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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13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2016.1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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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연석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6일(화)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4. 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4. 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기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주상

의사팀장 김주상입니다.

제213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시장님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시고 이어서 충주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안 보고와 충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보고를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방금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하시고 중기기본인력운영 계획안 보고와 충주시 장기미집행시설 및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 위원장 김기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오진섭

예, 부시장 오진섭입니다.

먼저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12월 5일자 안전행정국장의 퇴직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7년도 당초 예산안 편성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 전반 및 운영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부문별 주요사업,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7년도 재정전망 및 운영 방향입니다.

재정여건 및 전망은 내수 회복세의 영향으로 자주재원 확보는 다소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안전성이 계속될 전망이며, 지방교부세는 2016년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각각 8.2%와 0.2%가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종합스포츠타운 및 메가폴리스 조성사업 등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5% 감소하였으며 충주 5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 100억 원을 반영하는 등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1.26%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 전국체전 성공개최, 서충주신도시 활성화 등과 함께 불요불급한 예산의 조정과 경상경비 절감에 노력하였고, 시민불편해소, 농가소득증진 등 시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 간 균형 개발 및 건전 재정유지를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당초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7,916억 7,000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7,818억원 대비 1.2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431억원으로 지난해 6,289억원 보다 2.2%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85억원으로 지난해 1,528억원 보다 2.8%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와 4페이지 일반회계 및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431억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77억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 2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페지되는 5개 기금 수입, 금고출연금수입, 부담금수입 등으로 38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67억이 증가한2,51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2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대형 사업의 마무리 및 노인일자리 사업 등의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 전년보다 128억이 줄어든 2,242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85억 5,700만원으로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상하수도 사용료 및 5산단 용지매각 수입 등으로 전년보다 79억이 늘어난 430억 6,4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 수입 등이 줄어들어 38억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메가폴리스 조성사업 등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지난해보다 151억이 줄어든 461억 4,800만원이며, 지방채는 충주5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00억원을 반영하였고,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지난해보다 23억 줄어든 총455억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37억과 지방채 조기상환 63억원을 포함하여 총 534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토계 재해지구정비 및 산척 석천지구 급경사지정비로 16억원이 늘고, 배수펌프장 유지보수로 6억원이 늘어난 총148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무상급식 47억 제2충북학사건립 16억 탄금초 다목적교실 증축 6억원 등 총10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종합스포츠타운 160억,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건립 100억, 전국체전문화행사 5억, 탄금대토지매입 16억, 서충주 도서관 건립 5억, 수안보 휴 탐방로 조성 12억 등 총729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분야는 연수 자연마당 조성 12억,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위탁 27억, 음식물폐기물처리 위탁 21억 등 총 256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건강복지타운 조성 9억 9,000만원, 수급자생계비 224억, 장애인시설 운영 94억, 기초연금 589억, 장애연금 45억 등 총1,902억 600만원을 전체 일반회계의 2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는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 25억, 출산장려금 13억 등 총12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업분야 국도비 내시가 줄어들었고, 2016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던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 지연으로 40억원이 이월되는 등 농업예산이 줄어든 가운데 쌀소득직불제 53억, 밭직불제 19억, 토양개량제지원 10억, 유기질비료지원 35억 등 총 720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12억, 당뇨특화작물 재배단지조성 4억, 지방이전기업 투자유치지원금 7억 등 총 66억 200만원을 수송 및 교통분야는 수안보파크로드 조성 15억,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10억 등 총 421억 2,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안림지구 지구단위계획 10억, 석문동천 고향의 강 정비 35억 등 총 21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55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로1,159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도비반환금으로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온천수자원조사 1억, 수위계교체 8,000만원 등 총7억 3,400만원을, 환경보호분야는 상수도 분야에서 전년대비 33억, 하수도분야에서 61억, 수질개선 분야에서 21억이 늘어 총819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의료급여 사업비가 2억 늘어 5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안전기금 특별회계로 100억 4,500만원을,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12억 3,0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메가폴리스 용수공급 30억, 완충저류시설 3억, 5산단 조성 125억, 가금농공단지 개보수 10억 등 448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특별회계분야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로 90억 6,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는 당초예산에 반영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총괄설명 시 부족한 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해당 부서장들의 예산안 설명 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6년까지 11개 기금을 운용하였으나 금년 말로 5개의 기금이 폐지될 예정이어서 2017년부터는 6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도비보조금 및 예치금 회수, 전입금이 늘어나면서 전년보다 3억 6,000만원이 증액된 55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전입금 및 예치금회수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4억 4,000만원이 줄어든 4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기금은 예치금회수금이 전년보다 늘어나 27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억 9,300만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은 지난해보다 22억 늘어난 33억 2,800만원을, 식품진흥기금은 1억이 늘어난 6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당초 주요사업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네, 전문위원 이병훈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사항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5개 기금이 이제 폐지가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일부 기금들이 이자율 감소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반회계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시장님?

○ 부시장 오진섭

예.

홍진옥 위원

그런데 이게, 한 이유로 보면 이자율 감소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서 이렇게 전환을 했다고 하는데, 또 반대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예산확보에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 부시장 오진섭

그런 문제도 예측이 됩니다마는 워낙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홍진옥 위원

예.

○ 부시장 오진섭

기금에서 하는 사업을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일부 관련, 기금과 관련된 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번에 폐지를 했습니다.

홍진옥 위원

아무튼 사실 예산확보의 문제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로 이제 사회적 약자 층 관련 기금들이 폐지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게 기금의 존속과 폐지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 부시장 오진섭

일단은 뭐, 법에 명확하게 기금을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라는 게 예산총계주의에 예외적으로 되기 때문에 원래 행자부에서도 기금은 최소화 하라는 게 정부 방침이고요.

홍진옥 위원

그럼 법적

○ 부시장 오진섭

다만, 이제 그...

홍진옥 위원

법적기준에 의해서, 법적으로 반드시 기금조성이 필요한 부분은 존속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폐지하셨다는 건가요?

○ 부시장 오진섭

법정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단은 재난관리기금 같은 거는 법에 딱 명시가 돼 있거든요?

홍진옥 위원

네.

○ 부시장 오진섭

이거 기금을 어느 재원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고 돼있고, 일부는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럼 6개 기금은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존속이 되는 거고 나머지 5개 기금은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시는 건가요?

○ 부시장 오진섭

일단은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정기금은 불가피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6개 기금이 유지가 되는데요, 그중에 재난관리리금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식품진흥기금은 이제 법정기금이거든요?

홍진옥 위원

네.

○ 부시장 오진섭

나머지 이제 중소기업육성이라든지 자활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아마 검토를 통해서 이번에는 폐지가능 한 경우만 폐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뭐, 임의기금도 다 없앤 건 아니고 부서에서 효율성,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검토를 통해서 폐지가 가능한 거는 폐지를 했고, 그래도 좀 사업에 좀 필요성에 의해서 기금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은 유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폐지됐다고 해서 그 사업이 불이익을 받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오히려 일반회계를 통해서 적정하게 지원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수혜 받는 쪽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3개 재난관리기금하고 폐기물처리시설관련기금, 식품진흥기금은 법정기금이니까 어쩔 수 없고, 나머지 3개는 담당부서에서 판단할 때 기금이 있는 게 좋다고 해서 한 거고 나머지는 폐지하셨다 했죠?

○ 부시장 오진섭

네.

홍진옥 위원

사실 이자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어느정도 타당성은 인정이 되는데, 향후 기금조성 하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몇 억씩 기금조성 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이건 정말로 잘 운영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기금은 한번 조성하기가 어렵지, 폐지하기는 쉬운데, 향후에 이게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을까 사실 좀 우려되는 점이 있고요, 존속과 폐지의 기준은 뭐 그렇다 그러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이 지금 87개 사업을 하신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13.51%가 감액이 됐는데, 지금 양성평등이라든가 이런 성별영향분석, 자치단체특화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여성친화도시 뭐 이런 것을 필두로 해서 계속 확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 부시장 오진섭

이 감액사유가 제일 큰 게 우리가 종합스포츠타운 사업비가, 종합스포츠타운이 내년 6월 말로 준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투입됐던 예산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되었고 그 주된 사유가 그겁니다.

다른 큰 이유는 없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들도 13.5% 정도의 감액이 됐나요, 전체적으로?

왜 이쪽의 성인지예산만 많이 감소된거죠?

○ 부시장 오진섭

성인지예산이 모든 사업의 대해, 모든 사업대상이 아니고...

홍진옥 위원

아, 그러니까요, 성인지 대상, 성인지 사업이 몇 개가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 부시장 오진섭

네.

홍진옥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13.5%가 감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충주시 예산 13%정도 감액이 된 건 아니잖아요.

○ 부시장 오진섭

그건, 네.

홍진옥 위원

이 성인지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가장 큰 사유가 뭐냐는 거죠.

○ 부시장 오진섭

그러니까 종합스포츠타운 사업비가.

홍진옥 위원

네.

○ 부시장 오진섭

성인지 쪽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종합스포츠타운이 성인지예산인가요?

○ 부시장 오진섭

예, 맞습니다.

홍진옥 위원

전체적으로 다?

○ 부시장 오진섭

예,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다 성인지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근데 그 성인지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왜 감액이 이렇게 돼요?

○ 부시장 오진섭

그 규모가 줄기 때문에, 마무리단계 때문에 떨어진거죠.

홍진옥 위원

아! %가 줄어들어서 그렇다고요.

○ 부시장 오진섭

줄어든 게 마무리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입됐던 규모보다 내년에는 뭐 한 50% 이하정도 투입이 되기 때문에 확 줄은 거로 보시면 됩니다.

홍진옥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부시장 오진섭

네,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기금에 관해서 우리 홍진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5가지 중에 이제 의회의 조례개정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그게 이제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는지 이제 사실은 모르는 건데, 그걸 다 통과되는 걸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이 미리 돼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절차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게 조례개정을, 조례가 뭐 이렇게 해서 폐지를, 지금 폐지를 하는 걸 의결을 거쳐가지고 그 뒤에 뭐 거기에 따라 추경에 편성을 하든지 뭐 해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부시장 오진섭

예, 그 일단은 저희들이 폐지되는 기금을 5개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개정안이 이번에 예산안과 같이 지금 의회에 제출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폐지되는 기금만큼 이 수입이, 세외수입이 지금 잡혀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례하고 폐지되는 데에 따라서 세입으로 잡았고, 또 그걸 재원이 돼서 또 이 없어지는, 폐지되는 기금에 대한 일반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예상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최근배 위원

글쎄,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미리했던지 안 그러면 조례개정 이후에 추경으로 2017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하든지,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시장 오진섭

그 5개 기금이 폐지가 되는데 정확한 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조례가 개정이 된 기금이 있고요, 또 일부는 요구 중에서 이번에 심의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우선, 예산편성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전하면서 어제 그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시장님께서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부부처, 국회의원, 충청북도의 정책공조를 통해서 전방위 활동을 펼친 결과 지난해 보다 무려 46%가 늘어난” 46%가 어떤 근건지 모르겠어요.

“4,460억원을 정부예산에 반영시켰다.” 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토를 다는 게 뭐냐, “이는, 내년도 정부 SOC예산이 8.2%이상 감소된 것을 감안하면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이랬는데, 내용이 46%라는 내용하고, 정부예산의 그 SOC예산이 이제 한 거의 10% 이상 감소될 거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SOC사업예산에 관련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좀 팩트를 해서 좀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오진섭

예, 별도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개인적으로 좀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세입예산편성총괄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 부시장 오진섭

보전수입에 들어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어디요?

○ 부시장 오진섭

보전수입, 보전수입이 3페이지, 3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부분.

윤범로 위원

잉여금만 얼마나 됩니까?

○ 부시장 오진섭

140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건 추정이잖아요, 현재까지.

○ 부시장 오진섭

예, 추정치로 보시면...

윤범로 위원

근데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한 500억이 예비비로 돼있는데, 50억인가? 잘못 봤나?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저기 지금 어제 시정연설에서 시장님 하신 거 보면 뭐 “잘사는 농촌, 친환경명품도시” 이렇게 했는데, 농업분야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한 40%가까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 부시장 오진섭

그 농업분야 예산이 좀 줄어든 주된 이유가, 일단은 국도비 내시가 일단감소가 됐습니다.

농정과 소관 쪽에 한 6억 8,000만원, 친환경과 소관에 한 27억 7,000만원인데요, 제일 중요한 요인 차지하는 게 농업기술센터청사 신축관련이 신축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40억 원이 지금 이월된 상황이기 때문에 농림해양수산 분야 쪽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윤범로 위원

뭐 어떻게 그렇게 줄여놓고서는 잘 산다, 명품도시친환경한다고는 얘기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년대비 1.26%가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뭐 한 거 보면, 예산을 지금 감했단 말이에요.

○ 부시장 오진섭

그러니까 그 예산이 감액은 됐는데 농가소득 100% 증진향상과 관련돼서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서 신규로 54억을 추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농업부분에서는 총액으로 따지면 좀 규모가 줄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면 많이 지원이 되는 걸로 저희들은 편성을 했습니다.

윤범로 위원

지방채를 지금 100억을 발행하시는데 지난번에는 60억인가 얼마 상환을 하셨죠? 2차 추경 땐가 언젠가 상환한 것 같잖아?

○ 부시장 오진섭

일반회계 쪽에서, 올해는 일반회계에서 113억을 상환을 했고요, 내년에도 63억을 상환을 하고 다만 특별회계에서 5산단 조성과 관련돼서 100억에...

윤범로 위원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100억 지방채 발행하는 거는 투자가치가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한 120억 정도 상환을 하는데 너무 조기상환 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소규모, 의원님들이나 지방의 각 읍·면·동 단위로는 소규모 사업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거를 갚는 것이 이자를 어떻게 뭐 이자도 요즘은 저렴한데다가 그걸 갚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우선 빚부터 갚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예감이 드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부시장 오진섭

지금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할 때 재원이 지역개발기금인데, 지역개발기금이 이자율이 우리가 당초에 지방채를 발행할 때 3.5% 이자율이었거든요.

지금은 2.0%이기 때문에 일단은 갚고 또 이율이 좀 낮아졌으니까, 이율이...

윤범로 위원

아, 금리변동 때문에.

○ 부시장 오진섭

네, 그러니까 지금 3.0으로 약정이 돼있기 때문에 계속 3.5%의 이자율을 계속 지불을 해야 되니까 2.5%의 격차가 나기 때문에 이자지출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일단 기금을 갚고, 지방채를 갚고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

윤범로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2차 추경 때에 우리 의회에서는 사업의 불필요성을 감안을 해 가지고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삭감을 했는데 다시 재편성하는 이유가 뭔가요?

○ 부시장 오진섭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소상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편성을.

편성의 책임은 예산부서를 총괄하는 부서가 책임을 지는 거에요.

그건 사업의 내용을 내가 구체적으로 듣는 것은 국과장들한테 얘기를 듣지만은 총괄을 얘기할 때는 편성한 자가 책임이 있잖아요.

○ 부시장 오진섭

주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도비가 내시가 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국도비가 내시가 됐다 하더라도 위원님이 판단하는 것은 사업이 불가피해,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불필요한 사업을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삭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달지 말라고 해가지고 세입까지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왜 다시 얘기를 합니까?

편성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잖아, 무슨 국도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공모해가지고 된 사업도 아니잖아요.

떠돌다가 다니는 사업비 갖다가, 남이 안하는 거 갖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제천시에서 안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 부시장 오진섭

일단 집행부 입장에서는 국도비가 내시가 된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향후에 공모사업에, 공모할 때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부득이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거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죠, 의회에서 심의 해가지고 삭감됐던 부분은 삭감 한 걸 인정해야지,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다시 재심의 해 달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거는 저기 사업 설명할 때에 스스로 삭감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 부시장 오진섭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윤범로 위원

편성의 기준이 뭡니까, 편성의 기준?

기준을 지금 무너뜨린 것 아닙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삭감됐던 부분 재심의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판단 잘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 부시장 오진섭

의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당초에 편성한 게 아니고 3차 추경에 했다니까요, 2차에 삭감됐던 것을 3차에다 또 편성해 놨다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가.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

사업비만 세출만 삭감한 것도 아니고 아주 세입까지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편성해서 갖고 온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상임위에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 해가지고 삭감했다고 갔다가 지금 갖고 온 겁니까, 뭐예요, 어떤 거예요, 분명하게 해 보세요.

세입을 삭감을 했으면 즉시 반납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부시장님 추경을 왜 하는 겁니까, 추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거 하려고 추경합니까?

○ 부시장 오진섭

추경이 이제 3회 추경은 주로 정리 추경인데요, 여러 가지...

윤범로 위원

우리 시는 아주 그게 공식화 돼있어 3, 4월 달 쯤 가면 1회 추경하고 또 후반기 들어서면 추경하고.

○ 부시장 오진섭

3, 4월 추경...

윤범로 위원

정부가 그렇게 추경합니까?

별로 안 하잖아요, 정부도.

당초에 편성할 때 당초껄 가지고 하고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 바람에 편성이 안 됐다가 나중에 추경에 하고, % 올리려고, 지적 안 당하려고 그렇게 해 놓고서 나중에 가서 보상이 안 되고 뭐 토지 뭐가 협의가 안 돼가지고 잉여가 생기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금 쓰지 못 하고 있잖아요.

매끄럽게 좀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가다가 자꾸 동맥경화 일어나 자꾸 막히잖아요, 일이 안 되잖아요, 지금.

하지 말라는 거는 굳이 해서 올리고, 해 달라고 하는 거는 아예 편성도 안하고,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 부시장 오진섭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마는 소관 상임위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상임위에서는 이미 설명을 다 들었거든요, 2차 추경 때도.

그런데 편성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편성한 이유.

무슨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했느냐 이거예요.

○ 부시장 오진섭

사업부서에서 다시 편성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의사, 이런 것을 반영해서...

윤범로 위원

지역주민의 여론은 의원님들이 더 대변 잘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 부시장 오진섭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지역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인데 위원님들의 목소리는 하나도 안 들어주고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사람만 편성해 주는 겁니까?

그건 이유가 아니잖아요, 지금.

○ 위원장 김기철

네, 제가 위원장이 지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끊지 말아요, 답변하시라고.

○ 부시장 오진섭

일단은 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관련 사업에 육성으로 하는 게 제일 목적이고요,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지역주민,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범로 위원

부시장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편성은 물론 권한은 그쪽에 있습니다.

근데 심의하는 기관은 의회 아닙니까?

의회가 2차 추경에 “그 사업하지 말라.”해서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재편성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좀 분명하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철

네.

윤범로 위원

답변 듣도록 정회를 좀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회요청을 합니다.

○ 부시장 오진섭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2017년도에도 이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관련 농업분야에 국도비 확보에도 영향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3회 추경때 부득이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심의하는 기관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그런 거 걱정이 되면.

그냥 거기서 아예 가져오지 말던지, 왜 그런 예산을 끌어안고 와가지고 난상을 하게 합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2차 추경때 심의해 가지고 삭감이 됐으면 그 사업 하지마라는 건데, 무슨 근거로다가 세입까지 삭감해 놓은 것을 반납 안하고서 재편성 합니까?

○ 위원장 김기철

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4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부시장 오진섭

예, 부시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이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되느냐의 여부는 회기가 어쨌든 틀리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2회 추경때 세입에서 삭감이 되고 세출이 삭감이 된 거를 이번에 세입으로 3회 추경에 잡은 것은, 어쨌든 이게 뭐 최종적으로 세입으로 잡아놔야 나중에 반납을 하더라도 세입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3회 추경에 올린 것은 이게 국비가 매칭이 되는 거고, 지역주민들이나 관련되는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부시장님 그거 2차 추경할 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해가지고 세입과 세출이 삭감된 거라니까요, 그럼 심도 있게 안 했다는 얘깁니까?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 부시장 오진섭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지속적으로 다시 한 번...

윤범로 위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있잖아요, 다른 거 해 달라는 거 편성했습니까?

○ 부시장 오진섭

이건 일단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가는 방향까지 제가 제시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얘기가 지금 또 되는 것은 뭔 뜻이냐 이거야, 도대체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의결해 놓은 것 까지 다시 와서 뒤집어 엎는다는 겁니까, 지금?

○ 위원장 김기철

윤범로 위원님, 이제 그만 그 정도로 그만 두시죠.

윤범로 위원

아니 답변을 확실히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얘기지, 그렇게 해가지고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 위원장 김기철

구체적인 건 위원회에 가서 소상한 설명을 들으시고.

윤범로 위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위원회가 아니라 편성을 왜 했냐는 얘기예요, 지금.

편성이 뭐냐, 편성한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거쳐서 본회의장에 가서 의결해 놓은 것까지 다시 재편성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지금.

9명이 하고 19분이 의결을 한 거라고요 그거, 안 된다고.

그런데 다시 재편성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나는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지금.

○ 부시장 오진섭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또 관련 농업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좀 지원요청이 있어서 3회 추경때 편성해서 다시 의회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부시장님, 그건 답변이 아니라니까 이러시네, 위원님들이 다 요구하는 거는 어떤 건지 다 누구든지 그 지역에서 다 요구하는 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편성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사업의 연속성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지어주면 끝나는 거지.

○ 위원장 김기철

윤범로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양해를 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 위원장 김기철

지금은 2017년도 예산총괄보고입니다

윤범로 위원

총괄 얘기, 편성을 왜 했느냐 이거예요, 편성을.

○ 위원장 김기철

그러니까 좀 이 정도에서 끝내주시고.

윤범로 위원

이정도로 끝나기는 무슨 이정도가 끝나요?

○ 위원장 김기철

상임위원회에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듣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답변을 듣는 다니까, 답변을.

○ 위원장 김기철

그렇게 해 주시죠.

윤범로 위원

답변을 듣는다니까, 내가.

답변이 궁색하잖아, 지금 그게 답변이라고 듣고 있느냐고.

그러지 말아요, 얘기하는데 왜 자꾸 무시해, 왜.

답변을 해 보시라고 부시장님, 그건 답변이 아니라니까

○ 위원장 김기철

다시 한 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윤범로 위원

저기 과장이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할 때 “그 예산 삭감해 주십쇼.”라고 얘기 하세요, 그러면.

그러면 끝나는 걸 왜 그래요?

그건 대답 안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 부시장 오진섭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래서 2차 추경 때 심도 있게 했는데 왜 그러냐고 또 이유가 뭐냐 이거 도대체 그러면,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 부시장 오진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의회 의원님들한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달라는 취지에서 편성해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아, 그 답변은 안 된다니까, 그 답변은 아니라니까, 그게.

부시장님 그런 답변하시면 19분 의원님을 무시하는 거라니까.

의회에서 의결해 놓은 것을 재심의 해 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지금?

일사부재의는 회기 중에는 재심의는 안한다는 것은 제가 알아요.

근데 왜 편성했느냐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다 삭감해 놓은 것을.

○ 부시장 오진섭

소관 상임위에서, 소관 부서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 사업을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편성한 이유를 묻잖아요, 편성한 이유를.

편성한 거기 때문에 내가 총괄 때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 얘기 같으면 내가 상임위원회 가서 얘기하지.

19분의 의원이 의결해가지고서는 삭감해 놓은 것을 왜 다시 편성한 이유가 뭐냐니까 이거 이유가 없다고 지금.

“잘못 편성했습니다,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가서 삭감요구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라고.

그러면 끝날 걸 왜 그래요?

○ 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이제 그만 접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답변 들었어요, 내가 지금?

부시장 답변 들어야할 것 아니에요? 자꾸 막...

○ 위원장 김기철

여기서 뭐 더 답이 나올 상황의 뭐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가서...

윤범로 위원

제가 답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 위원장 김기철

상임위원회 가서 이렇게 좀 구체적인 것...

윤범로 위원

내가 답도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위원장님 자꾸 그런 얘기 하고 있어.

내가 문제도 주고 답도 주잖아요, 지금.

그 답 안 하잖아요, 지금.

○ 부시장 오진섭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윤범로 위원

그래서 이유가 뭐냐니까, 편성 권한이 거기 있다고 그랬어, 제가 없다는 게 아니잖아.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 부시장 오진섭

집행부 예산편성이 타당치 않으면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됩니다.

삭감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래서 맨날 싸움시키는 겁니까?

“우리는 편성했는데, 의원님들이 나와서 의원이 삭감했다.” 맨날 그래가지고 싸움시키는 겁니까, 시민들하고?

한 번 삭감한 거에 대해서는 세입까지 삭감이 되었으면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게 원칙 아닙니까?

사업하는데 우리 시비만 삭감을 하든지 세입이 살아있다고 하면은 다시 재편성할 수 있어요, 세입이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세입까지 다 삭감했잖아요, “그 사업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편성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 위원장 김기철

윤범로 위원님.

윤범로 위원

그렇게 답변 하실래요?

○ 위원장 김기철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질문은 마무리된 거예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 위원장 김기철

답이 여기서 지금 나올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 의장 이종갑

산건위원들이 거기 가서 이제 정리하세요.

윤범로 위원

편성을 왜했느냐는 이유를 묻잖아.

○ 의장 이종갑

왜 했는지 집행부 의견은 그래서 편성을 했다 이러잖아요.

윤범로 위원

의장님은 지금 집행부 편 드는 거야 지금 뭐야, 그러면 왜?

○ 의장 이종갑

편드는 게 아니죠.

윤범로 위원

왜 그렇게 얘기 하냐고 그러면.

○ 의장 이종갑

자꾸 길어지고...

윤범로 위원

답을 얼른 하라고 해, 그러면 답하는 것을 종용을 해야지 왜 질문자를 가지고 얘기 해, 왜 의장님 말을 막는 거예요?

○ 의장 이종갑

막는 게 아니고요.

홍진옥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회의 진행이 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회의진행을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알겠습니다.

윤범로 위원님, 그만 접으십시오.

여기서...

윤범로 위원

알겠어요.

○ 위원장 김기철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11시16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창조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입니다.

우리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2082호로 제출한 충주시의회 2017년부터 2021년, 5개년 간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매년 5년 간의 연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에 시장, 군수는 시도지사와 협의 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중기인력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반영사항으로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신규 행정수요분야는 기능쇠퇴분야의 정원을 감축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법령개정 등으로 인력보강이 불가피한 경우나 국가 또는 지방의 주요시책추진 등에 필요한 인력증원과 기능쇠퇴분야의 인력감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충주시 행정여건 및 향후전망을 말씀드리면 2019년 중부내륙선 철도 개통과 2021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시가 교통과 내륙관광의 요충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사업에 대한 윤곽마련과 체계적인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서충주신도시 확장과 추가 산업단지 개발 등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 발굴과 현안사업 마무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당뇨바이오산업 육성과 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해서 연계산업 발굴과 기업유치 강화 및 당뇨바이오 인프라 확충 등의 행정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구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과 일자리 확충 등, 지역개발 업무 증가와 저소득취약계층 배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등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 서비스 추진을 위한 복지담당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연도별 인력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여권업무량 증가와 충주중원문재단 관리 및 문화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인력을 투입, 비롯해서 지적재조사사업, 재해위험지구개선 사업 등으로 19명을 증원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사무의 민간대행으로 2명을 감원하여 17명을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보강했던 인력 3명을 감하는 거로 기획하였고, 2015년부터 2021년도까지는 인력수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연도별 인력 증원 계획은 부서에서 필요하거나 예상되는 소요인력으로써 향후 새로운 시책 추진이나 행정여건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증원 또는 감축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충주시의 인력운용기준은 기준인건비 예산범위 내의 운용을 위해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되 신규 수요는 기능쇠퇴분야의 불요불급한 인력을 자체 조정해서 확보하도록 하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예,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저기 시설관리공단의 인원 증원하는 것은 여기에는 계획에 포함이 안돼 있나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시설관리공단 증원하고는 별개로...

윤범로 위원

관계가 없나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네.

윤범로 위원

우리 시에서 근로파견 나가나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5명이 가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파견 나가면 인건비예산은 가지고 갑니까?

파견 나가면 급여의 정산은 어디서 하나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시에서 정산을 합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가지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까?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시 예산으로 합니다.

윤범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파견 직전에 과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건가요? 5명에 대한 예산은 어디가 있냐는 거죠.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기획감사과에 편제돼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업무만 거기 가서 한다 이런 얘기죠.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예,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5명만 그리로 파견을 간다?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네.

윤범로 위원

거기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을 채용하거나 이런 거는 중기인력계획에는 관계가 없나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일반직으로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이 없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일반직은 뭐 그럼 기술직은 별도로 운영하는 거예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그게 아니라 그냥 직원을 표현을 일반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윤범로 위원

응? 아니, 분명하게 얘길 해봐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지금 공단직원과 저희 행정직 공무원을, 시청직원을 일반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단직원과 저희 일반직원을 별도로 계산 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아니,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는 본 위원의견인데, 왜냐면 지금 거기가, 거기서 채용하면 예산이고 뭐고 여기서 건너가지 않으면 지금 운영을 못 할텐데 거기 인원이 얼마나 될는지, 그 인원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원충원계획이 여기 중기인력계획에 안 들어 가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고 그러느냐는 거지.

포함이 돼서 여기서 운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순 이것만은 우리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나가있는 우리 직원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쪽에 나가있는 거는 포함을 왜 안 시키느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도 계획에 넣어줘야지, 거기도 시 건데.

거기에 있는 계획이 안 나오면 어떡해?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공단인원 계획에...

윤범로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네, 그건 별도 공단예산이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아니, 전출을 우리가 100억인가 얼마 지금 130억인가 얼마 해주잖아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네, 139억

윤범로 위원

그게 가니까 거기 인력이 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예산이 넘어 가니까.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아, 파견근무를 그쪽에서 계산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윤범로 위원

거기 인원, 거기 인원.

우리 5명은 여기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과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네.

윤범로 위원

그쪽에서 채용하는 인원은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중기계획에 안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예, 여긴 포함이 안 됩니다.

윤범로 위원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그거는 공단과 우리 시와는 별개 관계로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도의 법인입니다, 공단은.

윤범로 위원

그럼 별도 법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출연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130억 주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삭감을 한다, 50% 삭감을 하겠다, 예를들어서.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네.

윤범로 위원

왜 당초에 설립할 때 50%의 흑자가 나는 것만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벌어서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냐고.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지금 공단은...

윤범로 위원

본 위원은 중기계획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공단직원은 저희 정원에다 포함이 될 대상이 아닙니다.

윤범로 위원

별도다?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네.

윤범로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감사합니다.

4. 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11시27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경제건설국장 이형구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 후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미시행된 시설의 설치에 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는 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총괄표입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2,921개소가 결정되어 있으며 그 중에 1,861개소는 집행이 되었고 미집행시설은 1,600개소입니다.

이 중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902개소로, 2020년 7월 1일에 자동실효 대상시설은 795개소이고 비대상은 107개소이며, 10년미만 미집행시설은 158개소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최초결정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은 902개소 865만㎡로 시설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보상비 4,958억원, 공사비 7,835억 등 총 1조 2,79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0년 7월 1일 자동실효되는 미집행 시설은 759개소로 89.2%를 차지합니다.

5쪽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정비절차는 현황조사, 미집행시설 분석, 우선해제시설 선정 또 단계별 집행계획 재수립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7페이지 우선해제 검토시설 선정 내용입니다.

우선해제 검토시설은 2020년 7월 1일 실효예정인 장기미집행시설 795개소 중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107개의 시설을 제외한 688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중에서도 8쪽에 있는 해제가이드라인 검토기준에 따라서 252개소를 대상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 우선해제시설 선정 내용입니다.

중점검토시설에 대해서 관리부서의 검토를 통해서 즉시해제가 가능하고 대체시설지정이 불필요한 55개 시설을 우선해제시설로 선정을 하였으며, 우선해제로 인해서 변경이 필요한 3개소는 조정시설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우선해제시설 및 조정시설 세부현황은 별첨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우선해제 및 조정시설을 제외한 전체 미집행시설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분석해서 2018년까지 시행이 가능한 계획은 1단계, 2020년까지 시행이 가능한 계획은 2-1단계, 그리고 2021년 이후 시행하는 계획을 2-2단계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15페이지 소요사업비는 보상비와 공사비로 나누어 공시지가 및 국토부의 조성비기준을 적용하여 산정을 하였습니다.

가용재원 분석은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 예산을 기초로 해서 총 4,515억원을 1단계에 1,708억원, 2-1단계에 346억원, 2-2단계에 2,461억원을 투입하는 거로 분석하였습니다.

16쪽 우선순위검토는 17쪽에 우선순위 평가항목에 따라서 계획적 기준, 경제, 사회, 환경적 기준에 따라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 가용재원과 운우선순위검토결과에 따라서 1단계에 38개소에 1,073억원. 2-1단계 37개소에 1,172억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927개소는 2021년 이후 집행하는 2-2단계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단계별 세부집행계획은 별첨 부속서류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건성 위원

예, 우건성 위원입니다.

전번 의회에서 우선해제해 달라고 의결해서 서류를 보냈는데도 답이 안 왔고, 아직.

여기엔 또 현재 해제해 달라고 했던 건 누락돼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이윤가요?

자료도 제가 다 줬는데.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해제권고한 것은 작년 2월 달에 위원님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6월 달에 그 자료를 제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건성 위원

어떤 자료를 줬나요? 저 좀 주셔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고요.

우건성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우선해제가 지금 여러 건이 돼있는데, 물론 해제는 해야 되겠지만 해제해 달라고 했던 사항이 검토가 안 되고 해제가 안 됐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게 이제 동량대교하고 연결되는 주간선도로인데요, 그거를 해제를 하게 되면 현재 조성중인 5산단지로 해가지고 목행, 용탄동 5단지 앞으로 해서 또 돌아서 가야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우건성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방안, 자료를 다 제출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답이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선 해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여러 건이 있겠지만 의회에서 하라고 했으면 그걸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사정에 의해서 답이 와야지, 오늘 이 자리에.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건 별도로다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때 검토의견된 것도 2030년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좀 검토를 하는 거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건성 위원

그거는 안 되지요, 그렇게 해서는.

그것이 이제 물론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야 충주의 발전을 위해서 하겠지만, 불필요한 사항도 있으면, 해제해 달라고 했으면 해제할 수 있는 것도 해가지고 답을 주셔야지.

저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도 안하고 지금 저게 되면 일을 안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잖아요, 지금.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하여튼 위원님께서 대안 주신 거,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거 종합적으로 대안 주신 거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건성 위원

하여튼 빠른시일 내에 답을 주세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알았습니다.

우건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13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19인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김헌식
박해수신옥선우건성윤범로이종갑
이종구이호영정상교정성용천명숙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출석공무원: 3인
부시장오 진 섭
창조정책담당관황 성 구
경제건설국장이 형 구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 기 철
부위원장 정 성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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