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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3회 제7차[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5.04.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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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4월4일(화) 11시00분 개의

장소 : 개발위원회


의사일정(제7차 위원회)

1. 통합충주시조례검토의건


심사된 안건

1. 통합충주시조례검토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위 위원장 김광일 위원입니다.

그 동안 주민편익증진과 시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주시조례중 관계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검토하시느라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통합충주시조례검토의건

(11시03분)

○위원장 김광일

의사일정 제1항, 『통합충주시조례검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조례정비계획서에 의거, 사업소 소관 28건, 읍.면.동 소관 9건의 조례에 대하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사업소, 읍.면.동 소관 조례에 대하여 사전에 각 조문별로 1차 검토를 마치고 검토한 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 박광희

지방행정주사 박광희입니다.

사업소 및 읍.면.동의 조례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조례는 사업소 28건, 읍.면.동 9건으로 총 37건이며, 검토 결과 51.3%의 19건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충주시농촌지도소 소관인 충주시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부칙 제2항에 탈자보완으로 농업기계센터에서 `수리'자가 빠져서 농업기계수리센터로 개정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보건소조례입니다.

제6조 2항에 `제1항이 수수료와 같이'로 되어 있는데 '제1항의 수수료와 같이'로 오자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입니다.

제6조에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로 되어 있는데 '실비'가 오자로써 '설비'로 바로 잡는 것입니다.

제8조 1항에 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 입원서약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충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입니다.

제4조 보건진료원에 보건진료소'에서는' 보건진료원으로 둔다로 되어 있는 것을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을 둔다로 개정하였습다.

제7조 보건진료소운영의 위탁입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보건진료소운영'협의하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로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 충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입니다.

제5조 기구에 '협의회는' 각 관할지역 회원이 선출한 2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는 것을 '협의회에는' 각 관할지역 회원이 선출한 2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둔다로 자구수정했습니다.

다음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입니다.

제6조 3호에 신청자가 제7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사유로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 '단, 제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단서 조항이 앞의 3호 본문과 서로 대치가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제9조 관람료는 '할 수'라는 자가 두번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할 수 있다'로 '할 수'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입니다.

제3조 사용허가에 1항입니다.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로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동조례 별표1에 '체육경기대회'로 표기되어 있는데 '체육이외의 행사'를 잘못 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대바른'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대바튼'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 충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입니다.

제4조 조직에 2항에서 '제청'을 '건의'로 바로 잡았습니다.

제5조에서는 '건의'를 '제청'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 충주시수안보온천수급수조례입니다.

제3조 2호에 '온천수 공급지정 및 사용장소'를 '온천수 공급지정 및 사용장소와 기간'으로 계약서에 사용기간을 명시했습니다.

제6조 1호에 '납기이'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을 '납기일'로 오자를 정정하고, '다만 사용요금은 납기일로 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는 단서조항은 앞의 내용과 중복됨으로써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입니다.

제2조에 '553번지 일원에'를 '553번지에'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별표 2에 '사진대금 1조 3매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진은 여성회관에서 촬영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사진관에서 출사하므로 규정이 불필요로 인하여 사진대금 관련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4호에 '1인 1일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불필요한 자구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별지서식으로 여성회관 '사용허가승인서'로 되어 있는데 불필요한 용어 삭제로 인해서 여성회관'사용허가서'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충열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입니다.

제3조 1호에 '충렬사'로 표기되어 있는데 다른 조례 문구와 맞추기 위해서 '충열사'로 오자 정정을 했습니다.

다음 충주시사적지주차장설치및사용조례입니다.

제10조 주차권에 불필요한 '다'자가 들어가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입니다.

제14조 편의제공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로 되어 있는 잡부금 면제 조항은 종전의 오물수거 수수료면제를 위한 것이었으나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불필요하게 되어서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통및반설치조례에서 현재 통반장 임용과 위촉대상자가 서류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3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60세 이상인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고 안을 작성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충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입니다.

제6조 2항에 '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두 번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제7조 사업위원에 '제5호'로 되어 있는데 '제8호'로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 제12조 2항에 '제5조'로 되어 있는데 제5조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므로 삭제했습니다.

다음 충주시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입니다.

별표 2에 '종래'는 불필요한 용어로 삭제했습니다.

다음 충주시리장신원보증조례입니다.

제4조에 '소속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속읍,면'으로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충주시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입니다.

제5조 편의제공에 '관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로 되어 있는데 잡부금 면제 조항은 종전의 오물 수거 수수료 면제를 위한 것이었으나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불필요하게 되어 삭제했습니다.

다음 충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에 '리행정의'를 '리행정에'로 오자 정정하였고 제2조 7호에 '읍,면,동장'을 '읍,면장'으로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토록 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 본 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신 사회경제국 소관 조례중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사용자의 자격을 현행 묘지는 충주시 관할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묘지는 충주시 관할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영세민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로 개정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보낸 바 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과 같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1조 거부공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조에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관리인은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조례대로 존치시키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문제를 사업소 및 읍.면.동소관 조례를 검토하기 전에 매듭을 짓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출석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 드린 공문을 검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주시조례정비에 따른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조례검토가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조례정비계획에 의거 사업소,읍,면,동 소관 37건의 조례 검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정회중에 운영된 조례 검토 결과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 드린 충주시조례검토결과에 대하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는 검토를 마친 사업소, 읍,면,동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협의를 거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발의 개정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학영 위원님께서 거론해 주신 가정복지과 소관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에 사용자의 자격에서 '영세민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개정할 것을 협의 하여 집행부에 이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문의하였던 바, 정회중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영세민에 한한다는 제한은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대답이 있어 '영세민에 한한다'는 제한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조례정비계획에 의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최종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해 주신 안을 개정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 집행부측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일정에 의거 집행부측의 의견을 청취, 검토한 후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수 7명
김광일김영진권영운김택수
권용훈진교철이학영
○출석공무원수 1명
가정복지과장최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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