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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3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7.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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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24일 (수)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10시 04분 개회)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이시형

전문위원실 이시형 주무관입니다.

제23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기타안건 1건을 포함하여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 심사결과는 7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6건, 기타안건 1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부서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 복지향상에 앞장서시며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2593번으로 상정된 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되어 행정상 혼란방지 및 제도개편 취지 실현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별표의 “장애등급이 1~2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 둘째, 같은 표의 “장애등급이 3~4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하며 셋째, 같은 표의 3순위의 장애인란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4번으로 상정된 충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존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되어 행정상 혼란방지 및 제도개편 취지 실현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중에서 “2급 이상의 신장장애인”을 각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안번호 제2595번으로 상정된 충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되어 행정상 혼란방지 및 제도개편 취지 실현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 중에 “장애명란”을 “장애유형란”으로 하고 “장애등급란”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내용에 대한 다른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이게 상위법 변경으로 되는 사안인 것 같은데, 이게 다 이번에 다 바뀌는 건가요, 조례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안희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장애인들한테 장애인카드 다 회수하셨죠?

이 법령 때문에.

카드, 가져오라고 그랬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거는 기존에 그냥 쓰던 거는 상관없습니다.

안희균 위원

상관없어요?

근데 갖다주신 분이 계시더라고.

그리고 이게 그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게, 내가 경증으로 해서 자동차 주차를 장애인 주차장에는 못 들어가는 거죠?

1급, 2급만 들어가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기존에 표지를 받으셨던 분들이 이제 장애정도가 심한 표지를 받으셨던 분들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희균 위원

하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안희균 위원

아닌 사람은 안 되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안희균 위원

그리고 또 세 번째가 궁금하신 게, 장애인, 중증장애인들이 버스를 타고 그랬을 적에 사용할 수 있는 거를 홍보를 좀 해달라.

1급, 2급이 시내버스가 장애인을 태울 수 있는 버스가 없죠, 우리 충주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저상버스는 아직 없습니다.

안희균 위원

네, 없죠?

우리가 전화를 해야지 그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모시고 가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특별교통수단이요.

안희균 위원

그런 시설에 있는 거는 빼놓고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야 그쪽에서는 버스를 해줘서 불편한 게 좀 덜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으로다가 집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안희균 위원

이 어르신들은 어딜 놀러가려고 해도 누가 전동차를 실을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힘이 약해서.

그러면 특수차가 좀 해줄 수 있는 거를 한번 받아보세요, 한번 전화를.

뭐가 필요한지를 읍면동에 그러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분들한테 제가 홍보해야 될 게, 1급, 2급은 기존에 계속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3급은 이제 못하는 거고 그렇죠?

거기는 안 되는 거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안희균 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이 전동차 가지고 나가셔서 버스를 탈 수가 없을 적에는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된다, 그거를 홍보를 좀 해주시고 시내버스가 그런 게 없으니까요.

그거를 좀 해주셨으면 과장님 고맙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변동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홍보하겠습니다.

안희균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체육진흥과장 지봉구입니다.

먼저 충주 체육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96호,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년 7월부터 장애인복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새롭게 시행되는 용어로 조문을 바꾸고 현 조례의 일부용어를 관련법령에 맞게 수정하며 최근에 체육시설이 조성완료 했거나 타부서에서 이관을 받을 체육시설을 조례에 추가 및 체육시설 이용의 이용료 감면기준을 세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별표1에서 조성을 완료했거나 이관을 받을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2의 2-2에서 국민체육센터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별표3의 7월부터 개정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종전 “장애인등급 1~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군인의 정의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관련법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충주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업무를 꼼꼼하게 챙기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발견되어 부득이하게 다음 사항에 대해서 수정의결을 요구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의 제2조의1 별표1에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중에 “보치아경기장”을 “충주 보치아구장”으로 수정, “수안보인공암벽장”은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운영조례가 별도로 있어서 중복되므로 삭제, 서충주 파크골프장은 조성이 완료되었으나 누락돼 있어서 추가하는 수정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관 이용료, 사용료 있잖아요?

체육시설 사용료.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곽명환 위원

저번에 올라왔던 조례랑 다른 점이 있나요?

저번에 올렸다가 안 된 조례 있죠?

사용료 개정안 조례를 올리셨다가 부결된 적이 있거든요?

○ 위원장 조중근

통과됐지 않았나요?

최종 통과는 됐죠.

수정 통과.

곽명환 위원

통과됐군요.

이거 추가만 된 사안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영장 이용료에 만 15세부터 만 49세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7% 감면을 해주는 내용이 추가가 된 거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글쎄 만 15세부터 19세까지는 어려서 해 준다고 치는데 지금 남녀평등 사회에서 만 49세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할인을 해 주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을까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이 부분은 가임기라고 해가지고요, 여성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생리기간에 이용을 못하니까 이 부분을 7%정도 감면해주는, 남성과 동일하게.

곽명환 위원

생리를 하는 거에 대한.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그 부분을 해준 겁니다.

곽명환 위원

49세까지만 생리를 하나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이거는 위에 권고사항에 기준이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지금 곽명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조금 더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생리기간 때문에 수영장 요금을 할인해 준다고 했는데요.

그게 요금, 그분들이 수영장을 찾을 때요, 월별로 끊는 경우도 있고 그냥 매일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 구분이 돼있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이제 1일 이용권을 할 수도 있고요, 월별로도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3개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성 위원

네, 그래서 월별로 끊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파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 생리기간 적용이 맞지만 개별적으로 그날 당일만 와서 하는 경우는 생리기간에는 대부분 여성들이 수영장을 안 올 거잖아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맞습니다.

정재성 위원

그런 경우를 적용이 된 상태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재성 위원

제가 과장님, 제가 좀 더 쉽게 여쭤볼게요.

여성이 매일, 그냥 당일 날 가가지고 입장료를 끊고 들어가면 거기에 할인이 되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일반적으로요, 중복할인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사항이 3개월간에 끊었으면 저희들이 감면기준, 여성 15세에서 49세까지 감면 7%를 받는데 뭐 당일 끊어 와서 또 중복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 취지 같습니다.

그런데 중복은 안 되고 그중에서 본인이 저렴하게 적용되는 부분을.

정재성 위원

그러니까 장기이용자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단 하루만 찾아가도 여성이 할인이 되느냐는 얘기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하루는 안 되는 겁니다.

정재성 위원

단 하루 찾아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단기적으로 찾아가는 건 안 된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월 단위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정재성 위원

그다음, 저는 한 가지 더 이용료 감면기준에서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자, 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65세 이상이라고 해도 경제적으로 수입이 계속 지속되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런데 굳이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할인을 해줘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저희들이 노인복지법에 좀 우대해 주게 돼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반드시요?

꼭 반드시 그걸 따라야 하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저희들이 법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조항을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정재성 위원

네, 그 법조항을 반드시 이용료 감면기준에 적용해야 하는가를 여쭤본 건데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반드시 규정은 아니고요.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재성 위원

네, 이거를 그러면 반드시면, 의무사항이 아니면 이것도 조금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다 어렵지 않고 감면 안 해드려도 되는 분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그래서 일부에서는 100% 감면, 50% 감면, 30% 감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5세 이상의 이용률이 24.5% 정도 되는데 전액 감면했을 경우에 한 5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이 되고 30% 정도 했을 경우에 한 1억 4~5,0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전혀 안 해주는 것보다 30% 정도를 해주면 가장 적정한 기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요, 조금 전에 곽명환 위원님께서도 아마 지난번 의회에, 작년 이맘때 좀 더 지나서였지 싶은데요.

이용료 요금을 인상하는 조례를 통과를 시켜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6개월, 7개월을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동안에 이용료 문제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특별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정재성 위원

탄금대 궁도장에 평일, 공휴일 그래서 요금징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협회에서 주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내나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협회에서.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정재성 위원

삼탄 잔디구장은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혹시 이용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그거는 저희들이 조례에 산척면사무소에서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재성 위원

전용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러는지는 전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탠가요?

산척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연말에 1년에 한번 정도 저희들이 정산받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례보다도, 체육진흥과장으로 영전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체육시설 관련돼서 관심이 엄청 많거든요.

오늘 처음 조례 때문에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많으니까 많이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충주시 체육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우리 지봉구 과장님 충주, 정말 막중한 책임을 맡고 본청 과장으로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태훈씨도 매일 우리 아침에 의원님들하고 “굿모닝, 굿모닝” 하다가, 충주체육관으로 갔죠?

과장님 잘 모시고 하여튼 충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시고, 또 체육이 앞으로는 관광, 우리 충주 경제에도 많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시민건강도 유의하시고 또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을 좀 갖고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죠, 과장님?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리고 호암체육관 옆에 수영장 있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김헌식 위원

충주 시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수영장 같은데, 물을 며칠에 한 번씩 갑니까, 이거?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있기 때문에.

김헌식 위원

글쎄, 그래서 어차피 과장님이 계시니까 그거를 며칠에 한 번씩 가는지, 먼저 감사에 원래 그게 들어갔어야 돼.

그래서 왜냐면 시민들이 하도 소독을, 물을 안 갈고 소독을 많이 하니까 머리가 거칠거칠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자꾸 끊어진대요.

이거 한두 분이 하여튼 뭐 얘기한 게 아니라 어차피 물 아끼려고 하는 것보다도 충주 시민들 수영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안 간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 며칠에 한 번씩 가는지 그걸 좀 갖다 주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용료 감면기준에 보면 별표 3번이요.

50% 감경에 3번 항목을 보면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이라고 돼있거든요?

50% 감경을 받은.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곽명환 위원

병역명문가가 뭔가 해서 본 위원이 찾아봤더니 3대가 현역을 갔다 오면 명문가네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근데 이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받는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곽명환 위원

혹시 병역명문가라는 사람이 있으면 인증서를 주나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보훈 쪽에서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혹시 사례가 있나요?

이 사람들이 와서 할인을 받은 사례?

병역명문가나 가족이 와서 감면을 받은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곽명환 위원

실질적으로 사례가 없으면 굳이 여기 조례에 끼어 넣을 필요가 없어보이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이건 작년에, 이번에 끼어 넣은 건 아니고요.

지금 조례 2-2를 별도로, 기존에 돼있는 거를, 조항을 별도로 세분화해서 떼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돼있던 사항입니다.

곽명환 위원

기존에 있어도 필요없는 조례는 뺄 수도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이제 그렇게 정부에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자는 차원에서 최근에 그렇게 삼대가 명문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항을 신설해서 넣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곽명환 위원

사례가 없으면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한번 사례가 있는지 좀 조사를 해서 가져다주실래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예,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과거에는 삼대가 병역을, 현역을 갔다온 그런 가정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었는데 이제는 요즘에 평균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아직까지는 많지가 않다?

명문가로서 지정된 사람이 아예 많지 않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뭐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있지만 우리 충주에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는 거로 아는데 지금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 이제 군대를 갔다 오셨는데, 100세 이상 장수를 하신다 그러면 그 밑에 손자까지 충분히 삼대가 같이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생존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항은 어차피 법으로 정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 빼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곽명환 위원

지금 이 명문가에 대한 예우 조례에 따라서 다른, 지금 체육진흥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감면이 되고 있는 사안이 혹시 있을까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몇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나 관광, 그런 부분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보영 위원

이 조항이 국가유공자를 칭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삼대가 그냥 현역으로 갔다오신 분?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예우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동체육공원 아시죠?

동량에 있는 건지 올라가는 데 조동체육공원.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안희균 위원

거기 작년에 산불조심 헬리콥터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주민하고 면장님하고 가서 항의를 했더니 이번에는 안 갖다놓겠다, 그래서 저거 밤 소독 할 적에만 세 번 하겠다, 그래서 했는데 한번 나가보셔야 되실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헬리콥터가 뜨면서 천막이 막 날아가고 그러고 밑에 집도 피해를 봤어요.

자꾸만 비행기가 뜨니까 그래서 면사무소로만 자꾸 민원을 넣는 것 같으니까, 면장님은 이거는 관리는 모든 시설은 우리 체육과에서 했으니까 우리한테 그러지 말아라, 막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천막 날아간 거하고 그분들한테 좀 그것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헬리콥터를 거기다가 놓지 말고 그냥 충주댐이나 군부대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옮겨달라고, 근데 면장님이 아마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 밤농사 끝나고 났으니까, 아 소독만 했으니까 그런데, 두 번 했답니다.

한번 더 올 것 같아요.

그것 좀 오지 말게 좀 해달라, 이거예요.

거기 운동을 하려고 가면 주차하는 데 헬리콥터가 있어서 펜스를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족구를 거기서 못하고 동량면사무소 옆에서 좁은 데서 하다보니까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면사무소에 물어보시고 운동하시는, 족구하시는 분들이 불편 안 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알겠습니다.

안희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일반인도 사용하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사용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장애인 분들하고 일반인들 사용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7대 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3, 일반인이 7.

○ 위원장 조중근

일반인이 더 많네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위원장 조중근

혹시 일반인이 점점 많아지면 장애인이 더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을까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현재는 그렇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직 그 정도 사항은 아닌가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위원장 조중근

만약에 일반인이 그걸 알고 거기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 어떤 뭐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지 않을까요?

장애인형 체육센터인데, 일반인들이 너무 많이 이용을 하면 문제가 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공설운동장 부지에 SOC 사업을 하는데 수영장이 추가로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완료되면 앞으로 일반인들이 그쪽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로 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공설운동장 SOC 사업, 되게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아쉬운 점들이 많지만 그게 해결이 되면 되겠죠.

뭐 일반인들이 거길 가긴, 분산이 되겠죠.

제가 어제 왜 제 방에 오셨을 때, 탄금축구장 왜 화장실 관련해서 왜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위원장 조중근

담당직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도로공사, 제가 어제 시정질의를 했던 도로공사로 인해서 수도가 끊겼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런데 지금 그 수도, 기존에 탄금구장 쪽으로 관로가 있던 수도배관이 지금 반대편 마을 쪽으로 벌써 매설이 다 돼있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위원장 조중근

매설이 다 됐어요, 지금은.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래서 집집마다 다 연결이 돼있거든요?

옛날엔 도로를 건너갔대요, 수도배관이.

근데 이쪽으로 다시 매설을 했는데, 그러면 탄금구장에 수도가 나오려면 지금 배관을 깔아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쪽에 반대편에 있는 파이프에서, 반대편 그쪽으로 수도배관을 미리 매설을 해놔야지 나중에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공사 할 때, 근데 설명을 어제 전화로 막 했는데도 그거를 이해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직원 분께서.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래서 포장을 하기 전에 도로과에 지금 공사할 때 수도배관 하나 따서 그쪽 탄금구장 쪽으로 매설을 해놔야지 나중에 다 덮어놓고 또 커팅해서 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미리 빨리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저희들이, 그 직원이 나가서 업자하고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배선을 별도로 따서 해주기로 협의가 됐다고 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래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래서 어제 전화상으로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걸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장 류재창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류재창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세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9-2591호,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에 따라 금고 유치 과정에서 은행 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행정안전부 예규 71호에 의거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맞게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추가입니다.

금고지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표의 별표 제1호 나목에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금고가 30일간 금융위험상황 발생 하에 순수하게 현금유출만 발생할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별표3호가목에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주민의 은행이용 편리성 측면에서 관내 지점수, 무인점포수, ATM기 설치 대수를 평가내용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은행방문보다 무인점포나 ATM을 활용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며 지역금융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평가강화 측면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항목의 배점변경입니다.

금고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회계법시행령 48조제6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고 규정돼 있어 세부항목 및 배점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준하여 변경하고자 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항목 중 외부기간의 신용상태 세부평가 항목에서 국외평가 배점을 “6점”에서 “4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영지표 현황 중 총자본비율 배점을 “7점”에서 “6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고정이하 여신비율 배점을 “7점”에서 “6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기자본 이익률 배점을 “6점”에서 “5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항목 추가와 함께 배점 1점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예금금리 항목에서 정기예금 예치금리 배점을 “6점”에서 “7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공공예금 적용금리 배점을 “5점”에서 “6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항목의 관내 지점의 수와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세부항목의 관내지점, 무인점포수, ATM기 수를 추가하고 배점을 “5점”에서 “8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배점을 “7점”에서 “6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배점을 “8점”에서 “7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고업무 관리능력 항목에서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배점을 “5점”에서 “6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배점을 “7점”에서 “8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배점을 “7점”에서 “8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에 기여 및 충주시와의 협력사업 항목란에 충주시와의 협력사업계획 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협력사업비 출연금액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의 과다한 경쟁을 예방을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항목 및 배점추가를 불가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회계법 제38조, 시행령 제48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먼저 번에 간담회 때 설명은 대략 다 인지를 하신 것 같고요.

저번에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거 주신 거죠, 이거 보충자료?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이거 주신 거잖아요?

이거 다 갖고 계세요?

이거 지금 볼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거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이.

○ 세무2과장 류재창

저번에 말씀드린 거를 설명을 다 드릴까요?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요, 저번에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세요.

○ 세무2과장 류재창

네, 고맙습니다.

뭐, 협력사업비 현황 배점축소는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NH농협은행과 지역농협 간의 관계여부를 설명드리려고 저희가 어제 시간을 내려고 했는데 너무들 바쁘셔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현재 농협은행과 지역농협 간의 관계는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분의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하여 브랜드 및 전산시스템 등을 공동 사용하고 있어 역할과 본질은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한 결과 그거는 타당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저희한테 있는데 다음에 드려도 될까, 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타당하다는 답변이 왔어요?

○ 세무2과장 류재창

네, 문서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 세무2과장 류재창

다음에 금고지정 평가항목 배점기준 중 가능, 만점처리 가능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았는데요, 조례개정을 하면 된다고 그러고 수정의결을 해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지금 여기 주신 거에 보니까, 가능으로 돼있는데.

○ 세무2과장 류재창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 세무2과장 류재창

근데 저희 조례는 가능을 2015년 8월 7일 날 조례개정 시 금융감독원하고 안전행정부 등에서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 해서 양호하다고는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이라고 지정돼 있어 심사위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제출되어 조례개정 시 가능을 저희 조례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조례는 가능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그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모든 업체에다가 만점을 준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 세무2과장 류재창

신용평가 쪽의 이게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형은행은 얼추.

○ 위원장 조중근

대형은행은 다 만점이겠죠.

○ 세무2과장 류재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이거는 평가할 필요가 없는 항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 세무2과장 류재창

근데 거기에서도 AA, 신용평가에서 AAA, AA, A 이렇게 나눠지긴 하는데 어느 정도 양호하다고 평가를 하면 만점을 줘도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된 것 같은데 저희는 그래서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을 삭제시켰더라고요, 2015년 8월 달에.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또.

○ 세무2과장 류재창

다음 2개의 금고 지정되는 경우 제안서를 각각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부산시 말씀하시던 담당자하고 직접 저희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원님 발의로 개정이 되었는데 2020년도 금고가 내년에 부산시는 이제 개정이 된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 세무2과장 류재창

근데 이것도 지금 충분한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반영할지 여부는 시장님하고 결심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해놨더라고 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좀 향후 좀 더 보고 사후 자치단체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나서 다음에 개정했으면 하는 저희의 판단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 금고지정 때요?

○ 세무2과장 류재창

네.

○ 위원장 조중근

지금 저번에 충주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언제 했죠?

이거 원안가결 했다고 나와 있네요?

심의회.

○ 세무2과장 류재창

7월 초에 했다고 돼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몇 분이에요?

여기 심의회 위원이?

○ 세무2과장 류재창

저희 위원회 임원, 간부들, 국장님, 그다음에 관계 법률검토 법률팀, 그다음에 부시장님, 시장님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 이게 외부인사가 아니고 집행부의.

○ 세무2과장 류재창

예.

○ 위원장 조중근

간부님들이 하신 거예요?

그럼 이거 올라오면 뭐 100%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달 분이 한 분도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 세무2과장 류재창

법률검토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게 무슨, 글쎄요.

지금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를?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 세무2과장 류재창

근데 이거는 절차상에 아마 그렇게 돼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에 하시겠다?

글쎄요.

○ 세무2과장 류재창

다음 금고지정 결정 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소송을 할 수 없도록 조항을 제안모집 시 삽입하는 경우, 이거는 법률검토를 받아봤는데요.

○ 위원장 조중근

네.

○ 세무2과장 류재창

행정소송할 수 없다는 문구는 삽입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삽입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청주시 금고계약 시 신한은행 소송여부는, 이거는 이제 2018년도 금고제안서 접수 시 순위결정으로 인해가지고 160억 원을 KB에서 써냈는데 일금고에서 떨어지고 이금고에서 됐는데 이거를 청주시에서 36억 원으로 체결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한은행에서 사실관계확인서 발송, 그러면 공개청구 가처분신청 등 해서 한 상태인데 현재는 분쟁을 통한 부정적인 이미지 확산방지를 고려해서 법적절차는 고려중에 있다고 받았습니다, 저희가.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 세무2과장 류재창

자치단체의 항목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는 이제 6번 항목인데요.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이거를 반영할 수 있는데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것은, 민관합동평가위원회에서 매년 5월 지역예금대비실적, 지역중소기업, 그다음에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노력, 지역 내 인프라 하는 방식인데, 금융기관의 지역 재투자 평가결과는 광역자치단체의 기준으로만 평가해서 시군 및 기초자치단체에 광역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0년, 이제부터 좀 시행이 되게 돼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추후 세밀한 분석과 타 자치단체의 반영 등을 보아가면서 조례개정에서 반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이거를 저희 위원들이 이런 거를 거론 안 했으면 검토를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여러 의견이 나오니까 지금은 안 되고 다음에 하겠다, 4년 후에,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4년 후에는 글쎄요, 과장님도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모르고 또 다 바뀌어 있을 텐데.

○ 세무2과장 류재창

이런 사항은 지금.

○ 위원장 조중근

매번 다음으로 넘기고 그런 거는 검토를 좀 꼼꼼히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세무2과장 류재창

근데 이거는 반영하는 데가 없어서 올해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2020년부터 반영이 되게 돼있습니다.

주민여론조사도 그게 우리 자율성이 있는데 이것도 행자부에서도 입장이 올해는 도입이 어려울 것 같고 차후에 이제 반영하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론조사 방법기준 등 불명확하여서 금년도 계약에는 도입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고요, 기준이 명확해진 후 타 지자체 도입, 경향 등을 세밀히 분석해서 추후 개정조례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금고선정 시에 정확히 좀 해야 되는데 우리는 특히나 여론조사는 농촌지역 농협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 했을 때 좀 이게 또 형평성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거는 추후 좀 세밀한 분석하고 타 지역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반영을 하는가를 보고나서 저희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위원님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협 같은 경우도 똑같은 그냥 하나의 신협으로 봐야지 되겠네요, 그렇죠?

○ 세무2과장 류재창

신협은 글쎄 그거는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곽명환 위원

농협하고 똑같은 개념의 같은, 뭐 사업자는 다 다르지만 같은 이름의 같은 기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지 되겠네요, 그렇죠?

○ 세무2과장 류재창

같이 보는데 이제 그건 여기에 문제되는 게 자본금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곽명환 위원

들어간다는 건 아니고요.

○ 세무2과장 류재창

네.

곽명환 위원

이 유동성커버리지에 대한 부분을 신설을 하셨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평가기준에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 세무2과장 류재창

유동성커버리지가 2015년부터 금융기관, 금강원에서 금융기관 쪽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 지자체 금고지정이 여기 들어갔으면, 하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 추가했습니다.

곽명환 위원

이유없이 그냥 권고가 있어서 넣으신 거예요?

○ 세무2과장 류재창

이게 이제 건전성으로 따져볼 때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곽명환 위원

국외평가기관이 다 있잖아요, 건전성, 신용도랑 조사를 평가항목에 넣은 거 아닌가요?

○ 세무2과장 류재창

이게 이제 한 달 동안 위험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현금확보를 해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가, 이 관계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곽명환 위원

글쎄 아까 검토의견도 결국에는 금리로 경쟁을 유도하겠다, 만들겠다, 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 세무2과장 류재창

네,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런데 지금 가점을 주는 거는 보면 정기예금 금리라든지 공공예금금리는 1점밖에 더 상향을 안 시켰어요, 그렇죠?

○ 세무2과장 류재창

네.

곽명환 위원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만 3점이 상향이 됐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이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은행을 압박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런 얘기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유리하게 끌어올 일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예금금리 쪽으로 점수를 많이 배정하는 게 저희한테는 유리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세무2과장 류재창

이제 그게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은 추가배점이 불가하다고 박아놨습니다.

곽명환 위원

아니, 아니요.

금리 쪽이.

○ 세무2과장 류재창

예, 예금금리가요.

곽명환 위원

추가배점을 하셨잖아요?

6점에서 7점으로.

○ 세무2과장 류재창

그거는 저희 기준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곽명환 위원.

참 어렵네요.

우리는 지자체에서 받아올 수 있는 건 많이 받아와야 시민에게 돌아가는 걸 텐데, 왜 이런 예규를 내보냈는지를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 세무2과장 류재창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규를 정한 것 같습니다.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행안부에서 단위농협중앙회랑 같은 거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신다고 그러셨죠?

○ 세무2과장 류재창

지금, 어제 드리려고 했었는데.

정재성 위원

이 시간 이후에 저희들이 논의할 때 확인할 수 있게 좀 갖다 주실 수 있나요?

○ 세무2과장 류재창

예.

정재성 위원

그러고 제안이유에 유치가 맞습니까?

선정이 맞습니까?

유치과정이라고 하셨는데, 제안이유에 보면.

○ 세무2과장 류재창

이제 지정을 해서 선정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확실히 답변을.

정재성 위원

유치인지 제안인지 조금 의미가 다를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과대, “과당경쟁”이 아니고 “과다경쟁을 완화하고”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과다경쟁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 세무2과장 류재창

“과당경쟁” 용어를 저희가 한번 어제 말씀을 주셔가지고 찾아봤걸랑요.

정재성 위원

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 세무2과장 류재창

네.

정재성 위원

아, 맞는 표현이군요.

○ 세무2과장 류재창

이거는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과하게 경쟁을 한다, 이렇게.

정재성 위원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네요.

○ 세무2과장 류재창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재성 위원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모순이 아닐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신 자료를 지금 막 살펴봤는데 금고지정 평가기준에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1번의 배점이 우리는 27점인데 평가기준으로 보여주신 자료에는 25점으로 돼있어요.

그다음에 2번 충주시에 대한 대출예금금리도 우리는 20점 배점을 했는데 여기는 17점으로 돼있고요.

이런 전반적인 차이가 다 있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주민 이용편의성도 주신 자료에는 18점으로 돼있는데 우린 21점으로 배점을 했고요.

그다음에 4번 금고업무 관리능력, 이것은 주신 자료에는 22점, 근데 우리는 25점으로 하겠다,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점수배점에 관여할 수 있는 5번, 7점, 뭐 이거는 똑같이 돼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 세무2과장 류재창

지금 저희가 개정안을 낸 거는 우리 임의적으로 저희가 한 것은 없고 기준안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평가기준안이랑 우리가 배점한 점수랑 조금 달라서 그 이유를 한번 잠깐 여쭤본 건데.

○ 세무2과장 류재창

아, 그게 11점, 6번 기타사항 6번 항에 배분기준입니다.

정재성 위원

예,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 세무2과장 류재창

아닙니다.

정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렸을 때 배점기준이 불가한 항목이라고 하셨는데, 예금금리가.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지금 자료주신 행안부 예규에 보면 자치단체 협력사업에 대한 내용은 추가배점과 추가항목 설치가 불가능한 거로 돼있거든요?

○ 세무2과장 류재창

네.

곽명환 위원

근데 자치단체협력사업에 대한 내용은 5번 배점란이잖아요?

○ 세무2과장 류재창

네.

곽명환 위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하고 협력사업계획, 그렇죠?

○ 세무2과장 류재창

네.

곽명환 위원

예금금리나 적용금리는 그 내용이 아닌데?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되나요, 이게?

○ 세무2과장 류재창

여기에 보시면 2번란, 별표 신·구대비표에 2항, 거기에 보면 라에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거기에 보면 추가배점 불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어디에 있어요?

○ 세무2과장 류재창

6장 정도, 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별표 신·구대비표.

곽명환 위원

금리에 추가배점이 안 된다는 내용이 어디 있는 거죠?

○ 세무2과장 류재창

지금 기준안에 보시면.

곽명환 위원

항목을 추가하신 거네요, 그러면?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예시?

이건 항목추가는 되는 거예요, 지침하고?

추가배점은 불가한데, 항목이 추가된 게 예시에 있네요?

○ 세무2과장 류재창

예, 그래서 그 하나는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곽명환 위원

여기에 추가를 해서 배점을 올려도 되겠네요, 따로 추가항목을 넣어서?

○ 세무2과장 류재창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 세무2과장 류재창

작년에 조례개정 했을 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준안에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럼 여기에는 지금 예규가 없기 때문에 예금금리에 대한 항목배점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 세무2과장 류재창

항목.

곽명환 위원

우리가 추가항목을 넣었잖아요.

○ 세무2과장 류재창

네, 하나 들어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우리 배분, 점수배분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네요?

11점에서?

○ 세무2과장 류재창

네, 11점에서는 거기, 그래서 11점을 배분할 때 예시를 다시 뒀습니다, 거기에.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규에는 정기예금금리예치, 예치금리가 있고 공공예금 적용금리가 있고 자치단체 대출금리가 있잖아요?

○ 세무2과장 류재창

예.

곽명환 위원

예규에는?

○ 세무2과장 류재창

네.

곽명환 위원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배점은 건드리지 마라는 얘기잖아요.

○ 세무2과장 류재창

예, 그렇죠.

곽명환 위원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항목을 신설했잖아요,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 세무2과장 류재창

예.

곽명환 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추가배점은 건드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 세무2과장 류재창

그것도 예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건들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곽명환 위원

네?

○ 세무2과장 류재창

그 6번 항을 가지고 점수를 배분할 때 그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곽명환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지침이 있고, 지침에서 추가배점, 우리 조례에서 배점을 못하게 돼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조례에서?

○ 세무2과장 류재창

우리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게.

배점을 불가능한 건 없고 지침이.

곽명환 위원

지침이 어디 있어요, 지침이?

○ 세무2과장 류재창

그래서 라번을 항목을 추가해서 예시를.

곽명환 위원

예시인데?

조례 또는 규칙안의 예시인데요?

이건 지침이고?

이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는 우리가 추가항목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 3점에 배점이 돼있는데 이거를 6점에서 7점으로 올려도 되는 거 아니냐, 제 말은 그말이죠.

○ 세무2과장 류재창

그거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왜 안 되는 것 같죠?

○ 세무2과장 류재창

그러면 다른 데서 지금 이것도 6번 항목을 타 항목에서 배분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다른 걸 다 건드려야 되잖아요.

곽명환 위원

아니 어차피.

○ 위원장 조중근

어차피 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건드려서 가져오셨는데 뭐.

○ 세무2과장 류재창

근데 예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건드린 게 아닙니다.

곽명환 위원

아니, 예시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아니, 수시입출금 예금금리는 우리가 넣은 거잖아요, 우리가 항목을 신설한 거잖아요.

○ 세무2과장 류재창

이게 조례에 있었고요, 그게 계속 있었습니다.

이게 도에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도 조례로.

곽명환 위원

지금 행안부 예시에는 그게 없잖아요.

○ 세무2과장 류재창

근데 작년에 우리 조례에 이게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아니, 조례에 금방도 없다고 하시더니.

○ 세무2과장 류재창

아, 조례에 있습니다.

추가로.

곽명환 위원

그럼 조례를 바꾸면 되는 거네요.

조례를 바꾸면 추가항목에 대한 배점을 높일 수가 있는 거네요.

맞나요?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 세무2과장 류재창

제가 판단할 때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곽명환 위원

아니, 지금 보면 지침이 있잖아요.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에요, 1번이 그렇죠?

○ 세무2과장 류재창

네.

곽명환 위원

그리고 2번이 조례 및 규칙안 예시예요.

이거 충주시에서 만든 예시 같아요.

왜 항목이 들어가 있으니까, 충주에서 나오는.

○ 세무2과장 류재창

그것도 기준에 나와있는 거, 저희가 임의대로 넣은 건 아닙니다.

곽명환 위원

이건 예시잖아요, 예시.

아, 기준안에서 이걸 보여준 거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게 예시잖아요.

이렇게 해라가 예시가 아니고, 그렇죠, 맞습니까?

○ 세무2과장 류재창

글쎄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조금.

곽명환 위원

예시를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만약에 이게 이번에 통과가 안 돼요, 그럼 문제점이 뭔가요?

○ 세무2과장 류재창

그러면 기존에 있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안 되나요?

○ 세무2과장 류재창

시기적으로 지금 수정의결을 하면 저희가 급히 하면 아마 그거까지는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조중근

네.

○ 세무2과장 류재창

그러지 않으면 저희가.

○ 위원장 조중근

올해 안에 시금고 저거 하기, 며칠 전까지 통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세무2과장 류재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럼 미리 좀 하시지.

○ 세무2과장 류재창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거를 좀 미리 좀, 이런 논란이 여러 의견이 있으신데, 이거를 좀 미리 좀 저번 달에 올리시던가.

○ 세무2과장 류재창

근데 5월 9일 날 이게 저희가 기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랑.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5월 9일 날 왔는데, 지금 7월 달인데 그럼 미리 좀 이거를 올리셔서 충분한 협의를 좀 해주시고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것 또 오늘 받으니까 위원들이 지금 이거를 보고 지금 이게 맞냐, 틀리냐를 갖고 따지잖아요, 자료를 오늘 주셨으니까.

이거는 글쎄요, 급하니까 빨리 해달라는 것밖에 더 돼요?

그리고 뭐 저희가 얘기한 거를 다음 번 금고지정 때 검토해 보겠다, 다음 때는 저희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게 논의가 되겠냐고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지금 뭔가 지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침하고 조례 또는 규칙, 예시안을 똑같이 보시고, 이게 예시안을 지침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개정안을 보니까 점수배분이 똑같아요.

○ 세무2과장 류재창

예, 같습니다.

곽명환 위원

예시안하고, 예시안이 지침인지 확인 좀 해주실래요?

예시안이 지침인지?

○ 세무2과장 류재창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준해서 따라가라, 이거죠.

이거 임의대로 우리가 넣기는 조금.

임의대로 우리가 하기에는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나중에 잘못됐을 때는.

곽명환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떠넘기시죠.

저희, 지자체가 이익이 되는 걸 항목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냥 예시안으로 똑같이 해오시면 뭐 하나라도 지자체에서 더 이익이 있는 걸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 세무2과장 류재창

근데 이게 예시, 예규라는 게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여기서 들어갈 항목이 별로 저희도 없다고 판단이 되걸랑요.

곽명환 위원

지금 예규라는 건, 지침을 내려준 건,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맞춰라.

○ 세무2과장 류재창

예,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이거 아니겠습니까?

○ 세무2과장 류재창

네, 맞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지침을 따르고 저희에 대한 조례안이나 그 안을 마련하면 되는 거잖아요.

○ 세무2과장 류재창

네, 그렇죠.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에서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 세무2과장 류재창

그래서 그게 6번 항목이 그거였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며 지금 예시안에 항목추가 배점불가라고 하는 것도 예시에 있는 거네요?

지금 지침에는 그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지침에.

○ 세무2과장 류재창

지침에 거기.

곽명환 위원

이 사안밖에 없어요.

자치단체의 협력사업 관련 외 항목 추가배점 불가, 이 사안밖에 없고 다른 거는 지금 다 예시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추가배점 불가라는 별표는.

○ 세무2과장 류재창

예, 그렇습니다.

수시입출금식 금리, 예금금리는 저희 조례에 있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곽명환 위원

아이, 조례는 지금 바꾸자고 갖고 오신 거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곽명환 위원

네.

○ 위원장 조중근

네,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저희들이 이제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보통 조례에 대한 기준준칙이라든지 이런 예규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아, 이거 뭐 아주 불변하는, 변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우리 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고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당구장표시 해서 이렇게 추가배점 불가라든지 이런 것은 항목추가가 좀 어렵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가 없고 예시내용이 지침에 나와있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칠 수가 있고 이런 내용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좀 잘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시기성으로 이게 연말에 권고가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되다보니까 좀 급한 측면은 있는데 그래도 좀 잘 돼서 연말에 금고선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국장님도 뭐 새로 오셨고 과장님도 새로 오신 부분이 있어서 검토가 늦어질 수도 있었지만 이 시금고 지정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올 연말에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여론조사, 주민 의견수렴도 시기적으로 못 할 거고 다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좀 이거를 올리셔서 검토를 받으시든가 했어야지, 그래서 저번에 간담회 급히 잡아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때도 여러 의견들이 나와서 겨우 자료도 오늘 보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조례가 신중할 건데, 4년 후에 또 다뤄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 논의가 안 되면 4년 후에 다 잊어먹지 이게 수정이 되겠냐고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네, 국장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정된 게 무엇인지 그것만 저희한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논의해서 바꿀 수 있는 거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딱해서 가져다주세요.

○ 세무2과장 류재창

네.

곽명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설명도 하셨는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1번 항목에서 지금 지침은 25점인데 지금 우리가 충주시에 27점으로 해놓으셨잖아요.

○ 세무2과장 류재창

네.

김낙우 위원

이게 점수가 만점을 다 준다고 그랬는데 차등을 저희가 물어봤을 때 각 은행별로 비율이 다르니까 비율별로 차등 점수를 줄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세무2과장 류재창

조례상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현재는.

김낙우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차등이 없이 그냥 만점을 주게 되면, 25점 만점을 다 은행별로 다 받을 텐데, 굳이 이 부분에서 배점을 늘려가면서 여기는 아무 차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배점을 늘릴 필요가 없는데 이 부분을 지침도 25점 돼있는데 27점을 늘렸다는 건 이 부분에서 차등이 된다면 적용이 가능한데, 굳이 만점을 다준다는데 2점을 올릴 필요가 없고, 문제는 거기 있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충주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시금고가 어디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곽명환 위원님 말씀하신 게 틀린 말씀이 아니고, 다 맞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대출금리나 예금금리가 지침은 17점인데 우리 시에서 20점 해놨는데 그 부분을 왜 더 늘리지 못 늘리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배점을 25점짜리를 27점까지 늘려가면서 거기 둘 필요없이 2번 항목이나 3번 항목에 우리 시에 도움되는 항목에 주고 또 3번 항목에서 관내 지점수 ATM기 점수에 올리는 것도 이게 굳이 지금 작년에, 전에는 이제 5점이었었는데 8점 올리면 지침에 7점 돼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뭐 뻔한 건데, ATM기 수로 따지면 당연한 건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엊그저께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은 나중에 문제소지가 생기니까 행안부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평성차원에서 좀 고려를 해주시고 정말 우리 시에서 도움되는 점수가 뭔지를 알아서 거기 배점을 주시면 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오늘 수정하든지 아니면 빨리 조례를 수정결의를 해가지고 9월 달에 해서 11월 달에 하니까 바꾸든지 이건 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11점을 갖다가 다른 쪽에 분산해서 넣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만점 주는 부분에다 왜 배점을 더 늘리냐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25점짜리를 왜 27점을 만들어서 분란을, 거기가 제일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만점주는 데다 거기다 왜 배점을 줍니까?

차라리 다른 부분에 더 늘리면 되는데, 그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충주시를 위하고 충주 시민을 위하는 방법으로 배점을 다시 검토를 하셔갖고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처리를 하시란 얘기예요.

○ 세무2과장 류재창

예, 알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세요?

총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금방 우리 김낙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차피 ATM기나 이런 거는 점수를 3점이나 올리는 것은 맨 6번 항목에서 11점을 분배했다고 하지만 이거를 3점을, 이렇게 3점을 올리는 건 눈에 뻔하다는 거죠, 예?

이거 농협이 제일 많으니까, ATM기가 제일 많겠죠, 관내 지점수도 제일 많겠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눈에 보인다 이거죠.

○ 세무2과장 류재창

그거는 대도시들도 보면 농협이라고 꼭 지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게 내부 행안부에서 할 때는 전국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대도시는 대중, 큰 은행끼리.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과장님.

○ 세무2과장 류재창

저희 쪽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충주시 조례규칙심의회를 7월 초에 하셨는데 그 거기 위원분들이 저희 집행부의 간부님들이신데, 당연히 이거 보셨겠어요?

그냥 다 올라오니까 의견을 안 다셨겠죠.

그리고 지금 조례개정이에요, 오늘.

조례개정인데, 조례개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만점처리, 저희는 만점처리로 돼있는데, 지금 갖고오신 거는 만점처리 가능으로 돼있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검토하셔서 가능으로 바꿔달라고 하셨어야죠, 그럼.

조례개정 올라오실 때, 이런 거는 다 빼오시고 점수만 11점을 갖고 6번 항목에는 11점을 갖고 위로 다 태워버리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세밀하게 검토 과에서 안 하신 거 아닌가요?

○ 세무2과장 류재창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우선은 이거 이따 정회하고 논의를 더 하고요.

아까 자료에 받으신 거를 얼른 복사해서 좀 주시면 이따 정회시간에 저희가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 세무2과장 류재창

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곽명환 위원

자료를 주셔야 돼요, 확실한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 세무2과장 류재창

행자부에 저희가 질의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동일부서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수복

회계과장 장수복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592호로 상정한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근거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과 행정자치부가 권고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규정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을 위해서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뒤에 보면 신구대비표가 있는데 신구대비표를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거를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례안 제3조1항 및 제4조4항3호, 제5조2항제1호 당초 붙여 쓰기로한 “물품관리법” 용어를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게 “물품 관리법”으로 띄어쓰기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 조례안 제5조2항제4호에 공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조문은,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표폐지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유재산심의”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재량행위가 아니므로 조례에 생략조항을 명시하여 운영하는 건 곤란하다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서 해당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8조제4항1호 및 40조제7호의 “실 경작자”란 용어를 “농업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농업인으로 변경사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9조에서 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매각할 수 있는 실경작자를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으로 구체적으로 변경,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실 경작자”라는 용어를 “농업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0조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 대한, 생산되는 토지 매각대금 산정방식이 상위법인 산지관리법시행규칙 35조에서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에서 평가한 산술평균 금액으로 개정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1조4항은 조례 본문에 명시돼 있던 건물용지 면적산출방식을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규정을 반영하여 알기 쉽게 별표2로 별도 분류하여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32조제2항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의 근거법령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7항 및 제35조2항의 미취업자 및 사회적기업 등에 사용 및 대부하는 경우, 조례로 그 범위로 사용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같은 5항에 대부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38조제5항입니다.

제5항에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39조4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충주시 공영개발의 효율적 추진과 기업유치로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무이자로 5년간 분할납부하는 규정을 제38조 5항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41조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42조의 신탁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명시가 불필요하므로 해당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신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법령의 조례를 위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602호로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02호로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농산물종합시장 저온창고 건립 외 2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및 건물 신축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해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에서 추진하는 농산물종합시장 저온저장창고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문경, 상주 등의 창고를 이용하고 있는 상인들의 불편 및 물류비 부담을 해소하고 과채류 품질 향상을 통한 시장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산물종합시장 인근에 저온저장창고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목행동 490-36번지 시유지로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부지 2,224㎡에 지상 1층, 건물 1,144.25㎡ 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5억 1,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5억 4,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1단계 사업은 2017년 2월에 신청하여 지난 9월에 선정되었으며 2단계 사업은 2018년 10월에 신청하여 지난 1월 선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19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방 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탄방 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등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을 위해 총 9억 5,7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엄정면 신만리 972번지 및 65번의 총 845㎡를 매입하고 부지를 매입한 후에는 신만리 972번지에는 건축면적 245㎡의 지상 2층 건물을 2020년까지 신축할 계획입니다.

신축건물은 탄방문화센터와 체험놀이시설인 숲놀이터를 기획하고 있으며 신만리 65번지에는 정자, 야외체육시설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는 숯방이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엄정면 신만리 탄방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탄방 마을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인 탄방문화센터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매각할 시유재산은 신니면 신청리 533-5번지에 2,309㎡ 규모입니다.

동재산은 충주시가 2010년도 구제역 발생 시에 시유지에만 매물이 가능하다는 지침에 따라 시에서 매입하여 전소유자에게 임차하여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존 소유자가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배수로를 요청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편의를 위해 기존 소유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 해당 담당께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공유재산 50% 감면해주는 내용이 주인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에 따라서 미취업 청년들에게만 해주는 거예요?

취업을 한번도 하지 않은 사람?

아니면 했다가 그만두고 쉬는 사람?

○ 회계과장 장수복

그런 사항은 아니고 현재 미취업청년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에 했다가 관뒀다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냥 집에서 쉬고 있는 청년.

○ 회계과장 장수복

네.

곽명환 위원

취업자가 아닌 청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회계과장 장수복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이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6번 항목 보시면 기업에 5년 동안 분할납부 이자를 내지 않게 해주겠다는 건데, 이제 모든 기업이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장수복

저희들이 공영개발하는 데에 오시는 업체는 다 해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될지 혹시 뽑아보셨나요?

○ 회계과장 장수복

예산이 수반, 어떤 취지로 얘기하시는 건지?

곽명환 위원

이자가 붙지 않는 것은 결국 그만한 이자를 저희 시에서 내준다는 얘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거든요.

○ 회계과장 장수복

이자가, 이자라는 게, 지금 이자는 정기적금 하는 이자라고 하는데 그때그때 상황이 다른데 어디 별도로 이자가 따로 사안, 저희들이 검토해봐야 할 사안은 없습니다.

근데 대충 이자율을 따져보면 한 연 1.78% 정도가 현재 이자 수준에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1.78%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도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지 조금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엄청 큰 부지를 매입을 하잖아요.

○ 회계과장 장수복

현대, 지금 예를 든다면 현대엘리베이터 정도가 한다고 하면 지금 분양 예산가액이 한 345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만약에 혜택을 준다고 하면 한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이 이자를 감면을 해주는 사안이네요, 5년 동안.

적은 돈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성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서요, 신니면 신청리 매각토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전에 통화를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 지점이 신니중학교하고 200m 이내에 있는 곳이라서 원래 이 매각을 원하는, 토주가 원하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회계과장 장수복

저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본인들이 매수를 신청했는데 학교가 있다고 해서 지금 얘기는, 그러면 여기다 안 된다고 하면 그 자리 안으로 벗어나서, 경계가 벗어나서 하고 이거는 기존에 자기가 본인이 했던 것을 갖다가 시의 사업을 위해서 본인이 매각을 한 건데, 이 오폐수 저감시설, 그거를 떠나서 농경지 같은 것은 상당기간 자기가 본인이 직접 임차시 할 경우에는 매각이 가능하거든요?

매각사항은 없는데, 맞습니다, 저감시설이 여기 안 된다고 하면 바로 저기 옆에 자리가 축사시설이 있으니까 거기다 하는 거로 그렇게 잠정 협의했습니다.

정재성 위원

가치가 없는 땅.

○ 회계과장 장수복

사실 그거 하나만 달랑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정재성 위원

앞으로도 우리 충주시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을 땅이고요.

○ 회계과장 장수복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은 매각할 때 농경지 같은 것은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매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농민의 편의을 위해서 매각을 좀 해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지난번에 팀장님께서 따로 설명을 주시러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매각을 원하시는 분이 신니중학교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수청마을 그리고 신의마을, 신단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또 감정대립이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여기에 뭐 돼지축사를 또 만들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돼지축사 운영에 도움이 되는 토지로 이용을 계속하는데 거기 시에서 매각을 한다하면 지역구의원으로서 제가 변명할 여지가 많이 없게 됩니다.

아마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고 선출직들은 모두 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고해볼 여지는 없습니까?

○ 회계과장 장수복

글쎄 의회에서 보존하는 게 마땅, 타당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매각사항은 아닌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심의회도 했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보다는 본인이 편리를 위해서는 매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이번에 관리계획에 올리게 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사업을 보존하는 게 낫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재성 위원

네, 그러면 저희들 위원님들끼리 잠시 후에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장수복

이왕이면,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다른 데로 좀 매각을 했으면 해서 올렸는데 원안대로 승인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네,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의 50%를 감면해주는 조례안 있잖아요.

이게 청년몰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장수복

어떤?

곽명환 위원

청년몰.

○ 회계과장 장수복

청년몰이요?

곽명환 위원

네.

○ 회계과장 장수복

창업을 하시는 분들, 창업을 한다고 하시면 가능합니다.

곽명환 위원

그럼 청년몰 같은 경우는 청년이라고 해서 임대료를 싸게 받고 보증금도 안 받고 하는 부분인데 중복으로 지원이 되겠네요?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 회계과장 장수복

저희들 시, 일반적으로 시유재산을 갖다가 사용을 해가지고 대부를 받아가지고 하시려면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하면 개인들 건물을 많이 쓰이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행정재산 같은 거를 사용하고 그럴 때는.

곽명환 위원

청년몰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이잖아요?

○ 회계과장 장수복

맞습니다.

시유재산입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되게 되면 지금도 뭐 한 달에 3만 원 정도인데 중복, 그것도 이제 청년이니까 그렇게 임대료를 책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또 반으로 감경이 되면 1만 5,000원에 한 달을 살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에도 저희 공유재산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상가점포.

그런 거는 뭐 월세가 4,000원 뭐 이렇게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청년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냥 무상으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 회계과장 장수복

전통시장의 상인에 대한 시장사용료는 별도로 사용이 징수기준이 따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에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곽명환 위원

그래도 그것도 공유재산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장수복

공유재산인데 그것도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시장상인 징수규정이라든가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산출해가지고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해법도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회계과장 장수복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받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혜택을 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로 하는 거보다.

곽명환 위원

근데 그게 중복이 안 되게끔 세우시든지.

○ 회계과장 장수복

제가 알기로는 개별법이, 별도로 개별법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사용하는 여기 할 사항은 아닙니다.

곽명환 위원

글쎄, 공유재산관리법이 상위법이잖아요, 조례에서도 더 1순위로 치는 상위법인데.

○ 회계과장 장수복

공유재산법은 맞습니다, 행정재산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시장 건물에 대한 건 시장진흥법이 따로 있습니다, 개별법으로.

거기에 그쪽 거는 그쪽.

곽명환 위원

빈틈이 없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상인 입장에서는 새로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청년.

그럼 거기서 정해놓은 만약에 임대료가 1만 원이라면 전통시장상인법에서 조례에서 정해놓은 임대료가 1만 원이라면 시의 공유재산법 50% 감면혜택이 있으니 그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죠.

○ 회계과장 장수복

두 가지 다 양쪽 다 적용하기는 어려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안 된다는 내용이 안 써져 있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 회계과장 장수복

제가 알기로는 개별법에 적용받고 있는 거를 갖다가 또 여기 준해가지고 50% 하면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수복

알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바로 검토를 해주세요.

○ 회계과장 장수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청년몰은 되는데 그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정재성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거 연속선인데요.

신니면 신청리 감정가가 6,500만 원인데 저희가 구제역 때 매입했을 땐 얼마주고 샀나요?

○ 회계과장 장수복

다시 한 번 말씀, 신니면?

김낙우 위원

신니면 신청리 지금 감정가가 6,500만 원이잖아요.

○ 회계과장 장수복

네.

김낙우 위원

저희가 구제역 때 이 토지를 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얼마 주고 사셨나요?

○ 회계과장 장수복

그거는 2010년도에 매입을, 그때 1억 2,000만 원정도.

김낙우 위원

1억 2,000만 원 주고 샀는데 6,500만 원에 판다면 우리 시에서 구제역 때문에 급하게 샀다고 하더라도 이런 손실을 보면서 팔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지금 축산농장을 하고 있는데 옆에 산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비싸게 팔고 싸게 사서 또 농장 관련돼서 하게 되면 신니면 주민들한테 많은 원성을 살 것 같은데 굳이 매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결론은 대부농장에다가 이걸 판다는 거예요?

매각을?

○ 축산과장 김병국

대부농장이 아니고 신니면에 있는 요셉농장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 요셉농장, 이 매각이 요청이 와서 충주시에서 검토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충주시에서 판단을 하신 건가요?

○ 회계과장 장수복

본인이 매수신청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본인이.

○ 회계과장 장수복

네.

○ 위원장 조중근

여기는 지금 아까 말했지만 신니면 중학교 가보면 이 냄새 때문에 엄청 민원이 엄청 많은 곳인데.

○ 축산과장 김병국

보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셉농장에서 매수 그 부지는 그 농장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축산농장에서 지금 앞으로 구제역이라든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점점 성행해지고 있는데 축산농가에서는 매립지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요셉농장에서는 그거를 시에 매각을 하는 바람에 매립지가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연적으로 거기 매립지 확보차원에서도 필요한 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농산물종합시장 저온저장고 창고에서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네.

○ 위원장 조중근

이게 왜 1단계, 2단계 나눠진 이유가 있나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당초에 저희들이 1단계, 2단계를 한꺼번에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을 갖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 2단계로다가 구분이 됐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래서 1단계 먼저, 두 개 다 신청했는데 1단계만 선정이 돼서 2단계까지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하시려고 지금 기다리신 거군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그거는 아니고 우선 사과의 말씀드리는 건, 저희들이 예산이 서기 전에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저희들이 밟질 못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이게, 이거 마무리 하시려면 시간적으로 되게 촉박할 것 같은데, 가능해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2단계는 금년도에 된 사항이다 보니까 2단계는 따로 가야되는 사항이고요.

2단계는 지금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올해 안에 완공이 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네, 올해 안에 두 가지 다.

○ 위원장 조중근

되나요?

그러면 이거는 농수산물 그 옆에 야채동 있으신 분이 쓰시는 거죠?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야채동하고 채소, 야채하고 사과, 뭐 과일 청과류.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추가로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구제역이 또 생기게 되면 그 매립을 시유지에 계속 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유지에도 가능한가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농가에서 사유지 확보가 됐으면 사유지나 농장에서 매립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정재성 위원

지금은 그렇게 되고 과거에는 시유지.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과거에도 사유지였습니다, 그거는.

정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그런데 그 농장에서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국유지나 시유지를 찾았던 겁니다.

정재성 위원

지금 이 신청리 땅을 매입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본래 주인이라면요, 그리고 그분이 돼지농장을 하고 있는 분이고 그때 구제역에 걸린 돼지들을 매몰할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다는 얘기 아니었나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2010년도에 구제역이 와서 매몰할 때 당시에 그분이 소유하고 있던 땅인데 거기에다가 6,080마리를 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립을 하고난 뒤에 어차피 개인 재산으로써의 효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에서 매입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차후에 우리가 매입해준 거네요?

꼭 우리가 거길 사줄 필요도 실은 없었었네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개인 재산보존차원에서 아마 시에서 매입을 하셨던 거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다른 농가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다른 농가에서는 개인적으로 매입신청한 농가가 없었기 때문에.

정재성 위원

유독 이 농가만 그렇게 그분들이 원하는대로 시에서 이 땅을 사준 거네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그분, 그땅에는 그때 당시에 요셉농장 그 대지 외에 그 주변에 있는 축사장에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 공동적인 그런 차원에서 매입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1 중 “보치아경기장”을 “충주보치아구장”으로, “수안보인공암벽장”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서충주 파크골프장”은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중 항목 1, 나항 대손충담금 적립율 1점,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1점은 삭제하고, 항목 3. 가항 관내 지점의 수와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배점을 8점에서 7점으로 수정하고, 항목 2. 라항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배점을 3점에서 6점으로 수정하였으며, 항목1의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를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으로 수정심사하였으며, 제6조 제6항에 “금고 지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은 제1항의 공고 내용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고, 2개의 금고가 지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각각 제출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반영 및 조례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변경안 제출 목록 중 “보존부적합 공(시)유 재산 매각”건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7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조중근김낙우곽명환김헌식손경수
안희균정재성조보영홍진옥
○ 출석공무원: 8인
안전행정국장엄 태 호
문화체육관광국장우 선 택
세무2과장류 재 창
회계과장장 수 복
경제기업과장이 상 록
노인장애인과장신 승 철
체육진흥과장지 봉 구
축산과장김 병 국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조 중 근
부위원장 김 낙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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