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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3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5.03.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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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3월21일(화) 14시15분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박물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1995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박물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6.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7.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8. 1995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충주시장제출)


(14시15분 개의)

○의사계 김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 김성호입니다.

제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개의에 앞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의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 부터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박물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5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제출되어 '95년 3월 15일 당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회부된 개정조례안 7건과 시유재산 변경승인의건을 오늘 심사를 하시고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경식 위원입니다.

충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에 6건과 '95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통및반설치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채수강

시정과장 채수강입니다.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호암동 지역에 한양, 진도 아파트와 연수동 지역에 유원 2차, 삼성 2차 아파트의 건립으로 적정규모의 행정구역 통반을 증설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동 행정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호암동이 종전 17개 통 77개 반에서 19개 통, 88개 반으로 연수동이 55개 통278개 반에서 61개 통 310개 반으로 행정구역을 변경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동명, 통명, 반명, 구역(번지)중 호암동에 17통을, 연수동에 56통, 57통, 58통, 59통, 60통, 61통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아파트 단지가 신설된 지역의 행정구역 통반 규모가 불균형함을 재조정하여 원활한 동 행정 수행과 주민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통반을 적정규모로 증설하는 개정안으로서 호암동을 비롯한 연수동의 통반을 "8개통 43개반" 을 증설하는 내용으로 동별 증설되는 통.반수는 호암동이 2개통 11개반, 연수동이 6개통 32개반이 증설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9일까지 행정 예고하였으며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면 통반 증설 요인은 최근 우리시 지역에 계속해서 아파트 단지 건설 때문이며 지난 해에도 2회에 거쳐 신규 공동 주택 단지를 정점으로 19개통 99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설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시 전역 각 동에 거쳐 고른 인구증가 요인이 아닌 부분적인 택지개발 신설아파트 건립이 관할 구역동에만 기형적으로 증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금번 제안된 호암동, 연수동의 통반 조정도 총 8개통 43개반을 증설하는 것을 골자로 분통, 분반의 배분은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며 개정에 따른 주민의 불편 사항이나 권익에는 무관할 뿐 아니라 동 행정 수행의 여건이나 규모상 부득이한 조치로서 본 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적정규모의 행정구역 조정을 위하여 제안된 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임경식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철 위원

진교철 위원입니다.

면 단위 리.반 관계도 개선할 점이 많이 있는데 면 단위도 이번의 통반 개정조례안과 병행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정과장 채수강

면단위에 대해서는 반만 규정되어 있고, 리에 대해서는 동과 리를 별도로 설치하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면단위의 리 구역이 변동된다든가, 과대 리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런 개정안이 필요한데 현재 반만 증설할 요인이 생기지 않아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면단위에 일제 조사해서 단위 증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영휘 위원

통과 반을 증설하는데 대해 1개통이 몇개 반이라는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1개반 인구나 1개통 인구가 어느 정도 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시정과장 채수강

통반 설치 조례 3조에 보면 "1개통은 4개반 내지 6개반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1개반은 20∼30 가구로 구성하는데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 설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박물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 29분)

○위원장 임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충주시박물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충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이상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채수강

시정과장 채수강입니다.

충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안보 상수도의 업무를 상모면장이 관장토록 면직제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동일 지역내에 위치한 하부 기관간의 업무의 형평과 지희 통솔의 범위 그리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고려하여 통합 전과 같이 수안보 개발사업소로 관리 기능을 이관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상수도 관련 업무를 삽입하여 위생감시 업무와 도시 구역계획내의 토목 및 개발 업무를 삭제하고, 중원회관 관리에 있어 시설관리는 사업소에서, 운영은 회계과에서 관리토록 함입니다.

충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박물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 중원향토민속자료 전시관의 제반업무를 "문화담당관실"에서 "박물관"으로 이관토록 기능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중원향토민속자료전시관운영"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충주시박물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박물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항 중 "박물관" 다음에 "중원향토민속자료전시관및"을 삽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충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방재시설인 봉방,용두,칠금간이 배수펌프장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근 거리에 위치한 수질환경사업소의 기술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인력관리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항상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동 시설의 유지관리 기능을 부여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배수펌프장 시설에 한하여 시설의 유지관리와 관리인력의 지도감독을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개정안 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충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모면의 상수도 업무를 업무성격과 형평상 수안보개발사업소로 이관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 관련 업무의 삽입과 위생감시 업무, 도시구역 계획내의 토목 및 개발업무 중원회관 운영업무의 삭제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통합전 수안보 개발사업소설치조례에서와 같이 상수도 업무를 수안보개발사업소에서 관장토록 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관리기능이 제고 될 것으로 보며 위생감시 업무등 삭제된 업무는 사업소에서 관리함이 타당치 않은 사항의 개선조치로서 개정 조례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두번째로 충주시박물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 중원 향토 민속 자료전시관 제반 업무를 문화담당관실에서 박물관으로 이전토록 조정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박물관 관장업무에 중원 향토 민속자료 전시관 운영을 삽입코자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중원 문화권의 학술 연구와 유물 및 유적등을 일률적으로 보존전승하기 위하여는 소장품 보관, 보존 처리 전시업무를 중앙공원 내에 있는 박물관에서 업무 관장을 획일화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중원 향토 민속자료 전시관 운영업무를 이관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세번째로 충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강우시 상습 배수 불능지역의 3개 배수펌프장에서의 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수질환경사업소에 부여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봉방, 용두, 칠금동 지역에 방재 시설로 설치된 배수펌프장의 시설유지 기능과 관리 인력의 지도 감독 업무를 수질환경사업소 관장 업무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정지댐 담수 피해로 배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개 지역에 설치된 배수 펌프장의 효율적 기능관리 유지를 위하여 수질환경사업소에 소속한 기술 인력으로 하여금 업무를 관장토록 조례로 정함으로써 배수펌프장 최적의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한 개정조례안으로써 하수과에서의 총괄 관리 책임을 유지하면서 업무처리의 합리적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임으로 동 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매우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임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진교철 위원

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박물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는 삭제되거나 새로 삽입되는 조항이 있는데 삭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서 조례에 삽입되어 타 부서 조례도 같이 개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시정과장 채수강

현재 여기서 개정되는 것은 특별회계 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개발분과에서 검토 되고 있고, 삭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임경식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박물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45분)

○위원장 임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명술

세정과장 이명술입니다.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4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충주시시세조례의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주민세 균등할의 세액 조정은 동지역은 "1,500원에서 "1,800원으로 개인 읍면 지역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하고 주민세 균등할에 대한 납기를 삭제하고 같은법 제175조에서 납기 기한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협,축협,임업협동조합의 구판사업등 시세조례에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75경감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법률 제4794호 및 대통령령 제14481호가 되겠습니다.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에 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충주시 시세조례의 관련조문을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세액의 20∼25% 인상 개정과 법률에 명시된 조항의 시세조례에서의 삭제, 그리고 농,축,임업 협동 조합의 시세조례에서 정하는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75로 경감하는 조항의 신설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례 제4조의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항에서는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 규정 "법 제9조의 2"가 추가되는 것이며 조례 15조의 개인 균등할 주민세 세율중 읍.면 지역이 800원에서 1,000원으로 25%, 동 지역은 1,500원에서 1,800원으로 20% 인상하여 법 제176조에 표준세율로 정하였으며 법인 세율은 종전 세액대로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16조의 주민세 균등할 납기 조항은 삭제하였는 바, 법 제175조에서 납기 기한을 8.16∼8.31까지로 명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조례 제17조에서는 법 제184조의 2 및 184조의 3이 삭제되었고 과세 면제 및 경감에 대한 법조문으로서 자경농민의 농지등에 대한 감면 제261조에서 부터 291조에 이르기까지 감면조항을 세세하게 정한 "제5장"을 삽입하였으며, 법 제181조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건설기계를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대상에서와 조례 제24조 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무에서도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19조, 제22조, 제31조, 제49조는 법조문 바뀜과 용어 삽입 내역이며, 조례 제49조 2항으로 농,축,임업 협동 조합의 시세조례에서 정하는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율은 개정 법률 제266조 제3항을 적용 100분의 75로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50조에서 부터 제64조 까지는 앞의 조항과 같이 조문 변경, 용어 변경된 사항의 개정 내역이며 법령에 명시된 조항의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세법의 개정 공포에 따른 관련조문 개정으로서 시민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사항은 주민세 세액 인상 요인이 될 것이나 전국적인 현상이 될 것이며 입법예고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는 바, 상위 법령의 범위를 일괄하거나 저촉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 전문안에 대하여 본 위원의 검토사항으로는 상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임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 54분)

○위원장 임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세준

청소과장 김세준입니다.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5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라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여 조례를 개정, 종량제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쓰레기 봉투의 종류에 5 용량 봉투를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5년 3월 15일부터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8호로 접수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 건의사항에 대하여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종량제의 조기 정착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 쓰레기 봉투의 용량이 10 까지 4종이었던 것을 5 에서 100 용기까지 5종으로 5 짜리 1종을 추가하고 5 봉투의 판매 가격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면 폐기물 발생량을 억제하고 환경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시행착오등에 대하여는 즉시 즉시 보완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금번 제안된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도 작은 봉투가 없으므로 알뜰살림과 쓰레기 억제 시책에 동참하는 많은 가정 주부들의 여론 건의 사항이었는 바, 특히 하절기 음식 쓰레기 등을 10 용량 봉투에 채울 때까지 보관함은 매우 불결함이 초래될 것인 바 결론적으로 5 용량 봉투를 보완하여 즉시 버릴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7.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5시00분)

○위원장 임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 급한 용무로 인해서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기획담당관 김동환입니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UR대비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 농경지 대부료의 대폭 경감 및 공유재산관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군 통합전 충주시.중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해 입법예고 및 군(시)정 조정위원회 심의와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 중 시.군 통합으로 조례 정비시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1/3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 및 시행규칙개정조례준칙(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 중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를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과세 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5년 3월 15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9호로 접수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UR파동에 따른 농촌 지원대책으로 공유 농경지의 대부료의 경감 및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시.군 통합전 충주시.중원군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개정 시행하여 오던 중 통합 조례 정비시 누락된 대부료 경감요율을 개정 원안대로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23조 제2항의 농경지 대부료를 1/3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즉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 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부과하던 것을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과세 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시.군 통합전 중원군 조례 1417호와 충주시 조례 1442호로 이미 양 의회의 의결로 동 조항을 포함한 몇개 조항을 개정 공포한 사항이었으나 통합 시 조례 정비작업시 다른 조항은 개정 공포된 조문으로 이상없이 정리되었으나 동 조항의 대부료 요율만을 개정전 요율로 오기된 단순착오로 판명되는 바 관련 규정 검토 결과는 물론 주민의 이권과 직결되는 동 조례안을 즉시 바로 잡아 개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임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5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충주시장제출)

(15시05분)

○위원장 임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5년도공(시)유제신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95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기획담당관 김동환입니다.

'95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행정능률의 제고를 위한 금가면 청사와 주덕소방파출소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94년 용산동 청사 신축 및 통합에 따른 보건소 합병으로 관리가 불필요한 용산동 구청사 부지 건물과 제1청사 보건소 부지 건물 매각 및 시.군 통합전 시 지도소 예정 부지의 매각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매입이 3필지 5,278㎡이고 건물 신축은 5동 421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취득은 주덕읍 소방파출소 부지매입으로 사업비 3,623만 5천원은 1회 추경에 기 확보 되었으며 잔액 3,284만 5천원은 2회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매입사유는 94년 12월 31일 주덕읍 소방파출소 개소에 따라 소방파출소 신축을 위해 부지를 매입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가면 청사 부지 및 소방도로 매입입니다.

매입사유는 기존 청사의 노후 및 협소로 금가면 청사이전 신축 계획에 의거 금가면 도촌리 취락지구내 청사 부지 및 인접 소방도로 매입 대상지중 잔여토지를 추가 매입하는데 있습니다.

매입재산의 일부는 '93년에 4,421㎡를 기 매입완료 했습니다.

건물취득에 있어서는 주덕읍 소방파출소 신축으로 100평 규모가 되며 취득 사유로는 주덕읍 소방파출소 개소에 따른 소방파출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금가면 청사신축입니다.

도촌리 취락지구내 청사신축 예정지중 기 매입지로 296평 규모에 본청사 254평, 부속건물 42평으로 사업비는 8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앙성면 중대본부 신축입니다.

앙성면 용포리 98-1번지로 규모는 25평이 되겠고, 사업비 4천만원으로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이 되겠습니다.

제1청사 보건소 매각이 되겠습니다.

토지 2필지 건물 1동으로 2회 경쟁입찰 매각 추진후 유찰 또는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보건소 통합계획에 의거 제1청사 보건소가 제2청사 보건소와 통합됨에 따라 제1청사 보건소 관리가 불필요하므로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폐지한 후 매각하여 시청사 신축재원에 충당코자 합니다.

다음 구용산동 사무소 매각입니다.

토지 2필지 건물 1동으로 매각사유는 '94년 용산동사무소 신축 이전으로 관리가 불필요하므로 '94년 8월 12일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으로서 매각하여 시청사 신축재원에 충당코자 함입니다.

다음 용전지구 농업용수로 편입토지 매각입니다.

지번은 용전 산 48-65로 지목은 임야가 되며 매각사유는 가금 용전지구 농업용수로 사업에 편입되어 매각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시 지도소 신축예정지 매각입니다.

당초 금제 택지개발 지구 조정시 충주시 지도소 신축 예정지로 확보하였으나 시.군 통합에 의거 시 지도소가 중원군 지도소로 통합, 이전함에 따라 관리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며, 현 지도소 부지의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농업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과학영농 시설인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설치코자 하나 총 사업비 24억원중 국도비 지원액이 3억 4천만원 시비 확보액 2억원등 총 5억 1천만원만 확보하여 재원이 절대 부족한 바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동 토지를 매각코자함입니다.

다음은 주덕읍장 구 관사 매각입니다.

건물 1동 토지 1필지로 매각사유는 당초 주덕읍장 관사로 사용하였으나 노후와 협소로 이용이 불편해 94년 12월 인근 진달래 아파트를 매입 이주함으로써 공가로 방치되고 있어 재산의 손실이 우려되는 바 매각하여 시 청사 신축재원에 충당코자 함입니다.

다음 앙성 중대본부 부지 매각입니다.

토지 1필지 건물 2동으로 구 앙성중학교 강당 및 부지로써 현재 복지회관과 중대본부 건물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의 노후와 협소로 복지회관은 건축용도인 복지회관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면 폐품 및 중대본부 비품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 건물을 보수하여 사용시에는 수익성이 낮아 예산 낭비만 우려됩니다.

또한 중대본부가 면사무소와 동 떨어져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면사무소와 인접해 있는 앙성면 보건지소 옆으로 이전 신축코자하는 것입니다.

시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있어서는 금가면 매하리 산 38-4외 7필지로 활주로등 군사 시설부지가 되겠습니다.

무상사용 허가 사유는 공군 3515부대내에 있으며 부대에서 현재 활주로등 군사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으로써 '86년 부터 국가에서 실시한 금가면 비행장 부지 매입시 보상이 누락된 토지인 바 부대에서 현재로서는 매입에 따른 예산이 전혀 없어 매입이 불가하므로 매입시 까지 우선 무상 사용허가한 후 부대와 협의, 매각코자 합니다.

부족예산은 95년 제2회 추경시 세입.세출 예산 반영시 확보하겠습니다.

부족재원은 1억 5,76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협의 또는 승인사항으로는, 행정재산은 매각에 앞서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폐지한 후 매각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입니다.

충주시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5년 3월 15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0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계획 중 신규취득 및 매각 처분 대상 공유재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은 토지 3필지 재산 예정가액 1억 5,388만원, 건물 신축분 5동 예상가액 11억 1,700만원이고 매각처분 대상 공유재산은 토지매각 10필지 재산가액 19억 8,189만 7천원, 건물매각 5동 재산가액 약 3억 8,300만원입니다.

무상사용 허가 대상 토지가 6,351㎡가 추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립된 충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 신규취득은 주덕읍 소방파출소 부지 매입과 신축건물이며 금가면 청사 부지 및 소방도로 매입토지와 신축건물입니다.

앙성면 중대본부 이전에 신축되는 재산이며 취득재산의 소요 예산액은 일부 계상됨과 부족분에 대하여는 2회 추경시 반영 계획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매각처분 대상 재산은 제1청사 보건소 토지건물 매각외 5건으로 용도 폐지 추진 후 일반경쟁 입찰 계획에 있으며 용전 농업용수로만 농지개량조합에 수의계약 방법으로 처분 예정입니다.

금가면 공군부대에서 활주로 등 군사시설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무상 사용허가함이 가한 것으로 분석되며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취득재산은 필수불가결한 항목으로서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주실 것을 전제로 공유재산의 합리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변경안과 같이 지방의회 의결로 승인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임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희승 위원

'86년부터 공군부대에 무상사용 허가를 하지도 않았고 보상에 따른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 사항은 공군부대 내에 있는 도로, 묘, 전이 되겠고 '86년부터 금가 비행장을 시설해서 '92년까지 6년여에 걸쳐서 시설을 하면서 일부 보상을 하고 또 매입을 하고 공군부대를 시설하는 과정에서 기 중원군유재산에 대한 보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 공군부대 공사로 해서 군부대활주로, 군사시설로 쓰고 있는 것 중에 보상이 누락되어진 필지가 8필지가 있는 것이 발견 된 것은 '86년이 아니고 군유재산 일제 조사를 하면서 찾아낸 겁니다.

공군부대측 입장은 예산을 국방부로 부터 얻어와야 하니까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군부대와 협의하기를 합법적으로 무상 사용허가신청을 해서 무상사용을 하도록 하고 예산이 되면 바로 보상을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임종윤 위원

주덕읍 소방파출소 부지 매입에 보면 건평 100평에 지적은 1,038㎡만 갖고 건물이 가능합니까?

지목이 답으로 자연녹지면 건폐율이 20%인데 적어도 100평을 지으려면 1,500㎡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금가면사무소 부지에 대해서 본청사 254평과 부속건물 40평해서 300평정도 되는데 부지는 4,421㎡로 이번에 매입하는 것이 6,021㎡입니다.

1만 641㎡나 되는데 소방도로 포함해도 이것은 3,200평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땅을 매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주덕읍 소방파출소 100평은 아래층에 차고를 넣고 2층은 파출소 사무실 구조로 되기 때문에 바닥 면적이 100평은 아니기 때문에 건폐율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금가면사무소 부지는 면지역 주민들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하고 앞으로 주차에 필요한 공간도 활용이 되게끔 해야 하고 면민들의 광장으로도 활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면사무소 부지는 가급적 넓은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금가면사무소 부지를 소방도로 까지 포함해서 확보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5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심사를 마친 개정조례안 7건과 '95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의원수 13명
김영휘진교철이상춘최선환
김영선김춘수허시욱장희승
윤병태김광일임종윤홍건차
○출석공무원수 4명
기획담당관김동환
시정과장채수강
세정과장이명술
청소과장김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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