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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3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9.11.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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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8일 (금) 10시 26분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4.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산후 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출산장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12.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

13.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14.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0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4.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산후 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출산장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12.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

13.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14.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0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4시 03분 개회)

○ 부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참고로 행정복지위원장의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영호

전문위원실 김영호 주무관입니다.

제23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9건과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기타안건 6건,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결과는 11월 14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9건, 기타안건 6건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중근의원대표발의)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조중근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충주시의회 9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에 사용료 감면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1호에서는 지역 문화예술인 또는 지역단체가 추진하는 비영리 목적 행사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의 경우 문화시설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10조제2호에서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관,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가 문화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부위원장 김낙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잠시만, 잠깐 여기 빠진 게 있어서요.

이게 부서하고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를, 수정의결을 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위원님께 미리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검토의견서에서 의견이 전달이 제대로 안돼서 그게 빠졌어요.

지금 안 제10조제1호에서 제일 처음에 지역문화예술인 또는 지역단체가 추진하는 비영리 목적행사, 이렇게 할 때요, 맨 앞에 문화예술과 담당부서에서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의견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충주시에 주소를 둔” 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접수가 안돼서.

○ 부위원장 김낙우

알겠습니다.

이따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중근 의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2. 충주시 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안희균의원제안설명)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안희균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의원

안희균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8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충주문화원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충주문화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문화원 운영을 위한 충주시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충주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4.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명환의원대표발의) (10시 36분)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 의원 제안설명 관계로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 감사드리며 충주시의회 15분의 의원과 공동발의한 충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을 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교복구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제4조는 교복구입비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안 제6조는 교복구입의 지원금액과 지원방법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분의 의원과 공동 발의한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규정하고 임산부전용 차량의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여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임신,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서 공공시설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산부 전용 차량에 대하여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경수의원대표발의)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8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지정가능 장소를 확대하고 상위법의 재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학교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아동복지시설 경계선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에 신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충주시 산후 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출산장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보영의원대표발의)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산후 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 의원 제안설명 관계로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의원

조보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11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산후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후관리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증진과 출산가정의 경제적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산후관리비 지원대상을 산모에서 신생아,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조문을 변경하고 지원대상은 충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에 한해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 다 해야 되잖아요?

하나 더.

조보영 의원

하나 더 해야 돼요.

○ 위원장 조중근

하세요.

조보영 의원

조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1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나이규정 삭제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의 부인 연령제한 조문을 삭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릴게요.

혹시 난임시술에서 최고령 임신자가 몇 살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지금 현재 나이 44세로 돼있거든요.

곽명환 위원

아니요, 사례.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저희가 44세까지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곽명환 위원

이후로 뭐 난임수술을 해서 아이를 출산했다, 뭐 이런 사례.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그런 거는 저희한테 신청한 바가 없기 때문에 44세로 규정이 돼있어서.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만 44세면 일반나이 46세 정도로 봐야 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그렇죠.

곽명환 위원

요즘에 늦게 낳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이게 저기 산후지원, 이거 관리비 지원 있잖아요?

부하고 모로 확대가 되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들까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그게 지금 현재 한 30에서 50명 정도가 덜 받았거든요?

○ 위원장 조중근

네.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그러니까 그분들이 50만원씩 하면, 예산 좀 넉넉히 설정이 돼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얼마나 더 증액이 될까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1억 5,000만 원.

○ 위원장 조중근

2억 5,000만 원이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예상이.

○ 위원장 조중근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그리고 출산, 아까 곽명환 위원이 얘기했듯이 44세로 돼있는데 몇 분이나 돼요?

1년에 이게 받는 게, 난임.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난임 지원자가 지금 현재 230여 명 정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1년에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지금 10개월 동안.

○ 위원장 조중근

아, 10개월 동안, 많네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많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렇게 많나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국가에서 지금 고령,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에 44세, 국가 저기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 예상외로 인원이 되게 많네요.

전 많지 않을 거로 봤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기획예산과장 한인수입니다.

의안번호 2658호,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 외에 조례에 규정된 취소사유를 삭제하여 법제처 개선 권고사항을 따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서는 다른 용도사용 등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교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부분 외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부분 제21조제4항을 삭제하고 26조제1항의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 불명확한 그 사유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사전절차와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조문을 삭제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나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굳이 그 조항이 필요 없어도 충분히 보조금에 관한 정산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이 없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곽명환 위원

지금 이 조항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지켜지지 않는 것은.

곽명환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호수축제 같은 경우에는 정산보고서를 늦게 한 1년 가까이 늦게 냈잖아요?

근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그 다음 보조금 신청을 제한을 하거나 이런 적이 있었나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그 사유로 해서 제한한 적이 없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없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제도이고 실제로 제한하는 어떤 역할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이 필요하지 않.

곽명환 위원

제한을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그렇죠, 이 조항이 굳이 이거 제한할 이유가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실적보고랑 정산보고랑은 틀린 거잖아요, 똑같나요, 말이?

여기 문구, 여기 지금 우리 조례안에 그 말이 같이 쓰고 있나요, 다르게 쓰고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지금 실적보고는 사업성과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어서 정산보고와는 좀 약간의 개념의 차이는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 그렇죠.

지금 개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지금 조례안이 다 여기 없어서, 지금 현재 있는 조례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러면 지금 21조가 실적보고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 위원장 조중근

근데 실적보고라는 게 정산개념의 의미인지 별도의 실적보고인지를 묻는 건데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정산검사에 대한 부분은 그다음 조에 있어요, 별도로 그래서.

○ 위원장 조중근

별도로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이 실적보고는 별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산검사는, 실적보고는 말 그대로 사업성과에 대한 부분을 하는 부분이고요, 정산검사는 지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세세히 면밀히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다른 조에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게 이제 지방보조금이라는 게 각 부서마다 다 나눠져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그렇죠.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뭐 아까 곽명환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게 기한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 위원장 조중근

근데 그게 너무 정말 늦거나 하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있는데,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시행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그거를 좀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좀 지시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장 류재창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류재창입니다.

평소 우리 시 세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9-2659에 대한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 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복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중 개정법령의 신설 및 개정에 따라 상이한 내용에 대해 신설, 삭제를 통해 조례를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신설내용입니다.

첫째로 공장등록대장 등본 수수료 1건당 1,000원으로, 두 번째로 관상어 양식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으로 셋째로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중 수수료 삭제내용입니다.

첫째로 철거사실증명 수수료 삭제, 둘째로 공영, 시영주택분양금 납부 증명 수수료 삭제, 셋째로 토지등급설정 심사청구 신청 수수료 삭제, 넷째로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삭제, 다섯 번째, 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수수료 삭제, 여섯 번째, 어업허가증, 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수수료 삭제, 일곱 번째 공장입지 지정승인 수수료 삭제, 여덟 번째 공영주택의 양수, 양도 승인신청 수수료 삭제, 아홉 번째 공영, 시영주택의 증축, 개축 승인 수수료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둘째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제6조, 제12조의3을 적용하였으며, 셋째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넷째로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다섯 번째로 축산법 시행규칙 제22조, 여섯 번째로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조, 일곱 번째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9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사전예고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수료가 좀 줄어드는 건 아쉽지만 법령이 그러니 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문구입니다.

먼저 시민 복지향상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운영과 안정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에 의거 직장어린이집을 보육전문가에게 위탁운영하면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위탁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5년입니다.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에 대한 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충주시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이 3억 원 정도 되는데요, 매년 3억 원 정도 시에서 나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맞습니다.

곽명환 위원

보육료를 받고도 3억 원이 나가야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예,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왜 그럴까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이게 거의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등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근데 보통 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도 하고 인건비도 가지고 가고 다 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곽명환 위원

그런데 왜 시립어린이집은 3억 원 정도의 이 많은 돈이 더 나가야 하는 걸까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이거 보육료는 안 나갑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보육료로 충당을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보육료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요, 그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하고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보육료에서 다른 사립어린이집은 인건비나 경비를 다 충당을 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는 제가 잘 그쪽 사업을 잘 몰라서.

곽명환 위원

제대로 한번 알아보셔야.

○ 위원장 조중근

아니, 답변이 안 되면 어떻게 해.

다들 지금 그 얘기 하는데.

곽명환 위원

다른 사립어린이집은 보육료랑 시에서 교사 처우개선비 정도만 받고 운영을 하거든요?

아이들 보육하고 인건비랑 운영비랑 다 나가는데 시립어린이집은 보육료를 분명히 받을 텐데 그거 외에 3억 원을 더 집어넣어야 한다, 라는 지금 내용인데, 이게 맞는 내용인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거로 이렇게.

곽명환 위원

보육료는 어떻게 하고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보육료도 받고요.

곽명환 위원

남은 돈은 어떻게 하고.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뭐 정확한 사실은 제가 잘 지금 모르지만 남는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팀장님이 알고 계세요?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그러면 안 돼요.

팀장님이 발언하시면 안 되고 3억 원에 대한 산출내역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출해 주세요.

어떤 비용인지.

곽명환 위원

점심식사 하시고요, 이거 우리 심의할 때 와서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아니 지금 이게, 제가 한 가지 저도 궁금한데요, 위탁기간이 2020년 8월 1일부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그러면 보통 아이들이 연초에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다닐 텐데,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한학기가 지나고 여름부터 받는 거잖아요, 2학기부터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아이들이 연초에 다른 어린이집에 다 다니고 있을 텐데, 그럼 인원을 빼오게 되면 그 어린이집이 피해가 있는 거 아니에요?

피해가 가지 않아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8월 달부터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녀를 어린이집 보낼 때요, 보통 학기 연초에 나이가 올라가거나 그럴 때 어린이집을 정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8월 달부터 개원을 한다는 개념이잖아요, 지금?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다른 데, 개인 어린이집이나 다녔던 어린이들이 이리로 오게 되면 그쪽에 공실이 생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 위원장 조중근

그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지금 저희들이 민원실 이전 문제, 그다음에 민원실 이전한 다음에 어린이집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시기적으로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그런 시기를 감안해서 8월 1일자 개원을 지금.

○ 위원장 조중근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거는 공사도 해야 되고 이제 뭐 뽑아야 되고, 위탁도 해야 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 6개월 정도 보신 건데, 문제는 다른,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그래서 이거를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여름방학을 전후해서 이렇게 모집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변경은 되죠.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그걸 감안해서, 네.

○ 위원장 조중근

근데 그게 쉽지 않을 텐데, 하여튼 이따가 좀 다시 설명들을 때 그런 부분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 위원장 조중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우태희

안녕하세요?

세무1과장 우태희입니다.

먼저 충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668호,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충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미리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출연 예정금액은 1,911만 2,000원으로 매년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연심의요구서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학술행사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세공무원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및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등으로 지방 세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포함된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내년도 우리 시 출연사업비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18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274억 1,041만 6,000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911만 2,000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이 2020년도에 세출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안하는 지자체도 있나요?

○ 세무1과장 우태희

없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없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1과장 우태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

13.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 의사일정 제13항,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동일부서 제안설명 관계로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기타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수복

회계과장 장수복입니다.

공유재산의 안정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669호로 상정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앙어울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외 6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및 건물신축에 대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사업 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경제기업과에서 추진하는 중앙어울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의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중앙어울림시장을 찾는 고객편의 증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주차장부지에 인접해 있는 성서동 311번지 외 2필지, 780㎡와 동부지 내 건물 2동 1,883.71㎡를 매입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13억 8,200만 원과 도비 2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3억 3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부지를 매입한 후에는 2021년까지 주차장 25면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가로 주차장이 조성되면 어울림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시장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치매노인 증가와 노인요양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전담 노인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산척면 송강리 1355-3번지 구)산척면사무소 부지 기준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2층에 연면적, 죄송합니다.

연면적 8,296㎡의 규모의 건물을 2021년까지 신축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26억 1,600만 원, 도비 1억 9,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2억 9,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건물을 신축하면 요양시설 70인, 주야간보호시설 40인을 수용할 수 있어 치매노인 및 노인요양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칠금동 제철유적 문화재보호사업 구역 내 토지 및 건물매입 건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8월에 도기념물 제170호로 지정된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 문화보호구역 내 사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공유재산 신규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입대상은 칠금동 392-2번지 외 3필지, 2,218㎡와 동부지 상에 있는 건물 1동, 연면적 43.31㎡입니다.

총사업비는 매입예상가 7억 4,327만 원과 감정평가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총 7억 5,377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부담비율은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 부담할 계획입니다.

부지를 매입하는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통해 한반도 최대 제철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추평리 삼층석탑 문화재보호구역 및 편의시설부지 토지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도 유형문화재 제225호로 지정돼있는 엄정면 추평리 삼층석탑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매입대상은 엄정면 추평리 576-6번지 외 2팔지 1,389㎡이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억 817만 원에 감정평가비 등 부대비용 682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1,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부담은 도비가 2,500만 원, 나머지 9,000만 원은 시가 부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가 숯가마공장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연 및 먼지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금가면 숯가마공장 부지를 매입한 후 금가면 월상리라는 지명과 전통 숲을 테마로 한 특색있는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금가면 월상리 473-23번지 외 9필지 9,486㎡와 동부지 상에 있는 건물 6동, 1,865.85㎡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지를 매입한 후 기존건물을 파악한 후 연면적 1,000㎡ 규모의 체험센터와 함께 연면적 4,000㎡ 규모의 숲가마놀이터를 2021년까지 신축하고자 합니다.

부대시설로는 달과 숲을 테마로한 가족공원, 달숲카페, 전망대 및 자전거쉼터 등을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25억 원, 공사비 25억 원 및 용역비, 부대비를 포함하여 총 52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전액 시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환경수자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주 제1-4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 내 대형화재 등으로 인한 유해물질의 하천에 직접유입을 차단하고 수질오염사고를 방지하고자 완충저리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용탄리 1137번지에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동부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공공폐수시설과 완충저류시설을 동시에 설치하기는 기존부지가 협소하여 인접한 토지를 신규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용탄리 1137-2번지, 1,653㎡이며, 토지를 매입한 후 일 1만 5,000㎥의 용량의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고 2022년까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214억 원, 한강수계기금 64억 원, 시비 28억 원 등 총 306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마지막으로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호암직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호암직동 행정복지센터는 1990년에 건축되어 건물이 노후하고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호암택지 주변에 공동주택이 준공예정으로 2021년까지 많은 인구 증가로 인해 행정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행정복지센터를 호암택지지구 내 부지를 매입하여 이전 신축코자 합니다.

이전을 위해서 호암동 1184번지 4,675.5㎡를 매입하고 토지를 매입한 후에는 지상 3층의 연면적 3,760㎡ 규모의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31억 원, 건축공사비 92억 원, 설계용역비 11억 등 총 134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행정복지센테가 신축되면 단순한 행정기능 역할뿐 아니라 공동육아나눔센터, 평생학습센터 생활 등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생활SOC 다기능 복합청사로서 역할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에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전통시장의 활성화, 치매노인들에 대한 노인요양서비스제공, 도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 금가면 지역관광 활성화, 화재, 화학물질 유출방지를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후 행정복지자치센터 신축 등 시민들에게 행복한 행정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0호로 상정한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은 구)농업기술센터의 건물에 입주해 있는 충주시 시설공단의 업무시설공간 확장으로 사용면적이 증가되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 무상대부에 대하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해 충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코자 상정했습니다.

상정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충주시 봉방동 87-1번지 구)농업기술센터 건물 중 1층, 945.92㎡에 대해 충주시의회의 대부료감면 동의를 얻어 올해 3월부터 대부계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강의실 및 소회의실이 없어 각종 회의나 행사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2층에 빈 공간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강당 등 438.48㎡를 추가로 대부코자 합니다.

아울러 면적증가에 따른 대부료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감면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구)농업기술센터건물은 1층 전체는 시설관리공단과 시설관리공단 본부실과 경영지원부 사무실로, 2층 일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북부지사에서 임대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애매한데, 할까요?

시간이 애매해서 지금, 어떻게 하죠?

(“점심 후에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점심 후에?

의견이 어떠신지, 그렇게 할까요?

이게 건수가 많아서 하다가 중단될 것 같은데, 어떠신지.

점심먹고 하자는 의견이 있으신데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첫 번째, 어울림시장 주차장 있잖아요?

여기에 삼정면옥이 빠져있어요, 혹시 어느 정도까지 하셨는데 안 판다고 하는 건가요, 이건?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그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앉아서 하세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그 삼정면옥하고 그 옆에 슈퍼 두 필지가 빠졌는데요, 근데 저희들이 감정가보다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크다보니까 협의가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돈은 한 4억 6,000만 원인데, 8억 원 이상을.

그래서 이번에는 부득이 그걸 빼고서 하고 다음 기회가 되면 다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하는 거로다가 하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노인요양보호시설 있잖아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상주보호시설인데 어떻게 보호시설, 상주보호시설인데 이제 거기가 멀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실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마지막 거.

곽명환 위원

지금 주간보호시설 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곽명환 위원

거기는 이제 보호자가 데려다주고 실어오고 해야 되는 시설이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아, 네.

곽명환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저희들이 지금 거리상으로 예측을 해 본 걸로 하면 이제 지금 21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14km에, 이제 외곽 목행 쪽으로다가 이동하는 거로 봐서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터널공사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 길하고 동량대교 쪽으로 가면 10분에서 15분 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필요하다면 지금 일반 주간보호에서 운영하는 셔틀, 셔틀운영을 해서 대안을 강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리고 여기 인원이 보니까, 요양시설에 70명, 주야보호시설에 40명인데요, 다 노인들이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래서 응급환자가 갑자기 발생하거나 그러면 시내까지, 건대병원까지 나와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혹시 의사가 상주하는 건 아니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렇진 않고요, 간호사가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셔야지 될 것 같거든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알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리고 추평리 삼층석탑이요, 이용자가 많이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현재는 석탑을 알고 있는 분들이 좀 찾아가고요.

거기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삼층석탑에.

농경지로 지금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역 내에 있는 토지매입해서 정비를 하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곽명환 위원

이게 문화재적 가치가 많이 있는 문화재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그렇습니다.

고려시대 문화제로.

곽명환 위원

네, 금가 숯가마공장 설명 좀 해주실래요, 여기가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었잖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곽명환 위원

행정처분이나 이런, 관에서 할 수 있는 처분 같은 것을 그동안 했었나요?

○ 관광과장 김기홍

제가 행정처분, 직접 관여를 해본 건 아니지만 이제 거기서 처음에 숯가마가 10개 정도가 있어가지고 10개 정도가 있으면 용적이 한 150㎡ 이상, 이렇게 되면 어떤 배출시설이나 이런 거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3개만을 운영을 해서 면적이 30㎡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면 30㎡가 되면 어떤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배출시설, 이런 거를 설치하는, 면제를 받는 그런 사업장이랍니다.

그니까 저희들은 이거 환경과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직접 뭐 그거를 처분하거나 그럴 입장은 아니라서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 사업 부분이 조금 위원들이 보기에 좀 빈약한 것 같아요.

사업 부분이, 뭐 민원을 해결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 공원, 결국엔 공원이거든요.

특색있는 사업은, 지금 어차피 뭐를 하려면 구매를 해야 되겠지만 사업을 다시 구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곽명환 위원

그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 관광과장 김기홍

알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네, 이게 사실은 찜질방 하던 데죠?

옛날에.

○ 관광과장 김기홍

찜질방도 일부 했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찜질방이 식당, 숙박, 하수도 다 허가가 나야 되니까 한 10억 원에서 15 억 원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충북에 보니까 2~3개 빼고는 다 죽었대요, 찜질방이.

그러니까 찜질방을 못하는데 숯만 빼가지고 숯장사를 하다보니까, 또 공예상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또 민원 때문에, 지금 봐서는 지역사람들이 민원해결책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만 이래보면, 이걸 관광자원화를 한다는데 ‘월상리’라고 해서 ‘달’인데, 달하고 숯, 우리가 숯 생각하면 이제 냄새제거, 장 담글 때 집어넣는 거, 이 정도뿐이 모르는데 과연 숯 가지고 이게 관광객을 전국에서 데리고 올 수가 있나, 전망대 세우는 건 기본이고, 숯 체험도 기본이고 판매도 기본인데 특별한 테마가 있어야지 관광객이 오는데 거기 장윤정씨 고향이에요?

○ 관광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한국의 트로트 대가가 거기서 났고 하니까 음악, 음악인들, 또 제 생각에는 미술인들 해가지고 또 강과 같이 예술인촌을 같이 집어넣어서 만들면 전국에서 아무래도 유명한 사람들이 다 오지 않을까, 이래 생각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 관광과장 김기홍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장윤정씨가 그 근처에 살았다는 그거를 면사무소하고 그런 자료를 수집을 해서 나중에 이거를 어떤 공원화를 할 때 그런 요소를 충분히 가미를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악인들, 어쨌든 거기가 장윤정씨하고도 일부 이렇게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강과 글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음악, 예술, 미술인, 뭐 음악인들 같이 해가지고 아주 과장님이 작은 돈 아니면서 나름대로 금가면하고 어울리게 해가지고 과장님 아주 관광과장 계실 때 역작을 한번 만들어봐요.

괜히 이거 숯 가지고 이래 해놓으면, 나중에 해놓고 지역구 의원도 욕먹어요, 폐기처분도 못하고.

그러니까 비행기 붕붕 뜨는데, 가족들이 숯 보러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아이디어를 바꾸면 인생도 바뀐다고 좋은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아주 좋은 테마를 해가지고 정말 강하고 해서, 전국에서 관광객이 좀 몰려올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거기뿐이 아니라 온천도 많고 그러니까 또 다른 데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충주가 관광의 도시로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총 아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데가 구)산척면사무소였었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정재성 위원

이 산척면사무소가 새로 지어지면서 지금처럼 방치가 되기 시작한 건가요?

그게 몇 년도부터 방치가 된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 13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13년 동안 아무런 계획없이 활용도 안 되고 있었던 거네요?

애초에 그러면 구)산척면사무소가 새로이 사옥을 짓고 옮기면서 그 면사무소에 대한 사후 활용계획은 없었던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농약검사소를 비롯해서 몇 가지 안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접목된 사업을 아마 찾지 못해서 그동안에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정재성 위원

만약에 지금 계획하시는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아까 우리 곽명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접근성의 문제, 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고민해봐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뭐 저보다도 더 잘 추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알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다음에요, 숯가마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냥 이거는 뭐, 이 사업도 역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역시 앞서 우리 김헌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었고 곽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쉽게 동의해 드리기 위한 명분이나 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 내지는 확신이 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득 든 거 중에 앞서 장윤정 가수와 연계한 특성화 방법도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우리 충주 지역이 철 생산지로서 고려부터 나름대로의 유적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와 관련돼 있는 유물유적은 발굴되고 있지만 그를 홍보하거나 내지는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공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숯과 관련돼 있는 제련과 관련돼 있는 콘텐츠를 함께 접목시켜서 어떤 역사성이라도 접목을 시켜서 우리 충주시의 역사를 대변해 주는 그런 곳의 하나다, 라는 명분도 한번 만들어보시는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고민해봐 주십사 하는 의견제시였습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알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사안이라서 참 이게 어렵네요.

지금 산척면사무소가 19년 됐죠, 19년?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13년 됐습니다.

안희균 위원

13년 동안 아무것도 못 했죠?

그리고 이번에 이거 국비가 지금 얼마 확보된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지금 저희가 내년까지 20년까지 내시액으로다가 따져서 내시된 금액만 26억 원입니다.

국도비에서 26억 원인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율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내년까지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내시한 금액이 80%, 국비 80%, 도비 6%, 시비 14% 라서 이게 공적공문에 의한 표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추가 부연기록을 해서 현재 상황에서 소요되는 금액을 비율로 해서 국비 42%, 도비 3%, 시비 50%를 함께 표기를 해드렸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안희균 위원

이게 국비 추진을 위해서 설계용역 들어갔을 적에가 산척면사무소로 들어간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지금 1차 부지를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이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시유지에서 가급적이면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유지를 찾았는데 도로변에 있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 산척면사무소도 당초에는 구상을 했었고요, 처음에.

그랬는데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포기를 했다가 그 계획이 다시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쪽으로다가 방침을 보고하게 됐습니다.

안희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거는 관광과장님, 저번에 숯가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하셨을 적에, 28일 날이죠?

○ 관광과장 김기홍

네.

안희균 위원

그날 했을 적에 주민들한테 설명회에서 이 내용가지고 안 하셨잖아요, 그때는?

○ 관광과장 김기홍

이 내용입니다.

안희균 위원

이 내용가지고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날 제가 받았던 것은?

○ 관광과장 김기홍

뭐, 거기에 주민들한테 설명했던 내용이 이거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기본적인 틀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안희균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이걸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해드리는데 이 내용이 좀 빈약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어차피 위원님들하고 같이 설명회하셨을 적에, 설명회를 12월 달에 하신다면, 다시 이거를.

의원간담회를 이번에 이걸 뺐잖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안희균 위원

빼고 12월 달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적에 그 안에도 충분하게 내용을 갖다 주세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알겠습니다.

안희균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야지 이거를 하지, 그냥 이렇게 숯체험, 이런 거를 하고 전망대, 이러니 설득력이.

충주 10경도 넣으시고 거기에 여러 가지를 좀 접목을 하셔가지고 공연장도 좀 해놓으시고 주민이 원하는 것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출렁다리까지 좀 넣으셔가지고 공연장, 출렁다리, 금가면민들은 지금 체육시설, 그런 기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잔치를 하더라도 비가 온다고 하면 연기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니까 그것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지금은 이 사업은 구상화단계이고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할 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종합적인 사항들을 전부 고려를 해서 실시설계를 할 때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안희균 위원

왜 그러냐면 이번에 금가면에서 실시하는 도로 가꾸기 사업에서 꽃길도 조성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하고도 연결되게, 작은 다리 있는 데 거기서부터 좀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좀 연결해서, 지금 공사는 거기 하고 있고 도보블록 공사하고 터널공사하고, 머루나무터널하고 장미터널은 공사를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걸랑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안희균 위원

그랬을 적에 거기 숯가마 가기 전에, 식당 있는 데서부터 이쪽 좌측으로다가 거기까지 연결을 해서.

○ 관광과장 김기홍

그 문제는 그때 설명회 할 때도 보조댐부터 오석초등학교까지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에 전반적인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글쎄, 이런 보조댐부터 점점 해나가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거기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인테리어 해서 동의를 안 해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쪽에서 데크를 깔아가지고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얘기도 나중에 여기에 위원님들한테 다음 달에 할 적에 설명을 드리시죠.

○ 관광과장 김기홍

예, 그 부분은 지금 충청북도에서 충주 호수공원벨트 지금 3억 원짜리 용역을 하는데 용역 안에 충주시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자전거쉼터, 뭐 이런 것들을 안을 잡았던 게 보조댐부터 오석초등학교까지 자전거길이 지금 그 국도를 이용해가지고 자전거쉼터 있는 데로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보조댐부터 그 자전거쉼터까지 수변을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연결을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뭐 도에서 용역하는 거라든지 또 우리가 SOC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서 다양하게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출렁다리 문제도 이 자전거길하고 자전거쉼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사업 같습니다.

안희균 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또 하나는 추평 삼층탑에서 거기, 여기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 주차장.

주차장은 안 했어요?

땅 사는 거 가지고 주차장되시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우선 토지매입하고 연차적으로 주차장까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안희균 위원

연차적으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지금 금가숯가마가 가장 이슈로다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숯가마공장에 지금 부지매입비가 25억 원이잖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손경수 위원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감정가가 너무 비싸다, 이러한 제보를 좀 많이 받았어요.

○ 관광과장 김기홍

이거는 저희들이 탁상감정을 한 결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사업주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몇 년 전에 농협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감정을 했는데 토지가격만 한 20억 원 정도 감정이 나온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은 뭐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감정을 한 것은 아니고 탁상감정에 의한 가격이라서 나중에 정식으로 감정을 하면 금액은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그니까, 뭐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지가를 알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 감정가가 너무 비싸다, 이런 제보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 관광과장 김기홍

거기가 이제 이 지가 중에, 지목 중에 큰 필지가 잡종지로 돼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논이나 전이나 답이나 이런 거하고 잡종지는 이제 대지와 상응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전답과는 차이가 있는 그런,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손경수 위원

네,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주시고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손경수 위원

그리고 치매전담시설, 이 치매전담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그쪽에다가 준비를 하시려고 하실 텐데, 물론 이 부분이 시내에 있으면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좀 멀다보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에 있다보면 기존에 있는 또 시설들이 많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나름대로 들거든요?

그래서 그 왔다갔다하는 거리에서 소요되는 시간, 그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다가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잘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아까도 그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4km 해서 21분 거리가 현재 상황인데요, 어쨌든 동량대교나 이쪽 후면 쪽으로도 따져보면 한 10분에서 15분 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초기계획을 구체적으로 잡게 된 것은, 저희들 읍면지역이나 이렇게 따져보면 요양원이 다 있는데 유독 산척면만 요양원이 없습니다, 충주시 전체 읍면동에서.

그리고 시내동은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데 곳곳에 있다 보니까 또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염려를 하시는 것도 사실이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위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작년이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아마 나라에 있는 키즈나야를 다녀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초로기 치매서포터즈센터인가, 하는 곳 아마 구체적인 제가 이름은 잘 모르는데 그쪽 방문하셨을 때도 보셨듯이 어떤 치매환자들이 이제 청년기의 사람들하고 어떤 공감되는 프로그램을 형성을 한다든가 또 허브농사를 지어가지고 같이 자연과 함께 한다거나 이런 좋은 계획들이 같이 있는 거를 보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자연과의 관계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때 어르신들도 좋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사실은 수용하고 요양이라는 게 지금 조금 모호하게 돼있습니다.

워낙에 어르신들이 급속히 늘다보니까,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정말 요양이 되는 건지 아니면 수용이 되는 건지 잘 구분이 안 가는 사항도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국립치매전담형 요양원이 이제 대통령공약으로다가 치매를 국가에서 책임을 져보자, 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시설이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타시설의 어떤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국립시설이 신축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미래적으로 보면 제가 먹을 음식이 되면 함부로 만들어 먹지 못하고 제가 누울 자리라고 보면 함부로 막 짓지 못할 그런 사항이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이동수단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차량이 어떤 차량이냐에 따라서 노인 분들이 오르내리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암직동에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련된 건인데요, 여기가 원래 택지개발할 때 이 자리를 점찍어뒀던 건가요?

○ 회계과장 장수복

예, 그렇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기자고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곽명환 위원

꼭 택지 안에 들어가야지 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장수복

제반여건을 따져본다면 현재 부지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 봤는데 주민들이 그쪽에 공동주택들이 건축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전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협의한 상황입니다.

곽명환 위원

땅값이 많이 비싼 것 같은데, 건너편에 농지나 이런 데를 구매를 하면 안 되나요?

○ 회계과장 장수복

네.

곽명환 위원

안돼요?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이 찾아서 가는 곳이잖아요, 찾아서.

본인이 필요해서 찾아서 가는 곳인데, 지금 여기는 딱 대로변 코너거든요?

○ 회계과장 장수복

네,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굳이 눈에 잘 띄어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잘 띈다고 들어간다기보다 본인이 필요해서 가는 곳인데 오히려 이 금액으로 더 넓고 쾌적한 공간을 찾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회계과장 장수복

제가 알기로는 여기 택지개발하면서 별도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공공주택용지로다가 별도로 지정을 한 상황입니다.

도로변에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차를 많이 이용하는데 오히려 접근성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어울리림시장 주차환경 개선에서요, 저도 가봤는데 삼정면옥하고 그 코너에 운영을 안 하는데 슈퍼가 하나 있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네.

○ 위원장 조중근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안 파니까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도 혹시 가보시면 지금 들어오는 입구 게이트하고 나가는 게이트가 새로 생겼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근데 지금 저희도 저번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나가는 그게 너무 좁으니까 되게 불편하거든요?

뒤로 후진했다가 또 나가고 막 엄청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리고 농협 쪽으로 일방통행이 되다보니까 또 거기서 들어오는 차들이 있어요.

그렇게 다녀, 제1로타리에서 신호를 받고 글로 들어오던 습관이, 인식이 대다수가 그렇게 돼있다 보니까 충돌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그 옆에까지 부지가 되면 게이트를 바꿀, 그것도 되지 않을까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일단은 저희들이 철거하면서 조성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출구를 갖다가 두 개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 국민은행 쪽으로다가.

○ 위원장 조중근

출구하는 것도 국비 받은 거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거기는 일방통행길로 내버려두고 저쪽 복성원, 자장면 집이죠, 왜 건물 복성원.

이 건물을 헐게 되면 그쪽으로 게이트를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글쎄,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그리고 이거 철거하실 때 아마 그 옆에 삼정면옥하고 그 슈퍼, 단독 초가집인가 그거는 허물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위험하더라고요.

뭐 못 사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공사 부분에서도 엄청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치매,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니까 이게 처음에는 농약검사소를 여기다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국장님들도 다 계시고 과장님들도 다 계시고 계시지만 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국비를 따오려고 그러거나 어떤 시설을 할 때 꼭 시부지를 찾거든요, 그렇죠?

우선적으로 시부지를 검토를 대상으로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여기 같은 경우가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시부지가 있으니까 땅값매입이 안 들지만 접근성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먼 곳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손경수 부의장님이 얘기했듯이 만약에 이게 시내에 온다고 그러면 이용자들이 더 많을 거고 이용하긴 편하겠지만 개인들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이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고 그 시설은 개인이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잘 해놓으면 여기를 더 선호하게 돼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시설이 더 좋을 거예요, 여기가 아마.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럴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좀 시내에 가까운 곳에다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꼭 시부지를 찾다보니까 부지를 이렇게 모든 사업들이 약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이곳이 이 사업에 맞는다고 하면 시에서 적극 매입해서 거기다 맞춰주는 게 시민들한테 더 편할텐데 꼭 시부지 이런 거를 고려대상으로 우선순위로 삼다보니까 사업이 좀 동떨어지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하는 거 봐도 그런 부분이 되게 많다,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지양, 지양이랄까, 좀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이 시설이 옥천하고 영동하고 저희하고 세 군데 같은 금액의 국비를 내려줘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데는 매입해서 하신다며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근데 이제 그러다보니까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주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옥천은 시비를 72%, 100억 원을 들여서 짓다보니까 더 나름대로 부지매입비까지 포함이 되다보니까 그렇고요, 영동이 66억 원이라서 저희들보다 % 수가 조금 더 높습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도 사실 변 노인팀장이 이제 도에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이 관계 때문에 내려온다고 해서 일단 국비반영을 더 해달라는 요구를 하러 오늘도 올라갔습니다.

이게 애시당초에 계획수립을 해서 내려보낼 때 저희들한테 평당 한 500만 원이 채 안 드는 비용으로다 이 사업을 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실제 건물을 짓고 하려면 도저히 그거가지고 계산단가가 안 나오고 최소한도 지금 관급공사 평당 입찰가 하면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 위원장 조중근

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반 정도를 주면서 사업을 밀어붙이니까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지금 얼마나 더 따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시유지 고민도 하게 되고요.

초장에 그렇습니다.

애시당초에도 산척면사무소를 처음에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른 목적에 더 쓸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못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왕지사에 저희들이 국가책임제로 인한 국립치매전담형 요양원을 제대로 하나를 각 시군구에 지어서 모범이 되도록 운영을 하라, 하는 취지라서 저희 사실은 시내에 가까운 데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용과 요양의 구분이 참 모호할 수도 있고 자연과 친화적인 어떤, 어르신들이 그런 시설이 하나 정도는 자치단체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저희들 실무진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알겠습니다.

칠금동 제철유적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거랑은 조금 틀린 것 같은데, 그 앞에 왜 메밀마당인가요, 뭐 하나 있었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식당 운영하는 거 있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거는 매입이 안 되는 건가요?

원래 매입계획이 있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검토를 좀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우선 보호구역 내 우선 토지를 매입하고 연차적으로 이제 처음 전시관을 하려면 그 인근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장사하는 곳 그곳보다는 그 옆에 저희가 검토한 것은 백운장 여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백운장여관이 그 소유주가 갖고 있는 땅이 보호구역 내에 같이 땅이 있어가지고 그 구역 내 토지매입을 하면서 백운장 소유주가 백운장도 매각의사를 비쳐가지고 백운장을 리모델링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판단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백운장이 그쪽, 저쪽 무술, 들어가는 진입로 옆에.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오른쪽으로.

○ 위원장 조중근

감로정 옆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만 매입한다고 그러면 입구가 없어요, 입구가.

그러니까 명확하지가 않아서.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무술공원 큰길 쪽으로 해서.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만약에 백운장을 매입하신다면 그쪽이 주 입구가 되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그쪽이 더 날 수도 있죠, 저는 처음에 이쪽 앞에 거를 예상하신다고 들어서 지금 그게 빠져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그 얘기를 좀 드린 거고요.

숯가마에 대해서 관광과장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금가 숯가마공장 관광화사업이라는 제목이잖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이게 초점이 관광입니까, 아니면 민원해결입니까?

○ 관광과장 김기홍

관광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관광입니까?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관광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은 비행소음도 많고 여기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보조댐을 건너면 바로.

○ 위원장 조중근

보조댐을 건너서 가는 방법하고 저쪽 오석으로 오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위원장 조중근

지금 오석, 목행에서 거기까지 가려고 해도 최소 15분, 20분 그리고 멀죠?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여기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찾으려면 저쪽이나 이쪽 두 군데밖에 없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여기를 과연 찾아올까, 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 관광과장 김기홍

접근성은 뭐 우리 충주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 위원장 조중근

아니, 시민들은, 근데 관광이잖아요, 관광인데.

충주 시민 갖고 할 건 아니잖아요, 이게.

사업을 할 때 이게 관광자원화 사업인데 충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그러니까 충주 시민들보다 외지에 있는 분들이 올 때는 거기가 지금 서울에서 내려오는 자전거길, 남한강 자전거길을 해가지고 탄금호 자전거길로 해서 그쪽으로 내려오는 자전거 유동인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또 그리고 사실 뭐 그쪽 고속도로에서 진입을 한다, 라고 하면 굳이 시내에서 들어갈 때는 위원장님 말씀이 좀 접근성이 그럴 수 있지만 IC에서 뭐 바로 들어간다, 라고 하면 그렇게 접근성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지금 아까 우리 지역구 안희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캠핑장도 아니고요, 보면은 공원, 공원?

활용도가 정확하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거를 과연 여기다 전망대를 만들고, 이거 저기 제가 한 가지 궁금한데요, 여기 뒤에 보니까 건국대협약 관광화개발 연구를 했어요, 그렇죠?

8월 달에.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위원장 조중근

이거 비용을 들였나요?

○ 관광과장 김기홍

비용은 안 들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안 들고 그냥 건국대하고 그냥 협의해서 그쪽에서 이거 용역을 준, 그러니까 안을 낸 거죠?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위원장 조중근

여기 보면 모르겠습니다, 숯공장이 한 30년 됐잖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위원장 조중근

근데 이게 뭐 역사성을 가진 것도 아니고 여기에 숯가마가, 충주 사람들 중에서도 여기 숯가마가 있는 거 모르는 사람들 많거든요.

왜냐면 거기 도로에서도 안 보이거든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숯가마라는, 이게 뭐 엄청 유명한 그런 곳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전망대를 세우고 그다음에 카페를 만들고 숯체험을 만들고 제품을 이렇게 판매하겠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관광과장 김기홍

이게 뭐 전망대나 카페는 숯가마공장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거기 보조댐 주변에서 거기가 숯가마만 없고 땅이 밀어졌다고 생각해보면 그 주변이 풍광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풍광은 좋죠.

○ 관광과장 김기홍

실제로 숯가마 뒤쪽에서 강쪽을 바라보면 수면을 바라보는 거하고 금가면 오석초등학교 위쪽으로 바라보는 풍광, 그런 것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풍광을 바라보고자 하는 전망대와 카페와 이런 걸 구상을 한 거지 거기에 뭐 숯가마를 바라보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카페운영, 이게 문을 열어도 실제 이거를 넣을지 안 넣을지 모르지만 판매장이랑 이런 카페를 한다고 해도 주말에만 사람들이 몇몇 이용한다고 하면 여기는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예전시관, 얼마 전에 CCS뉴스에도 나왔지만 거기 문 닫아 놓은 지 벌써 4년, 5년 됐잖아요.

거기 왜 비용 들여서 잘 지어놨는데 안 가겠어요?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전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52억 원이라는 돈을 만약에 들인다고 하면 차라리 여기보다는 저는 저쪽 지금 자전거, 그니까 탄금대 맞은편 쪽에 자전거길 길게 쭉 나와 있잖아요, 차라리 그쪽 지역에다 이거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100% 승낙해줬을 것 같아요.

그쪽에다 차라리 이 돈을 들여서 가족공원이 됐든, 무슨 캠핑장이 됐든 구성을 조성을 한다고 하면 저는 찬성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금대교 다리에서 내리면 바로 밑이거든요.

접근성이 좋아요, 고속도로 타고 내려와서 바로 내리면 바로 그 밑이거든요.

그리고 자전거길도 쭉 돼있고 풍광도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더 멋있거든요?

차라리 그쪽에 한다고 하면 저는 관광지로서의 타당성이 된다고 봐요.

근데 이 민원 때문에, 저 그날, 제가 그날 가서 과장님하고 현장을 다 둘러봤잖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위원장 조중근

제가 사진도 다 찍어오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환경과나 이런 데서 솔직히 행동지도나 이런 걸 했을까, 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날도 동영상하고 다 찍어왔지만 불을 떼고 있었어요.

그냥 낮인데도 그게 그냥 배출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안개 끼고 그러면 더 심하겠죠?

그리고 바람만 불면 지금 그날도 갔지만 길이 그냥, 길이 다 숯가루예요, 길이 거기 다.

저도 옷 다 버리고 왔잖아요, 이만큼씩 쌓여있는데 신발이 푹푹 들어갈 정도로, 숯가루가 날리고 있는데 바람만 불면 그게 날리잖아요.

그 민원이 장난이 아닌데 그거를, 그 사람이 이게 시에 있는 숯가마였으면 돈을 들여서 했겠죠.

근데 개인이 자기사업하면서 그렇게 관리를 한다,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차라리 그 사람한테 행정지도를 해서 “이거를 개선해라, 날리지 않게,” “거기다 뭐 포장을 깔아라,” 뭐 이런 식으로 개선하라고 지도를 했어야지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거를 시에서 냉큼 사준다?

저는 이해 할 수가 없어요.

○ 관광과장 김기홍

아마 그런 지도는 보건소하고 환경정책과에서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근성 문제하고 아이템 문제를 사실 이거를 저희들이 문체부에다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문체부에서도 하여간 “아이템은 괜찮다,” 그리고 또 6일 날 국회 문광위에서 이사업을 국비지원하는 거를 요청을 해가지고 문광위에서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일단 제출을 해서 문광위에서도 일단 일부수용을 하겠다,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소위원회에 가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겠지만 지금 국비 10억 원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이 다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일부수용을 했다는 것은 국비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아이템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국회나 문체부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뭐 민원해결하고 그 분들은 그렇지만 그분들이 여기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위치적으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별로 가족공원, 테마로는 가족공원이라는 개념도 안 맞고 위치적으로, 그니까 좀 더 우리가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충주에 가면 갈 데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니까 집중,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이렇게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보면 돈을 투자해서 다 띄엄띄엄 만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현실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 관광과장 김기홍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할 때 어떤 한 가지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와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말씀, 제기를 하신, 사실 저희들이 접근한 것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의 민원도 해결을 하고 또 그리고 그 주변에 보조댐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을 이용을 하서 관광시설을 만들어 보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착안을 하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민원.

그러니까요, 민원인데.

○ 관광과장 김기홍

두 가지 관점에서 좀.

○ 위원장 조중근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이, 그 사업자가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시에서 이렇게 사주고 개발한다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고려를 좀 충분히 못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관광과장 김기홍

주민들이 뭐 한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떤 피해를 호소를 하고 또 이 시설을 철거를 해서 어쨌든 거기에서 그런 사업을 못하게끔 하게 해달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시로 지금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또 그런 사항을 시에서는 어쨌든 주민들의 그런 사항을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아니고 그러던 차에 저희들이 이런 관광시설과 겸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용탄동에 이거 완충시설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기금이라는 건 어떤 기금이에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한강수계관리기금 얘기하는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한강수계관리기금을 갖고, 그럼 차후관리는 누가 하는 건가요?

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공단에서 하는 거, 아니, 우리 폐수처리장 관리공단, 공단 관리공단.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그 충주산업단지 관리공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거기도 그러면 그런 관리비나 이런 거는 차후 또 시에서 지출이 계속 되는 건가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지금 시에서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기업체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 거기에 있는 기업체가 부담을 한다, 네.

다른 위원님 또 있습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이 금가 숯가마공장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한데 여기 지명이 월상리라고 해가지고 뭔가 달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홍진옥 위원

숯하고 연결이 돼서 관광자원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숯이 이 지역하고 뭐 역사성이 있나요?

○ 관광과장 김기홍

역사성은 없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밀어버리고 관광시설을 하면 이 지역 여기에 이제 숯가마공장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사실 숯이 일반적으로 관광제품으로 판매를 하는 데가 꽤 있습니다.

저기 이런 관광지를 가면, 그래서 이제 월상리라는 “달이 뜬다,”라고 하는 거, 또 그리고 숯은 “숯가마의 공장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월상리의 ‘월,’ 숯가마의 ‘숯’ 그래서 이제 달숯이라는 그런 것을 착안을 했던 겁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원을 관광자원화를 하려면 달하고 숯하고 연광성이 뭐가 있는지 역사성이 어떤지.

○ 관광과장 김기홍

그거는 이제 지명 월상리라는 지명을 가지고 착안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홍진옥 위원

그런 거 스토리텔링을 하고 사람들이 왔을 때 체험도 하면서 스토리텔링을 갖고 “아, 뭐가 있다더라,” 이렇게 재미있는 이런 걸 같이 엮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숯가마공장이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개발하고 이러면 정말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하시려면 달이란 거와 숯이라는 거를 연관을 어떻게 지을 것이며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만들 거며 숯을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어떻게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체험을 하고 그런 거, 그다음에 숯을 상품으로도 되고 체험도 되잖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홍진옥 위원

그걸 대대적으로 아주 정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숯체험을 하게, 뭐 몇 명이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와가지고 숯체험을 해가지고 몸의 변화를 느낀다든가, 즐거움을 느낀다든가 이렇게.

이거는 하시게 되면, 아니면 음악도 있는데, 달과 숯과 음악이 여기에 뭐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끼어맞춰가지고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할 거며 그런 거를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사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홍진옥 위원

그냥 대충 공원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정도 52억 원 정도 드는 공원은 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차별화가 돼서 여기의 지명과 또는 우륵이 와서 머물렀고 또 숯을 통해서 사람들의 건강이 좋아지고 뭐 이런 게 복합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오고싶어 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죠?

○ 관광과장 김기홍

예, 하여간 그런 차별화된 관광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숯가마, 월상리에서, 거기에서 보면 1~2km 안에 북쪽으로 가면 바로 홍이상의 사당이 있고 그리고 충주의 8경 중 하나인 모현정이 있고 그 밑으로다가는 두무소가 있고.

○ 관광과장 김기홍

예.

안희균 위원

그럼 그거를 차라리 그쪽을 엮으셔가지고 테마를 이쪽으로 좀 엮어보세요.

그래야지 지금 아까 조중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안 좋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서 금가면사무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10분도 안 걸립니다.

또 여기 화동 톨게이트에서, 모산 톨게이트에서 오는 게 더 멀어요, 그쪽보다는.

이쪽에 금가면사무소 쪽에서 오는 것이 훨씬 더 쉽걸랑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안희균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접근성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넓게는 목계까지 볼 수, 두무소 밑에는 목계니까, 거기에 다 2km 안에 있걸랑요?

그렇다면 모현정이나 홍이상 사당이나 두무소나 여기를 좀 같이 연결을 하는 그런 관광코스를 해주면 이렇게 접근성, 그런 것은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쪽으로 좀 해보십시오.

거기 8경 중에 하나가 있는 것도 우리가 활용을 안 넣었잖아요, 여기다 활용하려고 안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넣으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예, 알겠습니다.

안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 제출) (14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의안번호 제2671호,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2015년 12월 31일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7년 8월 7일 유니셰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통해 위탁운영하여 효과성과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하며 이에 대하여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을 충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위탁사업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8개 사업에 사업비 6,300만 원으로, 세부 위탁사업으로는 아동권리교육, 아동권리향상 프로그램운영,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아동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아동의 진로체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하여 아동특화 프로그램의 진로공감 체험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탁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협약할 예정입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아동복지법 제4조, 충주시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 충주시 사무의 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위탁은 7개 사업에 5,300만 원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한 4개의 전문기관에, 단체에 위탁추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종합적인 이해와 풍부한 경험, 전문성을 갖춘 기관, 단체를 통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된 지 몇 년도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2017년 8월 17일입니다.

곽명환 위원

17년도?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곽명환 위원

지금 2년 가까이 됐네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곽명환 위원

그렇죠?

근데 아동친화도시로서 충주시에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혹시 아동들의 행복지수 같은 것은 혹시 체크를 해보셨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행복지수는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냥 돈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향상되는 거로는 알고 있거든요.

곽명환 위원

아동들의 권리신장이나 아이들이 받는 행복지수나 그런 게 높아져야지 되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2년에 한번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상되고 있는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2년에 한 번?

그럼 지금 해야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작년에 해서 내년에 할 겁니다.

곽명환 위원

작년에?

그럼 1년 동안 해가지고 행복지수가 좀 올라갔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조금 상승이 됐습니다.

곽명환 위원

지금 보면 프로그램이 일부 아이들한테 집중돼있는 다 프로그램이라서 결국 아동친화도시로서 충주시의 모든 아이들의 인권이 상승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미약한 것 같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아동권리교육 같은 것은 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를 찾아가면서 학교에서도 하고 또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아카데미나 그런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성인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분야에 대해서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꼭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아동, 아이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청소년센터도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짓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하는 데 사업비가 6,300만 원 말고 다른 거 또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아동친화도시 사업비는 많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저희부서에서만 하는 것도 아동청소년센터 건립비 포함 한 50억 원 정도.

○ 위원장 조중근

그거는 센터 건립비고요, 이렇게 교육이나 사업에서 이 6,300만 원 말고 또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청소년팀에서도 있고요, 부서별로다가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리고 타부서에서도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또 하는 사업에 조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 6,300만 원이 이거 매년 거의 같나요, 더 늘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내년에는 1,000만 원 늘리는 겁니다.

지금 2019년에도 5,300만 원이고요.

○ 위원장 조중근

19년에 5,300만 원이었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2020년에 1,000만 원 늘려서 육 천.

○ 위원장 조중근

아, 1,000만 원이 늘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신규사업 하나를 더 추가로 하고.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이 프로그램 7개를 하는데 잘되는 거는 뭐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활성화하는 데 예산은 똑같이 나간다고 하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예산 많이 주시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아니 예산은 그런데 이제 사업이 잘되고, 이렇게 잘되는 게 있고 부진한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봐서 좀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분들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하고 쉴까요, 하나 중원문화재단?

이게 마지막인데요, 하고 쉴까요?

(“쉬었다 해요,” 하는 위원 있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2020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충주시장 제출) (14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재단법인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문화예술과장 정용훈입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672호,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충주중원문화재단 운영 및 목적사업 등 출연금 23억 3,300만 원에 대한 것으로 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조직관리 충주시에서 위탁 또는 지원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업무수행, 지역예술인 육성 및 각종 공모사업 수행과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 위탁운영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2쪽, 출자출연 심의요구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사업비 23억 3,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관아골동화관은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을 할 계획으로 동화관 운영 1억 7,200만 원에 대한 출연금은 이번 심의에서 제외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재단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8억 7,500만 원, 재단 자체사업 8억 3,800만 원, 음악창작소 운영 3억 5,000만 원, 충주 생활문화센터 운영 9,700만 원에 대해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 설명을 드릴 것은 음악창작소 출연금이 금년보다 9,200만 원이 감된 이유는 창작소 기획공연 등 사업비를 위탁금으로 변경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생활문화센터도 마찬가지로 기획예산 1,500만 원은 이것도 위탁금으로 변경해서 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기획예산 집행 부진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에 정산 그리고 반납이 가능한 민간위탁금으로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관아골동화관과 마찬가지로 음악창작소와 생활문화센터도 2020년도에도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근거법령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부서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중원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의 문화예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사업과 문화시설 수탁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설립한 조직으로서 문화예술 지원사업과 생활문화센터, 음악창작소를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이 없는 문화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충주시에서 위탁 또는 지원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출연이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쪽, 관리감독부서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경영평가 결과 경영개선 노력의 결과로 주어진 경영여건에서 노력을 다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으나 2018년 특정감사 결과 각종 지침사항 미정비에 관한 권고와 개선요구가 있었으며 회계규정 위반사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출연금 예산요구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은 물론 시민들께 더 많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출연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출연금 검토내용에 대한 것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쪽과 6쪽, 출자출연기관 현황에 대한 설명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별 출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충주중원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재단운영을 위한 기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직원증원 및 인건비 등 단가상승에 따라서 금년대비 2억 7,200만 원이 증액된 8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쪽, 재단 자체사업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과 교육사업 등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대비 2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등 신규사업 3건과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 10쪽, 충주음악창작소 운영입니다.

창작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대비 9,100만 원이 감된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정산이나 반납이 가능하도록 민간위탁금으로 분류해서 9,100만 원은 출연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음 11쪽, 충주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이것도 금년대비 1,500만 원이 감액된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음악창작소와 마찬가지로 민간위탁금으로 분류해서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관아골동화관 운영입니다.

2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아골동화관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이번 출연계획안 심의에서는 제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쪽,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아골동화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 당초예산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중원문화재단 인건비 포함해서 금액이 엄청 많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인건비와 운영비는 직원을 우선 더 충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대표이사가 늦게 임기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덜 들었고요.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대표이사가 상근으로 재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늘었고요.

그리고 일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각종 수당도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낙우 위원

제가 관아골동화관 운영 민간위탁을 과장님한테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간위탁을 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음악창작소 운영도 민간에 위탁을 주시면 어떨까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창작소하고 생활문화센터도 민간위탁 운영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내년 12월 말까지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나 이런 걸 처리를 한 후에 민간위탁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중원문화재단 인건비도 지금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구가 너무 비대해지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업무를 좀 민간에 위탁을 하셔가지고 줄이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잡음이 나니까 그런 부분은 좀 방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도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직원이 증원이 몇 명이 된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2명을 증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경수 위원

증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물론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민간위탁을 검토는 하고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재단에서 하는 일이 지금 인원으로 현재 하고 있는 일도 이제 직원들 힘들어하고 있지만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도 재단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찾아서 시민들한테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주려고 하면 인원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경수 위원

글쎄요,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도 인원이 부족하지 않은 거로다가 생각이 드는데 두 명을 더 충원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그렇고요.

지금 사무처장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됐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수 위원

음악창작소하고 그러면 생활문화센터는 내년에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후년.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상반기 중에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손경수 위원

지금 상반기 중에 이것도 검토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직원을 증원을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이 더 줄어드는 건데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이제 단순히 수탁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면 일이 줄어드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탁시설에 대해서도 생활문화센터나 창작소에 직원들이 나가있습니다.

나가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재단에서는 그거를 측면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역할만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하더라도 그 업무에 대한, 많이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거는 현재 우리 조직상에 팀장이 두 명이 결원이므로 지속돼 오고 있는 사항을 충원하려고 하는 거지 조직을 더 늘려서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손경수 위원

팀장이 지금 결원.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3개 팀이 있는데 팀장이 한 명만 있고 두 명은 지금 계속 결원입니다.

손경수 위원

아, 지금 팀장이 한 분만 계신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손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그럼 팀장 3명이 티오였었는데 계속 뽑고는 있었었나요?

근데 안 들어오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체용공고는 계속 냈는데 지금 인적성검사에서 계속 탈락이 돼서 적임자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요, 팀장이 김해영인가요, 누구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김해성.

○ 위원장 조중근

김해성 팀장이, 한 팀은 원래 없었고 김해성 팀장님도 나간 지 벌써 엄청 오래 됐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 위원장 조중근

근데 채용을 그렇게 공고를 냈는데 올해가 다 가도록 아직 채용이 안됐다고 하면 글쎄요, 이게 글쎄요.

인원이 없어서 지금 팀장 두 명이 결원이라서 채용부분이라고도 했는데.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팀장 한 명은 새로 채용을 한 겁니다.

이제 김해성 팀장이 있었을 때도 나머지 팀장이 두 명이 결원이었고.

○ 위원장 조중근

네, 맞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김해성 팀장이 나가고 난 뒤에 한 명을 채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직제가 지금 무슨, 무슨, 무슨 팀이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정책팀, 예술팀, 사업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럼 그거에 맞는 팀장, 전문가를 뽑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경력자로 뽑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정책, 예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사업.

○ 위원장 조중근

사업이요, 지금 19년도에 인건비가 빼고 해서 올해 잡은 게 이만큼이라는 거잖아요, 19년도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대표이사, 공석 다 빼가지고, 그렇죠?

지금 음악창작소가 아까 김낙우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음악창작소하고 생활문화센터 그다음에 동화관이 곧 공사 완공이 되면 민간위탁으로 변경을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동화관을 민간위탁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애초에 할 때는 이거를 해서 재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고 국비를 따왔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민간으로 변경하게 된 갑자기 이유가 있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거는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이제 시정질문 때 질의하신 그런 내용과 맞물려있는데 재단을 제가 판단하기에 재단을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혁신방안을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재단에 인력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민간으로 돌리고 재단은 순수하게 문화예술 지원하는 그런 사업에 치중하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사항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 관광과에 체험관광센터가 있는데 체험관광센터가 작년 4월에 발족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충주에 관광객을 모집해서 홍보하는 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해왔는데 유료로다 체험을 하다보니까 체험비를 관리하는 이런 데서 상당히 법인화가 안 돼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관광과에서도 재단을 설립하는 거를 검토를 했었는데 재단설립보다는 중원문화재단에다가 체험관광센터에 조직을 하나 팀을 더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순수하게 창작소라든가 생활문화센터, 그런 것은 재단에서 관리를 안 하고 민간에다 위탁을 해서 재단의 규모를 줄이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체험관광센터를 이제 유료화 하다보니까 법인이 필요한데, 새로 설립하기는 그렇고 재단법인에다가 체험관광센터를 하는 것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조직을 개편을 해서 현재 3개 팀인데 한 팀을 체험관광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원활하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목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애초에 설립취지가 있었을 거고요, 재단에.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면서 창작소도 그렇게 해서 재단이 위탁을 맡고 생활문화센터도 새로 신축하면서 또 재단에서 위탁을 맡고 이렇게 어떤 전반적인 큰그림이 있었을 텐데 지금 하나씩 또 빠져나가고 있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좋은 점도 있겠지만 자격을 갖춘 위탁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충주에 그럴만한 업체가 있을까요, 혹시?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일단은 음악창작소 같은 경우는 음악인협회가 있고 또 성악협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을 그런 능력은 될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생활문화센터는 자체에서 지금 열심히 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개인한테도 위탁이 가능한지 그런 것은 추후에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특위를 구성하고 할 때는 재단이 그동안 운영돼 오면서 논란이 되거나 잘못된 점이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정말 재단이 어떻게 가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도 좀 제시해주고 그거를 같이 고민해보자고 해서 특위를 만든 목적도 있거든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직 결정이 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좀 저희, 우리 문화예술과나 국장님이나 이렇게 재단하고 이렇게 고민하는 거보다는 저희 위원들도 의견을 내고 그런 것을 좀 조율하면서 집행부하고 그런 개선방향, 거기서 정말 재단이 정말 이런 식으로 간다, 딱 어떤 목표가 정해지고 틀이 잡히게 논의가 되면 예산은 증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안이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위원님들하고 다시 또 한번 협의를 해서.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그니까 그 협의를 저희 위원들도 그런 고민을 해서 시작을 한 게 특위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2020년, 내년이 바로 코앞이니까 이게 지금 올라온 건데요, 과연 지금 그거를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가는 방향이 맞는 건지도 솔직히 저는 좀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걱정이 돼요, 그랬을 때 또 문제점은 없을까, 거기서 또 어떤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은 재단에서 분리를 시켜서 해보고 재단이 정말 정상적으로 안정이 돼서 돌아가면 그때 다시 재단에다 위탁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분리시키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그거를 지금 급하게 막 그렇게 논의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되게 아쉽네요.

이런 것을 해서 좀 미리미리 협의를 좀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솔직히 담당부서 일이 바쁜 거 알고 힘든 거 알아요, 정말 힘들어요, 솔직히.

그 힘든 만큼 재단에서 그 역할을 해 주면 일이 힘이 덜 들 텐데 재단에서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위원님들 또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이게 음악창작소가 문화재단으로 들어가기 전에 따로 운영을 했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시에서 직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손경수 위원

그러면 그때하고 문화재단에서 했을 때 하고를 비교해 보면 조금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직영했을 때는 이제 센터장이 처음부터 있었고요, 지금은 센터장이 공석이었다가 다시 센터장을 다시 뽑아서 했는데 그 센터장도 다른, 이직을 해서 현재 센터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조금씩 반복되다보니까 재단에서 좀 창작소를 직접 관여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무처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손경수 위원

저도 갑자기 분리한다고 하니까 다소 염려스러운 면도 있어요.

갑자기 그냥 위탁한다는 그런 의견을 내시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우선 관아골동화관은 12월에 위탁동의안을 받아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창작소하고 생활문화센터는 우선 상반기 중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규정이나 나머지, 지금 이미 수탁을 재단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상반기 중에 정리를 해서 민간위탁이 좋겠다, 하면 그쪽 방향으로 저희가 방침을 결정을 할 겁니다.

손경수 위원

창작소의 센터장은 지금 지원을 하는 사람이 전혀 없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아니요, 계속 3번 정도 했었는데 그중에 3번 정도 할 동안에 한 사람은 뽑아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직을 했고요, 센터장도 마찬가지로 인적성검사에서 지원자들이 거기서 많이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조차 못 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손경수 위원

지원을 하는데도 거기에서 다 탈락이 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같은 사람이 세 번씩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손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채용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계속 손경수 부의장님도 질문하셨는데 직원채용이 잘 안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중원문화재단의 근본적인 문제가 관리 자체가 잘 안 되고 예산사용하는 거 이런 부분이 잡음이 많이 있다보니까 전문성을 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직자 출신 중에 좀 관리할 수, 하면 안 되나, 이런 의문을 좀 갖거든요?

우리 시에 퇴직하시는 과장님들 국장님들 계시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그것도 저희,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공무원 파견, 아니면 사무처장하고 동등한 위치의 공무원 퇴직자를 조직을 다시 만들어서 공무원 퇴직자를 보내는 그런 방안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우 위원

그렇게 하시면 지금 중원문화재단 쪽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관리감독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부서를 경험하신 분들을 거기 관리 차원으로 좀 두시면 중원문화재단에 대한 잡음이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문제생기는 게, 지금 공모해서 예산 받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집행하다 보니까 문제 생겨가지고 조사받고 이런 문제가 많다보니까 업무수행도 잘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차라리 시에서 조직개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팀을 하나 더 만든다고 얘기하셨는데, 차라리 정말 그 팀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를 뽑아서 이런 문제가 좀 안 생기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직자들 많잖아요.

일 잘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 나이 차지고 퇴직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런 분들, 덕망 높으신 분들 갖다 채용하셔가지고 하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 출자해서 운영하는 기관이잖아요.

앞으로 당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도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낙우 위원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하셔가지고 저희가 아까 우리 조중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특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지는 방향을 좀 강구하자고 하는 거지 저희가 뭐 위원들이 사실 집행부 공무원들 야단쳐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니까 앞으로 좀 잘해보자는 취지니까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잘 알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중원문화재단에서 하여튼 국과장님들이 다 알 겁니다, 난상토론하다 많은 시간이 갈 테고, 창작소 같은 것도 참 연령제한이 있다면서요, 여기.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연령제한은 폐지를 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양희봉 단장이 그래도 창작소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잘하고 붐이 일어났었는데 60살 넘었다고 해가지고, 그런 분 구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지금 창작소장이라고 해봐야, 구해봐야 사람도 없지, 구해봐야 능력도 안 되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조금 시장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정년으로 잘라버리고 말이야.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마음에 안 든다고 자른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재단직원의 정년이 60세이기 때문에 재단의 수탁받고 있는 기관에 대한 직원도 60세로 보고.

김헌식 위원

그럼 앞으로 민간위탁 해도 60살 넘으면 안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운영비 또 줘야 되잖아요, 민간위탁해도.

거기.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위탁금은.

김헌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또 들어가고, 그래도 그런 분들이 평생을 음악인으로 살아가지고 단장 중에서도 그런 단장이 여기서 구하기 힘든 사람을 구했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정년으로 자르고 그걸 고쳐가지고 차라리 예술인은 정년하고 상관없는 조례로 바꿔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과장님도 후회가 막심할 겁니다.

전국에 다니면서 충주시를 얼마나 지금 욕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벌써.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예, 저는 뭐 무슨 얘긴지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김헌식 위원

커피숍에서도 음악창작소만 나오면 그 얘기해 지금.

예술인의 정년이 뭔 소용 있느냐고, 그래도 그분이 전국적으로 음악인들 많이 알기 때문에 충주 선전도 많이 했고, 이제 불을 붙일 찰나에 짤린 거예요, 이제.

사람이 사람 하나 잘 써야지 백만대군을 다 이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공무원들도 그 분이 얘기하는 거 보면, 어느 공무원 팀장들은 참 도와주고 싶고 저거는 또 참 갑질을 하는 데 환장을 하고, 그런 별 얘기 다 들어와, 위원님들한테도.

그래서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공무원들 항상 해야 돼.

내가 단장이다, 이런 입장에서 그냥 시청이라고 해서 무조건 칼자루 쥐고 있다고 해서 주방장 마음대로 하면 그게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요, 충주시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책임은 과장님, 국장님한테 있으니까 어느 사람을 쓰든 민간위탁을 주든 앞으로 제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저렇게 창작소를 좋게 해놨는데 활성화방안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말 충주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자본금은 17억 원, 이거는 계속 쌓여있는 거죠?

출자출연액.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17억 원이 아니고.

○ 위원장 조중근

17억 원?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8억 8,50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재무현황.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자산.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그 위에.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쌓여있는 건 8억 8,5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 위에 자산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위에 17억 원 이건 뭐예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그거는 2018년 기준으로 순 출연금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출연금.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출연금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출연금?

아까 음악창작소하고 생활문화센터 그 감액한 게 기획예산비를 감액했다고 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 위원장 조중근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떤 걸 감액한다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창작소나 생활문화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기획사업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기획사업을.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그거를.

○ 위원장 조중근

재단으로?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우선 과에 예산 세워서 재단에 주긴 하는데 출연금하고는 달리 위탁금으로 주면 정산이나 다 쓰고 안 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시로 반납을 한다고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렇다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혁신방안을 마련을 해서 재단이 운영이 잘돼서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저도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1년여 동안 몸 닫고 있던 조직에서 또 그런 업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돌아가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재단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혁신’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방안을 강구중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적극 도와드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제1호 라항의 “지역 문화예술인 또는”을 “충주시에 주소를 둔 지역 문화예술인 또는”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산후 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재단법인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관아골동화관 운영금 1억 7,200만 원을 감액하여 출연금액을 23억 3,200만 원에서 21억 6,000만 원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산후 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1월 14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조중근김낙우곽명환김헌식손경수
안희균정재성조보영홍진옥
○ 출석공무원: 13인
문화체육관광국장우 선 택
자치행정과장정 문 구
기획예산과장한 인 수
세무1과장우 태 희
세무2과장류 재 창
회계과장장 수 복
경제기업과장이 상 록
노인장애인과장신 승 철
여성청소년과장정 미 용
문화예술과장정 용 훈
관광과장김 기 홍
건강증진과장우 시 연
환경수자원과장최 원 회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조 중 근
부위원장 김 낙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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