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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3회 제3차 본회의(1995.03.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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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3월22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대리 김춘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의정활동 추진차 출장중이므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

(10시 03분)

○의장대리 김춘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사회경제국 순서이나 건설도시국장님께서 회의 참석차 오후에 출장을 해야 하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홍규

건설도시국장 김홍규입니다.

먼저 장정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하도 건설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로서는 처음 접하는 사업으로서 지하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 시설된 타도시의 경우를 토대로 해서 우리 시에서 설치가 가능한가 또는 경제성이 있는가, 교통정리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수 있는가, 주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가, 도로 환경개선은 되겠는가, 민간자본 투자가 가능한가 등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정식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희승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

본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같은 질문 요지를 제출했다가 중복이 되어 취소를 하고 보충질의로 대신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사전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지하도나 상가가 필요도하고 답변 요지서에 나온 대로 우려되는 사항이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저 나름대로 판단되었습니다.

지금 시설이 가능한 지의 여부와 충주시 어느 지점이 가능한 지의 여부가 판단이 되었고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지만 우리 충주시 지역에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유발의 발생여부에 대해서도 교통소통이 원활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충주와 유사한 도시, 말하자면 원주나 진주등과 같이 우리 시와 유사한 도시에서도 오히려 교통소통이 된다고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민간자본 유치에 관해서도 전국에 62곳의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이 62곳 모두가 민간자본으로 해서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의 유치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경제의 기여도 또한 상당한 경제활성화를 가져왔다는 판단을 시민들이 하고 있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 그 이상의 세수 확충도 될 수 있고 또한 모든 상수도나 전기 전화 통신시설 같은 것이 지하에 매설됨으로써 도시 미관에도 기여하고 여러가지 면으로 봐서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지하도 건설에 대해서는 본 의원 나름대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니 만큼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발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홍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보충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홍규

다음은 변봉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 총예산에 대한 공원관리 예산이 몇 %이며, 현재 편성된 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공원 현황을 말씀 드리면 공원이 총 70개소에 200만평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근린공원 33개소에 120만평, 자연공원이 2개소에 78만평, 어린이공원이 33개소에 1만 9천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95년도 공원관리 예산은 총 2억 700만원으로서 충주시 총 예산액의 0,12%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예산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시내 요소요소에 시설된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자연공원 등 24개소에 청소하는 9명의 청소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1억 1천만원이고 이 공원에 대한 시설물 관리비가 2,500만원, 일반운영비 3천만원, 조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 드려서 타 사업부담금에 비해 국고 지원에 대한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공원관리 예산이 미미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대가미공원 조성계획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 드리면 본 공원은 충주시 교현 2동 608-1번지 내에 충주농지개량 조합소유의 저수지로서 1968년 8월 10일 건설부 고시 제482호로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금릉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대가미 저수지가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용도가 상실되어 도시계획 설 결정 목적에 맞도록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하여 공원 조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94년도에 조성계획 용역을 홍익 기술단과 체결하였고, 94년 12월 14일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실무담당 부서에 조성계획 안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조성계획은 3월말까지 용역 납품을 받아서 4월중 조성계획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매입시기 및 토지 보상액은 많은 예산이 요구되므로 관계기관인 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해서 분할 상환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도폐지건은 매입 협의에 따라 농지개량 조합을 통해서 승인절차가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개발 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 징수되는 것으로써 세액의 50%는 건설부로, 나머지 50%는 시비로 세입 처리되며 우리시의 개발 부담금징수액은 연 1억 미만의 미미한 정도로써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되어 지역개발사업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조와의 보상 협의는 매입시기가 결정된 후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추진하게 되겠으나 문제는 열악한 시 재정형편상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봉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변봉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정도의 답변은 익히 알고 있는 답변이며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다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길이나 뚫고 할 때는 지난 것으로 압니다.

정말 쾌적한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봉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15∼20년은 되어야 하는데 10년뒤에 시작한다고 하면 25∼30년은 되어야 실효를 거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착장 주변을 비롯해서 댐 주변에 벗나무나 아니면 그 사이사이에 단풍나무를 심어서 봄 가을로 손님이 찾아오게끔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자면 어렵지만 예산을 나눠써야 할 때라고 보는데 너무 인색했다고 봅니다.

다음 말씀드릴 것은 먼저 시에서 상의를 하지 농조에서 승인절차를 거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시정질문이 몇 번씩 이루어졌는데 농조에서 할 때를 바란다는 것은 참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용역을 준 것이 8개월이나 지났는데 이렇게 늦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감정할 계획을 안 세운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농조와 협의해 보라는 말 나온 지 벌써 1년이다 되어 가는데 안 해 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대구시 달성농조에 견학을 다녀와 설명과 아울러 결재를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 뒤로 미뤄진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에는 상상외로 투자를 하시고 같은 냄새나는 저수지는 왜 등한시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저수지 매립시에 동민을 동원한다고 하면 못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것은 집행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정질문 후에는 후속조치가 바로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토록 무심하였다는 것은 안일함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것도 돈으로 해야 하는지 예산이 없으면 다른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이 아니라 열 번이라도 끝까지 말씀드릴 것이고 또한 다음 의원에게도 승계할 각오가 단단히 돼있습니다.

이제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3년이든 5년이든 뭔가 이렇게 해서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적정이자를 준다 해도 그것은 시에서 하기에 달린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며 실망을 금치 못하며 국장님의 인격을 믿고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실 것을 바라며 서면 답변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홍규

변봉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 절차나 감독문제는 용역이 3월중에 납품이 되고 4월중에 검토를 해서 용도폐지 관계도 저희들이 농조에 요청을 하고 적극적으로 빨리 움직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이학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홍규

다음은 이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주어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해야 함이 바람직함에도 농어촌 도로가 군도로 승격되었다고 해서 기 투자하던 노선에 연속 투자를 중지하고 새로운 노선을 선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은 지역실정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환경 여건의 변화, 도로별 기능에 대한 재정비 계획에 따라서 본 시.군도가 당초 13개 노선 198㎞에서 27개노선 338.6㎞로 14개 노선 140.6㎞가 신규 및 변경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화곡-사락간 농어촌 도로가 화곡-가흥간 군도로 변경 승격되었고 계속 사업지구로 시행하던 주덕읍 구간의 공사를 유보하게 되고 동일노선인 가금면 지방도 520호선 분기점에서 휴양림 방면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공사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유보된 주덕면 화곡리 동막부락까지 약 1.5㎞정도의 구간도 개설이 시급한 실정임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중기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방지와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한 시민다수 보행지역의 육교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간선도로중 시청로타리에서 제1로타리, 제1로타리에서 제2로타리에 이르는 구간은 도로폭이 2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이 많아서 교통이 매우 혼잡한 구간이며 특히 제1로타리와 충북은행 충주지점앞 부민약국등 6개 지역은 통행이 매우 혼잡한 지역으로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조 5항의 규정에 의하면 분당 80인 미만 통과시의 폭은 1.5m 이상이 되어야 되고 분당 80인에서 120인까지는 2m, 분당 120인에서 160인까지는 3m의 폭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경우는 육교폭이 3m는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현재 보도폭 4m를 감안할 때 잔여폭이 1m 폭으로는 시민들의 통행에 역기능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개소당 육 교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도 1개소에 5천만원이 요구되는 바,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육교 설치에 따른 대안으로써 현 도로 여건에서 기존 신호등 체계를 연동식으로 교체하고 소방도로상에서 좌회전 금지 및 영업용 택시 승강장의 정차 금지 사항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면서 향후 육교나 지하도 설치에 대한 대책을 병행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보충질의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학영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답변하신 양여금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정기회에서 '95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중원군에서는 양여금이 농어촌도로에만 투자하게 돼 있어서 시.군도로 승격된데는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는 중앙의 지침이 있어 편성을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통합이 돼서 시의 얘기를 들어보면 양여금 내시가 책정이 안되어서 예산편성에 책정을 못했다, 그래서 추후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시.군 공히 당초예산에 양여금이 시.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배정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시가 늦어서 편성을 못하여 추경에 반영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화곡-사락간 농어촌 도로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가금으로 도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어디까지나 도로라는 것은 사용목적지까지는 완전히 하고 다시 해야 만이 도로의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 화곡 - 가금간 도로가 지금 충주시 공설묘지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당초 농어촌도로가 확장되기전 까지는 사실상 당시 안필준씨가 보사부 장관으로 있을 때 공원묘지 진입로를 확장해 달라고 쫓아갔다가 건설부 소관이라 보건사회부에서는 업무처리가 안되어 이첩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급하니까 우선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하자 해서 연속 사업이 됐는데 이것이 시.군도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설묘지 입구까지 노폭은 확장이 되어 있고 도로포장은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얼마 안드는데 1.5㎞가 안 될 겁니다.

당시 군 건설과 토목계장께서는 공사차액으로 포장은 거기까지 완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1.5㎞가 시급한 사정으로 추후 계획을 세웠다는 이런 말씀이고, 가장 문제되는 것은 신중리에서 대곡리로 연결돼 가지고 국도 3번에서 지방도인 청주에서 충주 오는 도로로 연결하게 돼있는 도로가 농어촌 군도로 승격이 됐습니다.

이것이 창전리의 농어촌 도로의 30m까지 와 가지고 작년에 토지주하고의 해결이 안돼서 못하고 있어서 예산이 전용됐는데 노폭만 확장해 놓고 자갈을 깔아놓고 시멘트 포장은 일부하고 전부 중단이 됐단 말입니다.

최소한 농어촌 도로까지는 연결이 돼야만이 도로구실을 하지 않느냐 해서 시비로 추경에 1,800만원이 계상돼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속적 사업이 된다고 하면 대곡노선은 뻗어 나가야 되는데 완전히 막혀버렸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양여금은 시.군도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답변하신 그 육교설치 문제, 물론 국장님이 도로설치 규정에 따른 법규정까지 제시를 하셨는데 우리 충주시의 보도폭이 4m 밖에 안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홍규

그 지역이 4m입니다.

이학영 의원

충주시의 보도가 면의 보도보다 상당히 좁게 돼있는데 우리는 지가보상 문제로 도로확장 사업이라는 것이 극히 어려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서 우회도로를 노폭이 넓은 도로를 개설하고 하는데 여기 말씀드린대로 제1로타리에서 제2로타리, 시청앞에서 부민약국앞이 상당히 복잡하고 차가 항상 막히고 있습니다.

검토대상에 보면 소방도로 좌회전 금지를 적극 검토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런 대책없이 소방도로를 좌회전 금지를 시켜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하도가 설치돼야 하는데 서울같은 대도시의 예를 본다면 인구 통행률이 1분당 아마 몇 백명씩 될 겁니다.

그런데도 육교가 설치돼 있는데도 육교와 건물사이에는 불과 2m 정도도 안됩니다.

그래도 시민의 보도의 불편은 없다 이런 얘깁니다.

오히려 횡단보도를 폐지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차량소통을 시키고 주민의 사고방지를 위해서 육교나 지하도로 간다는 것은 대도시에는 많이 설치 됐습니다.

4m에 육교 2m 넓이로 하면 될 겁니다.

어느 대도시도 보면 육교가 시멘트로 교각을 세운데도 있고 아니면 앵글로 해서 했는데 앵글로 하게 되면 노폭이 4m라도 2m 50cm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보도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육교를 설치하고 소방도로의 좌회전 금지가 빨리 이루어져야 차량소통이 빨라지고 사고가 방지되지 않느냐, 또 여기 검토대상으로 예시를 했기 때문에 적용은 안되겠습니다만, 노폭이 좁다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홍규

알겠습니다.

첫번째, 양여금 관계 추가질문 하신데 대해서는 시.군도에 양여금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묘지까지는 우선 포장이 되는 것으로 돼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니까 그런 관계도 있고 시군도에도 양여금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알겠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고 저희가 군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는 그래서 편성이 안되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통합 후 건설도시국에서는 상관이 없다, 예시가 안돼서 추경에 편성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신중리에서 대곡리 가는 도로에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된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홍규

먼저번에 타당성 조사에서 누락이 된 관계로 빠졌습니다.

금년도 타당성 조사계획에 꼭 반영을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이것이 광역권 사업으로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 도로가 청주가는 지방도로 연결이 되면 청주에서 서울가는 우회도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권 도로는 안된다 해서 농어촌 도로로 2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된다해서 새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이미 수 년전에 타당성 조사가 되어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재차 타당성 조사에 누락이 됐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홍규

이 문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김영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활산선을 아실 겁니다.

그 활산선이 지방도로 승격이 된다고 했는데 됐는지요.

그 활산선이 제천시하고 충주시에 있는 도로중에서 가장 가깝고 개통이 돼야 할겁니다.

현재 4㎞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천시에서는 벌써 고개까지 해서 금년 가을에 개통을 합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시에서 근계사업을 안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충주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고개너머 장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닙니다.

거기는 고갯길이 군도로 있을 때는 삼탄길보다 더 열악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활산선 공사중인데가 있습니다.

그 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보상을 해 주고서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는 못한다 허락을 하지 않겠다' 해서 그 부분의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홍규

지금 말씀하신 군도 관계는 지방도로 승격을 내무부에 승인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 도비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방앗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선 의원

이것은 조만간 해결을 지으셔야 될겁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홍규

알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면 단위 도로가 군도로 승격되고 했는데 그것이 현재 어디서 어디까지 군도가 되고 지방도가 된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김영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홍규

다음은 김영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살미면 사무소앞 회관 공사에 따른 인근 농경지 지주와의 협의 여부와 사전동의 및 보상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4년 6월 30일에서 7월 1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로서 피해작만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설운천 우심지역에 대한 개량복구를 하는 공사입니다.

복구비 7억 200만원을 투자해서 1,931m의 하천을 개수하는 공사이며 '94년 11월 22일 착공, '95년 9월 30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주와의 사전 협의 및 보상에 대하여는 지난 94년 12월 20일 살미면사무소에서 인근 농경지 지주를 참석시킨 가운데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는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공사추진을 위한 기공 승낙 협의를 계속 추진해서 현재 대상 필지 29필지중 10필지는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기공 승낙된 부지에 대하여만 공사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19필지는 계속 지주와 기공 승낙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초 편입용지 보상액을 평당 평균 2만 5천원 정도로 계산하여 추진하였으나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결과 평당 7만원정도로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8,400만원이 부족됨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어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조속히 설계변경액을 확정하여 4월중에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휘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휘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미면에서 설명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회를 갖는 과정에서 보상 문제가 얘기되었던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런 제방이 필요하다는 설명회를 위해서 주민들이 호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을 하기 이전에 지주의 동의 승낙을 얻든지 보상 문제가 해결되든지 해서 그렇게 끝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해야 할텐데 주민들의 사전 동의없이 설명회 하나로 그치고 중장비를 투입하였다고 했을 때 주민들을 무시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서 본 의원은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 질문을 한 것으로 2만 5천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러면 감정결과가 7만원으로 얘기되었는데 만일 지금 설계를 변경한다고 하면 그 사업비 중에서 깎아서 토지 보상금을 주는 것인지 이것도 분명히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주민들은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동의를 안해 주겠다고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 드리고, 현재 설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방고가 높으니까 제방밑의 주민들은 파묻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차라리 고를 높이지 말고 하천 바닥을 파 내게 되면 현재 보 보다 조금 만 높이면 주민들이 불편없이 지내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조치하실런지 설계변경을 하실려면 어떤 방법으로 변경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감정 가격을 보상한다고 하면 감정보상액은 별도로 예산에 책정하시는 것인지 금액내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홍규

주민을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절대 응할 수없다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주민 의사를 반영하고 고를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만원에 대한 것은 보상을 그대로 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예산이 확정되느냐 하는 문제는 수해 복구 사업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추가예산은 없고 높이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설계변경을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진교철 의원이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홍규

진교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수안보 온천수의 장기적 개발계획의 수립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81년 8월 31일 890만㎥에 대해서 온천지구로 지구 지정이 돼서 수안보 31개 사업소에 1일 4,500t을 공급키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온천수의 지하 유입량 부족으로 매년 자연수위가 하강되어 '90년 11월 1일 이후 온천수 공급을 1일 평균 2천t으로 제한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수안보 온천지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온천수 공급을 위한 온천 탐사 및 부존자원량 조사에 대한 실시가 미흡하였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효율적인 온천수 관리와 단기적인 관광개발을 위하여 수안보 온천지구에 대한 온천탐사 및 부존자원량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면 온천수의 장기적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 조사기관에 조사용역에 필요한 예산 10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수안보 관동천 복개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안보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관동 소하천 530m를 국도 3호선에 지하 암거식으로 이설하고 기존 관동천을 매립하여 하수도 580m를 설치하는데 대한 사업비는 약 21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으로서는 기존 관동천 매립 예정지가 대부분 건설부 소유의 국유지로서 국유지의 무상 양여를 위하여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절차 이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1년 8월 3일 수안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집행해서 '93년 12월 20일 건설부로 부터 수안보 기본 도시계획이 승인돼서 '95년 3월 10일 수안보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을 위하여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충청북도의 재정 결정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수안보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된 도시계획시설 보도, 하천의 결정 승인여부에 따라서 국유지 무상양여관계, 회원확보 및 사업의 수익성 관계, 환경성, 부동산 경기등 종합적인 검토후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교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제가 질문한 두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홍규

다음은 김춘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기적인 한해 대책중 읍.면지역 상수도 시설이 노후되어 급수불량 지역이 많은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지방상수도는 단월 정수장을 비롯해서 상모, 주덕, 앙성등 4개소로써 총 시설용량은 하루에 6만 7,500t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이며 13만 2천명의 급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간이 상수도는 각 읍.면.동에 총 263개소로서 자연부락 단위로 산재되어 4만 2천명이 급수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신 읍.면지역의 자연부락 단위 간이 상수도에 대한 가뭄대책을 말씀드리면 우선 금년도에 6억2,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42개소를 유지보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 3월 중순 시 전지역에 대한 상수도 시설 마을을 재점검해 본 결과 38개소가 노후되어 시설을 보수하거나 지하수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예산은 6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일시에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시급히 보수해야할 개소를 재조사한 결과 17개소에 약 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어 금년도 추경에 확보코자 예산부서와 협의중이므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도 연차별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간이상수도에 대한 식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이상수도 외에 나머지 상수도에 대한 가뭄대책을 말씀드리면 단월 정수장의 경우 가뭄시 원수대책으로 가물막이를 설치하여 유량을 확보하였으며, 더욱 악화될 경우 보조댐의 수위를 방출시켜 이 물을 펌핑해서 상수도 증수원으로 사용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수문제의 항구대책으로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그 개요를 보면 1,190억원의 예산으로 하루 25만t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추어 충분히 5개 시.군과 경기도 2개 시.군에 용수를 공급하게 되겠으며 '94년에서 '97년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시의 식수난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농촌지역내 여관모텔의 건축허가 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시설의 분류는 일반숙박시설과 관광숙박 시설로 구분되고 일반숙박시설의 종류에는 호텔, 여관, 여인숙 그리고 관광숙박시설의 종류에는 관광호텔, 가족호텔, 국민호텔, 해상 관광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한국 전통호텔로 구분되고 있어 모텔용도에 숙박시설은 현행건축법상에는 정하여진 규정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지역 밖인 농촌지역에서의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기타 개별법인 산림법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우리시 면적의 일반숙박시설 건축허가 현황은 17개소가 허가되어 그 중 9개소가 영업중이 고 8개소는 시공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일반숙박 시설을 건립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은 농촌지역 주민과의 위화감 조성, 수질환경오염, 국민정서에 불안감을 주고 있어 정부에서도 '94년 5월 17일부터 '95년 5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농촌지역의 일반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제한을 공고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5년 5월 16일 이후에 농촌지역에 일반숙박시설 제한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위의 제한기간이 지나간 이후에도 우리 시에서는 농촌지역에서의 숙박시설의 건축허가시 공익목적과 지역여건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춘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홍규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관내 교통현황과 '94년도 교량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주시 관내 교량 현황을 말씀 드리면 국도에 8개소, 지방도에 3개소, 시도 3개소 군도에 95개소로 총 13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교량 안전진단 결과를 말씀드리면 '94년도 교량 안전진단을 실시한 교량은 달천대교, 탄금대교, 충원교, 삼탄교 4개 교량에 대하여 '94년 8월 1일 부터 12월 25일까지 충주산업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 도급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달천대교는 3등교로서 진단결과 박스거더저면 중앙부 횡방향 균열 및 사인장 균열의 발생과 교량의 통과하중 17.4t으로 통행제한을 요구하여 우리시에서는 '94년 11월 4일부터 달천 로타리에 용역 경비초소를 설치하여 6명이 24시간 교대로 17.4t이상 차량에 대하여 통행 제한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탄금대교는 2등교로서 포장, 배수시설, 난간, 신축이음부 및 교좌장치의 보수가 필요하며 교량의 통과하중은 29.5t으로 구조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94년 11월 사업비 1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난간 120m, 신축 이음부 91m를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에 충원교는 2등교로서 교대와 날개벽 사이에 일부 균열보수 및 진입부 포장 보수와 교량의 통과하중을 15.46t으로 차량통제를 요구하여 우리시에서는 '94년 11월 4일 부터 충원교 입구에 용역 경비초소 1개소를 설치하여 3명의 수자원공사 청원경찰과 합동으로 24시간 3교대로 15.5t이상의 차량에 대하여 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삼탄교는 3등교로서 상부 스라브균 기초 일부부식, P.C빔 균열로 인한 보수와 교량의 통과하중을 7.6t으로 통행제한을 요구하여 우리시에서는 '94년 12월 30일부터 차량 통제대를 설치하여 7t이상의 차량을 통제제한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 교량의 안전을 위한 사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천대교는 '90년 4월 4일 이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충주-주덕간 국도 확포장 공사와 연계한 교량신설 및 개수를 수차에 걸쳐 공문으로 건의한 바 있으며, 달천대교는 보수를 하여도 현 상태에서는 교량의 노후로 통과하중을 17.4t 이상은 더 높일 수 없는 상태이며 교량신설전 까지는 통행제한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통행제한시 상당한 민원과 산업물자 수송의 어려움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있어 교량시설의 소요예산 40억원 정도를 정부에서 부담 시행될 수 있도록 건설부와 내무부에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충원교는 '79년 충주댐 건설 당시 가설되어 '87년에 한국수자원공사로 부터 인수받은 교량으로 불량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개.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달천교와 충원교에 대하여는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대 건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촉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탄교는 안전진단 결과 불량교량으로 판단되어 금년 예산 보수비를 반영 5월에서 10월중 보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95년도에 시관내 불량교량 개.보수를 위하여 총 사업비 4억 4,800만원을 들여 삼탄교외 9개 교량에 대하여 개.보수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달천대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달천대교를 관리하기 위해서 통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통행제한을 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사게 되는 이유는 달천대교를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수차 교량신설이나 개수를 건의한 것이 오늘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데 파괴는 건설의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기왕에 있는 다리에 통행제한을 두지말고 빨리 무너지게 하면 바로 신설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홍규

이 문제는 계속 협의한 바 국토관리청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또 촉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파괴하도록 하면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김영진 의원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것은 직접적인 파괴가 아니라 이것을 17.5t의 차량의 통행에 제한을 둔다면 사실 현재 2억 1,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목행대교, 충원교, 달천대교를 통행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예를 들자면 충주시 관내에 있는 새한콘크리트에서 생산되고 있는 파일이 달천대교를 통해서는 나가지 않아야 된다는 결론인데 나가고 있습니다.

괜히 제한이라고 해서 서로 충주시민과 충주시 관내 기업체와의 불협화음을 일으키지말고 익히 달천대교는 통행케 한 다음에 어느정도 본의원은 다리의 구성요소는 잘 모르겠지만 성수대교같이 일순간에 똑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안은 다리의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일단 다니게 하면 어딘가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을 때는 주위의 인식이나 관계자들 또는 관리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에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본 의원이 대전국토관리청이라든가 건설부에 건의문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측에서도 유기적인 차원으로 빨리 달천대교가 시설이 돼야 되겠고 현재 공사중인 목행대교도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기간 단축이라는 것은 부실공사를 촉구하는 것이 되지 않 나 생각되지만 실제 목행대교 건설을 보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는 바 이공사기간의 지연은 공사비가 제때제때 돌출되지 않는 관계로 공사가 지연된다는 소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도 유기적인 차원으로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달천대교와 목행대교가 시설이 돼서 우리지역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고 또 이 도로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게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홍규

목행대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빨리 끝내 달라고 하는 공문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김춘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사회경제국장 반종홍입니다.

먼저 김춘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당 현황은 등록된 경로당수가 306개소, 65세 노인이 1만 1,220명으로 1인 경로당 평수는 0.45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경로당 신축 및 보수계획은 총 58개소로 4억 3,200만원으로 신축 13개소, 보수 45개소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노후된 경로당에 대한 보수 실적은 '93년도 54개소, '94년도 30개소에 7,465만원을 투입 개보수하여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였고, 향후 신축 및 보수를 원하는 경로당이 46개소로서 7억 6,700만원이 소요가 되며 계속 보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온돌방 구조변경은 경로당 신축시 해당 노인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게이트볼장을 17개소 설치하였고, 게이트볼 용구도 읍.면.동 및 노인회에 1세트씩 총 29세트를 지원하였으며, 기타 7개소에 안마의자, 게이트맛사지, 종합 헬스기구등을 설치하여 노인들의 노후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계속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일감 제공에 있어서는 '89년부터 매년 1-2개 노인정씩 8개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돗자리, 싸리비등을 제작 판매하였으나 상품의 질이 일반 시중상품과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이 기피하고 있어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로당 도서관 설치는 '94년도 도 특수사업으로 개소당 370만원씩 지원하여 가금면에 하가흥 경로당 및 연수동의 세원아파트 경로당에 설치하였으나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고 노인들은 시력저하로 이용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경로당 신문보급에 대하여는 일부 경로당에 보급이 되고 있으나 극히 부진한 실정으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할애해 주신다면 시비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노인들에게의 용돈 제공은 금년도에는 70세이상 생활보호 대상자 911명에게 월 2만원씩, 80세이상 거택보호 대상자 121명에게는 월 5만원씩 노령수당을 제공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65세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금액도 만원을 증액하여 65세이상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는 3만원, 80세이상 거택보호자에게는 6만원으로 매년 만원씩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나 운영비는 연간 개소당 24만원, 난방비는 연간 개소당 15만원으로서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인하여 전국에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증액관계는 보건복지부 지원지침이 변경되면 지원 증액이 가능합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중앙지침에 의거 연간 연탄 500장 지원기준으로 경로당별로 노인회장에게 현금으로 입금시키고 있으며. 연료비 부족분에 대하여는 부락에서 공동관심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탄 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대체하는 문제는 현재 경로당 306개소중 연탄 보일러가 19개소, 기름보일러가 287개소로서 기름보일러가 94%까지 교체돼 있습니다.

19개소 연탄보일러에 대하여도 '95년도 추경에 반영 모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제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제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노인건강을 위해서 게이트볼경기장 시설과 용구를 더 확대해 주시고 간단하면서도 적합한 운동기구를 경로당에 더 설치한다든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상담이나 자료도 제공하여 그분들이 스스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 주시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우리 주위에 실제 노동인구인 20세이상 인구의 8%를 차지하는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여 생산력의 증대는 차치하고라도 그 분들의 금쪽같은 여생에서 작으나마 보람을 찾을수 있도록 힘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공동으로 일하는 가운데 즐거움을 간직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 줄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안재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의원

국장님께 한 가지 보수관계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보수할 예산이 서 있는데도 늦게 지원해 주는 바람에 그 인력이 3월 이후 4월이 되면 미장이나 이런 일하는 사람들이 일거리가 많이 나서면 하루씩 일하는 것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그 업자들 일하는 데는 6만 5천원, 7만원이면 하지만 개인이 일하면 10만원씩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가할 때 하면 일하기가 쉬운데 바쁠때는 하루씩 일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예산절감면에서도 일찍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보수도 일찍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다른 동은 모르겠지만 지현동의 보수비용 요구를 한 것이 금액은 많지 않은데 와서 보지도 않고 시에서 책정을 안해 준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와서 보셔 가지고 할 수 없는지를 확인해서 결정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즉각 조치 되도록 바로 조치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권영운 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권영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사업에 대하여 '95 경로당 신축계획과 1개소당 지원금 기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경로당 신축계획은 '95 경로당 신축계획을 질문하신 김춘제 의원의 답변내용으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소당 지원금 기준은 경로당 신축 기준이 상이해서 민원이 예상되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 선정기준은 1순위가 경로당부지를 확보하고 총 건축비의 50% 이상 자부담 능력이 있는 경로당, 2순위로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고 총 건축비중 지원기준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자부담 능력이 있는 경로당, 3순위로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고 총 건축비에 대하여 자부담 능력이 없는 경로당, 4순위로서는 경로당 부지 및 총건축비 능력이 없는 경로당순으로 정하고 건축비 기준은 15-20평 기준으로 하고 1개소당 최고 2,500만원 지원키로 하고 앞으로 형편에 따라 증액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 경로당 선정은 예산범위 내에서 면.동에서 제출한 우선순위별, 지원순위별, 노인회원수등을 참고하여 면.동간 기준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공정을 기하겠습니다.

'95년도 경로당 신축에 있어 통합전 중원군은 2,000-2,500만원을 책정하였고, 충주시는 1만원을 책정 지원하였으나 일부 경로당은 도의원 숙원사업비로 도비지원이 있어 5천만원에서 6천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된 곳도 있으며 칠금동 세저울마을 경로당의 경우 1천만원 지원으로 경로당 신축이 곤란하여 추가 지원이 요구되는 곳도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다음 추경에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운 의원

경로당 신축계획에 보면 13개소에 3억 3천만원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로당 13개소 신축장소를 밝혀 주시고 두번째는 지원금의 기준을 최고 2,500만원으로 하고 통합전 중원군은 최고 2,500만원까지 충주시는 1천만원까지 이렇게 했는데 시의 경우 실제 1천만원으로 어려운때는 추가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추가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2,500만원의 최고한도를 기준으로 해서 답변한 건지,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경로당 신축 개소 13개소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추가지원하는 2,500만원은 수치가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 수치를 다 부를까요?

권영운 의원

예. 불러보세요.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신축지원사업비 신축하는 것은 살미면 내사1구, 주덕읍 상반, 신니면 광벌, 노은면 법동 가금면 갈동.하구암.장미산, 동량면에 운교 2구, 엄정면에 장현, 이렇게 13개소 입니다.

권영운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질의한 건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전부 면단위로 치중이 돼 있고 시에 동단위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된 것으로 지적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동단위에서 신축계획이 신청된 동네가 있는데 왜 그것은 반영을 안했는지?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단위는 뒷장에 있어서 제가 못 봤습니다만 교현 1동 여수울, 호암동 원호암, 단월동에 소가주, 칠금동에 세저울 이렇게 4개소가 신축 계획입니다.

추가지원 2,500만원은 이것을 금년도 예산상 상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5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의원님들끼리 조정이 다시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의 결심은 2,500만원까지로 상한선을 그었습니다.

권영운 의원

상한선을 그어 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까지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상한선 2,500만원까지 줄 수 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예.

권영운 의원

그렇습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금 순위 기준을 선정하셨는데 1순위 2순위는 이해가 갑니다.

물론 1순위가 제일 먼저 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비 50%이상 자부담을 할 능력이 있는 지역에 지원해 주고 역시 2순위도 마찬가지인데 3순위도 이해가 갑니다.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비에 대하여 자부담 능력이 없는데 건축비를 들여서 다 지어줄 수 있다, 이것은 규모에 달렸으니까 그런데 4순위가 경로당 부지 및 총 건축비 능력이 없는 경로당 이렇게 됐는데 그 기준을 본다면 경로당부지를 확보하지 못해도 부지매입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최소한 경로당 부지까지는 자체부담이 되는 것을 근거로 해서 현재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확보 못하고도 건축비도 없으면 지원할 수 있는 4순위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어느 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 부지가 없어도 요구를 하면 부지까지 매입해서 건축비까지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인지 답변해 주시고, 종전에 중원군에서 2천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경로당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에는 거의 부지는 부락것이니까 다 부지확보가 돼서 건축비만이 지원됐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1천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도의원들께서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인상도 되고 건축비가 올랐기 때문에 1천만원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해서 2천만원을 기준해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2,500만원, 국장님 말씀대로 5천만원이 지원 된데도 있습니다.

시 측에서 현재까지 1천만원을 경로당 신축하는데 지원했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볼 때 상향조정은 당연히 돼야 되고 경로당 부지가 없어도 지어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지금 순위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는 우선지원 순위이지 경로당부지 및 총 건축능력이 없는 4순위 같은 경로당도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의원

그런데 여기 순위에 4순위는 삽입을 안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로당 부지까지 사서 지어준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2,500만원을 줘도 사실 모잘라요. 4순위는 아예 해당이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알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김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그 건축비 지원기준에 15평에서 20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경로당 신축을 15평이나 20평까지 한다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건축한다고 했을 때 건축설계비로 상당한 액수가 지출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짓는 경로당이 또 시에서 허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설계비는 우리 시하고 상관없이 건축할 부락측에서 막대한 건축비를 지출하고 있는 바 충주시에서 만이라도 표준설계 모델을 몇 가지 제시해서 표준설계대로 한다면 설계비가 막대하게 지출되지 않을까 해서 그 표준설계 모델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김영진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농촌형 주택을 지을 때 표준설계도에 의하면 설계비가 거의 1/3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표준설계를 설계사무소하고 건축과장하고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저렴하게 설계되도록 조치를 하고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휘 의원

그 경로당 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위가 당해년도 초에 결정이 되면 그 기간이 영구히 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순위가 또 변경될 수도 있는지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2,3,4순위까지 만들어 놨다가 또 다른데서 부지를 희사하겠다 그렇게 되면 순위가 바뀔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하실런지 그 순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순위의 유효기간이 얼마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저희들 행정행위는 주변 여건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경로당의 건축비 우선 지원은 연말에 전부 수립해서 연초 금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모든 것을 다 계상합니다.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그 형편에 따라서 변경 또는 추가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휘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안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안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관내 묘지현황, 임야에 설치된 개인묘지의 허가방법과 현장확인 실적 및 향후대책, 공설 공원묘원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관내 묘지현황은 공설묘지가 있는데 그 위치는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에 있고 면적은 78만 7천평입니다.

설치년도는 1976년도이며, 총 조성면적은 만평으로 묘지 조성 가능면적이 4,265평이고 매장가능 기수가 2,500기, 지금까지의 분양기수가 2월말 현재 674기로서 앞으로 1,830기가 가능합니다.

사설 공원묘지로서는 '79년도 9월 23일 허가된 충주 공원묘원과 '83년도 5월 6일 허가된 진달래동산 두 군데가 있는데 총 허가면적 36만 4천평, 묘지 조성면적은 17만 4천평으로 기존 분양된 면적은 8만 1,849평이며 총 1만 3,680기가 묻혀 있습니다.

이후 매장가능 기수는 9만 2,970평으로써 1만 6,715기가 더 묻힐 수가 있습니다.

임야에 설치된 개인묘지로 즉 가족묘지 및 종중묘지인데 작년말 현재 종중묘지가 19개소로 8,850평으로써 매장기수가 200기, 매장가능기수가 601기로 조성돼 있고, 가족묘지는 19개소로서 2,633평으로서 매장기수가 17기, 매장 가능기수는 130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에 설치된 무허가 개인묘지는 저희들이 조사된 자료가 없습니다.

임야에 설치된 개인묘지의 허가방법과 현장행정 실적 및 향후대책을 말씀드리면 가족 및 종중묘지 허가방법은 가족묘지의 경우 60평 한도로서 묘지 조성계획, 지적도, 위치도, 안내도를 작성토록 해서 또 여기에 산림훼손은 산림법의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고 종중묘지는 300평으로서 가족묘지의 종약사본과 종원회의록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보면 묘지허가 금지구역이 있는데 그 내용은 도로, 철도, 하천과 그 예정지의 300m 이내, 20호이상 인가위치의 500m 이내, 학교등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장소의 500m 이내, 상수도 보호구역, 군 작전상 필요한 지역, 국토개발 계획의 지정이 있는 곳 등은 금지되도록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고 모법인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5조에 의거 묘지이외의 구역에서 매장할 수 없으나 선대를 모시려고 선산을 구입하여 불법 매장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 우리 전통상 불법 매장을 저지할 수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공설 공원묘원의 향후 대책으로서는 관내 충주시 공설묘지 및 진달래 동산과 충주 공원묘원 법원묘지 가능면적이 9만 6천평으로써 1만 8,545기를 더 사용할 수 있고 '90-'94년도까지 묘지사용 평균 기수가 연 619기로써 향후 30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주민 묘지허가에 관하여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고 가족 및 종중묘지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법을 검토하여 허가할 계획입니다.

한편 매장할 곳이 없어서 공설묘지외 가까운 시유지에도 불법 매장한 사례도 있는 바 묘지에 대한 국토잠식 방지 차원에서 불법 매장 묘지가 확인되면 동법 제16조에 의한 개장 명령을 할 방침입니다.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거부 금지조항에 따라서 매장, 화장, 개장을 저희 행정관청이 거부할수 없음으로써 외지인의 매장신고도 우리 기관내 공원묘원에 가능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의원

국장님 상세히 답변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임야에 설치된 무허가 개인묘지는 조사된 바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고 묘지를 국유지나 시유지에 매장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것은 아마 국장님이나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장례에 가보면 그런데에 쓰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실텐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하실지 그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한 마디로 무대책이 저의 소신입니다.

저희 직원을 보내서 싸움을 시킬 수 없는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신 저희들이 그것이 사전에 발각된다면 상주한테 불법매장을 하지 않도록 권고할 뿐이지, 다 묻어 넣은 것을 저희들이, 사회통념상 말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재철 의원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직원으로서는 모두 감당을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강력히 홍보를 하신다면 불법매장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일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충주공원 묘원에 금년도까지 8만 4천평에 335기만 매장할 수 있는데 본 의원이 통합전에도 공원 묘원에 대해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 일대에 옆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임야가 약 3만평 정도 있습니다.

이 곳은 산 능선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 묘원 정도는 개발 가능한 지역이 되겠고 이 곳의 앞부분은 공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는데 이 부분에 더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충주 공원 묘원에 저도 한번 가 봤지만, 사실 공원 묘원을 전통상 쓸 때는 풍수지리를 보기 때문에 공원 묘원 조성을 허가 받은 자가 이를 개발할 능력이나 계획 유무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단지 행정관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설묘지를 필요할 때 추가로 조성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광일 의원

충주공원묘원 소유자가 재일동포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일본 연수시 그 분을 만나 봤습니다.

그 분 얘기는 시에서 공원묘원 시설지구로 지정을 해 준다면 개발할 용의가 있다는 언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연구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건차 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요.

홍건차 의원

국장님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충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수구획정리 사업안이 있습니다.

연수구획정리사업안 지구내에 2-3기 정도 넘버가 붙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사업승인이 떨어지면 묘지 이장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장 장소라든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연수구획정리안에 있는 묘지는 사회경제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부서에서 홍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건차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희승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

공원묘지로 충주공원묘지와 진달래공원묘지가 있는데 허가 면적에 비해서 묘지 조성은 두 군데가 거의 50% 미만입니다.

향후의 매장 가능 기수와 조성되지 않은 면적에 묘지를 추가로 조성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두 가지 공원묘지에서 지금 현재 묘지 조성면적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개발이익을 보고서 투자한 지역이고 앞으로도 자기들이 임의로 개발 가능한 지역입니다.

장희승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충주 공원묘원에 27만 8,690㎡가 허가 면적이고 조성된 면적이 1천여㎡이면 거의 50%가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면적도 앞으로 조성을 할 수 있는 면적입니까?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그렇습니다.

장희승 의원

그러면 현재 조성된 가운데 앞으로 335기를 매장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조성되지 않은 것은 더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조성된 13만 1,425㎡만 가지고 따졌을 때 기존 분양수 5,398기 나머지가 131기가 있고, 이것이 완전히 차면 나머지 부분을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희승 의원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왜 질문하느냐 하면, 과거에 충주시의회에서도 여러 번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인데 향후 더 이상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얼마든지 현재 조성한 것에 50%도 안되어 있다면 지금 조사한 것의 두 배 이상을 그 자리에 매장할 수 있다는 결론인데 그렇습니까?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그렇다고 봅니다.

그것은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김광일 의원

국장님, 이것은 장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공원묘원은 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잘못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장희승 의원

그래서 관리사나 시설면적은 따로 있을테고 좀 상반된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광일 의원님과 상반된 얘기인데 만약에 국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옆부분에 더 조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현재 이것만을 조성한 것 외에 이상을 더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향후 개발 가능한 지역인데 거기서 녹지 부분만이 제외된답니다.

그래서 나머지 녹지부분이 아닌 부분은 개발이 가능하답니다.

장희승 의원

그러니까 나머지 덜 조성된 면적중에서 녹지지역이나 관리사나 도로등을 빼고 더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이 곳에 있는지 지금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바로 답변이 안되시면 추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로 추가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경로당과 묘지에 관해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주셔서 한번 의원님을 모시고 현지답사를 해 볼까 합니다.

장희승 의원

현지답사할 필요는 없고, 추가로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사회경제국장님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알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이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이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업용 택시 증차 여건을 강화하여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택시 공급 규정 실정의 면허시에는 법인택시 증차인가는 주민 편의 및 지역의 수용성과 주변 여건등을 고려하여 억제 및 증차토록 하고 개인택시 면허 보급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시내권의 교통체증 현상을 줄이기 위해 현행 시행중인 사업용 택시에 대한 6부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한편, 시내버스의 노선을 조정, 주민들의 대중교통수단을 늘려가도록 계도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법인 및 개인택시 현황은 839대로써 1일 140대 부재, 휴무가 없는 한 1일 운행할 수 있는 것은 699대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시내 농어촌 버스 기본요금 상향 조정으로 인한 시내지역 주민의 불만해결 대책 및 비수익 노선의 손실 보상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농 통합시의 버스 요금 조정은 '95년 3월 9일 도의 지침에 의해서 '95년 4월 1일 0시부터 일반인이 290원에서 440원을 적용하게 되며, 중고생 및 국교생은 할인요금 조정은 3월 24일 도의 물가대책위에서 추가 조정키로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변경에 따른 시민 반응중 농촌지역 주민은 요금부담 절감으로 환영하고 있고 시내지역 주민은 요금 불균형 적용이라고 불평하고 있고, 시내버스 회사측은 장거리구간 요금제 적용 폐지와 택시 이용객 증가 예상으로 운영적자를 호소하며 노선 조정 및 손실 보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확대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번 실시하게 될 버스요금 자유화는 전국적으로 도농 통합시 적용되는 정부 시책이므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결손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지급은 현재 1개 회사당 연 도비 670만원이나 앞으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확대 지급함으로써 버스 업계의 현실과 비수익 노선의 지속적 운영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시군 자치 예산 지원은 옥천, 보은군이 회사당 각 1천만원씩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업용 법인택시 증차를 제한하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우리 관내 택시를 보면 법인택시가 7개 업체 358대, 개인택시가 1개 지구에 481대로 839대가 있습니다.

차량이 많아서 지금 6부제 운영을 하는데 매일 140대씩 운행을 하지 않고 쉬고 있잖습니까?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예.

이학영 의원

그럼 현재 교통량에 비해서 차량이 많다는 얘기인데 금년에도 과거 군 지역에 한진택시가 증차되었고, 또 시내에서도 몇 대 증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가 많아서 교통소통을 위해 6부제 운영을 하는데 회사 사주는 차량 대수가 증차되면 어떤 재산 가치를 생각하는데, 증차를 상당히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증차 기준을, 교통량 조사하는 기준을 상향조정해서 법인택시 증가는 앞으로 제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인 택시는 자격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안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개인택시 증차는 자연증가가 되는데 영업용 택시는 증차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까 이해를 하고 다음 제가 질문요지서에는 내지 않았습니다만 시내버스 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 운영대책에 대해서 고민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군 지역 주민은 상당한 혜택을 보고 시 지역 주민은 150원씩 부담을 해서 다소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불만이나 환영보다도 더 큰 문제는 회사의 적자 보조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상당히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전체차액을 물어준다고 하면 자치단체의 부담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 선정이 아직 안되어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1천만원 정도 보상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충주시 지역 주민이나 군지역 주민만 혜택을 보고 회사만 손해를 본다면 1천만원 기준 혜택금으로 1천원을 기준으로 한다 해도 시에서 150원을 부담한다면 850원씩 회사에서 적자를 본다고 할 때, 이를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한다면 이 액수는 엄청 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세부계획은 안되어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구상이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택시는 법인택시,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시내버스에 대한 결손분은 제가 예를 든 옥천은 버스가 40대, 보은은 45대이지만 오지노선 때문에 1천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도비 보조만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업계에서는 적자 때문에 모든 노선의 횟수를 조정하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시내버스에 손실 보조를 할 때에는 충분한 자료가 나와서 의원님들의 똑같은 공감대 속에서 결정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은 회사적자에 대한 도비 보조로 5천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각 회사에 1천만원정도를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101대가 있는데 40대나 45대가 있는 옥천 보은도 1천만원씩 주는 예가 있기 때문에 1천만원정 정도는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에 대한 증감 요인은 자세한 조사를 한 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1천만원 정도 지원을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회사측에서 요금조정으로 인해서 오지노선, 즉 비수입노선은 노선을 줄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그렇습니다.

이학영 의원

그러면 오지에 차가 들어가지 않으면 불편 사항이 없는지, 결국 시에서는 1천만원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오지에 나가는 차량 노선의 횟수를 줄인다는 것은 농촌 주민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그것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다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진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진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안보 관광지의 영업시간 제한 철저를 건의할 용의에 대해 말씀 드리면, 현황과 영업시간 제한 근거, 영업시간 제한 기준 실태는 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에 대하여 관광특구 지역 및 관광호텔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시간외 영업을 허용 내지 완화하여 줌으로써 같은 관광지인 수안보 지역의 업소와 공통성의 업소로 불평요소로 대두되고 있고 경제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으로써 이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써는 작년도에도 두 번에 걸쳐서 완화 조치를 건의한 바 있고 그에 대한 회신으로써는 친절, 청결, 가격 유지등 수안보 관광지역으로서의 자율실천 정착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므로 수안보 관광특구 지정전이라도 한시적 영업시간 연장을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김춘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농정국장 이춘구 입니다.

김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번기의 답을 전으로 형질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토석을 채취하거나 농지형질을 변경코자 할 때는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일시전용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논두렁만 없애고 배수로만 설치하여 전을 답으로 변경할 경우 농번기 농한기 구분없이 가능합니다.

전 전환을 목적으로 토량이 유입되거나 3cm이상의 절토나 성토시에는 농지 일시전용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등의 피해가 예상될 때는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적으로 형질변경이 계절의 제한은 없다고 해도 농지는 농사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농번기를 피하여 농한기에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지전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농한기 때는 추울 때라 중장비로 작업을 한다 해도 사실 어렵습니다.

즉 해동이 되고 3월쯤이나 돼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3cm라고 규정해서 허가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것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농지이용에 관한 법이 1973년도에 제정되었는데 그 당시 대한민국이 먹고 살기가 가장 곤란한 시기였습니다.

사실은 농지이용에 관한 법때문에 이 법이 제정되고서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수 백명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농지를 그대로 보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시행령도 개정을 했고 또 방금 말씀 드린 농번기에도 가능하게 한 것이 작년도에 시행령이 개정된 것입니다.

타 지역에서 흙을 파다 돋운다든가 파내서 다른데로 가져간다든가 하는 것은 인근 농지의 피해우려도 있고 또 농지자체를 답을 전으로 만든다든지 전을 답으로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런 작업 과정에서의 인근 농지 피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의 편의를 위해서는 좋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허가는 허가대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호 의원

지금 군계에 삽니다.

음성군하고 신니하고, 지금 시에서는 3월이후에는 농지전용 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성군 생극에서는 4월이나 5월에 제한을 받지 않고 농지전용을 해 가지고 곡식도 결실되지 않는 것을 심어 놓고 하는데 각 시.군마다 다른 것인지 아니면 음성군에서만 별도로 시행하는 안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전 전환을 목적으로 고래실 논이라든지 용출답 이런 것을 개답을 한다든지 해서 할 때는 농한기 농번기 가리지 않고 전용이 가능합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김영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답변요지 첫째 항목에 보면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토석을 채굴하거나 농지의 형질을 변경코자 할 때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농지전용의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2 이렇게 나왔는데 농지보전의이용에관한법은 시행령이 32조까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 법을 위배해서 무단 형질변경을 했을 때 위법사항에 대한 벌칙 조항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요.

○농정국장 이춘구

시행령 32조가 아니고 이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항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신고나 허가없이 농지를 형질변경 하였을 때에 대한 벌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를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 관상수 식재 재배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농지형질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우선 행전조치정조치로써는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51항에 의해서 일정기간 동안 원상회복 명령합니다.

그래서 기한을 줘서 원상회복을 하도록 행정 명령을 했는데도 본인이 복구치 않을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법에 의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때 대집행에 소요된 자금은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벌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관상수 식재 재배신고에 미신고의 행위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군수가 부과할 수 있고 사법조치로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위반하여 전용,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허가없이 전용을 했거나 허가를 받았는데도 제반 서류를 허위로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진흥지역의 농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지가의 5할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고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지가의 3할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득할 때 농지대체조성비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평당 1만원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농민들이나 형질변경 맡을 때 시민들이 대단히 원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체조성비가 국비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시비로 되는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언제까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시행이 될런지 아니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 그 때 가서 고려할 문제가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농지전용을 했을 때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과를 하는데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절대농지, 진흥지역 내에는 1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그외 진흥지역 밖은 6, 7천원 되는데 이것은 국비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징수받는데는 농업진흥공사에 제출합니다.

농업진흥공사에 납부하면 영수증을 받아와 허가서류에 첨부했을 때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는 대체 농지조성비를 받아서 어디에 쓰느냐 하면 간척지를 해서 농지를 확장한다든지, 농지이용 시설에 댐을 막는다든지, 국가 사업으로 해서 농민이 농사를 짓는데 편리하고 또 농지를 많이 확보하는데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가 되어도 대체 농지조성비는 계속 납부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께서 '95년도 산림행정의 기본방향과 조림사업의 예산 규모, 그리고 조림 수정될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 국토의 65%인 산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산림 자원을 경제적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육성하여 임업 경영 기반을 다지는 데 있으며 95년도 우리 시의 조림 내역을 말씀 드리면 잣나무등 장기수 조림 258ha에 77만 4천본 등 총 341ha에 86만 2,200본을 조림 계획으로 지난 3월 22일부터 묘목을 수급 식재중에 있으며 오는 4월 20일까지는 계획된 조림을 100%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95년도 조림에 투자되는 사업비를 말씀 드리면 총 7억 6,5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52%, 도비 9%, 시.군비 24%, 산주 자부담이 15% 해서 보조가 총 85%인 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에 수정될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경제적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대략 10년부터 30년 정도 걸리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94년도 산불방지에 투입된 예산은 1억 7,200만원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1억 5,800만원이고 그외 장비 구입 및 유지비가 1천만원, 홍보물 제작비가 300만원 홍보 실적은 TV에 3회 자막방송 10회, 라디오 7회, 신문 5회로 그 외 행정 방송과 마을 앰프 방송은 기간내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산불방지 예산은 1억 8,800만원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봄철 산불방지 기간인 3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1억 2,400만원이고 각종 진화장비에는 4,300만원, 홍보물 제작비 깃발외 9종에 1,300만원입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 급식비가 4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KBS, MBC 지방 신문에 각각 3회, 유선방송 자막 방송이 3월 4일 부터 매일 2회씩 현재까지 방영되고 있으며 면 행정방송과 마을 앰프 방송등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불발생에 대한 후속 조치는 94년 3건 발생에 피해 면적은 2,9ha로서 3건을 불구속 입건하여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사건 송치하였으며 피해 면적에 대하여는 금년 춘기에 조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5년도는 3월 21일 현재 산불발생에 피해 면적은 10.4ha로 1건은 구속했고, 1건은 불구속 입건하여 송치하고, 1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산불피해 면적에 대해서는 96년 춘기에 장기수 조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림 훼손 허가지에 대한 복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 23개소로써 이 중 폐광부지 2개소, 축사부지 3개소, 주유소 부지 1개소, 기타 시설 부지 3개소는 4월말까지 복구 준공 완료할 계획이고 공장 부지, 관광시설 부지, 체육시설 부지에 대하여는 4월중에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우기전인 6월말까지 중간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년도 솔잎혹파리 방제 내역과 95년도 방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방제 내역은 수간주사 1,070ha에 3억 3,500만원을 비롯해서 총 2,708ha에 4억 2,4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95년도 방제 계획은 수간주사 1,050ha에 4억 6,300만원, 약제는 토스당 50% 액체를 사용하는데 사업비의 10%정도 되겠습니다.

피해목 벌채 120ha에 5,200만원, 지면약제 20ha에 600만원인데 이 지면약제는 에트포 5% 입자로서 사업비의 23%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 항공엽면시비 800ha인데 2,300만원 소요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요소비료는 사업비의 22%, 비료주기는 120ha에 5,800만원, 비료는 복합비료로써 전체 5,800만원에 대한 19%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2,110ha에 5억 9,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영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교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철 의원

산불방지에 대해서 현재 인건비가 설명하신대로 보게 되면 1억 2,400만원이 금년도에도 소요된다고 볼 때 공주영림서 충주분소하고 중부육종장, 이런 국가 기관에서도 산불방지요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만 예산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산림방지요원 인건비를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산불로 인한 피해목이 생기는데 잡목도 있고 여러가지 종류입니다만, 이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산불이 나서 피해목이 발생된 것은 그 이듬해 대개 장기수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전에 전지를 해서 하는 것은 산주가 못하면 대행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교철 의원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썩게 버려둔다든지 하는 처리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이춘구

처음 질문하신 영림서에서 쓰고 있는 산불방지 요원은 대개 국유림이나 국립공원을 위주로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감시하는 지역과 우리 시에서 감시하는 지역이 다릅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시유림이나 기타 개인 산주에 대한 산불방지 감시를 하는 것이고 영림서나 이런데서 감시원을 두는 것은 국유림 또는 국립공원에 배치해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재원이 틀려집니다.

현재 산불발생지에서 나오는 잡목은 저희가 공매라든가 이런 실적은 없습니다.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산불하면 국장님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산척면 지역에서 제일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발생에 대비한 재원을 투입하면서 사전방지를 하지 못하고 산불이 발생했다는 것도 유감이지만 산불이 한 번 나면 보통 30- 50년이 돼야지 복구가 된다고 하는데 불이 난 다음에 잘잘못을 가리겠지만 제 생각에는 산불예방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산불감시 요원의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불은 납니다.

앞으로 4월이 되면 가뭄이 오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요.

○농정국장 이춘구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62명을 산불취약지에 무전기까지 전부 휴대를 시켜서 산불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엊그제 불이 났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선 의원

추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산불방지 요원이 불놓는 것을 보고서도 그냥 지나가고, 말로만 불을 끄라고 했다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홍보가 되고 산불예방이 됩니까?

산불발생시 처벌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농정국장 이춘구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현지에 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처벌규정은 일단 원인행위에 대해서 조서를 꾸며서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저희는 끝납니다. 실화일 경우와 방화일 경우가 다릅니다. 직접 계획적으로 불을 놓기 위해서 놓는 것하고 요즘 왕왕 그렇습니다만,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불이 났다든가, 더군다나 담배불을 잘못 버려서 불이 났다든가 할 때는 실화로 보는데 그 규정이 징역년수 하고 벌금형이 다릅니다.

그것은 검찰에서 사안에 따라서 결정지을 사항입니다.

법규정은 참고로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공주영림서, 육종장, 시 등 세기관이 일원화가 돼서 산화방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을 통합운영 해서 시에서 전적으로 관리하면 안되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육종장은 자체 관리, 영림서는 국유림, 시는 시유림이나 사유림에 대해서 산화방지를 하신 다고 했는데 산화방지를 잘못해서 산불이 나면 담당 자치단체장이 인사조치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림서에서 국유림만 따로 관리한다면 우리 관내에 국유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유림내에 산불이 났다고 했을 때는 시에서 책임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의정활동 4년간 지켜봐도 금년에 산림과 직원들이 비상근무복을 입고 산화방지에 적극 노력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큰 산불이 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제가 2월의 업무보고에서도 질문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산불방지라는 것이 대단한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림, 육림, 사방사업까지 다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불이 나면 3,40년 공들인 것이 소용없는데 조림도 좋지만 산화방지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볼 때 예산부담은 시에서 하고 보고서에도 국가 지원이 있는데 1%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액을 요구합니다.

마침 당시의 산림과장님께서 정부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또 관내의 국유림에 대한 산불은 우리 충주시에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이학영 의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감시원 배치는 국유림과 국립공원 지역을 감안해서 배치를 하는데 국유림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시장.군수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시 관내 국유림은 6,700ha로써 전체의 12%에 해당이 됩니다.

산불방지에 대한 국비 의존 여부는 별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솔잎혹파리와 산림훼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는 지역이 방대합니다.

이것을 하청을 줘서 하는데 누구에게 주는 것이며, 노임의 지불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조림사업은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 거의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을 시장이 직접 하나하나 산에 가서 심을 수도 없고 임업협동조합이나 하청업자에게 아니면 산주에게 주는데 산주가 못할 때는 업자를 선정해서 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나무가 제대로 잘 자라는지, 또 비료는 제대로 주는지는 일일이 확인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영선 의원

우리 관내에 하청을 하는 분 들이 몇 분이나 되며 얼마씩 배정을 하는지요?

○농정국장 이춘구

이것은 숫자가 많아서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김영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산림행정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시고 한데 이 회의장에 산림과장이 와 계시니까 이 문제만은 산림과장의 상세하고 명확한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산림과장이 답변을 해도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선 의원

알았습니다.

서류로 철저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훼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내를 여러 군데 갔다 왔는데 산림훼손만 해놓고 복구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돌 몇 개 놓고 나무 몇 그루 심어 놓고, 도랑이나 개울이 막혔어도 하나도 치우지도 않았는데 복구비가 몇 백만원, 몇 천만원씩이나 하는데 그게 무슨 복구입니까?

이것은 누구에게 어떻게 준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우실 줄로 압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임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공장지대를 만들 때 산림훼손을 하면서 벽면처리를 하나도 안하고 그냔 파헤치고 공장을 세워서 토사가 밀리곤 합니다.

이 산림훼손에 관한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앞으로 질의를 하실 때는 간단 명료하게 하셔서 답변드리는 국장님이 바로 질문요지를 알아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다음은 권용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양곡 공매제도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 공매제도는 양곡관리법 제9조 3항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 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곡가 조절용으로 공매하는 경우 동법 제 23조에 의거 양곡유통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유통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매처리 방법으로 심의를 거쳐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매방법은 법률 제9조 제6항에 의거 농수산부장관은 곡가 조절용으로 공매시 입찰 일시, 물량 장소, 입찰 자격등을 중앙신문에 공고하여 입찰자격 소지자의 양곡 매매업자, 양곡 가공업자, 농업협동조합에 당해 양곡 내정가에 한정하여 최고 높은 가격의 응찰자 순위별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94년부터 양정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정부양곡을 농협에 인도하여 조곡, 공매 방법으로 유통시키고 있으므로 RPC 즉 미곡종합처리장사업지역 내역에 대한 원료구입을 할 시에 응찰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류, 주덕, 노은면에 보관되어 있는 '94년산 재고량은 수매량 4,203t중 공매처분량이 1,767t입니다.

현재 재고량은 2,436t으로 58%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지원으로 RPC사업을 추진한 바 지역내의 원료를 공매처분할 시 원료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질의한 바 미곡종합처리장은 쌀의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시키고자 지원, 설치하는 것이므로 원료확보나 생산된 쌀의 판매등은 시장기능 다시 말하면 자율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정부양곡공매제도의 개선은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다뤄져야 할 사항으로 현재 농림수산부 양곡유통분과위원회에서 RPC 공장 지역단위로 수의계약 제도등 원료확보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연구하여 개선 방안을 상부에 건의하여 원료확보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권용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양곡공매제도가 농수산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나 농협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정부에 빨리 건의해서 미곡 처리장이 있는 지역에는 공매할 때 같이 해서 입찰을 봐서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는데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문제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곡처리장 되기 전의 정부양곡도정공장이 있는데 중앙에서 직접 입찰을 봐서 한다면 관내 정부양곡이 다 빠져나갈 경우 미곡처리장도 도정량이 없고 수 십년 운영하던 정부양곡도정공장도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조속히 정부에 건의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양곡의 양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알겠습니다.

공매일시에 대해서는 중앙지에 계속 게재합니다. 이류, 주덕, 노은에 있는 정부양곡을 다른 곳으로 방출이 안 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현재 2,436t이 재고로 남아 있으며 이것은 도내 전부 평준화 시켰습니다.

주덕의 RPC공장에서 원료를 확보하려면 공매 입찰에 응해서 최고 가격을 넣어야 입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도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해마다 신문에 보면 쌀 수확이 풍년작이다 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울러서 관내 정부양곡 보관창고의 수용 능력이 현재 모자라는지 아니면 남아도는지 답변해 주시고 양곡 보관 사업을 하려면 정부의 지원 대책이 있는 것인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제 상식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곡 창고는 제천을 제외하고는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제천 쌀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공매 입찰을 해도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작년 가을에 수매한 것을 저희 시 창고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도내 전체 양곡 창고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98년도까지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을 지원해서 시설합니다.

지역별로 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시는 금년에 단월, 달천동을 위주로 하나 더 시설이 되고 앞으로 또 엄정 쪽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수매하지 않을 때 농민들하고 가공처리공장을 가지고 있는 농가와 봄부터 계약을 해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창고를 했을 때 승인여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김광일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이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채소 단지조성에 따른 자금 지원에 있어서 보조는 많이 해 주지만 일부 융자를 받지 못해서 보증보험제도를 확대 실시할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채소 단지 지원은 단지별로 정부에서 1개 단지당 33억 5,500만원을 기준해서 보조50%, 융자 30%, 자담 2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가가 융자받기가 어려워서 정부에서는 작년 12월 1일부터 신용보증기금으로 농협에서 개인은 당초 1억원에서 2억원까지, 법인은 2억원에서 5억원까지 대폭 한도액을 증액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일부터 이것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농가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개인은 2억원까지 담보 없이 신용기금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보증료는 연 0.5%를 지불하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임도개설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성 있는 산림으로 가꾸기 위하여 '88년부터 산지 자원화 10개년 계획을 수립, 올해로 8차년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농촌의 이농현상으로 효율적인 산림 경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임도망의 취약으로 각종 물류 비중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불 병해충 방제를 위한 인력과 장비 투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해마다 많은 산림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임도시설이야말로 산속에 도로를 내어 효율적인 산림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 산림에서 산물의 수송과 인력장비등을 신속하게 투입해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등 산림경영의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며, 앞으로 나무가 자랄수록 시설입지 여건이 악화되어 임도시설에 소요되는 단비의 상승과 인력확보등 산림사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리라 봅니다.

참고로 ha당 임도 밀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0.93m에 불과해 선진임업국인 일본 5m, 미국 10m, 독일 40m에 비교하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임도시설은 국가의 주요 기간사업인 도로, 항만, 철도에 버금가는 주요 시설이며, 산림경영 비용을 약 25%이상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벌소경재와 폐잔재의 수집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주의 소득증대와 지역사회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그 동안 우리 시의 임도개설 물량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84년 산척면 명서리 산 11-1번지 1㎞를 시작으로 '94년까지 사업비 12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13개소에 45.1㎞를 개설하였습니다.

임야면적 6만 3,871ha로 우리 시의 면적 65%를 차지하며 ha당 임도밀도는 0.7m로 전국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으로 앞으로도 계속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자연환경과 경관을 저해하는 사례도 발생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금년도 1㎞당 공사단비가 4,900만원으로 농어촌도로 1억 200만원과 비교하면 단비 자체가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를 상향 조정코자 '95년 1월 20일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시 산림청에 건의 되었으며 2월 20일 재정경제원 예산편성 담당자와 산림청 임도시설 계장 내충시에도 우리시에서 건의 한 바 있습니다.

기 시설된 임도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는 개설후 2년간은 예산 회계법에 의한 하자보수 기간이므로 시공업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고 2년이 경과된 후에는 소유별 책임관리 및 부담원칙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산척면 명서리 산 11-1번지 국유림 전주제지 대부림에 3㎞는 전주제지에서 산척면 명서리 산 1-1번지 서해개발 소유림 14㎞는 서해개발(주)에서 책임관리토록 하고 신니면 선당리 산 10 - 1번지등 시유림 12.5㎞는 시비 예산에서 노은면 가신리 산 71 - 1번지등 시유림 15.6㎞는 국비보조금을 투자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국비 보조금은 1㎞당 185만원으로써 4㎞에 7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유림 개설도로 12.5㎞에 대하여는 관리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여 보수관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산지 자원화의 지름길은 임도 확충에 있으므로 앞으로 많은 예산과 시간을 임도개설에 활용할 것이며, 분기별 1회 이상 노선을 점검하여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학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농어민 보증보험 혜택이라고 해서 금년에 상향 조정된 자료를 받아서 잘 보았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인이 1억에서 2억 법인은 2억에서 5억까지 보증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농민들은 이것이 아직 계몽이 덜되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농민들이 자금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에서 말씀 드렸지만 93년에 저희 군 지역에서 15억을 반납했다는 것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혜택의 범위를 넓혀 주시고 주민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즉 질문의 핵심은 남산 임도를 질문한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남산 마즈막재에서 직동 창녕사까지 통하는 우회도로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남산에 임도 내는 것은 물론 우회도로를 하기 위해서 착수 했다는 것은 좋지만 국비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착수했는데 제가 아쉬움이 있다면 임도를 개설해서 직동 창녕사까지 우회도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의 경영적인 수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과연 이 사업이 국비 지원이 아닌 임도 사업비가 아니라면 충주시 재원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사업을 착수했는데 남산 임도 시설한 것이 과연 우리시 장래로 봐서 남산을 관리하는데 좋은 사업이었느냐,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 된 것 아니냐 해서, 명산을 훼손한 아쉬움은 남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에서 말씀 드립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시설된 것인 만큼 경관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다음은 한해 대책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금년도 저수지 저수량은 89.6%로서 평년 수준입니다.

강우량은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61.3mm에 비하여 금년도에는 40.9mm로서 25.4mm가 덜왔습니다.

저수지는 총 90개소중 '85년 이후 준설을 40개소를 시설하였고 미 시설한 50개소 중에 준설 대상은 30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5천만원을 투자해서 5개소중 4개소는 이미 완료되었고, 1개소는 저수량이 많아서 모내기 이후에 실시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농업용수 개발 사업은 극심한 한해에 대비하여 현재 관정 개발 예정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까지 1차 조사를 했습니다만 미흡해서 각 면에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정지 조사가 완료되면 도나 농수산부에 사업비를 신청해서 가급적 많은 양이 책정되도록 추진하겠으며 96년도부터는 농어촌발전계획에 매년 시.군당 3억 이상씩 농수로 개설사업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가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살미면외 5개면 8개소에 2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실시중에 있는데 4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권영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마지막으로 권영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발전계획사업 실천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까지 접수된 농어촌발전계획사업 실천 내역은 국비 융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 사업 69개 사업에 598억 8천만원, 임업산촌지원사업 17개 사업에 32억 4천만원, 어업어촌지원사업 5개 사업에 51억 5,500만원으로 총 91개 사업에 683억 7,500만원이 신청되었습니다.

이를 저희 농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3월 17일 심의를 해서 도에 신청한 예산은 농촌지원사업 분야인 정예농산인력 육성에 46억 6,100만원,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에 152억 9,500만원, 경영구호 확대사업에 24억 4,700만원, 농업기계화 사업에 18억 4,700만원, 품목별 시설현대화 사업에 141억 400만원, 기술개발 및 보급에 8억 7,800만원, 유통가공 및 수출지원사업에 36억 9,600만원, 소득원 다양화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에 56억 8,900만원으로 농업육성지원 98개 사업에 485억 6,200만원이 신청되었고, 임업산촌지원사업 17개 사업에 32억 4천만원, 어업어촌지원사업 5개 사업에 51억 5,500만원을 신청하여 총 90개 사업에 569억 5,7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위의 나열한 사항외에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시.도 또는 시.군별로 중앙계획에 의해서 별도 지원이 될 것입니다.

도에 신청한 사업비는 '96년도 예산신청 한도의 '95년도 예산 시의 예는 252억 2,600만원의 150%까지만 증액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을 225%인 569억 5,700만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였습니다.

신청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운 의원

두 가지만 보충질의 드립니다.

금년도에 기업농업에 투자계획이 449억 2,700만원인데 사업 추진 상황을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96년도 예산 신청 569억 5,700만원은 '95년도 예산 449억 2,700만원의 50% 증액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25%를 신청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국비인지 도비인지 또는 국비 도비를 포함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529억 5,700만원은 서두에 보고 드린 대로 국비와 융자만 합해서 569억 5,700만원이고 금년도 449억의 금년 사업 예산은 국비, 융자 도비, 시.군비 자담 전부 합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우리도의 국비와 융자만 따지면 252억 2,600만원입니다.

권영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전체 사업별 내역의 보고를 드리려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과수유통 생산 지원 사업에 11억 5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SS분무기나 신규조원, 점적관수가 포함됐고 4억 5천만원을 들여서 금가면 화훼단지에 국비 2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만, 자동화 비닐하우스 3천평을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산지가공공장, 흙공예, 축산경쟁력 제고, 축산단지 조성, 한우단지 조성 또 산림도 물론 들어갔습니다만, 정예인력농가, 농어민후계자라든가 전업농 육성에 쌀 전업농 91명이 98명으로 늘었고, 또 과수 채소해서 1농가당 2,350만원씩 융자 보조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지원사업이 있고, 또 농업기계화 사업에 위탁영농 회사라든가 개별적으로 농기계에 수 십억이 지원되고 지하수 개발이 일부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지도소장 류인걸입니다.

권영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요지의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내 공판장의 시장 거래 시세 제공과 또 하나는 농촌동 사무소에 정보를 제공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 드리면 우리 고장의 농산물 생산 출하는 서울 가락동 농산물 도매 시장과 경인 지역으로 분산 출하되므로 중점 출하되는 가락동 농산물 도매 시장과 충주시 농촌지도소 유통 정보실과 팩스가 연결이 되어 신속 정확하게 48개 품목 56종을 삽입해서 매일 오전 11시경 우리 지역에 필요한 23품목 26종의 농산물 가격을 분석해서 자동응답기에 입력 농민생산자 단체 소비자가 845-2000번을 이용 가락동 농산물 도매값을 알고 출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분석된 자료를 읍면에 팩스로 전송을 해서 민원실에 게재하고 주민에게 홍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면 현재 청주 농산물 도매시장 농산물 가격은 도매 시장과 전송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품목과 종류별로 신속한 활용이 곤란하고 앞으로 진흥원과 공판장의 협조를 받아서 자체 입수해서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주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거래 시세는 공인된 시세가 아니며 농민의 희망사항이라면 충주에서 5일장에서 이루어지는 시장 거래 내용에 대해서 주요 작목별로 조사를 해서 병행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농촌동 사무소에 대한 유통정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지난 3월 18일 부터 분석된 농산물 가격 자료를 이미 팩스로 매일 전송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권영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운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운 의원

통합 전에는 845-2000번에 자동 입력을 해서 시세 정보가 자동적으로 답변이 되었는데 선이 몇개 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하나입니다.

권영운 의원

하나 갖고 답변이 가능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요즘 볼 것 같으면 51회 정도가 응답되고 있습니다.

최고 많았던 때가 작년에는 6월 19일 158회였고,

권영운 의원

통합으로 봐서 농촌 가구수가 3천여호 증가되었는데 수효기에 이 전화번호 하나 갖고 된다고 보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동시 통화가 곤란하기 때문에 수효기에는 어려우리라고 믿습니다만 아직 까지는 잘 소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운 의원

수효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증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수효기에 통화가 늘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자동응답기를 추가해서 해 보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춘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과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촉구하는 등 시정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항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의원수 28명
이학영김영휘진교철조원호
이세일이종국김택수이상춘
최선환김영선허시욱김춘수
장희승임경식신대우윤병태
변봉준박태식안재철김광일
안종원임종윤김춘제장정식
권영관홍건차권영운김영진
○출석공무원수 11명
시장이석의
부시장류병헌
기획실장엄성현
총무국장이청
사회경제국장반종홍
농정국장이춘구
건설도시국장김홍규
기획담당관김동환
공보담당관사공정웅
문화관광담당관이장섭
농촌지도소장류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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