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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3회 제1차 개발위원회(1995.03.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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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3월21일(화) 14시10분

장소 : 개발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읍.면상수도및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2.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읍.면상수도및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읍면상수도및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박태식의원 발의)

3.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충주시장제출)


(14시10분 개의)

○의사계 김병일

의사계 김병일 입니다.

지금 부터 제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개발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발위원회 개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발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 부터 충주시읍.면상수도및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이 제출되어 '95년3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회부된 제정 조례안 두건을 오늘 심사하여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에 이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개발위원회위원장 이종국입니다.

충주시읍.면상수도및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과 본 안건의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충주시의회 제1차 개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충주시읍.면상수도및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충주시장제출)

(14시12분)

먼저 의사일정 제 1항, 『충주시읍.면상수도및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충주시읍.면상수도및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수도과장 이경복입니다.

지금부터 충주시읍.면상수도및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와 중원군이 통합하므로 종전의 중원군에 설치돼 있던 중원군상수도및온천수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정에 맞도록 다시 제정하여 충주시읍.면상수도및온천수관리특별회계를 제정해서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내용과 같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읍.면상수도와 온천수관리를 위하여 읍면상수도및온천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며 제1조 특별회계설치, 제2조 세입으로 상수도 및 온천수 급수료, 사용료,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 세입에 충당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세출사항을 보면 본회계 운영관리 및 기타 잡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4조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조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충수시읍.면상수도및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내용은 제1조 읍.면지역 상수도 및 온천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충주시읍.면상수도및온천수관리특별회계(이하 "본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 본 회계는 읍.면상수도 및 온천수 급수료, 사용료,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서 세입에 충당한다.

제3조 (세출) 제1 본회계 운영관리 및 기타 잡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2 본회계에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없다.

제4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으로써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2조 (폐지조례) 충주시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3조는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행한 업무처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라고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근

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충주시읍면상수도및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5년 3월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1호로 접수하고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충주시와 중원군 통합으로 종전 중원군온천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충주시읍면상수도및온천수관리특별회계를 새로이 설치하여 업무추진에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도과장의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본 특별회계를 설치함은 타당하며, 본 조례의 내용 검토 결과 부칙 제2조(폐지조례)는 "충주시온천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폐지의 시행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라는 문안을 서두에 삽입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와 적용범위를 규정한 충주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제3조(급수구역)과 제9조 (특별회계설치) 규정을 보면 충주시 관내 전지역의 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온천사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와 중복되므로 충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를 개정하여야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본 의회에서 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조례정비특위에서 검토 처리할 계획으로 개정안이 입안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는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조례안 명칭이 충주시읍.면상수도및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입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회계 설치라고 하여 읍.면지역 상수도라 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본 회계는 읍.면상수도 및 온천수 급수료 사용료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서 세입에 충당한다고 되어있고 이 부칙 폐지조례를 보면 충주시 온천수관리특별회계 설치 제 116호는 이를 폐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충주시온천관리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면 읍.면으로만 돼있고 동은 빠지는데 충주시 읍.면.동에 대한 별도 특별회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기왕에 충주시로 돼있던 데는 현재 상수도가 단월에 정수장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이면서 공기업 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분리하는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장정식 위원

만일에 충주시 관내에 온천지구가 개발이 돼서 온천공을 시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온천지구가 생겼을때 현재 동은 빠졌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도과장 이경복

제2조 폐지조례의 내용은 기왕에 제정돼 있는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후 발생에 대한 것은 별도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상수도 요금의 요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온천수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지사가 정하는 것인지 어디에서 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금을 조례화시켜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칙으로 만들어 놓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온천수가 됐든지 상수도가 됐든지 지자체에 위임이 됐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수 사용료에 관해서는 급수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급수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제2조 3항에 보면 상수도 요금의 요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모면 온천수의 경우 t당 가격을 충주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지사가 정해줘서 내려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그전에는 통제의 의미로 승인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상수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즉 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시의회 역할을 도지사가 했었습니다만, 현재는 시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작년에도 조례제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주시읍면상수도및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박태식의원 발의)

(14시30분)

박태식 위원

박태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부칙 제2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를 삽입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국

지금 박태식 위원님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태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성립되었습니다.

박태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개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태식 위원님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읍면상수도및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충주시장제출)

(14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건설과장 임종각입니다.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방침에 대한 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복구공사는 상위법인 관련 도로법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시 원인자로 부터 도로복구 비용을 예치받아 준공검사시 공사비용에 관례화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도로법 64조 규정에 의거 도로복구 부담금의 원인자로 부터 직접 징수하여 시 직영 또는 복구전문 업체와 계약 시공케 함으로써 원활한 도로복구 공사의 시행과 도로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충청북도 조례 준칙에 따라 충주시 자치조례의 제정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조, 2조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조의 규정에 부담금 등의 징수는 도로굴착 허가시 복구금액을 산출하여 원인자로 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음 조례 4조 규정에는 복구 금액 및 기준을 정하여 적합하게 복구가 되도록 정하였습니다.

5조에는 모든 도로복구 공사는 전문시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 또는 원인자가 집접 복구토록 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경우는 간선도로의 대단위굴착지로서 단가계약에 의한 시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6조에는 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는 사안에 따라 징수된 금액의 반환과 추징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7의 준수사항에 대하여는 모든 굴착 및 공사시 이양토록 하였으며, 제9조에는 원인자의 확인규정을 두어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는 행위발생시 즉시 추적 확인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이번 조례제정의 상위법 근거에 도로법 제64조 및 동법 제65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근

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5년 3월 15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2호로 접수하고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도로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제정하여 도로굴착 복구와 관련한 부담금의 징수규정을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본 조례제정안의 법 적합성 검토결과 본 조례는 도로법 제64조 내지 68조 및 동법 제78조와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적법하게 처리되었고 두번째 조례내용 검토결과 제9조 복구원인자 확인등 제2항중 원인자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으나, 추징이라 함은 본조례 제6조 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에서와 같이 통상적으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징수를 통칭하는 단어로서 추징을 징수로 바꾸어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에 별다른 부적합성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타 조례와의 관계 검토결과 본 조례는 충주시의 타조례와 연계되는 사항이 없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도로를 훼손하면 그 복구비를 징수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이 복구공사 시행조례 제5조에 보면 "전문시공업체에 계약체결을 하여 복구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시장 또는 원인자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두가지가 되는데 이 제정사유의 추징내용이 이원화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상위법 제35조 2항에 보면 정부투자기관이나 국가, 농지개량조합 이런데는 자기들이 직접 복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해서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학영 위원

제정사유가 5조하고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데 제정사유에 5조의 내용과 부합될 수 있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도로법에 보면 예치를 하는데 국가나 정부투자기관이나 농지개량조합의 경우는 저희들이 예치를 안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넣은 것이고 그 외의 것만 징수를 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국

다른 위원님, 박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 위원

이 조례 내용에 추징이라는 말은 복구시 더 받아들이는 것이고 해야되는 것에 대해 돈을 받는 것은 징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도에서 준칙내용을 추적해서 징수한다는 뜻으로 쓴 것 같습니다.

이학영 위원

3조 3항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있고,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그 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하니까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된다 이런 단서가 있다면 추징이 돼야 됩니다.

○전문위원 이창근

그런데 제1조에 보면 환급 및 추징 규정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추징은 실제로 추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모자르는 부분에 대해 보충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동의어가 뒤에서 추징으로 나오면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해석이 가능한데 3조 마지막에 보면 후에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제9조 추징을 징수로 수정하는데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위원님들께서 심사 하신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내용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수 13명
이종국김영진장정식권용훈
이학영조원호이세일김택수
변봉준박태식안종원김춘제
권영운
○출석공무원수 2명
수도과장이경복
건설과장임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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