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9월 10일(화) 11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6. 충주종합사회복지관 분관 민간위탁 동의안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신규)
8.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재위탁)
9. 수안보온천장(하이스파) 민간위탁 동의안
10. 충주 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폐수처리시설,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2.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4.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15.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결의안
1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충주 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폐수처리시설,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9시 59분 개의)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 및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행복위원장심사보고)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손경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615호,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를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낙우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616호, 충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충주 시민의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17호,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18호, 충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결과 등을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종합사회복지관 분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신규),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재위탁), 의사일정 제9항, 수안보온천장(하이스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낙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등 5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19호,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은 201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수안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건은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20호, 충주종합사회복지관 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21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신규)와 의안번호 제2622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재위탁)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23호, 수안보온천장(하이스파)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종합사회복지관 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신규)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재위탁)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안보온천장(하이스파)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충주 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폐수처리시설,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산건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 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 (폐수처리시설,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함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함덕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기타안건으로 충주 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 폐수처리시설과 완충저류시설에 관한 겁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24호, 충주 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폐수처리시설,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폐수처리시설 운영의 전문지식이 있는 운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려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 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 (폐수처리시설,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2.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결위원장심사보고)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회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회수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지난 8월 2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9월 3일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총괄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월 9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096억 원보다 1,158억 원이 증가한 1조 2,254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조 217억 원 이고 특별회계가 2,036억 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지방교부세 40억 원, 보조금 288억 원 등을 더하여 총 1,15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문화및관광 64억 원, 환경보호 281억 원 등 총 13개 분야에 1,15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1,158억원이며 이중 자치행정과 소관 청소년 역사문화 캠프 운영 등 24건 67억 6,781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심사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2019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계획하게 된 목적은 금년도 충주시에서 시행한 공사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일제히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건실한 시공을 도모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공사는 이월사업과 미발주사업 및 보조금사업을 포함하여 2019년도에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본청 및 직속기관,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계약금액 5,000만 원 이상의 공사와 기타사업소 및 읍․면․동의 2,000만 원 이상의 각종공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조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장을 반장으로 하여 전체 상임위원들을 3개 조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정계획을 말씀드리면 제1일차에는 집행부로부터 2019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현장조사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일차부터 4일차까지 3일간은 현장조사 대상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5일차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명환의원제안설명)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먼저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보신 충주 시민 여러분께 위로를 전하며 충주시에서도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본정부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제안설명은 결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결의안입니다.
2018년 10월 30일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이 나면서 일본정부는 전혀 사실이 아닌 이유를 들어 2019년 7월 1일자 한국수출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대한민국에 경제보복 조치를 강행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플루오린플리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부품 및 소재를 수출 규제품목에 포함하는 경제 제재를 단행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여 진다.
이는 기업과 개인의 소송을 이용하여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보복하는 치졸하고 옹졸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위안부문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제안을 이어오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선동과 가짜 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함을 정당화하려한다.
현재 산업 중 대한민국 내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를 직접 조준했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4차 산업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를 직접 조준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신뢰를 낮추고 위상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2019년 7월 21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 맞춰 대한민국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보수층 결집을 위한 수단으로 경제보복카드를 사용하였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이는 전쟁가능 국가로 헌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는 아베정부의 뻔뻔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이뿐인가?
지난 8월 28일에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는 조치로 경제보복의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아베정부의 뻔뻔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틀 전인 9월 8일에는 일본정부의 대변인은 “한일관계 악화 원인은 전부 대한한국의 책임” 이라고 이야기하는 등 국제사회의 여론전에 뛰어 들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안으로는 기술개발로 소재 및 자제의 자급력을 높이는 한편 밖으로는 이러한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22만의 충주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은 자발적으로 일본제품 불매 및 일본 여행자제 등으로 일본의 아베정부와 전쟁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 외 17명의 충주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편에서 ‘일본정부경제보복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려한다.
22만 충주 시민과 18명의 충주시의원은 작금의 사태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아베정부는 전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제대로 된 피해자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충주시의회 의원 18명은 작금의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연수 및 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 구매를 자제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현 상태의 심각성을 알고 불합리한 경제제제 대한 철폐와 사과를 요구한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작금의 사태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며 결의하는 것으로 곽명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진옥의원제안설명)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영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하고 열여덟 의원님이 함께 발의하신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은 영유아 보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건의안은 국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은 건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극심한 저출산 문제는 현재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발표했으나, 정부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인바, 이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어린이집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료 인상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계측하는 표준보육비용이 올해 조사에서 0세반 기준 22.4% 인상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은 있지만 법적구속력이 없어 실제 인상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비는 최소 1일 1,745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2009년에 정해진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물가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보육료는 민간 보육교사의 고용불안 문제와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보육환경의 낙후는 저출산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의 충분한 예산 지원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적정 수준의 보육료 책정은 필수적이다.
이에 충주시의회는 영유아보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건의한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내년도 보육료를 지원하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식비를 현실화하라.
셋째, 보건복지부는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책정하여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마련하라.
2019년 9월 10일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영유아보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건의하는 것으로 홍진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명철의원제안설명)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강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철 의원
강명철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9년 10월 10일 하루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열세 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강명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3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 출석공무원 :12인 | |
시장 | 조 길 형 |
홍보담당관 | 정 광 섭 |
감사담당관 | 서 병 열 |
안전행정국장 | 엄 태 호 |
경제건설국장 | 민 경 창 |
신성장전략국장 | 박 종 인 |
복지민원국장 | 이 상 정 |
문화체육관광국장 | 우 선 택 |
농업정책국장 | 김 익 준 |
보건소장 | 이 승 희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 석 세 |
환경수자원본부장 | 김 태 호 |
○ 회의록서명 | |
의 장 | 허 영 옥 |
서명의원 | 권 정 희 |
정 용 학 | |
사무국장 | 권 중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