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8월 27일 (화) 17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7시 05분 개회)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충주시의회 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시형
전문위원실 이시형 주무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헌식의원대표발의) (17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헌식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김헌식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의원
먼저,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곽명환, 김낙우, 손경수, 안희균, 정재성, 조보영, 조중근, 홍진옥 의원 등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은행 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개정을 통하여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제1호 나목에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추가하고 배점을 1점으로 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2호 라목에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배점을 3점에서 5점으로 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3호 가목에서 관내 지점 수·관내 무인점포 수·관내 ATM기 설치 대수를 용어에 추가하고 배점을 5점에서 7점으로 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5호 나목에서 충주시와의 협력사업계획 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정회)
(17시 11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 금고 선정 과정에서의 과당경쟁완화 등을 위해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충주시의회 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조중근김낙우곽명환김헌식손경수 |
안희균정재성조보영홍진옥 |
○ 출석공무원: 4인 | |
세무2과장 | 류 재 창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조 중 근 |
부위원장 | 김 낙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