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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3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9.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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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4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충주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충주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동의안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오상혁

전문위원실 오상혁입니다.

오늘은 제23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오는 1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주차장 조례 및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석배

교통과장 박석배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618호로 상정된 충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랫동안 잘 정비되지 않았던 본 조례안을 자치법규 간소화 및 적용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제처에 자치법규 컨설팅을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행법에 맞게 수정하는 등 권고를 받은 사항들에 대해서 일제정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차장법 상위법에 규정된 당연조항이나 다른 법 등과 중복이 된 내용은 삭제를 하고 주차요금 면제대상이나 반영되지 않은 위임규정 등 또 금년 9월에 준공예정인 연수주차장 요금표 신설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요금 감경대상 등에 조문 문구를 정비를 했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오탈자 등을 수정하고 조문 및 별표 순서를 정리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은 법제처 자치법규 컨설팅 권고사항에 따라서 상위법과 다른 법에서 이미 규정된 당연사항이나 중복된 사항 등 삭제를 하는 것이고 위임조항 등을 수정하였고 또한 의미가 모한 조문 등은 알기쉽기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도도록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세부적인 자료 말고 주차장 전부개정 주요내용을 별도로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하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지금은 다 자동으로 되어 있죠?

개폐기?

○ 교통과장 박석배

자동으로 돼 있는 곳이 있고.

권정희 위원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리고 운영시간이 공영주차장을 보면 몇 시까지로 되어 있죠, 10시나 9시나 됐잖아요?

그 이후에 출차하는 차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운영시간 전 한 6시 쯤 세웠어요.

그런데 갔다 늦게 볼 일을 보고 왔는 데 10시 넘어서 왔어요, 그러면 차단기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그냥 나가잖아요?

그러면 주차요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 교통과장 박석배

단속기간 내에 들어왔던 차는 나갈 때 언제 나가는지 몰라도 그건 추적이 되는 데 단속기간 후에는.

권정희 위원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는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교통과장 박석배

나갈 때는 나중에 사후정산이 됩니다.

권정희 위원

사후정산은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만 정산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외지차가 들어왔다가 그런 상황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고지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또 안 왔을 때?

○ 교통과장 박석배

번호판 추적이 되니까요.

권정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고지서를 발부하나요,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 교통과장 박석배

네, 그렇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 그랬다가 왔는 데 고지서가 날라오고 문자가 오고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한 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0% 감면하는 사항인데요, 두 번째 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승용차 부재 및 자가용 승용차 함께타기에 참여한 차량, 이런 분들이 충주에 어느 정도 되시나요?

○ 교통과장 박석배

거의 미미하다고 보구요.

저희들이 부재를 일단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할 때는 그런게 적용이 되지만 이 조항이 들어간 건 저희들이 주차장법에 조례 위임이 돼서 정하도록 돼 있음으로 인해서 일단은 문구를 삽입한 겁니다.

유영기 위원

지금은 해당되지 않지만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구를 넣어놓으셨다는 얘기죠?

○ 교통과장 박석배

예, 그렇습니다.

유영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저도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추자요금 감면에서 충전할 경우 1시간 이내에 감면내용이 있는 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 교통과장 박석배

전기자동차나 무공해자동차, 수소자동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에 충전소가 있습니다.

충전을 할 때는 충전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니 공영주차장에 들어와서 충전하는 차에 한해서 감면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충전했다, 안 했다는 걸 매표 받으시는 한 분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 분들이 볼 수가 있는 건가요?

○ 교통과장 박석배

있습니다.

자동차 자체가 전기자동차나 무공해자동차는 스티커가 위에 붙어 있구요.

최지원 위원

그건 아는데 그게 충전하는 데가 그 분들이 볼 수 있는 데서 하는 건가 아니면 그 뒤편 어디에서 하는 건가?

○ 교통과장 박석배

같은 주차장 내에 있는 겁니다.

최지원 위원

사각지대에 있으면 볼 수가.

○ 교통과장 박석배

그 사람이 영수증이 있으니까 그걸로 갈음합니다.

최지원 위원

예, 카드로 했던 뭐로 했던 지급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충전하는 데는 거기 주차장 시설에 한 군데.

○ 교통과장 박석배

그렇습니다.

최지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입니다.

환경수자원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해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624호로 제안한 충주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민간위탁관리 중인 충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완충저류시설에 위탁관리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3년간 시설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기탁자 재선정에 앞서 민간위탁동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대상시설은 공공폐수처리시설 4개소, 환충저류시설 1개소로 총 5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연간 32억 9317만 5000원이며 이는 2019년 실시한 원가산정 용역결과를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일반입찰로서 가격협상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수질기준 유지, 또 폐수처리비용 부담금 산정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물환경보존법과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현재 수탁기관은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 외 2개사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운영 맡아왔습니다.

시설운영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탁운영자를 선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완충저류시설을 일괄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가 계셔서 안심은 됩니다.

이런 처리하는 부분도, 지금 2019년 12월 31일에 첨단 또 중원, 메가폴리스, 기업도시 다 위탁관리가 모두 같이 끝나는 건가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예, 그렇습니다.

천명숙 위원

지금 현재 처리업체가 다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3개사가 같이 이뤄져가지고.

천명숙 위원

컨소시엄이 돼서 들어온 거에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예, 건소시엄 해서.

천명숙 위원

네, 지금 롯데나 보해인가 회사가 주류회사가 있는 데 이 회사 때문에 지금 처리용량이 증가가 돼서 과부화가 일어나는 부분은 문제는 처리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예, 아직까지 폐수배출업소에서 나오는 량은 지금 용량으로 충분합니다.

천명숙 위원

주류회사에서 찌꺼기 처리하느라고 화학약품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 화학약품을 우리가 처리장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그건 탈수하고 이럴 때 응집제로 황산화철 이런 것들을 같이 쓰고 있는 데 그런 것들은 따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출되는 게 아니고.

천명숙 위원

아, 처리장에 함께 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좀 평소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질의를 하는 시간이니까 중원산단 때문에 지금 염소가 포함된 소화제를 우리가 많이 썼을 거고 또 씨씨오쓰리 석면이 나오는 문제 그런 문제가 녹아들어가잖아요, 같이,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거나 저류조로 녹아 들어간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이 관로를 통해서 폐수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처리장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저류조 까지는 흘러가지 않고 그러면 하천으로만 많이 흘러갔을 까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네, 외부를 통해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사항입니다.

천명숙 위원

저류조에 들어갔다면 바닥에 침전되거나 이래서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나, 그러면 저류조에 수온이 올라가면 가스가 또 발생이 되거나 씨오투로 발생되는 문제도 있어서.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생물학적 처리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중원산단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바로 생물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 지금 현재는 정상가동 되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래서 티엠에스 기준을 맞춰서 처리된 게 대개 저류조로 들어오는 데 거기까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데 약품이 조금 더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인데, 갑자기 이게 그 주변이니까 저류조가, 그냥 흘러들어간 경우도 있지 않을 까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구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그건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유량조정조라는 게 다 처리장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류를 하고 나서 상태를 봐 가면서 처리장으로 이송시키기 때문에.

천명숙 위원

네, 그것도 관리를 제대로 하는 거죠?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예.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

지금 위탁비용이 현재보다 거의 50% 이상을 증액시켜서 지금 위탁을 수탁을 줄려고 하는 데 그동안 이렇게 인원을 증가를 갑자기 시키는 데 그동안은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그동안은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받고 역부족 때문에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건의사항도 많이 받고 또 타 시군에 유사시설을 비교해 보더라도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 환경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상당히 인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 처리장마다 1명 씩 해서 3명을 증원을 시킨 것이고 그리고 갑자기 8명이 늘어났다는 건 5명에 대해서 지금 금년 7월 1일자로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72시간 문제 때문에 법적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5명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현재 운영했던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서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유사시 대비성이 좀 부족했던 거죠.

권정희 위원

그래서 물론,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또 근무환경이나 시간 때문에 인력이 충원된다는 건 좀 이해가 가는 데 너무 갑작스럽게 되니까, 11억이거든요.

전체 예산에 50% 이상을 증액시키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되면 현 수탁기관은 진짜 출혈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 수탁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중간이라도 뭔가 해서 해소할 수 있었던 건 없었어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조금 그런 것들은 기계 겸함이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차액보전을 조금씩 해줬었습니다.

권정희 위원

차액보전 해줬어요, 우리가 그러면 추경에서 세워준 게 있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입주기업체가 모든 것을 분담해서 엔분의 일로 나오게 돼 있는 건데 입주기업체에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발생한 기업체에서 여기 처리비용에 대한 거가 나오고 있죠?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예.

권정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처리해서 그 쪽에 해야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줄 필요가 있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이건 실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운영관리비가 되기 때문에 일단 각 기업체에서 부담금을 받거든요.

부담금 받는 거 포함해서 이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권정희 위원

우리 시비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쪽에서 받는 건 우리 회계로 다시 수입이 들어오고 있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예, 그렇습니다.

권정희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도천으로 흘러 들어 왔잖아요, 물론 화학약품, 산소 억제하는 그게 들어왔는 데 요도천에서 탱크로리로 빨아 들여서 지금 저류조로 가져 갔잖아요.

저류조에 갖다 부어서 거기에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처리는 안 하고 저류조는 그냥 담아 놓기만 하는 거잖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예, 보관하고 있다가 시흥이나 당진에 있는 위탁처리업소로 어제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다시 또 옮기고 있는 거예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그런 폐수처리하는 시설은 아니고 폐수처리하는 업체에다.

권정희 위원

글쎄 저류조는 그냥 가둬두는 거 뿐이지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그렇습니다.

완충저류조라는 게 지금 메가폴리스에 설치돼 있는 데 각 기업체마다 폐수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 그러면 그 폐수처리를 우수로를 통해서 갔던 폐수를 막고 우수로를 차단하고 완충처리시설로 이송하는 걸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폐수사고 난 업체에서 나온 폐수는 다 완충저류시설로.

권정희 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처리를 하는 데는 다른데로 옮긴다, 아까 답변에서 혹시 거기에서 처리를 한다는 식의 얘기가 돼가지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텐데 거기가.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저희가 지금 환충저류조 받아놓은 건 한 850톤 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원인자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시흥 쪽으로 일부가 어제 한 84톤이 나갔습니다.

계속 반출시켜가지고 저희 저장용량을 확보해야 되니까 원인자부담해서 부담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원인자부담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하여 튼 그 부분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고 화학약품 소방방제 뿐만 아니라 거기 보관하고 있던 여러 가지 화학물질 같은 것들이 나는 섞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소방할 때 방제약품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학약품 한 2만 리터 사용했고 물은 한 66만 리터 사용했고 그 안쪽에는 여러 가지 화학약품이 있는 데 저희들도 그걸 염려하고 있고 그건 또 자체에서 보험을 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저류조로 안에 만들어 놓고 화학약품 회사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잘 처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예, 그래서 그걸 좀 유념하셔서 거기 보관되어 있던 화학약품들이 분명히 터지고 뭐 하면서 유출은 분명히 됐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저희가 그래서 바닥에 모래 부설도 했고 이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잔디구장을 팠습니다.

1차 저류조 시설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권정희 위원

네, 하여 튼 그런 건 잘 챙기셔서 화약약품이라는 것은 효과가 나중에 또 토양에 침투돼서 오래도록 갈 수 있으니까 화학약품 어디든지 다 취급은 하긴 하겠지만 저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그래서 완충저류조의 중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앞으로 목행산단 쪽에 완충저류조를 할려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기업체를 잘 고르세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목행산단 뿐만 아니고 첨단산단, 기업도시에도 완충저류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때 가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함덕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함덕수

산업건설위원회 함덕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 폐수처리시설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 폐수처리시설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오는 10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결의안을 동료의원들께서 공동발의로 결의되었음을 알려 드리겠구요.

이상으로 제23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정용학함덕수권정희강명철박해수
유영기이회수천명숙최지원
○ 출석공무원:3인
교통과장박 석 배
환경수자원과장최 원 회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 용 학
부위원장 함 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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