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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5.02.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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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2월17일(금) 11시16분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충주시주덕읍설치에관한조례안

3.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4.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주덕읍설치에관한조례안 (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16분 개의)

○의사계장 정춘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 2회 충주시의회(임시회)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개의에 앞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 부터 충주시주덕읍설치에관한조례안,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9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5년2월9일 그리고 2월 16일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조례안 3건과 '9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예산을 '95년2월 17일부터 2월 20일까지 심사를 하시고 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9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예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경식 위원입니다.

바쁘신중에도 '9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관계관 여러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 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1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95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예산안중 당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95년2월14일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상임위 연석회의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각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사항별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각 실.과소별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과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소관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심사가 원만히 이루질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배

감사담당관 이경배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8p입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1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감사담당관실 직제가 신설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직원 수용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서신유인 변동분으로 이쪽 89p를 보면 20만원을 감했는데 이 은 중원군 감사계와 충주시 감사계 예산으로 기정 45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실제 필요한 것은 25만원정도 이기 때문에 2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쪽 시.군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120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감사담당관실이 신설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그 소액을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한 것인데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이 신설되면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이것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감사공무원에 대한 특수활동비가 1인당 5만원씩 이던 것이 1만원씩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위원 등록심사에 대한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상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는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를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경식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우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의사진행에 약간의 혼동이 있었으나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감사담당관님으로 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기획담당관 김동환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p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기관운영,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의 세목은 관서당경비입니다.

본청 관서당경비가 당초에 군과 시에서 각 의결돼서 공통으로 묶여져 있던 것을 각 실.국으로 전부 배분하기 위해서 7억3,7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당초 8억8,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1.2월분에 기히 각 실.국.과의 배분을 한 것이 1억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전부 삭감해서 각 실.국으로 배분하는 과목경정의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관공통운영 관서당경비는 급량비가 1,300만원, 국내여비가 1,200만원, 일반수용비가 1,2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 시가 운영하는 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94년에는 풀 관서당경비가 7,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특수활동비에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는 저희 실.국장님들의 법정 활동비를 월 10만원씩 주도록 돼 있는데 당초에 충주시에 실장이 2분, 총무국장님, 개발국장님 2분이 계셨기 때문에 2명분만 계상돼서 5명분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실.국장분도 위에 직무수행 특수활동비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월 20만원씩 지급되는 법정경비에 5명분이 돼서 그러니까 3명분이 증 된 겁니다.

그 밑에 가산금 시장 516명 한 것은 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저희 내부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직원이 100명까지인 경우는 1인당 3만원씩 101명부터 400명까지는 1인당 2만5천원씩, 또 401명이 넘으면 4만원씩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군 합해서 679명분으로 되어 있던 것을 516명으로 줄여서 320만원을 줄이는 겁니다.

다음에 보조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 기획담당관 월 55천원씩지급하는 외에 기획담당관외에 과장들 19명을 하는 겁니다.

당초 군에서는 각과에 업무추진비를 계상했던 것을 각과에서 16명을 삭감하고 27명분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19명이 었던 것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8명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에 직책수행비가 실.국장 이것도 3명분 증원된 분에 대해서 720만원 증가된 겁니다.

다음에 과장분 직책수행비 월 15만원씩 되는 것도 당초 19명이 었던 것이 27명이 됐습니다마는 각과에서 전부 16명을 줄였기 때문에 사실상은 8명 감되는 겁니다.

그 밑에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는 전부 실.국 직제가 확정되지 않았을때 풀로 되어 있던 것을 국별로 전부 재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해서 국별로 재조정한 겁니다.

그것이 40p 하반부까지 되겠습니다.

그 40p 하반부에 청원등산대회 춘.추계 및 동호회활동 지원은 3,800만원이고 밑에 직원 생일선물 감 2,100만원은 지난해 까지 기존 시에서는 직원들의 생일선물을 했었고 군에서는 생일선물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직원 생일선물예산 2,100만원 서있던 것을 감해 가지고 직원들의 동호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그 위에 3,800만원으로 증가시켜 놓은 겁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풀 자산취득비는 당초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통합후에 실.국 또는 실과의 과 사무실등을 정리하다보니까 모자라서 통합과 관련해서 잔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급여관리에 기본급에서 봉급은 본청 봉급이 전부 풀로 통합해서 되어 있던 것을 국별로 나누어서 재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5급은 28호봉, 6급은 23호봉 이것은 기준대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전부 정리하고 마지막 추경에 가서 실지급액과 잔액을 정리해서 차이나는 것이 없도록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 중간부분에 국비표시가 돼 있는 것은 총무국에 병무계가 있기 때문에 병무계는 국비가 오기 때문에 표시가 돼 있는 것이고 뒷장 농정국에 표시가 돼 있는 것은 양정계에 국비가 오기 때문에 표시가 돼 있는 것입니다.

42p 상여금도 봉급과 마찬가지로 본청에 풀로 묶여 있던 것이 직제가 확정됐기 때문에 각 실.국별로 인원수에 맞추어서 재 배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43p 수당에서 초과근무수당은 본청 시간외 근무수당이 풀로 시.군 합해서 한꺼번에 묶여 있던 것을 각 국별로 배분하는 겁니다.

이 시간외근무수당은 가등급은 26시간, 나등급은 22시간으로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등급 기관과 나등급 기관을 책정해 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다만, 여기 45p에 민방위 단말실은 현업 부서이기 때문에 야간근무수당과 휴일에 근무하는 시간외근무수당 4시간분이 더 된 것이고 45p 끝부분에 청소차운전원 휴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가 아니고 휴일에 근무하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으로 예산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식

잘 알았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법정경비 같은데 이것은 생략하는 것이,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러면 법정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8p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도 뒤에 연금부담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과목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59p 저희 기획담당관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초과근무수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과별로 책정했던 것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여기 2청사에 운영되고 있는 행정자료실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이고 그 밑에 도안공은 기획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음 60p 일반수용비에 월간지방자치와 월간 자치행정구입 예산은 당초에 총무과와 의사과 예산에 서 있던 것을 감하고 기획담당관실로 총괄 조정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액수가 총무과, 의사과에서는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밑에 관서당경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관공통운영비를 과별로 나눈 것으로 1.2개월을 뺀 10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부서단위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저희과의 10개월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는 당초에 저희 기획업무 예산으로 570만원 서 있던 것을 전부 과목별로 분산하기 위해서 340만원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의회운영 지원여비는 같은 맥락에서 감하고 증한 부분으로 103만원 예산계상 된 것입니다.

밑에 업무추진비는 과장몫으로 돼 있던 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정해서 감액해서 공통으로 올렸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다음에 저희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 61p 일용인부임은 예산계에 근무하는 저희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지방재정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무과에서 감소시켜서 기획담당관실로 과목을 옮기는 것입니다.

예산업무담당 특수활동비는 이것이 법정경비로 1인당 5만원씩 지급되던 것을 인원조정이 되기 때문에 감액되는 것이고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10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시.군예산 통합 전산관련 프로그램이 통합관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새로운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40만9천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62p 일용인부임은 저희 법무계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소송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의 과목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 p 그 밑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법무담당 공무원의 특수활동비는 월 5만원씩 법정경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조치 시켰습니다.

다음 210p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 업무를 위한 일반수용비를 당초 이 국제교류 업무가 총무과 소관이었기 때문에 총무과에 예산이 서 있던 것을 감액해 가지고 기획담당관실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수용비와 홍보물제작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화추진 협의 위원회를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세계화추진과 관련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어서 여기에 참석수당을 법정경비로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는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공무원 해외출장에 대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외지초청 여비는 자매결연을 한 자매결연지에서 온 분에 대한 여비로 세웠습니다.

다음 국제협력 업무추진을 위해서 300만원 특수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자매결연 참여자에 대한 급식을 위해서 또 해외여비 보상을 위해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4p 면.동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니면에 당직.숙직실에 무인전자경비 설비가 있었는데 숙직실을 옮기는 바람에 이것을 다시 이전하는데 13만원이 소요돼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덕면 창전-신청간 도로를 지난해 계속공사를 하다 중간부분 약 50m정도가 보상협의가 안돼가지고 남아 있던 부분을 1,800만원이 소요돼서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부분에 시설비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25p 특수활동비는 세무담당 면.동직원의 세무정보 활동비인데 면과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3만원이었던 것이 금년에 8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본청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계상됐는데 그 인상분에 대한 것을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7p 살미면사무소에 직원들이 식수가 없어 가지고 다른 마을에서 통으로 길어다 먹고 있는데 그 상수도 시설을 해 줘야 되겠다고 판단돼서 1,000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원 공통운영비와 저희과분 그리고 면.동분에 대한 예산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차 위원

설명한 내용중에 45p를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그것이 과별로 차이가 나는데 26시간이 되는데가 있고 22시간 되는데가 있고 그런데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전 부서를 동일하게 하도록 되어있지 않고 부서의 성격 또는 부서의 여건에 따라서 시간외 근무를 많이하는 부서를 25%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25%는 26시간이고 나머지는 22시간입니다.

그래서 다 26시간으로 책정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기준에 25%가 책정되도록 돼 있어서 야근을 많이하는 부서만 골라서 26시간을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임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윤 위원

임종윤 위원입니다.

61p에 보면 일용인부임에 전산입력 인부임하고 앞에 59p에 도안공하고 행정자료실 일용인부임이 책정됐는데 당초예산에 책정이 안됐었나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이번에 일용인부가 배치가 안돼서 당초예산에 군은 군대로 시는 시대로 풀로 서무관리에 한꺼번에 묶어 놨던 것을 이번에 일용인부가 재 배치돼 가지고 각과에 나누어서 넣는 겁니니다.

그래서 총무과 서무관리에 가면 전부 삭감하는 예산이 나옵니다.

○위원장 임경식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사공정웅

공보담당관 사공정웅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p가 되겠습니다.

66p에 초과근무수당 1,200만원 이것은 기획관리 예산에 풀로 묶여있던 것을 감시켜 가지고 기획관리실 풀 예산으로 옮겨갔습니다.

다음에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공보관리에서 감시켜 가지고 문화관광담당관실 예산으로 옮겼습니다.

저희과에 일용인부가 2명이 있습니다.

그 일용인부임을 예산계상 했습니다.

67p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기록보존 사진제작비가 있는데 이것은 단가차이 조정으로 인해서 감되는 것입니다.

도보구입비 과목경정증은 내무행정비에 서 있던 예산을 공보관리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공무원교양지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단가조정으로 인한 감분과 내무행정에 서 있던 통일로하고 통일한국을 공보관리로 옮긴 것입니다.

다음에 반상회보 발간 과목경정이 있는데 뒷장에 보도관리에 서 있는 반상회보비를 공보관리로 옮긴 것입니다.

주민계도용신문 과목경정 감이 있는데 이것을 감시켜 가지고 뒷장에 보도관리로 과목경정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시정홍보 수수료는 통합시가 되면서 시정홍보에 대한 량적 증가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급량비는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기관운영 공통비에 풀로 있던 것을 저희과 예산으로 옮긴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행정방송 수신장치를 감 시켰고 홍보장비 유지비 이것은 과목경정을 해서 보도관리에 있던 것을 공보관리로 옮겼습니다.

68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9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저희 직원이 8명이었는데 11명으로 2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과에 공보업무 추진비가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일반수용비 반회보 추진 및 과목경정은 감시켜 가지고 앞장 공보관리로 옮겼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과목경정인데 이것은 앞장 공보관리에서 감시켜서 보도관리 과목으로 옮겼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시켜서 앞장 공보관리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정홍보추진 특수활동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의사일정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각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당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인 제 1회 추경예산심사를 잠시 중단하고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충주시주덕읍설치에관한조례안 (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충주시주덕읍설치에관한조례안』 제 3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 4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이상 3건의 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채수강

저희들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덕면의 읍승격은 지난해 12월 20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읍이 없는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1개 면을 읍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 당시 중원군에서 주덕면의 읍승격 승인신청을 위한 실태조사와 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12월 29일 의회의견을 수렴하여 12월 30일 충청북도를 거쳐 내무부에 주덕면에 읍승격 승인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2월10일 내무부장관으로 부터 주덕면에 읍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이번에 주덕읍설치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주덕읍설치에관한조례안은 주덕면을 주덕읍으로 하고 그 관할구역은 기존에 신양리, 창전리, 대곡리, 삼청리, 신중리, 화곡리, 사락리, 제네리, 장록리, 덕련리, 당우리등 11개리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주덕읍설치에관한조례안 제1조(설치)충주시 주덕면을 주덕읍으로 한다.

제 2조(관할구역) 충주시 주덕읍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읍의 명칭은 주덕읍이고 관할구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11개리로 돼 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1995년3월2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제정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행정기구설치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되는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는 상위법이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94년12월3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 10조 제 3항에 의거 실.국.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되고 계단위 이하는 규칙으로 제정 운영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동 규정에 의하여 현행 충주시직제규칙을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제정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충주시직제규칙에서 정한바와 같이 1실, 4국, 4담당관, 24개과의 설치와 실.국.과별 주요 분장사무를 정하고 부칙에는 통합에 따른 잉여인력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정과, 녹지과, 하수과를 '90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치함을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전체 조문이 9조문, 3부칙으로 돼 있으며 8p에 이것이 기록돼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조문낭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우선 제안설명을 드린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같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21조 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외 총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제정 운영토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동 규정에 의하여 현행 충주시정원규칙을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제정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충주시공무원 총 정원 1,424명 중 국가직 56명을 제외한 지방직 1,368명에 대하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등 정수관리 기관별로 정수를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 통합시 잉여인력 해소를 위해 한시정원으로 증원된 45명과 한시기구인 공영개발사업소의 정원 11명을 각각 '99년12월31일과 '95년12월31일까지 존속제한을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원의 총수) 충주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부와 같다.

시 본청 524명, 직속기관 135명, 사업소 159명 읍.면.동 550명.

제 3조(직급별 정원의 규정) 시의 본청, 소속기관 및 읍.면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한시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에 의하여 본청에 두는 정원중 한시정원 45명의 존속기한은 1999면12월31일까지로 하며, 충주시공영개발사업소 정원 11명의 존속기한은 1995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먼저 충주시주덕읍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주덕읍설치에관한조례안은 '95년2월15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 155호로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95년2월10일자 주덕면의 읍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읍설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덕면의 읍승격에 따라 충주시주덕읍설치조례를 제정함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읍이 없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1개면씩 읍으로 할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94년12월30일 주덕면의 읍승격을 승인신청 하였으며, '95년2월10일자 내무부장관으로 부터 승인되었는 바 관할구역, 시행일을 포함한 읍설치조례 제정은 필수적인 것으로 제안 된 제정조례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주덕읍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정안과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5년2월8일 의안번호 제151로, 152호로 당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종전 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조례로 제정토록 '94년12월30일자 개정 공포되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충주시직제규칙을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으로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제정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규칙을 행정기구설치조례로 명칭을 개정하였음과 각 조문에서는 통합시 출범에 따른 직제변화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지방공무원규칙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개정하는 바,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한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균형장치 확보를 위함이라 하였으며, 직제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안은 상급청의 승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여 왔으며, 상위법에 반하거나 저촉됨이 없고 주민의 이권에는 관련이 없을뿐더러 전체적인 지방자치 관련규정의 보완개선과 지방의회의 의결범위가 확대될 것에 대비하고 직제와 정원규정의 중요성으로 보아 제안내용과 같이 조례로 제정함이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철 위원

시정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진교철 위원입니다.

주덕읍설치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제가 범위, 관할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주덕하고 신니하고의 경계에 있어서 신니면에 있는 지역이 주덕면을 통해 신니를 가야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경우에 주덕읍으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개편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없앨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할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채수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읍설치는 현재의 행정구역변화가 없이 전국적으로 이루어 지는 사항인데 지금 면간, 동간의 경계조정은 도지사한테 권한이 위임됐습니다.

그래서 면간의 경계의 불합리한 것은 언제든지 수시로 변경할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변경조치하고 주덕읍조례를 통과하도록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검토조치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진교철 위원

그러면 이번 주덕읍설치조례안의 통과 후에 2차로 면간 경계에 대한 규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정과장 채수강

그것이 주민의 여론과 면에서 신청이 되면 그것이 단순하게 면간의 조정이지만 거기에는 지번과 이러한 것이 전부 정리가 돼야 됩니다.

대장과 거기 주민의 호적과 관계되는 또한 모든 증지서류까지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면에서 요구가 되고 양쪽면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별다른 이의가 없을 때는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건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차 위원

저는 시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려야 겠습니다.

주덕읍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내용중에 오자가 발생됐는데 정정을 안하고 그냥 갖다가 놨습니다.

제안 사유에 보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95년2월10일자 주덕면의 읍설치가 추진됨에 따라 읍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 맞습니까 개정하고 함이 맞습니까?

여기에는 개정함이라고 나왔는데 개정하고 제정하고는 틀리는데 이러한 오자는 정정해서 갖다가 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앞으로 오자가 없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윤 위원

면 공무원정원조례 제정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종전에 규칙으로 되어 있어도 상위기관의 승인을 일단 얻어야 되는 거죠?

○시정과장 채수강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인데 도지사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임종윤 위원

그렇다면 조례로 만들어도 마찬가지로 도지사 사전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정과장 채수강

지난번 통합과정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전부 났습니다.

임종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어차피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문제일 것 같으면 규칙이나 조례나 별 의미가 없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과장 채수강

앞으로 완전히 지방자치가 되면 시장과 의회와의 경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규칙으로 제정해 놓으면 시장이 일방적으로 해도 의회에서 일제 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만듦으로서 의회와의 대비관계라든가 조정관계가 필요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임종윤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이렇게 정원이 조례로 정해진다 하더라도 일반직 공무원은 그렇다고 쳐도 그외의 일용직을 채용할때는 여기에 적용을 안 받지 않습니까?

○시정과장 채수강

적용을 안받습니다.

임종윤 위원

그것이 문제라는 말씀이예요.

일용직들은 자꾸 채용했을때 제재하는 방법이 없어요.

○시정과장 채수강

제재할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에서 적용하면 됩니다.

○위원장 임경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 2항, 충주시주덕읍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장섭

문화관광담당관 이장섭입니다.

202p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비정규직 보수하고 일반운영비는 시.군통합이 되면서 직제가 신설돼서 당초예산에 미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직원이 1명있는데 그것이 636만9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급량비, 관서당 경비도 전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3p입니다.

국내여비 614만4천원도 마찬가지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지방문화예술 진흥기금 출연금인데 이것은 당초 작년 12월달에 '9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군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분 1,500만원만 예산계상을 해서 기히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 출연기금이 '95년도에 마감된답니다. 그래서 기왕에 없어지는 군이지만 그 군 분까지 같이해서 불입해 줘야 전체 목표액 50억이 찬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50억 기금으로 과실금을 출연금에 대한 지분대로 배정해 줄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중원군은 없어지지만 그 1,000만원까지 충주시에서 부담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1,000만원 더 계상된 겁니다.

다음에 예술단 운영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시립가야금 연주단 운영인데 인건비가 당초예산에는 월 8만원씩 비상임단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부터 현실적으로 인상해 줄 것을 여러차례 요구가 돼고 해서 저희가 영동하고 청주시를 통해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비상임단원을 월 20시간 기준으로 해서 1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8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너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인상을 해 줘야될게 아니겠느냐 해서 월 1인당 10만원씩 계상해서 추가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단원의상 구입도 마찬가지로 연주회 단복이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입고 나와서 시각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해서 연주단복도 사줘야 되겠다고 해서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가야금 시범학교 연주단복 구입하고 또 시범학교 가야금 강사료하고 또 밑에 자산취득비에 가야금 시범학교 육성지원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충주시 교육청에서 올 해 시내의 대림국민 학교하고 충주여중을 가야금 시범학교로 육성할 계획으로 해서 1,600만원씩 3,200만원이 시 교육청에서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다시 저희한테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시.군통합해서 지금 면단위에는 시범적으로 가야금 저변인구를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 교육청 예산가지고 한계가 있으니까 시에서 일부 부담해 가지고 육성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기왕에 이제까지 가야 금단이 운영되는 데 유명무실하게 또 아니면 소극적으로 됐다든가 하는 것을 저변인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당초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면 면 내의 학교중에서 시범학교를 하나 선정해서 지원 요청할 계획으로 이 사항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209p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 시설비에 주요도로변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과목경정증해서 600만원, 칠금국민관광지조성공사 과목경정 감, 수안보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칠금국민관광지 조성공사 과목경정 감은 이것이 관광관리로 돼 있던 것을 관광지개발로 과목만 변경해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안보 관광안내소에 전기 및 수도시설하고 전화시설은 기왕에 작년도에 상록호텔앞에 관광안내소를 신축해서 90%공정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은 건물하나만 짓는 것만 돼 있고 부대로 전기시설하고 전화시설이 전혀 고려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 수안보 관광협회에서 직원이 나가든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누가 나가더라도 어쨌든 거기를 이용할수 있는 기반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지개발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수안보 관광안내소 전화기 구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지개발에 시설비는 칠금국민관광지 조성공사 과목경정감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또 주요도로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도 마찬가지로 관광관리 시설비로 과목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감이 된 사항입니다.

210p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담당관실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윤식

63p가 되겠습니다. 기존 예산에 과목경정으로 인한 주로 감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추가되는 예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증되는 997만9천원은 민원관리에서 과목경정이 돼서 넘어온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이것은 먼저 당초예산에 장비 및 자료관리로 되어 있던 것이 과목경정이 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4p 국내여비도 역시 전산통신 예산과목에서 경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64만7천원도 민원관리에서 과목경정이 돼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에서 과목경정이 돼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노후장비교체도 역시 내구연한 5년 경과로 인해서 컴퓨터를 교체하는데 30대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3,300만원과 프린터기 각 면.동에 배당될 분 28대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9p는 전체 감액이 됐고 과목경정이 된 사항이라서 생략을 하고 70p 청원경찰에 대한 제반 법정경비가 돼서 가감정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지방행정지나 도시문제지를 구입하는데 부족되는 소요액, 통합으로 인해 부족되는 소요액 지방행정지 25만4천원, 도시문제지 43만2천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끝에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이것도 법정경비와 다음장에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시장.부시장 국장의 업무추진비, 부서단위의 운영비 즉 급량비라든지 수용비 해서 기준경비가 과목경정으로 인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73p 휴대폰 청약가입비가 5대분 해서 360만원이 계상됐고, 사업소, 면.동사무소에 전화 이전 설치비를 400만원 계상이 돼서 760만원 이 계상됐습니다.

키폰주장치 국선 카드구입과 키폰주장 국내 선카드 구입 그리고 휴대폰 전화기 구입해서 825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에 것은 면사무소 설치용역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청원경찰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는 청원경찰의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피복비와 청원경찰 복리후생비도 법정경비 내지는 예산편성 지침상 그 기준경비를 확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5p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통합으로 인해서 인사기록카드 정리용 고무인과 인사기록서식유인, 직원사진첩제작, 인사기록업무 저장용 디스켓구입, 인사기록카드보관함 제작, 인사기록 자료철 제작, 카드함 제작에 5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임차료입니다.

시.군통합에 따른 인사통계작업 임차료를 180만원을 계상했고, 인사업무 추진여비를 2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6p 인사업무 추진 개발용역을 시.군별 공통사항으로 750만원을 용역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올렸고 밑에 인사업무용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을 1대 하는데 422만원이 소요 됩니다.

80p 국내여비 문서관리 및 문서체송여비를 62만4천원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휘 위원님.

김영휘 위원

김영휘 위원입니다.

64p 주민등록용 노후장비 교체 3,300만원 프린터기 교체 2,400만원인데 이 컴퓨터나 프린터기를 언제 구입했으며, 내구연한이 끝났는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안윤식

이 30대 분은 '89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김영휘 위원

그러면 5년마다 바꾸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안윤식

바꾸는 것보다 그 기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5년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 기능으로 봐서 쓸수 있는 것은 쓰되 각 면이나 본청이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러가 나오는데 컴퓨터에러가 나오면 행정기관이 상당한 불신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그 시기가 도래되기 전에 미리미리 확보해서 그런 행정상 입력을 시켜서 모든 자료를 빼는데 하자가 없도록 사전조치가 필요합니다.

김영휘 위원

이것을 교체한다면 새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대를 똑같이 교체를 해야 되며, 관리자가 조심성있게 잘 썼으면 수명이 좀 길어질텐데 5년마다 몇 천만원씩 한꺼번에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만일에 개인의 경우라면 이 컴퓨터를 5년마다 사느냐 하는 것에 비추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안윤식

페기를 할때는 전문기술진에게 점검의뢰를 해서 쓸수 있는 것은 교육용으로 나갑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전체를 폐기한다 또는 전체를 다 쓸수 있다라고 가,부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도상에도 나오고 실제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286이다, 386이다 자꾸 변화가 됩니다.

변화되는 데에 따라 이것이 활용가치가 없도록 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쓰지않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 맞게 교체를 해 줘야 되겠고 여기에서 쓸수 있는 것은 교육용으로 활용이 될 겁니다

○위원장 임경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철 위원

휴대폰 5대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74p 청원경찰에 대해서 2명분의 피복비하고 급식비가 계상이됐는데 본예산에 이것이 계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안윤식

휴대폰은 1실, 4국의 국장님들의 휴대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도 이것이 별도로 증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양쪽에 있던 피복비를 통합한 경정으로 지금 통합 예산으로 경정한 것입니다.

과거보다 1명이 증가됐습니다.

10명에서 2명이 다른 기능직으로 가서 2명이 결원 되었다가 지난번에 1명이 구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9명입니다.

○위원장 임경식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

75p 임차료에 시.군통합에 따른 인사통계 작업 임차료 180만원이 있는데요.

시.군통합에 따른 인사통계 작업은 직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윤식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는 매번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마는 직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설계나 여러가지 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특히 인사업무에 대해서는 임차료가 있지도 않았는데 통합으로 2,000명에 가까운 인원의 인사를 하다 보니까 사무실에서는 할수가 없고 여관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청사에 부의장실이나 개발위원회실을 털어가지고 그러한 작업시에 필요한 작업실을 만들어야 겠다해서 의회하고 결정한 끝에 확답을 듣고 작업실 구조를 변경하는 중입니다.

현재 그런 것이 없으니까 여관에서 인사작업을 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끝나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데 각면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결원에 대해서 빨리 후속인사를 다루기 위해서는 25일전에 완료가 될 것으로 아는데 부득이 지출을 해야될 그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채수강

시정과장 채수강입니다.

82p 시.군.구 행정지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반상회 기록부에 3건인데 이것은 읍.면.동 행정지도로 과목경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마스타지하고 디지탈 인쇄기 이런 것이 3건이 있는데 이것은 시정과에서 고속 인쇄기를 군 내무과에서 인수맡았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공무원 외국어수당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영어와 일어를 직원들중 희망하는 자에게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1인당 1/2을 지원해 주고 본인이 반을 부담해서 배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 계상된 것을 이관 정리하는 겁니다.

다음 각종 시책진흥 홍보물 설치도 역시 서무관리에 서 있던 것을 300만원을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인데 저희 시정과 시정계에 휴대폰이 있습니다.

거기 사용료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3p 고용강사 출제수당인데 교육업무가 시정과 업무이기 때문에 운영수당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인데 시정과가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1,400만원을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새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장 연수회 참석관계하고 우수 통.리.반장 선진지견학인데 이것은 읍.면.동 행정지도로 과목경정이 된 사항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당초에 시에서는 인사관리에 군에서는 행정관리에 예산이 서 있던 사항을 통합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인데 장기교육을 하는 자에 대한 해외연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며 역시 과목경정이 돼서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당초예산에 서 있는 사항중 이번에 직급변동 이라든가 시책의 어떤 변화로 인해 가지고 추가되는 사항이 있고 감되는 사항이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84p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직급의 변동이라든가 새로운 시책등에 대해서 변화가 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통.반장 시상등 4건이 있는데 이것도 읍.면동 행정지도로 과목경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 리.통장 교육여비는 동 증설에 따라서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전산교육여비도 과목경정이 돼서 이관돼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후보자 교육여비 보상도 과목경정 돼서 이관되는 사항이고, 반상회퀴즈 당첨자 시상도 과목경정이 돼서 이관된 사항이고, 순회업무 보고회 참석자 급식비도 과목경정을 해서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제출자 포상인데 이것은 도서상품권을 제안자 전체에게 주는데 이것을 장려하고자 하여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행정실적심사 우수동 시상도 과목경정해서 감이 되는 사항이고 소양고사 우수시상도 과목경정해서 증이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입니다.

시정과의 복사기가 너무 낡아서 행정의 어려움이 있어 복사기를 1대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업무관계로 카메라 1대를 계상했고 녹음기 1대 구입으로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85p 행정관리 시범동 육성 아래칸으로는 변동이 있어서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충주시 설치 백서발간 45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통합단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을 후대에는 그 내용이 남지않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일반관리 시범면 동.리육성인데 이것은 위에서 200만원 감이돼서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개 면.동으로 1개면.동에 100만원씩으로 시범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상회기록부 외 3건은 시.군.구 행정에서 과목경정해서 넘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리장 연수 참석관계는 앞에서 변경돼서 이리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86p 앞에서 설명드린 시.군.구 행정지도 과목에서 변경돼 가지고 이관된 내용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일반운영비인데 한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을 다루다 보니까 당초에 시에서는 금년도에 4대 선거를 대비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는데 군에서는 면단위의 선거비용을 일체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전체 3,500만3천원을 여러 과목으로 분산해서 예산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단위에는 필수경비만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88p까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88p에 자산취득비에 투표소의 행정전화 설치인데 시 단위에는 전체 투표소가 112군데가 있는데 행정전화를 가설해 가지고 운영이 편리 했었는데 면단위에도 행정전화를 가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임경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철재

사회진흥과장 이철재입니다.

77p 수당, 비정규직보수, 일반운영비를 감하거나 당초예산에 반영됐던 것을 경정하는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78p 국민운영 추진여비가 당초에 서 있었는데 시.군통합으로 증가분을 계상, 보상금은 새마을운동 25주년 기념행사 참석보상금하고 우수 새마을지도자 시상은 시.군통합으로 인한 증가분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과목은 도비사항이지만 민간경상보조에서 감해서 경정했습니다.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사업 보조감 이것은 중원군, 충주시가 같이 계상됐기 때문에 하나를 감하는 사항이고 충주호 화장실보수 및 청소 과목경정인데 충주호에 화장실이 2개가 있는데 이것을 보수하고 청소하는 것으로 시설비로 넣었던 것을 재료비로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79p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는 앞의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1만 5,300원에서 2만 2,300원으로 단가인상 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는 동량 서운리 마을안길포장 540m를 계상했던 것인데 민간자본보조로 바꿔서 마을회관 신축으로 경정을 하고 서운리는 마을안길포장 30m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금가 축동마을회관을 감하고 금가 초당마을회관으로 정해서 바꾸었습니다.

앙성 강정마을회관 신축하고 주덕 매남마을회관 신축은 당초에 계상이 안돼서 불가피 신축 2개가 증가가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 기타 고급파종 이것은 녹지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104p 청소년 복지에 있어서 출연금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으로 경정한 사항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청소년 공부방운영 과목경정은 주덕,엄정에 있는 것을 청소년 복지에서 청소년 육성 양여금사업으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이전사업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대한 재원대체인데 당초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됐던 것이 도비로 같은 금액으로 바뀌었습니다.

공부방운영 재원대체가 도하고 어울마당하고 2가지 되는 사항입니다.

충주수련실과 봉계수련실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145p 오지마을 도로확포장 설계용역 과목 경정감입니다.

오지마을 사업은 도로포장인데 자체설계를 하는 것으로 해서 실시설계비를 감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앙성하고 산척에 오지마을 도로확포장 사업을 과목경정하는 사항입니다.

소태 오량에 도로를 도비승인을 올렸는데 감됐습니다. 그것은 격년제를 하도록 돼 있는데 매년 같은 지역에 들어간다 해서 감이 돼 가지고 감된 것 만큼 시설부대비도 감하는 것입니다.

146p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오지마을 정비사업보조 과목경정외 5건입니다.

189p 일반운영비에 재료비에 헬기장관리가 군부대로 이관이 돼서 감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도 건강한 국토사업재료비로 과목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헬기장보수도 감한 사항입니다.

212p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이 사항은 가금면에 있는 체육공원을 종합운동장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감한 사항입니다.

시설비에 엄정 체육공원 휀스시설은 엄정면에 체육공원을 설치했는데 그 절개지가 급경사로 위험시설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긴급 지시사항으로 했고 달천 용관동 게이트볼 경기장에 철조망시설 2가지를 계상했습니다.

214p 월간 2000년지를 2,000원씩 하던 단가가 3,000원으로 인상되므로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명술

세정과장 이명술입니다.

90p 초과근무수당은 각 실과에서 계상된 과목경정해서 풀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원산림보호직 급여감은 중원군이 통합되기전에 중원군 재무과에 청원산림보호직원이 1명 있었는데 통합후에 세정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킨것입니다.

일용인부임은 기획실에 풀로 계상돼 있던 것을 각 실.과.소로 배분을 해 가지고 자기 소관별로 묶어준 겁니다.

일반수용비는 자동차세가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4회 납부하던 것을 2회 납부하기 때문에 그만큼을 감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91p 지방세법이 작년도 12월31일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필요한 세법을 구입해 가지고 하는데 모자라서 34만원을 더 계상하는 것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공통비 풀로 묶여져 있는 것을 각 실.과.소 예산으로 과목경정되는 것입니다.

세무담당 특수활동비는 작년까지는 5만원이었는데 금년에 3만원이 더 인상됐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은 당초에 지적과에 계상이 됐었는데 환경보호과 등등해서 전체를 저희 예산에 묶어 놓은 것입니다.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자금배정 전산프로그램은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150만원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회계과장 최종우입니다.

92p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는 것인데 기존 예산에 80부로 계상돼 있던 것이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140부로 추가 되는 사항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것은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가입비가 단가가 2,500원에서 3,790원으로 인상된 사항입니다.

급량비는 회계장부 정리하고 결산작업을 하는데 당초에 4명이 40일로 계상돼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1명을 더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풀예산에서 분리 예산한 것입니다.

차량 및 선박비는 기존 예산에 자가운전수당을 9명 계상하던 것을 3명이 늘어나서 6명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재해복구 공제비하고 공공시설 정비회비는 과목이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가 아니고 출연금으로 세워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밑에 출연금으로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원회관 재해보험료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수안보 개발사업소로 이관이 돼서 감됐습니다.

주덕 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는 지난번에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33㎡를 사서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매입이 안돼서 3,62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전기안전점검은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1.2청사 전기설비 1,200만원은 민원실이 2청사로 통합되고 사무실이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의 전기시설 100v가 220v로 변경돼서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돼서 선을 교체하고 부아가 걸려와서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라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청사 스팀방열기는 시민과에 새로 설치하고 각 사무실 일부를 수선 교체한 스팀 난방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제 2청사 소각장 설치는 현재 간이 소각장이 있습니다만 그냥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연기등 매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청소과로 부터 문제제기가 있어서 소형 자동소각로를 700만원을 들여 설치를 했다가 나중에 이전할때 읍.면사무소로 이관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연수동사무소 민원실 가건물 증축은 연수동에서 요청이 돼서 민원실이 협소하다고 해서 늘려달라고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가면 청사 감리비는 금가면 청사 신축비와 설계용역비는 계상이 됐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감리비가 누락돼서 1,028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윤 위원

주덕 소방파출소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방업무는 도로 이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우리 시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이것은 도비에서 3억 지원이 돼서 작년도에 주덕 소방파출소를 짓도록 추진이 돼 가지고 건축비로 2억을 계상하고 1억은 부지매입지로 계상이 돼 있었는데 이 부지매입비가 작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불용액으로 넘어와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입니다.

임종윤 위원

불용액으로 넘어왔다면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 왔습니까?

불용액 처리를 할때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사업비 2억원은 명시이월이 돼서 넘어왔고 부지매입비 1억은 재원대체가 돼 가지고 군비로 그 당시에 계상이 돼서 불용액으로 넘어왔습니다.

임종윤 위원

도에서 직영을 하지않고 시로 넘겼습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92년도 이후에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이 됐는데 도에서 시행하지 않고 시.군으로 직접 돈을 집행하도록 한 것은 지역이 저희 관내이고 주덕이 이류,주덕,노은을 포함하여 소방권이 돼 있고 앞으로 주덕발전과 테크노빌을 연계해 가지고 지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하는 차원에서 도에서는 돈을 줄테니까 시.군에서 지어 가지고 시.군 자산으로 만든 다음에 무상 사용하도록 해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윤 위원

3억 가지고 무지매입과 건축이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문제는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필지 833㎡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지가 매입이 될지 아니면 위치가 변경될지는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부지를 매입해서 그 자금 범위내에서 신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경식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홍건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차 위원

홍건차 위원입니다.

94p 연수동사무소 민원실 가건물 증축을 4,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연수동사무소 직원들이 앉아서 일을 할수 없을 정도로 협소합니다.

재작년에도 1,500만원을 들여 증축을 해서 숙직실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또 증축을 한다고 해서 복잡한 것이 해소되겠습니까!

연수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최종우

현재 연수동사무소에 대한 신축게획은 저희 나름대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요청이 돼서 대상이 됐는데 집행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철저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차 위원

재작년에 연수동사무소 부지를 실내체육관옆에 시유지하고 개인땅하고 해서 500평을 못을 박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동이 분동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했을때 연수동사무소를 빨리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경식 위원입니다.

차량 선박비 해 가지고 자가운전자 차량수당 했는데 600만원이 어느어느 분인지 6명중에 자가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도 계실텐데 그 분도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이 여섯분은 국장님 다섯분하고 부시장님 한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지않으신 분이 한분 계십니다. 여섯분 이외에 수당이 나가고 있는 분이 먼저 총무국장님께서는 연수중에 계십니다마는 지급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섯분하고 대상은 일곱분이 되는데 가지고 있지 않으신분이 한분 계시기 때문에 현재 대상은 여섯분입니다.

○위원장 임경식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신흥기

시민과장 신흥기입니다.

80p 일용인부임은 앞에 서무관리 풀에서 깎여 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수족관은 양쪽에서 계상이 돼서깎아 가지고 지적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민원안내판 제작 150만원은 현 중원군청에 지적과 내에 종합안내판이 벽에 크게 돼있는데 기구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만들어서 저희 시민과 민원실 복도 벽에 다시 해서 붙여야 됩니다.

예산이 없어서 150만원 세입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창구에 있는 직원의 인원이 모자라는 숫자 하나만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38p 기획운영 풀에 있던 것을 깎아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외선 소독기는 시는 자외선 소독기가 있고 군은 없었는데 군에서 요구가 돼 가지고 저희것을 저쪽에서 가져오니까 하나가 필요없어서 깎는 것입니다.

급량비는 금년도에 호적법이 많이 개선돼 가지고 5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50만원이 증됐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주민등록 전산업무에 대한 기계시설 또는 용기 부대, 앞에 총무관리에 전산예산으로 감돼 가지고 과목경정이 돼서 넘어가는 사항이 됩니다.

김영휘 위원님이 총무과에 질의할때 컴퓨터 30대하고 프린터기 28대 구입하는 것은 '89년도에 사 가지고 금년도에 4대선거도 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이 돼 가지고 본인이 어느 읍.면.동이라도 가서 필요해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의뢰를 하면 온라인을 통해서 현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확대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오래됐기 때문에 잘 작동이 안되고 해서 이것을 완전히 해 놓아야 4대 선거에도 대비를 하고 전국 온라인 업무에도 차질없이 잘 될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장병열

민방위과장 장병열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6p 시간외근무수당은 과목경정이 돼서 풀로 경정된 것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직원이 하나 있기 때문에 풀에서 과목경정이 돼서 저희한테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정도단말기 전화사용료가 계상이 안돼서 전화요금 계상을 한 겁니다.

관서당경비가 풀에서 과목경정된 겁니다.

비상벨설치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서 있던 것을 과목경정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교육훈련에 보상금에 119 응급구조대가 훈련 출동시 보상금을 계상했고, 응급구조대 회의에 참석하는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병사관리에 여비가 일반운영비에도 계상돼 있고 보상금에 돼 있는 것을 과목경정해서 국내여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경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창노

사회과장 윤창노입니다.

사회과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6p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공통관리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감했습니다.

다음에 비정규직보수 일용인부임은 공통관리에서 각 과로 넘기는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관서당경비는 공통관리에서 넘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공통관리로 66만원 넘어가는 것이고 생활보호업무 추진비는 신설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보호에 일반운영비 급량비는 인원조정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98p 국내여비도 인원조정에 다른 증액이고 보상금에 고용촉진 훈련비는 노점계가 지역경제과로 넘어가는 데 따른 조정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회계상호간 전출금 2,000만원은 이것이 처음에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넘겨 가지고 거기서 관리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그 밑에 적립금으로 바로 여기서 적립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위에서 깎아 가지고 밑에 적립금으로 과목경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238p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순세계잉여금하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도의 이월금하고 국비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239p 세출에 일반운영비는 이것이 사무비에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0p 사무비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반환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94년도결산잉여금 국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242p가 되겠습니다.

이번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2,000만원 관계가 거기서 바로 적립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잡아 가지고 적립할려고 했던 것을 세입예산하고 세출에서 같이 2,000만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철 위원

진교철 위원입니다.

지금 98p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적립금이 과목경정이 돼 가지고 바로 일반회계에서 적립하게끔 돼 있다고 설명하시는데 그렇다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윤창노

아니 기금 특별회계는 있는데 그 내용중에 장학금만 거기서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바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진교철 위원

앞으로 특별회계 기금은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윤창노

이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별도로 예산이 있는데 이 장학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바로 적립을 해야 되는 건데 특별회계로 넘겨 가지고 거기서 적립을 하는 것으로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삭감을 했는데 이 특별회계 재원이 장학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안정기금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5억5,000만원정도의 기금이 특별회계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을 시키고 기금은 별도로 운영되는 겁니다.

진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용진

환경관리과장 김용진입니다.

환경관리과 수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p 환경관리과 예산은 당초 9,475만6천원에서 증액된 것이 815만9천원으로 1억291만5천원이 총액이 되겠습니다.

이 늘어난 815만9천원은 저희들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과 운영비가 총괄 풀 예산에서 묶였던 것을 과목경정해서 바로 이관하다 보니까 815만9천원이 증액된 분입니다.

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수당에 있어서는 983만1천원이 감되었고, 비정규직 보수에 있어서는 환경감시 청원경찰 가족수당이 당초에 1명 누락분과 장기근속수당 1명 누락된 분 78만원이 증액됐고, 환경관리과 업무보조 일용인부임 636만6천원이 당초 서무관리에 묶였던 것이 과목이 이관되는 바람에 늘어서 714만6천원 증액되었고, 다음 일반운영비는 관서당경비가 당초 풀 예산에 묶였던 것 1,950만4천원을 저희 환경관리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1,15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세준

청소과장 김세준입니다.

127p 청소행정관리는 당초 28억9,418만3천원에서 11억4,378만7천원을 합한 40억입니다.

비정규직보수는 당초 15억4,143만8천원에서 2억3,566만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청소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636만5,680원이 증액됐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2억2,929만5천원입니다.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근속가산금, 특수업무수당, 체력단련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연차수당은 미화요원 120명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p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3억5,000만원에서 900만원 감됐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는 1억7,800만원에서 115만8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이것도 131p로 넘어갔습니다.

두번째 공공요금 제세는 4천만원이 130p로 넘어갔기 때문에 감됐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600만원이 청소업무특근 급식비와 쓰레기종량제 심야단속 야간급식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95년1월1일부터 시행됐습니다마는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급량비를 세워놨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입니다. 2,600만원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와 부서단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청소행정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 청소과 직원이 34명입니다. 종전에 환경보호과에 있을때 496만8천원이 넘어와서 인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33명분에 대해서 700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건축폐기물 잔토처리장 박스설치공사 부대비입니다.

2억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저희 매립장 위에 건축물 폐기장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가 서지 않아서 이번에 세운 겁니다.

다음 p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131p로 넘어가서 감이 됐습니다.

다음 쓰레기시설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129p 감된 것이 이리로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전기료입니다. 이것은 구 매립장과 현 매립장의 침출수처리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1,700만원 이것은 현재 면단위에 8개의 매립장이 있는데 잔토처리하기 위해서 굴삭기하고 덤프트럭 임차료를 세워 놓은 겁니다.

다음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소태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기본조사 설계비 99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기본조사 설계비 이것은 대단위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정 당초에는 20억 예산으로 조사 설계비를 768만원 세워놨는데 대단위로 하는 100t규모입니다.

그런데 105억이 들어가서 여기에 따른 설계비를 8,800만원 증가시킨 겁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소태면 쓰레기매립장 실시 설계비입니다. 3,000만원.

다음 소각시설 설치 실시설계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규정에 20억 규모로 해서 2,000만원을 세워놨었는데 105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부족액 2억7,800만원을 세운 겁니다.

다음 p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소태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비입니다.

1억5,900만원 세웠습니다. 소각시설 설치비 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단위 소각시설 100t 규모로 해서 설치비 2억8,2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이 아직은 대단위 매립장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치는 현재 물색중입니다.

그래서 물색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소태면 쓰레기매립장 설치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살미 무릉리에 있는 매립장입니다.

월악산 국립공원하고 같이 씁니다. 그래서 월악산 국립공원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비용을 1/2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인부임, 발동기연료비, 소각장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해 가지고 1,100만원 세워 놓은 겁니다.

다음 분뇨 위생처리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오수정화시설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129p에서 과목경정돼서 넘어온건데 저희 오수정화시설이 374개소입니다.

그래서 그중 1/3씩 100개소해서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115만원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윤 위원

130p 소각장설치에 105억이 순전히 시비로만 투입되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세준

이것이 작년까지 7억7,000만원이 재특자금으로 나온것이 있습니다.

이 소각시설은 중앙부서의 지원이 없습니다.

재특자금으로만 전국적으로 시비하고 재특자금으로 해서 중앙지원은 없습니다.

매립장은 지원이 가능한데 소각시설은 지원이 없습니다.

임종윤 위원

저희가 재작년인가 가봤을때는 국비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수동적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100억씩 없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되겠는지?

○청소과장 김세준

몇일전에도 환경부에 이 문제때문에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매립장 지원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 갔다왔는데 다시한번 올라가 가지고 매립장지원을 어떻게 해 줄것이냐, 이 소각시설은 전국적으로 지원이 안됩니다.

재특자금밖에는 없습니다.

임종윤 위원

몇년동안 만드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세준

저희 대단위 매립장은 올해까지 해서 기본 타당설계를 해서 내년까지는 만들어져야 됩니다.

임종윤 위원

그러면 2년동안에 105억하고 그외에 실시설계비 등등 하면 적어도 꽤 들어갈텐데?

○청소과장 김세준

대단위 매립장하고 지금 280억이 들어갑니다.

임종윤 위원

어떻게 국비를 얻어오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세준

예. 다음주에도 환경부에 제가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든지 얻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가 없으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재숙

가정복지과장 최재숙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p는 가정복지과 총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99p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공통관리이기 때문에 넘어간 것입니다.

다음 비정규직 보수중 일용인부임은 공통관리에서 해당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도 해당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도 해당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과목경정으로 공통관리로 넘어간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100p입니다.

보상금에 노인건강 진단비는 과목경정으로 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시에 노인건강대상 인원이 381명인데 그 인원이 민간이전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가금 장미산 경로당과 풍덕 경로당 신축보수, 이것은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에 민간이전에 구료비는 진아 발생에 따른 보상으로서 이것은 부녀아동상담소가 신설되면서 그쪽으로 넘어가도록 된 것이기 때문에 감된 것입니다.

다음장 101p입니다.

부녀복지에 비정규직보수, 일반운영비 이하 103p 시설비까지는 부녀아동 상담소의 신설에 따른 예산이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되는 것입니다.

다음 103p 모자보호에 보상금에 모자가정 기능공 양성비는 민간이전에서 과목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휘영

지역경제과장 박휘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p 초과근무수당 800만원은 이중 계상돼서 감된 것입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은 공통관리에서 과목경정된 것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1,528만7천원도 공통관리에서 과목경정된 것입니다.

다음 169p 국내여비 127만7천원은 시군통합에 따른 정원조정이 돼서 증된 것입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66만원은 이중 계상돼서 삭감된 것입니다.

보상금 7,464만8천원은 군예산이 사회과에서 노점업무를 보다가 노점이 지역경제과로 넘어와서 지역경제과로 과목경정된 것입니다.

다음 p 보상금 32만원 통합에 따라서 저희 인원이 17명에서 25명으로 증돼 가지고 8명분 증된 32만원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246p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 겠습니다.

매각지 6억6천중에서 주덕농공단지하고 가금 농공단지는 융자금 이자 수입에서 과목경정이 된 것이고 다음에 밑에서 두번째 주덕농공단지 매각대금과 가금농공단지조성 부지매각대금은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매각수입으로 과목경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 융자금 이자수입 1억4,100만원은 매각수입으로 과목경정돼서 감 된 것입니다.

다음 p 순세계잉여금은 1억2,600만원 증된 것이고, 융자금 회수수입 5억2,400만원은 과목경정돼서 매각수입으로 과목변경이 됐기 때문에 감된 것입니다.

다음 248p 일반수용비 200만원은 사업비에서 관리비로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8만원도 같습니다.

다음 급량비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0만원도 같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535만2천원도 같이 사업비에서 관리비로 과목경정된 것입니다.

다음 p 국내여비 240만원 증은 통합에 따라서 정원이 증가돼 가지고 증된 것입니다.

반환금 6억원은 사업비에서 관리비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200만원 감은 아까 말씀드린 관리비로 과목경정돼서 감 됐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8만원도 같고, 급량비 100만원도 같이 관리비로 과목경정돼서 감 된 것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60만원도 같습니다.

재료비 532만5천원도 같은 내용이고 국내여비 96만원도 같이 관리비로 과목경정된 것입니다.

반환금 6억원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관리비로 과목변경 돼서 감시킨 것입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수입 감은 과목존치돼서 1,000원을 감 시킨 것입니다.

예비비 1억2,500이 늘어난 것은 순세계 잉여금 증가로 인해서 예비비가 늘어났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교통행정과장 채남석입니다.

197p 교통관리입니다.

5억353만4천원 예산에 당초에는 4억9,300만원에서 960만원이 늘어서 5억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상방치 차량에 통합으로 인해서 225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에 피복비, 급량비, 관서당경비는 공통관리에서 예산책정이 된 것입니다.

두번째로 불법주차 단속관계는 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입니다.

노상방치차량에 대해서 225만원, 다음에 전출금 1,7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199p로 이관이 됐습니다.

199p 교통안전입니다. 시설비에서 6,500만원이 이것은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으로 목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6,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두번째로 주차시설입니다.

전출금이 저희들이 재산세에서 들어오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1,800만원 되어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54p 주차장관리에 있어서 10억3,700만원인데 이것은 시설비에 저희 공영주차장 관리 설치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255p 기타 교통관련 사업으로서 22억 5,000만원은 당초 예산대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있던 공익요원 근무에 따른 공익수당관계, 보상관계가 특별회계에 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운동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관리소장 전경춘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전경춘입니다.

종합운동장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p.

통합으로 인한 체육진흥비에서 종합운동장운영으로 586만3천원이 경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중에 중원체육공원 화장실 분뇨수거료가 2회 21만2천원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 129만2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35만원, 재료비 400만9천원 해서 536만8천원이 과목경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운동장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유회철

박물관장 유회철입니다.

205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운영이 당초 3억5천인데 1억3백이 증가돼 가지고 4억5,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향토민속 자료전시관이 공보실과 문화재관리과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1억3백이 증가됐습니다.

봉급,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206p 비정규수당, 일반운영비, 그리고 공공요금 제세, 207p 피복비, 관서당경비, 연료비, 시설장비, 재료비 다 향토자료관에서 그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208p 대민활동비 그것도 3명 같습니다.

다만 208p 향토민속 자료전시관 무인경보 설치비 50만원 이것만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사취득비 다 같이 넘어온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녀아동상담소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아동상담소장 피정순

부녀아동상담소장 피정순입니다.

부녀아동상담소는 신설된 사업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본급이 4명에 3,53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여금 1,442만1천원, 수당이 1,182만원, 106p 정액수당 308만6천원, 비정규직보수에 있어서 여성회관 일용인부임 758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여성취미교실 강사실습 재료등 해서 44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107p 공공요금 제세 487만3천원, 운영수당 671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50만원, 108p 관서경비 417만8천원 입니다. 연료비가 예식장 온풍기, 난로등 해서 27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물유지비로 529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의 일용인부임 외에 인건비 재료비 해서 6,576만9천원입니다.

109p 국내여비가 10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녀아동상담소 대민활동비 3명에 108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만원, 복리후생비 4명분이 1,843만2천원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취미교실 성적우수자 수상등 해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110p 기.미아발생 급식비등 해서 97만5천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간이부녀상담소 운영비조로 267만원, 시설비에 있어서 여성회관 대수선이 의자 200석 교체비 1,8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여성회관 행사용 삼각기 깃대가 15만원입니다.

이상 부녀아동 상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부녀아동상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심의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 사항별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예산심의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자료정리를 위하여 제 2차 위원회는 2월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므로 제2차 위원회는 2월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수 13명
임경식김춘수김영휘이상춘
최선환김영선허시욱장희승
윤병태김광일임종윤권영관
홍건차
○출석공무원수 18명
기획담당관김동환
공보담당관사공정웅
문화관광담당관이장섭
총무과장안윤식
시정과장채수강
사회진흥과장이철재
세정과장이명술
회계과장최종우
시민과장신흥기
민방위과장장병열
사회과장윤창노
환경관리과장김용진
청소과장김세준
가정복지과장최재숙
지역경제과장박휘영
운동장관리소장전경춘
박물관장유회철
부녀아동상담소장피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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