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4일 (수) 13시 30분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원칙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3.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7. 충주시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충주시 관아골동화관,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3시 30분 개회)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영호
전문위원실 김영호 주무관입니다.
제24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원칙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1건의 기타안건,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의회 보고의 건으로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청취하시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 심사결과는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더불어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0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원칙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6건, 기타안건 1건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홍진옥의원제안설명) (13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원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진옥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홍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일곱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원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충주시 한글 정책의 수립시행을 통한 시민의 한글능력 향상과 함께 한글의 보전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창조적 사고력을 증진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널리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충주시 한글사랑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한자가 어려워 글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 쉽게 배우고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한글을 창제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글은 외래어, 비속어, 축약어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한글의 바른 의미를 살펴보고 공공기관에서 먼저 국어의 바른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긴요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의미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기우어린 염려스러운 사항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나름대로 설명을 하실 때 외래어, 비속어 등의 문제를 말씀을 하시고 그랬었는데요.
우리 한글로 표기할 수 없는 외래어 내지는 고려로부터 쓰여져왔던 우리 한글처럼 쓰여져 온 한자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서에는 분명히 누구나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어야 할 텐데요,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국립국어원에서 로마자 표기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에 준해서라도 혼동을 줄 수 있거나 내지는 오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내지는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외래어, 이런 것들은 원어를 한자나 내지는 외국어를 병기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표식을 취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도 표시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글 부분을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 것이지 무조건 다 한글로 표기하라고만 돼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외래어지만 우리말화된 것, 뭐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강제조항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말화된 외래어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예, 그 부분을 아마 6조에 해당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뒤쪽에 보면 한글 규정을 더 높여서 이런 한글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지만 뒤쪽에 보면 다만부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이런 것처럼 혼동을 줄 수 있거나 오해를 줄 수 있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원어를 함께 병기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첨부하면 어떤가, 라고 하는 제 의견이었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 의견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 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 요, 얼마든지 병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 정재성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진옥 의원
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네, 요즘 너무 외국어 사용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집도 제대로 못 찾아가신다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정말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예 우리 충주시를 한글사용만 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제7조에 보면 국어책임관이라고 지금 지정을 하게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홍진옥 의원
국어책임관은 이 국어기본법에 책임관을 둘 수 있도록 했고요.
지금 국어 기본법시행령 3조에 보면 법조항이 3항으로 돼있고 각각 1조항에는, 조항1에는 국어책임관을 지정해서 지자체 단체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국어책임관의 의무로 4호까지를 지정했는데요, 쉬운용어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할 수 있도록 했고요, 2호는 국어사용 환경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그리고 3호에는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을 그리고 4호에는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3항에는 지자체단체장은 도지사에게 업무실적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회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책임관은 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손경수 위원
네, 그러면 공무원이 국어책임관이 됐을 때는 어떤 자격조건이나 그런 거는 있을까요?
○ 홍진옥 의원
그 자격조건은 이제 뭐 지자체단체장이 그쪽에 조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을 지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안 같아서 그 책임관 정도 이렇게 또 지정이 되면 조금 더 원활한 공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8조2항에 보면 다문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 홍진옥 의원
네.
○ 위원장 조중근
근데 이건 다문화 지원 조례에도 이런 내용이 있지 않나요?
중복되는 것 같아서.
○ 홍진옥 의원
법은 얼마든지 중복될 수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이 법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같은 법이라면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하게 되는데 이 다문화법이나 국어기본법은 아마 두 개 다 일반법이기 때문에 어느 법을 적용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원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홍진옥 의원
감사합니다.
(충주시장 제출) (13시 42분)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서병열
감사담당관 서병열입니다.
청렴한 충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84호,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8월 6일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기준이 제정되고 그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극행정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 등 적극행정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충주시 인사위원회가 수행한다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한 중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의무적으로 제정토록 필수 조례로 지정을 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시군 실적평가 지표로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자유재량권이 있죠?
○ 감사담당관 서병열
재량권이요?
○ 김낙우 위원
네, 자유재량권.
○ 감사담당관 서병열
네.
○ 김낙우 위원
자기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자유적으로 법규에 있어도 재량적으로 봐줄 수 있는 게 자유재량권인가요?
○ 감사담당관 서병열
일반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재량으로다 할 수 있는 범위는 엄청 제한적입니다.
대개 이제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또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요.
○ 김낙우 위원
그래도.
○ 감사담당관 서병열
그 범위 내에서도 또 지침이나 이런 거로 규정을 하니까 재량권은 많이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낙우 위원
제가 여쭤보려는 취지는요, 저희들 공무원들이 보면 어떤 법규에 딱 명시가 돼있으니까 그 법규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시키든지 아니면 영업정지를 시키든지 하는 법이 있잖아요?
○ 감사담당관 서병열
네.
○ 김낙우 위원
그런데 어쨌든간에 공무원은 대민봉사 차원에서 사실 적발이 능사가 아니라 시정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너무 법에 대한 잣대만 대서 하다보니까 조금 불만의 소지도 생기고 이의제기 하는 부분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계도를 통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주면 주민과의 마찰이 덜 생길 텐데 어느 단체에서도 보니까 꼭 징계를 해서 영업을 정지시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라도 좀 될 수 있으면 여러 번 시정조치를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마지막 수단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 감사담당관 서병열
저희 과에 들어오는 민원 중에서 상당 부분이 그런 건입니다.
과에서 정상적으로 단속이 됐든, 민원이 들어왔든 과태료부과를 하든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한번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형평성이라든가 또 민원입장에서 너무 과하게 반응해주다 보면 또 “뭐 먹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요.
엄청 조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 김낙우 위원
저는 원칙을 지키지 마라는 건 아니고요, 원칙을 지키되 최대한의 자유재량을 좀 해서 감사담당관들한테 사실 들어온 업무가 많잖아요.
○ 감사담당관 서병열
네.
○ 김낙우 위원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들어오는 게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조금씩 더 양보를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 감사담당관 서병열
고충민원이 2015도에 한 90건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200건이 넘었습니다.
그중에 상당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가능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저희들도 해석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해결점을 찾아서 많이 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서병열
알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과장님, 이게 징계면책에서 고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그거를 면책한다는 얘기죠, 이게?
○ 감사담당관 서병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아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좀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면책을 해주겠다?
○ 감사담당관 서병열
네,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을 경우에까지는 혜택을 못 주는 거거든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이게 8월 6일 날 제정하면서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서병열
예,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제정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관련된 그런 시책은 사전컨설팅 감사라든가 여러 군데 전에부터 부분적으로 하고 있었던 건데, 규정을 이번에 만든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인사위원회가 심의를 한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서병열
감사합니다.
(충주시장 제출) (13시 49분)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자치행정과장 정문구입니다.
존경하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85호, 충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 등 지역 여건의 변화로 인구와 세대수가 급증하거나 주민생활의 불편이 있는 지역의 행정 이통반을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소원면의 행정리 신설에 따라 대소원면 본리 당저4리 이장 1명을 증하여 5명에서 6명으로 이장의 정원 및 관활구역을 수정하고자 하며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인구 증가지역인 대소원면, 연수동, 목행동, 용탄동을 대소원면 오드카운티 아파트 8개동 403세대를 당저4리로 신설하고자 하며 연수동 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4개동 585세대를 93통, 94통으로 신설하고 목행동 영무예다음 아파트 8개동 440세대를 22통, 23통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내 일부지역의 불합리한 통반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현안림동 교현2통과 8통 일부를 교현 18통 및 교현44통으로 일부 조정하였으며 봉방동 19통을 7통과 17통으로 일부 조정하고 연수동 제2통을 분통하여 92통신설, 5통 4반을 10통과 11통으로 일부 조정하였으며 수안보면 온천1리 제7반 일부를 온천2리 제3반으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19년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당저, 대소원이 이장님들이 세 분 있었는데, 이장님이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 김헌식 위원
당저에, 근데 5명에서 6명으로 늘린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이장님이요?
○ 김헌식 위원
네, 당저가 1리, 2리, 3리인데 우리 대소원에 가보면 이장들이 3분뿐이 안 오던데.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예, 그건 설명을 아까 잘 못드렸습니다.
4명이 맞습니다.
○ 김헌식 위원
네?
세 분이 있다고 지금.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그래서 1개리 증설해서 4명.
○ 김헌식 위원
4명이죠?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 김헌식 위원
근데 여기는 5명에서 6명으로 간다고 하길래 또 갑자기 나 모르는 이장님들이 세 분이 더 생겼나해서, 잘못된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 김헌식 위원
그리고 보니까, 홍진옥 위원이 한글쓰기 운동도 해서 조례도 만드는데 오드카운티, 센트럴, 저기 친정에 아버지, 엄마 못 찾아오게 다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앞으로 아파트를 짓든 한글 쪽으로 유도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수안보 온천1리 7반을 온천2리 3반으로 조정을 한다고 나왔네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 김헌식 위원
근데 3구 여기가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여기가 이제 소라가든 오산에서 수안보 들어가기 전이 커브트는 데 소라가든 지역인데, 여기 사람이 2구로 다 썼어요, 여기를.
소라가든 옆에 지금 수안보 노인회장님 박영수 총무님이 온천2구 이장 10년 이상 했습니다.
다 주민들은 온천2구로 알고 있었는데, 전 주민들이 다 온천2구로 알았어요, 여기를.
그런데 서류상 1구로 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천2리로 그렇게.
○ 김헌식 위원
수안보면사무소도 못 찾았어요, 이거를.
이제 이번에 발견돼 가지고 제대로 된 것 같은데, 또 이것 듣고 깜짝 놀랐고, 왜냐면 2구 이장을 10여년 이상 했걸랑요, 이 분이.
그런데 3구 온천 이러고 있었다는 게 이것도 아이러니하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 김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여튼 잘 조정해서 자기 지번이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뿐이, 다른 데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데가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 김헌식 위원
수안보 전체가 이거는 온천2구로 알았어요, 여태까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분 또 계신가요?
각 지역구 위원님들이 잘 아실 거니까 보시고 이의 없으시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3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기획예산과장 한인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서 신설, 업무분담 조정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에는 국단위 개편은 없습니다.
과단위 조정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증가로 인한 등록업무 안전관리, 주차공간 확보 등 교통분야 민원수요 대처와 선진적 교통정책 추진을 위하여 차량민원과를 신설하였고 도시재생 관련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구도심 리모델링과 노후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서 도시재생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차량민원 업무를 분리하면서 교통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축디자인과는 도시재생 및 경관업무를 분리하면서 건축과로, 축산과는 내수면 업무를 반영하여 수산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위생과는 보건소를 문화동으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서 인허가 업무의 효율성과 시민편의를 위해서 복지민원국으로 소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서신설과 인력증원 등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정원이 1396명에서 60명을 증원하여 1456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 59명, 의회사무국 1명을 증원하였으며 직급별로는 5급이 2명, 6급 6명, 7급이 50명, 전문경력관을 2명을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이번 정원조정은 정부의 국가시책 사업에 따른 인력반영과 지역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 조정에 있어서 명칭변경이 교통과랑 건축디자인과, 축산과인데요.
교통과나 축산과는 의미가 좀 확대되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좀 확실히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건축디자인과는 오히려 건축과라고 해서 디자인을 떼버리는 축소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축소를 하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우선은 해당과의 의견을 저희가 들었고요,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축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그럼 기존에 디자인과 관련돼 있는 업무는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포기를 하는 걸로?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 기능은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고요.
○ 정재성 위원
기능은 가지고 가고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이제 업무 자체가 건축과에서 그 업무도 도시재생과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예, 계속 한다니까 큰 염려는 없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혹시 간단하게라도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업무 자체가 이제 디자인업무 자체가 건축과에서 빠져나왔거든요, 그 명칭을 쓸 수 없고요, 현재로서는.
그다음에.
○ 위원장 조중근
도시재생과가 생겼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2개 과가 됐으니.
○ 정재성 위원
도시재생과로 간 거군요, 이것은.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건축디자인과 하나였던 거를 2개 과로 변경을 하면서 업무를 나누신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그렇죠.
○ 위원장 조중근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맞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안희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셔가지고 1일 날부터 11일까지 했는데 의견이 없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축수산과,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그러면 차라리 이름을 가축수산과, 그렇게 하시는 게 난 더 의미있다고 보는데, ‘축산과’에서 ‘축수산과’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가축이니까 차라리 ‘가축수산과’ 그게 난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이 부분은 도의 직제하고 좀 같이 맞춘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도에서 축수산과, 이렇게 해놨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 안희균 위원
그거 맞추시느라고.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 안희균 위원
어르신들은 ‘축수산과’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가축수산’ 그게 맞는데 할 수 없이 상위 기관이 그렇다고 하면 그냥 갈 수뿐이 없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저는 한 가지, 문득 위생과가 복지민원국 업무로 바뀌었잖아요?
바뀌면 이게 다른 데도 이렇게 됐나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당초에 보건소가 이제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위생업무를 합쳐서 했는데 위생업무 자체가 실질적으로 허가 관련된 인허가 문제 그런 게.
○ 위원장 조중근
그게 더 많죠?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예, 그래서 또 보건소하고의 업무 저기도 간격이 크고 그래서 아마 큰 문제없이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 그래서 또 그렇게 되는 건, 그렇죠, 허가업무가 많다보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저는 또 보건소의 일도 약간은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게 좀.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보건소에서 저기 하는 거야, 이제 위생에 관련된 부분, 일부분이거든요.
개인적 위생에 관련된 부분, 부분적으로 그것만 해당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별개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4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충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서 계획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직운영을 위해 9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증원 60명은 앞서 조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32명의 인력충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드론시스템 구축, CCTV 확대, 유통업무 및 복지사업 인력과 환경분야 인력 등 30여 명의 인력충원을 예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인력운용기준은 기준인건비 예산범위 내 인력증원 및 신규행정수요와 기능쇠퇴 분야의 인력을 자체 가감조정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력충원이 보통 4차산업 관련해서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전문가들을 뽑는 거예요, 전문가를 양성해서 쓰는 거예요, 계획이?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어느 부분을 보고서 말씀하시는지.
○ 곽명환 위원
드론 같은 경우도 2명이 충원이 되잖아요, 충원예정은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이거는 장기인력수요를 예측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즉각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 곽명환 위원
근데 즉각 이번 예산에 드론교육 예산이 꽤 많이 올라와 있던데,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드론활성화가 많이 돼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 행정에 활용하기 위한 초기단계 예산반영을 한 것이고요.
현재 인력운용 관계는 우리 자체 인력을 교육시켜서 운용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는 돼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근데 당장 2021년도에 증감원 계획에 올라가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 곽명환 위원
어느 정도 계획은 서있어야지, 계획만 짜놓고.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아니, 이제 초기 단계고 이제 인력요청을 이거에 따라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빅데이터나 드론 같은 경우는 좀 숙련도가 많이 필요하고 좀 엘리트들이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맞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 곽명환 위원
만전을 기해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이거 인력을 충원하려고 해서 기획단계서부터 시작해서 인력충원 완료할 때까지 약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금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지금 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저번에 팀장님하고도 오셔서 얘기를 했지만 이게 꼭 이렇게 안건으로 접수돼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의원간담회나 이때 보고를 해도 되는 건가요?
왜냐면 이거 장기적인 그냥 계획안이지만 이게 우리 딱 행복위, 담당부서가 기획예산과가 업무를 하시니까 저희한테 하시지만 산건위 위원님들도 뭐 어떻게 보면 해당이 되는 그런 인력배분 같아서, 계획안 같아서 이거를 꼭 그렇게 안건으로 올라와서 보고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전체의원간담회나 이때 전체 의원들이 있을 때 보고를 해도 되는 사항이냐,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알 수 있는 방법은 회의밖에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보고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근데 이게 저희 안건으로 접수가 이렇게 하면 산건위원님들이, 그니까 위원님들이, 저희도 그렇지만 산건위나 이런 조례들을 잘 안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그래도 이게 회의는 공식화하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식안건으로 제출해서 제출된 안건은 보고 기회를 갖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고맙습니다.
7. 충주시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곽명환의원대표발의) (14시 13분)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곽명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주시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주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안 제5조의 기부증서 발급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 위원장의 직무 및 기부심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가 발전할수록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대한 기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기탁 활성화와 우리 지역 기부문화 확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협조 바라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곽명환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 기부지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저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성실납세자를 우대를 해가지고 대출금리에 감면하는 제도를 지금도 하고 있죠?
○ 세무2과장 류재창
네.
○ 김낙우 위원
이것처럼 좋은 건데, 이 기부자예우도 좀 활용을 해서 이분들이 혹시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좀 인하할 수 있게끔 같은 혜택을 주시면 어떤가 해서 건의드려 봅니다.
○ 세무2과장 류재창
대출 시 금리혜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낙우 위원
저희가 성실납세자한테 성실납세자 증서를 주면 그거 가지고 가니까 대출할 때 금리를 일부 인하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시니까 거기도 상응하게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면 어떤가 해서 건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 세무2과장 류재창
좋은 말씀이신데, 금융기관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 김낙우 위원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일 하시는 분은 좋은 혜택을 주면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조 강구를 해줬으면 해서 건의드려 봅니다.
○ 세무2과장 류재창
좋은 의견이십니다.
고맙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제5조에 보시면 기부자 예우에 대해서 시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라고 돼있거든요?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그 2항에 보면 시장표창장, 감사장수여, 감사패 증정, 내가 기부를 해놓고 기부자가 “저 감사패 주세요,” 그래도 될까요?
○ 곽명환 의원
네,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예우할 수 있다”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좀 상패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에서 주도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 손경수 위원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가 아니고 시에서 예우를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 곽명환 의원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리고 제6조에 6조1항에 보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 금품의 접수를 금품을 접수를 하는데 이거를 위원회에서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나요?
○ 곽명환 의원
좀 불법적인 사항이 껴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거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손경수 위원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 검토의견도 왔는데, 지금 법령말고 타법령, 여기 공동모금회법, 재해구호법 등에 대한 거, 이런 다른 오늘 이 조례에 다루는 거 외에 다른 기부에 의한 우리 충주시에서는 어떤 예우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형평성은 문제가 있다고 부서의견을 냈는데 다른 예우하는 게 뭐 있느냐는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 세무2과장 류재창
저희 과에서는 심의, 불법여부, 이거 심의를 했는데요.
그 건은 각 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하기 에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럼 예우를 전혀 안 해주고 있다는 거죠?
○ 세무2과장 류재창
네.
○ 홍진옥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겠다, 이거죠?
○ 세무2과장 류재창
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그거에 관해서 지금 형평성 문제에 관해서 우리 조례 제정한 곽 의원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 곽명환 의원
상위법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나 이렇게 될 일은 없을 것 같고 위원회에서도 판단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 홍진옥 위원
무슨 다른 대안 상관없이 그냥 조례에 의해서 검토를 해달라, 그런 의견이시구나.
○ 곽명환 의원
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6조에 보면, 아, 7조에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은 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이렇게 시장과 부시장이 같은 위원회에 들어가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무슨 위원회 할 때 두 분이 다 오게 된다?
이것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혹시?
○ 세무2과장 류재창
이거는 제가 볼 때, 상위법에 그렇게 돼있어서 조례도 그렇게 지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12조에 보면 그렇게 조항이 나와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12조에 어떻게 돼 있어요?
○ 세무2과장 류재창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시·도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아, 그렇게 돼있나요?
○ 세무2과장 류재창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게 뭐 상위법에 그렇게 돼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불합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같이 이렇게 참석하는 것도 물론 뭐 다르게 참석해야지 되겠지만 어렵고, 대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의 각종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 몇몇만 빼놓고 대개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 세무2과장 류재창
네, 맞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근데 이렇게 시장과 부시장이 나란히, 이거는 사실은 상위법이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지 되겠지만 굉장히 이건 불합리한 제도거든요?
○ 세무2과장 류재창
그래서 한번 국장님이 지시하셔서 검토를 봤는데 법 때문에 저희도, 사전검토가 됐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2과장 류재창
감사합니다.
8. 충주시 관아골동화관,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 제출) (14시 23분)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관아골동화관,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용훈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93호로 상정된 충주시 관아골동화관,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관아골동화관과 고구려천문과학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대상은 관아골동화관은 1층 전시 및 체험시설과 2층 공연장 및 휴게공간이며 고구려천문과학관의 경우는 천체투영실, 시청각실, 관측실 및 전망대를 포함한 본관과 기타 매점 1개소입니다.
동화관과 천문과학관을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조직 및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위탁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운영에 따른 지출원가로는 인건비, 경상경비, 기획공연비 등이고 수입원가로는 입장료, 공연료 및 대관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전체 원가 중 천문과학관의 경우는 24.8%, 동화관의 경우는 7.1%가 수입원가에 해당됩니다.
위탁내용은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전반사항이며 동화관의 경우 공연 및 체험계획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과 설치된 시설물 관리, 보전 등 모두 해당합니다.
또 천문과학관은 과학관 전시안내 및 도움영상관 운영, 교육프로그램 진행과 홍보 등이 해당됩니다.
위탁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모집공고를 통해서 입찰로 진행되며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계약체결과 공증을 완료한 후 충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관 및 고구려천문과학관 운영과 관리를 민간전문가에게 위탁함으로써 양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문화공간 조정 및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충주시 관아골동화관,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0일 전에 보고하게 돼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천문과학관의 경우는 올해까지 위탁기간인데 저희가 시기를.
○ 곽명환 위원
늦은 거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 곽명환 위원
천문과학관은 또 하신대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할 의향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어렵다고 계속 하시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어렵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제 어렵다는 얘기가 인건비 문제에서 좀 비롯됩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구려천문과학관 위탁비가 2억 원이죠, 2억 원?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 홍진옥 위원
2억 원, 직전 위탁비는 얼마였었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올해 1억 6,500만 원이고요, 2012년부터 17년까지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때 제 기억으로 시설을 좀 이렇게 보수, 보수라고 해야 하나, 그렇게 해주면 위탁비 증액이 안 되는 거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
제 기억이 다른가요?
○ 위원장 조중근
그거는 별도였어요.
○ 홍진옥 위원
그리고 우리 곽명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90일 전 의회 동의는, 이거 왜 안 고쳐지죠?
매번 이러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 홍진옥 위원
아니, 이거 문화예술과뿐만이 아니라 참 안타까운 게, 늘 이러신단 말이에요, 부서마다 다.
이거 어떻게 하면 고쳐질까요?
이거 일부러 의회를 경시해서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닐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바뀌어야 하는데 딱히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다 그렇거든요, 거의 다 항상?
이거는 좀 고쳐져야지 될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지금 특별히 지적이 과장님한테 가서 좀 마음이 그렇기는 한데, 이 부분은 시 전체가 바뀌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구려천문과학관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공고절차가 어떻게 결정됐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 김낙우 위원
업체선정이 됐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아닙니다.
○ 김낙우 위원
언제까지 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이제 동의를 해주시면 바로 공고절차 들어갑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공고를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먼저번에?
○ 김낙우 위원
저번에 말씀하시기는.
○ 위원장 조중근
공고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김낙우 위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급하니까 미리 위원장, 부위원장한테.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지금 공고 중에 있고요, 한번 입찰됐다고 합니다.
○ 김낙우 위원
입찰됐어요?
적정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요, 관아골동화관 예산소요액이 2억 2,100만 원인데 인건비가 8,837만 원이 돼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 김낙우 위원
적정하게 책정된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저희가 이거 처음 산출할 당시에는 인건비를 8,800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 지금 저희가 다시 구체적으로 산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8,800만 원이면 2명 인원이 좀 타, 지금 천문과학관과도 인건비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고 해가지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인건비를 좀 감을 시키고 감된 한 1,700만 원 정도를 인건비에서 감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기획공연이나 이런 예산으로 좀 더 5,000만 원을 기획예산으로 잡았는데 기획예산 쪽에 더 예산을 쓰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관아골동화관도 90일 이전을 넘은 거네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지금 처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곽명환 위원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 곽명환 위원
아까 천문과학관만 늦었다고 얘기를 하셔서 맞는지 확인 좀 드리려고.
○ 위원장 조중근
이건 신규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신규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천문과학관 한번 입찰이 되면 그럼 재위탁공고가, 재공고가 나가서 나갔나요?
아예 전혀 안 들어왔어요, 한 팀도?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죄송합니다.
유찰이 아니고요, 내일 목요일까지랍니다.
지금 현재 한 개 업체만 들어온 상태.
○ 위원장 조중근
아, 공고가 나갔는데 공고마감이 내일까지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어찌됐든 2억 원으로 나가신 거죠?
2억 원으로 나가신 거.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2억 2,000만 원, 아니 2억 원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2억 원으로 나가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 위원장 조중근
저는 천문과학관은 기존에 하던 거니까 금액을 1억 5,000만 원에서 저희가 지금 2억 원으로 지금 5,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공고를 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걱정되는 건 동화관이거든요.
지금 이제 처음에 지난 2차 추경 때 올리셨던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 위원장 조중근
그거를 지금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다 삭감을 했던 게 있잖아요.
프로그램 시험, 운영한 프로그램비하고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인건비하고.
그러면 그거 당초에 안 올리셨잖아요, 올렸어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예, 그래서 우선 업자가 선정되기 전까지 1, 2월은 이제 공연이나 이런 소공연은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공연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시스템 점검을 일요일 동안 하고.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먼저 2차 추경 때 올렸던 예산은 당초예산 때 안 올리셨다는 얘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그냥 부서에서 두 달을 해보고 위탁을 주겠다, 이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 위원장 조중근
근데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천문과학관도 위탁을 줬는데 운영이 계속 안 된다고 계속 증액을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하는 거긴 하지만 지금 2억 이천 얼마, 이렇게 소요예산액을 뽑으시긴 하셨지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까?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예, 우려하시는 점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문과학관의 경우는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거보다 시설이 좀 부족해서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고요.
천문과학관 같은 경우는 1일 이용인원이 거의 70명 정도, 그정도 됩니다.
그정도면 그런 시설에서 그정도 인원이 참여한다는 거는 운영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럼, 네.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관아골동화관도 천문과학관이나 또 타 자치단체의 이런 어린이 시설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례를 충분히 선별을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지금 완공이 어느 정도 됐나요, 다 됐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1층은 거의 완공이 됐고요, 2층은 이제 옥상부분 쪽 하고 있는데 옥상 부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다음주, 다다음주면 완공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럼 이달에는 어찌됐든 정상까지 다 되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준공을 다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준공까지 되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 위원장 조중근
제가 걱정인 게 모르겠습니다, 재단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계속 이거를 이렇게 바꾸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단이, 원래 재단에서 동화관을 위탁을, 운영을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지금 재단이 시끄러우니까 민간위탁으로 돌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게 더 걱정이거든요.
이걸 민간이 과연 가져갔다가 제대로 운영을 못 하거나 하면 저는 여기서 수익이 난다는 것은 없을 것 같거든요?
수익금이 뭐 있다고 하는데.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수익이 많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래서 위탁.
○ 위원장 조중근
수익이 안 나는데 그냥 위탁 주는 금액으로 운영만 하겠다, 그럼 발전이 없잖아요, 위탁하면서도.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그래서.
○ 위원장 조중근
자기 돈 써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래서 그게 걱정인 거예요.
과연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재단을 지금 뭐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나서서 재단을 뭐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정비를 총체적으로 보고 계신데 정말 재단에서 제대로 운영을 계획을 짜서 이거를 운영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게 의문인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게 사실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현재는 재단이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재단을 혁신을 해서 정상 궤도에 올리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화관을 지어놓고 몇 달씩 문을 닫고 운영을 안 하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화관을 포함해서 음악창작소나 생활문화센터를 민간위탁을 해보고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다시 재단이 정상화 된 다음에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근데 위탁기간이 3년이거든요.
위탁기간이 3년이니까 그렇게 되면 3년 이후에나 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선정이 된다고 그래도 수익이 안 나면 본인이 아마.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그거는 참 좀 그렇고요, 이게 3년 위탁을 줬는데 수익이 안 돼서 “니네 나가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저는 이거 정말 아까 생활문화센터도 그렇고 음악창작소도 그렇고 이 동화관도 그렇고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정말 민간위탁에 돌려가지고 운영이 잘 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단이 원래 취지대로 하는 게 맞는다고 보면 재단을 정말 정상화시켜서 인력도 정말 그거에 맞는 인력들이 들어와서 이거를 운영해서 충주 시민한테 혜택을 가야되는 게 맞는지 이거 되게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거든요?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재단을 좀 먼저 손을 대서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했으면 이거를 민간위탁 시키는 데 뭐 별문제가 없었을 건데, 지금 거의 동화관이 다 완공되는 시점에서 재단을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하다보니까.
○ 위원장 조중근
시기가 안 맞는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사업이 완료가 된 후에도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로 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3년이라는 기간이 좀 걸려서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재단을 정상화 시키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제가 장담할 수는 없는데 빠르면 6개월, 안 그러면 1년 안에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6개월이나 1년 안에 정상화가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그렇다보면 이거를 굳이 민간위탁을 하는 거보다는 과나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겠지만 과에서 좀 운영을 해보다가 어느 정도 운영을 해보다가 그때 가서 결정을 하면 어떤가, 이거 지금 우리가 결정을 해서 이거 민간위탁으로 딱 해줘버리면 바로 그냥 시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불안한 게, 하던 거라면 모르겠는데 이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운영을 해보다가 한 6개월이 됐든 얼마 정도 운영을 해서 해보다가 그 이후에 협의점을 찾아보는 게 어떤가 그런 제안을 해보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물론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제 과에서는 기존의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과에서 운영을 직접 하다 보면 부실운영이 우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라면 그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하여튼.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제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아골동화관은 민간위탁을 주고 창작소하고 생활문화센터도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민간위탁을 주려고 계획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검토되고 있는 게 다 민간위탁을 주는 거보다 음악창작소나 생활문화센터는 직영을 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직영이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저희 과에서 운영이요.
○ 위원장 조중근
과에서 업무가 많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좀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화관은 민간위탁을 주고 생활문화센터하고 음악창작소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직영을 하는 거로.
○ 위원장 조중근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현장에 갔을 때 옥상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옥상 부분 마감 중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 김낙우 위원
저희가 갔을 때 각관을 쭉 깔아놔가지고 그 위에 데크를 깔게 되면 공간이 없으면 우수가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해서 좀 띄우라고 그랬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 김낙우 위원
띄우고 네 군데 보니까 물 빠짐이 안 돼서 고여있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지금, 네.
○ 김낙우 위원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 옥상 부분에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인테리어를 아무리 잘했어도 밑으로 스며들게 되면 인테리어가 다 망가지거든요.
그니까 지금 마무리를 하신다니까 그 부분을 잘 관리감독 하셔갖고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해야지, 여기 옥상 부분에서 방수가 제대로 안 되면 계속 돈이 들어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맞습니다.
○ 김낙우 위원
나중에 강판을 씌워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하는 김에 잘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잘 조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그 부분, 시공을 할 때 감독이나 저도 나가볼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먼저 시공을 하게 되면 동영상으로 찍어서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도 해놨습니다.
우려하신 부분 걱정없도록 시공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저번에 갔을 때 정말 저쪽 후미, 뒤쪽에 보면 뒤쪽에는 물이 전혀 안 빠지더라고요, 배수가 안 돼가지고 고여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뒤쪽은 또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덮어놓으면 또 안 보여요.
거기가 물이 밑으로 스며드는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조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잘 알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지금 천문과학관은 전국입찰 때 하신 거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 위원장 조중근
이 동화관도 전국입찰 하실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동화관은 도내 입찰 계획입니다.
5억 5,000만 원 미만은 도내입찰.
○ 위원장 조중근
아니, 저것도 2억 원밖에 안 되는데, 천문과학관도 2억 원밖에 안 되는데.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천문과학관은 도내에도 그런 거를 뭐 하는 업체는 물론 있지만 동화관 같은 경우는 도내입찰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로 생각되고요.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원칙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관아골동화관,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중 관아골동화관은 부결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원칙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관아골동화관,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2월 18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조중근김낙우곽명환김헌식손경수 |
안희균정재성조보영홍진옥 |
○ 출석공무원: 6인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우 선 택 |
감사담당관 | 서 병 열 |
자치행정과장 | 정 문 구 |
기획예산과장 | 한 인 수 |
세무2과장 | 류 재 창 |
문화예술과장 | 정 용 훈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조 중 근 |
부위원장 | 김 낙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