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18일(금) 14시
장 소 : 산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의 건
2.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4시 04분 개회)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아루더테라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함덕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서충주 코아루더테라스 관련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하시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제의) (14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 전에 질의응답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코아루더테라스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오셨으니까.
○ 조중근 위원
그냥 제가 한 가지.
○ 위원장 함덕수
조중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기부체납 부분에서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받았던 경우가 또 있었나요, 예전에?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금 기부체납 받아가지고 한 거는 아마 지금 없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네.
○ 조중근 위원
우리가 그거를 받는 뭐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받는 거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코아루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 조중근 위원
안되죠?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저희들이 지금 국토부 질의했을 경우.
○ 조중근 위원
안되죠?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네.
○ 위원장 함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혹시 테라스와 관련된 민원이 최근에도 계속 있었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지금 현재 민원은 상가를 갖고 분양받은 분들이 사용검사를 빨리 좀 내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기존에 입주하신 분들이랑 입주 안 하시고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의 민원은 더는 없었던 거죠, 그동안에는, 최근에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지금 현재는 없고요, 이제 전에 들어왔던 거를 조기에 좀 조속히 해달라는 그러한 민원이거든요.
○ 정재성 위원
전에 들어왔다는 거는, 지구단위변경 말씀이신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네,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그리고 소방시설 추가로 더 설치해 달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게 지하주차장 출입문이 미닫이로 돼있는데 슬라이딩, 미서기로다가 해달라는 그러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법적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함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여기 지금 국토부에서 답변 온 거보면 행정처분에 따른 기부체납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다, 이게 행정처분이 어떤 게 가능해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저희들이 관련법에서 처리할 때 위법사항이나 아니면 이렇게 위법사항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들이 됐을 경우, 이제 그거를 행정처분을 하든가 소송에 의해가지고 할 경우는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조중근 위원
시가요?
시가.
○ 위원장 함덕수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공기여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결국에는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렇죠?
받을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곽명환 위원
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처음부터 저희가 그거를 강제적으로 조건을 붙여서 공공기여를 하라,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여론이 좀 특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사업시행자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네가 이런 공공기여를 하겠다, 했던 겁니다.
저희 시에서 그거를 공공기여를 하라고 이렇게 주문했던 것은 아닙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변경과는 아무 상관없이 공공기여를 제안했던 내용인가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런 상관은 없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좀 완화를 시켜주는 거에 대한 사회적인 특혜 얘기가 나오고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스스로 우리가 이정도의 공공기여를 하겠다, 하는 본인들의 제안이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결국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조금 기여를 할 목적으로 공공기여를 하려고 했었던 거네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제 준공검사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기한은 따로 없고요, 지금 임시사용승인기간이 11월 30일까지입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11월 30일인데 이 사람들도 이게 11월 30일 이후에 준공검사가 안 나오면 다시 또 임시사용승인을 얻어야 되는 건가요?
기간연장을.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사업주체에서 본인들 사정에 의하든지 어떤 결격사유가 있다든지 하면 임시사용승인을 더 연장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는 그런 사항이 없으면 저희가 그때 가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사용검사가 들어오면 저희는 이제까지 들어온 거, 지금도 검토하고 있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적합하면, 감리의견서 첨부해서 적합하면 저희가 사용검사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곽명환 위원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구조검사 때 나왔던 설계도면과 상이한 부분,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지금 저번에 안전진단 2개소에서 지금 받은 사항 갖고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다시 원, 처음에 구조개선한 업체에서 다시 재검토를 한 사항이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 같이 구조적으로 장기간으로 봐서 안전하다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강을 굳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말씀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벽체나 이런 거는 하나 안하나 같고 이제 우려하시는 101동에서 106동, 거기 TG3보라고 해서 그 보, 단면보 거기는 보강을 굳이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할 수가 있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보 부분은 좀 예민한 사항이잖아요, 보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러지 않아도.
○ 곽명환 위원
중요한 사안이고, 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러지 않아도 어제 그래서 한토신을 불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가능하면 보강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우선 시 측에서도 다른 아파트나 빌라랑 형평성 차원에서 설계도면대로 상이한 거를 준공검사 해준다고 그러면 이 다음에 빌라를 짓는 사람들도 설계도면과 상이한 거를 그냥 안전성만 확보됐다고 넣을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이런 것도?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거는 시공 상의, 시공 상에서 하다보면 그런 사항이 나오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러한 사항, 설계도면하고 철근이 하나 빠졌다고 해서 그거를 보강한다고 하면 전부다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 곽명환 위원
지금 보강을 보가 있는 상태에서 아마 탄소섬유시트를 감싸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러니까요, 네, 그 TG보는 보강을 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조중근 위원
지금 곽명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만약에 지금 이제 철근이나 이런 게 빠진 거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네.
○ 조중근 위원
이제 집이 무너질 정도는 아니니까, 그렇죠?
사용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감리자나 이런 데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 관계는 저희가 이제 이걸 끝나고 나서 아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리자 관계는.
○ 조중근 위원
아니, 규정이 없어요?
책임을, 감리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 공동주택관리팀장 유만종
감리도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 조중근 위원
시에서?
○ 공동주택관리팀장 유만종
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 공동주택관리팀장 유만종
일단 그 부분은 고발을 하든가 아니면 감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면서 어떤.
○ 조중근 위원
그런 뭐 저기.
○ 공동주택관리팀장 유만종
이제 제약을 받겠죠, 다음에.
○ 조중근 위원
영업정지, 뭐 이렇게 먹이나요?
○ 공동주택관리팀장 유만종
그니까, 감리를 못하게.
○ 조중근 위원
못하게.
○ 공동주택관리팀장 유만종
어느 일정 기간 동안.
○ 조중근 위원
일정기간 동안 영업정지를 먹이나요?
○ 공동주택관리팀장 유만종
네.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네, 지금 여태까지 나온 민원사항이라든가 또 저희가 이제 이런 행정절차나 이런 걸 해주면서 앞으로 주민, 입주자나 미 입주자들의 불만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동의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공동주택관리팀장 유만종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테라스 같은 형태의 아파트 공급하는 게 뭐 흔한 일이 아니다보니까 좀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실무진에서도 이번 계기로 해서 뭐 좀더 세밀히 점검하고 체크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하고 또 지금 발생된 민원도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지금 좀 많이 수습이 됐습니다마는 모두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최대한이라는 것을 해도 우리가 이제 준공검사를 내준다면 나중에 또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민원 접수된 부분하고 종결된 부분, 아직까지 종결되지 않은 그런 처리를 정리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 또 하나 참고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문제 해결을 할 때 동의서가 반드시 저희가 첨부해서, 그래야지만 한토신에서도 입주자들의 불만사항을 얼른 해소하지 않을까, 그런 압박은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받으셔야지만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나 이런 것을 조속하게 그쪽에서도 의지가 있지 않을까, 강한 의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우니까 그거는 각별히 신경써서 민원사항을 좀 정리를 해주신 거 저번에도 있는데 앞으로 들어온 거, 현재까지 들어온 거 다 정리해서 저희 위원회에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제가 실무진한테 보고받기는 처음에 하자보수 요청됐던 것들은 이제 거의 다 해 소가 되고 그 후에 입주하면서 들어와서 새로 발생된 그런 하자들도 계속해서 하자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부 동의를 받아서 뭐 이렇게 진행하라, 하는 부분은 저희도 그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간의 상호 이렇게 대립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함덕수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조중근 위원
이제 처음보다는 지금이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계속 반대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피로도가 쌓이니까 지구단위변경을 해달라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입주를 많이 했고, 다수 분들이 하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거를 계속 법적싸움을 하는 것도 한 2년, 길게는 그렇게 갈 것 같고, 하니까 그분들도 계속 그 상태로 있으려니 걱정도 되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또 시에서도 중재자역할을 계속 하고 있나요, 이렇게?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반대하시는 분하고 한토신하고 계속 그거를 하고 있나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 조중근 위원
이건 뭐 그냥 저희가 하라, 마라, 그거는 아닌데 입주자들, 반대하는 측의 사람들이나 기존에 입주한 사람들도 급해서 아마 그냥 입주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집이 팔려서 뭐 갈 데가 없으니까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직 어떤, 이게 정확하게 해결이 안됐으니까 계속 반대하고 안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계약을 포기하신 분들도 다수라고 들었는데 우리가 뭐 여기서 어떤 저기는 아니지만 그 한토신에서 지금 기부체납도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그 입주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논의가 되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원이 처음 발생한 사항이 이게 사전점검 때 직접 집을 한번 보러갔더니 이제 뭐 그때는 공사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중인 상태에서 이제 하자문제도 있지만 가장 민원발생이 된 소지가 테라스부분, 테라스부분의 조경부분이 법적으로다가 조경부분이 돼있으니까 그거를 자유롭게 좀 써달라고, 해달라고 그래서 민원발생이 처음, 그것 때문에 발생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 조중근 위원
그렇죠, 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사업주체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서 자유롭게 해주면 어떠냐, 해서 지금 이래 나온 상황이고 지금 기부체납 관계가 법적으로다는 할 수 없는 사항이 오니까 한토신에서는 공식적으로다 문서로다 왔다간 게 아니지만 그쪽에서는 그러면 어차피 자기들이 15억 원 정도의, 예상에는 15억 원 정도를 공공기여금으로다가 기부체납 내지는 공공기여로다가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기부체납이 안 되면 그 입주, 그니까 아파트 170세대 거기에 대해서 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사항이라도 그 15억 원을 입주자들한테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뭐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서 입주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조중근 위원
그니까요, 그게 빨리 돼야, 그게 아마 빨리 되면 반대 측도 약간은 반대의견이 수그러들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 지구단위변경이 돼야되지 않을까.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도시계획변경 자문회의 끝나고 나서 공공, 기부체납 공공기여가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입주예정자들하고 그때서부터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는 못하고.
○ 조중근 위원
저도 저번, 며칠 전에 한번 뵀어요, 봤는데 반대 측 사람을 한번 봤는데 거기서 약간 그런 형태의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네, 그러니까 한국토지신탁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금액만큼은 입주자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돼서 논의가 돼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때 아마 지구단위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빠른 중재자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네, 그 역할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근데 아쉬운 것은 저희가 사용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입주자들을 위해서 한꺼번에 깔끔하게 좀 그 사람들한테 해주기위해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수반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사용검사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 조중근 위원
정상적이겠죠.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용검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나면 사업주체에서 입주예정자들로다가 그게 아파트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일처리는 입주예정자들이 이제 본인들 스스로다 해야 되거든요.
○ 조중근 위원
그니까 그 사람들도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네들 급한 거예요,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산문제도 그렇고 절차도 그렇고.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달 안이라도 그런 게 타협이 돼서 얼른 뭔가가 돌출이 되면 좋겠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래서 저희는 이 하자보수 관계는 지금이라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와서 이야기 하라고 그래요, 왜냐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사용검사가 나면 이제 입주자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 조중근 위원
그렇죠, 한토신은 가버리면 그만이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러면 뭘 하나 하려면 안전진단부터 새로 해야 되거든요, 뭘 하나 고치고 뜯고 다시 하려면, 그래서 저희는 지금 최대한도로다가 시공자하고 한토신을 저희가 조이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니까요, 제가 봤을 땐 한토신에서 어떤 명확한 입장을 내서 그분들을 이해시키는 게 가장 빠를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시에서 한토신에 얘기를 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하여튼간에 저희가 하는 데까지는 최대한도로다가 저희가 조정역할을 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으세요?
제가 그러면,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안정환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지구단위변경을 하다가 불수용으로 결정이 났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만약에 한토신에서 지금 요구가, 건의가 들어와서 지구단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등기가 나면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구단위변경을 하려면 서류라든가 모든 절차가 엄청 까다로워지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그 까다로워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좀 들어갈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그렇습니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토신하는 것보다는 좀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함덕수
그러면 만약에 준공검사가 나오고 나면 개인이 이제 등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후관리가 개인이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것은 시에서도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개인이 만약에 등기가 개인소유가 돼서 주택이 개인 게 되면 모든 거를 개인이 준비를 해서 시에다가 요구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러게 되면 개인들이 복잡도 하고 금전적으로도 힘들 테고 각종 서류라든가 이런 자료, 서류 제출하는 거 등등에 대해서 엄청 까다로운 부분도 있을텐테 만약에 그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등기를 내주고 나면 한토신은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한토신은 관리를 안 하나요, 그러면?
계속 사후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건 공동주택은 입주민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자하려면 그 입대위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일단.
입대위를 구성을 해서 그래서 그 입대위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예로 주민동의 2/3이상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회의를 거쳐서 일을 진행하거든요.
개인이 단독으로는 못 하거든요.
○ 위원장 함덕수
입주자대표.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입주자대표를.
○ 위원장 함덕수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네, 구성을 해야 되거든, 일단은.
그래서 뭐든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일을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좀 늦을 겁니다.
○ 위원장 함덕수
지금 우리 아까 조중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 사람들, 비대위 측에서, 입주한 사람들 비대위 측에서 그동안 한번 여기서 집회하고 그러는 게 꽤 오랜 기간, 여러 번에 걸쳐서 하면서 정식적으로 지금도 아직 육체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토신에서 기부체납 식으로다가 현금을 주는 건 아니지만 공공기여로다 뭐해서 이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좀 역할을 해서 그 단지 쪽으로다가도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중재역할을 해가고 원만히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해주시는 게 좀 어떤가,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도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금 한토신하고는 그런 논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실마리가 풀릴 것도 같은데.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한토신에서도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를 지금 한다는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아마 좀 논의가 긍정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한번 노력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기부체납은 뭐 시에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보다는 그쪽하고 우리가 지구단위변경을 해주는 것은, 해주고 안 해주는 건 나중 문제지만 그쪽 단지 내에 들어가서 입주할 사람들도 입주한 사람이나 또 입주예정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그런 부분이 저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그런 말로 저희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노력 좀 해주시고요.
우리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만약에 11월 30일이 기한이잖아요, 그렇죠?
임시사용승인이, 11월 30일이 기한이신데, 이것을 사업주체에서 지금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아까 제가.
○ 조중근 위원
그니까, 방법이 연장을 할 수도 있고 거기서 사용검사를 해달라고 서류가 들어오면 검토를 하실 거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네.
○ 조중근 위원
그랬을 때 그쪽, 지금 어떤 의견인지 아직 의견은 안 물어보셨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런 경우도 있는 거냐,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 사실은 11월 30일 이후에 연장, 임시사용승인을 연장한다고 그러면 사업주체나 지금 입주자들이나한테 전부다 지금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자문제 때문에, 대출이자 때문에.
이게 금융기관에서는 대출금은 한국토지신탁에서도 사업주체지만 어떻게 하지를 못하거든요, 대출금 관계는 오로지 금융기관하고 문제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이 안 됩니다.
그 연장이 안 되면 지금 입주자들은 지금 6.3%인가 거기서 반은 지금 사업주체에서 보전을 해주는데 이게 한 16%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한국토지신탁에서도 그때부터는 이제 보전을 못해 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거의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사용검사를 서류가 들어오면 과에서는 해줄 수밖에 없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렇죠, 저희는 뭐 사업계획승인에 맞으면.
○ 조중근 위원
맞으면?
그러니까 맞으면 해주지만 안 맞을 조건으로 들어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지금 거의 뭐 99% 이상은 다 해소됐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 조중근 위원
그니까 기준에 맞춰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걔네가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결국엔 해줘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거의?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네.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지금도 저희 일주일의 최소 2번 이상은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현장을 돌거든요.
○ 위원장 함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조중근 위원님 얘기한 거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준공검사 때, 준공검사잖아요, 이 임시사용승인 끝나면 바로 준공검사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사용검사요.
○ 곽명환 위원
사용검사 하는데 거기에 우리 구조, 지금 말씀하신 설계도면하고 상이한 점은 안 들어가 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TG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검사 전까지 저희가 조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아, 그거를 하라고 했다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네.
○ 곽명환 위원
그니까 거기에 구조보강해서 나온 구조도 안전검사서가 첨부가 돼야지.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아니, 그거는 지금도 안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 번, 네 번, 할 필요는 없고 그러한, 보기에 상식적으로다가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거기다가 더 이제 이상 보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 곽명환 위원
아니, 애초에 기준됐던 설계도면 상에 강도가 나왔는지 확인은 해야죠.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아니, 이번에 구조에서 재검토를 했거든요.
○ 곽명환 위원
그니까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기존 설계된 설계강도가 나오는지.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지금 그 강도는.
○ 곽명환 위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강도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안전율, 안전율을 보고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기준 이상은 나오거든요, 그 기준 이하로다 나오면 안전하다고 못 보니까.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당연한데.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은, 위원님은 이거를 다시 보강을 해가지고 한번 더 구조 검토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 곽명환 위원
그렇죠, 예.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러면 시간이 안 됩니다, 사실은.
○ 곽명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건설을 한 건 시공사에서 그렇게 상이하게 건설을 한 거지 저희가 그렇게 시킨 것은 아니죠, 그렇죠?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렇죠.
○ 곽명환 위원
네, 그러면 당연히 그거를 바로잡고 거기에 대한 안전성능이 확보가 되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로서도 안전한데, 그러면 구조보강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도 안전한데.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맞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애초에 그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뭐 몇 % 더 증가시켜서 설계를 했을 거라고 분명히, 그렇죠?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네.
○ 곽명환 위원
근데 그 강도가 나오는지는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러면 이 TG3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서 한번 더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사용검사 들어오는 시점하고 안 맞으면 그 이후에라도 그거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이 기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아서, 지금 11월 30일 이전에는 본 위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아니요, 공사는 할 수 있거든요.
○ 곽명환 위원
네, 공사는 하는데 안전진단 또 해서 나오려면 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입주자들이 가져가는 이자부분 있잖아요?
준공이 돼야 이자를 그 사람들이 내는 거잖아요, 지금은 반반 내는 거고, 그거를 부담해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사용승인 안 난다는 것은 시공사 측의 문제로 안 난 거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렇죠, 결격사유로 인해서 사용검사가 안 난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그쪽에서.
○ 곽명환 위원
시공사 측에서, 그렇죠?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네.
○ 곽명환 위원
아니,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궁금해서.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아니, 저희는 정상적으로 들어왔을 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함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민경창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분들은 이제 퇴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제의) (15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정재성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재성
부위원장 정재성입니다.
코아루더테라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3일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함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 7분의 위원이 코아루더테라스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조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3개월간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총 10차례의 회의와 1차례의 현장조사 및 비슷한 사례의 타지자체 방문 등을 통해 코아루더테라스와 관련한 허가사항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또한 시공과 그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에 대한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한 사항 등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하여주신 함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설명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충주코아루더테라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정재성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제23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3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 : 7인 |
함덕수정재성이회수곽명환조중근 |
천명숙조보영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함 덕 수 |
부위원장 | 정 재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