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4일 (수)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5. 충주종합사회복지관 분관 민간위탁 동의안
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신규)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재위탁)
8. 수안보온천장(하이스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이시형 이시형
전문위원실 이시형 주무관입니다.
제23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의에서는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3건과 기타안건 5건을 포함하여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 심사결과는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개최하는 제2차,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3건, 기타안건 5건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손경수의원대표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경수(대표발의), 곽명환, 유영기, 조보영, 김낙우, 이회수, 권정희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국적으로 정신질환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매년 정신질환범죄율은 증가추세를 보이는 데다 강력범죄비중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지원정책이 필요하여 충주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권리보장,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 정신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및 정신과적 응급대응 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안 제23조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있는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는 사항과 운영비지원, 지도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수준을 향상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와 함께 만성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건대병원에 거기 사거리에 있는 건 명칭이 정신복지센터인 거예요?
똑같나요?
○ 손경수 의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조례가 없었어요?
○ 손경수 의원
그동안 조례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꽤 오래된 건데, 그러면 위원, 운영위원회를 하시는데 임기가 3년에 2회 연임이면 총 9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9년?
○ 손경수 의원
네.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낙우의원대표발의)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낙우, 곽명환, 권정희, 손경수, 유영기, 이회수, 조보영, 홍진옥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김낙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곽명환, 권정희, 손경수, 유영기, 이회수, 조보영, 홍진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충주 시민의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계획 등에 관한 사흥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치매관리 지원내용과 치매대상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안 제7조에서는 치매관리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실무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과 위원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과적인 치매예방과 치매관리사업의 수행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의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예상되는 수해대상자 수나 예산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 김낙우 의원
저희 충주시 인구 21만 5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 치매관리대상 인원수가 3만 8,000명 정도가 됩니다.
약 18%가 해당이 되고요, 치매유병인구가 지금 4,195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지금 현재 국비지원 돼가지고 국비매칭비 19억 8,000만 원 정도 국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어요?
이것도 조례가 없어서 만드신 거죠?
○ 김낙우 의원
네, 맞습니다.
상위법이 있는데.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협의체도 있었잖아요.
○ 김낙우 의원
협의체는 이미 구성돼 있었고요, 이번에 이걸 제정해 주시면 대체해서 하면 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평생학습과장 안종훈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시의 평생학습과 교육지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17호,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보조금 취소사유 외에 불필요한 조항으로 법제처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대상에 해당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조치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9년 8월 2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 외에 사유를 삭제하여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제13조의 조문제목을 “보조 결정의 변경, 취소”를 “목적외 사용의 금지”로 변경하고 제13조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수복
회계과장 장수복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안정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19호로 상정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안건은 노은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외 4건의 공유재산 취득 및 건물신축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사업별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노은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은면 연하리 522-3번지외 4필지 일원에 부지매입 및 건축신축, 공유재산 신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27억 원을 비롯해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은면 연하리 522-3번지 외 4필지, 총 3,096㎡를 매입하고 부지를 매입한 후에는 지상2층, 건축연면적 600㎡ 규모의 노은 어울림센터 신축과 함께 16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2022년까지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노은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소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태면 오량리 119-2번지 외 11필지 일원에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등 공유재산 신규취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국비 28억 원을 포함하여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소태면 오량리 119-1번지 외 10필지, 4,365㎡를 매입하고 부지를 매입한 후에는 지상 1층, 건축연면적 290㎡의 생태고을센터 신축과 함께 다목적광장 및 21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소태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안보면 온천리 303번지 외 4필지 일원에 부지매입 및 정원조성 등 공유재산 신규취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국비 56억 원을 포함하여 총 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안보면 온천리 303번지 외 4필지, 5,380㎡를 매입하고 부지를 매입한 후에 행복나눔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다양한 수목정원 및 파고라, 소규모 야외무대 조성과 함께 17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수안보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에서 추진하는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신청되어 선정된 사업추진을 위해 진입로 부지배입입니다.
유기농산업 복합단지는 살미면 세정리 산57-1번지 일원 시유지 19만 8,000㎡ 국비 90억 원, 도비 27억 원을 포함하여 총 180억 원을 투자하여 유기농 복합교육센터를 비롯해 생태체험교육장 및 생태체험관과 유기농식당 및 유기농식품판매대 등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실시계획을 통해 사업규모를 확장하고 2022년까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부지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협소하여 신규 진입로 조성에 필요한 사유지 5필지 2,528㎡를 매입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유기농을 주제로 한 교육, 체험, 휴식, 복합공간 조성을 통한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모하여 지역사회 경제활성화를 통한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문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등 공유재산 신규취득에 대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문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침체된 문화동의 정주환경 개선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90억 원, 도비 15억 원을 포함하여 총 1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문화동 1769외 11필지, 2,175㎡의 동 부지 상에 있는 건물 10동, 1,200㎡를 매입코자 합니다.
부지를 매입한 후에 지상3층, 연면적 2,524㎡규모의 문화어울림센터를 신축하여 마을도서관, 실내체육실, 역사문화자료실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차장 및 쌈지공원으로 7개소와 실내 교류공간 1개소 조성을 2021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쇠퇴한 구도심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시면 해당 담당과장님께서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우리가 뭐 도농 간의, 도농복합도시다보니까 도농 간의 균형발전이나 시골 면단위의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좀 바람직한 일이라고는 보여지는데 이 시설이 완공된 후에 운영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주체하고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유기농 산업같은 경우는 워낙 대단위다보니까 이건 걱정 안 해도 운영이라든지 유지관리가 자연히 잘 될 거라고 보는데요.
문화동 도시재생도 뭐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노은, 소태, 수안보 같은 경우에 각각 40억 원씩, 80억 원 사업조성이 되는데 이거 운영주체하고 유지관리를 향후 어떻게?
○ 농정과장 이창희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다가요,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거를 운영위원회로 바꿔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료로 우리가 임대 그쪽하고 계약을 맺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중심지 관련해서 11개소를 사업비를 확보를 했고요.
이중에서 4군데가 완료가 됐고 나머지 7군데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4군데 중에서 지금 사실상 사업비가 들어가, 우리가 지원해서 들어가는 데는 대소원면 쪽만 사업비가 좀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요, 지금 거기 대소원면에 보면 건물과 건물이 좀 크게, 실내체육관이 구성돼 있고 거기서 동아리활동을 하게 돼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최소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안전검사료, 이런 거는 좀 지원해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일단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도저히 안 될 때는 일부 좀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도농복합도시 경우에 균형발전이나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데, 앞으로 농촌인구들이 점점 줄어들고 지금도요, 일부 어디 시골 같은 데 가보면 큰 건물 지어놓고 뭐 폐허처럼 텅텅 비어있는 데가 진짜 많거든요?
○ 농정과장 이창희
충주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제 그런 게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러면 지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충주시에서 이런 사업에 의해서 운영되는 데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참고로 좀 볼 수 있도록?
○ 농정과장 이창희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운영주체도 그렇고 사실은 처음에 이게 건축을 할 때는 상당히 아주 장밋빛을 갖고 하는데 향후에 주민들한테 맡겨놨을 때 뭐 이럴 때 보면 거의 다 관에 의존을 하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그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처음에 시작과 끝이, 시작은 창대한데, 진짜 끝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많아지고 농촌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이런 차원에서는 이거 사실은 우려되는 점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실있게 잘 건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관리운영이,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게 향후 뭐 4~5년 후의 일이지만 이런 거를 좀, 물론 과장님들이 보직이 바뀌고 이러니까 또 다른 분이 하시고 하시지만 이건 전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이게 운영이 돼야지 될 사업들이라는 얘기죠.
○ 농정과장 이창희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사업을 공모를 해서 이게 1차는 한 2년간 주민들이 고민을 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또 1년여 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최소, 뭐 어쩔 수 없으면 좀 저희끼리니까 말씀드리면, 지원해 줄 수 있어도 일단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좀 추진하고 있고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저기 금가면에 찜질방도 여름철엔 안 될지 알았는데 계속 한 1,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생겨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충분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다른 데는 큰 건물이 없어서 그렇게 됐고 지금 대소원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 크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좀 부족,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운영, 헬스장이나 거기에 운영하는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적인 건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까지는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아예 진짜 방치될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거기만 몇 개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 우려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분들하고 다툼이 심합니다.
우리하고 의견이 안 맞을 때는 아주 강제적으로도 좀 하게, 이게 주민상향식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아주 자기 의견이 무지 강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방안이 없을 때는 과감하게.
○ 홍진옥 위원
네, 전반적인 충주시 비슷한 유사한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좀, 지금 현황하고 앞으로의 로드맵을 좀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언을 좀 하자면, 이 마을지도자 양성을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가지고 이 마을의 이런 사업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을 계속 양성을 해줘야지 돼,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데도 연계, 서로 협력을 해서 부서 간의 마을의 지도자들이 주민 자체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야지, 관에 의존을 좀 덜 하고 갈 수 있도록 연계해서 좀 가야지 될 것 같아요.
물론 시에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줘야지 되지만 장기적인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좀 시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절하고 아주 긴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주신 서류에서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도표를 보다가 단순한 궁금증이 하나 생겨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안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문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단순비교를 해보니까 수안보는 5필지고 문화동은 11필지인데 예전 가격차이가 커요?
오히려 시내권인 문화동보다도 5필지밖에 안 되는데 수안보가 더 비싼 이유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이창희
저희가 수안보 농촌중심지 그 부지는 옛날에 물탕공원 앞에 보면 터미널 터입니다.
○ 정재성 위원
네, 사진을 보니까 어딘지 알겠는데.
○ 농정과장 이창희
그 땅을 살 때 그 땅을 산 값으로다 우리가 필요하면 팔겠다고 해서 그거 그대로 지금 우리가 산 겁니다, 매입할 때.
○ 정재성 위원
우리가 민간에 매각했던 금액이 이 금액이었던 겁니까?
○ 농정과장 이창희
네, 근데 지금의 감정평가한 것보다는 원래 낮은 건데.
○ 정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 농정과장 이창희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은 그대로.
○ 정재성 위원
단순히 봐서는 이 보여주신 지표상으로는 문화동이 더 비쌀 것 같은데 수안보가 더 비싸군요.
아, 면적의 문제예요?
○ 농정과장 이창희
면적이 여기는 2,136이고 우리는 6,380㎡입니다.
○ 정재성 위원
아, 그거는 미처 보지 못했네요.
잘 알았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농촌중심지사업에 많은 하여튼 신경을 쓰시는데 대소원을 또 예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과장님들도 다 반대했지만 대소원주민들 설득에 손을 들고 저렇게 해놨는데, 1년에 한 5,000씩 들어가잖아요?
○ 농정과장 이창희
네.
○ 김헌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아무리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주민들이 하더라도 시에서 책정이 되는 건데, 그렇죠?
이번에 하여튼 큰 경험 하셨으니까 앞으로 정말 농촌중심지에 맞게끔 선정해 주시고 어차피 저렇게 해놓은 거 활성화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이창희
여기도 잘 활용이 되려면, 금액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활성화, 일단 시킨 다음에.
○ 김헌식 위원
말로만 그러시지 마시고 회의를 해서 하여튼 활성화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창희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리고 주덕도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그렇죠?
주덕?
○ 농정과장 이창희
네.
○ 김헌식 위원
주덕도 하여튼 신경을 써서 내년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수안보는 장소가 번지 수가 어디지요, 여기?
○ 농정과장 이창희
여기 지금 토지매입하는 데는 물탕공원 바로 앞에 진입다리의 진입도로에서부터 저쪽.
○ 김헌식 위원
터미널호텔?
○ 농정과장 이창희
예, 터미널호텔에서 상류지역, 저쪽을 상류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폭포수 있는 방면.
○ 김헌식 위원
네.
○ 농정과장 이창희
폭포에서 계획하고 있는 방향, 그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 김헌식 위원
폭포수 있는 쪽으로?
○ 농정과장 이창희
다가 아니고 그중 일부, 정원 조성하고 주차장 조성하고.
○ 김헌식 위원
아직은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질 않은데.
○ 농정과장 이창희
이제 그거하고 연계성을 가지려고 정원 조성해서 거기에도 산책로를 쭉 연계해서.
○ 김헌식 위원
거기 낙천탕 들어가는 데 거기 삼거리 이렇게 보면 그 뒤로, 공원부지가 있던데, 그렇죠?
그거 매입하시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창희
거기는 아닙니다.
○ 김헌식 위원
거기 못 미쳐서.
○ 농정과장 이창희
지금 저기 아까 물탕공원 들어가는 데서 터미널 들어가는 다리 있지않습니까?
○ 김헌식 위원
네.
○ 농정과장 이창희
다리 건너자마자 다리서부터 그 들어가면서부터 좌측으로다가 매입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 김헌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기 터미널부지가 5,600평인가 그런데 그걸 반을 사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창희
반 조금 안 됩니다.
○ 김헌식 위원
반 조금 안 되게.
○ 농정과장 이창희
예.
○ 김헌식 위원
근데 글쎄 그거를 말문화 복합레저센터 한다고 해서 의원들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걸 해놨는데, 팔아먹을 때는 의원들한테 얘기도 안하고 말이야.
그거 추경에 예산을 해줬는데, 해줄 적에도 아주 애 먹었어요, 제가.
의원님들 설득시켜가지고, 의원님들은 민자유치를 한다는데 왜 그것도 안 해주고 시에서 사느냐고 해가지고 차선책을 텍해가지고 샀는데 팔 때는 소리소문도 없이 그래, 열심히 일한 의원은 병신되고, 조길형 시장하고 이종갑 의장하고 수안보에서 이장들 모아놔가지고 특급호텔을 진다고 해서 MOU 체결을 면 땅에서 하는 게 어딨어, 그래.
그게 특급호텔입니까, 방 32칸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거짓말이 탈로 날 건데, 어느 방송에서 “아, 의장님, 축하드립니다,” 뭘 축하하냐니까 수안보에 특급호텔이 들어오는데 축하드린대.
특급호텔 기준이 방이 200개 이상, 수만 평, 국제회의실부터 다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언론에 냈느냐, 하니까 홍보실에서 준 대로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총, 칼보다 무서운 게 언론인데 언론의 양심으로 내라,”고 가서 특급호텔 기준을 가서 따져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튿날 “죄송합니다,”하고 사과전화가 왔던데, 모든 행정은 그래도 여기 과장님들이 충주시청 허리 아닙니까, 그렇지?
간부회의 할 때 그래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양심적으로 하여튼 해주시기 바라고 대소원도 저기 말로만 하시지 말고, 또 대소원 고향이시죠?
○ 농정과장 이창희
예.
○ 김헌식 위원
조금 더 김시한 면장님하고 주민자치 이장님들하고 해서 저렇게 큰 돈 들여서 국비, 시비 들여서 해놓은 거 좀 더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창희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노은면, 소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있잖아요?
사업의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 농정과장 이창희
이제 면 별로 농촌중심지라고 해서 당초에는 한 70억 원 되는 사업비입니다.
그게 이제 어느 해인가 60억 원으로 줄고 이제 명칭이 기초생활거점 육성으로 바뀌면서 4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좀 이런 사업해서 마을까지도 와서 소재지를 좀 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편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부분.
○ 곽명환 위원
SOC인가요, SOC?
○ 농정과장 이창희
네, SOC, 그래서 거의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는데 읍면 면사무소에서 하는 자리가 부족한 데가 많아서 대부분 이렇게 건물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동아리 활동하려고 하는 것도 많고.
○ 곽명환 위원
그런데 노은면에는 자부담이 있고 소태면은 자부담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농정과장 이창희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개인적인 사업이요?
○ 농정과장 이창희
노은은 간판을 정비가 있습니다, 간판정비, 개인 간판을 정비할 때 개인 소득사업이나 개인한테 사업하는 건 20%나 10% 정도 지원해주는 자부담이 있어요.
나머지는 지원을 해주고 소득사업은 20%를 자부담을 하고요, 이런 간판정비는 10% 자부담을 하고.
○ 곽명환 위원
간판정비 사업도 여기 45개 들어가 있는 건가요?
○ 농정과장 이창희
노은은 이제 그게 있어서 거기에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고요.
○ 곽명환 위원
간판이 있어서?
○ 농정과장 이창희
네,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간판을 정비하는데 동의를 하면 거기도 보기 좋게 한다고 일부러 앙성도 했을 때 달은 거마냥, 이것도 그런 식으로다 정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 곽명환 위원
사업이 어울림센터랑, 어울림마당, 쉼터 공영주차장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 사업까지 다 포함된 사업이에요?
○ 농정과장 이창희
예, 여기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노은 같은 데를 보면 이제 공영주차장도 있고요, 시, 문화거리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 쪽으로 지금 여기에는 공유재산을 하기 위한 토지나 건물을 짓는 부분에 대한 심의고요, 그 이외의 사업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근데 아까 답변을, 홍진옥 위원님 거의 답변을 해주셨을 때 금가면의 찜질방을 비교를 해주셨었는데 지금 이건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 농정과장 이창희
여기는 이제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 곽명환 위원
같은 성격의 사업도 아니죠?
○ 농정과장 이창희
예, 간판정비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고.
○ 곽명환 위원
아까 비교를 하실 때 그 얘기, 금가면 찜질방 얘기를 하셔가지고.
○ 농정과장 이창희
그거는 권역사업이기 때문에.
○ 곽명환 위원
근데 그거는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충당이 아무래도 쉬울 텐데, 이거는.
○ 농정과장 이창희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용하는 데의 저희도 여기서 호암체육관에 가서 배드민턴을 치려면 이용료를 내야 되니까, 그 이용료를 일부 부담을 좀 하는 쪽으로다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어주니까 그 동아리별로 이제 얼마씩 내서 전기요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입니다.
○ 곽명환 위원
뭐 그 정도, 공영주차장 주차비를 받는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충당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 농정과장 이창희
네.
○ 곽명환 위원
지금 대소원은 안 하고 있어요?
○ 농정과장 이창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용요금을 안 받고 있나요, 체육관?
○ 농정과장 이창희
지금 운영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그 가격결정을 못 정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럼 아직 안 받고 있는.
○ 농정과장 이창희
헬스를 할 때는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헬스를 할 때는 얼마를 하고 배구나 족구 동호회에서 거기 할 때는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이 부분을 아직 확정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아직 구체화가 안 됐군요.
○ 농정과장 이창희
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희균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소태면 기초생활거점에 대한 도면이 이거 이 도면 아니죠?
전체적인 도면 이거 아니죠?
○ 농정과장 이창희
거기의 도면, 여기 아까 빨간 표시돼 있는 데 그 생태공원 그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생태고을센터도 짓고요, 다목적 마당도 짓고, 체육시설도 하고 다 거기서 하고요.
거기의 일부 빠지는 거는 관광 개선으로다 오량 생태문화길이라고 하천 따라서 쭉 해놓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거기 중심으로 해서 빨갛게 표시돼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건물 짓거나 이런 거를 다.
○ 안희균 위원
지금 저번에 회의에서 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거는 막구조물로다가 비가림을 한다, 그러는데, 산척처럼.
○ 농정과장 이창희
그거는 이제 지금 올해, 작년에 공모를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기본계획을 올해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지금 아직까지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변경되는 사항은 이 땅을 매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거기서 변형되는 거는 의결을 해서 기본계획을 만들고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세부 실시설계를 만들고 추진하는 겁니다.
○ 안희균 위원
주민이 원하는 거는 그거니까.
○ 농정과장 이창희
거기서 의견이 맞으면 저희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까지도 회의해 가면서 만드는 겁니다.
○ 안희균 위원
지금 농촌 면사무소가 제일 시급한 게 과장님도 아시지만 동량면도 그렇고 근무하신 데가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노인들이 와서 경로잔치를 한다든가 뭐 면 주민이 와서 어떤 시설에서 어떤 공연을 본다든가 그런 거 했을 적에 비가 오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강당도 없죠, 또 여기에 천막을 다 칠 수도 없고 큰 건물도 없고 해서 면민이 제일 시급하고 면장님이 제일 시급한 것은 막구조물로 된 그런 비가림시설이 제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척도 그래서 이번에 고구마축제 끝나면 이제 다시 해서 내년에 그렇게 할 것이고, 소태도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금가만 지금 못했습니다.
아까 찜질방 말씀이 나왔는데 그거를 그 앞에 정○네 땅을사가지고 사가지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안 해줘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과장님이 그런 거를 농촌에, 학교학생의 수가 줄어서 강당도 못 짓는다, 또 민원이 자꾸 준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도 지금 우리 동량면, 금가면도 3,000명이 넘는데, 면민이.
그러면 그분들이 “인원이 준다고 해서 하지 말아라?” 또 이것을 그 “학생이 줄어서 강당을 못 짓는다?” “통폐합 해도 안 된다?” 그러면 그분들은 아무런 문화적인 행사를 할 수 없고, 또 두 번째 이 주민자치에서 하는 행사가 과장님도 면장님으로 계실 적에는 동량면 같은 경우 보시죠, 그렇죠?
2개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해봐야 3개입니다.
그러면 강당도 없고 그렇다고 면사무소 사무실을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 이런 거를 좀 봤을 적에는 뭐 이렇게 문화적인 행사를 주민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게 좀, 가능하면 막구조물로 해서 배드민턴이라도 한번 치고 게이트볼이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창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태나 동량면도 그전에는 그게 면별로다가 체육관 식으로 자꾸 짓는 부분을 많이 좀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서부터는 SOC 관련돼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좀 환경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태도 그런 쪽으로다가 하고 있고요, 동량면도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안희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이창희
네.
○ 김낙우 위원
지금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 지금 이 5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490억 원이나 들어요.
이거 국비나 도비나 확보가 돼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유재산 취득을 시켜주고 난 후에 하실 거예요?
○ 농정과장 이창희
저희가 사업하는 거는 국비가 70%입니다, 지방비가 30%고.
확보가 돼있는 겁니다.
○ 김낙우 위원
확보가 이미 돼있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창희
네, 확보가 돼서 그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공모가 선정이 되면 이제 확보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건 지금 소태나 노은 같은 데 올해서부터 기본계획을, 이게 승인이 나면 기본계획을 추진합니다.
○ 김낙우 위원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건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지만 토지매입을 해야지만 사업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 농정과장 이창희
네.
○ 김낙우 위원
국비든 도비나 서있다 하더라도 시비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되니까 지금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농정과장 이창희
아니, 이거 국비가 포함돼서 매입하는 겁니다.
○ 김낙우 위원
국도비가 포함돼 있어서 매입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창희
네.
○ 김낙우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국비나 도비가 다 서있으니까 여기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거네요?
○ 농정과장 이창희
네, 그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지 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맨 처음에 승낙을 받아서 했는데 팔 때 되면 또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올해서부터 바로 사업이 확정이 되면 토지를, 공유재산을 매입할 수 있는,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매입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사업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서부터 기본계획하기 전에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제가 걱정되는 건 총사업비가 5건 해서 490억 원인데 시비가 145억 원이나 들어요.
그래서 매번 설명회할 때 제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 때는 미리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사업수행을 해야지, 방금 전에 김헌식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하셨지만 해놓고 나서 비용 때문에 맨날 걱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사전에 대비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 잘 준비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창희
잘 알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수안보 사업에 대해서요, 조감도 나온 거 있죠?
○ 농정과장 이창희
네.
○ 손경수 위원
그 조감도대로 지금 정원을 만드시는 건가요?
○ 농정과장 이창희
네.
○ 손경수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조감도대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이창희
지금 이제 기본계획이 거의 이 정도로 승인이 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되면 세부적으로 또 올해 7월 달에 승인이 났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실시계획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일부 약간은 바뀔 수 있어도 거의 이렇게 간다고.
○ 손경수 위원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네요?
○ 농정과장 이창희
아뇨, 일부 실시계획 하면서 주민들 의견이 꼭 바꿔야 되겠다는 일부 의견이 있으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저는 조금 아쉬워서, 지금 수안보가 관광지인데 가면 목욕 외에는 할 게 없거든요, 뭐 볼 것도 없고.
그냥 토요일에 물탕공원에서 공연하는 거, 밤에 보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런 정원을 이렇게 만들 때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관광지다운 그런 정원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 농정과장 이창희
저희도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이게 하는 과정에서도 투자를 하려면 확실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남보다 나은 정원을 조성해서 이제 우리가 80억 원 중에 우리 일부 들어가는 건데요, 여기가 14억 원 정도가, 정원은 한 28억 원 정도, 토지매입비까지 한 28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제 80억 원 중에.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이왕 하면 소규모 이런 주차장도 하지만 이 정원이 이제 주민들이 쉴 수도 있고 이게 하천하고 쭉 연계성을 가져서 이제 산책로도 좀 구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정원이 만들어진다면 가족단위로다가 와서 즐길 수 있는 뭐 동화속의 정원이라든지 그런 어린이들이 한번 왔다가 가서 또다시 오고 싶은 그런 정원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변화가 어려우면 어쩔 수 없네요.
○ 농정과장 이창희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요, 다시 한 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네,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주세요.
○ 농정과장 이창희
네.
○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제가 좀,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수안보 농촌, 수안보 거를 봤을 때요, 지금 어차피 물탕공원에서 다리를 건너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농정과장 이창희
네.
○ 위원장 조중근
근데 매번. 지금 현재도 거기 로드길 10억 원 들여서 구성했잖아요, 조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로드길이라고 그 길을 10억 원 들여서 정비를 싹 했죠?
했는데 혹시 주말이나 가보시면 주차장이에요, 거리가 온통 주차장이 됐거든요?
걸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제가 이 수안보 온천축제도 매번 거기서 하는데 가보면 주차난 때문에 난리거든요.
지금 주차장 확보에 대한 계획은 혹시 회계과에 없나요?
회계과 과장님이나 뭐.
○ 농정과장 이창희
이게 맨 처음에 이 주차장 조성하는 거로다 많이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뭐 지하하고 지상하고 이런 쪽으로, 그러다가 주민들하고 여기에는 중간, 우리가 검토단계 아니면 PM단이나 이런 쪽이 있어서 우리가 한 거를 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전문가들하고 같이 계속 의견을 조율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정원으로 간 겁니다.
여기 바로 물탕공원 옆이라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는데 금방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쪽이 정원을 잘 조성해서 사람들이 가족단위로 와서 쉴 수 있는 좀 터를 만드는 게 낫겠다.
○ 위원장 조중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차대수가 몇 대예요?
○ 농정과장 이창희
17대인가.
○ 위원장 조중근
17대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손경수 부의장님이 얘기했듯이 이 정원을 좀 제대로 꾸몄을 때 사람이 많아지면 이 17대 가지고 주차가, 이것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 농정과장 이창희
이거를 이렇게 정원을 여기다가 이렇게 만든다고 했을 때 이거를 보러 또 차를 거기서 이동할래도 걸어다니지 않아요.
다 목욕을 하고도 차를 갖고 이동을, 밥 먹으러 갈 때도 이동을 하시고 다 그러는데 그렇게 했을 때 17대 주차대수 갖고 이게 수용이 가능할까요?
○ 농정과장 이창희
전체 수용인으로 따지면 어렵고요, 여기에서도 화장실이 이쪽에 설치하자는 입장도 많았었는데 화장실은 기존에.
○ 위원장 조중근
화장실은 있잖아요.
○ 농정과장 이창희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보면 다리, 나무다리 식으로 거기가 편하게 갈 수 있게끔 설계가 돼있는데요.
그런 거마냥 평상시에는 다른 데 주차를 이용해서 이쪽을 활용, 이거 꼭 거기서만 충족을 할 수 있다면 끝도 없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끝도 없겠지만 제가 봐온 바로는 수안보는 시내의 주차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TSM, 여기가 시에서 여기다 팔았던 그 회사인가요?
○ 농정과장 이창희
예.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거기다 특급호텔 짓는 거죠?
특급호텔도 그 옆에 짓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이창희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특급호텔이 들어오고, 특급호텔 안에는 주차장이 있겠죠, 거기도?
○ 농정과장 이창희
당연히.
○ 위원장 조중근
근데 그렇게 되면 이쪽이 되게 복잡해질 것 같기는 한데, 주차장 부지에 대한 고민을 이 실시설계하실 때 좀 다시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소태나 노은이나 수안보나 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가설계는 나왔잖아요, 기본설계가 그렇죠?
○ 농정과장 이창희
네.
○ 위원장 조중근
누차 얘기드리지만 모든 사업이 거의 건축디자인과장님 계시지만 칠금동 거도 마찬가지고 주민의견 수렴이 거의 없었어요.
주민의견 수렴이 첫 번째인데 거의 설계 다 해놓고 그걸 갖고 설명을 하니까 다 이상한 요구사항이 나오고 예산을 또 반영해야 되고 그런 사항을 되게 반복되거든요.
근데 저는 수안보 여기 봤을 때는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클 것 같거든요?
지금 와이키키 뒤에 있는 무슨 산이죠?
조산, 거기에 산책길 만들고 하는 거는 완료가 된 건가요, 혹시?
○ 농정과장 이창희
이건 저희 과에서 하지 않는데.
○ 위원장 조중근
모르시나요?
○ 농정과장 이창희
저희가 가봤을 때는 완료가 된 것 같이, 혹시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근데 거기도 엄청 큰 금액을 들여서 해 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 거기를 산책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 그거 해놓고 그 사업도 했었는데 여기다 정원을 또 한다, 좀 통일성이 없는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이창희
사람에 따라서 산을 산책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 위원장 조중근
그건 산이라고 할 수 없는데, 조산이 낮잖아요.
○ 농정과장 이창희
그래도 나이드신 분들은 그것도 안 올라가고요.
나이드신 분들은 평지를 좋아해요, 평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하고 연계해서 하천 따라서 족욕장하고 쭉 연계하는 이런 코스로 저도 이 주민들이 이거는 100% 주민들이 상향식 사업이라서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의 의견이 아니고 처음서부터 주민들 하나하나 의견을 낸 거 종합해서 만들었고.
○ 위원장 조중근
주민 의견이라고 하면 관광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농정과장 이창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관광협의회도 거기 들어와 있고요, 일반 주민도 거기 들어와 있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다양하게 거기 들어와서 의견을 내서.
○ 위원장 조중근
거기 10억 원 들어가는 로드길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의견 수렴해서 로드길을 10억 원짜리를 했는데 가보세요, 주차장이에요.
걸을 수 없어요.
지금 김헌식 위원님 계시지만 저희가 작년에 현장사무감사 갔을 때 차를 못 대게 거기 이렇게 돌을 갖다놨었거든요.
그러더니 나오셔서 이 돌 다 치워주세요, 해서 일부러 밀었어요, 차댈 수 있게, 그랬더니 주차장이 돼버렸어요.
로드길이라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니까 본인들이 의견을 그렇게 내서 10억 원을 들여서 해놨는데 장사가 안 된다, 차를 못 대서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다시 그거를 밀어달라, 지금 가보면 주차장이 됐고 그거는 예산낭비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이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주차장이 가장 우선일 것 같은데.
○ 농정과장 이창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맨 처음엔 주차장 해결을 위해서 지하, 지상까지 이렇게 주차장이 대두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논의 계속 하면서 바뀐 게 여기에 처음서부터 아예 대두가 안 된 게 아니고 그 부분도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 위원장 조중근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안보온천장(하이스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관광과장 김기홍입니다.
수안보온천장 하이스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안보 하이스파는 2002년 10월에 개장을 하였고 2017년 2월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수안보 신협협동조합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에 수탁자 수안보 신협에서 하이스파 재계약 신청서가 접수되어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4조 5항에 의거 재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충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이후에 수탁기관 선정은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하이스파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 이용인원 대비 수익금액이 평균 5.7배가 높아 현 수탁자의 운영성과가 과거보다 탁월하게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유를 분석해보니, 현 수탁자가 무료회원권 통제, 투명한 경영으로 인건비, 세탁비 등을 절감한 경영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과 의견으로는 현 수탁자의 경영성과를 고려하고 목욕장운영이 단순사무 등으로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민간위탁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설명하신 거 보니까 수안보 신협에 재위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위탁하게 하는 걸 동의를 얻으시는 거예요?
○ 관광과장 김기홍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 돼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지금 현재 3년이 12월 말로 끝나고 3년에 한해서 재계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한 거에서 3년을 민간위탁을 더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할 거냐, 거기에 이제 재계약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동의를 말하는 겁니다.
○ 김낙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계약이 아니라.
○ 관광과장 김기홍
수안보 신협에다 주자, 안 주자, 이거는 아니고.
○ 김낙우 위원
그렇죠, 그거죠.
지금 말씀하신 후자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수안보 신협에서 재위탁을 공모를 하겠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조금 오해가 생겼는데 사실은 민간위탁을 다시 주게끔 동의를 얻고 나서.
○ 관광과장 김기홍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다시.
○ 김낙우 위원
그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둬서 수안보 신협이든 다른 뭐 A든, B든 신청이 들어오면 공정하게 기회를 줘서 제공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맞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거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말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지금 보니까 수안보에 관광협의회, 지역발전협의회, 또 신협, 이렇게 보니까 세 군데서 사실 자기들이 했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을 수도 없는 거고 또 같은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잖아요, 그렇죠?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김헌식 위원
그래서 이걸 시의 의중을 한번 좀 듣고 싶어요.
과장님.
○ 관광과장 김기홍
어떤 의중,
○ 김헌식 위원
이거 신협에 다시 재위탁을 주실 건지.
○ 관광과장 김기홍
일단 그 문제는 일단 의회의 동의가 되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의 결정이 되는대로.
○ 김헌식 위원
그래서 또 경쟁 속에서, 서로 경쟁 속에서 발전이 있듯이 서로 미워하지 말고 어차피 한번 더 신협에서 되든, 그 동안 관광협의회에서 이거를 수십년 또 운영을 했었는데 먼저 불의의 사고로 인해가지고 3년을 또 못 한 거지만 관광협의회에서 수안보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만큼 참여를 한다고 하고 또 지역발전협의회가 또 요새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하여튼 되는대로 뭉쳐가지고 이번만큼 잘 될 수 있도록 설득을 시켜가지고 다 모여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좀 해주시기 바라고.
○ 관광과장 김기홍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또 제가 아까 쉬는 시간 화를 좀 냈는데, 사실 그 터는 터미널호텔 터는 말문화 하려고 한 2년간 이종배 시장님이 주선했던 걸 수안보 사람이 말문화복합레저센터가 뭔지도 몰랐고 거기다가 화상경마장에다가 승마훈련장에다가 말 박물관에다가 말 역사관에다, 힐링센터에다 종자연구소까지 한다고 해서 수안보 사람은 기대 걸었고 또 여관도 한 6개가 그 바람에 매매가 됐고 다 리모델링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오는데 그게 또 시에서 말문화가 이제 깨져가지고 시에서 땅을 사달라고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위원님들은 안 된다는 걸 한분 한분, 다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걸 또 추경에 계약금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걸 소리도 없이 고생한 위원한테는 얘기도 안하고 갑자기 특급호텔 짓는다고 시장님하고 이종갑 의장하고 면에서 그래 MOU룰 체결해, 그래?
이장님들하고 주민들 모아놓고?
그러면 제 입장에서 병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말문화복합 그거 한다고 해서 청주도 두 번 가서 공부해 가지고 티비에 가서 말 한마디도 안하고 말이야.
의원이 뭡니까?
시민이 뽑아놓은 대표예요, 최소한 뭔 일을 하려면 상의를 하고 의원을 설득을 시켜서 주민을 설득을 시키는 이런 행정이 가야지 주방장이 뭐 생선 대가리부터 자를까, 꼬리부터 자를까, 마음대로 이렇게 자르면 되느냐고.
그래 특급호텔도 아닌 거를 왜 특급호텔이라고 해가지고 농촌사람들이, 촌사람들 마음만 붕 붕 뜨게 해놓고 말이야.
온천물도 다시 조정해요, 우리 팀장님 계시네.
어느 여관은 10t, 15t 하는데 거기는 방 32칸에 150t을 준다고 하면 누가 곧이듣겠어.
한화콘도도 100칸 하다 100칸 더 짓고 203칸이에요, 거기도 150t이에요.
뭘로 답변하실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지은 데가 아직 시작도 안하고 말이야.
제가 하여튼 오늘 안 갈 테니까, 과장님하고 저기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식사하시고 오후에 저한테 와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만일에 이번에 안 하면 허가 취소시키고 시에서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든, 다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터가 아까운 터입니다, 거기 사실.
제가 웬만하면 화를 안 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번 일뿐 아니라, 여기 과장님들, 국장님들 계시지만 지역의 뭔 일을 하려면 최소한도 그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해와 협조를 해놓고 일을 시작을 해야지 일 다 해놓고 의원은 허수아비지 그래.
과장님 때 되면 국장되고, 국장님도 퇴임하면 끝나지, 그러나 우리는 역사 앞에 시민이 뽑은 의원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면에서는 모르고 의원이 가가지고 주민들이 먼저, 어제도 우리 홍진옥 위원님 먼저도 얘기했지만 주민이 먼저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민이.
의회에서 뭐해,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앞으로 모든 과의 모든 일을 했을 때는 그 지역구 최소한 의원들한테는 상의를 해서 협조를 구하고 설득을 해서 같이 뭉치면 백지장도 뭉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시고 괜히 집행부에서 다 해놓고 의원들 병신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실 수, 국장님 앞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일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이것도 위원님들이 소외가 되는 그런 게 더러 있었던 것 같은데.
○ 김헌식 위원
더러가 아닙니다.
많습니다.
저는 벌써 4선씩 되니까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지만 초선의원들한테 솔직한 얘기로 보고 안 하는 게 많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지역구 의원님이 그런 내용은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상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과장님하고 온천수 팀장님 있고 또 특급호텔 짓는다는 담당자하고 식사하시고 오후에 좀 저한테 와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보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앞에 수익금 현황에 보니까 관광협의회에서 수익금을 배분할 때는 86 대 14로 있었는데 신협하고 다시 이제 위탁자가 바뀌었을 때, 수탁자가 바뀌었을 때는 51 대 49로 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결정이 된 건지.
이거는 이제 매년 수입지출 결산을 하는데요, 결산을 할 때 온천장위원회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온천장위원회를 할 때 그때 아마 결정이 된 사항들 같습니다.
그때그때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 조보영 위원
아, 온천장위원회에서 시하고 수탁자하고의 배분율도 온천장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있는 건가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그렇습니다.
○ 조보영 위원
그리고 뒤에 보시면 신협에서 수탁을 한 후에는 여론을 좀 들어보면 홍보가, 대외적으로 홍보가 부족했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회에서 운영을 할 때는 무료회원권을 많이 좀 발급을 했다, 라는 얘기가, 질타도 있었지만, 그런 게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홍보 차원에서도 많이 활용을 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협에서 지금 운영하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내부적인 그런 수리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많이 지출이 됐겠지만 홍보 부분에서는 많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까 김헌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관심을 갖는 업체가 많습니다.
수안보 관광협의회나 지역발전협의회나 지금 현재 신협도 있지만 충주의 목욕업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다양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알겠습니다.
○ 조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수안보에 좀 관심이 별로 없는데요, 간단히 수익금 현황을 보면 이때까지 지금 수안보 온천관광협의회에서 운영했을 때 보다 배분율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 이유를 뭘로다가 생각해야 될까요?
○ 관광과장 김기홍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료이용권을 어떤 대외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무료이용권을 상당히 배부를 하던 것을 어느 정도 선에서 통제를 하고 그리고 그전에 수건, 뭐 세탁하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외주를 줘가지고 했는데 직접 이제 거기서 세탁을 하고 하다보니까 인건비, 세탁비, 무료회원권, 이런 거를 절감을 해서 수익금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 곽명환 위원
무료회원권을 발급을 안 했다고 그러면 이용인원이 줄어야 할 텐데, 오히려 이용인원이 늘었어요, 2018년도에?
무료이용권을 배부했으면 이용인원에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곽명환 위원
근데 오히려 늘었잖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2017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2018년도에는 어떤 그런 이용하는 데 경영개선을 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곽명환 위원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경영을 상당히 잘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본 위원이 이분들을 아는 건 아니에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곽명환 위원
그냥 이 지표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 관광과장 김기홍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리고 무료, 조보영 위원님이 무료 목욕권 말씀하셨는데, 무료회원권이 사실 양날의 칼이거든요.
다른 주변 목욕탕에서는 상당히 안 좋아할만한 행위인데.
○ 관광과장 김기홍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걸 안 하면서도 이렇게 수익을 많이 냈다는 건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화장실, 사우나 등 수선비용 5,100만 원 지출했고 홍보비가 한 2,500만 원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에서 지출된 건가요, 아니면 여기 수익금에서 지출이 된 건가요?
○ 관광과장 김기홍
그거는 수익금에서 지출한 겁니다.
○ 곽명환 위원
수익금에서 지출하고도 이만큼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예.
○ 곽명환 위원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그러면 이게 오늘 이거를 해주면 앞으로 언제, 올해 안에 다시 해야 되잖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수탁자선정위원회가 언제쯤 열려요?
○ 관광과장 김기홍
이게 동의가 끝나면 10월 중, 9월 중에 열릴 예정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9월 중에 열려서 선정을 하나요?
○ 관광과장 김기홍
어쨌든 금년도에 선정을 해가지고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그 업체가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안보 지역발전협의회라는 게 따로 있는 건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은 다른 거죠?
○ 관광과장 김기홍
예, 그거하곤 다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 지역발전협의회가 따로 있고, 관광협의회가 따로 있고 아까 조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주시 목욕업협회에서도 의지가 있다고 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하시겠지만, 데이터를 보면 아까 곽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주시 수익금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 관광과장 김기홍
예.
○ 위원장 조중근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정말 경영은 잘 한 것 같아요, 투명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조가 되겠죠, 보니까?
아까 우리 김헌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안보 특급호텔, TSM, 그 회사죠?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위원장 조중근
그 회사는 특급호텔을 언제까지 지어야 된다, 라는 기간이 있나요?
○ 관광과장 김기홍
당초에는 시하고 얘기를 하기에는 올 8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건축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적인 이런 게 아니고 일본에서 아주 최고로 치는 그러한 거를 모방을 해가지고 뭔가 좀 기존에 국내에서 없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금년 12월 정도 되면 그 설계가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에 착공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기 농촌, 수안보 농촌중심활성화사업 농정과에서 주신 게 있어요.
근데 왜 그 부지를 왜 다시 충주에 일부를 팔아요?
거기를 다 하려고 부지를 샀던 거 아닌가요, 본인들이?
내가 이만큼의 사업을 하려고 특급호텔을 짓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본의 뭐를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계획도 없이 땅을 샀을까요, 거기서?
근데 다시 얼마를, 5,380㎡를 다시 판다, 충주시에?
이상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거는 그동안의 수안보 온천제를 할 때 거기를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 그 땅을 그렇게 민간에다 다시 매각을 하고나니까 앞으로 주차문제,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회사하고 협의를 한 게 주차공간을 같이 공동으로 쓰는 거로 그런 방안까지 협의가 되다가 이번에 도시재생사업 그거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하면서 시에서 주차장을 매입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매입으로 다시.
○ 위원장 조중근
그런데 지금 이 조감도를 보니까 주차대수는 17대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정원이에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차장하고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아니, 그니까 그게 주차장 쪽으로 먼저 얘기가 됐던 건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거기 위치에 꼭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충주시의 땅이었는데 이거를 개인한테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문제가 대두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같이 사용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여기다가 정원을, 엄청나게 좋은 정원을 만들고 주차장은 17대밖에 안 되는데 그 옆에 호텔을 지으면 거의 그 사람들 거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이용객들을 위한 공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 공간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농춘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수안보 면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 위원장 조중근
아, 뭐 그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식당을 다시 개인한테 팔았다가 그거를 5,380㎡를 다시 우리가 사는데 그 옆에다가 정원을 만들어주고 주차장을 만들어준다?
이거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사용할 수도 있다?
그 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건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수안보 면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감사합니다.
(충주시장 제출) (11시 37분)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종합사회복지관 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복지정책과장 전명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620호로 상정된 충주종합사회복지관 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조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충주시 건강복지타운 내 충주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분관 위탁계획입니다.
분관 위치는 충주시 사직산16길 14, 충주시 건강복지타운 내 복지동 지하 1층, 지하 3층으로 면적은 총 483㎡입니다.
지하 1층의 경로식당과 푸드마켓으로 지하 3층은 사무실과 프로그램실로 2020년 1월부터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먼저 현재 충주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열린재단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분관의 위탁기관은 충주종합사회복지관 본관의 위탁기관 계약기간에 따라 2023년 10월 2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분관 운영을 위하여 신규직원 6명 채용인건비와 기자재 등의 구입비로 이번 2회 추경에 민간위탁사업비 1억 4,6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분관 운영 연간 운영예산은 1억 700만 원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탁내용은 저소득층 우선으로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관부서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적인 운영효과를 높이고 위하여 충주종합사회복지관 분관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종합사회복지관 분관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요, 저희가 지금 2019년도 이쪽에 종합복지관 운영하는 데 5억 1,100만 원 예산을 쓰고 있는데 분관 이용하면 2억 700만 원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지금 해놓으셨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김낙우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에 1년에 7억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김낙우 위원
분관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이용하는 거에는 급식도, 경로식당도 운영도 하고 프로그램, 사례관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연수동 한 군데서 운영을 하기에는 수요를 다 해결할 수 없고요.
또 이제 건강복지타운에는 이제 면적이 483㎡이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본관으로 운영하기에는 적은 면적이고 해서 분관으로 운영을 하면 시민들한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낙우 위원
여기 지금 나와있는 소요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게 2억 700만 원인데, 그 상단에 보면 2019년 추경에 2,400만 원, 채용과 기자재 구입해가지고 돼있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김낙우 위원
지금 여기 제가 방금 전에 물어봤던 7억 원은 운영비고 거기 분관 차리면서 들어가는 기자재며 인테리어비용 자체도 다 충주시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이게 인테리어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요, 경로식당에 책상, 의자, 또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실에 책상, 의자, 이런 집기류 기자재지.
○ 김낙우 위원
그니까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걸 다 복지관이 운영하게끔 하는 기본적인 기자재, 뭐 조리기구 이런 거를 사무용품, 이런 것도 전부 다 구비를 해서 원 세트로 만들어주는 것도 충주시 예산으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예, 본관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본관에서도 최초 시작을 할 때는 도비랑 시비가 합쳐져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도비는 5% 해가지고 그때도 기자재가 다 시비, 도비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영도 지금 다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조리사 한 명만 투입이 되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차원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지 거기서 수익이 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기자재를 다 마련해 주는 것이.
○ 김낙우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운영비를 저희는 시비로 100% 지급을 해주고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김낙우 위원
국비나 도비 부분에서는 지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작년까지는 경로식당은 5%의 도비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도비가 삭감이 됐고 경로식당 운영에 관련돼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하나를 하는 차원입니다.
○ 김낙우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복지관, 종합복지관을 충주시 종합지원 운영하는데 분관까지 내가면서 하는데, 하지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는데 운영비가 7억 원 이상 드는데 100% 시비니까, 어떻게 시비 말고 국비나 도비를 어떻게 받아서 운영비에 보탤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국비, 도비는 다른 데도 없습니다.
○ 김낙우 위원
없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다른 지역에도 없고요, 예산이 많이, 저희 시비가 부담이 되는 것 같지만 거기서도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공동모금회나 이런 쪽에서 받고 또 재단에서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100% 시비로만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경로식당이 어떤 개념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경로식당은 도에서 지칭으로 처음에 내려온 근거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으로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을.
○ 곽명환 위원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가려낼까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분들은 이제 그냥 매일매일 무작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요, 책정을 합니다.
○ 곽명환 위원
그 사람만.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예, 그러면 그분들만 식사를 하는 겁니다.
○ 곽명환 위원
매일 오셔요, 매일, 그분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거의 책정되시는 분들은 거의 매일 오십니다.
○ 곽명환 위원
딱 그분들만 식사를 할 수 있게 한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곽명환 위원
그럼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푸드마켓은 요리를 할 수 있는 재료를 갖다놓는 거거든요.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경로식당 운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겹치지는 않고요.
할머니 같은.
○ 곽명환 위원
푸드마켓은 파는 거예요, 식자재를?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파는 게 아니라요, 그것도 책정을 해서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 책정을 합니다.
푸드마켓 이용하시는 분을 책정합니다.
○ 곽명환 위원
그니까, 뭐 차상위계층들이 가져갈 수 있게, 노인들 중에 차상위계층들이 가져갈 수 있게?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푸드마켓은 노인들이 아니라 수급자들 책정을 합니다.
그분들만 마켓을 이용할 수 있고 무한정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 곽명환 위원
일정 양을 배분을 해주거나 이런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이용한도를 정해가지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용한도를 어떻게 정해요?
식자재.
○ 복지기획팀 주무관임희경 임희경
이용품목하고 기증받은 물품에 대해서 월 이용되는, 가져갈 수 있는 5가지 품목을 정해가지고.
○ 곽명환 위원
양은?
○ 복지기획팀 주무관임희경 임희경
이용, 5건으로.
○ 곽명환 위원
그건 종목이고.
○ 복지기획팀 주무관임희경 임희경
네?
○ 곽명환 위원
5번을 이용할 수 있다?
○ 복지기획팀 주무관임희경 임희경
월 5가지 물건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 곽명환 위원
수량책정은 안 돼 있는 거고요?
○ 복지기획팀 주무관임희경 임희경
이용권이 발급이 되면 책정이 돼서 이용권이 발급이 되면 월 1회 푸드마켓에 직접 방문을 해서 거기에 비치돼있는 물건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니까, 누구나 오는 게 아니라 이용권을 저희가 발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월 1회만 5가지 품목 중에서 선택을 해서.
○ 곽명환 위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복지동 지하 1층은 외부에서 볼 때는 1층이 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그렇죠, 1층이죠.
○ 곽명환 위원
그렇죠, 주차장이 있는 쪽으로, 바깥쪽으로?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이쪽에서 봤을 때는 1층이에요.
○ 곽명환 위원
들어가는 쪽에서는 1층이고, 근데 정면에서 보는 건 다 주차장인 거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뒤에서 봤을 때는 지하로 파이니까.
○ 곽명환 위원
그니까, 주차장에 만든다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한쪽 면은 주차장인 거고요.
○ 곽명환 위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면 지하 1층인데, 보이는 쪽은 다 주차장이거든요, 그렇죠?
들어가서.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보도 쪽은 주차장이고, 복지동은 아닙니다.
○ 곽명환 위원
복지동이 오른쪽에 있는 게 복지동이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복지동 1층에 있습니다.
딱 봤을 때 1층.
○ 곽명환 위원
그니까, 바깥쪽으로 있는 거예요?
그니까, 접근이 어떠냐는 얘기예요, 접근이.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접근은 바로 들어가면 바로 식당이 됩니다.
○ 곽명환 위원
어디로 들어가면?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아니, 1층이거든요?
○ 곽명환 위원
그니까, 지하 1층인데, 지하 1층인데, 오른쪽에, 지금 정면 쪽은 주차장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복지동이고, 그렇죠?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바닥, 건물바깥의 외부만 주차장이 되고 건물 내부에는 그냥 쓰는 거죠, 건물로다가.
○ 곽명환 위원
이게 밖으로 노출되는 건 아니네요, 아예?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아니에요, 1층이에요.
○ 곽명환 위원
근데 1층인데.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바깥이 아닙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바깥으로다가 누가 이렇게 접근이 용이해서 바깥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부로,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찾아들어가야지 되는, 그렇게.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근데 바로 있어서 찾기는 쉽습니다.
○ 곽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단순히 또 궁금증이 들어서요, 질문을 드릴게요.
푸드마켓이요, 푸드마켓이 수혜대상으로 지정된 특정인만 이용을 하는 거고 그들이 돈을 주고 사먹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져가는 거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정재성 위원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켓은 셀링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마켓처럼 진열을 해놨습니다.
○ 정재성 위원
진열을 해놔서?
마켓이라고 한다면, 시장개념을 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철학적인 해석이?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근데 그거는 전국 공통으로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 정재성 위원
전국에서 그렇게.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푸드마켓, 푸드뱅크, 이런 말은 공통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 정재성 위원
네, 금전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마켓’이라고 한다고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슈퍼처럼 진열을 이렇게 진열장으로 해서 식료품을.
○ 정재성 위원
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 아는데, 마켓이라고 한다면 금전거래를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인식이 되는데 이름을 바꿔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요.
뭐 정부에서 그렇게 정했다고 한다면.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건 정부 공통 명칭입니다.
○ 정재성 위원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보영 위원
푸드뱅크랑 같은 개념 아닌가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푸드뱅크랑 푸드마켓은 조리, 신선, 푸드뱅크는 며칠 이내에 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뭐 닭고기라든지 신선식품들이어서 며칠 이내에 소진이 되는 것들인 거고요.
마켓은 좀 공산품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소시지나, 시금치, 이런 것들이 없고요.
유통기간이 긴 것들을 갖다놓는 거고요.
뱅크는 직접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금방 상할 수 있는 것들을 금방 전달을 해드리는 거라서 대상이 다 다릅니다.
○ 조보영 위원
그러면 뱅크는 직접 전달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직접 전달합니다.
○ 조보영 위원
마켓은 아까.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마켓은 좀 요리를 하기 좋고, 아주머님들 혼자 사신다든지 이런 걸 내 입맛에 맞춰서 골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고, 경로식당은 혼자 사는 할아버지, 이런 분들 밥하기 힘들고 이러신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시는 거고 이제 뱅크는 갑자기 뭐 닭고기가 한 차가 들어왔다든지 이런 신선식품들이 들어오면 얼른 배분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배분을 해 드리는 거고 이렇습니다.
○ 조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지금 본관위치가 지하 1층, 지상 3층, 이렇게 돼있는데 경로식당하고 푸드마켓이 지하 1층이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곽명환 위원
지상에는 1층에 혹시 공간이 없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이게 1층, 이용이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곳을 한 겁니다.
○ 김낙우 위원
여기 지상 1층, 지상 3층 돼 있길래 물어본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1층은 일부러 접근이 제일 편한 곳이 지하 1층이었기 때문에 1층으로 한 거고요, 지상 1층이 더 불편한 겁니다.
○ 김낙우 위원
저는 이 표현이 이렇게 돼 있길래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지하로 내려갈 때 힘드니까, 들어가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김낙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보영 위원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저도 푸드마켓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데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푸드마켓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없습니다.
이용권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 한 거고, 관리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누가 이용을 하시는 건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 손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정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가 있는 것이 뭐냐면요,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푸드마켓’이라고 하면 가공품이나 농산품, 이거를 현지에서 가지고 온 것들을 농사를 직접 지으신 분들의 성함을 적어가지고 보장을 하는 곳이 ‘푸드마켓’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푸드마켓’이라고 해가지고 명칭이 그렇게 되면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았거든요?
우리 일반인들이 가서 그 푸드마켓에 가서 재료를 살 수 있다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완전히 지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명칭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마켓으로 진열을 해놓지만 일반인들이 가서 사질 못하는 거기 때문에 ‘푸드마켓’ 하면 일반인들이 보통 다 가서 사는 거로다가 그런 장소로 생각을 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리고 외부에 막 이렇게 간판을 달고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어서 이용권 있는 사람들은, 뭐 한번 이용하면 어디인지 다 아는 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여튼 혼선이 안 되도록.
○ 손경수 위원
근데 지금 문화동 주민들은 푸드마켓이 거기에 생긴다고 알고는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를 이용을 하려고 생각들을 하는데, 이게 이용권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거라니까 저도 지금 굉장히 황당해서.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저희가 그거를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서 표시를 하다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렇게 혼선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고 애쓰시는데, 이 푸드마켓이 결과적으로 나눔장터예요, 그렇죠?
기부를 받아가고 기초, 그런 분들한테, 그런데 이건 공식 명칭이더라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었는데.
그럼 기부를 받아가지고, 그 기부받는 장소도 좀 있나요?
이게 시에서나 이렇게 물품을 사가지고 주는 의미보다는 주로 기부를 받아가고 필요한 분들,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면 기부받는 장소도 있어야 되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기부는, 이 푸드마켓 운영에 관련돼서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전적으로 기부를 받고 기부금 처리할 게 있으면 기부금 처리하고.
○ 홍진옥 위원
그렇게 한꺼번에, 그렇게 해서 기부 같이 받아가고 분관이든 본관이든 해서 나눠주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푸드마켓은 용산동에 있었습니다.
월세를 내고 있었는데 그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 홍진옥 위원
단어, 명칭이 적절하지는 않은데, 정부에서 만든 명칭이니 방법이 없네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정부에서 사용하는 거라서.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그러면 이게 11월 입주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11월 12일 날이 준공일이고 준공검사하다보면 11월 말 정도 될 거고요.
그게 바로 급식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내년 1월에, 왜냐면 준비과정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조중근
그래서 예산을 추경예산에 올리신 거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예, 그래서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도 미리 대상자 선정하고 프로그램 개발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지 되기 때문에 채용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인건비는 신규인력인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도 이분들이 연차수가 되면 이게 월급이 많아지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거는 조견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그니까 월급이 계속 늘어날 테죠, 연차 수에 따라 늘어나면 그거는 계속 증액이, 우리 시에서 계속 증액이 돼서 나가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분관에는 새로 채용하시는 분들이 거기 다 가는 것이 아니라요, 공간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3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신규),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재위탁)을 동일 부서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두 건의 기타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입니다.
먼저 시민복지 향상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21호로 상정된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신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2019년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총 4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유형으로는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 1개소 및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른 신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2개소,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1개소입니다.
충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4장 제17조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을 보육전문가에 위탁운영하면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위탁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5년입니다.
운영비는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받아 충당하고 국공립보육교사 인건비는 국비매칭 지원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그 기준은 영아반 교사 인건비 80%, 유아반 교사 인건비 30%입니다.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에 대한 전반사항이며 시간연장, 장애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합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2장 제5조에 의거 충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1호로 상정된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위탁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탁자를 다시 선정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계획입니다.
송정어린이집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5년입니다.
국공립보육교사 인건비는 국비매칭 지원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그 기준은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입니다.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에 대한 전반사항이며 시간연장, 장애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합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충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2장 제5조에 의거 충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송정어린이집은 산척면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인근 어린이집이 없어 농촌지역 거주아동의 보육수요에 맞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건의 기타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9개소가 지금 있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김낙우 위원
이번에 4개 늘어나면 13개소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김낙우 위원
지금 여기 계획에 보니까 계속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계속 전환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국가정책에 의해서 전환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 자체로는 하는 겁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국가정책에 의해서 전환하는 겁니다.
○ 김낙우 위원
그럼 매칭돼서 계속 우리 시비가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계속 시비가 늘어나죠.
○ 김낙우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이 하는 것을 전부다 국공립으로 나중에, 지금 계획표 보니까 계속 국공립으로 전환되는데 거의 다 그럼 2022년까지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다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한 40% 정도.
○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재위탁 돼있는 거 보니까 여기 지금 송정어린이집이 정원은 83명인데 현원은 24명이에요, 교사 수는 6명이고.
다른 데에 비해서 교사 수는 뭐 적정인원을 구비를 해야 되니까 있어야 되는데, 인근에 혹시 비교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근에 혹시, 산척 인근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또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엄정에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엄정에 있어요?
엄정은 몇 명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엄정도 아마 인원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비슷하죠?
근데 교사 수는 똑같고, 그렇죠?
국공립이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인구, 어린이들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에 혹시 엄정이나 산척에 같이 있으면 같이 통합버스를 운영을 하더라도 하면 비용절감이 되지 않을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근데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은 11명 이상이면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교사들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요.
또 아무래도 지역에 어린이집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또 지역 주민이 생각하는 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일단은 지금 장기임차를 하는, 지금 5년 정도 준 건데, 작년에 이게 다시 또 재위탁이 된 거예요, 그쪽에 엄정은.
그러기 때문에 4년간은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합칠 수 있는 여건 안 됩니다.
○ 김낙우 위원
아니, 저는 굳이 합치라는 게 아니라 운영 상 인원이 적고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뭐 같이 하면 좀 효율성이 좋지 않을까, 지금 교사 수는 6명인데 학생은 24명이니까 뭐 밀집해서 관리하는 건 좋은데,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차츰 정비될 것 같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위탁줘서 시비를 국비나 뭐 우리 시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같이 묶어서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더 아이들한테 더 많은 제공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김낙우 위원님 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산척에 송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83명 정원이에요, 엄청 큰 어린이집이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예전에 생긴 거기 때문에 그때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원이 많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렇죠?
근데 개중에 24명이, 현원이 24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엄정에 있는 게 애린어린이집인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곽명환 위원
여기도 72명 정원인데 22명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곽명환 위원
이게 아무래도 처음에 큰 어린이집을 유지관리를 하다보면 그만큼 금액이,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지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아무래도 난방비도 그럴 테고, 뭐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래도 그럴 테고, 그래서 최대한 좀, 학교도 요즘에 통폐합을 하고 있잖아요, 학생 수가 줄어서.
저희도 그런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보거든요?
좀 계속 기다릴 필요없이 좀 추진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애린어린이집이 작년에 계약을 했네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곽명환 위원
근데 이거는 지금 올해, 내년에 위탁계약을 할 텐데, 그럼 5년이면 또 안 맞아요, 어차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속히 좀 그런 통폐합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 보면 서충주 빼고는 그렇게 선호를 안 하나봐요?
현원들이 다 정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네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근처에 주로 있는 데가 시골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차츰 시골에 없어지기 때문에.
○ 곽명환 위원
지금 은성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디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공군부대에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공군부대 안에, 부대도 젊은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이렇게 없나요, 아이들을 이렇게 안 낳나요.
안에.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안에 2개가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두개가 있군요.
통폐합 작업을 좀 고려를 해주세요.
하긴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지금 신규로다가 호암 두진하트리움하고 우미린 에듀시티에 2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두진에 생기는 것이 83명이 정원인데 그 정도로다 규모가 큰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이거는 면적에, 지금 현재 면적에서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인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리모델링하고 나면 아마 정원이 줄어들 겁니다.
○ 손경수 위원
줄어드는 건가요?
지난번에 서충주어린이집, 그때 생겼을 때도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조차도 인원이 너무 크다, 앞으로 생기는 어린이집들은 인원을 좀 대폭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원을 보니까 너무 큰 정원이어서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예, 알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지금 민간어린이집들이 또 국공립으로 전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대한 어린이집이 생기게 되면 사실상 이게 우리 시비가 엄청나게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없음으로 나와있는데 이건 어떤 걸 의미하나요?
위탁계획에 소요예산이 없다는 거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소요예산은 추가로 더 이상 들어갈 돈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위탁하고 그럴 때는 국비지원이 돼서 리모델링비나 기자재비 같은 것은 다 지원이 됩니다.
그거 말고 추가로 더 저희가 따로 추가로 예산을 더 세울 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 손경수 위원
시비가 들어가는 게 전혀 없나요, 그러면?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여기 매칭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 손경수 위원
아, 그건 없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손경수 위원
지금 민간장기임차의 의미는 어떻게 해 석을 해야 되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민간이 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장기적으로다가 5년 정도 임차를, 무료로다가 이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내놔야지 되기 때문에, 개인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무료로 내놔야지 돼요.
그래서 그거는 민간인들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 손경수 위원
그러면 5년 이후에 뭐 자격이 안 돼서 국공립이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그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취소를 하면,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 손경수 위원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럼 민간어린이집으로다가 다시 활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손경수 위원
그럼 재산상의 어떤 문제나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사람들이 무단으로 매각하지 못하게 1억 원을 들여가지고 근저당을 잡아놔요.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비를 저희가 다시 회수를 하는 거고 리모델링해서 들어간 것은 그냥.
○ 손경수 위원
아, 리모델링비는 그냥 소요비용으로다가 들어가는 거고, 지금 40% 정도를 국공립화 시키시면 사실 우리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이게 국가정책이고.
○ 손경수 위원
국가정책이긴 한데, 국가정책에 맞춰서 하는 거까지는 바람직하기는 한데 우리 시비가 그만큼 충당이 될지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저희도 걱정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근데 지금 생각보다 저희가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많이 신청을 안 하십니다.
○ 손경수 위원
자격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그렇죠, 조건이.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민간에서 하는 것은 까다로운데, 이런 신규나 이런 거에는 까다롭지 않거든요.
민간장기로다 돌릴 때는 이제 복지부에서 현장감시도 나오고 그래서 보기는 까다로워요, 이게 민간으로 장기임차 했다 해도 복지부의 승인이 나야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 손경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규로다가 호암 우미린에 지금 40명 정원인데 민간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이 신청을 해가고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오셔도 돼요, 일단은 신청을 하셔도 되는 거죠.
○ 손경수 위원
그 어린이집이 글로 들어가는 그런 조건으로 가능하진 않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그거는 안 됩니다.
○ 손경수 위원
그니까 민간어린이집은 그대로 두고 이 원장이 신청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손경수 위원
그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민간어린이집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어린이집이 늘어나지 않고 하나가 글로 들어가면 되는데, 신규로다가 하나가 생기고 민간은 또 그대로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린이집은 늘어나고 아이들은 없고,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그것도 좀 어린이집이 민간이 하고 있으면서 그냥 그쪽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 손경수 위원
글쎄, 그런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본인이 하시던 거는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지 돼요, 하시려면.
○ 손경수 위원
그니까, 넘겨야 되는데 그럼 어린이집만 늘어나는 거예요.
어린이집만 늘어나고 아이들은 없는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어린이집 폐원 많이 합니다.
애들이 없어 가지고 지금 휴지하는 어린이집도 꽤 있고 해서 폐원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손경수 위원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 게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지금 그거는 쉽지는 않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손경수 위원
그렇죠?
정책적으로 쉽지는 않은데 저는 이제 우려하고 우려하는 것이 이 어린이집들이 사실 굉장히 오래된 어린이집들이에요, 시설도 오래돼 있고 근데 아이들은 없는데 사실 기능보강비로 해가지고 건축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니까 효율성이 너무 이게 뒤떨어지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근데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거를 아이가 없어서 못하겠다, 하면 저희도 감안을 해서 하겠는데 일단 정원이 11명이라는 정원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 소리는 저희가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다가 아이가 없어지면서 거기가 폐지를 하면 되는데, 저희가 권유는 해보겠지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손경수 위원
제가 볼 때는 통폐합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읍면에 있는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통폐합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 또 원장님들도 그것을 원치 않으실 테고 그런데 건물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다가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급하게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긴급지원도 해주고 해서 건물보수는 기능보강을 하고 있거든요.
○ 손경수 위원
기능보강을 계속하는데 그 비용이 아이들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손경수 위원
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생기면 뭐 학부모님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으니까 바람직한데, 지금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민간어린이집은 하려고는 해드리는데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요.
○ 손경수 위원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그래서 조건에 맞출 수 없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그래서 작년에도 3군데 했다가 다 안 되는 바람에 올해 민간은 2개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한 군데밖에 신청이 안됐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니까 그거를 지속적으로 좀 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불합리한 거를 개선해 나가야지 민간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신규는 자꾸 생기고 어린이집만 자꾸 늘어나는 거거든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일단 조금 보완하게 좀 해달라고 이제 건의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너무 규정 같은 거를 강하게 하면 돌릴 수 있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어요.
○ 손경수 위원
지속적으로 건의를 좀 많이 해서 민간어린이집들이 이럴 때 전환의 기회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멜리오어린이집은 어디 있는 거예요?
수안보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세경독신자아파트, 호암동.
○ 위원장 조중근
아, 호암아파트 세경, 지역배분은 잘 돼있어요, 이렇게?
시골에 거의 있나요, 시골에?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송정이 산척에 있고요, 노은에 있고 애린어린이집이 엄정에 있고.
○ 위원장 조중근
두 개는 공군부대.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두 개는 공군부대에 있고 중원어린이집은 주덕에 있고 거의.
○ 위원장 조중근
거의 시골이네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거의 시골에 있어요.
○ 손경수 위원
예전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시골 쪽에 생기는 거로 우선적으로.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를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충주시민의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종합사회복지관 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신규)과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재위탁)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안보온천장(하이스파)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종합사회복지관 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신규)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재위탁)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안보온천장(하이스파)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본정부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동료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결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조중근김낙우곽명환김헌식손경수 |
안희균정재성조보영홍진옥 |
○ 출석공무원: 10인 | |
복지민원국장 | 이 상 정 |
문화체육관광국장 | 우 선 택 |
회계과장 | 장 수 복 |
복지정책과장 | 전 명 숙 |
여성청소년과장 | 정 미 용 |
관광과장 | 김 기 홍 |
평생학습과장 | 안 종 훈 |
농정과장 | 이 창 희 |
건강증진과장 | 우 시 연 |
복지기획팀 주무관 | 임 희 경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조 중 근 |
부위원장 | 김 낙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