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11월 11일(월)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집행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60분 동안 진행됩니다.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질문시간이 남았을 때만 일문일답 방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첫 번째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8대 충주시의회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분들과 조길형 시장님 이하 1500여 공직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오늘 제23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주시에 크고 작은 일들이 다수 발생하여 언론과 시민들의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충주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공무원 분들과 조길형 시장님께 지난 일들에 대한 자성과 통찰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2018년 6.13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이 되고부터 지금까지 충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자발적 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역의 많은 예술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구상했던 충주도립, 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한 생각을 충주시 집행부에 의원으로서 정책제안을 드려보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충주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앙부 동북부에 위치하며, 예로부터 수운이 편리하고 수자원이 풍부하여 내륙분지입니다.
산악, 온천, 호반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삼국문화의 융합으로 태동된 “중원문화” 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문화도시 충주” 조성을 위한 조례,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조례 등을 본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본 의원 역시 미술대학을 졸업했기에 충주에 제대로 된 전시실이나 미술관이라고 부를만한 문화기반시설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충주시에서는 8개 정도의 전시공간이 있습니다.
문화회관, 관아갤러리, 충주학생회관 전시실, 무술박물관, 충주댐 물문화관, 이건 모두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성마루 미술관, 스튜디오 굿 갤러리, 석기시대 갤러리 등은 개인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렇듯 미술관 건립의 필요성은 시민이나 미술단체들은 모두 인지를 하고 있으며 충주시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2016년 1월부터 시립미술관을 건립해 보고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예산 2,000만 원으로 2017년 8월에 용역발주한 충주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보면 충주시 성내동 239번지 일원에 구)식산은행을 1단계 리모델링을 하고 2, 3단계로 추가부지를 매입해 기본안을 만들었고 충청북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까지 받았지만 토지 소유주와의 감정의 불만으로 부지확보가 어려워 근 2년 가까이 흐른 지금은 부지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충주시 예성로 218번지, 경찰서 부지를 제안합니다.
아시다시피 충주경찰서는 충주시에서 오랜 역사와 지명을 가진 교현동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헌데 건축된 지 32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화로 그동안 꾸준히 이전을 계획하였고 최근 구)국토유지의 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토대로 설계가 진행 중이며, 2020년 착공하여 2022년 초에는 완전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스크린 청취”)
사진을 보시면, 현재 경찰서 부지의 사진입니다.
두 번째, 이게 확대된 경찰서 내부 사진이고요.
요즘 청주에서는 2019 청주공예비엔날레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행사가 열리는 곳은 다름 아닌 1946년 설립된 옛 연초제조창, 지금은 그 이름이 바뀐 “문화제조창C”입니다.
2014년 청주시는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 약 500억 원의 국, 도, 시비를 투입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을 개관을 하였고 이곳은 공간이 가지는 역사성과 시간성 등의 특성으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스크린 청취”)
이게 예전에 연초제조창의 모습이고요, 이게 현재의 문화제조창C의 전경입니다.
지금 거의 완공이 돼서 국립현대미술관이 운영되고 있고요, 저기 가보니까 낮에도 아이들이 현장수업을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청주시립미술관, 2016년 7월에 개관한 이곳은 옛 KBS 방송국이 있던 자리로 12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시에서 매입하여 도심권에서 시립미술관으로 새롭게 재탄생한 문화기반시설입니다.
(“스크린 청취”)
이게 12년동안 방치돼있던 구)KBS방송국 부지를 이렇게 리모델링을 새로 해서 시립미술관으로 새로 탄생한 그런 시설입니다.
이 두 시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규모가 큰 공공건물을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 원도심의 정비 및 활성화의 필요성을 가지고 도심 관광효과로서의 시너지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구현한 것입니다.
현 충주경찰서가 있는 부지가 왜 도립, 시립미술관으로 최적지일까요?
충주시에서 발주한 2017년 7월의 용역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시립미술관 부지로 관아골로 선정 할 때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우선 주변 현황, 인접도로, 교통접근성, 기존 문화시설과의 상호협력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거주환경이 노후되면서 인구감소로 이어져 점점 쇠퇴해 가는 교현동에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사업 93억 원” 에 선정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선정지역을 보시면 1932년 9월 1일, 현재 위치 교현동 399번지에 교사 신축을 통한 충주 제1공립보통학교로서 오랜 역사성를 간직하고 있는 교현초등학교를 주변으로 충주향교 일대를 포함하는 ‘ㄷ’자 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현초등학교를 뺀 나머지 ‘ㄷ’자 형태로 향교를 포함한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경찰서 부지는 그 부지 선정구역에서 바로 제외가 돼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업초기부터 도시재생 담당부서와 설계용역사, 지역주민, 향교 관계자분들과 오랜 협의 끝에 계획을 세우면서 충주경찰서부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게 되었고 이곳을 충주지역에서 대표할 수 있는 역사와 전통을 생각한 문화예술시설, 즉 시립미술관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웠던 곳입니다.
개천 하나만 건너면 충주읍성 복원 계획안에 있는 관아공원과 기존 전시실, 청년몰 등 성내, 성서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가 가능 할 것이며, 충주경찰서 바로 앞에는 충주시립도서관과 예성공원도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충주시가 추진하는 SOC사업으로 수영장 겸 복합센터가 들어오고 그 일대가 공원화가 되면 시내라고 불리던 성내, 성서동 일대부터 공설운동장, 연수동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큰 원도심 문화관광벨트가 구성되면서 대외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있어 무섭기도 하고 폐쇄적이던 경찰서라는 공공건물이 이렇게 문화시설로 탈바꿈 했다는 명분과 의미 있는 장소로서의 랜드마크적인 상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주시립도서관의 오랜 민원인 주차문제도 현 경찰서부지가 미술관으로 재탄생하면서 기존 담장을 모두 허물어 개방형의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같이 공용해서 사용한다면 주차문제는 일정부분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건축디자인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경찰서 부지의 건물들을 보고 아주 재미있고 획기적인 공간의 연출이 탄생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층 후면의 원형유치장을 그대로 살려서 전시실로 꾸민다면 전국 어디에도 없는 그런 전시공간이 될 것입니다.
사진자료를 또 한번 봐주십시오.
(“스크린 청취”)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일본 유가와라정을 갔을 때 유가와라정의 아주 오래된 여관을 시립미술관으로 개조를, 리모델링을 하고 미술관으로도 쓰고 지역의 작가들이 개인작업실 겸 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 미술도 가르쳐주고 하는 공간으로 탄생한 그런 미술관을 보고 왔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보자면 그동안 충북에서도 여러 차례 공론화되었던 충북 도립미술관 건립에도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역의 미술가들이 여러 차례 요청했었고 언론보도로 있었습니다.
충주에서도 모 단체가 “2012년 충주의료원 부지에 도립미술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고 충주시도 2018년 11월에 와이키키 재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청을 방문, 건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충북도의 의견은 현재는 건립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청주에는 4개의 시립미술관, 청주시립본관, 대청호시립, 오창분관, 미술 창작스튜디오와 같은 4개의 시립미술관이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분관이 있기에 북부권 도민의 문화예술 양극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충주시에서는 이번 기회에 본 의원이 위에서 말씀드린 명분을 내세워 한 목소리를 내주신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립미술관이 건립된다면 이는 도의 예산으로 운영, 관리될 것이며, 그로 인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혜택은 충주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전국에는 총 4개의 도립 미술관이 있습니다.
경남, 전북, 경기, 제주도, 여기에 전남에서도 450억 원을 들여서 2018년 11월부터 착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모두의 소재지를 보면 건립 위치와 도청소재지가 같은 곳은 2곳뿐이며 나머지 3곳은 다른 지자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공공미술 인프라 구축으로 미술문화공간의 부재의 해소, 미래지향적 도시기능에 따른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환경조성 및 원도심 재정비계획과 연계된 충주문화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복합공간으로의 첫 발을 내딛는 데 함께 공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준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드린 이유는 근 1년이 넘도록 정말 많은 지역의 예술인들과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고 준비한 끝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오랜 시간, 제가 한 설명은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시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시장 조길형
먼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연구를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방안도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도립미술관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과정에는 조금 미술계와 시민들의 공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미술관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4년 전쯤에 제가 시장 초임시절에 미술관을 해달라고 연명으로 이렇게 서명운동이 있었습니다, 미술인들.
그때 그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관아골 식산은행을 활용한다거나 또 호암지 공원주변에 경관 좋은 데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도 있었고 조정경기장에 그때 유휴공간이 있었습니다, 조정경기장.
거기 식당도 하고 했을 때 그 유휴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여기 아까 질의하신 대로, 나 온대로 수안보 와이키키를 재생하면서 거기다가 도립미술관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최근에는 충주권 역세권 개발, 충주 역세권 개발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역사 신축에 겸해서 그런 미술관 같은 것을 같이 넣어가지고 문화적인 역세권 개발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다양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의 의견도 같이 공론화했으면 좋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많은 곳이 논의가 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성내성서, 시내에 가보면 상가들이 많이 비어있고 그다음에 교현동 일대도 점점 빈 상가들이 늘어나고 있고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젊은 사람들이 모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이 성내성서동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현동도 해서 구도심에, 지금 교현안림동까지 구도심권의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돼서 앞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 계속 연계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자꾸 좀 거리를 둬서 바깥으로 나가기보다는 이런 원도심권에 이런 문화시설이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지역의 활성화도 되고 그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린 경찰서 부지 인근에는 향교가 또 있고 교현초등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 그다음에 시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그런 장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경찰서 부지를 적극 고려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재미난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경찰서 부지를 여러 번 방문을 해서 봤는데 참 유치장, 그 원형유치장을 제가 들어가 본 경험이 있거든요, 뭐 범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일적으로 방문을 했다가 그 공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원형유치장 안에 들어가 보면 개별 칸막이가 이렇게 창살로 돼서 있습니다, 칸이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하나, 이렇게 그 공간을 전시관으로 꾸민다고 하면 참 재미난 전시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시장 조길형
네, 저도 공감합니다.
아주 재밌는 공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 조중근 의원
어찌됐든 경찰서라는 공공건물이 미술관이라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지교환과 관련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부지하고 무술공원 내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를 서로 교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지교환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검토의견을 저한테 제출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경찰서 부지를 중원문화재연구소를 교환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시장 조길형
최초에는 경찰서 이전 계획이.
○ 조중근 의원
그렇죠, 없었으니까.
○ 시장 조길형
네.
○ 조중근 의원
그래서 773-2번지 종합운동장 부지 외 15필지하고 이제 교환하는 거로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제가 담당부서에 물어보니까 교환하는 절차가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논의도 잘 안 되고.
○ 시장 조길형
충주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삼자교환이 됐던 것은 소년원 부지를 법무부 소관에서 복지부로 돌리고 그렇게 해서 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방법을 좀 해 보려고, 처음에는 중원문화재연구소 부지를 시에서 공짜로 줬으니까 그 비용을 받아서 탄금대 부지를 사는 쪽으로다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어느정도 됐는데 매각을 안 하신다고 해서 이게 좀 지연되다보니까 흐지부지 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자교환이 쉬운 일은 아니죠.
○ 조중근 의원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지금 방법을, 어려움도 많고 다양한 방법을 고려중이라고 하는데 우리 충주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경찰서하고도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안 된다면 충주시에서 먼저 부지매입에 대한 거를 고려를 하셨으면 어떠신가.
○ 시장 조길형
당초에 이제 문화재청하고 중원문화재연구소하고 부지교환을 할 때 충주시내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부지가 몇 개 있었습니다.
다 자투리 땅인데 그걸 긁어모아서 맞교환하려고, 어느정도 의사결정이 돼서 승인까지 받았는데 당시 시장님이 보실 때 이런 자투리땅하고 바꾸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중단을 시켜놨던 것이고요.
그후에 제가 인계받아서 탄금대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됐고 지금 경찰서하고 삼자교환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를 재생을 해서 도립미술관을 짓는다고 그런 사업계획을 갖고 가면 삼자교환에는 상당히 좋은 명분이 될 거라고 봅니다.
○ 조중근 의원
네, 명분이 좀 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건의를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국비나 도비예산 확보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더 용이할 것 같아서.
○ 시장 조길형
예, 공감합니다.
○ 조중근 의원
네, 제안을 좀 드리고요.
아직까지는 시립미술관에 대한 예산확보가 전혀 돼있는 것은 아니죠?
○ 시장 조길형
식산은행 얘기를 해서 하려고 하다가 그 주변 땅을 사기도 어렵고 해서 사실상 지금 미술관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 외에 구체화된 계획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그렇죠, 아직 예산이 그때 식산은행 주변 할 때도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었고 100% 시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적극 관련 부서와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앞세워서 그런 공론화, 지역균형발전기금을 통해서 국비, 도비를 신청하시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요.
용역보고서를 제가 17년 8월에 한 것을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읽어봤는데 여기에 재미난 얘기도 있더라고요.
충주 시민과 충주 미술을 사랑하고 아끼는 미술인들과 시민들로부터 자발적 기금 모금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이벤트행사 형식의 홍보 및 시너지 역량획득을 위한 민간자원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검토해 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시민들의 기금을 모금활동을 해서 이렇게 하는 재원활용 방안도 있더라고요.
○ 시장 조길형
당시 이제 미술관 건립을 해달라고 하는 미술인들께서 시 재정을 걱정하시면서 이렇게라도 우리가 성의를 보일 테니 좀 해달라, 거기서 출발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네, 잘 알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에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본 의원의 질의는 충주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22만 충주 시민 모두의 마음이라 생각하며 시정질문 겸 정책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힘이 모아지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허영옥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의장 허영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조중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8대 충주시의회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분들과 조길형 시장님 이하 1500여 공직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오늘 제23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동료 의원 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분들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릴 질문에 대해 대략은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 저와 두 번째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원문화재단,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재단이란 무엇일까요?
○ 시장 조길형
중원문화재단을 제가 이제 창립을 한 목적은 충주지역의 문화예술인들 지원을 하고 또 충주 시민에게 보다 많은 문화예술 혜택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 조중근 의원
중원문화재단이 2006년 9월 15일에 설립이 되었으니까 올해로 1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의 논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명칭도 수차례 바뀌어왔습니다.
14년 정도의 역사를 지닌 재단이라면 그동안 축적된 기본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왜 유난히 작년부터 수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 시장 조길형
14년이 됐다고 하지만 기존의 재단은 사실상 재단의 역할을 하는 데는 미흡했고 무술축제를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집행의 창구역할만 해왔습니다.
실제 재단이 역할 한 것은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그 재단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4년 역사가 돼서 재단역할 해왔으면 지금쯤 자리를 잡았어야 하는데 새로운 모습으로 사실상 새출발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중근 의원
시장님께서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시는 제도가 시작된 것이 몇 년도부터죠?
12년도인가 그때부터.
○ 시장 조길형
제가 취임한 이후니까.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요, 그 전이죠, 전부터.
○ 시장 조길형
아닙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그 전부터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돼있었잖아요, 그 제도가.
○ 시장 조길형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종배 전 시장님께서 당선되시고부터 시장님이 재단 이사장 역할을 맡으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은 2017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신 게 14년이시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재단의 이사장이시지만 재단의 업무에 대한 시장님의 권한은 결재정도일 것 같은데요.
○ 시장 조길형
저는 이사장의 명칭을 갖고 있지만 지원만 할뿐 가급적이면 관여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래서 재단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의 대부분은 대표이사나 사무처장의 역할비중이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 시장 조길형
그렇습니다.
○ 조중근 의원
청주에 있는 조직도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스크린 청취”)
이게 바로 청주 문화산업진흥재단이라는 재단의 조직도입니다.
이사장님은 청주시장님이시고 거기에 부이사장님, 사무총장, 그다음에 본부장, 그다음에 각 사업마다의 팀이 저렇게 한 7개 팀으로 나눠져 있어서 다양한 그런 문화예술을 위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기 밑에 또 담당직원들이 또 상당수가 있고요.
예산규모도 저희랑은 비교는 할 수 없지만 하여튼 다양한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문화재단 명칭에도 있는 것처럼 재단이라는 것이 충주만의 특색있는 중원문화에 대한 전승발전 및 보급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시장 조길형
예, 공감합니다.
○ 조중근 의원
문화예술이라는 분야는 엄청 다양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 조직도에 본 것처럼 모든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자문역할을 해주고 지역예술인들에게는 교육과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연계를 하고 공모사업, 공연, 축제 등 다양하게 그 역할을 해야 될 재단이 아까 제대로 돼서 재단이 운영된 지는 몇 년 안 됐다고 하시지만 14년의 오랜 기간 동안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해왔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시장 조길형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취지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3년여 된, 본격적인 사업을 한 재단치고는 국가공모사업이라든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지원, 이런 분야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어떻게 보면 그런 변화가, 이제 성과도 많이 있었던 것도 저도 공감합니다.
하고, 하니까 안 하던 사업들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자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조중근 의원
문화예술계가 상당히 섬세한 분야이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게 또 공정하게 잘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는 사례가 있으면 파장이 좀 크지요.
○ 조중근 의원
네, 본 의원이 지난 237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무처장의 연출료 논란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그때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 시장 조길형
사실관계가 이제 확인을 했고 상당부분 확인을 했는데 그게 이제 착복이냐, 예산의 미흡한 집행이냐, 변칙집행이냐, 이거를 확인해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이사회나 이런 데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될까요, 시점이?
지금 2달이 지난 것 같은데.
○ 시장 조길형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곧 결론이 어찌됐든 나오겠네요?
○ 시장 조길형
네, 그럴 겁니다.
○ 조중근 의원
최근 몇 년간 충주시의 예산출연금하고 사업집행 사업의 총액으로만 본다면 2017년에는 31억 원 정도 되고요, 이때는 전국체전 축전 출연금이 10억 원 정도 보조를 받아서 그 정도 됐던 것 같고 2018년이 25억 원, 2019년 현재까지가 22억 원 정도 그렇게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음악창작소, 생활문화센터 등 위탁사업과 호수축제 등 재단의 사업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아골동화관도 재단에서 운영위탁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했다가 최근 한 달 사이에 내부회의를 다른 단체에 위탁운영을 고려하고 있고 음악창작소나 생활문화센터도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이다, 라는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보고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 시장 조길형
네,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단에게 그런 것을 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이나 예산이나 뒷받침을 해주고 총괄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여러 논란이 있고 또 예산상, 조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선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 조중근 의원
본 의원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음악창작소는 별도의 위탁운영 체계를 운영하다가 재단으로 위임을 해서 재단에서 관리를 했었고 한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소장하고 직원의 결원이 생겨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동화관은 아직 미 오픈이지만 처음에 동화관을 만들어서 재단에 위탁하려고 했던 계획을 지금 운영되기도 전에 바꾼 것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맡기겠다,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걱정이 듭니다.
○ 시장 조길형
검토를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재단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니까 역량이 뭐 달린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업무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와중에 또 이렇게 자꾸 과부화를 걸어놓으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를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려를 하는 것이죠.
○ 조중근 의원
근데 저는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요, 이런 시설들을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충주에서 이런 거를 시설을 운영해 본 단체나 개인이 과연 있을지, 선정과정에서 그런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다음에 괜히 위탁을 줬다가 운영비만 나가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그 또한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 시장 조길형
공감합니다.
특히 음악창작소장 같은 분은 충주시에서 활동하는 분을 어떻게든지 모시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선발절차를 좀 공정하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다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간신히 된 분을 하나 또 모셔놨더니 더 좋은 데로 간다고 떠나버렸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적절한 대우도 해줘가면서 좀 실력이 있고 또 창의성도 있고 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은, 인적기반을 잘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담당부서의 의견은 지금 재단에, 지금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재단의 인력으로는 이들에 대한 위탁운영에 있어서 업무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다음에 재단 인적자원을 봤을 때 지금 3개, 7개 청주는 지금 돼있지만, 3개의 팀을, 팀장이 구조, 조직도가 돼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2명의 팀장이 결원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가 과연 제대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을지에 대한, 저희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이거를 바로잡고자 특위를 구성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한데요.
재단의 예산부족으로 고급인력을 뽑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뭐 인력을 채용할 때 팀장급이나 사무처장급, 뭐 봤을 때 이정도 연봉의 인력으로 충주를 오지 않는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근데 아쉬운 것은 인력채용을 할 때나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해서 이 채용이 안 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시장 조길형
그런 면도 있습니다.
또 검토를 해서 당시 이사진에게 보수문제를 또 했을 때도 일단은 해보고서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이 문화예술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원시원하게 행정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결국은 이렇게 시행적으로 거쳐가면서 공론화를 해가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해주시는 이런 것들도 잘 논의가 돼서 좀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수준의 직원이면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그 연봉이 책정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정말 타당한 이유라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에 맞는 예산을 세워주면 될 거고 근데 자꾸 인력부족을 얘기하고 힘들다, 업무적으로 힘들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런 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 시장 조길형
네, 그동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질책도 있었고 문제제기도 있었기 때문에 방어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오늘 의원님께서 공론에 붙여주셨으니까 저희들도 다시 원점에서 일이 잘되는 방향으로 좀 의회에 부탁드릴 건 부탁드리고 또 의회지적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지난 8일에 저희 2020년도 재단출연계획안이 저희 상임위에 올라왔었습니다.
내년 재단운영 및 목적사업 등 출연금 23억 3,2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정말 상임위에서 오랜 시간 심도있게 논의해서 결론은 최종승인을 해드렸습니다.
○ 시장 조길형
네, 감사드립니다.
잘 집행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지금의 재단을 해체하자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보자,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재단의 지금 이거를 해체하거나 운영비를 안줄 시에 따라올 지역예술인들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생각해서 승인을 해준 겁니다.
의원들이 정말 재단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 될 것입니다.
재의는 왔지만 재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을 때는 이렇게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재단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의원들이 그동안 이런 문제를 함께 고민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도 하면서 재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안까지 해보려고 했던 우리 특위였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런 의원들의 노력을 좀 헤아려주셨으면.
○ 시장 조길형
네,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은 절대적으로 의회의 이런 노력을 신뢰를 합니다.
다만 절차상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좀 재검토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의회의 이런 노력을 뭐 부정한다거나 폄하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재단이 잘돼서 충주 시민에게 또 예술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모든 논의가 그동안 보면 사무처장 한 사람의 거취나 이런 쪽에 집중이 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제가 공직자를 대표하는 이런 입장에서 잘못이 있으면 감쌀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그렇다고 공격을 받는 공직자들이 많은데 증거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걸 가지고 그 여론에 따라서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난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하시든지 어떤 형태든지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에 입각해서 엄정하게 조치를 할 것이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점이 있다면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심기일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시장님도 재의내용을 좀 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지방자치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의거 특정사항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였습니다.
‘특정사안’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다, 이런 뜻인데요.
중원문화재단 전체를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잘못, 좀 맞지 않다, 라는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단의 사업별 재산, 회계별로 따로 구성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러 개의 특위가 구성되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약간 행정력 낭비가 아닐까요?
○ 시장 조길형
그렇게까지 안하셔도 거기에 기타 특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정도의 포괄성, 특정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좀 정리를 해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조중근 의원
저희가 “외 몇 건”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특위형태로 구성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시장 조길형
그거까지는 제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은 특위를 하든지 어떤 형태든지 의회에서 뭔가 파악을 해가지고 근거있는 지적이 나온다면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리고 두 번째 재의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에 행정사무감사 조사의 대의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은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이 조사계획서를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그 조사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담당 집행부에서.
○ 시장 조길형
판단이라기보다도 법령 문구에 그대로 써 있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걸 해석을 달리 할 방법이 없죠.
○ 조중근 의원
네,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선출직인 기초의원으로서 저희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에 법과 규정이 그렇다면 당연히 지켜야 하겠죠.
하지만 그동안 문제가 지적돼온 재단이고 충주시의 예산이 수반되는 출자출연의 기관의 조사를 막는다는 약간의 느낌은 저뿐만이 아니고 좀 드는데요.
○ 시장 조길형
뭐, 그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저희들은 조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형태로 하든지 결과가 나오면 수긍하겠다는 겁니다, 근거만 있다면.
그건 막을 이유도 없고, 항간에 뭐 제가 누구를 감싼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감쌀 이유도 전혀 없고, 이번에 상수도 상황을 보셨잖아요.
○ 조중근 의원
네.
○ 시장 조길형
엄하게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 조중근 의원
본 의원이 9월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때 시장님의 답변처럼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여 빠른 조치를 취했다면 이렇게 특위를 구성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고 동료 의원들의 특위구성에 대한 의견이 나와서 정당 구분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발의에 사인을 한 것이 9월 초순이었습니다.
헌데 발의문이 제출된 것을 안 전문위원실이나 담당 팀에서는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데 10월 본회의장에서 의결되기까지, 그렇다면 법률검토를 하지 않다가 발의가 다 되고 통과가 되고 위원회 구성이 다 돼서 요청이 들어가니까 그때서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하신 이유가 단순히 조사범위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조사범위를 벗어나서 그렇다, 라고 느끼기에는 저희도.
○ 시장 조길형
결과를 놓고 보면 시간을 끌려고 했다는 오해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검토가 좀 늦어진 거, 그거를 제대로 보는 시점이 늦어진 거는 그럴 수는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걸 뭐 이렇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요, 본회의의 의결 전에 그게 좀 접수가 됐다면, 그런 의견이 접수가 되고 설명이 있었다면 다시 논의를 해서 수정을 했을 텐데, 이렇게 재의까지 온 것을 보면서 참 시간적으로나 이런 낭비가 좀 아니었나.
○ 시장 조길형
네, 결과적으로는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의원님께서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렇게 작전을 하듯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거는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제가 이제 뭐, 다음 장 한번 주세요.
(“스크린 청취”)
이게 뭐냐면 지방의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단체장의 재의요구 가능여부” 해서 쭉 내용이 있고요.
맨 마지막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사항인데 “이와 관련하여” 더 크게 보시면, 다음.
(“스크린 청취”)
네, 이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계획서는 단체장이 처리하도록 이송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회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이며 이를 단체장에 통지하는 것은 조사에 대한 협조하고 증인 등으로 출석할 것을 통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체장의 재의요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이런 의견도 참고사항이지만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계획서를 보내드렸을 때는 그냥 하나의 재단의 여러 사항을 좀 고민해서 논의를 해보려했고 했던 사항인데 이게 조사범위가 벗어났다, 라고 생각하시는 대상이 어떻게 나온 건지 좀 의문이 들어서.
○ 시장 조길형
조사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벗어났다는 것이 법령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조사계획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계획서가 이렇게 왔을 때는 뭐 저게 맞는데, 계획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재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저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조중근 의원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난 6월 감사 때도 여러 의원 분들이 재단에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먼저 번 같은 그런 이유를 들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저렇게 계획서를 요청을 해서 했을 때, 이런 이런 부분은 제출이 가능하고 이런 이런 부분은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면 저희가 저희에게 “제출을 안 한, 못 해드립니다,” 라고 충분한 설명이 됐으면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 시장 조길형
근데 저는 민주주의는 절차가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에 명시돼 있는 절차는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네, 의원은 모두 하나하나의 기관이라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의원의 권위가 엄청나서, 모든 권력을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이번 재단의 경우처럼 궁금한 것을 묻는 의원이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경계, 라인이 쳐져있다, 라는 느낌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먼저 번에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스스로, 개인으로 정보공개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한 자료는 아니지만 일부를 제 개인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서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지난 8일 재단의 2020년 출연계획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출연계획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맨 앞장을 보시면 주요내용에서 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오거든요.
그 출연 안건으로 올라왔던 것을 보면 여기에 보면 “충주중원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 및 조직관리, 충주시에서 위탁 또는 지원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기타 재단목적에 부합하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업무수행, 지역예술인 육성 및 각종 공모사업 수행, 시민들을 위한 복합적 문화공간 위탁운영,” 이렇게 돼있습니다.
시장님이 보시기에 제가 이렇게 읽어드린 이 일들이 모두 재단이 해야 될 일들이라고 보시죠?
○ 시장 조길형
그렇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근데 제가 계속 여쭙는 거는 이런 업무들을 하는데 이게 재단의 업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자꾸 조사범위에 대한, 이제 어디까지 볼 것이냐, 라는.
○ 시장 조길형
이게 이제 집행, 지방자치도 이제 권력의 분립이나 견제의 원리에 따라서 해야 할 역할들을 법에 갈라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갈라놓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의회가 다 그걸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느 정도는 집행부에게 독립적으로 시켜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할 게 있고 과정을 조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시의회에서 다 관장할 수 있다.
○ 조중근 의원
그건 아니고요, 모든 것을 다 관장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재단이 이제 그동안 계속 이런 문제로 인해서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특위를 구성.
○ 시장 조길형
재단의 논란도요, 그 사무처장 한 사람에 대한 논란으로 집중이 돼있는 거지, 저 사람을 지금 잡으려고 한 2년 동안 지금 계속 온갖 공격이 있는데 결정적인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렇게 비리가 있거나 했으면 벌써 아마 결판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도 있지만 지나친 면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공격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재단의 내용을 봤을 때요, 그동안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쓴 것도 문제였고요, 그렇죠?
근로계약서를 안 쓴 것은 엄연한 문제가 있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 시장 조길형
근로계약서요?
사무처장에 대한 근로계약서요?
○ 조중근 의원
거기 전체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었어요, 사무처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재단이 14년 동안 운영돼 오면서 이렇게 문서상이지만 허점이 나타난 거거든요.
이거는.
○ 시장 조길형
그런 허점들을 얼마든지 조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조중근 의원
네, 그래서 그때도.
○ 시장 조길형
막거나 뭐 가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게 아니고요, 이런 거를 그때도, 올 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문제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 시장 조길형
근로계약서 문제를 가지고도 자르고 싶을 때 편하게 못 자르게 만들어놨으니까, 잘못됐다, 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쓸 때 문제가 있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르는 것을 전제로 사람을 쓸 수는 없는 것이죠.
○ 조중근 의원
자르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채용 당시에 그렇게 선출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자 했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안 된 것을 파악을 했고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을 했던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다 뭐 지금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저는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 상 나와있는 출자출연에 대한 뭐 회계업무, 재산에 관한 것만 고유업무라고 본다면 출연금으로 연봉을 받고 일을 하는 재단 직원들이 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도 저는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범위도 조사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범위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다시 의결을 하고 어떻게 다시 구성을 하고 할 계획은 있습니다.
특위를 구성할 계획은 있는데 그 범위를 정하는 기준에서 좀 너무 딱 선을 그어서.
○ 시장 조길형
아니, 법에 정확하게 표현이 돼있기 때문에 그거를.
○ 조중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재단에서 연금을 받고 일을 하는 직원들의 업무가, 업무라는 것이 다 업무로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업무를 보는데 그것도 업무라고 판단이 되면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시장 조길형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거와 또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차이가 있죠.
○ 조중근 의원
하여튼 그 범위에 대한 문제, 판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생각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네,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요, 법에 똑 떨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그걸 고려를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건 법을 그대로 준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중근 의원
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19분의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특위를 구성하여 의결이 되고나서 각종 언론사 및 시민들의 관심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원문화재단의 문제는 그 어느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14년이라는 재단의 연속성과 그 동안의 운영 등을 보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끗이 바꿔보고자 하는 22만 충주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의 마음을 의회가 대변하고자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예산의 집행과 운영을 위해서라도 올해를 마무리짓는 시점에서 이 문제를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서 내년부터는 차질없이 재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함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같이 고민해 주시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허영옥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허영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조중근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 출석공무원 : 12인 | |
시장 | 조 길 형 |
부시장 | 임 택 수 |
홍보담당관 | 정 광 섭 |
감사담당관 | 서 병 열 |
안전행정국장 | 엄 태 호 |
경제건설국장 | 민 경 창 |
복지민원국장 | 이 상 정 |
문화체육관광국장 | 우 선 택 |
농업정책국장 | 김 익 준 |
보건소장 | 이 승 희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 석 세 |
환경수자원본부장 | 김 태 호 |
○ 회의록서명 | |
의 장 | 허 영 옥 |
서명의원 | 안 희 균 |
곽 명 환 | |
사무국장 | 권 중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