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2월28일(화) 11시00분
장소 : 개발위원회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통합충주시조례검토의건
심사된 안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광일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일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통합충주시조례중 관계 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현실에 맞지 않아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바로 잡음으로써 충주시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08분)
○위원장 김광일
의사일정 제1항 『통합충주시조례검토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계획서에 의거 오늘은 총 143건의 조례중 충주시의회 조례 7건, 감사담당관실 조례 1건, 기획실 소관 조례 13건, 이상 총 21건의 조례에 대하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방법은 해당 실.국소관 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 사전에 각 조문별로 1차 검토를 마치시고, 검토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우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정회를 하여 검토하는 것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 박광희
지방행정주사 박광희입니다.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조례는 의회,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소관으로써 사전 검토한 결과 총 21건의 대상 조례중 11건의 조례가 정비 대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관별로는 의회 조례가 7건 중 4건, 감사담당관실 조례가 1건중 1건, 기획실 소관 조례 13건중 6건이 검토 대상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 소관 조례 검토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의회공인조례입니다.
조례 내용은 제8조에 현행은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으로써는 1항을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재 각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은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소각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관인의 재조각 및 폐기 권한을 사무국장에서 의장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입니다.
2조에 현행은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총무위원회 14명, 개발위원회 14명, 의회운영위원회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정수는 총무위원회 15명이내 개발위원회 15명이내 의회운영위원회 9명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사유로써는 제2대 의회 발족시 의원 정수 증가를 사전 대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2대 의회 원 구성 후 조례를 개정해야만 상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입니다.
제12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등에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개정안 제12조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사유는 제12조 조례에 '위원회'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충주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등에관한조례입니다.
제3조에 있어서 현행은 비용지급의 예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충주시의회의원.
②충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 투자기관의 임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으로써는 비용지급의 예외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충주시의회의원
②충주시산하공무원
③투자기관의임직원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사유로써는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은 과장급(5급) 이상으로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증인으로 할 경우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모순점을 개선하고, 3자가 누락 되었기 때문에 추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현행 위원회의 회의등 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결정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 보았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등 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사유로써는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은 결정권을 가지며'를 '위원장은 표권을 가지며'로 수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중 18조에 '농가대여양곡에관한법률.....' 제19조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20조 '조수및수렵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입니다.
개정안으로써는 농가대여양곡의 전용에 관한 법률.....로 법률 명칭을 잘못 정정한 겁겁니다. 제19조는'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관계법조문을 잘못 적용한 겁니다.
20조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은 '보호'자가 빠졌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입니다.
2항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의 개정안은 2항에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로 개정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충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입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은'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로 오자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주시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입니다.
제2조에서 '사업의 기준에 지방공기업법 ..
별표에 게기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한다'를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 별표에 정하는 ...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로 오자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주시문화상조례입니다.
제2조 '수상대상자 무화상 수상대상자는...'을 개정안은 오자를 정정해서 제2조 '수상대상자 1항 문화상 수상대상자는...'으로 바로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시립가야금연주단설치운영조례입니다.
4조에 현행은 연주단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가야금 예술을 전승 발전
제10조에 단원의 겸직 금지는 '상임단원은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업을 겸직할 수 없으며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오자를 정정해서 제1항은 '가야금 예술의 전승발전으로' 제10조 '상임단원은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업을 겸직할 수 없으며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바로 잡았습니다.
이상 조례검토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통합충주시조례정비에 따른 세부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한 후 조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통합충주시조례정비계획에 의거 의회,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소관 조례 검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운영된 조례 검토 결과에 대하여 김영진 간사님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과 아울러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3항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에서 '의회운영위원회는 부의장 2인과.....'를 '의회운영위원회는 부의장과...로'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3항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를 개정안은 '의장?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검토한 내용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통합충주시조례검토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검토를 마친 조례에 대하여는 집행부측과 협의를 거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발의 개정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제4차 위원회는 '95년 3월 7일 11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조례 28건에 대하여 검토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사전 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수 7명 |
김광일권영운임종윤김택수 |
김영진진교철이학영 |
○결석위원수 2명
권용훈 최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