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2회 제4차[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5.03.07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3월7일(화) 11시00분

장소 : 개발위원회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통합충주시조례검토의건


심사된 안건

1. 통합충주시조례검토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광일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일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례정비특위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통합충주시조례검토의건

(11시02분)

○위원장 김광일

의사일정 제1항 『통합충주시조례검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례정비계획서에 의거 총무국 소관 28건의 조례에 대하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방법은, 총무국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 사전에 각 조문별로 1차 검토를 마치고, 검토한 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정회를 하여 검토하는 것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 박광희

지방행정주사 박광희입니다.

조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조례는 총무국소관 조례로써 전문위원실에서 사전검토한 결과, 총 28건의 대상조례중 11건의 조례가 정비대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세정과 소관 조례중 시세조례는 지난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현재 집행부에서 입법예고중에 있으므로 검토대상에서 제외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입니다.

제2조에 '청사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 청사 소재지와 지번이 맞지 않는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틀리는 부분만 수정을 했습니다.

성내, 성남, 성서동은 성내동 223-1에서 222-3으로 고쳤습니다.

교현2동은 충주시 교현2동 1904에서 충주시 교현2동 1094번지로 고쳤습니다.

단월 풍가주동은 충주시 단월동 408-13에서 충주시 단월동 408-5번지로 고쳤습니다.

목행.용탄동은 충주시 목행동 671-2번지에서 충주시 목행동 671-1번지로 고쳤습니다.

다음은 충주시공인조례입니다.

제11조 (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개각기관의 폐지등으로'가 '①공인의 개각, 기관'으로 『,』를 삽입했습니다.

동조례 별표2항에 관련 실?과?소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읍.면이 누락되어 추가로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 충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입니다.

제1조에 목적에서 '납골당'이 '납골탕'으로 잘못 표기되었기 때문에 오자를 정정했습니다.

다음 충주시포상조례입니다.

제4조에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민주시민질서상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로 고쳐서 민주시민 질서상을 배제시켰습니다.

동 조례 제10조에 보면 민주시민질서상은 표창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표시를 없앤 것입니다.

다음은 제10조입니다.

제10조 제2항에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타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를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로 기념휘장을 삭제했습니다.

제3항도 제2항과 마찬가지로 기념휘장이란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제4항 "포상장과 기념휘장의 규격과 제식은 별표1 및 별표2에 의한다" 로 되어 있는데 별표에 기념휘장에 대한 서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념휘장을 삭제했습니다.

제11조 포상절차의 1항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장은' 을 '실.과장 및 사업소장, 읍.면.동장' 으로 대상 폭을 확대했습니다.

제11조 4항입니다.

'제9조에 의한 포상자는 행정기관, 각급단체, 언론기관, 반상회 및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추천을 받아' 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된 내용에서는 '제9조에 의한 포상자는 행정기관, 각급단체, 언론기관 및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추천을 받아' 로 고쳤습니다.

이 중에서 반상회가 추천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제5항에 '포상을 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추서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맥이 잘못된 것 같아서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로 고쳤습니다.

다음 충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입니다.

제5조에 융자한도 및 이율입니다.

1항에 '융자한도액은 1,500만원,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500만원,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융자대상 주체를 마을로 명시했습니다.

다음 제9조입니다.

융자대상마을입니다.

'융자대상마을은 시내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기 융자받은 마을 제외)하되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시지회와 협의하여' 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 사회진흥과에 알아 보니까 기 융자받은 마을을 제외하면 융자를 해 줄 만한 마을이 없다고 합니다. 전 마을이 거의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 융자받은 마을 제외'를 '기 융자받은 마을은 균형있게 선정' 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운동지회 명칭을 공식명칭인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충주시지회로 바로 잡았습니다.

제2항도 1항과 마찬가지로 새마을운동협의회 명칭을 바로 잡았습니다.

제15조입니다.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입니다.

1항에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시장은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 시지회와 협의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운동지회 명칭을 공식 명칭으로 바로 잡았으며 시의회 의결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하는 것 까지 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이 아닐 것으로 사료되어서 의회의결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제3조 구성중 제3항에 '위원은............

시체육회 부회장중 1인 또는 전무 그리고 지역 공공기관..........' 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은 ......... 시체육회 부회장 또는 전무중 1인 그리고 지역 공공기관...........' 으로 잘못 표기된 내용을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 충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에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을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음 충주시시세감면조례입니다.

제13조에 '5년간'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삭제하는 것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제13조 2호에 '농어촌' 을 '농어' 로 잘못 표기했기 때문에 탈자를 보완해서 농어촌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 충주시수입증지조례입니다.

제10조 제3항에 시장은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 증지교부를 받을 자명을 시보에 즉시 고사하여야 한다" 를 '시장은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 증지교부를 받을 자 명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받을 자명'에서 띄어 쓰기가 잘못되어 '받을 자 명'으로 정정하는 것이고 '고 사'는 오자로 '고시' 로 정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입니다.

제3조 채무보증의 승인입니다.

제1항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 ' 에서 '지방의회'를 '시의회'로 고쳤습니다.

2항도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를 "시의회"로 고쳤습니다.

다음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입니다.

제2조 2항에 '이하' 가 '이하하'로 잘못 표기되었기 때문에 바로 잡았습니다.

제3조에 '주관' 이 '주관관'으로 잘못 표기되었기 때문에 바로 잡았습니다.

이상 조례 검토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그러면 충주시조례 정비에 따른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조례검토가 끝나는 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통합충주시조례 정비 계획에 의거 총무국 소관 28건의 조례검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운영된 조례 검토결과에 대하여 위원장인 제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모든 조례는 전문위원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상 없고, 충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제3항에 '위원은....... 시체육회 부회장 또는 전무중 1인 그리고 지역 공공기관.........' 을 '충주시체육회 부회장이나 전무중 1인 그리고 지역 공공기관.....' 으로 '또는' 을 '이나' 로 수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금 위원장인 제가 보고드린 충주시 조례검토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검토를 마친 총무국소관 조례에 대하여는 집행부측의 협의를 거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발의 개정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제5차 위원회는 '95년 3월 14일 11시에 개의하여 사회경제국 소관 조례 26건에 대하여 검토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수 7명
김광일권영운최선환김택수
이학영진교철김영진

○결석위원수 2명

임종윤 권용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