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10일(화) 16시
장 소 : 산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의 건
2.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의 건
3. 코아루더테라스 행정사무조사의 건
심사된안건
(16시 05분 개회)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4시부터니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아루더테라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함덕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서충주 코아루더테라스 관련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하시고, 다음 일정에 대해 협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제의)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코아루더테라스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자료 보시고?
그럼 자료보시는 동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임시사용허가를 내주면서 그에 대해서 보완사항이라든가 또 요구사항이라든가 시행사 측에다가 아마 문서상으로나 구두 상으로 얘기하신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입니다.
저희가 임시사용승인을 처리를 할 때 임시사용승인 조건으로다가 해가지고 3가지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첫째가 사용승인 전까지 지구단위계획변경제안 등 절차이행에 철저를 기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입주예정자와 협의 후 안전진단을 실시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 임시사용승인 후 대출이자 부담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해라, 이 조건을 3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 저희가 협의하면서 보완사항이 있어가지고 이 보완사항 이행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조건으로다가 저희가 임시사용승인을 발급했습니다.
산림녹지과 보완사항은 옥상조경 관련 잔디식재 시 단차가 나지 않게 수평을 맞추며 잔디고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철저 및 전세대 수시점검 그리고 테라스 배수관련 대책마련, 그리고 단지 내 식재된 수목 등 녹지대 관수 및 유지관리 철저, 이렇게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사용승인서를 발급을 할 때 조건으로다가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3가지 사항이 다 지금 보완이 됐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먼저 지구단위계획변경제안은 지금 제안을 한 상태고 지역개발과에서 절차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관계는 입주예정자들이 선정한 안전진단 업체하고 그리고 사업주체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결과를 입주예정자나 입주자들을 불러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점검결과를 통보를 한 상황이고 그다음 대출이자부담 관계는, 이 관계도 대출이자 연장을 8월 31일까지 해서 11월 30일까지로 연장을 해놓은 상태이고 지금 입주예정자들한테 그렇게 통보를 했고 입주예정자들이 거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다가 대출이자부담 관계를 금융권하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대출이자가 11월 30일까지.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일단은, 예, 기간을 연장을 한국토지신탁에서 관련 금융권에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입주한 분들이나 입주 안 한, 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네, 전부 다요.
○ 위원장 함덕수
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네.
○ 위원장 함덕수
문서상으로 이렇게 받아놨어요?
아니면 구두 상으로.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문서상으로다가 그 입주예정자들한테도 다 보낸 사항입니다.
○ 위원장 함덕수
아니, 그 시행사.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네, 시행사에서 한국토지신탁에서요.
○ 위원장 함덕수
시하고 이렇게 문서상으로 주고받았느냐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저희한테도 그렇게 문서가 왔고 입주예정자들한테도 한국토지신탁에서 문서를 다 보낸 상황입니다.
○ 위원장 함덕수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딱 명시를 해서 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한번 조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이건지 아니면 딱 떨어지게 11월 30일까지 그렇게 하겠다, 하는 이행서라든지.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11월 30일까지 대출연장은 금융권하고 한국토지신탁하고 그렇게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하기로 된 거고, 결정이 된 거고 이제 입주예정자들이 개별적으로다가 금융권하고 연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장을 하려면 부산에도 있고 금융권이 4개인가 있어요.
입주예정자들이 가기가 힘드니까, 개별적으로.
입주예정자들이 회의를 해서 하루나 이틀 어느 날짜를 지정을 하면 그 금융권이 현장에 와가지고 계약 연장하는 거로 그렇게까지 됐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안전진단 받은 것도 검토를 해서 시에서도 검토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자료를 봤을 거 아니에요, 안전진단 한 거에 대해서.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 위원장 함덕수
안전진단 한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안전진단은 저희가 보는 거보다도 이제 전문기관에서 그것도 두 군데에서 진단을 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는 주요 구조부나 이런 데에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건물전체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정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입주예정자들이, 그래도 부재단면 같은 게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니까 그러면 한 번 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공통적으로다가 구조부 개선을 한번 더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다가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함덕수
안전진단을 한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안전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안전진단을 한 결과에서 그래도 의문나는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합의 하에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더 하는 거로다가.
○ 위원장 함덕수
의문나는 부분만 다시 더 한번 검사를 한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네.
○ 위원장 함덕수
진단을 한번 받아보겠다고 해서, 그러면 그 비용은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시행사에서.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아뇨, 시행사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 위원장 함덕수
시행사에서요?
지금 지구단위 변경같은 경우는 지역개발과에서 하려고 날짜까지 잡았다가 뒤로 딜레이가 돼서 이렇게 돼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구단위변경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또 시에다 공고를 내서 이렇게 한 다음에 큰 이의가 없으면 지구단위변경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 위원장 함덕수
그래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지구단위계획, 제가 알기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입주민들이 원한 거고 입주민들이 처음에 이 민원제기를 한 사항이, 내 개인적인 독립공간을 이걸 공용부분으로 놓지 말고 개인적으로다가 내가 이용하게끔 해달라, 시초가 그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갖고서 지금 소송까지 가있는 거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근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다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코아루더테라스 170세대는 뭐 지금 들어가 있는 분들이 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저도 들어 갈 수 있는 거고 위원님도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누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입주자들이 아주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지구단위 변경이잖아요.
이 지구단위 변경을 하게 되면, 지구단위 변경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지금 테라스 내 심어져 있는 잔디가 불편하기 때문에 잔디를 걷어냈으면 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테라스 잔디를 우리가 지구단위변경을 해줬을 때 걷어낼 수 있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거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경제건설국장 민경창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지금 이제 테라스 부분이 조경면적, 생태조경면적에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는 잔디를 식재한 상태로 생태면적이 지금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개인이 걷어내거나 하면.
○ 정재성 위원
지금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생태면적에서 빼내면.
○ 정재성 위원
빼내면 걷어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걷어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입주자가 필요하면 잔디를 심어놔도 되고 또 본인이 필요없다고 하면 잔디를 걷어내도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경하는 겁니다.
○ 정재성 위원
예, 그걸 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싶었었고요.
그러면 그분들을, 입주자들을 최근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테라스의 잔디를 그분들이 걷어내게 되면 걷어내는 비용은 우리들 부담입니까, 아니면 한토신 부담입니까?” 이렇게 붇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네, 그 관계는 그러지 않아도 처음에 나왔을 때 한토신하고 시공자한테 제가 먼저 의문을 제기를 했던 사항인데, 그거 관계는 시공사하고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폐기물 전부다 걷어낸다고 그러면 폐기물 처리비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시공사하고 한토신하고의 문제거든요, 그거는.
○ 정재성 위원
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지금서부터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논하는 거는 좀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시공사하고 한토신한테 이야기는 한 두어 번 했었습니다, 제가.
그 문제는 아마 집중적으로다가 다뤄질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그 비용에 대한 말씀을 시공사고 한토신하고 말씀을 나눠봤다는 얘기죠?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제가 이야기를 던졌다고요.
○ 정재성 위원
아, 그러면 그분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한토신, 특히 한토신이 많이 부담하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지금 시공사하고 한토신하고 아마 내부적으로다가 아마 논의가 한번 정도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재성 위원
한 열흘 좀 더 된 것 같은데요, 그분들을.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거는 검토한다고.
○ 정재성 위원
그분들이 검토한다고 그랬었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네.
○ 정재성 위원
서둘러서 답변을 좀 달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한토신 관계자가 입주자들과의 만남의 자리가 있었는데 오셨었더라고요.
그분께 좀 빨리 통보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아직 없는 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 정재성 위원
우리가 더, 한 번 더 그 비용에 대해서 한토신이나 시공사가 부담하라, 라고 요구해 볼 수는 없는 겁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저희가 강제적으로다는 그쪽에 말씀 못드리는데 문제 차원에서, 너네가 일단은 거기까지 해봐라, 그런 얘기까지는 제가 했었어요.
○ 정재성 위원
지금 이 지구단위변경이 입주자들도 많이 불편하니까 급한 거고, 그리고 한토신 입장에서도 지구단위변경이 준공승인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아뇨, 준공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 정재성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준공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근데 한국토지신탁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자기들이 어쨌든간에 자기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제안을 한 거고, 처음서부터 한 거고 하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비용관계는 글쎄, 하여튼 시공사하고, 아까 시공사도 제가 불렀었는데 이 문제를 얘기는 한번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시공사 측에서 지금 대답할 게 아니고 한국토지신탁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봐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 정재성 위원
제가 그분들한테 부탁을 한지가 한 2주 가까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오늘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검토를 하겠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한국토지신탁이 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 정재성 위원
최근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좀.
○ 정재성 위원
과장님께 혹시 그쪽이랑 한번 더 접촉이 가능하시면 그걸 뭐 좀 압력 비슷하게라도 그쪽에 요구를 한번 해봐주시면 지금 입주자들뿐만이 아니고 입주대책위원회인가요, 그분들도 아마 그런 비용은 반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분들 입장에서 이 비용부담 문제를 그쪽에다 자꾸 요구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도로.
○ 정재성 위원
네, 한계가 있는 거는 저희들도 알고 그분들도 아는데 그분들 편들어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라도 자꾸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저는 안전진단 한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 있잖아요, 보.
TG3, 사이즈가 줄었고 안에 주근이 없다는 거, 주근이 부족하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더 알아보셨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어떠한?
이 문제는 지금 안전진단에서 구조체나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나 있는 상태인데.
○ 곽명환 위원
안전성은 확보가 되는 사안인데, 이게 결국에는 설계대로 안 된 부분이거든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이게 보면, 이제 저희도 똑같지만 이게 건물을 짓다보면 안전율이라 게 있어요.
그 안전율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재의 힘을 자기가 받고 있는 그런 허용력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받을 수 있는 최대치, 이거를 갖고서 저희가 안전율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100kg, 우리 보가 100kg를 받는다고 그러면 설계를 할 때 150에서 최소 200kg의 단면부재를 갖고서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금까지 같이 부재의 단면이 조금 작다든지 이런 경우를 가정을 해서 안전율을 적용해 가지고 설계를 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더 원래같이 철거하고서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보수보강을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하면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 곽명환 위원
네,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게 허용응력에 따른 건데, 요즘에는 허용응력법으로 안 하고 극한강도설계법으로 해서 그렇게 많은 자재를 들이지는 않아요.
지금 요즘에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설계대로 안 됐기 때문에 뭔가 액션은 취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거거든요?
지금 와서 다시 시공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하는 게 어렵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보강이라든지 이런 작업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래서 지금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구조진단을 받는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상은 없지만 어쨌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러한 보수보강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나오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네.
○ 곽명환 위원
네, 다시 한 번 안전진단을 받아 봐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건축을 했으면서도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주근을 빼먹는다는 게 요즘에는 절대 단독주택을 짓더라도 주근을 빼먹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 공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에 한 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지금 테라스 부지만 변경을 하시는 거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지금 테라스 부분이 조경면적에 들어간 것 그거를 제외하는 거로 이렇게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니까 서충주 내에 지구단위가 있는데 테라스 부분만 바꾼다는 거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형평성 문제가 없을까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어떤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건지.
○ 곽명환 위원
다른 부지는 조경면적을 갖고 있어야지 허가가 나는 사항이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조경면적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조경면적 비율이 약화되면서 상당히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 높게 설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는 게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녹지지역을 바꾸는 게 아니고 단지 내의 단독 세대, 세대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면적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니까, 지금 테라스 부분도 30%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아니, 그거를 포함해서 전체 면적에서, 전체면적을 따지는 거지 테라스를 30%라는 게 아니고 테라스는 테라스의 지표식물이라든가 뭐.
○ 곽명환 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테라스 전체면적의 30%, 40%인가요?
녹지면적을 지금 현행규정 상 지금 녹지면적 40%를 저기한 거 아니에요, 테라스가.
테라스 면적의.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테라스 면적의 40%가 아니고.
○ 곽명환 위원
아니, 그니까, 테라스, “더 테라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아, 예.
○ 곽명환 위원
공동주택의, 공동주택 전체면적의.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맞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근데 지금 보면 서충주의 모든 건축물이 다 40%를 요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조경면적을.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공동주택은 아마 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럼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공동주택도 원룸형 공동주택도 있잖아요, 거기에 서충주에.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잠깐만요, 우리 담당팀장님이.
○ 공동주택팀장 유만종
공동주택팀장 유만종입니다.
공동주택은 지금 조경면적 40%, 생태면적 40%, 녹지면적 30%로 돼있고요, 원룸 같은 경우는 다가구주택이라서 단독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또 틀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단독주택은 몇%로 돼있어요, 혹시?
여기 있는데 여기서 찾아봐주실래요?
○ 공동주택팀장 유만종
단독주택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한번 찾아봐 주세요.
찾으시는 김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공동주택부지가 여기밖에 없나요, 지금?
아파트 제외하고는?
○ 공동주택팀장 유만종
아파트하고 여기 테라스 부분이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부지랑 테라스, 지금 거기만 공동주택으로 부지가 돼있는 거예요?
○ 공동주택팀장 유만종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다른 데는 없고?
○ 공동주택팀장 유만종
이 테라스만 4층으로 돼있고요, 나머지는 25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아파트는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저번에 이야기를 하셨고.
○ 공동주택팀장 유만종
네.
○ 곽명환 위원
단독주택 부분하고 상가부분도 찾아주세요
○ 공동주택팀장 유만종
단독주택은 생태가 30%로 돼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생태면적이 30%, 조경면적은?
본 위원이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니까 테라스 앞부분에 상가가 있잖아요, 옆에, 지금 앞부분은 푸르지오고 그 옆쪽으로 상가.
상가도 위에 옥상정원을 해놓은 걸 봤어요, 사진에.
그래서 혹시 상가도 녹지면적을 조경면적이나 녹지면적을.
○ 공동주택팀장 유만종
상가지붕도 옥상조경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렇죠, 포함이 돼있죠?
그럼 거기서도 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옥상정원을 만들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 기준을 찾아주시죠.
상가랑 주택이랑.
○ 공동주택팀장 유만종
상가 옥상부분도 개인세대가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개인세대가 이용하는데 허가를 받으려고 그 조건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옥상정원을 조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 공동주택팀장 유만종
전체적으로 테라스는 여기 40%, 40%, 30%를 맞추기 위해서 옥상으로 올라갔던 사항이고요.
전체 오천 몇㎡에서 사천 몇㎡가 포함돼 있던 사항이거든요.
데크나 이런 판석을 뺀 부분이 전체적으로 들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 곽명환 위원
그니까 지금 테라스랑 다른 상가지대랑, 지금 주택지대가 있잖아요, 지구가.
근데 거기에 지금 테라스세대만 지구단위변경을 바꿔준다고 하면 다른 데랑 형평성이 안 맞을 수 있으니 주택 부분하고 상가 부분의 녹지면적 %를 알려달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공동주택팀장 유만종
상가는 1층이고요, 바로 위세대가 같은.
○ 곽명환 위원
위원장님, 찾고 계시니까 먼저 질의하신다니까.
○ 위원장 함덕수
보고 계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이회수 위원입니다.
지금 테라스의 민원을 다양하게 지금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지금 혹시 판단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민원해결 부분.
○ 공동주택팀장 유만종
공동주택팀장 유만종입니다.
지금 테라스 부분은 지구단위가 이제 되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 배수나 난간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치유가 된 부분이고요, 지구단위 변경이 됨으로써 더 치유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어느 정도 지금, 다양하게 지금 분양사기 사건도 돼있고 누수도 많고 뭐 등등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접수된 내용도 상당히 많지만 몇% 정도나 지금 해소가 됐다, 아니면 저희 여기 우리 시에서 판단하는 임시사용을 내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완결이 돼야지만 준공을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 공동주택팀장 유만종
그 현장소장이 오전에 와서 얘기를 다 하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지금 하자 지적사항하고 품질수 지적사항은 다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그중에 외부벽재 곰보나 균열 같은 부분은 지금 추석 이후에 하신다고 했고요, 테라스 난간이나 뭐 공용계단 난간 같은 경우도, 테라스 같은 경우도 한 5cm, 피스 같은 경우는 10cm로 해서 더 깊숙이 박아서 테라스 난간도 보강을 했던 사항이고 또 배수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붕에 있는 우수를 직접 바깥으로 빼기 위해서 홈통을 더 설치해서 완료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구단위가 되면 이 잔디를 제거하는 그 부분이 다시 이수가 될 것 같습니다.
○ 이회수 위원
지구단위변경은 언제쯤 끝날,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 공동주택팀장 유만종
지금 저희들이 이제 9월 19일 날 자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당초에 9월 9일로 알려져 있었는데 19일 2시로다가 자문회의가 거치면 거기서 올릴 건가, 말 건가, 결정이 되고요.
거기서 올린다고 하면 주민공람하고 주민청취를 거친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는 10월 달 끝나서 공시까지 끝나는 거로 돼있었는데 지금 그 일정은 지역개발과 쪽으로, 저희도 아직 상세히 못 물어봤습니다.
○ 이회수 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도 미 입주자들은 반대하는 경향이 없어요?
○ 공동주택팀장 유만종
지금 입주 분 중에서는 거의.
○ 이회수 위원
입주민들은 찬성을 하실 테고, 미 입주자들은 그거에 대한 반대가 있는 거 없어요?
○ 공동주택팀 주무관김용재 김용재
공동주택관리팀 김용재입니다.
입주자 반대, 미 입주자 중에서 일부 유선 상으로 저희 쪽에 자기는 지구단위변경을 반대를 한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있고요.
국민신문고 민원사항 보면 일단은 지구단위변경을 반대하고 자기는 계약해지를 원한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먼저 하자관계에 대해서는 사전점검이나 품질검수 했을 때 나온 사항은 전부 다 완료된 상태예요.
완료된 상태고 단지 남은 게 외부벽체 일부 균열이나 보수할 게 있다고 해서 그게 한 15군데 정도, 이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완료하는 거로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남은 하자보수를 보수보강을 하면서 지금 실 입주자들이 지금 살면서 필요하다, 하는 것은 즉각즉각 또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시공사가 지금 전혀 이동이 없고 그대로다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실입주자들이 원하는 것은 외부벽채 도장마감을 좀 더 해줬으면 어떠냐, 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보호부재 단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재 구조검토를 해달라, 이런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지하주차장 결로가 심하니까 지금 자연환기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더 해달라,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하자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 동의 관계는 거기 입주한 세대가 지금 44세대인데, 그중에서 한 세대만 반대한다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저희한테.
지금 44세대인데 이거 실입주한 분들이 조사할 때는 40세대가 들어 왔었거든요?
그 40세대에서 1세대만 반대한다고 하여튼 저희한테 들어온 자료는 그렇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근데 이제 분양은 170세대이고 44, 40세대 했다면 한 125세대 정도는 미 입주자잖아요, 그분들이 반대하는 여론은, 지금 지구단위 변경에 대해 더 많은지 그 현황파악은 어떻게.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거는 이제 처음에 일부, 처음에 일부 그렇게 하신 거고 지금은 오히려 역으로다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빨리 해달라, 그래야지만, 이제 그분들 생각은 그래야지만 이게 사용검사가 빨리 나서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진다, 이런 논리로다가 저희한테 오히려 역으로 그래서.
○ 이회수 위원
아, 그래서 이제 미 입주자들도 전부다 동의를 한 상태입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이거는 동의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 이회수 위원
동의는 안 받아도 묵시적으로 저희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사업시행자가 제안해서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는데 저희도 사업시행자한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해놓고 나서 또 민원이 되면 안 된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하고 하라고 해서 지금 의견을 대체적으로 들어봤는데 입주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비 입주자도,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여기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도 참석하셨지만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자리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담당자가 말씀드렸듯이 개중에 일부는 여기에 실입주하기 보다는 해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회사 측, 시공사 측의 귀책사유를 만들기 위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분보다는 실제로 입주하시는 민원을 위해서 그 민원인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저희가 이제 지구단위 변경을 하면서 회사에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15억 원 상당의 자금의 계획은 변동이 없는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지금 그렇게 제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저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그렇게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함덕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만약에 지구단위 변경을 거기서 요구를 해도 우리 시에서 안 해주면, 안 해주면, 만약에 못해준다고 하면 지구단위변경을 코아루만 주민들이 또 입주자들이 그걸 원하니까 지금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지금 저희 시에서는 여러 입주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 검토하는 겁니다, 해주려고.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고 또 자문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시 입장에서는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그니까, 입주민들을 위해서 지구단위 변경을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그니까 한토신에서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입주민들이 그러니까.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한토신에서 그거를 커버를 하기 위해서.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법상 한토신이 시행자이기 때문에 제안자가 되는 거지만, 실제로 저희가 한토신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입주민의 편의를, 불편을 하기 해소하기 위해서 해주려는 겁니다.
○ 위원장 함덕수
원래 한토신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지구단위 변경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 녹지면적이라든가 조경면적이라든가 또 생태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면적을 우리가 허가했을 때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닌가?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문제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지금 이제, 뭐 저는 건축전문이 아니지만 지금 우리 건축직들 얘기를 들어보면 테라스 부분, 개인 공간,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거기 녹지면적을 뭐 하면 안 된다, 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지금 규정에 보면 거기에 생태면적의 1/2은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처음에 반영을 시켜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주자들이 들어가려고 하다보니까 거기 생태면적으로 돼있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변경이 못 된다, 하는 불편을 저희한테 이제 호소하니까 그 불편을 해소해 주려고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적극 검토한다고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네, 거기까지만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과장님, 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구단위 변경이 이번에 우리가 해주려고 하는 지구단위 변경이 테라스에 한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서충주 신도시에 있는 모든 건물에 적용되는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거는 테라스.
○ 정재성 위원
테라스에만 한정되는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 정재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테라스만 지구단위 변경을 해주면 다른 서충주신도시에 있는 다른 건축물하고 형평성 문제, 이런 여지는 없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정재성 위원
네, 국장님.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저희가 이제 서충주신도시 테라스 부분을 지구단위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법상에서는 테라스 부분, 개인공간으로 돼있는 테라스를 녹지를 함으로 해서 생태면적을 넓혀놨지만 그게 서충주 전체 도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안 되고 지금 뭐 공용부분으로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공간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른 면적, 아파트 개인공간이 아닌 전체면적을 줄이는 거라면 저희도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했었을 겁니다.
이게 지금 테라스 부분을 녹지면적으로 해놓는다고 해서 전체적인 녹지를 증가시키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입주민의 불편을 더, 불편이 더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정재성 위원
비단 꼭 서충주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우리 관내에 있는 다른 지역의 건물이나 다른 읍면동에서 건물이 지어질 때, 이런 민원이 생기면 또 이게 선례가 돼서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이제 다른 데는, 서충주신도시는 이제 기업도시를 조성하면서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만들고 나중에 들어오는 형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다른 데는 사업주가 그 지역만 지구단위계획을 제안을 하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염려는 없습니다.
○ 정재성 위원
차후로 그런 민원이 생길 여지가 적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그렇습니다.
○ 정재성 위원
아주 없을 수는 없는 거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그렇습니다.
○ 정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준공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준공승인을 안 해줄 수 있는 그 기한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거는 임시사용승인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저희한테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라도 만료가 돼서 들어오면 해줄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12월 31일까지 지금 저희가 알고 있고 12월 31일이 지나서도 하자, 저희가 요구했던 하자가 치유가 안됐다든지 뭐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러면 그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정재성 위원
그렇군요, 뭐 언제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군요, 그러면.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일단은 임시사용승인이.
○ 정재성 위원
임시사용승인만 12월 31일이고 그 이후로도 우리가 안 해줄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있네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안 해준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 정재성 위원
예, 이해 상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군요.
준공승인을 12월 31일 이후로도 만약에 안 해줄 명분 중에 우리 입주자들 내지는 입주예정자들 대책위로 꾸려져있는 그분들의 민원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저희가 판단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뭐 영향이 있다, 없다,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희는 일단은 법과 행정절차에 의해서 저희는 처리를.
○ 정재성 위원
건축법을 잘 모르고 행정과 관련돼있는 거를 솔직히 잘 모르는데요, 근데 그분들의 민원이 조금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임시사용승인 과정에서 법적자문을 받아봤냐, 라고 해서 그 서류를 아마 지난번 회의 때 주셨었는데 지난번에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구두로 법적자문을 받아보셨다 했었었는데 지난주에 주신 자료에는 서류화가 되어있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이거를 감사담당관실에 변호사가 있거든요, 그분하고 이야기를 구두로다가 했는데 이분이 이거를 써놨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셔가지고 가서 한번 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쓴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제출해도 되느냐, 했더니 제출해도 된다, 그래서 제출한 겁니다.
○ 정재성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임시사용승인을 해줄 때는 이게 서류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구두로 한 게 맞고 이후로 이 변호사님이 작성해 놓은 게 있어서 받은 서류가 이거네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그 당시에 저하고 구두적으로 한 거를 그 당시에 작성을 해놨던 사항입니다.
○ 정재성 위원
그분들은 뭐 이런 구두자문을 해줄 때도 문서화 해놓을 그런.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 정재성 위원
필요에 의해서 작성해 놓으신 거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네.
○ 정재성 위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이분이 차후에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그때 당시가 아니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작성할 수도 있었겠네요, 이 서류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거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한 거니까.
○ 정재성 위원
네, 그다음에 지금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그런 입주예정자들이 있는데요, 혹시 그 실태는 몇 명정도 되는지 파악이 된 게 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저희가 정확한 파악은 한국토지신탁에서도 저희한테 안 알려주거든요.
○ 정재성 위원
한토신에서 왜 안 알려줄까요?
입대위, 그쪽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희한테, 저희가 사실은 물어봅니다.
근데 그냥 몇 가구 정도, 그냥 그런 식으로만.
○ 정재성 위원
한토신이 그거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가 계약취소를 원하고 있으며 몇 명이 계약취소를 했다, 라고 하는 자료를 주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글쎄요,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 정재성 위원
지금 계약자들마다 조금 다른, 금액이 다른 것 같은데요, 평균 계약취소를 하게 되면 우리 입주예정자들이, 그 계약자들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글쎄, 그 계약금이 2억 5,000만 원에서 3억 2,000만 원 정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10%거든요, 10%.
○ 정재성 위원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되는 그정도를.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 정재성 위원
그 정도를, 많은 사람들이 계약취소를 고민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겠네요, 제가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혹시 앞으로 이 테라스와 관련된 행정을 하실 때 좀 참작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네, 알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 공동주택팀장 유만종
공동주택팀장 유만종입니다.
지금 찾아봤을 적에 단독주택용지하고 근린생활용지에는 생태면적으로 30%밖에 없습니다.
조경면적이나 녹지면적은 별도로 규정이 없습니다.
○ 곽명환 위원
조경면적하고 녹지면적이 없을 리는 없을 건데, 그렇죠?
○ 공동주택팀장 유만종
지금 현 지침에서는 이거 상으로는 나오지는 않고요.
공동주택은 정확히 녹지면적, 생태면적, 조경면적이 정확히 나오는데 이 지침에서는 단독주택용지.
○ 곽명환 위원
저 지침이 다인가요?
○ 공동주택팀장 유만종
네?
○ 곽명환 위원
저 지침이 다예요?
다른 규정이나 이런 걸.
○ 공동주택팀장 유만종
제가 알기로는 이거보다 더 두꺼운 거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한번 찾아봐서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 공동주택팀장 유만종
알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이거는 지역개발과에서 한 사항이라, 저희한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개발과에 가가지고 협을 해가지고 이 사항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 정재성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더 하겠는데요, 지금 계약자들 중에는 한토신에서 계약철회를 하라고 아마 압박을 한다고 그럴까, 이런 요구를 하는 사례가 지금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보가 그렇게 들어왔는데, 계약자들이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지금 계약금이 뭐 2억 5,000만 원, 3억 원 하니까 거기 10%, 이제 2,5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포기를 하고 계약취소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속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답답한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도 돈을 뭐 2,500만 원, 3,000만 원씩 포기를 하고 해지를 할 때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라든가 먼저 나름대로의 아파트, 집값하락이라든지 먼저 이런 거 등등 먼저 생각을 해서 그렇겠지만 거기에 집이 누수가 된다거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포기를 하면서도 거기를 안 들어 입주를 안 하고 포기를 하고 계약해지를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시에서도 하여간 지금 한토신에서 15억 원을 우리 시로다가 지구단위변경을 하면 15억 원을 기부를 하겠다, 그래서 무슨 시설물이라든가 서충주, 뭐 한토신에서는 15억 원을 기부를 하면 코아루에다 그거를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다가 기부를 해준다는 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지금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고받질 못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코아루를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까지도 검토를 하는 거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그래서 인근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해준다는 거는 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나 또 입주한 분들이나 봐서는 논리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분들이 피해를 봤는데 왜 다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면 그렇잖아요.
거기에다가 아파트에다가 연립에 들어가서 살고자하는 사람들, 입주한 분들한테 도움을 주거나 이렇게 해야지 서충주 쪽 인근에다가 해서 시설물이라든가 또 이런 걸 해준다고 하면 반발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11월 30일까지 대출이자 분담금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입주를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입주한 분들이나 입주 안 한 분들이나 뭐 관리비라든가, 지금 살지도 않으면서 그런 부담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먼저 얘기했듯이 한토신에다가 얘기해서 지금 입주예정자들, 또 입주한 분들한테 혜택을 현금으로,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접촉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저희가 그런 걸 구체적으로 하는 게 적절한지가 일단 걱정이 되고요.
좀 여러 가지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들이 충주 시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들 편에 서서 좀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보니까 법률적인 한계가 부딪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도 심정적으로는 입주민들, 또는 입주예정자들한테 좀 최대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많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입주자들, 입주예정자들, 또 비대위들, 그분들은 그래도 다소나마 얼마씩이라도 현금으로다 해서 주면 거기에 위안이 돼서 나머지 하자부분은 보완을 하고 또 수리를 해서 들어가서 살면 되니까 그런 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심.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 시행사 측하고도 시에서 접촉을 해가지고 다소 얼마씩이라도, 뭐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몇 백만 원이라도 뭐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해서 준다면 15억 원을 준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현금을 받아가지고 나머지는 그쪽 코아루에다가 시설물을 더 해준다든지 또 아니면 나중에 하자부분이 생겼을 때 수리비로다가 뭐 이렇게 지급을 한다든지 나중에 입주자들 대표들도 또 입주자들도 건의사항도 있을 테고,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하여간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코아루가 좀 조속히 정상화되고 입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이게 지금 임시사용허가가 사용승인이 나간 거는 취소는 뭐 안 될 테고, 되는 부분이 아닐 테고, 지금도 제가 아산시 거 자료 보니까 거기도 임시사용허가가 취소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임시사용 취소가 될 수도 사실 힘들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더 신경을 쓰시고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셔서 지금 입주한 분들이나 입주예정자들한테 다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빨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고생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면 지금 시행사에서 돈을 받는단 얘기죠?
시행사에서?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공공기여 부분 말씀?
○ 곽명환 위원
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공공기여 부분을 하게 돼있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저희가 요구하지는 않은 건데요, 이제 그분들이 주변에서 처음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아까 위원님들도 걱정하셨다시피 특혜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니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한 겁니다.
○ 곽명환 위원
자발적으로 한 15억 원 정도를 생각을 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아직 한 건 아닐 테고, 당연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준 건 아니니까.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함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계공무원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제의) (17시 03분)
○ 위원장 함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정회)
(17시 11분 속개)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해 정재성 부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재성
부위원장 정재성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논의하여 결정하신 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2019년 9월 27일 10시 30분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7차 회의 시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재성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 중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제의) (17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코아루더테라스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코아루더테라스 관련 조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정회)
(“계속 속개되지 않음”)
○ 출석위원 : 6인 |
함덕수정재성이회수곽명환조보영 |
천명숙 |
○ 출석공무원: 4인 | |
경제건설국장 | 민 경 창 |
건축디자인과장 | 박 충 열 |
공동주택팀장 | 유 만 종 |
공동주택팀 | 김 용 재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함 덕 수 |
부위원장 | 정 재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