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8일(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3.충주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5.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북 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 24분 개회)
○ 위원장대리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참고로 산업건설위원장이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오상혁
전문위실 오상혁 주무관입니다.
제23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오는 14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함덕수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같이 오늘은 충주시 지역건설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스마트 육성조례안을 동일 의원 제안설명 관계로 일괄 상정합니다.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김헌식, 김낙우, 유영기, 강명철, 이회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하게 된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은 최근 지역경제가 과거 어느 때보다 침체기에 놓여 있고 이러한 지역경기 침체는 근본적인 몇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역경기의 부진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독립제 실시 및 진입장벽의 완화로 인해 건설업체 수가 급증함에 따라 수주경쟁이 치열해져 건설산업에 퇴행성 약화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경제 주체가 지역 근로자와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이번 개정안이 우리 시 지역경제 살리는 데 작게나마 보탬이 될 거라는 취지의 발의임을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주시 스마트농법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조례안은 김헌식, 김낙우, 유영기, 강명철, 이회수 의원님과 함께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제정된 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조례안은 우리 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방향은 농업의 혁신동력인 스마트농업 확산에 나서고 있으며 스마트 혁신 벨류의 인력, 기술, 생산을 연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 우수한 아이티 기술과 결합하여 농업을 혁신적인 산업으로 발돋움 시켜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주시 역신 농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혁신적인 변화에 대응하고자 조례제정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원안대로 의결되어 지역의 스마트농법 육성을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대리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발의하신 의원님이 대답 안 하시고 해당되는 과에서 대답을 해 주셔도 되는 데요.
위원회를 조직하고 또 15명 이내로 하고 간사를 두기로 했는 데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현재는 저희가 조직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데요.
앞으로 이 조례가 육성이 되면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면 간사는 누가 되는 거에요?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간사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득과장 또는 담당팀장이 할 계획입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이게 위원회를 만들고 스마트농업화를 하는 걸 법적인 걸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는 계기는 된 것 같은 데 대부분의 위원회가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충주시가.
그래서 이제까지도 아이티를 접목해서 하우스에 물을 뿌린다든가 또 외지에 나가서 핸드폰으로 하우스 덮개를 덮는다든가 연다든가 이런 걸 해 왔었는 데 지금 필요한 단계가 된 건가요?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예, 그렇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래서 체계적으로 좀 할려고?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예, 그렇습니다.
○ 천명숙 위원
잘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예, 감사합니다.
○ 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정용학 의원
조례를 발의할 때는 부서선정 하기가 참 애매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 친환경농산과 해당되는 부서가 농기센터에서 지금 담당을 해서 조율을 한 부분인데요.
이 스마트농법에는 축산도 포함하고 6차 산업까지 포함된 부분이라서 종합적인 부분이 어느 한 과에 치우치는 거보다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도 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로 선정하게 되었구요.
아까 간사 말씀하신 건 팀장으로 구성하기로 해서 조례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함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대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 지면 과연 지역건설산업체를 많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까요?
○ 정용학 의원
법적으로는 이제 강제적인 부분은 없구요.
아마 문구에도 보지만 고려를 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감독관이라든가 담당부서에서 발주하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례로서 감독관에 대한 어떤 인식을 좀 변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좀 포함돼 있는 부분이구요.
지금 이게 강제조항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타 업체가 저희 충주시에 어떤 입찰이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 저희 조례로서 구성함으로서 어떤 최소한의 장비라든가 건설자재, 인력 이런 부분들은 수급문제를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부분입니다.
○ 권정희 위원
글쎄, 권유하는 정도지 이걸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저거가 없기 때문에 살펴 보니까 타시군에도 만들어져 있는 데 거의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왜냐하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력과 건설기계도 많이 사용해줘야 된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한 모가 있을 수가 없을 까라는 생각이.
○ 정용학 의원
그러면 권정희 위원님 추후 방향에 대해서 잠깐 하나만 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께서는 현 산자위 쪽에 상임위로 소속돼 있어서 지금 제가 사실은 메모를 해 놓은 게 있는 데 국토유지라든가 도로관리사업소 그리고 철도시설관리공단, 케이-워터, 다음에 19비라든가 엘에이치와 상생협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시와 상임위 국회의원 님을 통해서라도 이런 충주지역내 공사가 이뤄졌을 때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끔 상생협약을 좀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구요.
제가 이거 발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추후 방향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더 낫지 않을 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냥 단순하게 협약만 해서 그런 효과가, 하여 튼 좋은 조례인데 이 조례가 과연 만들어져서 현장에 접목이 될까라는 그런 염려가 좀 되기는 합니다만, 없는 거 보다는 있는 것도 좋겠죠?
이걸 근거로 해서 또 권유할 수 있고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더 확실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었으면, 법적근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에 국회의원님께 상위법으로 만들어 보라고 하던가, 그런 방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의원
우리 산건위 쪽에서도 많이 좀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과장님 이게 만들어 졌을 때 얼마만큼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도로과장 유재천
도로과장 유재천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이런 게 사전에 검토가 됐어야 되는 데 이 조례에 이 조항이 삽입됨으로서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한 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 조례가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의 관계는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한 부서에서 상당히 체감하는 게 틀립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외지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이 왔을 때 우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구요.
이 조례가 들어감으로서 지역업체의 생산자재라든가 건설기계, 인력 모든 걸 포함해서 상당히 지역경제,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권정희 위원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잘못하면 그동안 뭐 압력이다, 시가 강제한다, 이런 저거가 많았잖아요, 업자들로부터.
○ 도로과장 유재천
일종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예, 이제 지역경제를 위해서 강권한다는 의미가 많았었는 데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동안 사실 빨리 만들어서 하셨어야 될 건데 늦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함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정용학 의원님,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2개가 좀 보완해야 될 문제가 가령 전문인데 전문은 하청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하도급법에.
그런데 가령 이번에 의회 감사기관을 통해서 보면 직영처리를 했다고 해서 가서 보면 충주업체가 했는 데 하청이기 때문에 이제 표기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하청을 우리 충주시에서 의회에서도 강제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감사 1순위가 타지역 업체가 직영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에 하청을 줘라, 유도하고 강제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정작 또 웃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청업체가 인력이나 자재를 다른데에서 가져와요.
그러면 이거 누구를 위해서 올린 겁니까?
그래서 이러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제가 2014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집행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시청에서 관에서 이런 부분을 자재에 대해서 까지 얘기하는 건 좀 월권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오히려 업체나 이런데 좀 청에서 너무 깊숙이 관여하는 거고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걸 오랫동안 의원들이 꾸준히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도출이 된 것 같아요.
이왕 도출 됐으면 지역경제를 하는 거 뭐 지금 전국적으로 보시면 지역상품권이 다 활성화가 되잖아요.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 우리끼리 먹고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주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런 큰 논제 아래서 좀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조례도 좀 더 한 번 의원님 이런 부분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좀 강제를 해 주시고, 두 번째가 산업건설기계는 우리가 막상 또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몇 대 몇으로 또 공사를 짚어 넣습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충주댐 공사도 보면 대규모 공사나 아니면 지금 고속전철 이런데 가보면 현장에서 충주 거를 쓰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넣을 수 있는 권한에 80%, 90%이상을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허가가 안 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 보이지 않게 거기에서 특권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야 충주업체를 쓰면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한 거 중에서는 충주기계가 아니에요.
타 기계인데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끼워가지고 들어온 게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노총도 세력이 막강하지만 이 조례안에 기본취지를 살리려면 그런 부분은 노총에도 협의가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노총에서 이런 거 관리하는 건 상관이 없죠.
다만, 노총에서 관리를 한다고 타지 기계를 들여온다는 건 이 조례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까지 이왕이면 세심하게 해서 조례를 통해서 하면 집행부 공무원도 일하기 좋지 않습니까?
누군가 왜 이렇게 강제하냐, 그러면 조례에 있다, 그걸 할 수 있는 게 우리 의원들이 대놓고 나왔으니까 시민을 대신해서 비난을 받으려면 받을 수도 있지만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면 충분히 감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그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우선 우리 충주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이구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타 기관에 발주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타 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이 우리 도로과나 충주시에 각 부서에 업무협의 들어오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꼭 지역업체, 지역 생산자재, 지역 인력을 사용하는 조건을 협의할 때 꼭 그런 내용을 넣어서 협의를 해 주는 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다른데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 데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이 조례에 타당하게 끔 거의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지금 크게 아파트, 대형 공동주택 현장이라든가 특히 지금 중부내륵선철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에 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리 측이라든가 권유를 하고 있고 특히 업무협의가 들어왔을 때 문서상으로 꼭 그런 걸 저희들이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꼭 지역업체 기계, 인력,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타 기관에서 발주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예년 같은 경우에는 건축디자인과에서 공공주택 시공사를 모아놓고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지역자재나 인력을 사용하게 끔 협조 요청한 사항이 있구요.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가령 충주에 어떤 아파트나 큰 공사가 생긴다고 했을 때 그런 현장에 충주지역에서 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가 한 어느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 도로과장 유재천
그런데 제일 문제점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주택에 참여하는 우리 지역업체는 사실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업체들이 거의 최저가 입찰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업체가 참여했다가도 도중에 마무리 하지 못하고 하차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충주 건설업체 임원들, 전문, 일반 그 다음에 주택공사, 농어촌공사 임원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도 제발 지역업체를 말로만 하지 말고, 당신들이 참여를 시키지만 실제 최저가로 가니까 지역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니까 지역업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에 대해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좀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건의하고 그랬었는 데요.
그래서 지금 호암택지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또 공공주택 업체에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 데 그 지역업체는 또 나름대로 또 경제성 이런 걸 고려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나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그런 업체에 주기적으로 좀 소통을 통해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뭐 정확히 과장님은 판단을 하신 겁니다.
물론, 뭐 지역업체를 활용할려고 해도 최저가 업체고 공사자체가 납품을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체제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무리 관이나 의회에서 하더라도 막상 현장에 가보면 또 그게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이런 큰 공사나 했을 때는 전체 100이라고 봤을 때 한 3%, 한 2% 말 그대로 충주에 심부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뭐 본 위원도 한 4-5년 동안 연구를 했지만 이게 참 어렵더라구요.
그렇다고 나와서 괜히 이상한 색깔이나 보고 가는 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은 확실해요.
왜냐하면 그런 큰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그런 자재부터 기본적인 게 다 구조화가 됐기 때문에 지역경제는 참 미비합니다.
다만, 인력만큼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인력만큼은 외지에서 들어오는 부분, 외국인 노동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지방 자체적으로라도, 여기에 밀리면 인력만큼은 어떻게 쓸 수가 있잖아요.
자재하고 금액적으로 안 맞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에서 개입해줘도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 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함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용학
산업건설워원회 정용학 위원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수의원대표발의) (11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회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의원
이회수 의원입니다.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권정희, 손경수, 강명철, 유영기, 최지원, 천명숙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게 된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미 운영 중인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종합분석실에 의뢰된 농약 안정성 및 토양, 퇴액비 분석에 대한 업무수행 절차 및 수수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석의뢰 절차, 분석항목, 분석의뢰서 및 처방서의 작성, 수수료의 세부사항 정리 및 수수료의 면제 등 사항을 명문화 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제정은 친환경농업과 과학영농의 실현을 위해 종합분석실 운영, 토양검정 등을 통한 시비처방 서비스와 중금속 분석 등으로 지역농업인들에게 경영비 절감은 물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 원동력임을 확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박해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종합분석실 운영이 언제부터 했었나요?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농업소득과장 홍기섭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은 저희가 한 70년대부터 과거 농촌지도소가 있을 때부터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토양검정실이라고 해갖고서요.
○ 박해수 위원
1년에 한 몇 건 정도의 업무를 담당하십니까?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저희가 금년도에 약 5000건 정도의 토양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몇 분이 하시죠?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분석은 지금 지도직 한 분하고 공무직 한 분하고 해서 두 분이 하고 있구요.
시기에 따라서 기간제 2명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전부 우리 시 농업분석실은 네 분이네요?
그러면 네 분이 어떻게 1년에 5000건을, 그러면 지금 토양분석을 각 농산품 출하시기가 다 다르고 품목이 다르잖아요.
과거 같으면 쌀 하면 쌀 품종할 때 그 때만, 출하할 때 분석을 언제 합니까?
휴농기 때 뽑아내고 다시 심을 때 토양을 분석을 해요 아니면 출하할 때 그 제품에 농약 잔류량, 그것도 검사하시죠?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지금 농약 잔류검사는 못 하고 있구요.
토양검사 같은 경우는 수확 후 또는 농작물 심기전에 하거든요.
○ 박해수 위원
지금 업무가 어디까지에요?
토양분석에서부터 제품 농약 잔류까지 합니까?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지금 토양분석부터 농약 잔류까지는 다 돼 있는 데요.
지금 토양분석하고 퇴액비 분석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류농약에 대해서는 지금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아직 못하고 있구요.
○ 박해수 위원
오늘 그러면 이 조례에 실질적인 목적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어서 하신 거에요?
○ 이회수 의원
저희가 농약 잔류검사라든가 우리 충주시에 농산물이 전문적으로 앞으로 이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타 지자체에는 있는 데 없어서 이걸 앞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 홍보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구요.
앞으로 농약 잔류검사 같은 것도 기능보강을 충분히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예, 그렇습니다.
○ 이회수 의원
지금 시대가.
○ 박해수 위원
예, 잠깐,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과장님 이거 외주 주시죠?
여기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에서 지금 토양분석하고 농약 잔류검사 직접 안고 다른데 외주 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토양검사를 연 5000건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농약 안정성 분석은 올 해 시험장비를 갖춰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구요.
지금 지에이피 인증농가나 중금속이나 일반 토양검정은 지금 연 5000건으로 해서 하고 있구요.
외주는 안 주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연 5000건을 직접 하신다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세
예, 저희들이.
○ 박해수 위원
보통 토양이 오면 토양에 다음 제품을 심기전에 한 달이나 두 달 휴농기 갖고 거기다 약 뿌리고 그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세
그건 수시로 농가들이 가져오는 거고 밀릴 적에는 1점 시료검사하는 데 4일에서 3일, 일주일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1년에 그걸 할려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 박해수 위원
만약 토양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바로 검사하는 게 아니고 그걸 어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세
건조해서 분쇄해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 박해수 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세
그게 4일에서 5일 걸립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하루에 샘플 몇 개나 처리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세
하루 24점에서 30점 정도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렇게 해서 5000건을 다 하셨다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세
예.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전에 보면 하청 준게 어디입니까?
건국대인가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 이회수 의원
제가 그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농가에서 저농약, 자기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건대에서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그러니까 농가 자체적으로 잔류농약검사라든가 이런 걸 받아가지고 농가에 상품의 질을 홍보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수수료를 내고 인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은 우리 전국적으로 잔류검사를 앞으로 계속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농가소득이나 안전성 또 비용절감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준비하는 걸로 제가 알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 박해수 위원
거기 지원해 주나요?
○ 이회수 의원
거기 지원은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세
지원 안 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 분들은 민간인들,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은 농가 자체적으로 액비나 퇴비, 토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한테 받아가지고 이걸 햇섭이나 인증을 받으려고 했는 데 그러면 그 사람을 기능을 안고 모든 걸 앞으로 충주시에서 다 하겠다는 얘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세
앞으로 퇴액비 분석을 해야 되구요.
농약 잔류검사도 안정성 분석도 법적으로 제도화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겁니다.
○ 박해수 위원
토양검사 샘플 채취는 어떻게 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세
본인들이 채취해 오기도 하고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토양검정 채취를 하는 건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제가 묻는 건 지금 이 부분이, 이 분이 뭐 다른 걸 심었어요.
여기에 액비하고 본인들이 하는 자기들만의 노하우로 토양에 약을 뿌려놓고 있다가 갈아놓고 씨를 뿌리잖아요.
이 땅인지 아닌지 5000건을 일일이 다 지금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서 직접 샘풀 채취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세
아니 그건 아닙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데에서 채취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 분석실 운영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 분석실 운영하려는 지금 의원님은 뜻은 뭐에요?
우리 충주가 농산품에 대해서 농약 잔류도 안전하고 토질이나 토양에서도 이게 없다고 그러는 데 그걸 공식적으로 할려면 그런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되는 데 본 위원이 알기로 민간한테 위탁줬던 거로 알고 있어요, 문제가 되는 데만.
그러면 5000건을 정확한 토질에 대한 샘플 채취하는 건 근거가 없잖아요.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농가분들께서 지에이피 인증을 받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번, 지적을 확인해서 떠 갖고 저희한테 신고를 할 때요, 접수를 할 때 지번, 지적하고 언제 어떻게 무슨 작목을 했다는 걸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거에 해서 토양검정할 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분들이 직접 시료를 채취해갖고 옵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정희의원대표발의)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권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함덕수, 최지원, 강명철, 천명숙, 손경수, 이회수, 유영기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과 시민들에게는 쾌적하게 안락한 휴식처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공원을 음주, 흡연행위가 제한된 청정공원으로 만들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박해수 위원입니다.
먼저 어린이공원과 일반공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 권정희 의원
공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일반 관광 관련해서는 관광공원 여러 분류가 있는 데 우리 도시공원 안에 여러 개의 공원이 있는 데 우리 충주시에는 지금 도시공원 관리에 대한 조례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어린이공원에 대한 걸 만들었는 데요.
어린이공원이 우리가 조례가 없다 보니까 그동안 공원관리에서 사실은 약간 부실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도시공원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공원에 관리라든가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보여져서 거기에 관련된 조례가 있나 살펴 봤더니 조례가 없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 데 특별히 또 공원소독이라든가 수목관리라든가 안전 이런 부분이 매우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본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이렇게 되면 예산이 가령 어린이공원이라면 어린이는 몇 살까지를 어린이라고 하죠?
○ 권정희 의원
어린이라고 보면 초등학생까지도 다 하지만 지금은 도시공원, 우리가 도시 안에 있는 공원이 거의 다 근린공원은 몇 개 안 되구요.
거의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안에는 어린이만 들어오라는 법은 없어요.
일반인들도 같이 집 앞에 있는 공원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법령상 어린이공원으로 이렇게 명명이 돼서 만들어진 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라고 구분을 짓습니다.
○ 박해수 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파트나 근처에 보면 놀이시설 보면 그게 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닌가요?
○ 권정희 의원
아닙니다.
○ 박해수 위원
어른들이 거기 놀이터에.
○ 권정희 의원
지금 어린이놀이터도 있어요.
놀이터가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는 데 법적으로 어린이공원은 법령으로 도시계획에서 만들어 지고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할 때 공원의 설립요건이나 놀이기구, 안전성 이런 부분이 다 지구단위계획에 나와 있는 건 아시잖아요?
○ 권정희 의원
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 아파트 인구나 어른들 해갖고 놀이기구 시설에 보면 어린이들을 보면 어린이들이 몇 %나 되는 데 굳이 여기에 뭐 예산을 별도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건 그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건가요?
○ 권정희 의원
지금 아파트에 들어있는 놀이터는 어린이공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어린이놀이터고 놀이시설이지 어린이공원은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이 되고 거기에 대한 관리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하고는 있죠, 그죠?
예산이 세워져 있고, 이미?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을 보면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 인데 보건 및 정서생활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표현하는 겁니까?
○ 권정희 의원
제가 말 할까요?
○ 박해수 위원
예.
○ 권정희 의원
보건이라는 것은 어쩌면 위생과 건강을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들이 밝게 안전한 공원에 와서 뛰어놀게 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보건의 일환이구요.
정서라는 것은 요새 아파트나 집안에 녹지공간도 없고 뛰어놀 공간도 없는 데 어린이공원에 와서 힘차게 뛰어놀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그런 부분이, 그런 것이 함양되겠죠.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지금은 전국에 혹시 어린이공원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설치돼가지고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까?
어린이공원이라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어린이공원이라고 딱 설정돼 있는, 우리 충주시에는 하나도 없었나요?
○ 권정희 의원
충주시에 어린이공원으로 명명되고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돼 있는 곳이 53군데죠?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예, 50개 정도 있습니다.
○ 권정희 의원
확실하게 도시계획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고.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관리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 권정희 의원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는 안되고 또 여성청소년과로 이관되나요?
○ 권정희 의원
거기는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공원은 하게 돼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 일반공원에서 어른들 흡연 가능한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공원 내에서는 안됩니다.
○ 박해수 위원
원래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기존 공원하고 여기하고는 단순히 어린이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하는 공원, 그리고 충주시에는 있는 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경비가 어떤 게 추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관리를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물 보수라든가 아니면 오래되면 새로 신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 권정희 의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다시 더 수반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되면서 뭐 뚜렷하게 바뀔 수 있는 게 어떤 거고 바뀌기 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 권정희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어린이공원은 상위법에 보면 보건을 위해서 유지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는 데 우리가 조례가 없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 모래소득을 한다거나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소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체계화 되고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집행하는 공무원 담당자께서 조례에 의해서 더욱 더 열심히 아니면 유지관리에 힘쓸 것 같아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유럽에서는 공원에 임의대로 소독하고 그런 것도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알레르기가 소독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도 인정이 되고 그걸 인위적으로 소독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까 우려가 되는 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정희 의원
어린이공원 소독하는 것은 필수사항입니다.
○ 박해수 위원
필수사항이에요, 약품처리로?
○ 권정희 의원
아니, 무해한 것을 하겠죠.
그걸 뭐 독극성이 있는 살충제를 뿌리겠습니까?
○ 박해수 위원
살충제가 아니고.
○ 권정희 의원
어린이 건강에 놀이기구 소독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건데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소독을 하겠지 그걸 유해한 농약을 쓰겠습니까?
지나친 염려십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예산이 별도로 수반된다는 표현은 여기 왜 돼 있죠?
○ 권정희 의원
별도예산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타시군에도 보면 공원들을 시에서 산림녹지과에서 모두 관리하고 유지하기가 좀 힘이 부칠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또 지역에 어떤 사회단체들이 공원을 내 공원화 해서 거기 가서 꽃도 심고 풀도 뽑아주고 어떤 관리하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자원봉사를 할 때 충주시장께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 쓰레기 봉투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꽃씨, 묘목을 지원한다거나 이럴 때 지원할 수 있게 끔 하는 근거로 예산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한 것입니다.
○ 박해수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물론, 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뭘 어떻게 조금이라도 쓰고 안전이 최고죠.
그런데 다만, 지금 공원이 산림녹지과에서 우리 충주시 시비와 국비를 포함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관리가 되고 있는 데 여기에 별도의 개인단체가 자원활동을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 밑에 경비예산 범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자원봉사활동을 넘어서서 이중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 좋습니다.
다 좋은 데 8조 예산이 중복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권정희 의원
8조에 어떤 부분이죠?
수립한 관리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제4조에 의한, 제4조는 관리지원계획입니다.
충주시가 관리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한 계획과 예산을 확보하라는 의미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7조에 연계돼서 8조를 넣은 거 아닙니까?
○ 권정희 의원
아닙니다.
거기 분명히 8조에 보면 시장은 제4조에 따라서 수립한 관리지원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단순히 그냥 4조 지원이라는 얘기죠?
○ 권정희 의원
거기 4조라고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용학
심도있는 논의는 또 정회 후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4조는 원래 조항이 있는 데 4조를 별도로 예산확보 및 지원이라고 제8조에 넣은 게 이걸 삭제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4조는 원래 나와 있어요, 4조는 이렇게 돼 있는 데 4조를 놔두고 4조를 위해서 8조에 예산확보 및 지원.
○ 권정희 의원
제4조는 시장은 어린이공원에 체계적 관리를 위한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관리.
○ 박해수 위원
예, 하여야 한다고 했으면 시장은 어차피 하고 있었던 거고.
○ 권정희 의원
그러면 위원님, 지금 이따 우리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때 협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철의원대표발의)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철 의원
강명철 의원입니다.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을 권정희, 천명숙, 정용학, 유영기, 함덕수, 최지원, 손경수, 조보영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된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시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서 충주에 거주하는 일반인 및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감시로 질서있는 사회,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며 최근 생활쓰레기 특수 규정봉투 피피마대의 대량배출로 인해 수거, 운반 시 환경관리원의 부상을 최소화 하려는 사항으로서 세부내용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었지만 신고일 기준 1년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제한하는 사례가 있어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고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쓰레기 수집운반 시 쓰레기 무게로 인한 부상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 및 환경관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규정봉투 피피마대 용량 50리터를 40리터로 중량감을 낮추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개정안은 깨끗하고 쾌적한 충주시 청소환경을 위한 것임을 공감하시리라 확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예,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는 데요.
지금 마대 20리터하고 40리터를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데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 강명철 의원
마대가 기존에 있는 게 너무 커서 사실은 거기에 폐기물을 담으면 무게가 나가서 수거하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들고 운반하는 데 굉장히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그걸 줄이는 겁니다.
50리터를 40리터로 줄여서 무게를 적게 하는.
○ 유영기 위원
별표2에 보니까 100리터도 삭제되는 것 같은 데.
○ 강명철 의원
예, 100리터가 무게가 원래 무거우니까 반도 못 담고 묶어서 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버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절약도 되고.
○ 유영기 위원
꼭 필요할 때도 있을 것 같은 데요.
큰 마대로.
○ 강명철 의원
큰 마대는 폐기물 무게가 있는 건 싣을 수가 없어서 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리고 거주지 제한 삭제한 건 외부에서 와서 예를 들어서 파파라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단속을 하더라도 불법투기를 막겠다는 강력한 표현인가요?
○ 강명철 의원
예.
○ 유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창희
농정과장 이창희입니다.
충주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규격출하품인 파레트에 적재된 상태로 반입 즉시 하역이 가능하고 재분류 없이 파레트 단위로 경매가 이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규격출하품을 파레트 단위로 하역이 가능하고 파레트 단위로 경매를 실시할 수 있는 농수산물의 정리를 명확히 하고 하역비 지원확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파레트에 적재된 상태로 반입돼서 반입 즉시 하역이 가능하고 재분류 작업이 없이 파레트 단위로 경매가 이뤄질 때만 이걸 무료로 하게 돼 있습니다.
2항은 그렇구요.
4항은 도매시장 법인 및 시장 도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산물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거에 대해서 관계법령은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했구요.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19년 9월 11일부터 10월 7일까지 하였고 그리고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출하농가에 대한 규격출하품의 정의를 확실히 하였고 하역비 지원확대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이회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농산물 출하할 때 파레트로 모든 제품에 담아서 출하하게 되는 경우죠, 지금 같은 경우?
○ 농정과장 이창희
파레트로 규격출하를 하면 지금 하역비를 내고 있는 데요.
예를 들어서 사과 5kg 한 박스를 하역하면 120원을 내게 돼 있어요.
그게 인력을 22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파레트로 갖고 오면 기계로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하역비를 받지 않는다 이런 사항입니다.
○ 이회수 위원
지금 파레트는 거의 다 규격화 돼 있는.
○ 농정과장 이창희
여기 대규모로 가락동 같은 데는 그게 많은 데요.
우리 도매시장에는 영세하게 개인적으로 갖고오는 분이 많아서 박스째로 내리는 게 많습니다.
지금 파레트로 하는 건 5%이내입니다.
○ 이회수 위원
글쎄, 저희 지역에 농산물 시장을 가보면 파레트로 하역하는 경우가 많지 않는 것 같구요.
지금 농가에 사실은 고령농가들이 많아서 지게차 보급도 상당히 지금 저조하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이창희
그 부분은 제가 그전에 유통팀장할 때 2013년도에 다 했었습니다.
파레트 하고 지게차 하고 그래서 위원님이 또 건의한 바도 있는 데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이회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령화 됐기 때문에 대부분 법인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지원하기가 좀 어려워서 개별적 지원은 친환경농산과에서 벼 같은 데는 이게 한 꺼 번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동으로 걷어가고 내릴 수 있는 부분 때문에 파레트만 깔고 개인이 쌓아도 내릴 때 지게차가 있으니까 하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저희 농가가 현실적으로 파레트 작업을 해서 운송하면 굉장히 유익한 건 노동력 절감이나 농가에 어려움을 반영해 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하고 많이 동떨어지니까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파레트 공급이라든가 지게차 보급에 최소한 마을단위라든가 이런데 조금 씩 해봐야 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 드는 데 어떻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창희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은 농협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농협 위주로 많이 지원을 했구요.
○ 이회수 위원
그런데 저희가 작은 물량은 목행동 농수산물 그 쪽으로 가구요.
농협에 출하하는 건 그래도 대단위 저기기 때문에 체계가 조금 틀려서 사실은 농가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런 걸 좀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창희
예, 한 번 조사를 해서 수요자가 많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 25분)
다음은 충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광우
지난 11월 1일자로 상수도과장으로 발령받은 이광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666호로 제안한 상수도 소관 충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7조는 이익금을 결손보전, 납부금, 전출금, 이익, 적립금 등으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충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에는 대상납부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15조 제3호 잉여금 처분규정 중 대상납부금을 상위법령에 맞게 남부금으로 일부 문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충주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기 시행 중인 충주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의 일부 문구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를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충북 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상록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673호 충부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0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미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금액은 전년도와 같은 1억 5000만 원이며 출연목적은 우리시의 아이티, 비티산업의 지원, 산업구조 고도화 및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촉진, 연계사업 기획발굴을 위함입니다.
다음은 2쪽 출자 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출자 출연 대상기관은 충청북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설립한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이며 우리 시의 사업구조 고도화, 권역별 균형발전, 관내 기업체의 최신기술 지원 및 신사업 발굴, 특화산업 육성을 출연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연금 지원은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에 전국 18개 테크노파크에 경영평가결과 충북티피는 9회 중 6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충북테크노파크는 충주파스너 사업, 충주 동력기반 기계부품산업의 확대, 산학연간 네트워크 활용과 협력을 통해 우리 시의 강점사업에 대한 차별화된 성장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성장단계별 기업지원 육성을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선순환 구조 정착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출자 출연 기관현황은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에 출자 출연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신규사업 발굴지원, 신규사업 사업비 메치지원, 산학연간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운영, 첨단 고가장비 수선유지 비용 등으로 쓰일 계획입니다.
최근 사업의 주요성과로는 국정과제 수소산업육성 정책에 맞춰 우리 시 거점 신산업 유치를 위한 바이오가스를 위한 수소융복합충전소 기술개발 및 실증, 이동식 수소충전소 성능평가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19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내 기업체에 또한 기술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연금 예산반영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를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020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집행부 공무원들은 나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한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함덕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함덕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함덕수 위원입
정회 중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북 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정용학함덕수강명철권정희박해수 |
유영기이회수천명숙최지원 |
○ 출석공무원:4인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 석 세 |
농정과장 | 이 창 희 |
농업소득과장 | 홍 기 섭 |
경제기업과장 이 상 록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정 용 학 |
부위원장 | 함 덕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