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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3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7.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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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24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2.충주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조례안

3.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4.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서충주 코아루 더 테라스 부실시공 및 테라스 사용상의 민원에 따른 임시사용승인 취소청원


심사된안건

1.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2.충주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조례안

3.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4.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서충주 코아루 더 테라스 부실시공 및 테라스 사용상의 민원에 따른 임시사용승인 취소청원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오상혁

전문위원실 오상혁입니다.

제23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5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상록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19-2598호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의 2 인정시장 취소절차, 제8조의 2 시장 정비사업 등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동의 철회시기 지정, 제9조에 2 등록상인회 취소, 절차, 제9조의 3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제19조의 3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조항의 신설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9년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상위법에 맞춰서 정비를 하고자 하지만 지금 꼭 해야 되는 이유, 그냥 지금도 잘 굴러가지 않나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이거 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7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데 저희들 인정시장 내에 대표자가 부재인 곳도 있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명숙 위원

어떤 거를 하지 못해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취소에 대한.

천명숙 위원

뭐 문제가 되는 곳이 있나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저희들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모 하지만 대표자가 지금 부재인 관계로 꽤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반영해서 법에서 이걸 반영을 해 준 겁니다.

천명숙 위원

인정시장이 지금 12개인데 이게 구역이 나눠져 있는 데 민원도 또 들어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다른 구역에 있는 상인들이 그 옆에 있는 블록 상인회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상인들에 대한 그런 협의체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정비를 해서 구역이 또 다른 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어떤 상인회를 없애면, 그죠?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대충.

그런데 그 상인들에 대한 조사 사항, 허위라고 그러기는, 세월이 오래돼서 예전에 상인등록을 하고 중간에 바뀐 분들도 많고 또 그 블록이 다른 곳으로 이사간 곳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은 상인들에 대한 정확한 12개 상인회 정비를 먼저 하고 이 건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의견입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정시장하고 저희들이 법에서 하는 거 하고 상인회에 범위에 대해서는 이걸 동일구역 내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정시장 내에 상인회가 여러 개를 둘 수 있고 그래서 지금같은 경우에도 2군데가 다 성서동 일원으로 돼 있다 보니까.

천명숙 위원

그러면 12개,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대요.

12개 시장에 중복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상인분들이?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중복은 저희들이 봐서는 아니구요.

상인회는 각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인정시장 내에서는 중복이 가능하구요.

천명숙 위원

그래서 이걸 좀 정비를 하셔야지 어떤 잘 안되고 유명무실한 곳을 정리를 할 수 있게 지금 하는 상위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12개 시장에 대한 정비를 먼저 하고 상인회에 허수인 걸 정리 좀 하시고 그런 후에 정비가 들어가야 옳다 이런 의견입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그런데 이게 상인에 대한 건 자체적인 규약에 의해서, 정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인데.

천명숙 위원

그래도 우리가 상인회에 지원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줄 때 그걸 구분해서 어떤 상인회 또 어떤 구역, 이렇게 일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정비부터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그런데 저희들이 구역을 정확하게 나눠서 하는 건 좀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천명숙 위원

상인회 조사를 언제하고 안 하셨어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상인에 대한 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구체적으로 한 건 없구요.

저희들이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천명숙 위원

그래서 혹 이제 새로 만드는 건 문제가 안되지만 없앨 때는 주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안을 다 체크를 하시고 없애야지 그게 나중에 민원발생 소지도 없애는 거라고 봐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상인회 발전을 위해서 지금 한 쪽은 실질적으로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정비가 됨으로 인해서 더 활성화가 되고.

천명숙 위원

그런데 지금 한 달 사이에 9월 의회 전까지 그 부분을 정비를 하시고 옳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시고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정비를 제대로 하고 나서 조례를 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정비에 대한 걸 제가 구체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것도 서로 과장님이 또 우리가 어디라고 꼭 짚어서 못하는 거처럼 또 표면으로 굳이 드러날 필요는 없으니까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회에서 굳이 밝힐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또 개인적인 사안도 들어 있어서 본 의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

이게 7월 9일자로 위에 상위법이 시행되면서 실시하기 때문에 이걸 빠르게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주무 담당관한테 제가 주문을 했는 데 충청북도 내에 이 조례가 올라온 데가 몇 군데 있는지?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이 완료된 데가 보은, 음성, 제천시가 완료돼 있구요.

지금 다른 시군에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밟고 있지만 아직 입법예고 되거나 뭐 한 건 없죠?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네.

권정희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의견을 올리는 데 시일이 지나서 못 올렸다고 해서 저희 의회로 개인적인 의견들을 또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있고 또 요구하신 분이나 아니면 입법을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양 쪽의 의견들이 지금 있으니까 이렇게 시급한 거 아니면 좀 조율을 한 다음에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법에 의해서 조례가 발의가 되면 기존에 있는 상인회도 유명무실하게 안 하고 있는 상인회 둘 다 양쪽에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 문제를 여기 위원회에서 아까 천명숙 위원님 말했듯이 그걸 짚으면 양 쪽이 다 서로 갈등이 더 골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간을 가지고 조율을 한 다음에 해도 안 늦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상인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의기구입니다.

본인들이 임의적으로 해서 하나의 상인회를 만들어서 절차만 50호 이상만 만들면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권정희 위원

지금 여기 조례가 상인회를 대상으로 한 조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인회를 지금 양 쪽에 갈등이 첨예한데 그것을 뭔가 좀 해 놓고 안 그러면 이 상인회가 기존에 유명무실한 상인회든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 상인회든 이 상위법도 아니면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아니면 이 조례에 의해서 바로 절차를 밟으면 그 상인회도 문제가 많다 이거죠.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건 한 쪽이 대표자가 꽤 오랫동안 비어놓은 상태인데 이런 법이 만들어 짐으로 인해서 아마 자체적으로 임원을 다시 선출한다든가 의지만 있다면 어떤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경각심도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권정희 위원

예, 그래서 그 분들이 이 조례를 미처 못 챙기고 보다가 뒤 늦게 본 거 같아요.

어떤 이런 조례가 발의되고 조례가 제정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한 달 시간 동안에 좀 시간을 줘서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때 까지 시간을 줬는 데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 감수를 해야죠, 그 사람들이.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이걸 시행한다고 해서 지금 대표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일정기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어차피 대표자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대표자에 대한 걸 구성할 수 있게 끔 어떤 지도, 안내, 이런 절차는 거쳐서 저희들이 진행할 사항입니다.

권정희 위원

네, 하여 튼 우리는 양 쪽의 의견을 취합하고 듣고 또 조율하는 어떤 시간도 좀 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설명 잘 들었구요.

이번에 이 조례를 보면 우리 자영업자가 요즘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더더욱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큰 대형몰 모다아울렛이 지금 개설을 눈앞에 두고 있는 데 우리 지역에 상권 이런 정비를 해서 상권보호를 우리 시에서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지금 저희들이 해피몰, 공식적인 건 해피몰인데 법에서 상권영향이나 이런 걸 평가를 하는 건 3km 범위내에 점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서 상점가나 이런데는 3km 바깥이에요.

그래서 법에서 하는 거 가지고는 좀 어렵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요구해 놓은 사항이 브랜드에 대한 거, 중복에 대한 거는 가급적 배제를 좀 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지역에 그 분들이 들어가면 입점을 우선적으로 가점을 주고 한다는 거, 그리고 지역 협력사업에 대한 걸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라 만족은 못하지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성서 상점가 쪽에서도 또 사업조정신청도 중기청에 내놓은 상태고 그래서 그건 아마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회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중에 또 하나 여쭤보겠는 데요.

거기 개점시기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지금 해피몰이 9월 6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예고를 60일 전에 해야 되는 데 그건 절차를 지금 진행 중이구요.

그래서 지금 한 참 마무리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는 데요.

지금 전통시장 상점가 주변에 주차장을 다 상인회에서 대부분 위탁을 받고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중심상권에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상인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건 어떻게 실현이 가능합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다른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중기청에 시설환경 사업을 받아서 직접 개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요구하는 데는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현재 저희 충주시에서 한 것을 위탁을 좀 해달라 그런 요구사항인데 그걸 저희들이 검토를 할래도 전통시장이나 이런 거에는 대상이 되는 데 요구하는 데가 상점가 쪽에는 또 법에서 조례에서 하는 거 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전적인 거는 2개가 전통시장으로 하나로 합쳐지면서 통합이 되면서 요구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충주시에서 그 비용을 전수한 부분도 있고 도시재생에서 일부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재생이라는 건 주변상가를 좀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된 금액인데 그거 일환으로도 어떻게 또 지원가능한 방법이 없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지금 시에서 거기에다 주차타워도 만들고 많은 돈을 들이고 있는 데 거기가 상당히 다른데는 인정시장에서 어느 정도 흑자를 보는 데가 몇 군데 되지 않는 데 거기는 어떻게 봐서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주고 싶어도 현재는 한 쪽은 대표자가 없어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고 또 한 쪽은 대상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2군데가 합쳐져서 전통시장에 상인회로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교통과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서 관철을 시킬려고 합니다.

이회수 위원

지금 거기 시내에 쇼핑을 갔을 때 뭐 영화를 한 번 봐도 주차요금이 상당히 비싸요.

시간 당, 그래서 활용이 굉장히 안 되니까 주변 교통이 전부 다 길에 주차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구요.

그래서 현재 홍보차원에서 무료로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에는 지금 그럴 경우 상인회에서 도장을 받아 오면 시내 쇼핑할 수 있는 2시간은 무료로 하는 것도 있고 이건 지금 저희 시설공단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공단에서 어떤 그런 저기가 있어야지 그 지역도 활성화가 되고 주차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을 까, 이런 것도 한 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네, 앞으로 사전절차가 이행이 되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입니다.

항상 충주시 발전에 애써 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599호로 제안한 신성장전략과 소관 충주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충주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대학의 정부 공모사업 지방비 메칭으로 지원되는 산학연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공모사업의 지원대상이 법인, 단체로 다양화 되고 있어 지역산업 육성과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산업의 정의와 육성산업의 범위 및 지원대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 규정을 근거로 두며 발생되는 비용의 추계는 현재 시행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연간 3억원의 비용 발생이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에 있는 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산업 인력 양성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충주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

이게 산학연 지원에 관련된 사업이겠죠?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예, 그렇습니다.

권정희 위원

어느 학교로 되는 건가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지금 지원되는 데가 한국교통대하고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입니다.

충북대학교도 있구요.

권정희 위원

그동안 계속적으로 우리가 매년 이 사업은 하고 있는 거죠, 산학연 협동사업은?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조례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신규사업인가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그거에 대한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도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이 계속 발굴이 되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겁니다.

권정희 위원

그 동안은 조례없이 그냥 했던 사항인가요, 없어서 근거를 만드는 조례인가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전에 대학교에 지원되는 사항은 국비 메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건 당 2000만 원, 30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12개 사업에 2억 8500만 원이 올 해도 서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서 있는 데 지금 5년차 연도별 2차년도 5년간 지원을 하는 데 이것은 3억이라는 돈으로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국비 메칭사업인가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3억은 저희들이 충북테크노파크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대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은 국비 메칭사업이라 사업이 들쑥날쑥 해가지고 이건 비용추계 하기가 곤란해가지고 지금 현재 비용추계서는 충북테크노파크 3억 지원되는 그거만 넣었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충북테크노파크 지원되는 3억에 대한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 지는 거죠?

그동안에 있었던 산학연 지원금 하고는 상관없이.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그것도 같이 되는 겁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2억 9000이 올 해 예산인데 3억이 더 세워진다고 그러면 연 5억인가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충북테크노파크가 작년부터 3억원씩 지원이 되고 있구요.

그리고 대학교 국비 메칭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원하던 겁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3억원이 지원되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 시비는 메칭이 어떻게 되나요, 전액 국비인가요, 아니면?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충북테크노파크는 전액 시비구요.

권정희 위원

충북테크노파크가 전액 시비에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예, 그리고 산학연 지원사업 12개 사업에 2억 8500도 전액 시비입니다.

이제 2000만 원씩 지원이 되면 이건 국비 메칭이 10억에서 20억까지 이렇게도 오고 몇 억 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 메칭사업 중에 만약에 5억짜리를 가져오면 저희가 2000만 원 대주고 나머지 4억 8000은 국비를 따온다 이 뜻이죠?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예, 그렇습니다.

권정희 위원

전액 시비라고 해서 오해가 있습니다.

사업이 2000만 원에 전액 시비로 2000만 원 한다고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테크노파크에 주는 3억도 충북테크노파크가 하는 데 왜 충주 시비로 다 되느냐 제가 그런 질문입니다.

거기서도 그러면 국도비 메칭이 있는 건가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권정희 위원

충북테크노파크가 실시하는 사업인데도 도비라든가 이런 건 없이 시비만이에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예,

권정희 위원

정확한 건가요, 뒤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 신성장전략팀장 신기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게 테크노 사업이 아니구요.

저희 자동차부품 기업에 충주에 작년에 21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충주시 사업인데 저희 시에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충북테크노파크한테 그 사업을 해달라고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간이 돼가지고 지금 잘 알고 계시는 자동차 원스톱마스터지원센터 쓰고 그것도 작년에 시작이 발단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시가 시비를 마련해서 수행자를 티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국비없이 시비로 진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티피에서 기업들 하고 연계해가지고 알엔디 사업을 따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구요.

그래서 시작된 게 수소전기 원스톱지원센터가 작년에 준비해가지고 올 해 추진이 된 겁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시행했으면 1차 년도가 작년부터 됐어야 되는 데 지금 19년부터 23년까지 5차 년도로 계획이 비용추계표에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테크노파크에 주는 돈이잖아요?

○ 위원장 정용학

팀장님께서 답변을 주세요.

마이크가 있으니까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주세요.

○ 신성장전략팀장 신기섭

비용추계서는 조례 제정 이후부터 산정을 한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거, 여기 내역은 근거를 잡을 수가 없어서 지난 해 3억 줬던 걸 근거로 했구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발생할 거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19년부터 발생된 걸 예상해서 5년간 잡아 놓은 겁니다.

권정희 위원

작년에는 지원근거 없이 그냥 지출한 거고.

○ 신성장전략팀장 신기섭

지원근거는 사실 상위법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아까 말씀하신 산학연 사업이나 이런 지역특화사업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걸 근거를 마련하게 된 건 잘 아시겠지만 현대모비스 수소 또 현대엘리베이터도 와서 신산업 발굴이 최근에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신산업이 많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돼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던간에 좀 명확한 근거도 필요하고 그런 지원할 조례가 있었으면 해서 이번 기회에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충주시장제출)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입니다.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에 해당되는 조례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대표자의 자격기준과 지위승계 시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소지가 있어 경쟁제한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별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중 자격기준 삭제로 대표자의 안전관리자 자격에 대한 사항 및 사업소 부지 등 소유권, 임차권에 대한 규정을 법령에 규정한 허가요건 규정에 의해 갈음될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대표자는 허가신청 직전 연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30만 원 이상,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 영업설치의 대표자는 허가신청 직넌 연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15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의 재산세 납부실적 규정은 사업자의 경쟁제한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위승계 시에도 적용한다는 규정은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소지가 큰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9년도 5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기후에너지과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과장님, 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삭제되는 부분이 기술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못하게 돼 있었잖아요.

자본이 없거나 기술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못하게 돼 있었던 걸 그걸 삭제시키는 거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그건 액화석유 안전관리사업법 제6조, 그러니까 상위법에 아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적 하고 기술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예 못하게 돼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굳이 여기서 안 해도 된다!, 네 그리고 12조 마지막에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도록 해 놨는 데 이 항도 지위승계나 어쨌거나 자격만 되는 걸로 바꾼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조례로 위임할 수 없는 규정을 왜 위임하느냐, 산업통상부.

천명숙 위원

어차피 상위법이 있는대로 적용하면 될 것을.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예.

천명숙 위원

어찌보면 합리적으로 굳이 이런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었던 걸 뺀 거네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예, 그렇습니다.

천명숙 위원

예, 이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고맙습니다.


4.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40분)

○ 위원장 정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김진수

상수도과장 김진수입니다.

평소 착한 물, 안전한 물, 맛 좋은 물 달래수 공급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601호로 제안한 상수도과 소관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7월부터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이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제40조 제1항 제4호에 1-2급 장애인을 심한장애인, 전에 1급, 2급, 3급이 해당됩니다, 개정하여 사회적약자 층인 장애인 복지증진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세부규정인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월 사용량의 5톤 동 지역은 약 3350원, 읍면지역은 3050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연간 300가구 1200만 원 정도 추가 감면혜택이 예상됩니다.

이번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관련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첨부하였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서충주 코아루 더테라스 부실시공 및 테라스 사용상의 민원에 따른 임시사용승인 취소청원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충주 코아루 더 테라스 부실시공 및 테라스 사용상의 민원에 따른 임시사용승인 취소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소개 이유는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시구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충주 코아루 더테라스 부실시공 및 테라스 사용상의 민원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취소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영기 위원님, 그리고 박해수 위원님께서는 오늘 개인적인 일정이 있으셔서 잠시 자리를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함덕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함덕수

산업건설위원회 함덕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서충주 코아루더테라스 부실시공 및 테라스 사용상의 민원에 따른 임시사용승인 취소청원은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충주 코아루 더테라스 부실시공 및 테라스 사용상의 민원에 따른 임시사용승인 취소청원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정용학함덕수강명철권정희박해수
유영기이회수천명숙최지원
○ 출석공무원:4인
경제기업과장이 상 록
신성장전략과장손 영 진
기후에너지과장지 영 근
상수도과장김 진 수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 용 학
부위원장 함 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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