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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9.10.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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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11일 (금) 13시 30분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6.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년도 (재)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9.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

10.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복지시설) 충주시니어클럽 분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1. 충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6.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년도 (재)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9.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

10.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복지시설) 충주시니어클럽 분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1. 충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시 31분 개회)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곽명환 위원은 병가를 내셨고요, 정재성 위원님은 조금 늦겠다고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경우는 노인의 권리와 직접 관련되며 지자체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아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충북도의 질의회신에 따라 집행부의 철회요청으로 안건을 철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시형

전문위원실 이시형 주무관입니다.

제23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의에서는 충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기타안건 4건을 포함하여 모두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 심사결과는 10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7건, 기타안건 4건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충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조보영의원대표발의) (13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대표발의자이신 조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의원

조보영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충주시의회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재정취지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에서 적용범위,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에서 제7조는 보조지원 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10조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장소 관리 및 철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경수의원대표발의) (13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대표발의자이신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대금의 전자적 시스템 이용지급이 의무화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시스템 적용대상을 규정함에 따라 해당내용을 조례에 반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행정안전부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으며 또한 중복조항과 지급방법 개선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신설에 따라 시스템을 이용한 대금청구 등을 신설한 규정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낙우의원대표발의) (13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대표발의자이신 김낙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충주시의 열네 분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현실에 맞게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 유족인 배우자의 처우개선과 명예를 선양하고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3호의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참전유공자 유족인 배우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본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성입니다.

이 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올리게 되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더 예산을 올려야 합니까?

김낙우 의원

인상 대상이 860명인데요, 인상하게 되면 1년에 한 3억 원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되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10억 원 정도 됩니다.

정재성 위원

우리보다, 청주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조금 더 그럴 것 같은데요, 거기도 5만 원이네요.

근데 기존에 우리는 7만 원으로 다른 지자체, 충북도 내 대부분의 시군보다는 더 많이 지급을 해주고 있었었는데 굳이 이 10만 원으로 올려야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낙우 의원

지금 참전유공자 수당을 10만 원 받고 있어요, 있는데 참전유공자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배우자한테 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1/1408▲▲가뜩하니? 같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같이 사실 때 10만 원 받고 돌아가시고 나서 배우자, 미망인 분들한테 줄여가면서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왕이면 복지차원에서 좀 인상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재성 위원

두분이 같이 계실 때는 10만 원도 부족할 테지만 일단 글쎄요, 한 분만 계시면 그만큼 두 분이 계실 때보다 양이 줄어든다는 느낌에서 아마 좀 덜 드리는 그런, 애초에 의도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김낙우 의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정재성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김낙우 의원

아니, 유공자분이, 참전유공자하고 같이 사시면 아무래도 사시는 데 의지가 서로 돼가지고 또 같이 돈벌이가 되는데 혼자 계시게 되면 혼자 벌지 않습니까?

정재성 위원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려준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김낙우 의원

도움이 되죠, 3만 원씩 하면 그것만 해도.

정재성 위원

3만 원이 생활에 도움이 더 됩니까?

김낙우 의원

되죠, 그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고 그건 생활에 도움이 되죠.

정재성 위원

아니요, 제 생각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또한 의원님 생각이신 거고.

김낙우 의원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답변하는 겁니다, 지금.

정재성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김낙우 의원

아니,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답변하는 거예요.

정재성 위원

다른,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청주시도 5만 원 드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7만 원을 드리고 있었잖아요, 전에 저도 이 문제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했었던 것 같은데 굳이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낙우 의원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요, 위에만 보지 마시고 밑에도 좀 보십시오.

영동 같은 경우도 10만 원 주고 있고, 다른 충남 지자체에도 공주나 보령이나 서산 같은 경우도 1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대개다 보면 우리보다 많이 주는 도시들은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아요.

김낙우 의원

저는, 본 의원 취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한테 그 정도는 해줘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올린 겁니다.

이거 집행부에서 준 것도 아니고 제가 스스로 발의해서 한 겁니다.

정재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의원님.

글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복리증진은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 적정선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 도내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봐서도 우리는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올려줘야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낙우 의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사시면 더 어려움도 많기 때문에 인상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재성 위원

좀 논리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연세가 드셔서 어차피 경제생활은 불가능하신 상태에서 한분이 돌아가시면 오히려 더 낫지요.

김낙우 의원

아니죠, 논리모순이 아니라, 두 분 같이 계실 때는 일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되는데.

정재성 위원

아니, 돌아가실 연세쯤 돼서 어차피 경제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김낙우 의원

그건 위원님 생각하시고.

정재성 위원

논리가 좀 안 맞잖아요.

김낙우 의원

아니, 혼자 계신 분한테 도움을 더 드려야 할 판인데, 그걸 갖다가 혼자 있는 사람한테 돈을 더 주지 말라는 논리는 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더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각자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타 시도군 비교해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긴, 정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긴 있네요.

다른 위원님 또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다른 지자체 거를 여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다른 지자체 5만 원도 있고 10만 원도 있고 우리는 7만 원, 사실 이 참전유공자들은 점점 이제 앞으로 인원이 줄어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이분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지켰나, 이런 걸 생각할 때 너무나 눈물겨운 일이고 이제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 더군다나 이제 실제로 유공했던 분들이 돌아가신 후에 그 배우자들은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 여러 통계도 있지만 노인빈곤층, 이런 거에서 이런 특히 참전유공자들의 배우자들이 여러 여건으로 볼 때 어려운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충 이렇게 조례나 아니면 예산지원을 할 때 타 지자체를 많이 예로 들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제일 늦게 지원해줘야지 된다는 건 없어요.

그리고 지금 10만 원씩 지급해주는 데도 있고 사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분들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노인 분들이나 아니면 국가유공자들, 특히 어려운 재해를 입은 사람들, 이런 데를 굉장히 지원해주는 추세잖아요, 지금.

복지 쪽에 굉장히 복지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수급자들도 줄어들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다소 시에서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복지차원에서 아니면 노인빈곤 차원에서 여러 차원에서 볼 때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분들의 예우차원에서 여러 차원에서 저는 좀 바람직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물론 김낙우 의원님 이 조례를 제정을 하실 때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일치가 되나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조례제정 취지가 맞나요?

김낙우 의원

네, 지금 저희 수급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줄어듭니다.

연세가 드셔갖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지 않고 계속 줄어들 거고요, 아까 이제 존경하는 정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주 같은 경우는 사실 재정자립도도 높지만 인구대비 유공자 수가 엄청 많습니다, 충주보다.

엄청 많다보니까 거기는 뭐 올려주고 싶어도 워낙 유공자들이 많다보니까 부담이 많이 되니까 못 올려주는 거고, 저희는 이제 사실 참전유공자가 배우자 포함해서 1600명인데 계속 연세드신 분들이 줄어들고 나중엔 없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한정돼 있는 예산지원이지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좀 고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 나오셨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홍진옥 위원

과장님, 우리 시 재정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사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지 않을 수는 없는데 전체 인원이 몇 분이라고 그랬죠, 이 분들이 대상인원이?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참전유공자는 1600명인데 이제 내년에는 1500명 정도 될 거로 해마다 줄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500명 정도 될 것 같아서 예산도 작년엔 1600세웠지만 내년에는 1600으로 줄여서 참전유공자도 세웠고요, 배우자도 그정도 순으로 됩니다.

그래서 계속 연세가 되시다보니까 계속 줄 거고 이왕 예우해주는 거 큰 금액 아니면서도 생에 좀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홍진옥 위원

그거 생각은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우리 시 재정에 비해서 볼 때 많이 부담이 되는 액수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첫해는 3억 원 정도가 첫해는 기존의 배우자 분들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내년에 한꺼번에 오르니까 첫해는 3억 원 정도 더 들어가니까 부담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다음 해부터는 남편이 받던 돈 그대로 부인이 받는 거라서 대상자는 줄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줄고 그래서 첫해만 부담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후년서부터는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네, 그러면 유공자 분께는 10만 원을 지급을 하셨는데 배우자한테는 7만 원을 지급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유는 뭘까요?

10만 원을 지급을 했던 거를 그대로 배우자한테도 10만 원이 그대로 지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왜 7만 원으로 줄어들은 사유가 뭔가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거는 그때 당시는 어떤 취지였는지는 갈음을 해보면, 대상자가 돌아가셨으니까 부인한테는 좀 덜 주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논리를 그때 당시에는.

손경수 위원

직접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런 거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때 당시는 이제 그래도 그분들이 연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니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연세드신 분이고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고 홀로되신 부인에게 예우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똑같이 드려도 그렇게 무리가 가지는 않지 않겠나, 이렇게 시대 흐름에 따라서 생각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손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 영동이 10만 원이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리고 타 시도 공주, 보령, 서산, 그러면 배우자가 두 분이 같이 계신 경우는 얼마 드려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참전유공자한테만 드리다가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면 배우자한테 드리는 거죠.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참전유공자 수당은 얼마예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10만 원.

○ 위원장 조중근

10만 원이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참전유공자한테 드리다가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면 배우자한테 7만 원을 드리던 것을 그대로 참전유공자가 받던 10만 원을.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그럼 영동군도 10만 원 똑같이 했는데 10만 원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영동도 예, 그렇죠.

○ 위원장 조중근

그다음에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10만 원인데 5만 원을 준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렇죠, 네.

○ 위원장 조중근

10만 원은 다 통일이에요, 지자체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통일은 어쩌다보니까 다 통일이 됐어요.

일부러 통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3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동일 부서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안전총괄과장 한치용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평소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34호로 상정된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예방 및 재해복구활동 등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법제처에 자치법규컨설팅을 의뢰하여 현행법에 맞게 수정하도록 권고받은 사항들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제정비했으며 상위법 신설에 따라 재해를 입은 지역자율방재단원과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6조와 제17조의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사안입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고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현 조례명인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과 운영 등 총괄적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으며 법제처 자치법규컨설팅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이미 규정된 당연 중복조항 등은 삭제, 의미가 모호한 조문은 의미가 명확해지도록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추가로 전부개정으로 누락 및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추가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제1항에 단순문구 누락으로 “이하 영이라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제16조 재해보상금 지급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모호한 사항 정비를 위해 1항과 2항 및 2항에 따른 별표를 신설했으며 마지막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단순착오기재 건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시민안전을 위해 각종 재난예방활동을 추진하는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고 신설하는 사항으로 수정사항을 반영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5호로 상정된 충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에 근거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적 위임근거가 소멸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법률개정으로 기관위임사무인 재해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입법예고는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4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우태희

안녕하세요?

세무1과장 우태희입니다.

먼저 충주시 번영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36호로 제안한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경제활동 친화성 증대와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확대 시행으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성실납세자 우대 및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며 시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세정친화력 증진을 위해 기존의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하고자 일부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제1항2호에서 자동이체방식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200원으로 50원 증액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연 150만 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자송달을 확대 시행하면 일반우편요금의 절감의 범위 내에서 세수감소 없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19년 8월 23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전국기업환경우수지역평가에서 지방세정분야 부진지표로 선정됨에 따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하고 우량기업 등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1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1과장 우태희

감사합니다.


7.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4시 10분)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김현우

보건과장 김현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637호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 및 권장대상 시설에 대하여 일부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그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소모품 등 지원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앙응급의료센터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여 소모품 등을 적기 교체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장사항이다보니 소모품 미 교체 등 관리가 소홀할 경우 심정지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지연으로 인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 신고되어 관리하고 있는 151대의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 소모품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확산을 유도하고 특히 심정지환자에 대한 응급상황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주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을 신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동심장충격기 건전지 및 패치 등 소모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9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 충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예고했으며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조치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병영향분석평가는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6조제2호에 따라 응급처치교육 필요예산지원,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서 교육하는 교육은 한 1년에 몇 건 정도 되죠?

○ 보건과장 김현우

응급처치교육은 각 학교에서라든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직, 간접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이 약 50여 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거기도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 보건과장 김현우

네, 교육에 관한 것들하고 그다음에 일부 의무설치대상시설 약 한 149개 정도는 직접 소모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미설치되는 부분이 지금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안희균 위원

거기 지금 우리가 설치돼 있는 데 보면 사용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해놨습니다.

근데 그게 어떨 때 가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 기회에 사람들이 바로 패치를 어디다가 붙여야 되고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걸, 물론 교육은 하시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쓰러졌을 적에 저도 당황을 하겠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크게 잘 보이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픈을 하고 나서는 바로 하여튼.

○ 보건과장 김현우

알겠습니다.

모든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자가 지정이 돼있는데요, 그 관리책임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그러면 이건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 보건과장 김현우

지금 모니터링은 저희 시스템이 있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직원이 수시로 안에 시스템에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설치대상 장소에 대해서 소모품 교체를 하게 되면 교체한 날짜와 그런 것이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소모품을 교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요, 그러면 그 소모품을 설치된 장소의 관리자가 하시는 거잖아요?

○ 보건과장 김현우

그렇습니다, 교체는.

○ 위원장 조중근

그쪽에서 하는 거고 그게 제대로 교체가 되는지는 모니터링은 관에서 하는 거고요.

○ 보건과장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을 이번에 별도로 지원을 해주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예산은 1억 원 미만인가요?

그래서 첨부를 안 한 건가요?

○ 보건과장 김현우

예산은 1년, 내년도 예산으로 1,6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소모품 건전지하고 패치가 주요대상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1,60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과장 김현우

감사합니다.


8. 2020년도 (재)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충주시장 제출) (14시 17분)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재)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기획예산과장 한인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641호로 제출된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7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에 비영리공립법인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같은 해부터 출연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KBS “6시 내고향”을 통한 지역홍보를 비롯해서 서울 정부청사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정부청사에서의 농산물 판촉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시에서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출연금액 대비 효과가 우수하여 내년에도 출연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825만 원입니다.

이상 출연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뒤에 경영평가는 진흥재단이 미흡으로 나왔네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그건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요, 저희는 매년 800 얼마씩 내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 위원장 조중근

효과가 저희가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 위원장 조중근

효과가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저희들 이게 개인이 설립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직접 운영하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기관입니다.

저희들 지자체에 내는 비용대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저희가 이거 말고 만약에 저희 출연하면 더 비용을 더 내나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그런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없어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

(충주시장 제출) (14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수복

회계과장 장수복입니다.

공유재산의 안정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48호로 상정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산정한 안건은 수안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를 동의를 얻어 시행코자 상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안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수안보면 온천리 303번지 외 4필지 일원에 부지매입 및 정원조성 등 공유재산 신규취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국비 56억 원을 포함하여 총 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안보면 온천리 303번지 외 4필지 5,380㎡를 매입코자 합니다.

토지를 매입한 후에는 행복나눔정원과 함께 공원방문객 편의를 위해 17면 규모의 공용주차장을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 위치 및 조감도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37차 충주시의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였으나 좀더 세부적인 사업설명과 함께 검토가 좀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했던 사안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 일반농산어촌개발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사업추진이 시급할 뿐아니라 수안보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사실 이거 먼저 우리 또 설명회도 해주시고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먼저도 뭐 이걸 안 해주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공유재산이 5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지난달에, 그래서 수안보 건 안 해주면 다른 것도 안 해준다고 내가 큰소리치고 사실 나갔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차라리 4개를 통과시키고 수안보 거를 한 달을 지연을 시키는 게 내가 도리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설명회 해주시고 그런데 그 안에 공무원들이 당부드리는 건 꼭 이거뿐이 아니라 항상 밑에 직원들 입조심을 시켜서 뭐 누가 일부러 안 해주겠습니까, 이거를?

그렇죠?

그런 서로 오해가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께서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도 앞으로 클 사람이고 그래서 서로 하여튼 상처는 아물지 몰라도 한번 뱉은 말은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이 말조심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각별히 하여튼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창희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제가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공원조성 같은 거를 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이창희

네.

손경수 위원

저희 전체 위원들 간담회를 집행부하고 했을 때도 시장님께서 공원 같은 경우에 그냥 기본적인 안을 갖다가 내주셨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른 분들한테 의견을 제가 여쭤봐도 역시 똑같은 반응이세요.

일반적인 공원을 왜 거기다 돈을 들여가면서 하느냐, 이런 반응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변경은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좀 더 많은, 뭐 주민들 의견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관광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게, 지금 우리 호암근린공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색다른 공원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앞으로 일을 계획을 잡으실 때는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창희

고맙습니다.

이 정원을 우리가 만든다고 할 때 예산을 조금 투자하는 것보다 이왕에는 확실하게 만들자는 차원에서 사실상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요.

여기에 주민들 의견, 여기는 선도지구라고 그래서 PM단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앙평가나 도평가도 계속 좀 들어가서 많이 수정된 부분입니다.

이왕하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저희 주민들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최대한으로 잘 보완을 해서요, 우리가 이거를 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또 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그렇게 할 때는 보완을,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여쭤봐가지고 제대로 된 정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예, 큰 금액으로다가 공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어느 시민이 봤을 때도 “와, 정말 잘했다,” 이런 평가가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이것만 봐서는 그런 평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창희

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주신 책 두 권을 다 읽었습니다.

이 두 권 다 읽었는데요, 이게 초안하실 때 2017년도에 1월 달에 만드신 책이시고요, 그렇죠?

○ 농정과장 이창희

그거는 평가받기 위한 책입니다, 사업을 따기 전에.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요, 여기 지금 저번에 간담회 때 주신 자료를 보면 2016년 7월부터 주민교육이 들어가요, 그렇죠?

2016년 7월부터, 17일부터 1차서부터 주민교육을 쭉 시키시고 견학도 갔다 오시고 여기 다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충주시에서 2016년 10월에 공유재산심의를 하셨네요, 매입을 하려고?

사업비는 35억 원인가요?

35억 원인데 실감정예상가는 49억 원이다, 건물포함,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17년도 당초예산에 계약금 10%를 3억 5,00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 농정과장 이창희

그거는 저희 과에서.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이 자료에 보면.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이 초안의 책자 어디에도 공원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 농정과장 이창희

거기에 9월 30일자 추진위원회에 나온 거.

○ 위원장 조중근

17년도요?

○ 농정과장 이창희

16년도.

○ 위원장 조중근

9월 30일자.

○ 농정과장 이창희

추진위원회 첫 번째 회의 때 거기가 터미널부지가 얘기가 됐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 농정과장 이창희

10월 24일 날 그 회의 때 확정을 지은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터미널 부지로요?

○ 농정과장 이창희

네.

○ 위원장 조중근

여기는 코레스코 뒤에도 나오고 막 나오던데요?

○ 농정과장 이창희

터미널 자리하고 코레스코 두 군데를 놓고 협의를 하다가.

○ 위원장 조중근

네, 부지는 그렇다치고 주 목적을 그거를 공원, 지금 정원, 공원이잖아요.

그걸 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 농정과장 이창희

그거는 맨처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다가 행복센터하고.

○ 위원장 조중근

행복센터를 원래 하려고 했죠?

○ 농정과장 이창희

행복센터하고 주차장을 거기다가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건 예비계획서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확보된 거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에서 하이스파 자리가 2층하고 4층이 비어있으니까 그쪽을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 나와서 PM단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괜찮다,” 그래서 그때 방향이 기본계획 때 바꾼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거 기본계획안이 2019년 7월 5일 날 책자를 만드셨는데.

○ 농정과장 이창희

농림부에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요, 했는데 여기 PM단 회의결과를 쭉 읽어보면 여기서도 아직도 주차장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이때도 나와요,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주차장 지금 1번 책자 초안을 만들 때 책자의 내용을, 회의록을 읽어보면 주차장, 다 주차장 얘기만 해요, 거의 그렇죠?

○ 농정과장 이창희

예비계획서 때는 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예비계획서 때는 1순위를 다 주차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에다 요구를 해서 주차장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회의록을 보니까.

그런데 이 책은 어차피 회의결과를 가지고 했겠지만 PM단에서 했겠지만 왜 갑자기 정원이 나왔나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정원이 왜 나왔을까요?

○ 농정과장 이창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하고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센터가 하이스파로, 예를 들어서 가면서 일반 주차장만 해서는 농림부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얘기돼서 원래는 겉면 쪽만 이렇게 공원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공사도.

그리고 나머지는 평면 쪽은 주차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그냥 시비로 하지 이걸 뭐 하러 이걸 가지고서.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주차장은 시비로 또 하실 생각이잖아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렇잖아요?

○ 농정과장 이창희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 PM단, 우리 전문가라는 집단에서 우리한테 의견을 줄 때 그거가지고 농림부에 심의를 해서는, 주차장만 해서는 통과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에 하이스파 자리로다 센터는 가면서 공원조성으로다가 변화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공원조성이라는 거를 PM, 용역사?

PM단이에요, 그게?

용역사가?

○ 농정과장 이창희

아니죠, 용역사가 아니고 주민들 의견 나온 거 가지고.

○ 위원장 조중근

이 책자를 그리고 하는 것은.

○ 농정과장 이창희

전문가집단,

○ 위원장 조중근

전문가집단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 농정과장 이창희

아니, 그 용역은 별도고요, PM단이라고 교수들하고 이렇게 한 5명 정도 구성돼 있는.

○ 위원장 조중근

거기서 정원이 나온 건가요?

의견이 돌출이 된 건가요?

○ 농정과장 이창희

아니, 이제 거기에 주차장, 단순하게 주차장만 했을 때는 사업비를 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러면 뭘 했으면 좋겠느냐?” 이제 일부 정원을 거기에 하기로 했었거든요?

일부 정원하면서 센터하고 주차장을 거의 하기로 했는데 그러고서 정원으로다가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 위원장 조중근

이 용역비가 얼마였나요?

이거 별도?

○ 농정과장 이창희

용역비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 위원장 조중근

그게 약간, 이제 다 돼서 승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딱 나왔는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16년도 10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그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사려고 해요, 충주시에서.

그래서 예산을 4억 원 정도 갈 거를 예상해서 이 책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토피아에서 소유권 이전 넘어간 게 17년 8월 17일이라니까요?

○ 농정과장 이창희

제가 저번에도 그건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2013년 9월 11일 날.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그니까 시에서는.

○ 농정과장 이창희

유토피아에서 샀는데.

○ 위원장 조중근

네, 그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토피아에서 사고 TSM으로 넘어갔는데, 그렇죠?

○ 농정과장 이창희

네.

○ 위원장 조중근

충주시에서 2016년 10월 달부터 공유재산 심의를 하셔가지고 49억 원이라는 실감정가를 내요, 이 책을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에다가 이 사업을 할 거를 아는데 왜 TSM이 17년 8월 17일에 갑자기 이 땅을 왜 사냐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 농정과장 이창희

그거는 제가 보기엔 전혀.

○ 위원장 조중근

아니, 전혀가 아니죠.

우리가 여기 이 땅에다가 이 사업을 하려고 16년부터 하고 이 책자를 만들고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그 로얄부지, 터미널 부지를 사려고 2016년 10월부터 쭉 하셨는데, 노력을.

○ 농정과장 이창희

근데 그 땅을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하여튼, 49억 원이라는 감정가가 나왔죠, 49억 원이라는 거는 그 땅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이창희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충주시에서 전체를 사려고 했던 거잖아요.

○ 농정과장 이창희

그거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관광과에서 부지를.

○ 위원장 조중근

네, 관광과에서.

○ 농정과장 이창희

3억 5,000만 원의 아까 그 예산을 세워서 계약금 정도로 해서 추진하다가 우리도 거기에 그게 붙어있는 이유는 우리가 땅을 매입하고자 할 때는 그 양도의향서를 붙여야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이전관계의 얘기가 됐기 때문에.

○ 위원장 조중근

공유재산심의까지 받고 예산을 세웠어요.

○ 농정과장 이창희

우리는 그 땅을 살 의사가 시에서 있다는 것을 붙이기 위해서 자료를 붙인 거고 우리 농정과에서 붙인 것은.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요, 의지만 있다고, 이 사업을 따내겠어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하신 거네요.

○ 농정과장 이창희

아니, 땅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라는 의지 얘기하는 겁니다.

딴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우리가 개인 땅 같으면 양도의향서를 갖다 붙이는데 이거는 회사 거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3억 5,000만 원 세운거 가지고 “아, 시에서 이렇게 살 계획입니다,”라고 우리는 이제 예비계획서는 그렇게 올렸는데요.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예산까지 17년 당초예산 계약금 3억 5,000만 원을 세우고 하신 거는 시에서 여기다가 지금 농정과에서 농촌중심지형 80억 짜리를 하기 위해서.

○ 농정과장 이창희

그거는 아니죠.

○ 위원장 조중근

네?

○ 농정과장 이창희

지금 그거는, 그거는 지금 전혀 우리 농촌중심지하고 관련돼서 사려고 했던 부지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그러면 이 사업책자에 그거 왜 넣어놨어요?

○ 농정과장 이창희

아니, 그럼 농정과에서 추진하지 왜 그걸 관광과에서 추진합니까?

그렇게 농정과에서 그걸 살 계획이었다면, 처음서부터.

그거는 우리가 땅을 확보, 사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서류를 붙이기 위해서 거기다 붙인 거고요.

그거는 관광과에서.

○ 위원장 조중근

형식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 농정과장 이창희

우리가 그쪽에다 대고 평가단의, 농림부나 중앙평가를 받을 때에 이 땅을 양도할 수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으면 여기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붙이는 거지, 우리가 사려고 했으면 우리 농정과에서 추진했지 관광과에서 추진할 사업이 아닙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시에서 예산까지 세워줬잖아요.

○ 농정과장 이창희

그거는 글쎄 우리 과에서 세운 게 아니라 관광과에서.

○ 위원장 조중근

아, 그니까 과를 나누지 말고요, 과를 관광과냐, 농정과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 농정과장 이창희

지금 말씀하신 거는 농정과에서 농촌중심지를 하기 위해서 사려고 했던 거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 위원장 조중근

했던 거다, 가 아니고요, 계획을 그렇게 해서 거기다 행복나눔센터인가 그거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 농정과장 이창희

그거는 맞죠.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16년 10월부터 공유재산심의를 했고 예산을 당초예산에 3억 5,000만 원을 세웠어요, 계약금을.

그러면 이게 관광과가 됐든 농정과가 됐든 충주시에서는 이 부지에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입장을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이창희

아니죠.

○ 위원장 조중근

네?

○ 농정과장 이창희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 위원장 조중근

전혀 아니라,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공유재산 심의를 왜 하고 당초예산을 왜 세워요?

○ 농정과장 이창희

아니, 저희 과에서 하려고 했으면 저희 과에서.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그 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 농정과장 이창희

그게 중요하죠, 그게.

지금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관광과에서 사려고 그거를 준비했던 거고 우리는 이게 그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안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 농정과장 이창희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필요한 면적만 사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에 나와있는 5380㎡만 사겠다고 말씀드린 거죠.

처음서부터 우리가 중심지를 하기 위해서 사려고 했던 땅은 아니라니까요.

○ 위원장 조중근

이해가 안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어찌됐든 관광과에서 여기를 뭐를 하려고 했든 주차장 논의가 계속 되고 있었고 코레스코 뒤에를 할까, 여기를 할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농정과장 이창희

네.

○ 위원장 조중근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래요, 맞아요.

새로운 책자에도 주차장 얘기 계속 나와요, PM단 회의자료에 보면.

○ 농정과장 이창희

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런데 그러면 여기를 사서 관광과에서 하게 되면 어찌됐든 농정과에서도 여기다, 이 부지가 최적지라고 보신 거잖아요, 이 사업에.

○ 농정과장 이창희

네, 근데 그건 전체가 아니고 일부, 우리가.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일부인데요.

○ 농정과장 이창희

저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총예산의 30% 이내에서.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그거는 과만 생각해요, 충주시.

지금 저희는, 제가 중요한 것은 과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충주시 전체를 봤을 때 이게 과를 나누지 말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농정과에서 이 사업 추진하는데 관광과에서는 땅을 사겠다, 라고 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시장님하고 전체회의 때 이런 얘기 안 해요?

안 논하나요?

○ 농정과장 이창희

지금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뭔가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건데, 예비계획서 때는 사업을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사업을 이게 확보된 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토지에 대한 부분은 관광과에서 관광의 목적으로 그때 당시에 말산업 관련돼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돼서, 시장님이 안 된다고.

○ 위원장 조중근

말산업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 농정과장 이창희

아니, 그러면서 그럼 충주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거기다가 뭐를 좀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관광과에서 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 위원장 조중근

네.

○ 농정과장 이창희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토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땅을 시에서 사려고 한다는 것도 얘기듣고 거기에 우리의 일부라도 우리는 확보를 좀 해야 되겠다, 우리 농정과에서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한 거죠.

전체를 우리가 사려고 했던 그런 목적은 처음서부터 우린 아닙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농정과는 아니죠, 당연히.

농정과 입장에서는 전체 토지를 사겠다는 건 아니었잖아요, 돈도 그렇게 없을 거고.

○ 농정과장 이창희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그건 이해해요.

근데 시기적으로 희한하게 그때그때 이렇게 맞물려서 일이 추진이 돼요.

TSM 땅을 사고 특급호텔을 짓겠다고 공표를 하고 MOU를 맺고 계속 안 짓다가 이 사업이 농림부에서 확정이, 6월 29일 날 올해 6월 29일 날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호텔 짓겠다, 여기다 정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의심스러운 거예요.

지금도 주차장, 여기 내용에도 계속 주차장이 1번이다, 라고 논의가 돼요, 여기에도 지금 계속 보니까, 회의자료 보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농촌중심 예산으로는 주차장을 다 살 수, 그건 말이 안 돼요, 사업성이 안 되니까, 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되게 딱 맞게 그 호텔에 뭔가가 이득이 있는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이창희

호텔에 이득이 있다는 거는.

○ 위원장 조중근

그 땅 TSM 땅 주인의 거기다 호텔을 지면.

○ 농정과장 이창희

근데 그거를 저한테 자꾸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게, 여기서는 유토피아에서 어떻게 샀는지 모르지만 경매로 샀는지 어떻게 샀는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당초에 시에서 사려고 아까 예산을 세웠다, 라고 했으면 살 계획은 있었던 거고 근데 이 회사에서 민자유치 차원에서 민자로 그걸 추진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굳이 여기다가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농정과에서는 그 땅을 안 뺏기기 위해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쪽하고.

○ 위원장 조중근

MOU 맺을 때 그렇게 명시를 해주신 거고.

○ 농정과장 이창희

가격으로다가 우리가 사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잘했다고 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자꾸.

○ 위원장 조중근

어, 잘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살 건데.

○ 농정과장 이창희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는 돈을 더 준 것도 아니고.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돈을 더 주는 걸 떠나서 어차피 우리가 살 건데요?

○ 농정과장 이창희

어차피 우리가 살 거라고, 어떻게 여기서 민자유치를 해서 민자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 위원장 조중근

근데, 제가 한 가지, 회계과장님, 이게 유토피아가 이게 이 땅을 한 16억 원에 산 거로 알아요, 처음에 13년도에.

○ 농정과장 이창희

네, 16억 6,500만 원에 샀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근데 4년 만에 49억 원이 돼요, 가능합니까, 이게?

땅값이 그렇게 4년 만에 30억 원이 뛰나요?

그럴 수 있을까요?

○ 회계과장 장수복

주변 환경여건이나 어떤 땅.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되게, 제가 이거 보면서 16억 얼마였던 땅이 4년만에 49억 원이 돼요.

그럼 30억 원씩 차액이 생겨요, 30억 원.

○ 농정과장 이창희

근데 이제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경매에 의해서 사지 않았나, 뭐 이런.

○ 위원장 조중근

아무리 경매라도 그렇게 30억 원 시세차이를 4년 만에 할 수가 있나요?

이 사람은 그냥 사업을 해도 노났는데요, 그냥 뭐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교묘하게 그런 매매하고 매입하고 하는 시점이 희한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MOU를 맺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되게 의심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부지를 좀 했던 건데,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를 저번에 보류하고 저번에 간담회 때도 해결이 안 돼서 이 책을 달라고 해서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래도 의심이 가요.

참 희한해요.

○ 농정과장 이창희

지금 여기서는 뭐 아까 16억 원이라는 게 이제 건물까지 그런 건지 저는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다 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그 땅이 얼마에 사서 어떻게 넘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은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우리 주민들이 이 땅이 거기에 적합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또 넘어가면 지금도 우리가 감정평가를 했을 때는 우리가 이 금액보다 한 1억 원 이상을 더 줘야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또 안 팔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위해서 미리 확보를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중적인 의심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요, 제가 우리가 14억 사천 얼마에 사시려고 그러잖아요, 감정을 해보신 거잖아요?

○ 농정과장 이창희

네, 아니 그게.

○ 위원장 조중근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샀던 49억, 샀으니까, 잘라서 이 부분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14억 얼마가 됐잖아요?

○ 농정과장 이창희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요, 저는 되게 의심스러운 게, 49억 원에 샀다는 게 저는 되게 의문이 가요.

16억 원이 4년만에 49억 원이 됐다?

○ 농정과장 이창희

감정평가에도 그거 더 나오는데.

○ 위원장 조중근

아니, 정확하게 따지는 거예요, 조보영 위원님.

그게 자꾸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거를 다 검토해보니까 의심이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헌식 위원님.

김헌식 위원

제가 수안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우리 여기 잘 아는 이상정 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이게 수안보터미널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잘됐는데 관광객이 많이 줄고 이래서 이분들이 내놨는데 마침 말문화복잡레저센터하는 분들이 5,600평을 매입을 했는데 사실 금액은 우리가 세무서가 아니니까 따질 수가 없는데 이분들이 싸게 파는 대신 아무래도 탈세 정도는, 증거가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못하는데 이 풍산파이프 대한민국에서 연속극에도 보면 돈 많은 할머니가 사채하는 분이 터미널 주인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전에도 벌써 35억 원, 이래갖고 해도 눈 하나도 깜짝 안했는데 하여튼 유토피아에서 샀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둘의 관계는 저희들이 증거가 없으니까 여기서 못 하겠고 그래서 말문화를 하려고 한 2년 동안 준비를 하다가 이종배, 우리 시장님도 사인을 못하시고 가시고 조길형 시장님이 시장직을 걸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19명이 다 사인을 했어요.

의원들이 다 그래도 수안보 관광발전을 위해서 즐길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다 했는데 법에 시장님 사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뭐 의장사인이면 안 되냐, 별 법도 바꿔보려고 해도 중앙에도 올라갔다오고 그랬는데도 시장 사인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말문화를 유토피아에서 못하고 박종인, 지금 국장님이니까 그때 관광과장 있을 때 그러면 수안보 주민들이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주차장을 사달라고 해서 화가 나지만서도 한 40억 원 간다고 그러기에 3억 5,000만 원, 우선 한 10% 조금 모자라죠, 해가지고 해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또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또 갑자기 투자유치단에서 뭐 특급호텔을 끌고 왔다고 해서 수안보에서 이종갑 의장님, 조길형 시장님, 또 우리 이장님들 뭐 관계기관 모여서 특급호텔을 유치했다고 또 거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서도 특급호텔을 하는 데서 농촌중심지사업을 하는데 코레스코 뒤에 여기 귀퉁이, 한 1,800평 정도 되죠?

○ 농정과장 이창희

네.

김헌식 위원

해서 두 군데를 이렇게 서류를 낸 모양이에요.

그래서 농촌중심지 사업이 돼가지고 그 주인하고 서로 양보가 돼가지고 귀퉁이 한 2,000여 평을 시에서 공원이 안 들어가면 중심지사업이 저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집어넣은 것 같으니까 하여튼 위원장님도 오해는 없으리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아는 게 아마 거의 정확한 정보일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먼저 또 재설명도 했고 보류도 시켰고 이제 오늘 정말 통과를 시켜서 정말 실시설계 들어 갈 때는 후회없이 아주 작품을 한번 좀 만들어내십사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과장 이창희

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장수복

감사합니다.


10.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복지시설) 충주시니어클럽 분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1. 충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 제출) (15시 07분)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복지시설) 충주시니어클럽 분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일 부서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두 건의 기타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입니다.

평소 노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42번으로 상정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노인복지시설 충주시니어클럽 분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충주시 시니어클럽 분관은 가칭 건강복지타운으로 이전하는 충주시 가족센터 청사를 개보수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기존 위탁운영하여 시설운영의 안전성 및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시설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과 제공, 관리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본관과 분관의 지리적 여건을 이용해서 사업단을 배분하여 참여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어르신들에게 질높은 일자리제공은 물론, 노인일자리 외에 신규사업 개발과 복지 연계를 통해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관은 현 충주 시니어클럽 분관 위탁기관에 따라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위탁내용은 시설운영 및 관리 등이며 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포함 총 합산 5억 8,6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충주 시니어클럽 운영에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외부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성과 평가결과 85점 이상일 경우 위수탁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공증할 예정입니다.

충주시니어클럽은 많은 예산과 인력을 관리하고 있으며 고령화에 계속 늘어나는 일자리업무의 수행이 어려워서 분관 신설이 절실한 상황으로 충주시니어클럽 분관 민간위탁에 동의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니어클럽 분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안번호 2644번으로 상정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복지타운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설치 예정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나날이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장애인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객관적,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일시적인 장애인 보호를 통해 가족구성원의 사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장애인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이며 위탁범위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등이며 사업비는 3억 858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장애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 및 사업수행능력이 높은 법인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로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서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됩니다.

이후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할 예정입니다.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시간동안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구성원이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민간위탁에 동의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건의 기타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저희 식당에서 간담회할 때 말씀드렸는데 분관 배분하실 때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저번에 주신 거대로 하시면 문제가 있으니까요, 지역을 잘 배분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지역구분 안은 그날 간담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본관 부분에 연수동과 성내충인동, 교현안림동 해서 용산, 지현, 교현 해서 별도로 다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지금 분관을 내시는 것이 지역별로다가 나누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1차적으로는 지역안배도 어느 정도 요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총체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에 워낙 양이 비대하다보니까 그 부분도 해소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손경수 위원

저희 위원들도 그거를 요구하기는 했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건물에, 동 건물에 자활센터가 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손경수 위원

그 단체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다가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좀 분리시키는 방안도 고려를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분관을 내실 것이 아니라 거기를 분리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사실은 그 건물의 이용주체는 자활에서 먼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운영관리 원 주체는 복지정책과에서 이제 건물관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시니어가 그쪽으로 건물을 일부 얻어가지고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처음에는 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 쪽에서는 워낙 잘 문제발생을 안하고 잘 좀 지내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를 떠나서 청주시내도 권역별로 따지다보니까 6~7개, 6개 되거든요, 이 지역의 북서쪽에 보면 칠금이나 봉방이나 또 면지역 일부분이 시내지역까지 계속 왕래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미래적으로 보면 어차피 좀 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손경수 위원

글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봉방동 쪽으로다가 이렇게 가시니까, 그리고 봉방동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족센터를 찾아가시기가 조금 수월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 가족센터를 찾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소가.

저희들도 가끔 거기를 찾아가려면 한번 에 찾질 못하고 몇 번을 돌아서 돌아서 찾아가는 경향이 많은데, 더군다나 어르신들이 그 장소를 찾아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거로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지역은, 지금 현재 하시는 장소는 경찰서 옆이고 항상 다닐 수 있는 지역이니까 어디든 찾아가시는데, 이 부분은 어르신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장소라고 보여져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도 사실은 헷갈릴 때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손경수 위원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어르신들도 결국은 매월 상시교육을, 뭐 교육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철저한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 어느 정도 안내를 하고 물론 이정표나 표시를 분명히 하겠지만 그런, 글쎄 금전적인 문제, 사실 어렵다보니까 어르신들이 교육이라든가 위치적인 장소라든가 참 기가막히게 잘 찾아오시는 부분도 있는데 한, 최소한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좀 단단히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는 건 뭐.

손경수 위원

물론 잘하시긴 하겠지만 저희들이 찾아갈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이게 어르신들이 과연 잘 찾아가실 수 있을까, 그게 교육을 가끔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그 장소에 가셔가지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래서, 매월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천상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서 아마 몇 번만 교육이 반복되다보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최대한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손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저도 지금 손경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그 건물 자체에 구 동사수소, 교현안림동사무소 건물자체의 관리주체가 복지정책과하고 자활센터이기 때문에 그걸 서로 바꾸고 하는 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쪽, 저쪽, 면지역이나 이 분들이 또 이쪽 시니어클럽을 오기가 더 편하셔서 분관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공간이 거기가 또 넓진 않아요, 가보면 실제로.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위원장 조중근

다문화센터,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궁금한데요, 과장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이게 건강복지타운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여기를 위탁받기 위해서 공고를 내시고 하실 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지금 확정된 건 아니죠?

누가.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가 위탁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작을 할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위탁동의를 해드리면 공고를 내고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이게 일반 장애인단체 분들이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런 분들도 들어올 수도 있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법인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은 가능하죠.

○ 위원장 조중근

그분들도 가능하고 사회복지법인도 가능하고 해서.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나서 이제 상당히 철저하게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사항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경쟁이 엄청 심할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여기 들어오고 새건물에 또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싶어하는 경쟁이 되게 치열할 것 같은데, 말 안 나오게 잘 선정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걱정이 좀 되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제가 공평하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그래야 될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 또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급공사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예우 강화와 처우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1항 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으로 하고, 제16조의 제목 “재해보상금 지급 절차”를 “재해보상금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제6호”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로 신설하며, 별표를 신설하고, 별지 제2호서식 중 “서식2”를 “서식1”로 수정심사하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재)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복지시설) 충주시니어클럽 분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2020년도 (재)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복지시설) 충주시니어클럽 분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0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조중근김낙우곽명환김헌식손경수
안희균정재성조보영홍진옥
○ 출석공무원: 8인
기획예산과장한 인 수
안전총괄과장한 치 용
세무1과장우 태 희
회계과장장 수 복
복지정책과장전 명 숙
노인장애인과장신 승 철
농정과장이 창 희
보건과장김 현 우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조 중 근
부위원장 김 낙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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