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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3회 제4차 본회의(1995.03.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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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3월24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충주시읍.면상수도및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2.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3.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박물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1995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11. 중부내륙고속도로사업촉구건의안

12. 달천교,충원교,목행대교의조기건설에따른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충주시읍.면상수도및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박물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6. 충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7.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8.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9.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 1995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충주시장제출)

11. 중부내륙고속도로사업촉구건의안(이학영의원외 5인발의)

12. 달천교,충원교,목행대교의조기건설에따른건의안(김영진의원외 5인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신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읍.면상수도및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읍.면상수도및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2항,『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이상 두건의 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개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국 의원

개발위원장 이종국 의원입니다.

충주시읍.면상수도및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이상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건의 제정조례안은 지난 1995년 3월 15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995년3월 21일 제1차 위원회에 이상 두건의 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충주시읍.면상수도및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수도과장으로부터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은 건설과장으로 부터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읍.면상수도및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충주시와 중원군의 통합으로 종전의 중원군상수도및온천수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되어 지역실정에 맞는 충주시읍.면상수도및온천수관리특별회계를 새로이 설치하여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법 적합성 여부등 타조례와의 관계등 각 조문의 내용상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의 부칙 제2조, 폐지조례는 충주시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제116호는 이를 폐지한다라고 규정돼 있어 폐지의 시행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문 서두에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라는 폐지의 시행시기를 명시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부칙 제2조, 폐지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주시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제116호는 이를 폐지한다로 수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은 도로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제정하여 도로굴착, 복구와 관련한 부담금의 징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복구공사의 원활한 시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는 도로법 제64조 내지 제68조 및 같은 법 제78조와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입안한 조례안으로써 각 조문의 내용상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안 중 제9조 복구한 원인자 확인등 제2항중 원인자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어 추징은 통상적으로 부족분에 대한 추가징수라는 말로써 조문 내용상 추징을 징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충주시의 원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고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2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대우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건의 조례안은 개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읍.면상수도및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개발위원회에서 충주시의 원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고 심사 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개발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고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박물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6. 충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7.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8.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9.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의장 신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 4항, 『충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충주시박물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충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8항,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제9항,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경식 의원입니다.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 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박물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5년 3월 15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조례안이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3월 21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부서의 해당 과장으로 부터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각 조례안별로 상정된 순서에 의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근 호암동과 연수동지역에 아파트건축으로 적정규모의 행정구역 통반증설이 필요하고 이에따른 주민편익 증진과 동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군통합전과 같이 상수도업무를 수안보개발사업소에서 관장토록 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관리기능을 제고코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박물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관장하던 중원향토민속자료 전시관의 제반업무를 박물관에 이관하려는 것이며 충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재시설인 봉방, 용두, 칠금의 간이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시설과 가까운 수질환경사업소의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인력관리의 경제성과 시설관리능력을 획득코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4년 12월 22일 지방세법개정과 12월 31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충주시시세조례의 조문중 주민세의 세액조정과 납기,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경감에 대한 사항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나타난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을 보완하여 쓰레기종량제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군통합전 중원군은 '94년 10월 25일 충주시는 '94년 8월 5일 각각 양 시.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포 시행중인 사항이므로 시군통합으로 조례정비시 누락된 농경지 대부료 요율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7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시기적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관리기능의 제고를 위해 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으로 각각 개정조례안 의결로 적정하게 입안된 것이므로 조례안의 주요골자 및 조문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대우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박물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일반페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1995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충주시장제출)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10항, 『'95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진교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철 의원

진교철 의원입니다.

'9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은 1995년 3월 15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1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항목별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새로이 취득, 처분, 무상대부를 하여야 할 토지와 건물로써 행정능률의 제고를 위한 금가면 청사와 주덕파출소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과 '94년도 용산동청사 신축 및 시군통합에 따른 보건소 합병으로 관리가 불필요한 용산동 구청사부지 건물과 제1청사 보건소부지 건물 매각 및 시군통합전 시 지도소 신축예정부지의 매각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먼저 취득재산중 토지는 주덕읍 소방파출소 부지매입과 금가면 청사부지 및 소방도로 매입이며, 건물은 주덕읍소방파출소 신축 금가면 청사 및 창고와 앙성중대본부 신축으로 총 토지매입은 3필지에 5,278㎡이고 건물신축은 5동에 421평입니다.

그리고 처분 재산중 토지매각은 제1청사 보건소, 구 용산동사무소, 용전지구 농업용수로 편입부지, 시 지도소신축 예정지, 주덕읍장 구 관사, 앙성중대본부 부지등으로 총 10필지에 5,538.9㎡이며, 건물신축은 제1청사 보건소, 구 용산동사무소, 주덕읍장관사, 앙성중대본부등 총 5동에 920.99㎡입니다.

그리고 무상사용허가 대상 시유재산은 금가면 공군부대내에 위치하는 군사시설 부지로서 현재는 활주로, 격납고등 군사시설로 사용중인 재산으로써 '86년부터 국가에서 실시한 금가면 비행장부지 매입시 보상이 누락된 토지로서 부대에 현재로서는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이 전혀 없어 집행부측에서도 매입이 불가한 실정으로 매입시 까지 우선 무상사용을 허가한 후 부대와 협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번 제출된 '9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적합하게 입안된 것으로 사료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95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대우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0항 '95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신청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중부내륙고속도로사업촉구건의안(이학영의원외 5인발의)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11항, 『중부내륙고속도로사업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학영 의원님께서 출장중이시므로 이 안건을 함께 제출하신 김영휘 의원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영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휘 의원

김영휘 의원입니다.

충주를 위시한 중부권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중부내륙고속도로 사업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설에 관하여는 지난 1987년도 제13대 대통령선거 당시 대통령 후보이던 노태우 대통령께서 이 지역 주민에 대하여 공약사항으로 발표한 바 있고 현직 대통령이신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우리 지역에 방문하시어 여주-구미간 154㎞에 이르는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설을 약속한 바 있는 사항으로서 본 사업에 대한 조기개설 촉구를 위한 지난 1991년 8월 20일 통합전 중원군의회 주관으로 관련 경기, 충북, 경북지역의 13개 시군의회와 연합하여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계속해서 관련 부처를 방문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막대한 사업실시 설계용역비를 투입하여 총 154㎞ 구간중 48.9㎞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도 지난 '95년2월 정부의 민자유치사업 계획에서 제외시켜 중부권 지역 주민에게 소외감과 허탈감만을 안겨 주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지역개발 정책의 포기 내지는 삼자수려한 중부권 지역에 살고 있는 마음 착한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어 더 이상은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충주시민의 마음을 결집하여 강력하게 우리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위정자들의 선거 공약사업등 허울좋은 사탕발림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충주시민의 자존심과 위상이 더 이상 땅에 떨어져서는 더욱 안됩니다.

이제라도 정부에서는 당초 계획된 바에 따라 '97년도까지 국비로 적극 추진하든지, 이것이 어려울시는 민자유치사업계획 대상사업에 다시 포함시켜 조기에 중부권 주민에게 삶의 보람과 긍지를 심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공산품 및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과 이 지역의 풍부하고 수려한 관광자원 개발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부내륙고속도로사업이 포기되어서는 안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중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을 촉구하는 건의서 채택을 제안하게 된 동기를 널리 헤아려 주시리라 믿으며,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대우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3월 22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기히 협의된 바 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건의안 채택의 여부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1항 중부내륙고속도로사업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출된 건의안 채택 및 처리방안에 대하여는 의장단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달천교,충원교,목행대교의조기건설에따른건의안(김영진의원외 5인발의)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달천교,충원교목행대교의조기건설에따른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달천교,충원교,목행대교의 조기개설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여 있으며 제천, 단양, 영.호남지역 및 서울등지로 운반되는 제반산물의 운송통로로써 산업도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고 충주시의 출입통로가 되는 달천교, 목행대교등의 대형차량 통제로 인하여 교통체증등 시민의 불편사항은 물론 충주지역에 위치한 생산업체는 교량의 대형사고 예방에 따른 과적차량 단속 및 통제로 생산품의 원활한 수송이 어려워 공업단지 입주예정 마저도 입주를 기피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주-청주간 달천교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수용능력이 교량 구조상 매우 빈약하며 충원교는 충주댐의 방류와 댐공사시 대형 또는 과적차량 운행등으로 인하여 기능이 극도로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목행대교는 현재 시공중에 있으나 '95년내에 준공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로써 충주시 외곽지역의 주요 교통시설인 달천교, 충원교, 목행대교의 조기건설을 관련부처에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채택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대우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도 지난 3월 22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달천교,충원교,목행대교의 조기건설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김영진 의원님의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 제출 및 처리방안에 대하여는 의장단에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시민을 위하여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지역발전에 견인차가 될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수 26명
김영휘진교철권용훈조원호
이세일이종국김택수이상춘
최선환허시욱김춘수장희승
임경식신대우윤병태변봉준
박태식안재철김광일안종원
임종윤김춘제장정식권영관
권영운김영진
○출석공무원 6명
부시장류병현
총무국장이청
기획실장엄성현
사회경제국장반종홍
농정국장이춘구
건설도시국장김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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