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2월14일(화) 14시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충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
심사된 안건
(14시00분 개의)
○의사계장 정춘택
지금으로 부터 제 2회 충주시의회(임시회)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운영위원장 이학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주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의회 운영의 미숙한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3분)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 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후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기획실장 엄성현입니다.
'9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p입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으로 '95 당초예산은 통합이전의 체제로 편성하게 됨에 따라 통합후 조정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중복계상된 각종 경비를 발굴, 재조정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통합직제로 신설된 실과소의 기본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경비를 계상하는 방향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 예산편성은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편성은 인건비에 있어서 통합직제의 정원에 따라 인건비를 재조정하고 환경미화요원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신설된 부서의 업무추진에 따른 최소한의 기본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장비보강사업은 비정수물품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에 양여금사업은 내시된 사업에 의거 조정편성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민원해결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692억7,800만원입니다.
금회 추경은 90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286억4,300만원이고 금회추경은 83억7,900만원입니다.
총액은 406억3,500만원으로 금회 추경은 6억8,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12억8,300만원, 지방교부세 2억, 지방양여금 69억 3,700만원, 보조금 4,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재정재원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필수경상경비 4,100만원, 특정재원사업 55억1,000만원, 자체투자사업은 27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p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인건비는 금회 추경에 5,828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직보수는 1,282만1천원, 일용직인부임은 1억1,977만2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4,454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p 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나 변경 내시에 감이 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청소년 육성사업에 양여금 사업이 되어있으나 도비보조에 변경 내시되어 계상되었고 소규모 간이오수처리시설 사업과 취락구조개선사업은 농특세인 농어촌 하수도 사업비 2억이 내시되어 재원이 대체되었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있어서 도비 5천만원, 시비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금회 추경에 51억4,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동부 우회도로 개설에 25억7,300만원, 안림 도로확포장공사에 17억5,000만원, 군도정비사업중에 시설비 32억4,300만원, 시설부대비에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하수도정비에 2억100만원 계상되었고, 법동 소하천정비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p 장비보강사업입니다.
91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p 자체사업은 270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 있어서 주덕 소방파출소 부지매입에 3,600만원, 제 1.2청사 전기수선비에 1,200만원, 제 2청사 스팀방열기 신설 및 교체에 2백만원, 제 2청사 소각장설치에 700만원, 금가면청사 감리비 1,000만원, 칠금동사무소 화장실수선 2,500만원, 주덕원당우리 마을회관신축 2,500만원, 보건소 대수선에 3,500만원, 앙성강정 마을회관신축에 2,000만원, 주덕매남 마을회관신축에 2,000만원, 살미면사무소 지하수개발 1,000만원, 연수동사무소 민원실건물 증축 에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부문에 있어서는 건축폐기물 잔토처리장 박스설치공사 부대비가 100만원, 가금장미산 마을노인정 신축 2,500만원, 풍덕 경로당보수 800만원, 살미면 강진마을 간이상수도시설 1,500만원, 쓰레기소각장시설 6억 5,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단월 신대마을 지하수개발에 500만원, 소태면쓰레기매립장설치에 2억 다음은 지역개발부문에 있어서 산척-활산간 도로확포장공사지장물 추가보상에 3,000만원, 칠금도로확포장공사5억,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부대비 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퇴비화 연구용역에 4,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모형 및 패널제작 4,200만원, 엄정 원곡-용산간 도로 잔여토지매입 100만원, 대소-가정간 군도미불용지 500만원, 자전거전용도로사업에1억5,000만원, 상영-성암간 도로확포장에 1억5,000만원, 양촌교 수해복구공사 1억3,000만원, 용원소재지 진입로확포장공사 보상비 부족분 1억200만원, 배수펌프장 유압장치 5,000만원, 주덕 창전-신풍간 도로포장에 1,800만원, 목행국교-미륵리구간 도로포장 2,500만원, 도촌교 가설공사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부문에 있어서는 엄정체육공원휀스시설에 500만원, 용관동 게이트볼경기장 철조망시설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은 사업외수입에 있어서 원인자부담금 5억5,65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연수동 오수관정비사업에 3억 9,800만원, 연수동 하이츠빌라입구 하수도공사에 1,800만원, 연수동 남양주택주변 하수도공사 4,500만원, 시설부대비 86만9천원 계상되었고 일반회계 전출금은 8,283만7천원, 예비비는 1,187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출 지방채상환에 있어서 국내차입금 원금 일시상환금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를 1억을 감해서 계상한 겁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사업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67만원, 보조금사용잔액 1,97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사업비에 있어서 '94년도 결산 잉여금반환금에 2,04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에 2,000만원이 감이 되고 세출에 있어서는 적립금 2,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주덕, 가금농공단지 매각대금 과목경정증 6억6,625만원이 계상되었고, 융자금이자수입 과목경정감이 1억4,25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1억 2,679만4천원, 융자금회수수입 과목경정감이 5억2,47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사업비 6억1,039만2천원을 감해서 관리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예비비 200만원을 감해서 공영주차장 관리사설치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교통관련사업에 있어서는 예비비 163만원을 감해서 공익근무요원보수 16만7천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14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9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 2월 13일 의안번호 제 153호로 접수되어 금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방금 들으셨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 121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회의결을 받고자함이다 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9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는 90억6,3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서 일반회계 83억7,900만원, 특별회계는 6억8,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1,692억7,8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286억4,300만원, 특별회계는 406억3,5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대비 약 7% 증액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지방양여금수입 69억3,700만원 세외수입 12억8,300만원과 지방교부세등의 증액편성 내역입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세출예산 경정내역은 필수경상사업비나 국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등 특정재원사업과 자체사업으로도 24억9,800만원 증액투자하여 사회복지부문과 각종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역별 적정 배분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별회계의 경정예산내역은 하수도특별회계의 사업외 수입에 따른 사업비증액과 농공지구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사업수익 증액분을 제외하고는 순세계잉여금등 당초예산대비 1.7% 증액내역의 계수조정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인건비등 필수경비의 과부족액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비변경등 필수불가결한 경정내역으로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계수검토까지는 시간적 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통합직제에 필요한 최소경비의 조정내역으로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쳐 원할한 사업추진이 될수 있도록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한테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 검토보고를 자료로 유인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는 것이 위원님들이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해서 앞으로는 자료를 전부 유인물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시에 사항별 세부적인 내용을 각 실과소장으로 부터 듣고 심사를 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이번에는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님.
○권용훈 위원
권용훈 위원입니다.
지난해 이제는 시군이 통합이 됐으니까 시라고 말씀을 올려야 겠습니다마는 지난해 우리 군지역에서는 많은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되지않고 중단이 됐어요. 모든 사업이 거의가 다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중원군에서 추진했던 사업을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여쭈어 봅니다.
○위원장 이학영
기획실장님 답변하세요.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성격으로 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은 계속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속사업 관계는 제가 정확한 현황을 갖고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어느사업은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못드리는데 포괄적으로 계속성이 있게될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이 될 것으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권용훈 위원
이번에 우리가 1차 추경이 되겠는데 이 추경에 예산반영이 안된것이 2차, 3차 추경에 가서 반영될 것인지, 예를 들면 이러한 사업입니다.
타면에도 몇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저희 이류면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류면 대소교부터 가금면 넘어가는 법현 넘어가는 길이 지난해 확장이 되고 끝이 났습니다.
확장이 끝나고 포장사업을 계속해서 안하고 금년에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사업을 차라리 안벌려 놓으니만 못해요.
왜 그러냐하면 그전에는 시멘트라도 발라서 흙을 안밟고 다니던 땅을 전부 파헤쳐서 이번에 비만 오게될것 같으면 사람이 살수가 없는 지경이 돼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 규모자체가 특별하게 재원이 있어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이 계상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양여금사업 온것 또 기존에 정원에 따라서 통합에 따른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재조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계상되고 그이외의 사업비적 성격은 양여금이 확정됨에 따라 그것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이외의 사업은 1회추경에서는 계상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리에서 2차, 3차 추경에 계상될 것인지 여부관계는 앞으로 검토해서 계상이 꼭 돼야될 사항은 계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홍건차 위원 질의하세요.
○홍건차 위원
홍건차 위원입니다.
방금 권용훈 위원님께서 계속사업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같은 뜻의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연수동 주공아파트뒤에 계속사업으로 복개공사 그것이 금년 본예산에도 안 올라왔고 이번 추경에도 안 올라왔습니다.
매년 100m씩 해 올라가던 건데 그것이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기획실장 엄성현
이번추경에 계상은 안됐습니다.
○홍건차 위원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분명히 반영시켜준다고 했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왜냐하면 연수동에 작년도에 수해복구비에 책정도 상당히 많은 량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수해복구를 하고난 나머지 가지고도 복개공사를 계속한다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그런데 이번 추경에 안올라와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겁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공아파트 뒤에 복개문제는 아마 해당과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꼭 필요에 의한 것은 앞으로 계속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 추경규모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여금사업 재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가지 않은 것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안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차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당과에서 검토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안 올라온 이유가 뭐냐하면 매년 100m씩 해 오던 것이 금년에 안올라온 이유가 주공아파트 뒤에 하수도 복개공사를 하지못하도록 자연경관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보자는 일부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모임단체인데 충주시 행정이 어느 단체에서 몇마디 떠든다고 이런 것을 반영시키지 않는 이렇게 된 행정이라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충주시민모임 단체에서 그 어린아이들이 물고기 노는 것도 보고 무슨 자연그대로 둬야한다 자꾸 이렇게 얘기가 됐던 모양인데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복개할 사항은 어느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 상황으로 봐서 주공아파트 뒤에 아파트 끝까지는 종합적인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복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뛰놀고 하는 문제때문에 자연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그런 어느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안된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재원문제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한 단체의 요구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안된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보충질문이나 질문은 가능하면 총괄적인 질문을 해 주시고 보충질문을 간단히 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개별심의가 있을때 좀더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휘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휘 위원
김영휘 위원입니다.
지금 시와 군이 통합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지역개발 부문에 대해서 개발사업의 %를 대략 중원군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시군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도로확포장공사라든가 또는 시.군도 나아가서는 그지역 진입로 같은 것 이런것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여기 사업책정 부문을 보면 공정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수 없는가 하면 자체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여기에 파악을 할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획실장님께 건의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지역의 사업현황을 지금 현재 지역개발 부문에 있어서 금년도에 할 사업이라든가 내년도에 할 사업 요구사항과 또 거기에 실제 된 사업 그러한 것을 비율로 따져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으며, 거기에 대한 사업책정이 공정히 됐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내용을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 그런가 하면 지금 예산편성 사항을 볼때 공정하게 잘됐다 이렇게 느낌을 줄수있는 그 내용의 설명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문의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류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상된 사업관계는 불공정이란건 없습니다.
공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영진 위원
김영진위원입니다.
13p 예산내역에 나오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15억이 당초예산에 계상된 내용을 역시 1회추경에도 15억을 그냥세워서 우리 세입액이 잡히지 않았는데 '94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이 얼마나 되며, 전혀 잉여될수 있는 액수가 없어서 계상을 안했는지 아니면 2회 추경에 계상을 할려고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달 말이 말하자면 회계관계가 전부 끝나는 28일이 마감이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정산을 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단계에서는 정확하게 결산이 되지 않습니다. 28일 이후에 결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산이 되게 되면 그 재원은 2회 추경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정산액수는 안나오겠지만 예상액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지금 이 자리에서 대략적인 예상액도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또 질의하실 위원, 권영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영운 위원
노인정 신축에 대한 보조금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17p에 보면 노인정 신축보조가 2,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통합전에 예산을 다룰때는 신축공사에는 1개소당 1,000만원 이상은 절대 안된다고 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더이상은 예산이 반영 안됐었는데 통합이 되고 통합된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는 4,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신축공사에 보조가 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기준이 정확히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면 2,000만원이고, 작년에 시의회에서는 1,000만원이 적으니까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하자고 하니까 그것도 안된다고 집행부에서 그래가지고 더 지원이 안됐습니다마는 이 기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 통합예산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기준은 또 어떻게 둘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군부에서는 지역여건에 의해서 통상경로당 1동 신축하는데 2,500만원을 기준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그렇지않아도 이미 자체적인 논의가 돼서 앞으로 기준을 해당국에서 새로이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해서 결심을 받아서 시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 군부에서 2,500만원을 경로당신축 자금으로 지원받아서 했는데 우리기존 시부에서 1,000만원 가지고 했으니까 그렇게 계상해야 된다고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축을 할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앞으로 정확한 기준을 재 조정해서 기준을 책정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영운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2,500만원 올린 것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확정된 겁니까?
○기획실장 엄성현
이것은 군부에서 2,50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문제를 참작해서 정확한 기준을 재 설정할 겁니다.
○권영운 위원
다음에 통합예산에 아까 질문 드린 4,000만원, 5,000만원 1개소당 예산반영이 돼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어디서 기준이 나온겁니까?
○위원장 이학영
권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릴께요.
그 중원군에서 편성할때 4,000만원,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도의원님 재량사업비로 도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권영운 위원
그래서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동사무실로 예산서가 가 가지고 주민들이 전부 보니까 공평하지 못하다, 1,000만원이 예산이 반영이 돼서 적어서 안쓴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4,000만원, 5,000만원씩 되느냐, 이것은 의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반론이 나올수가 있죠.
그래서 도비면은 도비지원 이런 표시가 돼야 될테고 확실하게 돼있지 않더라구요.
그냥 예산서에 4,000만원, 5,000만원 돼 있더라구요.
○기획실장 엄성현
기존 시부에서는 표시가 분명히 돼 있습니다. 도비를 지원받는 것에 한해서는 4,000만원, 5,0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군부관계는 우리 기획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기획담당관님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기획담당관 김동환입니다.
지금 권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보조예산의 기준에 대해서 통합편철해서 나누어 드린 예산서에 있는 액수가 기존 군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결되어져 넘어온 것이 통합편철 예산에 편철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까지 저희 기존 중원군 지역에서는 마을회관이나 경로회관의 보조기준은 마을단위 또는 규모에 따라서 약간 신축성 있게 운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마을회관과 경로당 또는 구판장 이런것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종합회관의 경우에는 보조기준 액수가 조금 많았고 또 기존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 마을회관이 좁아서 별도로 경로당만 신축하는 경우에는 아까 저희 기획실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2,500만원을 전후로 해서 약간의 신축성을 가지고 지원을 했고, 다음에 마을 규모에 따라서 면소재지 같이 500호-1,000호 이렇게 되는 지역에서는 보조 기준액을 조금 상향조정했고, 또 시골마을로 가면 20호정도밖에 안되는 이런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간이건물로 해서 운영할수 있도록 해서 2,000만원 미만으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예산서에 편철되어져 있는 액수 4,000만원, 5,000만원, 또 더큰 면소재지 종합회관은 9,000만원짜리 까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의 것은 그지역 실정에 맞추어서 지금까지 지원액을 결정해 왔기 때문에 아까 저희 기획실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그런 지역실정과 기존 충주시가 가지고 있던 그런 실정을 종합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위원님들께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운 위원
좋습니다. 기준에 의한 공정한 보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학영
장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위원
한가지 경로당신축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전 예산심의 할때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충주시에는 경로당을 신축할 때 권영운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우선적으로 마을에서 자체자금이 조성돼 있고 또 부지가 선정돼 있어야지만 경로당보조금을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기준이 설정이 됐었는데 중간에도의원님들이 도에서 예산을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얻어와 가지고 거기에 시비를 플러스 해 가지고 5,000원씩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동에서 불평이 뭐냐 할것 같으면 다른 동에는 도의원들이 자기 몫으로 가져온 것을 그재량사업비로 소방도로를 포장한데도 있고 그런데는 말이 없는데 똑같은 동네에서 또 수백호 사는 동네에서 경로당을 짓는데 1,000만원에 안나오니까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 앞으로 이것을 기준설정을 해서 도의원님들도 자기 재량사업비를 다른데에 써야지 경로당에 쓰니까 어디는 경로당 규모도 크고 마을도 큰데 1,000만원밖에 지원이 안돼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5,000만원 해서 자체자금도 없이 짓고 하니까 그 뒤로는 각 마을에서 자체자금 조성을 안할려고 합니다.
연차계획으로 해서 우리동네도 1,000만원 보조를 받고 나머지는 자체자금으로 해서 경로당을 다시 개축을 하겠다, 신축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시군에 5,000만원, 4,000만원씩 들여서 다 짓고 동네 자체자금을 안들여도 되니까 이런 문제때문에 권영운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준설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주세요.
이상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3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학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연석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는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의정계장님께서 출장중이시므로 의사계장님으로 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춘택
의사계장 정춘택입니다.
'9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보수에서 일용인부임입니다.
앰프기사 인부임과 의회사무과 업무보조 인부임의 휴일근무수당을 감하고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월간지방자치 구독료 감 81만원, 월간자치행정 구독료 감 14만 4,000원은 집행부에서 일괄 구입하여 지급을 하기로 결정을 본 사항으로 감이 된 사항입니다.
의장실 관내도 보수는 시.군 통합에 의해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기관공통운영비와 부서단위 운영비는 목간 조정하여 기관공통운영비 120만원 증액, 부서단위운영비를 120만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로 자가운전 차량 유지비는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360만원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추진비 600만원은 국장님의 특수활동비입니다.
사무처 운영입니다.
기본급과 수당은 법정경비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휴대폰은 국장님께 1대씩 구입 지급하는 것으로 77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국장님 업무추진비로 108만원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법정경비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의원실 브라인더 커텐 및 암막 커텐 설치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휴대폰 청약가입비로 72만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전압조정기를 6만원씩 3대 구입하는 것으로 18만원, 국장님용 휴대폰 구입비 88만원, 의장실 전기난로 구입비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실 운영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로 일용인부임도 법정경비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국장용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108만원 계상되어 있고, 타부서인 기획부서에서도 직급기관용 업무추진비로 실국장 5명에게 월 20만원씩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춘택
일반회계에 720만원 계상된 예산에는 의회사무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의회사무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 하였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위원장 이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2월 8일 권영운 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으로 2월 9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권영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운 의원
권영운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충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충주시의회 의원은 자랑스러운 충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가야 할 주역인 동시에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는 막중한 소명을 시민으로 부터 부여받았으나 기존의 충주시와 중원군이 도.농 복합형태의 통합이후 아직까지 의원으로서 스스로 다짐하고 실천해야할 지침이나 행동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의회의원윤리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충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대변자로서 자치기능 확대로 지역발전을 강화하고 생산적이며 능률적인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노력하며 부정, 비리와 타협하지 않고 법, 질서를 준수하여 부단한 자기성찰과 인격도야에 힘써 나아가자는 내용으로 초안을 잡아 보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영
권영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심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하여 충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과 협의된 바에 따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운 의원님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 하였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충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의원수 29명 |
김영휘진교철권용훈이학영 |
조원호이세일이종국김택수 |
이상춘최선환김영선김춘수 |
허시욱장희승임경식신대우 |
윤병태변봉준박태식안재철 |
김광일안종원임종윤김춘제 |
장정식권영관홍건차권영운 |
김영진 |
○출석공무원수 1명 | |
기획실장 | 엄성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