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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10.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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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충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11일(금) 09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제239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제239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09시 10분 개회)

○ 위원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해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직전 회의에서 회의가 무산돼서 회의결과, 차기 239회죠, 회의 날짜를 못 잡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금 뭐 여러 차례 강조를 하지만 회의를 주관하는 것은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위원장이 회의 개회도 하고 폐회도 하는 건데요.

중간에 나가 버리면 회의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의장이나 사무국장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방식을 위해서 운영위는 앞으로 촬영이나 녹음을 해야겠다, 받아들여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안희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장님 하고 부위원장 하고 둘이 좀 상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 또 우리 속기사 분이 계시니까 속기사 분이 다 기록을 하시고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혼자 알아서 녹음을 하시던지 그렇게 하셔야지 이걸 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여기 전체 위원님들이 다 100% 찬성을 해가지고 좀 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지 이게 위원장님 꼭 굳이 하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위원장님 하고 우리 위원님들 하고 저하고 또 합의를 해서 우리 충주시 운영위원회가 잘 굴러갈 수 있고 충주시의회가 잘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운영위원장님의 몫인데 그걸 그렇게 끌고가는 걸 생각을 하시고 좀 둘이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야지 굳이 그걸 녹음을 하자, 촬영을 하자 그럴 이유가 위원장님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이전에 하던 방식대로 속기사 직원이 속기하시고 하는 거로 갑시다.

나는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봐요, 또 여기 위원님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회의를 하면서 뭐 하지 말어, 나가, 그런 얘기는 이제 저희도 안 할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하고 이렇게 소통이 어떤지 모르겠는 데 제가 그런 소통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나 그렇게 가시죠, 위원장님.

○ 위원장 박해수

저번 회의같이 무작정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안희균 위원

지나간 건 이제 잊어 먹으시고.

함덕수 위원

위원장님 무작정 차고 나간 게 아니라 위원장님은 회의를 원만하게 끌고 갈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이에요.

그걸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냥 막무가네로 그냥 나가요.

○ 위원장 박해수

지금 위원장이 능력이 없어서 나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회의 방해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시켜도 되는 거죠?

안희균 위원

그렇게 까지 하지 마시고.

함덕수 위원

그건 위원장이 알아서 하시고.

○ 위원장 박해수

알았습니다.

왜 무슨 얘기를 하면 뭘, 지금.

함덕수 위원

위원장님이 규칙에도 없는 무슨 녹음을 하고 무슨 뭐 촬영을 하고 뭐 한다고 그래요.

○ 위원장 박해수

지금 방법을 얘기해서 하는 데 거기에 다 대 놓고 위원장이 능력이 없어서 그래다 나갔어요?

안희균 위원

위원장님? 239회 임시회 일정 잡아야 되니까 이거나 합시다.

○ 위원장 박해수

그 말 사과하세요?

함덕수 위원

무슨 사과를 해 내가, 뭔 말을 했다고 사과를 해요.

○ 위원장 박해수

위원장이 잘못해서 나갔어요?

위원장이 능력이 없습니까?

함덕수 위원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지 못하니까 나간 거라고.

○ 위원장 박해수

회의진행 원만하게 하고.

함덕수 위원

나갈 수도 있는 거지, 본 위원 생각에, 본 위원 마음에.

○ 위원장 박해수

나는 그 말이 지금 모욕적이니까 사과하세요, 지금.

함덕수 위원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해수

속기 됐죠?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 위원님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위원장이 회의를 잘 진행했나 안 했나 그런 진행요건이 어딨어요?

함덕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단 말이에요, 본 위원 생각이, 위원들 앉혀 놓고 위원들 훈계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 위원장 박해수

그 얘기가 위원장한테는 거북하고 모욕적이니까 사과하라고 한 거에요.

함덕수 위원

본 위원도 거북하고 마찬가지에요, 본 위원도.

○ 위원장 박해수

내가 함덕수 위원님한테 대놓고 뭐라고 했어요?

안희균 위원

위원장님 의회 이거 시작해요?

(“진행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팀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 권혜린

의사팀 주무관 권혜린입니다.

제23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3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시고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237회 임시회 때 계류되었던 충주시의회 토론회 등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제23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시고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237회 임시회 때 계류되었던 충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1.제239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제의) (09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의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3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민남

전문위원 김민남 입니다.

제23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3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8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3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3일 동안은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마지막 날인 11월 14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해수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8분 정회)

(09시 19분 속개)

○ 위원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의사일정을 안희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희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제23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3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8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3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3일 동안은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마지막 날인 11월 14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희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지원의원 대표발의) (09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최지원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의회발전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충주시 시민의 대표인 충주시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돕기 위해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2는 의장 등의 민간분야 활동내역 제출을, 안 제4조 3은 직무 관련 조조언, 자문 등 제한을, 안 제4조 4는 가족채용 제한을, 안 제8조의 2는 알선, 청탁 등의 금지를, 안 10조의 2는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우리 충청북도 내에 조례 반영 시군구 청주시, 괴산군, 옥천군, 진천군은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민남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충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진옥의원대표발의) (09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의회의 발전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충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과 행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토론회 등의 개최신청 및 승인절차를,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토론회 등의 진행과 그 결과 반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민남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님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의 문제를 제기하신 이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하실 생각이신가요?

홍진옥 의원

그 부분은 열심히 이렇게 안을 많이 발굴하신 의원님이 아마 여러 번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데 이건 하다보면 여러 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굳이 형평성의 문제가 된다면 따로 규칙을 정해서 의원 당, 아니면 위원회 당 연 몇 회로 제한하고 이런 건 의원님들이 이렇게 협의를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해수

그러면 지금 이 형평성에 대해서 뭐 별도로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신 건 없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만일에 이 부분이 만일에 일입니다.

이 정치적 성향으로 편향되어 가면 만약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운동에 기울어 진다고, 지금 이렇게 됐다, 반대로 됐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고 이렇게 되면 뭐랄까 정치적 성향이 가미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뭐 좀 준비된 게 있나요?

홍진옥 의원

그런 건 저는 크게 우려를 하지 않는 게 이게 시민의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나 목적이 시민들의 그런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우리 내실있는 의회발전 이런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거라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장이 이거 뭐 승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도 좀 걸러지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좀 더 폭을 넓게 그리고 우리끼리만 뭘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청취하는 그런 용도로, 지난 번에 우리 의회에서 토론회를 한 번 했는 데 근거법령이랄까 근거조례가 없다 보니까 좀 좌충우돌하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래 직원들도 어떻게 보좌를 해야 할지 좀 어렵고 이런 게 있어서 이건 명문화 시키는 거지 이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해수

그렇지만 세부사항이 많이 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 회의주체가 정치적 성향이라는 건 제가 이제 깊이 알고 봤을 때 처음부터 그런 건 없겠죠.

그러니까 어느 한 쪽으로 편향돼가지고 패널들 뭐 또 저번에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어느 한, 이게 공공성이 있으면 괜찮은 데 공공성이 없게 됐을 때는 그걸 누가 통제를 할 거며 형평성이나 그리고 시민의견, 청취인데 시민의견도 어느 정도의 뭐랄까, 그 점에 대해서 좀 단순하게 이 조례안 자체의 기본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뭔가 좀 뚜렷한 세부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드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진옥 의원

저는 그렇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그렇게 까지 규정을 하면 은신의 폭이 너무 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이게 지금 전국에 21개 조례가 제정이 됐고 충북에서도 청주시의회가 조례 제정이 됐는 데 그런 문제는 제기된 바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들 각자의 그런 양심과 또는 식견이 다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뭐 악용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또 홈피에 아마 토론회를 하거나 이러면 다 올라가기 때문에 관심있는 분들이 와서 의견제시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선한 목적과 취지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범위를 좀 더 넓혀주고 또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수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뭐 엄청나게 강제성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정책에 좀 반영하기를 원하는 거지만 이 토론회나 뭐 이런 세미나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이거 한 게 절대적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다만 폭을 넓혀주고 조금 더 심도 있는 의견수렴의 취지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습니다.

다른데도 들어 보니까 그런 우려는 저는 별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해수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해수

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라든가 규칙을 정해야 되지 않을 까 이런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보고서에도 나오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뭉퉁그려서 돼 있단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좌장이나 거기에 발제자 이런 분들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게 얼마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토론회 마다 지급방법이 다를 수 있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규칙을 정하던지 하셔서 조례에 명시를 못하면 규칙을 만들어서 수당이 얼마, 좌장은 얼마, 발제자는 얼마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토론회 책자를 만드는 이런 비용도 지금 필요한 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에 포함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느 기준점을 정해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데 우리 홍진옥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홍진옥 의원

그런 거는 우리 충주시에 실비보상 조례라든가 이런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데 다만 그런 우려가 있으면 규칙으로 정해도 됩니다.

지난 번에도 우리가 토론회를 한 번 했지만 실비를 수당을 지급하고 이런 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규정만 해도 충분한데 조금 이게 염려가 된다면 별도로 규칙을 만들어서 해도 됩니다.

정용학 위원

수당과 실비는 기준점이 당연히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 좌장하고 발제자의 기준은 토론회 하는 분에 따라서 약간 다르거든요.

그 부분도 어떤 규칙으로 정해놔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하구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 토론회를 주관이 제3자가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죠?

홍진옥 의원

제3자는 아니고 의원회와 의원만.

정용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시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구요.

왜냐하면 제3자 하는 데 저희들이 비용을 지급하고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염려되는 건 그겁니다.

저희들이 어떤 제3자 토론회를 주관을 하고자 할 때 이런 규칙이 있다면 그 주체자를 위원으로 바꿔서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명확히 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홍진옥 의원

그 부분은 조례안 제목처럼 충주시의회 토론회인데다가 제4조에 보면 위원회나 의원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제3자가 하는 경우는 안됩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제3자가 의원을 팔아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하여 튼 수당부분이나 이런 건 형평성에 맞게끔 지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좌장은 50만 원이고 어떤 좌장은 30만 원을 지급하고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정은 우리 실비 조례규정에도 있겠지만 그건 기본적인 조례고 우리가 이 충주시의회에서 하는 토론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칙을 정해서 좌장, 발제자에 대한 비용을 명시를 해 주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홍진옥 의원

예, 좋은 제안이시구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무국 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해수

그러시면 저도 그 부분이 좀 규칙이 있었으면 했는 데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일전에 저희 철도에 관한 토론회 있을 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외부에서 전문가가 왔지만 저는 우리 충주시의회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내용을 의회에서 발의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정용학 위원님 말씀따라 모든 것은 우리 의원이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한 식견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선출됐기 때문에 어느 전문가 못지 않다고 여러 분야로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 그런 규칙을 포함해서 가능할까요, 홍진옥 의원님?

홍진옥 의원

아니 포함을 하는 게 아니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조중근 위원님.

조중근 위원

운영위원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면 이게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게 아니고 저번 달에 못해서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 위원장 박해수

저번에 상정이 안됐죠.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우리 의사팀에서 주신 지금 갑자기 이걸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봤거든요, 안건 올라온 걸.

그런데 지금 원본이 없어요.

검토의견서 밖에 없으니까 지금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미리 미리 이걸 다룰테니 이걸 가져오세요, 했으면 지금 그걸 보면서 어떤 얘기를 할 텐데 검토의견서 밖에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걸 위원들이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는 데 볼 수가 없잖아요?

○ 위원장 박해수

저번에 회의가 무산됐기 때문에.

조중근 위원

그러면 미리 오늘 이걸 다룰 거라고 공지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걸 챙겨 왔죠.

그런데 지금 뭐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데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검토의견서만 갖고는 지금 알 수가 없는 내용이라구요, 회의가.

검토보고서만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번 달에 하신 걸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 위원장 박해수

예, 그 부분은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회에서 저번에 배포가 됐으니까 그 당시에 충분히 읽어 보시고 이해가 됐으리라고 판단했는 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원장이 좀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요구하시는 게 어떤 거에요?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는 데 어떤 내용인지 볼 수가 없어서 좀 하기가 애매하거든요, 이게 지금.

○ 위원장 박해수

이건 저번 달에 배부가 됐으니까 그 때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했는 데 그것도 운영위 미스입니다.

위원장이 사과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손경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해수

예, 손경수 위원님.

손경수 위원

지금 이 토론회 지원조례안이 지난 달에 보류돼가지고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 달에 두 건이 올라 왔었는 데 그러면 한 건만 다시 올라온 건가요?

○ 위원장 박해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제일 먼저 부분이고 두 건 중에 한 건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들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관한 문제, 그리고 그런 조례가 그 전에 왜 없었을 까 하는 거에 대해서 조언을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시민들 하고 우리 의회하고 다수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오늘 시민들을 위한, 시민이 먼저고 대중, 다수가 먼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먼저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올린 겁니다.

손경수 위원

네, 이 조례안은 이번에 하고 그러면 안 한 조례안은 다음 번에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박해수

예, 그것도 좀 판단해서 서로 협의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해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의회 토론회 등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2분 정회)

(09시 58분 속개)

○ 위원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안희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희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해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심도있게 검토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3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9인
박해수안희균권정희손경수정용학
조보영조중근최지원함덕수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박 해 수
부위원장 안 희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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