙박, 운동, 유희시설, 선착장 등을 시설토록 하며 용섬은 위락시설과 사장교를 설치하고 중원 사적공원은 역사문화탐방시설, 장미산성은 역사문화탐방시설과 등산로등을 개설토록 하고 금가 월상은 체육청소년시설, 강변촌 구역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남한강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단계별, 연차별로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95년 4월중에 기본 계획안을 용역발주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현재 확보중에 있습니다.
2단계는 '96년도에 예산반영을 해서 실시계획을 용역으로 하고 3단계는 '97년부터 민자유치 및 개발을 착수해서 2001년까지 완료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운 의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을 잘해 주셔서 보충질의은 생략을 하고 참고적인 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문화 학술발표회를 우리 충주에서 개최하도록 하는 이런 대책인데 지금 답변내용과 같이 도의 관계관하고 만나서 추진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충청북도에서는 답변내용 대로 충북대 호서문화 연구소의 소장인 차용걸교수와 이미 학술회의에 따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체결 내용이 제가 질문한 내용대로 개최지가 충주로 명시를 해 가지고 계약을 했는지는 몰라도 충주에서 개최가 되도록 계속 적극적인 추진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 듣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니 집행부 측에서는 착오없이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요구한 사항은 내일 아침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의원수 26명 |
김영휘진교철권용훈이학영 |
조원호이세일이상춘최선환 |
김영선허시욱김춘수장희승 |
임경식신대우윤병태변봉준 |
박태식안재철김광일안종원 |
임종윤김춘제장정식홍건차 |
권영운김영진 |
○출석공무원수 10명 | |
부시장 | 류병현 |
기획실장 | 엄성현 |
총무국장 | 이청 |
사회경제국장 | 반종홍 |
농정국장 | 이춘구 |
건설도시국장 | 김홍규 |
기획담당관 | 김동환 |
감사담당관 | 이경배 |
공보담당관 | 사공정웅 |
문화관광담당관 | 이장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