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12월 18일(수) 11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원칙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4.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8. 충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농산물 가공창업교육관 운영 조례안
10.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11. 충주시 관아골동화관,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전통시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3. 충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4. 축사(돈사 등) 악취 방지 개선 및 이전 요청 청원
15.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위원(주민대표)
추천동의안
16.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7.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9. 충주 중원문화재단 출자·출연 관련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충주시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충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주시 관아골동화관,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축사(돈사 등) 악취 방지 개선 및 이전 요청 청원
15.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위원(주민대표)
(11시 01분 개의)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자·출연 관련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시민 여러분!
다음 해 당초예산 심의 등 연일 이어진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신 허영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길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충주시 발전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쇠락해져 가는 원도심을 재활성화시키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도 사람처럼 생로병사를 겪는다고 합니다.
역사가 오랜 도시일수록 노후화는 필연적입니다.
여기에 도시가 외곽으로 뻗어 나가면서 원도심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주거환경이 낙후되고 상권은 더욱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의 외연이 확장되고 개발에 밀리면 자연히 낙후되는 곳이 생기게 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도시 쇠퇴에 대응해 5년간 전국 500개 지역에 총 5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국책사업입니다.
동네의 기존 모습을 유지하면서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최근 총 219건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중 68곳을 시범사업지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시도 2020년도 예산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수립 용역비”로 3억 원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이는 기존과는 확연히 다른 차원의 도시재생 활성화의 관점을 재정립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대개 인구가 줄고 단독주택이 많으며 건물이 낡아 구도심 특유의 쇠락한 모습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도시혁신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제대로 결실을 거두면 도시에 활력이 다시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익집단에 휘둘리거나 사적, 근시안적인 이익을 추구하면 오히려 지역은 원주민들의 삶터에 문제가 생기거나 주민들 간의 분란이 일어나는 등 예기치 못한 결과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특유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살리고 미래지향적인 설계로 ‘살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지역’으로 변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충주에는 현재 세 곳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두 곳이 더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우리 지역을 살펴보면 성내·성서동이 중심시가지형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사업비 182억 원, 지현동이 주거지지원형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사업비 167억 원, 문화동이 일반근린형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사업비 150억 원이며, 내년부터 진행예정인 수안보면은 중심시가지형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사업비 302억 8,300만 원, 교현안림동은 우리동네살리기형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사업비 93억 4,000만 원으로 총사업비가 895억 2,300만 원으로 이는 국비 481억 원, 도비 64억 4,000만 원, 시비 291억 6,000만 원, 기타 58억 2,300만 원에 이릅니다.
지현동의 경우는 지난 3월 27일 ‘사이길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갖고, 최근 국토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협동조합은 주민 10명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구축된 생활기반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통해 마을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종료 이후에는 주민 주도의 운영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모범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정과제 반영 및 부처사업 연계, 도시재생 관계 부서 간 협업, 지구단위 계획, 특별건축 구역, 건축 협정 등 도시계획 수단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 충주시도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도시재생 거버넌스 기반 구축을 위하여 행정 전담조직으로 도시재생과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계, 협력이 필요한 유관기관 등의 참여를 위한 협의기구로 ‘도시재생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차후에는 ‘도시재생 추진단’ 구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지역 주민, 전문가,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마다 일부 이익집단에 휘둘리거나 사적, 근시안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유념하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상인 등 참여주체 간 유대관계 형성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 상생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자원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역량강화교육을 시행토록 다양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쟁력 향상에는 낡은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아울러 지역 특유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고유한 역사를 통한 비전을 제시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 분야 전문가 참여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인적자원 발굴, 활용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 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공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스스로 뉴딜사업의 효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자생적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역별로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쇠퇴해져 가는 원도심이 재활성화되고, 지역 마다의 고유한 문화의 정체성을 살려 역사를 통한 미래의 비전을 창출할 것을 기대합니다.
국비는 물론,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되는 충주시 도시재생사업 또한 우리 시의 도시의 경쟁력 향상과 아울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충실한 활성화 계획과 실행을 통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홍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낙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시민 여러분!
2019년 1년 동안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신 허영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충주시 도서관운영위원으로 충청북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립도서관의 충주 신축 필요성에 대해 사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7년 4월에 개정된 도서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광역자치단체는 대표도서관을 설립 또는 지정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도서관 정책이 문화관광부나 국립중앙도서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립되어 각 지방자치단체로 일반 공공도서관에 전달되는 체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은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도서관법에서는 도서관 정책이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광역 차원의 도서관 정책 수립을 요구하였으며,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거점으로 지역대표 도서관을 설립 혹은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가 발간한 2018년도 한국도서관 연감을 보면 충북의 공공도서관 수는 45개로써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공공도서관 1,042개의 4.3%에 해당합니다.
이는 인구 66만 9,000여 명의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국 광역도 중에서 최하위에 속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전국 광역도 중에서 도서관이 없는 곳은 강원도와 충청북도뿐 입니다.
충청북도가 타 광역, 도에 뒤처진 정치, 경제, 건설, 산업 등 여러 부분에서는 부지런히 노력하면 따라갈 수 있겠지만 지역 인재양성의 백년대계를 열 도서관 하나 없다면 이는 충청북도의 미래에 대해 언급하기조차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은 지식의 습득과 정보의 산실로 알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각종 자료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각종 매체의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도서관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도서관은 모든 지식의 원천이며 포털사이트입니다.
따라서 도서관은 휴식의 공간이며, 지식 재충전의 공간으로 인간다움을 깨닫는 휴먼스페이스의 보고입니다.
이는 선진국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도시 중에서 도서관이 없는 곳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입니다.
그 도시의 과거를 알려면 박물관에 가보고 현재를 알려면 시장에 가보고 미래를 알려면 도서관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이렇다시피 주민들이 도서관을 통해 역사를 알고 정보를 습득하여 과거를 알고 현재를 점검하며 미래를 생각한다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미래형 인재가 될 것입니다.
최근의 도서관은 공연, 세미나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량적 역할을 제공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창작의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충주의 백년대계를 열어가는 정보와 지식의 플랫폼으로 활용되도록 충주에 도립도서관이 건립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공공도서관 수를 비교해 보아도 충북 전체 45개 도서관 중 청주에 16개 도서관이 있으며, 충주에는 사서가 배치되어 실질적인 공공도서관 역할을 하는 곳이 4곳뿐입니다.
그나마 4곳 중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기능보다 학교의 교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공공도서관의 기능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생활SOC 사업으로 국비 보조율은 10% 상향조정되어 2022년까지 8조 5,000억 원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중 도서관사업과 작은도서관 사업은 복합형이다 뭐다 해서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충청북도는 충북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충주시에 도립도서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주지역에 도립도서관을 건립하여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차별을 받아 온 충주시가 충북에서조차 비 청주권 차별로 또다시 소외감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에 충주시에서도 충청북도 도립도서관 충주 건립에 대한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하시고 과감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김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충주시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행복위원장심사보고)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원칙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682호, 충주시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기부자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예우를 통하여 기부자의 명예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안번호 제2683호,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원칙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한글 사용을 고취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84호,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원칙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농산물 가공창업교육관 운영 조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88호,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안번호 제2689호, 충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91호, 충주시 농산물 가공창업교육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690호는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지난 236회 회기 때 보류되었던 의안번호 제2598호는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9조의 3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농산물 가공창업교육관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주시 관아골동화관,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행복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관아골동화관,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낙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관아골동화관,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93호, 충주시 관아골동화관,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중 충주시 관아골동화관은 부서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동의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관아골동화관,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축사(돈사 등) 악취 방지 개선 및 이전 요청 청원
15.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위원(주민대표)
(산건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통시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축사 악취 방지 개선 및 이전 요청 청원,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함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함덕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통시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4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94호, 전통시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의안번호 제2695호, 충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698호,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주민대표) 추천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96호, 축사 (돈사 등) 악취방지 개선 및 이전요청 청원 건은 “충주시는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축사부지가 포함된 지역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악취 민원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통시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축사(돈사 등) 악취 방지 개선 및 이전 요청 청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협의체위원(주민대표) 추천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장심사보고)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회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회수 의원입니다.
먼저 올 한해 충주시의회에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충주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의 동반자로서 시민의 이익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제240회 충주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도에도 충주시가 계획한 사업고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소화하고 투자의 우선순위와 효과를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심히 점검하였습니다.
예산심사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일입니다.
충주시의회 의원 모두가 효율적이고 시기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꼼꼼히 살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시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지혜를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2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였고 12월 4일,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4일 제출된 수정예산안과 함께,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9,338억 원보다 1,360억 원이 증가한 1조 698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123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1,575억 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편성규모와 3페이지 특별회계 편성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등 6개 기금으로써 전년도 197억 원보다 18억 원이 감소한 179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요구액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1조 698억 원이며, 이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환경수자원과 소관 댐주변지역 지역사업 1건 1,8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에서는 홍보담당관 소관 월간예성 발간 등 84건의 195억 7,166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에도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규모 있게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낙우의원대표발의)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김낙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0년 2월 12일 하루로 하였으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열세 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김낙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충주 중원문화재단 출자·출연 관련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중근의원제안설명)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주 중원문화재단 출자·출연 관련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조중근 의원입니다.
충주 중원문화재단 관련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56조 규정에 따라 충주 중원문화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고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조사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3개월 내로 하고, 조사위원회는 별도의 전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위원회 명칭은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자·출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 6인과 산업건설위원회 2인, 총 8인으로 구성하였고, 조사대상 기관으로 충주시와 재단법인 충주 중원문화재단으로 하였으며 조사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충주 중원문화재단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조사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제안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주 중원문화재단 출자·출연 관련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조중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앞에서 의결한 충주 중원문화재단 출자·출연 관련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제안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서 곽명환 의원, 김헌식 의원, 손경수 의원, 안희균 의원, 정재성 의원, 조중근 의원, 권정희 의원, 천명숙 의원 등 여덟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및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1시 55분 정회)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중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중근 의원님, 부위원장에 곽명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조사특위원장보고) (11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충주 중원문화재단 및 재단 업무와 관련된 부서 등을 대상으로 조사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 관한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조사방법은 서면조사, 현장조사, 의견청취 등을 병행하는 것으로 하며, 조사기간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3개월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충주시의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 함덕수 의원
의장님!
의사발언 신청 있습니다.
○ 의장 허영옥
네, 말씀하십시오.
○ 함덕수 의원
지난 16일 월요일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박해수 위원장님이 성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그날 상임위, 행복위 상임위원님들 예산 심의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직원들을 겁박하고 호통치면서 운영위원님들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에다가 회부시킨다고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예산심의 중인 거를 뻔히 알면서도 같은 동료 의원을 윤리위원회에다가 회부시킨다고 소리, 고성 지르면서 그런 말을 한 우리 운영위원장님을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사과를 요청합니다.
○ 의장 허영옥
네, 의원님, 그 내용은 본 회의와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차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주시의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2019년도 어느덧 끝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충주시 공무원 여러분과 충주시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22만 충주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새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경자년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한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0년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4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 출석공무원 : 12인 | |
시장 | 조 길 형 |
부시장 | 임 택 수 |
홍보담당관 | 정 광 섭 |
감사담당관 | 서 병 열 |
안전행정국장 | 엄 태 호 |
경제건설국장 | 민 경 창 |
신성장전략국장 | 박 종 인 |
복지민원국장 | 이 상 정 |
문화체육관광국장 | 우 선 택 |
보건소장 | 이 승 희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 석 세 |
환경수자원본부장 | 김 태 호 |
○ 회의록서명 | |
의 장 | 허 영 옥 |
서명의원 | 천 명 숙 |
박 해 수 | |
사무국장 | 권 중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