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11월 14일(목) 11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충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5. 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산후 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주시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14.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19.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
20.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동의안
21.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2. 2020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23. 2020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24. KBS 충주방송국 기능축소 계획 철회 요구 결의안
25. 코아루더테라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7. 충주 중원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재의의 건
부의된안건
1.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산후 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4. KBS 충주방송국 기능축소 계획 철회 요구 결의안
(11시 00분 개의)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코아루더테라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충주 중원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재의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존경하는 허영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조길형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유영기 의원입니다.
오늘 특히 민의의 전당인 이곳 충주시의회를 방문해주신 관내 초등학교 학생회장과 충주 JC 회원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수년에 걸쳐 충주시와 충주 시민들의 갈등의 원인이었던 라이트월드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저희 충주시의원을 포함한 1600여 공직자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충주시 상수도과 직원들의 일탈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라이트월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라이트월드의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고 청산절차를 밟도록 과감하게 결단을 하신 조길형 시장님의 용단에 대하여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현대 행정이 여러 부분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시작한 사업을 단칼에 무 자르듯 취소하고 청산하기가 쉬운 일이 아님에도 과감한 취소결정을 하신 조길형 시장님께 잘 하셨다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라이트월드 사업의 취소과정에서 많은 시민들과 동료 의원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11월 12일 라이트월드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취소 후 대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간담회 자리가 있었습니다만 이는 사후약방문 격이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시의회와 집행부, 시민단체와 집행부, 지역 정당들과 집행부간 많은 논란과 우려 그리고 의견개진이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취소과정에서 여러 채널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졌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함께 그동안 손경수, 정재성, 조중근, 곽명환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여러 의정활동 등으로 라이트월드를 바로잡고자 애썼던 충주시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취소절차와 취소시기 그리고 후속조치 등을 시의원들에게 해명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민주적인 방식이 없었던 점에 대하여 아쉬울 따름입니다.
비록, 이렇게 중단되는 사업일지라도 의견수렴 과정이 충실히 이행되었더라면 마무리만큼은 좀 더 공감되고 원활한 정리과정으로 전개되어 갔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물론 관련 공무원들과 상의가 있으셨겠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님의 행동범위는 항상 시민과 시의회를 염두에 두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라이트월드 사업을 시작하게 된 명확한 해명입니다.
라이트월드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던 과정과 그간의 진행사정들을 상세하게 시민들에게 밝히고 통철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라이트월드 사업의 사업주를 만난 경위와 투자조건, 그리고 사업주의 능력, 성실성, 사업의 성공가능성 등에 대한 이면조사는 어떻게 누가 하였는지, 또한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등에 대하여 시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과정에서 너무나도 아까운 시민의 혈세가 수천에서 수억까지 대형 로펌에게 지급돼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과정들을 진지하고 명확하게 해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라이트월드 사업의 실패에 대한 책임과 의혹은 계속 따라 다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셋째, 과감한 후속조치입니다.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나 본안 소송 등의 시간끌기식 쟁송에 매달려 후속조치가 지지부진해지면 라이트월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은 또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충주시장님께서 투자를 권유했다며 충주시의 책임을 묻는 투자자들의 주장과 라이트월드 측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민사소송의 대응 등을 과연 어떻게 극복하면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고민이 깊으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및 시설물 철거와 미납사용료의 징수 등의 단호한 대처를 통해 그에 따르는 과정과 시의 대책 등을 수시로 충주시의회와 시민들에게 보고하여 시장님의 이번 임기 내에 완벽히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넷째, 실패한 라이트월드 사업으로 인한 민자유치 관광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광사업은 굴뚝없는 산업이라 하였습니다.
관광사업은 자치단체의 직접투자도 중요하지만 부족한 재정으로 대규모 관광단지의 조성과 운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통하여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이 관광단지로 인한 파생효과를 숙박·음식·서비스산업 등에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충주시에서는 민자유치 관광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랜드의 자본유치, 말산업, 한국코타 등 모두 실패하거나 거창한 MOU체결로 끝나버린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제 라이트월드 사업도 실패로 이어지면서 충주시 공무원들이 위축되거나 사기가 저하되어 관광사업이 더욱 지지부진해지지 않도록 조길형 시장님의 특별한 노력과 동기부여 방안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직원들의 일탈행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엄정한 도덕성과 공정성 그리고 청렴성이 최우선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이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였으며 나라의 녹봉을 받는 공직자가 아닌 연예계 사람들도 공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뿐 아니라 각종 법령과 훈령 및 공직자 윤리강령 등에서 공직자들의 청렴의무는 무수히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충주시청 상수도과 관련 직원들의 일탈행위는 시민들로 하여금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선량하게 맡은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1600여 공직자들의 이미지 쇄신 및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용두사미 격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수의 공직자들과 시민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사건을 보고받자마자 단호하게 관련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한 후 즉각적인 인사이동을 하는 등 발 빠른 후속조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조사결과가 내려오면 그에 따른 징계조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는 부시장님이 아니라 시장님이 직접 사과를 하시는 모습을 시민들은 원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사후약방문이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충주시 공직자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감찰기능과 공직자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주시 부패비리방지 특별감찰단”을 부시장 책임 하에 구성 운영 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찰단 위원으로는 부시장을 포함한 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과 설계·건축·토목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이 감찰단을 통해 3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상시 감찰을 의무화하고 주기적으로 부시장 주재 회의 등을 통해 점검해 나간다면 이러한 사태를 적극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행위가 비단 충주시에서만의 일은 아닙니다.
얼마 전 청주에서도 여러 사건 등으로 인해 “직원 일탈행위 시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한범덕 청주시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도 그렇잖아”라는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충주 시민이 높은 눈높이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또 그러한 시민들의 뜻을 대의하는 시의원으로서 현재의 상황과 시민의 여론을 직접 전달해야하는 본 의원의 무거운 마음을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유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심사보고) (11시 11분)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해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해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30호,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산후 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원장심사보고)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산후 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651호,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집중 지원을 위하여 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고, 의안번호 제2654호,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지역 일괄 적용의 어려움으로 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652호, 충주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나머지 5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57호,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산후 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660호,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61호, 충주시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662호,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663호, 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의안번호 제2664호,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665호,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66호, 충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21.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행복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 의사일정 제20항,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낙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67호,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안번호 제2668호,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출연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69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670호,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은 충주시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72호 2020년도 재단법인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집행부의 위탁사업 조정으로, 출연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건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함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함덕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기타안건으로 2020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73호, 2020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은 관내 기업들의 조기 성장 및 기술고도화를 도모하고 경제발전의 선순환구조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출연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KBS 충주방송국 기능축소 계획 철회 요구 결의안
(이회수의원제안설명)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KBS 충주방송국 기능축소 계획 철회 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회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의원
존경하는 허영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조길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회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몇 년 전 충주 MBC 기능이 축소되어 MBC충북으로 통폐합되더니 이제는 충주와 수십 년 희로애락을 함께한 KBS 충주방송국이 안타깝게 통폐합위기에 몰려있습니다.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지역방송국 기능이 크게 축소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해지면서 지역 균형발전의 의미도 무색해집니다.
이에 충주시의회 의원 전원은 통폐합 반대 결의문을 채택합니다.
결의문.
KBS는 충주방송국 기능축소를 철회하라!
KBS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으로써의 기본정신인 공익성과 지역균형성을 저버리려 하고 있다.
KBS는 경영실적부진과 재정상황 개선을 빙자하여 충주를 포함한 7개 지역의 핵심 기능인 TV 편성, 송출센터, 총무기능을 광역 총국으로 옮기고 라디오 등 중계기능과 수신료 기능만 남겨둔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KBS의 계획은 충청북도 중북부권인 충주·제천·단양·괴산·음성을 비롯한 인근지역 방송권역 60만 국민의 알권리를 말살시키는 무책임하고 원칙도 없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충북북부 전역의 공영방송으로써 국민의 재난·재해방송 및 지역의 건전한 여론형성, 지역민의 삶과 지역민의 의견을 대변해온 KBS 충주방송국의 역할을 단순히 중계시설로 전락시키려는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표방해 오신 지역균형 발전과 공정성 그리고 국민통합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일임은 틀림없다.
이에 우리 충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KBS 조속한 행동을 촉구하는 바 이다.
하나, KBS는 공영성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KBS 충주방송국 기능축소 폐지 계획을 철회 하라.
하나, KBS는 국민의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으로써 지역방송국 활성화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하라.
하나, KBS의 재정적자 등 악화된 경영의 책임을 애꿎은 지역방송국 축소폐지에 두지 말고 근본적인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충주시의회와 21만 충주 시민을 비롯한 충북 중북부권 60만 도민은 KBS 충주방송국 지키기를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하며 KBS에 이를 엄중히 경고한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KBS의 충주방송국 기능축소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으로 이회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코아루더테라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사특위원장결과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코아루더테라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함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의원
코아루더테라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함덕수 의원입니다.
코아루더테라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테라스 부실시공 및 사용상의 민원에 따른 임시사용승인 취소청원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배되거나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임시 사용승인과 관련된 관련법 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는 적합하였는지 등 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행정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2019년 7월 제236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구성하였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정재성, 곽명환, 이회수, 조보영, 조중근, 천명숙 의원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19년 7월 23일부터 약 3개월간 운영하였습니다.
그럼, 활동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관련 사항입니다.
충주시는 테라스 부분을 공용부분으로 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때와는 반대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하여 입주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으며, 승인 후에도 사업주체의 분양 진행사항 등을 지도·감독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기에 충주시는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아루 더 테라스 부실시공에 따른 책임입니다.
코아루 더 테라스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지하2층, 지상5층으로 신축된 연립주택으로 누수, 균열 등 드러난 결함이나 손상 등은 적절한 보수 및 보강 방안을 강구하여 특별위원회 활동 중 많은 부분이 정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철근배근시공 등 당초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에도 감리수행자가 이를 지적하지 않은 것은 책임이 있다 할 수 있음으로 충주시는 선례가 남지 않도록 시에서 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조사활동을 통해 여러 문제점을 발견했으나 명확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하였고 감리책임에 대해서는 충주시에 행정조치를 주문하는 것으로 조사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제안사항을 토대로 충주시는 코아루 더 테라스 입주자의 민원 해결 및 서로 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사업주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허영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는 90여 일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코아루 더 테라스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더 나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활동하였고 그 결과물을 보고서로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밖에 물심양면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조사활동 기간 동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자문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코아루더테라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코아루더테라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코아루더테라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정희의원대표발의)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권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권정희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정례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9년 12월 3일 하루로 하였으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열세 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권정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충주 중원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재의의 건
(의장제의)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주 중원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주 중원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는 지난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집행부로 송부하였으나 지난 10월 3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재의의 건 심의에 앞서 조길형 충주시장님으로부터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경위와 이유 등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 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평소 지역발전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허영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3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2019년 10월 18일 우리 시로 이송된 충주 중원문화재단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제10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라고 돼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1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은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제출된 조사계획서의 범위는 법령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써 부득이 재의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본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재심의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재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질의응답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홍진옥 의원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영옥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중원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재의의 건을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2항에 따라 무기명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조보영 의원님과 안희균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감표의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중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권중호
의회사무국장 권중호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는 의원님들이 의석에서 보시기에 단상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호명 순서대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단상을 향하여 앞쪽 우측부터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감표의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한글로 가, 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번 표결은 재의요구에 따라 제23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충주 중원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에 대해 표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충주 중원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윈회 조사계획서에 대해 찬성하시면 “가,” 반대를 하시면 “부”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가 끝나면,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가, 부를 잘못 기재하거나 가, 부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감표위원들께서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은 의원석에 계신 의원님의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허영옥 의장님은 맨 나중에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강명철 의원님, 곽명환 의원님, 김낙우 의원님, 손경수 의원님, 유영기 의원님, 이회수 의원님, 정용학 의원님, 정재성 의원님, 조중근 의원님, 최지원 의원님, 함덕수 의원님, 권정희 의원님, 박해수 의원님, 천명숙 의원님, 김헌식 의원님, 홍진옥 의원님, 감표위원이신 조보영 의원님, 안희균 의원님, 허영옥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19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투표결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표 중에서 가 12표, 부 7표입니다.
따라서 충주 중원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의결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3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 출석공무원 : 13인 | |
시장 | 조 길 형 |
부시장 | 임 택 수 |
홍보담당관 | 정 광 섭 |
감사담당관 | 서 병 열 |
안전행정국장 | 엄 태 호 |
경제건설국장 | 민 경 창 |
신성장전략국장 | 박 종 인 |
복지민원국장 | 이 상 정 |
문화체육관광국장 | 우 선 택 |
농업정책국장 | 김 익 준 |
보건소장 | 이 승 희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 석 세 |
환경수자원본부장 | 김 태 호 |
○ 회의록서명 | |
의 장 | 허 영 옥 |
서명의원 | 안 희 균 |
곽 명 환 | |
사무국장 | 권 중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