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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36회 제4차[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8.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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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충주시의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8월 23일(금) 10시

장 소 : 산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의 건

2.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의 건

3. 코아루더테라스 행정사무조사의 건


심사된안건

1.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의 건

2.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의 건

3. 코아루더테라스 행정사무조사의 건


(11시 34분 개회)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아루더테라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함덕수 위원입니다.

오늘 민경창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분들 조사특위에 임해주셨는데 위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조사특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서충주 코아루더테라스 관련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하시고, 다음 일정에 대해 협의하시겠습니다.


1.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의 건

(위원장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접적인 질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은 위원장 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경제건설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코아루더테라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8월 23일,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코아루더테라스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우선 6월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가지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당시에 테라스공간이 개개인에 주어지는 서비스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분이라는 것을 판단할 만한 조항이 없었고, 공용공간이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을 체크를 안 했단 말이죠?

이 건에 대해서는 의견은 어떠십니까?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저도 세부내용을 좀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건축분양면적에 보면 전용면적, 공용면적, 해가지고 건축면적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표시가 돼있는데 테라스에 대한 부분은 이제 건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모집공고에 관리를 세대에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표기한 거는 거기에 실질적으로 공용면적이지만 사용하는 거는 그 세대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해석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천명숙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이 아파트가 처음으로 이런 부분을, 자료를 시공하겠다, 이랬을 때 이거 처음 받아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가 규모가 또 22만 되는 인구에 지금 대형아파트도 많고 여러 아파트들이, 그렇죠?

이렇게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사업승인을 내줄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할 필요가 없었냐, 이거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일단 더테라스, 테라스형 아파트는 저희 충주에서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건축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한번 읽어봤는데, 입주자모집공고에 관한 사항을 보니까 입주자모집공고를 안을 작성해서 시장군수한테 제출을 하면 시장군수는 대지권을 확인하게 돼있습니다.

소유권이 사업주체한테로 넘어왔는지 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영업정지를 먹었던가 벌점을 먹었을 때는 또 입주자모집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하기에 법에 규칙에 명시가 돼있고 그다음에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국토교통부나 이런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그런 것만 이렇게 의무적으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래서 우리,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이 테라스 관리주체가 세대주로 돼있고 또 원래 관리주체라는 것은 관리소장이 하게 돼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택법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그거를 저희가 뭐 세부적인 거를 저희 시에서 이렇게 체크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테라스라는 부분 자체가 세대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3자가 관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한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세대별 안에서, 그렇죠?

더군다나 뭐 테라스를 어떻게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가보니까 세대에 더군다나 꼭대기 층에를 올라가야지만, 계단으로 해서 또 올라가서 또 밖으로 나갈 수 있더라고요, 테라스가.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맞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개인면적인 거지 어떻게 공용면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공용면적이라고 하잖아요?

뭐 복도나, 그렇죠?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너무 소홀히 했지 않았냐, 이거죠.

그니까 이런 사례가 없어서 그랬나요?

그럼 더 잘 봤어야지 되지 않냐, 이거죠, 세밀하게.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저희가 지금 입주자모집공고 할 때 그렇게 세부적으로 체크할, 지금 뭐 의무가, 의무는 없고요.

이제 뭐 염려하시는 대로 체크를 하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건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 입주자모집공고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다 체크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사실 문제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발견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천명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시승인을 내기 전에 민원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체크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시는 되도록이면 법해석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 충주 시민을 보호할, 그렇죠?

그게 원칙인 거죠.

첫째, 시민을 보호하고 입주민을 보호해야지 되는 게 이제 서비스, 행정서비스의 첫째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너무 소홀히하고 임시승인을 내줬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임시사용은 건물이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을 할 수 있을 정도, 사용이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 공사감리의견서를 첨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돼서 제출하면 해줘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그냥 서류가 들어오면 잘잘못은 감리회사나 뭐 이런 측에서 책임을 질 부분이지, 행정서류 상, 뭐 그렇죠?

아예 전혀 건물을 안 하고 신축해 달라, 또 뭐 주차장부지도 그냥 뭐 포장도 안 해놓고 그렇죠?

선도 안 그어놓고 준공을 해달라, 이런 부분이 아닌 이상 행정상에 체크만 하는 시의 역할은 그것뿐이라는 거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임시사용하고 이게 완벽하게 안됐기 때문에 임시사용을 하는 거지, 완벽하게 됐으면 정규, 이제 사용검사로 들어갔죠, 이제 준공으로 들어갔겠죠.

그렇게 안됐기 때문에 임시사용을 하고 준공기간까지 그런 미비한 것들을 완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명숙 위원

지금 그래서 준공검사를 차라리 보완을 하게끔, 회사 측에 준공검사 임시사용을 해주지 말고 준공검사를 했어야지 입주민들한테 사실은 불이익이 안가는 사항이었어요.

입주민들이 지금 임시사용을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은행, 정식으로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은행에다 공식적으로 담보물 제공도 못하고 있고 이자는 이자대로 지금 내야되는 그런 통보를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몰랐을 리가 없단 말이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지금 그 이자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업주 측에서 원래는 8월 말까지 대납하던 거를 11월 말까지로 연장하고 나름 조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아닙니다.

다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문서상으로 받아놓고 임시승인을 해줬어야지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각 입주자별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 그 분들한테 지금 이게 막 압력을 넣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자를 넣어라, 내라, 뭐 굉장히 이자율이 비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적인 기구를 만들고 이러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이렇게 또 건축디자인과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운용을 할 때에는 어떻게 됐든 서비스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앞으로 발생될 것을 예상을 하고 그리고 임시승인도 내줬어야 되고 그러면 어떤 게 서민들, 또 시민들한테 더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지금 회사 측 편만 드는 것 같은 지금 결과가 나온 거예요, 결과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일부에서는 빨리 입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일부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양쪽 의견을 어느 한쪽 의견 듣기보다는 균형된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게요, 뭐 작은 민원 하나만 들어와도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민원 들어와서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다 대응하고 있어요.

뭐 충주시 전반적인 사항이 지금 민원인 편에서 드는 게 아니고 작은 사업주나 또 이런 분들 편에서 드는 게 아니고 이거 이외에는 민원이 조금만 발생해도 “민원을 해결하고 와라” 이렇게 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테라스아파트의 경우는 유독 그렇죠?

입주민의 편에서 전혀 고려를 안 한 것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집단민원이잖아요.

집단민원의 경우는 우리 시가 책임소재도 돌아오고 그러니까 제대로 다 수선도 하고 완벽하게 해서 준공검사를 때렸어야지 그렇죠?

준공검사를 해줬어야 된다고 봐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주택법에 보면 준공검사, 사용검사도 이제 사용자 측에서 신청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것도 뭐 저희가 해주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 측에서 공사가 완료됐다고 할 경우에 신청할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천명숙 위원

그래서 지금 비가 새고 또 눈으로 봐도 규격이 그래도 한번 둘러보기는 했을 것 아닙니까, 담당자들이.

그렇죠?

그런 부분 시공이 눈으로 봐도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한테 정밀안전점검보고서, 라는 것을 입주자에서 대표들이 아마 에스에이치구조엔지니어링이라는 곳에다 아마 비용을 들여서 체크를 한 부분을 보면 지하주차장, 또 바닥 벽체, 이 바닥에 물이, 그렇죠?

우천 시에 이런 물이 고이는 부분, 뭐 우수받이도 전혀 다르고 앵커시공이 잘못됐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다 감리하는 데서만 체크를 하고 건축디자인과에서 이게 체크를 안 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가보고 제대로 부실은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체크를 하십시오, 라고 했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101동하고 106동 보면 TG3라는 게 있었는데 부재규격이 600×800인데 500×800으로 돼있고 이런 건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100은 철근 같은 거나 뭐 이런 벽체에 수직수평근 배근간격이 60~100mm 편차를 보인다는 것은 이 100mm면 11cm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눈으로 보인단 말이죠.

이게 뭐 간격이 눈으로 드러나요, 이게.

그렇죠?

1mm, 2mm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1cm는 혹시 눈에 착오가, 오차상 뭐 시력계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110mm라면 11cm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110mm는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자료를.

천명숙 위원

네, 101동 1층에 HW1B 벽체와 4, 5층 CW2벽체가 수직수평근의 배근간격이 60에서 110mm 편차를 보인다고 돼있어요, 그렇죠?

이 외에도 뭐 지금 거의 벽체가 50, 다른 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HW1B라는 벽체, 이게 배근간격이 전혀 다르대요.

이런 부분은 체크를 코어를 떠야 되는 부분 같은 거는, 그렇죠?

그래도 코어도 뜨지 않아요?

코어 같은 것도 안 뜨고 하나요?

과장님,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과장님 코어를 뜨는 부분은 지금 바닥판 두께 같은 경우도 두께에 대한 거가 나오는데, 나오기는 해요.

그러면 바닥이 뭐 190에서 195mm로 돼있는데 210mm로 돼있어요.

이러면 전체 건축에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이게 뭐 몇 층 안 되기는 해도 정확하게 우리가 1mm라도 틀리지 않도록 시공을 하잖아요, 대부분 회사가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왜 체크를 못 했냐, 이거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보셔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TG3보라고 해가지고 101동에서 107동 건물은 필로티구조로 돼있거든요.

거기에 2층에 배치돼 있는 건데, 그게 단면보거든요, 긴보가 아니고 단면보.

그게 이게 각 동마다 1개씩이 돼있거든요, 그게.

그게 저희도 그 규격이 지금 800에 600인데 도면에는 800에 600인데 이제 현재 시공은 안전진단이나 안전점검을 해봤더니, 전문기관에서.

800에 500이고 그 부분만, 그 부분만 그렇게 나오고 거기에 철근도 6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래 부분에 6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5개로 들어간 거로 이렇게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위에서 추천했던 에스에이치엔지니어링, 거기서 1차적으로다 정밀점검을 해가지고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 측에서 이제 케이피엔지니어링이라고 거기서는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같이.

케이피에서는 에스에이치엔지니어링에서 보다 일주일을 나중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에이치에서 한 결과를 갖고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물론 그렇게 도면하고는 상이하게 시공이 됐지만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고요.

그리고 테라스 슬라브 두께가 101동하고 106동 일부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도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고 지금 말씀하신 벽체 부분에 철근간격은 철근 배근이 수량, 간격이 상이한 게 아니고 철근을 올리면 띠철근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감싸주는.

이 철근배근 간격이 이제 일부가 그렇게 상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어제 그저께 21일 날 비대위, 입주한 사람들, 시공자, 사업주체, 감리, 전문 진단업체들이 21일 날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이거에 대한 보고 및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거기서 전부다 수긍을 했고 문제가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보 규격하고 철근 개수가 상이한 거에 대해서는 비대위 측에서 그러면 이거는 사업주체 측에서 선정한 안전진단업체에서 한 거니까 이거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자, 해서 거기서 합의된 게 그러면 당초 이 설계하고 구조 계산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다시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한 번 하는 거로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천명숙 위원

이제 다 109동으로 돼있나요, 108동으로 돼있나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몇 동이 그런 것 같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맞습니다.

천명숙 위원

한 과반, 반 정도 그렇죠?

다른 동은 또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런 동도 반 있는 것 같고.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보 관계는 101동에서 106동 사이인데 딱 단면 뭐 하나 보, 여러 개 보가 있는데 그쪽에서 보가 하나입니다, 그게.

천명숙 위원

그거 하나만 문제가 된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네, 그 보가 그렇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수선이 되고 빨리 수리가 돼야지 뭐 준공검사를 나게 되겠죠?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네, 지금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입주하신 분들도 그렇고 또 입주하려고 하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똑같습니다.

지금 당초에 사전점검 했을 때 지적된 사항하고 또 도 품질검수단이 지적한 사항하고 그 내용은 거의 다 완료보수를 했고 그리고 추가로다 지금 나오는 거하고 안전진단해서 지금 에스에이치에서 지적한 일부 하자부분,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입주민들께서 테라스 쪽에서 들어오는 방수 때문에 현장을 가보니까 그 잔디를 더 높이 시공이 돼서 그 물이 안으로 벽체로 스며들어오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 부분, 테라스 부분도 전부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부분인데 그 부분은 데크를 깔았고 창호하고 맞닿는 테라스 부분. 그 사이에 저희가 하강석을 이래 깔아가지고 그 부분은 큰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천명숙 위원

그 부분이 입주자대표에서 며칠 전에 모였을 때 그 부분 얘기 안 해요?

더 큰문제가 있어서 그러나?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저희가 지금 입주한 세대가 36세대이고 이제 추가로 계속 입주하고 있는데 지금 입주한 세대들은 벽지 하나라도 흠이 가있으면 바로 연락이 돼서 바로 보수보강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테라스부분에 배수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테라스 부분의 배수문제는 당초에 임시사용승인 들어오기 전 사항이거든요.

천명숙 위원

네, 이게 이제 입주민들이나 분양하신 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지금 시에다가 민원을 넣는 부분은 과장님이 알고 계셨던 몇 개월 동안의 금융에 대해서 책임을 져준다는 부분이 그냥 무시가 되고, 그렇죠?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부분 전혀 체크도 안하고 그냥 임시승인을 내줘서 더 민원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럼 민원처리를 전혀 안 하신 거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대출금, 중도금 대출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이게 계약금이 10%고 중도금이 60%,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30%인데 문제는 중도금대출이거든요.

그 중도금대출은 7월 31일까지 원래는 입주를 하면 끝이 나는 건데, 사입주체에서 7월 31일까지는 전액 부담을 했고요.

그리고서 8월 1일부터 중도금대출이자를 이제 수분양자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이율이 높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그게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시중 은행금리가 한 3.1%, 뭐 2% 이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6.5%예요, 대출금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출, 중도금 대출이자를 6.5%를 다 무는 게 아니고 일단은 본인들이 물고 나머지 시중은행을 상회하는 금리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서 물어주기로 그렇게 약속이 돼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대출금리 기간도 8월 31일까지인데 이거를 11월 31일까지로 연장이 됐고요.

천명숙 위원

네, 그러면 사업자 측에서 얘기하는 은행에 관한 사항하고 입주자 측에서 지금 통보받은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아니요, 입주자 측에서도 다 알고 있고, 그 전서부터 문서로도 보내고 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천명숙 위원

그래서 오후에 계속 회의가 진행이 되든 어쨌든 그거는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그렇죠?

그 입주자 측에서, 입주자 측에는 우리가 달라고 그러면 되는데 아마 사업자 측에는 우리가 달라고 그러면 안 줄 거예요.

과장님이 가지고 오라고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 상황보고 또 다시 미진한 것을 있나 또 본인도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제가 오후에 시간이 없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자 내는 거를 6.5%인데 3.5%는 토지신탁에서 내고 3%를 개인이 내는 거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네.

조중근 위원

그거를 11월까지 유예를 해준 거예요?

아니면 원래 8월 1일부터 내는 거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5월, 임시사용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본인들이 부담을 하게 그렇게 계약이 돼있었나 본데 그 사업주체에서는 7월 31일까지 전액 부담하는 거로 해서 했고요.

이제 이번 달 8월 1일부터 개인들이 물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임시사용승인이 안 났으면 그거를 분양가 납부의무가 없잖아요.

그니까 임시사용승인이 안 났으면 분양가를 내야 되는데 의무가 없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조중근 위원

아뇨, 없죠, 당연히.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네.

조중근 위원

원래 2월 준공인데 2월 준공을 넘었기 때문에 그렇죠?

임시사용승인을 안 했으면 이 사람들은 분양가 분양대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렇죠, 임시사용승인을 안하면 그럴 수가 있죠.

조중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임시사용승인을 야간에 내준 거에 대한 의문이 되게 많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저희가 그렇게.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협의했을 때는 안전진단을 정확하게 하고나서 내겠다고 했던 거 아닌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거는 위원님들이.

조중근 위원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분들이 잘못 이야기를 하신 거고, 저희한테는 이제 처음에는 테라스문제, 그 문제를 갖고 그러시다가 이게 임박해가지고 안전진단관계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안전진단은 하루이틀 소요되는 게 아니고 최소 몇 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저희가 원하면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이 안전진단을 마치고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승인한다는 그러한 얘기는 저희가 한 적이 없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임시사용승인보다는 그냥 완벽하게 해놓고 준공을 내주는 게 더 깔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이자를, 이자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이자가 평수에 따라서.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개인이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평수에 따라서 4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편차가 있을 겁니다.

조중근 위원

네, 그 부분을 어떻게 했다는 거를 받으셨, 아까 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를 주시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기부체납 15억 원에 대해서 시에서 받는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거는 제가 뭐 어떻게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제 그거는 지역개발과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면서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중근 위원

어차피 지역개발과 국장님 소관이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공공기여 부분을 제시를 해달라 했더니, 그쪽에서 15억 원 정도를 공공기여를 하겠다, 하는 공문을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토지신탁에서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하라가 아니라 본인들이 그 정도를 하겠다고 이렇게.

조중근 위원

제시를 한 거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에서 얼마 전에 보완하면서 그런 공공기여 부분이 15억 원이라는 게 어떻게 산출됐는지를 보완요구를 했는데 제가 보완요구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거를 15억 원을 시에서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사용용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데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지금 그거 돈으로 받는 건 아니고요.

이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시설로 받을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것 좀, 그쪽에서 제안했던 토지신탁에서 제안했던 거를 좀 주세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알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좀 주시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쭉 지금 저희가 자료검토를 100% 다 인지하지는 못했는데요.

흘러나오는 사항들을 봤을 때 시 입장이 너무 급박해 보여요, 어떻게 보면.

그게 민원 때문에 그렇다고 지역개발과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줘야 된다,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맞나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지구단위계획은 관련법에 의해서 검토해서 관련법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제안자, 입주자들, 거기서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의 제안에 따라서 하는 거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조중근 위원

그니까 해달라고 요청이 온 거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지금 거기 감리단이 운영이 되고 있었잖아요, 현장에 그렇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조중근 위원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외압이나 이런 건 인지한 게 있나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어떤 외압을 말씀하시는지.

조중근 위원

그니까 이거를 지구단위변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3자나 누군가의 개입이 있다고 혹시 보시는 거 있나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제가 알기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권은 사업주체에서 저희한테 처음 먼저 제시를 했고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조중근 위원

그렇기는 한데, 너무 급박해 보여서 그래요, 모든 게 좀.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글쎄, 이거는 더테라스 입주자뿐만이 아니라 테라스 연립주택이 이제 사고팔고 하다보면 누구나 갈 수 있는 데거든요.

충주 시민 전체를 상대로다가 그거를 시 차원에서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사항이지 그 부분, 테라스에 사는 사람들만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중근 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늦어지면 발생하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지구단위계획이 늦어지면 글쎄요, 지금 비대위 측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기 전에 사용준공검사를 내주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다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중근 위원

준공의 문제다?

어차피 변경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되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조중근 위원

변경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중근 위원

변경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저희 사업계획승인 건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중근 위원

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임시사용승인 건이 너무 급하다고 그러시는데 국장님이 답변해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 민원서류는 신청인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처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임시사용승인이 안 들어왔다고 하면 저희도 임시사용승인을 빨리 내주고 안 내주고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근데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할 의무가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 재량사항이 아니고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조중근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해줘야 된다는 기간이 있지만 그때 한창 시끄러울 때 아닙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래서 저희도 그게 감리자 의견서가 제출이 됐고 건축, 전기, 토목, 통신, 뭐 이런 게 소방, 그런 감리의견서가 제출이 됐고 그리고 일부 하자부분은 있지만 사용상 큰 지장이 없어서 저희는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을 곧바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처나 또 관련 그런 기관, 이런 데를 저희가 수시로 다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조중근 위원

테라스 부분에 대해서 앞에가 인조잔디가 깔려 있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네.

조중근 위원

그게 원래 애초 설계에는 방바닥보다 이게 낮았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지금도 낮습니다.

거기에 이제 데크를 깔았기 때문에.

조중근 위원

데크는 올려놨기 때문에 높아진 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데크는 바닥이 지금 떠있는 상태예요.

그 밑으로다 배수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데크도 입주예정자분들이 그렇게 데크를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테라스 부분이 전부 다 잔디가 아니에요.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정도는 데크고 그리고 다닐 수 있는 돌 판석 그거를 놨습니다, 저희가.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하신 서류만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저도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돼서 한번 좀 질문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임시사용승인이 들어온 시점부터 기한 내에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랬었는데요.

그리고 사용상에 지장이 없다, 라고 판단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미 과장님 포함해서 한번 저희들이 다같이 입주자들하고 현장을 갔잖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네.

정재성 위원

그 수많은 하자가 있는 게 눈으로 확인됐었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저희가 일상적인 하자고 저희가 여기서 행정처리 상의 중대한 하자하고는 저희가 이제 어떤 법에 명시된, 정확히 명시돼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임시사용승인, 정식사용검사가 아니고 임시사용승인은 중대한 하자,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진짜 살기가 힘든 그러한 정도를 갖고서 저희가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정재성 위원

네, 안전상의 문제, 그것을 떠나서요, 일단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시장님을 지목하면서도 당신 같으면 그 집 가서 살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에 동의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글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마음에는 안 들겠지만 제가 거기에 분양을 받았다고 그러면 일단은 그게 완전히 사용검사가 아닌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긍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성 위원

우리 여기 특위가 만들어지고 나면서도 첫 번째로 그날 갔었는데요, 그날도 습도조절이 전혀 안돼서 우리가 직접 방문한 집에서는 저 같아도 거기 들어가기 싫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감수하고 그 계약자들은 입주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신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저도 지하층에 결로가.

정재성 위원

지하층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날 방문한 게 3층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3층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집 내부에 습도조절이 안 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요, 상당부분, 처음에 갔을 때보다는 하자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불편하고 문제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특위가 시작된 것은 사용승인이 지나고 한참 되고 거기는 또 입주를 곧 해야 할 상황에서 거의 어느 정도 손이 봐진 상태였는데도 습도조절이 전혀 안 돼있는 상태였었거든요.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집들이 똑같다는 거죠.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문제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그거에 대한 하자보수가 완벽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처음에 요구했었던 것처럼 안전성의 문제를 자신들이 요구하는 감리를 통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 라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큰 지장이, 사용상의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줘도 문제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저희가 일단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재성 위원

아산시였나요?

그 입주예정자들이 제공한 신문기사를 보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요, 시에서 직접 조사사무실을 차려놓고 임시사용승인을 미뤄두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아산시 사례는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보여주시고 이제 언론에 나있는 거를 봤는데 거기는 제가 언론에 본 내용은 저희하고는 차원이 좀 틀린, 그런 거기는 하자로 판단을 하거든요.

정재성 위원

우리보다 더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거기는 말 그대로 중대한 하자라고, 거긴 비가 와가지고 쓸리고 그랬던 사항 아닙니까, 거기는?

정재성 위원

아산시는 이후에 사용승인이 됐나요, 안 됐나요?

혹시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은 안 해보셨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사용승인이 됐습니다, 거기는.

정재성 위원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사용승인을 안 해줬을 때 어떤 법적책임문제, 소송에 휘말린다고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 좀 다시 한 번.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런 우려도 저희가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그 민원이유를 갖고서 저희가 행정절차나 법령에 맞는데 저희가 그거를 안 해줬을 때에는 저희한테 행정기관에도 상당히 불이익이 많이 오죠.

정재성 위원

그 불이익이라는 게 어떤 거 정도 되나요?

어느 수준이 되는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제 나름대로, 이건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인데, 거기가 170세대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처리를 저희가 안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수분양자들이 계약해지를 한다, 그러면 170세대면 거기가 2억 5,000만 원에서 3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3억 원을 따졌을 때 그 170세대가 저희한테 사업주체에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뿐만이 아니라 입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에 대한 청구도 들어오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상황이 닥칠 수가 있는 경우거든요.

저희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임시사용승인이 이거는 법이나 행정처리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중앙부처나 저희가 변호사도 몇 분을 저희가 자문도 받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한 게 아니고.

저희도 사실은 고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네, 그 고충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이고요.

그리고 잠재적인 우리 시민이 될 입주예정자들 편에서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산시와 같은 행정을 할 수는 없었었나, 라고 하는 원망에 대해서 어떻게 해 명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뭐 시청 앞에 와서 항의하시고 하신 분들 다 시민들이고 시민 될 거라는 거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분들이 아픔 저희도 깊이 통감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시공사하고 감리단, 현장소장에게 상당한 요구를 많이 하고 대부분 처음에 하자검사하면서 많이 지적됐던 것들도 상당히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 완료되지 않은 하자들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제3자의 일이기 때문에,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이긴 하지만 뭐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지금 그분들의 아픔을 통감하신다 했는데요.

그분들은 지금 어떤 심리적인 고통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냥 통감한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요.

소송이 개영에서 내지는 한토신에서 임시사용승인을 안 해줬을 경우 내지는 구상권청구 이런 게 들어온다고 했었을 때 법적자문을 받으셨다고 하셨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임시승인을 해줬다고 했잖아요.

혹시 그 법적자문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더 공유해 볼 수 있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구상권 청구라는 거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제 나름대로의 법률적.

정재성 위원

아까 법률적 자문을 거쳐서.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임시사용승인.

정재성 위원

혹시 법적자문을 받으셨다고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좀 같이 볼 수 있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거는 한번 저희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공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아니, 그러니까 저희하고는 구두로 한 건데, 그 내용을.

정재성 위원

우리 위원들도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구두로 한 사항이거든요.

천명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료를 가져오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 위원장 함덕수

구두로 했다는데.

천명숙 위원

구두든 어쨌든 뭐, 구두로다 받은 사항을 가지고 임시승인을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서류검토를, 서류승인을 요구를 했었어야지 되는 거죠, 검토사항을 그렇죠?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아니죠, 이 임시사용승인은 저희가 어디서 서류상으로 뭘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나름대로의 판단을.

천명숙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오로지 혼자 판단하신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네?

천명숙 위원

과장님께서 온전히 혼자 판단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아니죠.

천명숙 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고 계시니까 배턴 넘기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가급적이면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 싶은데요, 구두라고 한다니까 참 안타깝네요.

혹시 그러면 그 구두자문을 어느 법률사무소에 어떤 식으로 어느 시기에 하셨는지 가급적이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좀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까지 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다른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함덕수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시공사가 교체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이죠?

시공사가 교체됐잖아요, 성우건설에서 개영인가로 바뀐 건가요?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예, 당초에는 성우건설에서 계성건설로 바뀐 사항입니다.

조중근 위원

계성, 그러니까 바뀐 이유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게 뭐죠?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성우건설에서 지금 시공에 대한 자금이 부족하다보니까 시공이 공기들이 많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신탁에서 파악하기에는 더 이상 성우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입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있다고 해서 성우건설은 당초 성우건설에서 변경을 계성건설로 바뀐 사항입니다.

조중근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변경, 따로 냈죠?

시공사가 바뀌면, 그렇죠?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일단은 시공사변경서류는 제출했습니다.

조중근 위원

했어요?

이유도 거기에 들어가 있죠?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이유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있지 않지만 지금 사업주체에서 판단하기에 더 이상 성우에게 맡겼다가는 지금 그거하고.

조중근 위원

그냥 그렇게만 나와있어요?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지금 성우건설의 상태는 거의 부도, 워크아웃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다른 성우 현장들도 지금 다 시공사를 교체한 상황입니다.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미 입주자들이 불편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접수대장이나 이런 내역서가 있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네,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그거 하고 또 거기에 어떤 우리가 대책을,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대책현황 이런 걸 접수해서 서류로 한 번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네, 알겠습니다.

이회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시초에 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류에 보면 조경면적에 대한 부분이 본 위원이 못 찾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혹시 애초에.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그것은 서류가 저희가 신청서류 상에는 공유시설로 이렇게 통합돼 있을 거고요, 조경같이 디테일 이런 부분들은 도면에 표기돼 있거나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면 이때 같이 제출했던 도면?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네.

곽명환 위원

그런데 우리 지구단위계획상 지구에 입주를,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조경면적이 증빙이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그러니까 그 도면가지고 체크를 하고.

곽명환 위원

도면 갖고 우리가 재봐라?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그러니까 도면에 이렇게 면적 같은 것들이 표기가 돼 있으니까 저희가 %가 오버가 되는지 부족한지 그걸 다 검토를 하고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곽명환 위원

그 도면을 봐야지 되겠네요, 그렇죠?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네.

곽명환 위원

이게 지금 지구단위변경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더테라스가 빌라죠?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연립주택입니다.

곽명환 위원

연립주택, 그래서 애초에 이 테라스라는 회사랑 이 건축물이 들어오면 조경면적이 부족할 거라는 건 당연히 알고 계셨을 거고, 그렇죠?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뭐 제가 그 때 담당자는 아니지만 지금 조경면적이 부족해서 옥상면적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래서 옥상면적으로 조경면적으로 선택을 했을 텐데 지금 옥상면적에 대한 이거 사진이거든요, 조경면적이 들어가는 있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잔디가 고사된 게 많이 보이고 있어요.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잔디 고사부분은 저희가 당초 임시사용승인 받을 때 준공까지는 다 잔디를 원상복구 시켜라, 그런 조건이 달렸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들은 다 하자보수가 완료된 사항들입니다.

곽명환 위원

지금 테라스 때문에 저희가 시정질문을 하나 넣은 거 때문에 답변을 받은 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이유는 이 테라스 주민들이 데라스 때문에 겪는 불편함이 클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네, 실제적으로 그렇게 민원이 많이 제기 되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런데 애초에 사업계획 당시에 그 문제점은 전혀 없었나요?

이 테라스가 시민들한테 문제가 될 것이다, 주민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었나요?

○ 공동주택팀장 유만종

사업계획승인 당시 복선조경이라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지를 했더라도 법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건축물이 1배를 띄워서 배치를 하고 도로를 빼고 이러다 보면 조경은 사실상 40%, 녹지 30%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옥상으로 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곽명환 위원

지금 법규가 제정이 됐죠, 개정이 되죠?

30%에서 10%로.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원래 건축법이나 우리가 조경에 대해서는 면적에 의해서 한 10%정도로만 하게끔 돼 있는 데 다만, 지금단위계획으로 해서 조금 강화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곽명환 위원

그런데 처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그 때 당시에는 조경면적이 30%로 되어 있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주택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공동주택팀장 유만종

제가 그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2014년까지는 30%였습니다.

그런데 30%였는데 “다만”이라는 또 조건도 있었습니다.

전용면적이 80호 이하 같은 경우는 건축법으로 그걸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 건축법에서는 지금 1,000㎡ 이상일 경우에는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2014년도에 개정이 됐나요?

○ 공동주택팀장 유만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조경이 있었는데, 14년도에 폐기가 됐고요, 거기서도.

곽명환 위원

14년도에 폐기가 됐고요, 건축법에는 10%로 돼 있고요?

○ 공동주택팀장 유만종

예, 거기서도 전용면적이 80호 이하는 건축법을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곽명환 위원

80호 이상은 따르지 않아도 되고?

○ 공동주택팀장 유만종

그렇습니다. 30%.

곽명환 위원

80호 이상은 주택이 아니라고 보는 건가요?

○ 공동주택팀장 유만종

아니요, 전용면적, 공유주택 규모를 따지거든요, 80호라는 기준이, 그 이상은 30%를 적용하고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국민주택 이하는 건축법에 의한 10%를 따르도록 돼 있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면 애초 지구단위계획을 만들 때 이 대규모 연립단지는 포함이 안 되는 사안이에요, 그러면?

○ 공동주택팀장 유만종

지구단위 당초 했을 적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건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업계획서가 2016년도에 들어왔거든요.

맞나요?

○ 공동주택팀장 유만종

예, 16년도.

곽명환 위원

애초에 16년도에 들어왔죠?

그러면 주택법에서도 2014년도에 폐지가 됐고, 그렇죠?

○ 공동주택팀장 유만종

네.

곽명환 위원

그러면 우리 지구단위 계획에서만 30%가 되어있던 사항이었고.

○ 공동주택팀장 유만종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리고 지금 테라스가 문제가 되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시도하지 않았었을까요?

○ 공동주택팀장 유만종

그거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국장님?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이 업무가 오래되지 않아서 조금 서투를 수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구단위계획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걸 불편하기 위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기 보다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기업도시를 하면서 기업도시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도시 조성할 때 당시에 조경면적을 40%로, 법에서는 30%였었는데 좀 더 강화된 40%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에 30% 규정이 구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삭제되면서 지금 조경에 관한 기준은 현재는 충주시 건축조례에서 10%로 돼 있습니다.

10% 이상이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데보다 이게 좀 높게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런 불편함이 나왔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금 개정을 하려고, 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미리 예견해서 그걸 바꾸고 그럴 여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애초에 서충주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법에서는 30%로 되어 있는 데 조경면적을 40%로 한 이유는 뭘까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제가 뭐 그거까지 지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이게 분명히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아무 이유없이 법에서는 30%인데 법대로 하지 10%를 더 증가시켜서 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지금 이제 지구단위계획은 그 때 당시는 기업도시 주식회사, 시행사가 수립을 해서 제안을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개별, 개별 들어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또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특별법에도 보면 기업도시가 준공하기 전에는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바꾸고 준공된 후에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절차가 사업시행자가 제안을 하고 시에서 시장, 군수가 바꿔놓은 절차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누구 사용자의 측에서 요청이 있으면 변경을 해주는 데, 그렇죠?

사용자 측에서 요청이 대부분 이뤄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곽명환 위원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라는 건 많은 수의 세대들이 살고있는 지구잖아요, 그런데 어느 세대 하나가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이 잘못됐다, 변경해 달라 그래서 전체적인 지구단위를 변경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물론 개발과 우리가 자연은 상반돼 있잖아요.

그러면 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을 한다, 그러면 그대로 우리는 다 받아준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지금 법에 맞으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뭐 다 하는 건 아닙니다.

100%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심의를 해서 공공목적에 부합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해줍니다.

곽명환 위원

글쎄, 애초부터 그러면 법을 지키지 않고 조경면적을 40%로 했던 것도 좀 의아하고요.

그리고 그 때 당시에 지금 주택공급에 대한 법규에 조경면적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문제를 야기할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도 변경을 안 했던 것도 좀 의아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시공, 시행사, 아니 설계사무소, 지금 저거를 설계한 설계사무소, 설계사무소와 감리자, 감리와는 분리발주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같이 발주가 되나요?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지금 그건 원래 보통 공통주택이라는 아파트 같으면 우리가 입찰대행을 해서 별도의 감리기관을 선정하는데 주택법에 따라서 해당 주택은 연립주택의 도시생활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설계사 그쪽, 이제 사업주체가 고르게끔 돼 있습니다.

그건 그래서 설계사 쪽에 감리단에 직접 대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직영처리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예.

곽명환 위원

지금 책임감리인가요, 저거?

책임감리예요?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지금 사업주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리입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감리에요?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예,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이 건축법을 저번에 받아 봤거든요.

건축법을 받아 봤는데 혹시 연립주택은 직영처리가 된다, 라는 법률이 혹시 있으면 저 좀 주시고요.

제가 받아본 거에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건축법에는.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주택법에 나와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주택법에?

건축법이 상위법 아니에요?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지금 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다 주택법 대상인데 거기서 건축법으로 가능, 이제 연계시켜 놓은 게 있기 때문에요, 주택법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글쎄요, 건축법에는 안 되는 걸로 나왔거든요.

딱 직영감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딱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신기술을 적용한 경우, 그리고 역량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설계공모를 통한 건축물 이렇게 딱 세 가지만 나와 있거든요, 건축법에는.

그것도 한 번 근거를 가져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알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함덕수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국장님께 질문, 질문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기부채납을 아마 15억을 한다, 그랬던 것 같은 데요.

손해 본 분양가구에게 보상을 해야지 되는 건데 이제 피해자 분들은 따로 있는 데 기부금 하고 맞바꾸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 시가 도덕성이 결여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국장님 이거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그 공공기여 부분은 저희가 요청해서 이렇게 한 거 보다는 사업시행자가 본인들이 이 정도의 공공기여 부분을 제공하겠다, 해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당초에는 15억 원 정도라고 돼 있던 거로 알고 있는 데 그 금액은 변동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는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현금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생각하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혹시 어떤 시설인지 아세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아직 결정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천명숙 위원

거기는 뭐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그런데 단지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단지가 안 되면 인근지역이라도 저는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지구단위 변경을 입주자 분들 또 분양받은 분들이 지구단위 변영을 해 달라 그런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이거 자료를 좀, 이런 자료는 있을 까요?

이것도 챙겨서 과장님이 주시던 어쨌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그거를 공문을 받은 거는 뭐 정식 서류를 받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천명숙 위원

우리가 행정절차에 따라서 항상 서류상으로, 그렇죠?

서류로 하는 거지 뭐 회사 측이거나 입주민들이 그낭 말로 한다고 처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는 지금 한국토지신탁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에서 제안한 건 있죠.

그건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니까 입주자나 분양받은 분들이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준공을 해달라고 그런다는 말씀 중에 그러면 그런 내용을 받은 게 있으면 달라 이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걸 검토할 때 서류접수 된 걸 보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회의를 하든 결정을 하든 그런 자료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세요?

그거 체크, 다시 과장님 이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준공을 내달라고 입주자 분들 또 분양받으신 분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냐 이거죠, 아까 그렇게 답변을 주신 것 같아서.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국장님 답변을 주세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제가 이제 경제건설국장 처음 부임하고 나서 그 비대위원들 하고 제 방에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전체 다가 아니고 대표자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대표자 분들이 저희한테 요구한 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켜서 준다 그러고 변경도 안 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할 거냐,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이 확실히 된 다음에 나한테 약속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건 약속할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건 사업시행자가 제안을 하고 여러 가지 심의도 하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그걸 약속할 수는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얘기했던 게 지구단위계획 변경 외에 준공검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그 자리에서 나왔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며칠 전에 회사와 입주민들 하고 간담회 식으로 아마 회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입주민들이나 분양자들께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눠 보셨나요?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지금 며칠 전에 했던 해당 회의는 안전진단 결과에 다른 보수, 보완 그 회의를 한 사항이고요.

지금 아직 입주민들과는 그런 사항들은 뭐 진행된, 지금 따로 별도로 만나거나 그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현재 지구단위 변경을 안 하면 준공검사를 할 수가 없나요?

답변해 주세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지구단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사용검사 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왜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그래요, 15억 원 상당을?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건 이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초과이득에 대한 사회공원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천명숙 위원

그 돈을 가지고 부실공사를 막을, 불편하지 않도록 보완을 할 생각을 해야지.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하자보수 관계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근본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게 도덕적인 것을 좀 감추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좀 부정적이고요.

그러면 아산시의 경우가 우리 시하고 어떤 거가 다른지를 좀 살펴보셨습니까, 과장님?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아산시 어떤 거를 말씀?

천명숙 위원

임시사용을 미루고 대책을 세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어떤 게 달랐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임시사용승인을 해야지 되는 상황, 또 임시승인을 취소하는 사항, 이런 게 법적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시사용승인을 지금 취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냐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전국방송에 계속 물이 줄줄 새는 부분, 안전에 관한 부분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는 데 이러면 임시사용승인을 충분히 취소해도 되는 사유지 않냐, 본 위원은 그런 의견입니다.

과장님 답변 주세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저희가 아산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세부적으로 보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천명숙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할 때 다른 문제라고 하셨어요.

충주시의 경우와,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러니까 그건 언론에 나온 거만 제가 보고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천명숙 위원

물론, 과장님 굉장히 바쁘십니다.

뭐 충주시에 들어오는 온갖 건축허가나 뭐 체크해야 될 사항이 많으시지만 이 부분을 그러면 좀 알아보셔서 뭐 관에서 알아보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 민간 쪽에서, 시의회에서 알아보는데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아산시에서 어떻게 돼서 임시사용승인을 미뤘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다음 주까지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저희가 최대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그리고 조경면적을 처음과 또 준공검사 시에 다르게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지구단위를 변경하는 부분은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조경면적 때문에 지구단위를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 주셔도 됩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테라스 부분이 조경면적에 포함이 되니까 이제 입주자들이 들어가서 조경을 계속 관리해야 되고 그걸 훼손하면 안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으니까 법의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을 그러면 입주자들이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바꿔주는 거지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입주자들 전체 의견을 다 사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그건 뭐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거기에 잔디를 지금 이용하는, 그게 지금 조경면적에 포함돼서 그걸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게 전제인데 지금 계속 이용할 사람은 해도 되고 그건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그걸 저희가 금지되는 걸 좀 자유롭게 해주는 차원입니다.

천명숙 위원

조명면적 %를 낮춰주는 건가요, 지구단위계획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이?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그렇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개인들의 권한으로 논다, 이게 사전에 모든지, 서류라는 게 사전에 분양공고든 그런 걸 보고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사후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걸 바꿔준다, 이거는 선례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전국적으로 이런 선례가 있나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선례까지는 제가 뭐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천명숙 위원

법적인 거를 검토를 좀 해보셨어요, 어떠셨어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저희가.

천명숙 위원

문제없다고 그래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명숙 위원

그런데 입주민들은 반대를 할 거 아니에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경면적이 법에서 당초에는 30/100까지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담당자가 말씀드렸듯이 전용면적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그게 2014년도에 폐지가 되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조경면적이 10%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 바꾸려고 하는 것도 현재 조경면적이 40%에서 30%로 이렇게 10%정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30%도 지금 현재 우리 조례보다는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천명숙 위원

테라스가 있는 부분 때문에 분양가격을 더 높게 분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10% 얘기를 하면 사기분양을 우리 충주시가 승인을 해주는 꼴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명숙 위원

그게 상관이 없어요?

대부분 주택을 구입할 때는 살림을 하시는 분들, 주부들의 의견이 많은 데 아마 테라스를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서 그렇게 분양공고 할 때도 그렇게 현혹을 했던 것 같은데 법적인 걸 하나하나 따지지 못한 부분도 입주자들한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지금 말씀하신 분양에 관한 건 지금 입주자들 하고 시행사 하고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또 판단된 문제 같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어떤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도덕적인 거에 휘말릴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시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본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서 법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몇 동인지 모르지만 지하 필로티 있는 주차장 있는 데는 아니고 1층에 필로티 구조가 있던 북쪽 측에 있던 동 같아요.

거기를 올라갔다 왔는데 계단에 손잡이 부분을 죽 잡고 올라가거나 내려오게 계단을 1층, 2층, 3충 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계단 부분에 굉장하게 공간이 넓었던 거예요, 계단하고 손잡이 부분하고 넓어서 축구공 하나 정도의 간격이 있는 걸 봤어요.

어린아이들이 굉장하게 뭐 잘못 밟으면 어찌보면 실족사, 실족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발견을 했었습니다, 현장 갔을 때.

이런 부분이 있는 거가 임시사용승인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안전에 관한 거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최종 사용승인 할 때 검토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명숙 위원

준공검사 시?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지금 임시사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이 완전히 다 된 상태가 아니고요.

사용할 수, 지금 완공단계는 아니지만 사용할 단계가 될 경우에 임시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사용.

천명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시사용을 지금 승인을 해줘서 몇 가구가 또 입주도 돼 있기 때문에 임시사용 승인을 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임시사용을 취소하는 규정은 저희가 법에서 그런 건 저희가 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명숙 위원

임시사용을 승인을 취소하는 사항이 없어요, 법적으로?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있어요?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지금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그건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찾아서 자료를 다음 주 전에 미리 저희들한테 의회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시공사 교체이유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셨던 거도 있어서 그 부분하고 이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과장님한테 자료요구 했던 거중에 지구단위 변경을 입주민들이 원했다는 거가 자료가 있는지, 변경을 해서 준공을 해달라고 했다는데 이 부분도, 왜 대개 간담회 하거나 이럴 때 녹음을 하지 않습니까?

녹음을 하든 필기를 하든 내용을,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속기형태로 하지 않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뭐 속기정도 까지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요약한.

천명숙 위원

요약본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있으면 그걸 대체해 주시고요.

그것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가 보니까 데크가 있는 집이 있고 잔디가 있는 집이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그냥 사진 상으로는 다 잔디가 깔려있는 거 같단 말이죠.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데크는 다 있고요, 모든 세대 평형테라스 비율에 맞춰서 데크는 다 있는 상태입니다, 170세대.

천명숙 위원

항공사진 상으로는 다 파란부분 아닌 부분이 데크입니까?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예, 하얀색 부분을 판석으로 보시면 됩니다.

천명숙 위원

네, 그러면 이따 그건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기부채납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회사 측 입장 같은 것도 좀 보내 달라고 하십시오.

본 위원은 여기까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정밀안전점검보고서가 2건이 지금 있는 상태죠?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정재성 위원

그리고 애초에 임시사용승인을 요구했었을 때 준공까지 거기서 제출한 거까지 보면 한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 데요.

혹시 이 세 가지의 장단점 좀 차이점을 비교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어떤?

정재성 위원

이 안전점검보고서 세 가지의 차이점을 혹시 분석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입주예정자들이 요구를 해서 2번의 정밀안전점검이 있지 않았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정재성 위원

그 보고서가 2개 다 나온 상태잖아요, 보고서 2개를 안 갖고 계신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갖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예, 혹시 점검을 해 보셨으면 팀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공동주택팀장 유만종

비대위 측에서 요구했던 에스에이치 구조엔지니어링은 정밀안전점검이었고요.

또 사업주 측에서는 케이피 구조안전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이거의 차이첨은 에스에이치는 점검을 해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돼서 구조검토를 한다든가 아니면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누수된 부분이나 크렉된 부분이나 이런 점검을 해서 보수보강에 대해서 제안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케이피 같은 경우는 에스에이치에서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검토까지 해서 안전하다는 그런 결과를 도래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차이는 점검을 해서 보수보강을 요구를 한 건 에스에이치고요, 그거에 따라서 구조검토까지 끝낸 건 케이피 그 사항이었습니다.

정재성 위원

입주예정자들도 실은 본인들이 요구를 해서 안전진단보고서를 받고 난 다음에 해달라, 임시승인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했었던, 본인들이 요구했었던 거에서도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 약간 실망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면의 내용을 보면 애초에 우리가 우려했던 거보다 더 크게 지적되지 않았지만 몇 가지 지적된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차장에 누수나 내지는 결로 내지는 그 다음에 피아이티층 구조체 곤보에 균열 이런 문제 등에 안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적이 됐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시공사 측이나 한토신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지금 지하층 누수같은 경우는 저번에 위원님들 하고 한번 가보셨을 때도 있었고 임시사용 전에 그 때 지적됐던 누수들은 지금 다 보수완료 됐으나 이제 추가 장마나 호우기간 때 요즘 6-7월 쯤 발생했던 추가지적 된 누수 부분들은 지금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티층에 곤보도 지금 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그런데 그 균열이나 내지는 곤보층 상태에 구조적인 문제 이거는 보수를 해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거죠?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지금 케이피 보고서에는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고 지금 에스에이치나 케이피 보수보강 방법대로 지금 면처리를 하면 구조안전성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정재성 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건 균열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크렉은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보수를 했지만 앞으로도 똑같은.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지금 계속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제 향후는 어떻게 발전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정재성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지속적으로 그런 균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책까지 시공사나 한토신에서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를 혹시 여쭤보는 겁니다.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그건 시공사 하고 사업주체에 한 번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균열이 지금 우리 보고서에 있듯이 구조적으로 큰 균열이 아니고 다만, 마감면에 미세균열로 인한 삼투압 현상으로 인한 뭐 누수로 지금 보고서 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다 마감처리 보수보강을 할 거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들은 사업주체 하고 시공사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네,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특히 지하실 누수문제는 방수문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땅을 파내고 다시 시공해야 된다, 라고 하던데요.

그거까지는 시공업체가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입니까?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지금 보고서 상으로는 벽면균열, 땅에서 올라오는, 위원님들이 그때 현장 방문하셨을 때는 지금 습도가 많이 높았기 때문에 지금 벽면 젖음이나 땅에, 물론 지하층 누수, 천장부위 누수, 벽면 일부 누수, 배전반에서 관 튜브를 통한 누수가 발생했지만 바닥젖음이나 벽면젖음은 지금 결로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측에서는 지금 위원님들 현장방문 이후에 40기 9개의 휀을 더 추가 설치하였고요.

지금 또 휀 설치보다는 자연환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하층 상부로 오픈을 해서 실내외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지금 현재 지하실에는 지하주차장에는 누수나 결로의 문제가 해결이 다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지금 보수보강하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진행 중이다?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하고 결로도 그걸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지하주차장 결로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우리 답변하실 때는 본인 소개를 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죄송합니다.

정재성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입니다.

지하결로 사항에 대해서는 보면 크게 세 가지, 테라스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발생요인이 있습니다.

첫째가 구조적인 사항이고, 그 다음에는 환기, 설비, 배기, 환기 휀 부족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는 외기 영향에 따라서 그 3가지로 크게 저희가 분리되고 있는데 그 테라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부분이 145m에 25m입니다, 그 규격이.

그러니까 이게 좁고 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설계상에 좀 그런 경우인데 지하주차장 출입구하고 환기 휀 있는 쪽에 한 쪽으로만 치우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일 시급한 데가 107동 끝자락이 지하층 층고가 좀 다릅니다.

그런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는 환기 휀이 지금 당초에 설치돼 있는 건 좀 규모가 작습니다, 작고 개수도 작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통형 환기 휀을 49개를 지금 달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여름철에 장마가 며칠간 지속되면 결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기 휀 49개를 더 달아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비가 조금 오던지 이런 상황에서는 결로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다 하나 더 입주예정자들도 원하는 게 자연환기를 좀 한 군데 더 해달라, 해주는 게 어떠냐, 이 문제는 제가 저번 달에 현장 나갔을 때 그 부분은 먼저 사업주체하고 시공자한테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중간에 천정을 사업주체에다 안전진단 검토를 해갖고 자연환기구를 설치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정재성 위원

예, 지하주차장 문제는 어느 정도 그러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 데 각 세대별 일부세대는 누수도 확인되고 그랬는데요.

전반적으로 습도조절이 안 되는 데 세대별 습도조절 문제는 시공업체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입니다.

지금 세대 내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지금 하자라고 하는 부분, 하자는 결국은 흠인데, 조그만한 흠이 있는 부분도 전부 다 지금 시공사가 한 명도 지금 안 가고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검도 들어오기 전까지는 현장에서 계속 요구하는 대로 보수보강하고 있고 그 외에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현장을 나가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검사가 들어와서 바로 생활하는 거보다 어떤 면으로는 3개월, 4개월 이 시간에 따라서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을 계속 보완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하여 튼 철저하게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그렇게 하도록 사업주체하고 시공자에게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현장에 자주 가시고 지도점검을 해 주시는 거 노고가 많으신데요.

입주예정자들은 안타깝게도 우리 공무원들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신뢰를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우리 시청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많이 의지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마음은 조금 짚어 주셔서 이 균열보수부터 이런 문제는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건데 보수 이후로도 그 분들이 지금 보수를 다 끝내고 떠나고 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조금 세밀하게 한토신이나 시공업체에 관리를 좀 부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공자로서 저도 이 보고서를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봐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고 그런데요.

보다 보면 일부 벽체나 배근 부분에 있어서 설계도 하고 상이하게 시공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입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면보 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규격이 상이하다는 거는 저희도 글쎄요, 지금 언 듯 어떻게 설명을 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두 가지 정밀검사 진단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렇죠, 정밀검사하고 안전진단하는 부분에서 나온 사항이고.

정재성 위원

두 가지 보고서에서 다 공통적으로 지적이 된 건데.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네, 나와서 그런 사항이 우려가 돼서 안전진단이나 정밀점검을 한 건데 이제 구조의 안전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원 설계한 업체에 다시 의뢰를 해서 재구조 개선을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정재성 위원

어쨌든 뜯어내고 재시공 하기는 불가한 상태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최대한 앞으로 문제가 안 생기게 보수는 하는 게 문제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맞습니다.

정재성 위원

혹시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짚어주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거에 대해서는.

○ 공동주택팀장 유만종

공동주택팀장 유만종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감리의견이 이제 적합하다고 했었는데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행정검토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대응할 수 있으면 좀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더 많은 질문은 못 드리겠는데요.

정리하는 차원에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심지어 우리 특위가 만들어져 있는 우리 의회 위원들한테도 불신이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 우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되지 싶어서 짚어드리는 건데요.

한토신에서 지금 입주예정자들한테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은 뭐 법적으로 하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분들 표현으로는 배 째라는 식으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참 난감하다 내지는 서운하다 하면서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우리가 이 중간에서 중재해줄 수 있는 역할은 없는 겁니까?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오고 비대위 면담했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 다음에 또 별도로 한토신 관계자들도 제 방에 와서 만나면서 제가 당부한 게 그겁니다.

실 입주자들 하고 비대위원들한테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면서 저 분들에 고통을 좀 헤아리고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을 하라는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지금 한토신이나 시공사에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또 금융문제 이런 걸 좀 입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예, 그런데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분들이 우리를 불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도 일단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최소한 그 분들이 시청이나 시 의원들이 강 건너 불 구경하고 있다, 라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있게 우리가 한토신에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 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좀 서운하신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잘 아는데요.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뭐 입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100% 다 이렇게 해소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함덕수

아직 질문할 게 좀 많이 있어서 점심식사 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곽명환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곽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위에서 찍은 조감도라고 할까요, 사진을 보면 각 실마다가 데크가 설치가 돼있어요.

그렇죠?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네.

곽명환 위원

데크가 설치가 돼있는데 데크 크기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 면적은 조경면적에 포함이 됐나요, 이거?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공동주택관리팀 주무관 김용재입니다.

데크 면적은 조경면적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곽명환 위원

제외하셨어요?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네.

곽명환 위원

하나하나?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네.

곽명환 위원

그러고도 성립이 된 거예요?

조경면적이?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예.

곽명환 위원

이거 파일을 좀 주시면 안 돼요?

캐드파일을?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저희도 새움터라는 건축프로그램으로 해서 서버에 연결해서 보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캐드파일을 저희가 따로 갖고 있는 거가 없습니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승인착공이 2016년, 2016년 7월 달에 착공을 해서 공사기간이 16개월로 해서 2018년 입주예정이 이제 구조공사가 12월 달에 되는 거로 돼있었는데 중간에 부도가 나고 이러면서 다소 시간이 지체가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전에 계시던 분들은 다 다른 곳으로 가시고 또 퇴직하시고 이래서 지금 국장님부터 곤욕을 치르고 계시는데 감수를 좀 하십시오.

감수를 좀 해주시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책임소재를 확실히 가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공용면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공용면적이 개인테라스 안에, 개인 안에 있는 부분을 시에서는 그거를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변경을 해가지고 공용면적에서 빼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단위변경을 해서 공용면적 부분을 지우고 개인.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건축면적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용이라는 개념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생태면적, 조경면적에 포함된 건데 조경면적도 옥상테라스 같은 경우는 100%를 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50%만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최소한 50%를 인정을 하는데 지금 돼있는 부분이, 테라스 부분이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고 하면 거기에 50%만 쳐서 녹지공간으로 50%만 쳐가고 지금 40%가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님 가만히 계시고 우리 주무관한테 질문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시 허가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임시사용허가에 대해서도 임시사용허가 내준 부분에 대해서도 입주예정자 분들이 여기서 진짜 3개월간 거의 3개월간 와가지고 진짜 처절하게 울부짖으면서 데모도 하고 매일 가서 고생들을 해서 입주사용허가를, 임시사용허가를 보류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또 집행부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부탁도 하고 했었는데 갑자기 임시사용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것도 일과시간 외에 내주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소상하게 주무관, 담당 주무관 얘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지금 아직 하자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자 부분이 여러 군데 미비된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 옥상테라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평수가 넓은 데도 불구하고 배수가 하나뿐이 안 돼있어요.

하나뿐이 안 돼있어서 지금 서충주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어요, 올해.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시간당 20mm 30mm씩 이런 비가 두세 시간 온다고 했을 때 과연 거기에 문제가 없겠는지, 배수가 지금 하나뿐이, 하나로 돼있는데 거기가 잔디가 이렇게 깔려있고 그런 부분이 비가 와서 하수구가 막히면 그 물이 어디로 나갈는지 방으로 들어갈는지 아니면 다른 밑에 층으로 해서 범람을 해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보완되게끔 조치를 취해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 주무관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공동주택관리팀 주무관 김용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조경면적은, 옥상조경면적은 1/2, 50% 해서 전체면적의 50%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임시사용승인 관련해서, 야간처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오전에 계속 현장나가고 오후에까지 뭐, 그거를 야간에 기습적으로 처리한 게 아니라 결재를 올려놓고 처리된 시간이 야간인 것뿐이지 저희가 뭐 이거를 입주민들 없을 때 몰래 처리하고자 한 사항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옥상테라스 배수 관련해서는 기존에서부터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입주민들도 제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전문기관에서 충주시 강우량을 적용해서 용역, 우리 테라스 면적과 해서 계산한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입주민들 또 만약에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지금 잔디의 일부를 걷어내고 그쪽에 화산석을 투입하고 밑에 다발관을 깔아서 배수에 원활하기는 조치는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 정도 비로는 옥상테라스에서 배수넘침이라든가 그 물들이 세대 내로 들어간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상에서 지붕층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옥상 면적이 크기 때문에 별도의 우수관을 빼서 하부 일층으로 연결을 시켜놨고 그렇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그렇게 처리할 거예요?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지금 옥상지붕은 별도 우수관을 다 설치해서 다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함덕수

전체다?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네, 옥상은.

○ 위원장 함덕수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드렸던 임시사용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입주예정자들이 시에서 분명히 임시사용허가를 선별적으로 내달라고 그런 부탁을 얘기를 했었죠?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그런 의견들은 많았습니다.

선별적으로 해달라, 층별로 해달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만 해달라, 그렇게는 얘기가 들어왔었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그날도 그 얘기를 했었죠, 거기서?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그날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기억 상 그날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그날 통상적으로 임시사용허가 부분을 했을 때 처리기간을 내가 아까도 들었지만 신청이 들어와서 14일, 14일 안에 허가를 신청이 들어와서 14일 이내에 허가를 내줘야된다고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왜 부득이 일과 후에 우리 주무관 혼자서 결정을 한 거예요?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임시사용승인은 저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요, 계속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함덕수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많은 하자가 발생을 하고 또 민원인들이 당시에 여기와서도, 시에 와서도 집회도 하고 데모도 하고 처절하게 울부짖는 소리 또 시청 시장실까지 찾아가서 이런 저기가 있었는데도 그 사람들 의견을 듣지를 않고 왜 허가를 내줬을까, 거기서.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도 지금 입주자들 편에 서서 서고 싶어서 계속 일요일 날도 현장 나가고 지적되는 것마다 현장 쫒아가서 다시 확인을 해보고 그런 상태였고 지금 그때 당시 저희가 현장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했을 때는 사용상의 일부 하자들은 있지만 사용상의 지장은 없었습니다.

사용상 쓰기에는, 세대에서.

그래서 임시사용승인처리를 한 겁니다.

○ 위원장 함덕수

본 위원장이 전에도 우리 팀장님하고 서충주 코아루 때문에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사용상의 문제가 전혀 하자가 없을 때 임시사용허가를 내주도록 그렇게 몇 번을 부탁도 했었고 또 그렇게 해서 하자부분이 되면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해주라고 얘기도 했었고 입주자들도 그렇게 원해서 그런 바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왜 부득이, 그게 궁금증이란 말이에요.

왜 부득이 6시 이후에, 6시 전에 입주자들도 안 내준다고, 임시사용허가를 안 내준다고 해놓고 왜 그거를 밤에 내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려요.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공동주택관리팀 주무관 김용재입니다.

입주자들한테 제가 내준다, 안 내준다, 말은 안 했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그렇게 말할 형편도 아니고 다만 업무처리를 하다보니까 야간이 된 거지 그거를 저희가 입주민들이 있다고 해서 일과시간에 처리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꼭 그 이튿날 내줘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꼭 그날 퇴근시간 이후에 내주냐고, 그 이튿날 출근해서 그때 해줘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주무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 이튿날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허가를?

거기에 대해서 답변.

유만종 팀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 공동주택팀장 유만종

공동주택팀장 유만종입니다.

임시사용승인은 저희도 계속적으로 민원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현장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치유되는 부분도 봤고요, 그랬기 때문에 사용상 지장은 없다고 봤고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6시 이후에 결재가 올라오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과시간에는 전화민원이나 이런 걸 상대하다보면 미처 결재를 올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검토보고를 해서 7시 넘어서인가 그때 결재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날 후에 결재를 해준 시간이 몇 시예요?

○ 공동주택팀장 유만종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7시 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꼭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까?

○ 공동주택팀장 유만종

일단 저희들은 그다음부터 계속 이제 검토를 해왔던 부분이고요.

민원이 됐던 부분을 계속 현장점검을 했을 때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검토보고 후 결재를 올려서 받았던 사항이었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그날도 입주자들이 담당과에 가서 거기서 지키고 또 있었고 얘기도 팀장님하고 얘기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라고요, 거기 입주자분들이.

그래서 사용허가를 안 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사전에 입주 임시사용허가를 내줘야 되겠다는 내부적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오고갔었던 거 아니에요?

○ 공동주택팀장 유만종

처음 민원 들어올 때부터 저희들은 민원에 의해서 임시사용승인이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감리의견이나 사업내용과 맞고 그리고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안 내주는 사항은 없다, 그거는 처음부터 얘기했던 사항이었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근데 지금 거기 임시사용허가 내주는 부분은 입주자들이 간곡하게 여기서 처절하게 울부짖으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도 임시사용허가에 대한 부분만큼은 꼼꼼히 살펴보고 꼭 내줘야 되는지, 또 조금 시간을 끌 수는 없었는지 그 입주자분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는지, 그런 입주자들한테 그런 사전에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이래이래 해서 임시사용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그분들하고 대화도 한번 했었으면 그렇게 그 사람들도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시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전에 임시사용허가를 내준다고 내부방침은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그분들한테는 안내준다고 했기 때문에, 안내준다고 했다가 별안간 내주니까 입주예정자들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대화는 왜 안 해 보셨습니까?

○ 공동주택팀장 유만종

저희들이 민원을 계속 대화를 하면서 임시사용승인은, 이거는 지금이라도 맞으면 바로 나갈 수 있다, 그 얘기는 계속 했었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근데 입주자들은 안 그러잖아요.

입주자들은 안내준다고 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지금 기간도, 뭐 기간이 14일 다 됐다든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건 사용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이거 사용허가를, 임시사용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지, 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부탁을 하고 와서 절규를 하는데도 내줬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팀장님 사과하실 생각 없으세요, 거기서는?

○ 공동주택팀장 유만종

그 부분은 저희들 민원인하고 계속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분은 선은 분명히 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부분은 처음부터도 계속 일관되게 얘기했던 부분이 민원에 의해서 임시사용이 왔다갔다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맞으면 바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 위원장 함덕수

여보세요, 아무리 “행정절차, 행정절차”하더라도 행정절차도 민원인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민원인들이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뭐 대화를 하든지 대화로 풀든지 어떻게 해서 얘기를 해서 허가를 내줘야지 행정절차만 따져가지고 민원인들 얘기를 안 듣고 그냥 내준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상식적으로?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공동주택팀장 유만종

처음 그분들은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14일이라는 기준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법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적법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는 했었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글쎄 법에 대해서 안 내줄 수가 없다고 그랬으면 그날도 내줄 때도 이거는 이래저래해서 임시사용허가를 부득이 안 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해 좀 해달라, 그 입주예정자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이 별안간 내줬기 때문에, 그것도 일과 후에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원성을 높이는 거고 또 의아스럽게 생각도 하는 거고 본 위원장 역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마디 없이, 상의없이 그냥 왜 그냥 뭐 행정절차에 의해서 내줬다는둥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사전에 못 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 공동주택팀장 유만종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그걸 잘 모르겠다고요?

아니, 내가 그렇게 했으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거 판단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물론 입주 지금 한 분들도 있지만 와서 3개월 동안을 그 시간 뺏겨가면서 그 푼푼이 모아서 들어가서 살려고 오랜 세월을 거쳐서 입주를, 집을 또 장만을 해서 그렇게 부푼 마음을 갖고 갔는데 큰 꿈을 꾸고 그 집을 입주를 하려고 갔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입주도 못하고 그래서 3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 마음들을 이해를 하면 그렇게 팀장님 잘 모르겠다는 말이 나와요?

○ 공동주택팀장 유만종

충분히 이제 집회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심정은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현장을 계속 나가서 현장점검을 한 결과에 의해서 지금 판단을 해서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물론 노력을 안했다는 건 아니에요.

노력을 안했다는 건 아닌데, 끝이 좋아야죠, 끝이.

그럼 그 사람들하고 입주한 사람들한테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허가를, 임시사용허가를 내줬었으면 지금 이렇게 까지 그분들이 불만을 갖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물론 거기서도 그중에서도 임시사용허가를 내달라는 분들도 있고, 임시사용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상황을, 그 상황을 충분하게 설명을 했어야지.

설명을 해놓고 난 다음에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본위원장도 뭐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잠시 우리 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다니까 마이크 돌리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임시사용허가를 내주기 전에 회사 측에서 10월까지 은행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던 건 알고 계셨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입니다.

대출금 이자의 관계는 10월 말까지가 아니고요, 7월 31일까지는 사업주체에서 전액이자에 대해서는 보전해 주는 거로, 대신 납부해주는 거로다가 그렇게 수분양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가 다 된 사항이었습니다.

천명숙 위원

이 이자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전에 회의 할 때 자료를 요구해야지 되는데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세대별로 이자부분에 대해서 아마 회사 측에서 납입하라고 계속 문자도 가고 서류도 날아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복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대출금 이자관계는 금융권하고의 관계거든요.

그 중간에 이제 사업주체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천명숙 위원

아니, 회사든 어디든 해서 구해서 달라고 그러세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저희가 요구하는.

천명숙 위원

입주자들한테는 우리가 달라고 하면 되지만 회사 측에서 날아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달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안전진단보고서를 이제 진단업체 두 곳을 선정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곳은 회사 측에서 그렇죠?

한 곳은 입주자 측에서, 입주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통칭은 분양받은 분들까지 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공통으로 지적된 부분, 또 다르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셨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천명숙 위원

그러면 회사 측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입니다.

두 군데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 앞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공통적인 부분은 입주예정자들이나 전부다 이해를 한 사항이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보, 단면보에 대해서는 한번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입주예정자들이 요구를 해서 그래서 당초에 설계. 구조개선하고 설계한 그 업체에다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구조검토 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하기로다가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천명숙 위원

물론 철근 두께라든가 개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아마 수명이 짧아진다든가 또 약간 기울임현상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지금 이제 우선은 막 불안한 건 아니고요.

이제 이게 지금 빗물이나 물이 비가 왔을 때에 지금 이 빗물이 안으로 침투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집 안으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기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했고요.

또 시정한 부분 외에 계속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보수보강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계속 나가서 현장을 지켜보고 그리고서 계속 시공자하고 사업주체, 한국토지신탁, 그쪽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한국토지신탁에서도 두 명이 금주서부터 나와서 현장체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래서 입주자, 하신 분의 얘기로는 이제 다시 그렇게 해서 도배도 했는데 또 계속 스며들어서 곰팡이가 다 슬었답니다.

곰팡이의 폐해는 알고 계시죠?

아기들을 키우는 집 같은 경우는 호흡기에 상당히 안 좋아요.

건강이 별도로 체크를 해야 될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은 강력하게 어떻게 방수문제를 가장 크게 심각한 거로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이거를 회사 측과 얘기를 하고 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점심먹고 오면서 그게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그 부분이 저번주에 나온 것 같은데 시공사 측에 확인을 했고 보수조치가 완료됐다, 지금.

천명숙 위원

입주자 대표들하고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아마 회사 측에서 입주하신 분들한테만 민원을 받고 본인이 분양받은 곳도 잘 아마 출입을 해야지, 그렇죠?

각 가구 별들로 이게 투입을 해서 방수문제를 특히 체크를 해야 될 거란 말이죠?

이제 가을에 또 계절 바뀔 때 우리나라 기후 상 8월, 9월 이때에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해야지 되는데 못 들어가게 한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입니다.

그게 당초에 임시사용승인 초기에는 이게 엄밀히 따지면 아직까지는 이게 완납이 안 됐기 때문에 한국토지신탁 소유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무분별하게 좀 건물 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을 제가 수분양자들한테 보고를 받고, 전달을 받고서 한토신을 불러갖고 이거 내 집에 내가 돈을 완납을 안했지만 내가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지금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현재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네.

천명숙 위원

네, 그래서 이게 뭐 가을장마가 더 우리가 이제 충주시 같은 경우도 가을 장마 때 충주시 일부 봉방동이나 칠금동이나 몇 번씩 잠겼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둑을 해서 좀 장마 때가 되도 좀 덜하지만 우리 충주시의 경우는 가을장마, 벼를 베거나 벼가 필 때 충주시의 경우도 아주 비가 많이 오는 편이에요, 요즘.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하셔서 그러면 얼른 준공도 하고 입주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번거로우시고 힘드시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입주하시는 입장을 생각을 해서 아마 조금 더 배려를 하고 시간도 좀 내시고 현장에 조금 더 자주 가보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입니다.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충주시 시민이고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도 또 매입을 해서 거기 가 살 수도 있는 사항이고 누구한테나 똑같은 공통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용검사 전까지, 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00%까지는 안 되더라고 최대한도로다가 하자보수라는 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게끔 저희가 지도감독 하고 현장도 나가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공자 현장소장한테는 매일 저희가 일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요.

천명숙 위원

네, 이제 이런 일이 없이 잘 마무리가 되고 완결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시끄러워진 상황이니까 과장님께서 살펴보실 부분이 마지막 꼭대기 층에 이제 방수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 같고 어떤 층은 중간층인데도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또 피해가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 부분을 먼저 다 체크를 하신 다음에 또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입니다.

원래 건물은 누수, 비가 안 새면 잘 됐다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저희도 그렇고 방수는 이제 바닥부분이고, 이제 옥상 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수가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철저히 더 챙길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하자보증금, 하자보증보험증권, 이거를 예치하는 이유가 또 완벽하게 했다고 그러더라도 추후에, 이 건물이라는 거는 이제 대규모 건물은 자리잡고 이러면서 또 약간의 균열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누수같은 것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는 거고, 하여튼 저희가 우려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전까지는 최대한도로 하여튼 저희가 철저히 지켜보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지도감독을 뭐 늦었지만 지도감독을 좀 많이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함덕수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또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임시사용 문제에 대해서 아마 우리 팀장님께 좀 지적을 해드렸는데 옆에서 듣다보니까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이 4차산업혁명 시대라서 인공지능 때문에 직업을 잃어야하는 거를 많이 우려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은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감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공무를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그게 중요하지 싶은데요.

행정절차에 따라서 감정이 배제된 상태에서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분명히 임시사용승인을 해 줄 수 있는 한계시한이 이틀 이상은 남았던 거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리고 임시사용승인을 이만저만해서 안 해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우리 신뢰가 지금처럼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좀 언짢으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행정을 집행하실 때 인공지능하는 거보다는 다른 차별적인 차원에서 좀 감수하실 건 감수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미리 제가 여기 조금 전에 입주예정자들이 요구사항을 지적하는 부분과 요구사항을 아마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거는 나름대로 답변을 충분히 준비 좀 해주셔서 그분들한테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 명분을 잘 정리하셔서 전달을 해주시고요.

저희들도 그 답변에 대해서는 좀 공유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아까 오전에 몇 가지 제출서류 아직, 언제 될까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서류가 좀 많아가지고 저희가 좀 시간을 좀 주십시오.

조중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이제 앞으로 남은 절차 있죠, 절차?

그거를 좀 시기나 이런 별로 좀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향후추진계획, 향후 절차에 대해서.

조중근 위원

그렇죠,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거를 조금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여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책자를 보게 보니까요, 2016년 5월 19일 날 산림녹지과장님이 보완요청이 있어요?

이거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사업장은 조경의무면적의 20% 이상을 가로면에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게 미충족됐다고 지금 나왔거든요?

이런 거는 다 처리가 된 건가요?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네, 공종주택관리팀 주무관 김용재입니다.

그때 당시 다 보완사항이 완료돼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조중근 위원

바로바로 다 됐어요?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네, 새움터 상으로, 저희 전산프로그램상으로 완료가 돼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네.

○ 위원장 함덕수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임시사용허가 부분에 대해서 사전입주자 분들하고 충분한 설명없이 허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또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을, 물론 그때 당시에 국장님은 아니셨지만.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주위에서, 그리고 옆에서 지켜본 경험으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민원을 제기하셨던 입주자분들은 상당히 한 방향으로 많이 요구를 했던 것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임시사용을 안 해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분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했던 거고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법률에 의해서 이거를 승인을 안 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런 안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일과 후에 했다는 거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일상적으로 업무 결재를 하다보면 결재선에 있는 사람이 출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결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과시간 후에 와서 결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합니다.

그리고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뭐 설명을 했는지 안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우리 담당자들은 그것을 안 한다고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들이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 임시사용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거를 해야 된다고 설득하기는 좀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그래서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그때 입주자들한테 충분하게 사전에 임시사용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근데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한토신에서 공공기여금 15억 원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시설물로 제공을 한다고 지구단위변경을 하면서 그렇게 해주면 결국 지구단위변경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쪽 한토신에 이익을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 시 측에다가 15억 원을 공공기여금으로 준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본 위원장 생각은 그래요.

현금으로 받아서,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아파트 입주자들, 그런 분들한테 피해가 간 부분, 그런 부분에서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소나 뭐 얼마씩이라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현금으로.

그래서 입주 못해서 피해보는 분들, 이런 것도 한번 기여를.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할 수는 있는데 제도적으로 가능한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아니 글쎄, 그거를 그런 식으로 그쪽에다 유도를 해서 지금 입주하지 않은 분들, 지금 입주를 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또 집이 내가 들어갈 집이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못 들어간 분들도 있고 또 계약상 다른 아파트에 살다가 이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입주를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한 30가구가 넘는 다고 그러더라고요, 입주한 분들이.

그래서 입주를 못하는 분들은 참 들어가긴 가야하는데 아직도 하자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 고민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만나서 들어가셔서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토의를 해서 문제점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줄 수 있으니까 입주를 원하지 않더라도 꼭 가야 될 사람이면 가서 거기에 대한 하자가 있는 부분을 알려달라, 이렇게도 제가 며칠 전에 또 만나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입주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왜?

집안에 벽지 같은 데 곰팡이가 슬고 또 붙여놓으면 또 그러고, 비가 오고 나면 그러니까.

근데 거기 어떻게 들어가서 사느냐, 이거예요, 들어가긴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그런 문제점도 좀 얘기를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 공공기여금을 받는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시에서도 한번 유도를 해보는 게 어떤가 싶네요.

나중에, 아직 기한이 우리 조사특위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오늘은 이만 하는 걸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한두 분 더 듣고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아까 데크부분 제하고 면적 계산하셨다고 했잖아요?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공동주택관리팀 김용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산출근거를 좀 가져다가 주시겠어요?

○ 공동주택팀 주무관 김용재

네, 알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함덕수

네, 조중근 위원님.

조중근 위원

아까 제가 앞으로의 절차를 좀 정리해서 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향후계획, 근데 이거를 계속 지금 보다보니까 그냥 보기 좋게요, 언제 처음 접수했고 한 거부터 해서 좀 주세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추진경위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날 때부터 해서.

조중근 위원

네, 해가지고 정리해서 날짜별로 좀 주시면.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네, 알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언제 1차 변경을 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좀 주시고요,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입주자들이 계약해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나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공사가 진행되거나 준공이 늦어졌거나 뭐 이런 피해로 인해서 계약해지 사유가 있지 않을까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에 관한 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담당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마흔 몇 명이 회사를, 회사 측에 계약에 관한 것을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중근 위원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 보니까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함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수고하셨습니다.


2.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의 건

(위원장제의) (14시 21분)

○ 위원장 함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해 정재성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부위원장 정재성 의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논의하여 결정하신 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2019년 8월 30일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5차 회의 시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재성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 중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코아루더테라스 행정사무조사의 건

(위원장제의) (14시 32분)

의사일정 제3항, 코아루더테라스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코아루더테라스 관련 조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계속 속개되지 않음”)


○ 출석위원 : 7인
함덕수정재성천명숙이회수곽명환
조보영조중근
○ 출석공무원: 4인
경제건설국장민 경 창
건축디자인과장박 충 열
공동주택팀장유 만 종
공동주택팀김 용 재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함 덕 수
부위원장 정 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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