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11일(금) 14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4시 05분 개회)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오상혁
전문위원실 오상혁 주무관입니다.
오늘은 제23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오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천명숙의원대표발의) (14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천명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곽명환, 김낙우, 정재성, 권정희, 손경수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충주시 의류수거함 세부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수거함 설치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수거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5조는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자 지정을, 안 제7조에서는 의류수거함 관리자 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의류수거함 정비로 깨끗한 충주시 도시미관 조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본 조례안 제6조 제3항 중 “6개월”을 “3개월”로 또 “한다”를 “하며”로 이렇게 시장은 관리자가 불성실하게 의류수거함을 설치 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그 지정을 해지할 때도 이와 같다, 이렇게 같은 조 제4항은 삭제하여 수정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경제기업과장 이상록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19-2639호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 시행의 근거조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3항 개별 가맹점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와 안 제12조 제1항 1조부터 3조까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 시행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시책으로는 상품권 가맹점 모집 및 유통활성화에 기여한 부서 포상금 지급과 일정금액 이상의 상품권 구매자 중 추첨을 통한 상품권 지급과 유료 공공시설이나 관광시설 이용 외지인에 상품권을 추가 지급하여 추가소비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제출의견이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달 3일 제237회 임시회의시 충주사랑상품권 30억 추가발행 및 유통활성화 계획과 본 일부개정안의 전체의원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마지막 부분 개정안에 3항이 있어요, 일정금액 이상의 입장료(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의 유료 공공시설이나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외지인에 대한 상품권 지급) 이렇게 돼 있는 데 이게 봄에 제천 청풍에 케이블카를 타러 갔더니 의림지에 있는 박물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상품권을 티켓처럼 주더라구요.
이것도 상품권이라는 게 그런 의미인가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거기 제천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카를 타면 그걸 가지고 한 사람 당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주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박물관 입장료를 무료로 해주면서 5000원의 제천사랑상품권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관광시설을 한 3만 원 이상, 그러니까.
○ 천명숙 위원
이용되는 시설을 이용했을 경우 5000원 권.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모아서 3만 원이 넘어가면 저희들이 관광안내소에서 지급하는.
○ 천명숙 위원
뭐 물품도 바꿀 수 있고 토산품도 바꿀 수 있고 그럴 수 있게?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 천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3페이지에 12조 1항인가, 일정금액에 상품권을 구매한 사람에게 경품을 제공한다고 했는 데 일정금액이라는 게 얼마에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입장료가 1만 원 이상 되는 거에 3만 원 이상이 됐을 때 5000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상품권을 구매한 사람한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상품권을 내가 3만 원 어치 상품권을 사면.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지금 상품권을 구매하는 게 아니고 관광시설의 입장료를 구매한 사람한테.
○ 함덕수 위원
이거 내용이 틀리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아, 이건 저희들이 매달 5만 원 이상의 상품권을 구매했을 때 추첨권을 하나씩 줘서 매달 추첨을 해서 50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5만 원 이상 상품권을 구매한 사람, 추첨을 어떻게 해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추첨은 랜덤방식으로 해서 전자식으로 다 지금 구매를 하시는 분들의 인적사항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 함덕수 위원
상품권을 구매하면 그 사람 주민등록 이름이, 내가 상품권을 샀다 그러면 거기 다 들어간다구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리고 이거 포상금 지급하는 건 지금 시청 각 과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거에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맞습니다.
이게 초기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공무원이나 각 부서가 협조를 안 해주면 조기에 정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서 한 280만 원 정도 포상금 성격으로 지원할려고 합니다.
○ 함덕수 위원
왜 하느냐 하면 그럴테고,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지금 천명숙 위원님에 관광시설 입장료에 대한 상품권 지급을 한다고 했는 데 제가 얼마전에 1월에 군산 근대사 역사박물관을 갔더니 입장권을 5000원 주고 샀어요.
들어가니까 바로 5000원 짜리 군산 상품권을 주더라구요.
그렇게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상품권을 발행한 거니까 저희도 그런 정책을 좀 써서 안착도 되고 그 상품권을 받으면 그 지역에서 소비를 하고 간단 말이죠, 저희 지역주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정착할 수 있는 지금 입장권이 없는 데도 있지만 좀 많이 관광객이 들어가는 데는 그런 유도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도입을 해 볼 필요가 있구요.
그건 관련부서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지역상품권이 활용도 되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하고 별개로 판촉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한 번 제공해 볼게요.
지금 사용하는 분들이 거의 어른들로 국한이 됐는 데 학생들 쪽으로 마케팅을 하면 어때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지류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어서 청소년이나 젊은 사람들이 겨냥해서 내년도에 카드나 모바일 쪽으로 도입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어른들 위주로 됐는 데 지금 어떻게 보면 소비의 주체가 거의 학생들이거든요.
학생 쪽으로 공략해서, 저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봤는 데 불가능 한가요?
우리 여기 경품지급하는 걸 복권 긁으면 나오고 그런 건 기술적으로 힘들어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글쎄요.
지금 어떤 저희들이 그걸 발행을 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할 것 같구요.
○ 박해수 위원
아이디어로 한 번 판촉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상품권 구매자 경품제공권 관련해서 먼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월 1회 추첨을 하신거로 알고 있어요.
10명, 그리고 5만 원 이상 구매고객에 대한 경품권 지급하는 거죠?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러면 10명이면 월 5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지출되는 거에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만 원 상당이라는 게 좀 제가 보기에는 과하지 않나, 사실은 활성화를 위해서 하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지역에 있는 재산이 타 지역으로 가서 쓰여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첫 번째였었거든요.
당연히 활성화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충주지역 분들이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중을 좀, 금액을 50만 원은 좀 과하지 않나, 1년이면 6000만 원이구요.
이게 또 한 해만 할 계획이라면 조례를 또 바꿔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이 되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활성화 방안은 일시적인 효과를 있을 수 있겠지만 규칙에 정해놓으신 금액이지만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1년에 6000만 원입니다, 포상금만.
당연히 기여부서에 대한 포상금은 연말에 1회 진행 하니까 이건 과의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별도로 포상금을 받아서 회식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한테 한 달에 10명씩 주시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금액이 좀 너무 높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구요.
또 한가지는 아까 우리 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를 좀 더 드리면 우리가 관광하고 공공시설을 구분해서 외지인 상품권 지급하는 부분이 있죠.
이게 공공시설은 5만 원 이상, 그 다음 관광시설은 3만 원 이상 구매할 때 외지인에게 주게 돼 있어요.
지금 대상시설이라든가 지급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데요.
여기에 라이트월드가 어떤 문제가 라이트월드가 해결되면 이것도 삭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구요.
또 하나는 공공이설 이용요금이 5만 원이상인데 기준점이 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딱 두 가지로만 구분이 돼 있더라구요.
5만 원에서 50만 원, 50만 원 이상 그래서 50만 원 까지는 5000원 권 한 장 주시는 거고, 또 이용요금 50만 원은 1만 원 권 하나 주시는 거거든요.
이건 좀 금액을 세분화 해도 괜찮지 않을 까, 왜냐하면 금액 단위가 5만 원에서 50만 원은 상당히 폭이 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더 세분화 시켜주시면 하는 제안을 드리구요.
관광시설 같은 경우는 3만 원 이상일 때 5000원 하시는 거죠?
그건 아까 이회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게 규칙으로 정해지다 보면 외지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타지에 있다가 입장료를 교환해 주시면 그건 쓰고 가는 게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휴양림 같은 데서 50만 원이 안 나오거든요, 방 하나 1박하는 데.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이 숫자에 대해서 파악한 거는 휴양림 이용객들을 외지인을 봤을 때 1년에 한 3850명 정도가 5만 원에서 한 50만 원 미만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해 본 거구요.
50만 원 이상 이용자도 한 5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를 또 세분화 하다 보면 5만 원, 1만 원, 2만 원 하다 보면 너무 금액이 나중에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감안해서.
○ 위원장 정용학
휴양림도 있고 예를 들어서 관광이나 휴양림 이런 부분들은 단위가 클 수 있는 데 일부 방 하나 쓰는 데 7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하루만이 아니라 여러 날을 오는 이런 저기도 있고 그리고 하늘나라 하고 천상원 이용자들 저희들이 봤을 때 한 50만 원 미만자들이 한 80명, 여기는 50만 원 이상자들이 한 5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 위원장 정용학
그래도 2-3단계 정도로 나누셔도 좋지 않나 안을 드리구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검토를 더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규칙을 정하실 때 그런 걸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활성화 방안에서는 맞는 데 경품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데는 좀 과하지 않나, 5만 원 사서 50만 원 로또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구요.
이게 또 우리가 제한하는 금액을 올렸잖아요, 1인 구매할 수 있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이번에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한 50만 원 까지.
○ 위원장 정용학
연은?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50만 원씩 하면 600만 원 까지.
○ 위원장 정용학
600만 원까지 가능한 거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이런 경품같은 경우는 적절한 금액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구요.
이웃에 제천같은 경우는 월 100만 원씩을 경품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좀 해야 되지 않을 까, 그래서 저희들이 5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경품으로만 연 6000만 원이 지급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사행성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4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입니다.
의안번호 2640 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한옥자재를 흙이나 황토, 벽돌, 한식기와 등 전통방식으로 요건을 특정함으로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황토나 벽돌, 한식기와 등 요건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규제한 내용을 완화하고자 한옥에 대한 정의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뭐 별로 크게 질문할 건 없고 내용하고 별개로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원해 주면 어떤 식으로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일반인이 한옥을 지으면?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여기 보면 저희가 한옥조례에 10호 이상 집단으로 진다고 들어왔을 때 저희가 승인을 내주면 3개월 이내에 착공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원시기는 완료가 됐을 때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데 7조에 보면 신축같은 경우에는 공사비의 1/2범위내에서 최대 2000만 원 까지, 그런데 한옥은 워낙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2000만 원이라 봐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청주같은 경우는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대수선이나 증축 이런 거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에요.
사실 2000만 원이면 한옥 질려면 보통 3억 이상 들어갈텐데, 우리가 좀 다른데 비해, 제천도 이거보다 많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왜 현행대로 하고 개정안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건 현행은 완전히 저희 한옥, 전통 고가식으로 그렇게 명명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한옥으로 질려면 구조건축 기법이라든지 또 목재 수급문제, 비용 그리고 보일러나 창호 이런 단열문제 같은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완화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좀 접목을 해갖고 그래서 한옥 건축양식의 정의를 좀 바꿔놓은 거거든요.
○ 천명숙 위원
그런데 그걸 누가 판단해?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게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명돼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래요.
지금도 정부정책으로 한옥단지를 만들면 지원을 좀 받고 그러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정부에서 지원받는 게 따로 있고 또 지자체별로 지원해 주는 게 조례로 만들어서 일부씩 해주는 그럴 알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우리 시 조례가 돼 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지금 이 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 천명숙 위원
그런데 몇 년 동안 한옥을 짓고 10채 이상 할려고.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저희한텐 들어온 경우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 천명숙 위원
있었어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거지 그런데 해준 적이 없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문의는 많이 왔었는 데 실제로.
○ 천명숙 위원
다 안 된다고 했는 데 잡자기 이 조례를 바꾸고 그러면 무슨 뭐, 왜 갑자기 여때까지 안 해 주다 말고 이런 조례를 바꿔서 뭐 때문에, 또 누구를 해 줄려고 하나 그런 의구심이 든단 말이죠.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이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게 과제로 이걸 모법에 의한 법률에 의한 정의로 바꾸라고 또 내려왔거든요.
○ 천명숙 위원
사실은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조례인 거에요, 이게.
사문화 같은 거에요, 문서 자체가 만들어 놓기만 하지 써먹지 않는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게 아니라 신청이 10호 이상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한 채씩은 한다는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글쎄요, 여태까지 안 해 줬다구요.
아무리 와서, 아무리 힘 센 사람이 와도 안 해 줬는 데 갑자기 조례를 바꾸니까 뭔 꿍꿍인가 싶어서.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이건 저희가 임의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그 법률에 의해서 정의만 바꾸는 겁니다.
○ 천명숙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마치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함덕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함덕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함덕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 3항 중 “6개월”을 “3개월”로 “한다”를 “하며”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오는 18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정용학함덕수강명철권정희박해수 |
유영기이회수천명숙최지원 |
○ 출석공무원:2인 | |
경제기업과장 | 이 상 록 |
건축디자인과장 | 박 충 열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정 용 학 |
부위원장 | 함 덕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