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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5.02.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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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2월14일(화) 14시22분

장소 : 개발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4시22분 개의)

○의사계 김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 김성호입니다.

제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아홉분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와 충주시의회 조례정비를 위한 제1차 위원회 개의에 앞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 바로 "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은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는 바, 가장 연장자이신 권영운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사회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장.간사를 호선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임시회 기간중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채택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운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운

충주시와 충주시의회 조례정비를 위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권영운 위원입니다. 비록 법에 의해 임시 위원장 직을 맡게됐습니다만,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성심성의껏 임시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4시43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영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 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는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각각 1인을 호선 토록 되어 있는데, 호선이란 특별한 요식행위를 거치지 않고 선거하는 방법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 개진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의중에 있으신 분을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광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행 권영운

김영진 위원의 호천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 "재청 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김영진 위원의 호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호천 동의에 개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일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신 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일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광일 위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위원장으로 선출되고 보니까 과연 제가 이 자리에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어깨가 무겁습니다.

덕망도 높으시고 유능하신 분도 많이 계신데 경험도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직을 맡겨 주신 것은 더욱 열심히 일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의회발전과 충주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사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

김영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광일

권용훈 위원님의 호천동의에 재청있습니까?

( "재청 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권용훈 위원의 호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권용훈 위원의 호천동의에 개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의 시작 전에 김성호씨로 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임시회 기간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여 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정상적인 특위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위원님께서 초안하신 운영계획서안에 대하여 우선 설명을 듣고 세부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한 후 협의된 내용에 따라 계획서를 작성하고 다음 제2차 위원회에서 운영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동의 하십니까?

(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 박광희

지방행정주사 박광희 입니다.

통합충주시 조례정비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 계획의 목적은 통합충주시의 출범으로 종전에 충주시와 중원군의 조례를 기초로해서 새로 제정된 충주시조례를 재정비하여 관계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바로 잡음으로써 주민의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통합충주시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방침으로는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조례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조례 내용에 대한 정밀심사 및 관계 법령과의 상호 연관 및 저촉여부를 검토하며 모든 조례는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고 위원회 검토결과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조사위원회는 아홉분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과 간사를 선출하셨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비대상 조례는 충주시의회조례 7건과 충주시조례 136건등 총 143건이 되겠으며, 실.국별로는 감사담당관실이 1건, 기획실 13건, 총무국 28건, 사회경제국 26건, 농정국 7건, 건설도시국 24건 그리고 사업소가 28건과 읍.면.동 조례가 9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대략 잡아봤습니다마는, 조례안검토는 이미 저희 전문위원들은 지난 1월 16일부터 검토를 시작해서 2월말일 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 및 관계법 검토를 3월 2일부터 11일 까지 열흘간 하는 것으로 하였고, 조례 개정 추진을 3월 중에 끝마칠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추진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에 대해서 2개안을 작성해 봤습니다.

제 1안으로서는 특위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을 개별검토하는 방법입니다.

검토하는 방법은 전 위원 참석하에 조례를 1건씩 검토하고 1개 조례를 완결한 후에 다음조례를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집행부 관계관을 참석 시켜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은 사전에 조례내용을 검토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1안으로 조례안 검토를 할 때 장점은 전 위원 여러분의 의견교환 및 반영이 용이하고 충분한 검토로 최적안의 조례가 선택될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정비기간이 오래 걸리고 위원회를 매일 소집해서 운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며, 관계법령의 연계 검토가 어려운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두번째 안으로서는 소관 상위별로 조례를 분담해서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검토방법은 상임위원회별로 위원 및 전문위원이 분담해서 조례안을 개별 검토하는 것입니다.

분담하는 계획안은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개별검토한 내용을 의원간담회 및 특위 개최시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운영은 주1회나 또는 10일 간격으로 위원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는데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집행부 관계관이 참석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검토결과는 뒷장에 있는 서식에 의해서 조례안별로 작성을 하도록 해 보았습니다. 2안과 같이 상임위별로 위원 여러분이 분담해서 검토했을 때 장점은 개별 분담 검토로 시간이 절약되고 매일 회의 개최에 따른 번거로움을 탈피하게 되며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 및 관계관과의 연계 검토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개별 조례 안건에 대한 위원 상호간의 충분한 의견 교환이 어렵고 개별 검토로 인한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점 검토할 내용은 상위법에 위배 되는지의 여부와 종전 충주시, 중원군 조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특정지역이나 또는 주민에게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사항이 없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기타 현실과 맞지 않거나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중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방법에 있어서는 1안으로서는 위원 발의로 개정하는 방법과 2안으로서는 검토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해서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제출토록 하는 두가지 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끝으로 행정사항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위원조례안 분담방법을 결정해야 되겠구요.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할 때는 관련부서별로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2안으로 했을 때 조례안 분담검토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이것은 총무위원회와 개발위원회로 나누어서 각 위원님별로 실.국별로 담당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장에는 조례를 검토했을때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안 각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작성을 하도록 서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상 정비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내용 검토보고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일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에 따라 간사님과 함께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제2차 위원회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차 위원회는 2월 23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수 9명
김광일진교철권용훈이학영
최선환김택수김영진임종윤
권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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