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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3회 제6차[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5.03.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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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3월28일(화) 10시02분 개의


의사일정(제6차 위원회)

1. 통합충주시조례검토의건


심사된 안건

1. 통합충주시조례검토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일 위원입니다.

제3회 충주시의회(임시회)가 끝난 지 며칠안 되어 다시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통합충주시조례검토의건

(10시03분)

○위원장 김광일

의사일정 제1항, 『통합충주시조례검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조례정비계획서에 의거 농정국 소관 7건, 건설도시국 소관 24건의 조례에 대하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농정국,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에 대하여 사전에 각 조문별로 1차 검토를 마치고 검토한 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 박광희

지방행정주사 박광희 입니다.

농정국과 건설도시국의 조례 검토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31건의 조례 중 19건이 검토 대상으로서 소관별로는 농정국 소관이 7건중 5건, 건설도시국 소관이 24건 중 14건이 검토 대상 조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조례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 '상급 감독 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양수기 관리 문제는 자체 관리 규정으로도 가능하므로 `상급 감독 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폐를 해서 바로 이 조례는 무엇무엇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제3조 (보관) '양수기는 시청 및 읍.면사무소에 보관하되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 관청 및 시장은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조례 해석의 적정을 위한 명확한 어휘의 사용과 감독 관청의 관여를 배제해서 제3조 내용을 '양수기는 시청 및 읍.면사무소에 보관하되 관내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장은 관외 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별표]에 양수기 일단 사용료입니다.

[별지서식]에 '조례 제11조 및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라고 돼있는데 조항이 '제11조 2항 및 제12조 제1항'입니다.

조례 적용을 잘 못 했기 때문에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4p 충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입니다. '제2조 6호에 농지의 교환 분활'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자이기 때문에 '분할'로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제6조 (사업비의 부과등) 3항에'경비의 부과 기준은 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 (환지지급 대상지) 지적에 비례하여 경비를 부과한다'로 돼있는데 이 ( )를 삭제하는 것이 문맥의 상태로 봐서 좋을 것 같아서 삭제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5p,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입니다.

제7조 '(위원회의 추천 및 위촉과 해촉)'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의 추천이기 때문에 표기 잘못된 것을 '위원'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제1항에 '각 동장 또는 리장은 시장으로 부터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은 때에는'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시장이 동장한테 지시해서 집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으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제4항 제4호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3회이상 계속하여 위원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로 돼있는데 '위원회의 회의'가 중복이 됐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제9조 제3항입니다.

'의장은 결정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정권을 '표결권'으로 오류를 정정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입니다.

제15조 (임차료의 상한) '법 제6조 제1항 및 제4조로' 되어 있는데 법 적용이 잘못 됐기 때문에 '법 제3조 제2항 및 제6조 1항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부칙 제3항에 '중원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인데 이것이 '임대차상환에관한조례'로 조례명을 착오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7p, 충주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입니다.

제4조 1항 3호에 '관계'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오류이기 때문에 '관개배수'로 정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9조에 (보조지령)에서 1항에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수리하고 보조금을 수리할 것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교부할 것으로 오류를 정정했습니다.

다음은 8p, 충주시시유임야위탁관리조례입니다.

제5조 1호에 '산림보호의 조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림보호와 조림'으로 오자를 정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7조 3항에 '천연림 보육 산림은'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천연림 보육 산물'로 오류를 정정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부칙 2항에 (폐지조례)에 '충주시시유임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충주시 임야'이기 때문에 오류를 정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조례 검토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입니다.

제8조에 (임기)에 '시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인 위원이 아닌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인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해서 '시의회의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의회 의원이 계속해서 의원으로 당선될 경우에 한 분의 의원이 계속해서 도시계획위원이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다음은 11p,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입니다.

제5조 2항에 '공단 조성 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 시행자가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자인 시장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 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시장 또는 사업 시행자가 행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 2항은 수익자부담금 관련 법규가 '89년 12월 31일 개정이 돼서 도시계획법 제65조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항은 시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제7조 3항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돼있는데 2항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3항을 2항으로 개정하고 내용을 1항의 '입주자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12p,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입니다.

제11조 3항에 '실과장 중에서 각각 6인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로 돼있습니다마는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해서 '실과장 중에서 6인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에서 '각각'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12조 (회의소집 및 의견)입니다.

2항에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가부동수일 경우에 결정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동 조례 제21조에 (입주자의 부담금의 정산)입니다.

이것은 '청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산'으로 바로 잡는 것으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13p, 충주시사토장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입니다.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2호에 '개별 법규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 사업 시행과 관련된 사토'로 되어 있는데 용어가 부적절한 조문을 정정해서 '관내에서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사토'로 이해하기 좋게 용어를 고쳤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별표]에 1t이하에 대해서는 사용료 규정이 없기 때문에 1t이하를 대당 1,500원씩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1t이하 사용료를 명시를 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14p, 충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입니다.

제6조의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를 하고 제7조 (간사) '간사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15p, 충주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입니다.

동 조례 부칙 2항에 (원인자부담금의 비용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 및 징수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납입고지 및 징수처분은'으로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된 '이 조례에 의하여 납입고지 및 징수처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동 조례 [별표]에 도표가 누락이 됐기 때문에 도표를 보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17p, 충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입니다.

제2조 (대상) '보조금의 지급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이라고 했는데 자구를 수정해서 '관내에 거주하는'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제5조에 (통보 및 보고) '시장은 융자금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가 지정한 은행에 통보하고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융자조치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내용을 고쳐서 '시장은 융자금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정 은행에 통보하여 신속히 융자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동 조례 제5조 2항에 '읍.면.동장은 제1항의 결과를 시장에게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장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 필요한 조항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제6조 (융자추천 한도액) 제2항 '읍.면.동장이 증감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증감 조정권자가 시장이므로 읍.면.동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다만 진달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조항을 '읍.면.동장은 지급대상자의 융자금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융자금 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18p, 충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입니다.

제9조 (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시장은 융자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을 지급한 후에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이므로 융자금 지급중지는 불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조항을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 지급한 보조금과 융자금을 환수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별지서식]에 추천인인 동장의 서명날인란이 없기 때문에 동장인란을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은 19p, 충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입니다.

제2조 (구성) 제3항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농협등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자 중에서'로 되어 있는데 확대해서 '금융기관등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자 중에서'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20p, 충주시공원사용조례입니다.

제6조 (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의 취소 그 효력을 정지 시키거나'로 되어 있는데 접속사가 누락이 돼서 '허가의 취소 또는 그 효력을 정지시키거나'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제6조 2호에 '풍치를 해하거나 공원목적에 위배될'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공원목적에서 '허가목적'으로 잘못된 용어를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부칙에 '납부한 점용료는'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사용료'이기 때문에 잘못된 용어를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21p, 충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입니다.

제6조 (녹지의 점용허가) '제1호에 녹지의 조성유지 및 관리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부적정한 자구를 수정을 해서 '녹지의 관리 및 유지관리상'으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7조에 '대사시설'은 오자이기 때문에 '대상시설'로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22p, 충주시건축조례입니다.

제17조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 1항 1호 [별지] 표 제2서식에서 건축 가능토록 규정한 사항이 누락됐기 때문에 동 조항 제6호에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동차 관련시설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대한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에 한 한다'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 조례 제49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78조에 의해서 유통상업지역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동법 시행령 49조 2항에 있는 유통상업 지역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1호도 마찬가지로 유통상업 지역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23p, 충주시건축조례입니다.

49조 2호 가항에 '100.100분의 90'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이 오자가 있기 때문에 삭제해서 '100분의 90'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동 충주시건축조례 도표중에서 '연면적 500㎡이상인 창고시설의 적용대상 건축선란이 현재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출입구가 있는 도로에 한 한다'하는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24p, 충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원래 국민주택 사업과 농촌주택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통합시 조례때 농촌주택사업에 관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정비 하는데 농촌주택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시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주택사업이 추가됨에 따라서 그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농촌주택사업을 보완을 하고 추진주체를 명시해서 다음과 같이 고쳤습니다.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제2장 농촌주택 사업은 이번에 새로 신설한 내용입니다.

제5조 (세입) 농촌주택사업의 세입은 일반 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6조 (세출) 농촌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및 은행에 대한 대여금 (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라 한다.

제7조 (자금운영) 1항 자금은 시 또는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융자하여 농촌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2항, 제1항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반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융자금 채권관리대장

2. 채권관리관 경질시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계인수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촌주택개량사업비를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자금의 신청) ① 시장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시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신청할 경우에는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자 2인 이상이 연대보증한 사용증서 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 및 보조) ① 시장이 자금을 융자 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융자금 대출 약관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음은 농촌주택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2장의 국민주택사업이 3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주택사업과 관련된 5조에서 9조까지를 10조에서 14조까지로 바꾸고 10조의 보험가입을 제15조로 고쳤습니다.

15조의 보험가입중 읍.면.지역의 농촌주택 및 국민주택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조항을 보완을 했는데 이 내용은 기존의 충주시에서는 주택사업을 하면서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했는데 군 지역에서는 이것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시조례로 할 수도 없고 해서 전수 조항은 중원군조례에 따라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9p, 충주시수도급수조례입니다.

제8조 제2항에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급으로 함을'로 고쳤습니다.

제11조에 '노후계량기의 개체나'로 되어 있는데 '교체'를 잘못 썼기 때문에 오자를 정정했습니다.

다음은 제11조 2항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수도사용자가지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제39조 4호에 '급수관 구경'은 '계량기 구경'으로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30조 충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입니다.

제3조에 '충주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충주시 일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을 따라서 '충주시 읍.면 상수도 및 온천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에서 규정한 구역은 제외한다'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31p,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입니다. 제2조 1호에 '간이 상수도 충주시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식어가 빠졌기 때문에 '간이 상수도라 함은 충주시가'로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6조 (위원의 선출) 제2항 입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오자를 정정했습니다.

제8조입니다.

(회의)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방법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3항에 신설을 해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9조입니다.

1항에 '시설단위별로 감사 1인을 둔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를 해서 '감사 1인을 둔다'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3조에 의해서 시설 단위별로 구성토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단위별'이라는 문구를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32p, 충주시간이상수도조례입니다.

부칙 제3항에 현재 '충주시간이상수도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충주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및중원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로 조례명을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입니다.

부칙에 경과조치가 누락됐기 때문에 부칙 2항에 (경과조치)를 신설을 했습니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부과된 점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허가 부과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2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2항의 폐지조례를 3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조례검토 내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주시조례정비에 따른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조례검토가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조례정비 계획에 의거 농정국, 건설도시국 소관 31건의 조례 검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운영된 조례 검토 결과에 대하여 김영진 간사님께서 보고 드린 충주시조례 검토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검토를 마친 농정국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협의를 거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발의 개정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제7차 위원회는 '95년 4월 4일 11시에 개의하여 사업소 읍.면.동 소관 조례 37건에 대하여 검토를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수 8명
김광일김영진진교철권용훈
이학영최선환임종윤권영운

○결석위원수 1명

김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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