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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제5차[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5.03.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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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3월14일(화) 11시02분

장소 : 개발위원회


의사일정(제5차 위원회)

1. 통합충주시조례검토의건


심사된 안건

1. 통합충주시조례검토의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광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일 위원입니다.

매주 계속되는 조례정비특위에 참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통합충주시조례검토의건

(11시03분)

○위원장 김광일

의사일정 제1항, 『통합충주시조례검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례정비계획서에 의거 사회경제국소관 26건의 조례에 대하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방법은 사회경제국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 사전에 각 조문별로 1차 검토를 마치고, 검토한 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정회를 하여 검토하는 것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 박광희

지방행정주사 박광희입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조례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26건의 조례중 11건의 조례가 검토대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과 2건, 환경관리과 2건, 청소과 3건, 가정복지과 3건, 지역경제과 1건, 교통행정과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p입니다.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입니다.

제2조, 입식대상자선정중 영세민가구 집단마을중에서 한우입식가구를 선정한다고 되어있는 것을 폭을 넓혀서 영세민가구중에서 한우입식 가구를 선정하는 것으로 개정 방향을 잡았습니다.

제5조, 입식가구에 동장 또는 리장을 위원장으로 관리위원회를 두어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입식가구'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동장 또는 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관리위원회를 두어 입식가구를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고쳤습니다.

다음은 3p 충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입니다.

제1조(목적)에 앞에 이조례는 하는 내용이 빠져있는데 '이조례는'을 삽입했고 '설치한' 이라는 부분을 추가하여 문맥을 잇기 위해서 삽입했습니다.

이것은 자구만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다음은 4p 충주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조례명이 '94년도 행정용어 순화편람에 의해서 비지정관광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비지정관광관리조례가 충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로 조례명을 바꾸었습니다.

제 1조(목적)에 비지정관광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바꾸었고 산간계곡 다음에 강수욕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제2조도 마찬가지로 비지정관광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바꾸었습니다.

제3조도 제1항, 제2항과 마찬가지로 비지정관광지가 자연발생유원지로 바뀐 부분입니다.

4조도 마찬가지입니다.

5p 제5조 역시 명칭만 비지정관광지에서 자연발생유원지로 1항과 2항을 바꾸었습니다.

제6조도 같습니다.

제7조입니다.

제7조도 제6호에 비지정관광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바꾸었습니다.

제8조는 권리양도의 제한인데 시장의 사전승인없이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에서 '관리'를 '권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자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제9조도 1항에 비지정관광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바꾸는 겁니다.

다음 6p 제10조입니다. 10조 1항도 비지정관광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제 11조입니다.

11조 제2호도 마찬가지로 비지정관광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바꾸었습니다.

제12조도 마찬가지로 비지정관광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별지 1호 서식 입장료입니다.

현행 조례상에 있어서 대인은 300원, 소인은 2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실화해서 대인은 500원, 소인은 300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다음 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보은은 대인 600원, 소인 400원, 홍천은 대인 1,000원, 소인 500원, 제주는 대인 1,000원, 소인 500원,창원은 대인 400원, 소인 300원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요금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별지 1호 서식도 마찬가지로 비지정관광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자연발생유원지 사용허가 신청서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비지정관광지 사용허가서도 자연발생유원지 사용허가서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7p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입니다.

제6조 (일반폐기물수집.운반의 대행)에서 제3항에 '일반기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폐기물'로 오자를 정정한 것입니다.

다음 8p 충주시폐기물관리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입니다.

별표 제3호 마항에 '대형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형점'으로 오자를 정정했습니다.

다음은 별지 제6호 서식 '충주시장'로 되어 있는 것을 '충주시장귀하'로 탈자를 보완한 것입니다.

다음은 9p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입니다.

제3조 제1항의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행규칙'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 별표 3호에 '축산폐수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축산폐수정화시설'로 바로 잡았습니다.

별표 13호에 법 제 '43조'를 '44조'로 법 조문이 잘못 적용된 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 10p 충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입니다.

제7조 3항에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3호 또는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고쳤습니다.

이 법 조문은 군사원호보상법이 '85년도에 이미 폐지가 됐기 때문에 법 적용이 잘못돼서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1p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제14조 2항에 '동 시행령 제14조'로 되어 있는 것을 '동 시행규칙 제6조'로 관계규정이 잘못 적용된 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2p 충주시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입니다.

이것은 문구를 수정,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공동(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를 이 조례는 '공동(공설)묘지 공원화사업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동(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문구를 수정해서 보완했습니다.

다음은 13p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제1조(목적)에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33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인데 이것은 '지역균형개발'을 삭제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4p 충주시주차장조례입니다.

제3조 1항에 '주차장설치자관리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차장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제20조는 오자를 정정하는 겁니다.

다음 '각호이'로 되어 있는 것을 다음 '각호의'로 바로 잡았습니다.

이상 조례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주시조례 정비에 따른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조례검토가 끝나는 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조례 정비계획에 의거 사회경제국 소관 26건의 조례검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운영된 조례검토결과에 대하여 김영진 간사님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조례 검토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6p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다른 것은 원안대로 하고 충주시공설시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 3조 1항의 묘지내에 사체를 매장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문구수정과 제5조 '사용자의 자격에 묘지는 충주시관할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영세민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영세민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검토내역에 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충주시조례 검토내역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오늘 검토를 마친 사회경제국 소관 조례에 대하여는 집행부측의 협의를 거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발의 개정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제6차 위원회는 '95년 3월 28일 11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 24건에 대하여 검토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 는 사전 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수 7명
김광일이학영진교철권용훈
임종윤권영운김영진

○결석위원수 2명

김택수 최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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