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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40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9.1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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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9일 (월)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수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수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수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복지정책과장 전명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0쪽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 총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8억 1,200만 원 증액된 319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건강복지타운 내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5,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268억 7,1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6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생계급여지원 등 15건에 33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62억 6,800만 원, 맞춤형 교육급여 시비 부담금 6,800만 원, 기초수급자 해산, 장제급여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시비 부담금 26억 6,000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19억 6,100만 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자활장려금 지원비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도비 내시에 의거,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사업비 2,100만 원 편성하였고 국비 내시에 의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1,800만 원, 희망키움통장1 사업비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국도비 등 내시에 의거, 희망키움통장2 사업비 2억 3,600만 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비 1억 6,800만 원, 내일키움통장 1,000만 원, 청년저축계좌 사업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7억 6,700만 원 편성하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1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 2억 9,6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무관리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20억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내시에 의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7억 2,200만 원,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13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부랑인 임시보호소 운영 보조금은 상반기 중 시설폐쇄로 전년대비 1,047만 원 감액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비 2억 2,800만 원, 청장년층 의료급여 틀니 지원비 1억 원, 저소득 주민 및 복지시설 위문비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민간이전 사례관리대상자 지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내시에 의거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비로 사무관리비 8,400만 원, 의료및구료비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복지업무 담당자 연찬회 1,200만 원, 복지업무추진 공용휴대폰 사용료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비 5억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도비 내시에 의거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행사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1,8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현충시설 관리에, 현충시설 유지보수 3,400만 원, 보훈단체 시설 지원에 광복회 역사관 시설 보수비 2,000만 원, 보훈회관 건립 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억 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비로 1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4,500만 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당 지원 4,200만 원, 보훈예우 수당 지원 2억 5,80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위문에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품 지원 2,500만 원, 독립유공자 명절 위문품 지원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으로 1억 500만 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 및 호국 안보다짐대회에 1,000만 원, 항일운동 역사관 운영비로 1,900만 원, 광복회 해외 독립운동사적지 방문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충북 합동 추모제 및 나라사랑교육 참석에 100만 원, 6.25 첫 전승 기념행사에 전승부대 방문 및 기념행사비로 1,400만 원, 월남참전 기념행사 격년 추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충혼위령제 및 만남의 장 행사 참석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도비 내시에 의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1억 5,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충주 4.19 학생혁명 기념행사는 신규사업으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4,200만 원, 업무추진 여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2020년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 총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6,000만 원 감액된 6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세입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과 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로 국비 보조금 4억 9,4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에 순세계잉여금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의료급여사업 지원에 일반운영비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의료급여 업무추진 국내여비 1,400만 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으로 4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2019년도 결산잉여금 반환을 위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운용총칙입니다.

2008년 5월 설치된 충주시 자활기금은2019년도 말, 29억 2,100만 원 조성되었으며 2020년도 말에는 1억 9,200만 원 감된 27억 2,8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도 자금수지는 전년대비 2,900만 원 증액된 30억 원의 수입과 지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 주요내용으로는 공금예금 이자수입 600만 원 증가, 그외수입은 1,500만 원 감소,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1,400만 원 증가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36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주민 자활기금 융자는 전년과 동일한 2억 원을, 자활사업지원도 전년과 동일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자활기금 조성액입니다.

2020년도 말 누적 조성액은 36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39쪽, 자활기금 집행액입니다.

2020년도 누적 집행액은 8억 7,3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40쪽, 자활기금 예치금 및 예탁액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7억 2,8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0년 당초예산 및 자활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너무 빨라요, 다들 찾다가 다 시간이 가시는 것은 같아요.

너무 빨라서 좀 천전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212쪽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늘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이거는 국비 내시에 의거해서 내년도에 그 정도로 예상이 될 것이다, 하고서는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안희균 위원

그러니까 이거 기초수급자가 는 게, 생계급여를 줘야 될 사람이 는 게 아니고 그냥 국가에서.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아, 기준이 내년에 완화가 되기 때문에 늘 것으로 예상해서 국도비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안희균 위원

아, 그래서 이게 내려온 거라고요, 알았습니다.

217쪽에 보면요, 사회복지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인원수가 몇 명이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저희 187명입니다.

안희균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187명입니다, 이 복지분야 쪽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187명입니다.

안희균 위원

그래서 작년에 보다는 거의 한 8억, 9억, 8억 원이 는 거예요, 그렇죠?

작년보다는, 보니까 7억 얼마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인원이 더 요원이 보강됐다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이것이 이제 지금 그쪽 분야에서 많은 분들을, 사회복무요원을 요청을 하라고 해서 지금 많이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만큼이 국비가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안희균 위원

이것도 인원을 더 늘려라, 그리고 221쪽에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있는데 이게 기준이 뭔가요,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드리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이것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한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희균 위원

개수는 한 얼마 정도?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1인당 한 50매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희균 위원

1인당 50매, 그러면 이거 회사까지 결정이 됐나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안희균 위원

어느 마스크 회사까지도 결정이 됐나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이거는 내년도 거는 아직 안 한 거고 올해 거 같은 경우는 입찰을 봐서 결정을 했습니다.

안희균 위원

이게 늘었길래, 그리고 223페이지에 보시면 보훈회관 건립해서 이거 시설및부대비라고 했는데 이게 뭔가요?

보훈회관 건립에.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아, 7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희균 위원

네, 700만 원.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이것은 부대비입니다.

여비나.

안희균 위원

여비.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예, 이런 것들입니다.

안희균 위원

이게 제가 뭔지 몰라서, 왜 거기 들어가 있느냐, 여비라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공사를 할 때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눠서 세우게 됩니다.

안희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225페이지에 보시면 충혼탑 참배하셨을 적에 점심값 지원이 있습니다.

점심값 지원이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만 드리는 건가요?

참석자에 한해서?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충혼탑 참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희균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참석하는 거로 합니다.

예전에는 아주 오래 전에는 그냥 대상자들한테 전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참석들은 하나도 안 하시고, 그리고 원래 참석수당이라는 것은 참석하시는 분에게 주는 게 회계법상 맞기 때문에 지금은 오신 분들이 그 자리에서 미리 나눠준 거에 작성해 가지고서는 제출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입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이거, 참석자에 한해서.

그거 혼잡스럽게 않게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써가지고 얼른 드릴 수 있도록.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미리 안내문과 용지를 미리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미리 받았다가 작성을 해가지고 오셔서 그날 거기서 제출만 하십니다.

안희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213쪽, 자활지원이 국도비 내시해가지고 3억 800만 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213쪽이요.

213쪽, 자활지원에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내시된 금액이 올해 3억 80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금년도에도 자활지원에 문제가 많았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 내년에 3억 원이나 증액되는데 무슨 개선방안이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이거는 인건비라서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인건비이고요.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내년에는 많은 부분의서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낙우 위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도 3억 2,500만 원이나 늘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올해 예산편성이 국도비 매칭해서 내려왔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216쪽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해서 시비가 전액 시비가 1억 4,227만 원이 늘었습니다.

여기 예산 중에 전액 시비인데, 각 읍면동, 25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되는 금액도 별도로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이 금액 안에는 읍면동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전체 해가지고 5,000만 원 정도는 읍면동에 사업비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김낙우 위원

25개 읍면동 200만 원씩 사업비로 내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원래 작년에도 그렇게 하고 해오고 있습니다.

김낙우 위원

네,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집행부에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224쪽에요, 보훈예우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2억 5,800만 원.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김낙우 위원

거기 보시면 이게 지금 65세 이상만 저희가 지급하고 있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김낙우 위원

보훈예우수당 주시는 게 65세 이상만 주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김낙우 위원

65세 미만자가 국가유공자로 선정됐을 때는 수당 지원되는 게 전혀 없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이것은 원래 국가보훈처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됨에도 65세 어려운 국가유공자한테 조금 더 보전해주는 차원으로 한 거고요.

지금 지원해준 걸 살펴보면 도내에서도 저희가 다른 곳보다 뒤지지 않게 많이 지급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65세 미만은 도내에서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낙우 위원

글쎄, 도내에 지급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에도 한 100여 명 정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얘기하시길래.

지금 이게 지금 지원비가 예우수당이 전액 시비잖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김낙우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아, 그것은 지금 현재 한 시군이 먼저 65세 미만을 지급을 하게 되면 전 시군에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퍼주기식 그런 식이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7월 달에도 전국에 지자체에서 기관장들이 이런 식의 현금성 수당은 자제를 하자, 라는 그런 결의도 한 것처럼 65세 이하까지 확대하는 건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김낙우 위원

저도 그 점 잘 알아서 건의사항을 얘기하시길래 그걸 아마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도 단체에 잘 지금 같이 표현하신 것처럼 얘기를 잘 해주셔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알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우리 광복회 역사관이 언제 만들어진 거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작년 10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손경수 위원

그렇죠, 작년도 10월인데 벌써 이렇게 시설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게 10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옥상 같은 경우에는 누수될 것을 예측을 못 했는데 지금 옥상 같은 경우에 누수가 되고 그래서 보강을 하는 겁니다.

손경수 위원

옥상에 방수가 제대로 안 되면 매년 그렇게 문제가 되던데, 할 때에 아주 완전하게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23쪽, 맨 마지막에 보면 참전유공자 수당지원이 1,500명으로 돼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손경수 위원

1,500명으로 돼있는데 그 명예수당에 227쪽에 보면 명예수당에는 1,292명으로 돼있어요?

이거 인원 차이는 왜 있는 건가요, 이게?

227쪽 맨 위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는 1,292명이고 참전유공자수당에는 1,500명이고, 227쪽 맨 위쪽에 명예수당 지원에는 인원이 또 달라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이거는 왜 틀린지를 좀 확인해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네, 참전유공자이기 때문에 인원이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인원이 좀 달라서 어떤 이유가 있나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24쪽에 지금 김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훈예우수당은 작년에 150명에서 160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거는 연령대가 그렇게 돼서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손경수 위원

224쪽에 보훈예우수당.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예, 보훈예우수당.

손경수 위원

작년에는 150명이었는데 올해 160명으로 그렇게 돼있어서, 인원이 늘어난 게,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사업량에 보면 65세 이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쭉 나와서 65세 이상 보국수훈자가 150명이에요.

그래서 산출근거가 160명을 산출하는 데 넣으셨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국수훈자가 150명이고 그 이후에 뭐 65세 이상 공상군경이며, 특수임무유공자며 여러 사업 대상자들이 들어가있는데 보국수훈자가 150명에 나머지가 10명만 추가가 되는 건가요, 이게?

작년도 사업량을 보면 작년도에는 150명이에요.

지금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이 부분도.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자세하게 이것은 파악을 해서.

손경수 위원

네,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15쪽에 하단부분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보건복지부 신규 시책이면 나름대로 구체적인 발굴방법이나 업무지침이 내려와 있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정재성 위원

혹시 그 방법을 좀 간단하게라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이게 작년에는, 올해는 없던 것이 내년에 생기기 때문에 미리 홍보를 하면 올해 있는 다른 통장들이랑 저축계좌랑 헷갈릴 것 같아서 아직은 홍보를 안 했는데 지금 이번 달 안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읍면동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대상자들은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읍면동에 홍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재성 위원

대상파악이 수월합니까?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여기 이제 주거급여 수급가구하고 차상위계층, 이렇게 딱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이분들에 대해서 나이로 구분을 하면 대상자는 나옵니다.

그리고 좀 수입이 있는 분들한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정재성 위원

예컨대 젊은층인 경우는 주소를 여기 두고 있지만 여기 있지 않거나 내지는 기존에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여기서 간단한 상업행위를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수혜 여부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이건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주소를 어디에 두어도 가입은.

정재성 위원

그건 상관이 없는 거군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가능하기 때문에.

정재성 위원

노파심에 부탁을 드리는데요, 좀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가지고요, 본래의 신규시책의 의도, 목표를 초월하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게 좀 노력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정재성 위원

다음에 216쪽에요, 민간단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이 있는데요, 이 지원을 조금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이유를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여기 설명서에 나온 것처럼 실제로 지금 제가 아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경제적으로 윤택한 성공한 분들이 주로 모여서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운영비를 더 보조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 한번.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한테는 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정재성 위원

그래요, 이게 좀 다르군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시청에 전체의 그런 걸 컨트롤 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회의도 진행을 하면 참석수당을 드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 인건비도 쓰고 뭐, 그런.

정재성 위원

직원이 늘어나거나 일이 늘어나거나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역량강화교육, 홍보지원강화, 이렇게 자체적인 노력인가 보네요?

자체적인 업무를 좀 늘려가는 모양이네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교육을 좀 더 역할에 대한 교육을 좀 더 하고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리프릿이나 무슨 그런 홍보자료를 만들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새로 구성이 되는데 좀 더 홍보를 해서 마인드를 가진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위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막 분관이 생겨서 조금 더 증가를 하는 모양인데요, 혹시 본관이랑 분관이랑 좀 구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 내용을 알 수 있게 정리를 해주실 수는 없나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그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네,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다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8쪽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서 부랑인 관리와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부랑인 임시보호소를 일반 숙박시설에 임대 내지는 위탁을 할 계획이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전국 다 2개 지차체를 빼놓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이 부랑인 임시보호소가 어디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응급구조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거기를 지난번에 안 한다고 해서, 이제 안 해서 다른 임시 숙박시설로 위탁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6월까지만 운영을 하고.

정재성 위원

내년 6월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거기가 읍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폐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재성 위원

이게 인근 숙박시설에서 이 부랑인들 보호소로 우리 숙박업소로 지정해 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한 군데 정도.

정재성 위원

요청하는 데가 있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한 군데 정도 저희가 섭외를 해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도 다 한 군데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제가 숙박업소 사장이라면 글쎄, 조금 거부감이 들 것 같은데 흔쾌히 허락해 줄 숙소가 있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지금 현재는 부랑인이 한 달에 몇 명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220쪽에요, 찾아가는 법률상담 추진여비가 줄었어요, 이 주는 이유가 그만큼 서비스 요청사항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요청사항이 줄어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세웠었는데 많이 반납을 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줄여서 정상적으로 세운 겁니다.

정재성 위원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상담을 열심히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왜 줄어드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읍면동에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그전에는 그냥 저희 과에서만 하고 시설에 몇 군데만 하던 것을 작년 같은 경우는 읍면동까지 전부 찾아가서 서비스를 진행을 해서 만족도를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222쪽에요, 보훈행사 추진에서 국가유공자 표창패가 9개 단체에 2명씩 주는데요, 이 국가유공자가 각 단체별로 2명씩 느나요?

정기적으로 2명씩 느나요?

그게 어떤 형태로 지급을 해주는, 수여해주는 표창패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이게 보훈단체 합동안보다짐대회나 월남참전기념 안보결의대회, 이렇게 큰 행사가 있을까 때에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재성 위원

그냥 관행적으로 주는 그런 표창패인가보네요, 그러면?

새로 국가유공자가 늘어나서 주는 게 아니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거는 표창이기 때문에 늘어나서가 아니고요.

정재성 위원

예, 그렇죠, 관행적으로 주는 거.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예, 그분들이 그동안 예전에 고생을 하시면서 또 서로 간에, 상호간에 유대도 이렇게 강화하고 그러면서 단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하거나 그 행사 같은 데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행사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든지 하여튼 안보나 뭐 이런 분야에 많이 협조하시는 분들을.

정재성 위원

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주는 표창패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정재성 위원

위에 보면 의료비지원은 55명인 것 같은데요, 55명이 매년 2명씩이면.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의료비는 그게 아닙니다.

정재성 위원

인원이 의료비 수혜대상이랑이 전체 국가유공자 수로 파악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달라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아니요, 이거 국가유공자랑 배우자를 포함한 겁니다.

한 가구에 배우자랑 국가유공자, 이렇게 돼서 이게 55명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정재성 위원

네, 저는 그냥 형식적으로 관행적으로 주는 표창패라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게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요, 226쪽에, 6.25전쟁 첫 전승기념행사에서 좀 금액이 줄어들게 됐어요, 예산이 좀 줄었는데 어떤 행사를 줄여서 이렇게 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웅변대회가 있었는데 웅변대회가 그날 우리 하는 거 외에도 똑같은 6.25와 관련된 웅변대회를 다른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이고 그래서 저희는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6.25전쟁 첫 전승부대 방문을, 6사단을 방문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뭐 그 해당 단체에 한번 말씀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대개 육사 사단급이 되면 통근용 버스나 내지는 작전용으로 쓰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 버스를 하루쯤 선배 전우들이거나 가족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오게 해주면 이 비용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것도 한번 해당 단체에서 6사단에게 건의해 보시라고 한번 전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그다음에요, 227쪽에 사무관리비 쪽에서 맨 아래에 있는 공기청정기 렌탈요금이 16만 5,000원씩 매달 나가네요?

굳이 이 정도 비용이면 차라리 구입하는게 훨씬 더 저렴하지 않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이게 한 대가 아닙니다.

여기 대수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재성 위원

몇 대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저희 사무실에 있는 것이 4대입니다.

정재성 위원

4대요?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것도 또 여기 한꺼번에 4대라고 해서 깎아서.

정재성 위원

예, 저는 하나를 두고 그러시는가 하고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2쪽에 중간부분의 부당허위신고에 따른 신고보상금 예산이 있는데요, 혹시 2019년 올 한해 신고된 허위신고에 의한 처리실적이 좀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1건 있었습니다.

정재성 위원

한 건이요?

그래서 23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정재성 위원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2쪽에 보시면 현충일행사에 제가 매번 매년 빠지지 않고 가는데 추도리본하고 손태극기가 수요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개수가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추도리본은 900개고 손태극기는 1,500장을 하시는데.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손태극기는 2개를 들고 하고요, 기존에 있던 것이 좀 있으면 또 그걸 합쳐서 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보영 위원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추도리본이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은 항상 좀 부족해서 이것 좀 수급조절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23쪽에 보시면 충혼탑 위폐실, 거기 혹시 우리 충혼탑 위폐가 몇 분이 모셔있는지, 223쪽 상단.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제가 명수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보영 위원

매년 혹시 늘어나나요?

위폐 모시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것이 이제 몇 명씩 늘어나서 위폐를 만드는 거를 10개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몇 명씩 늘어나면 다시 더 만들어서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보영 위원

근데 이게 개방을 6월 달 한 달만 개방하나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그전에는 개방을 안 했었던 것을 그때는 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6월 한 달간만 개방을 해줄 것이 요구가 돼가지고 그것도 개방한지 몇 년 안 됩니다.

조보영 위원

제가 이제 저도 한번 경험이 있었고 다른 분에게도 한번 얘기를 들어서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연중에도 특별한 가족이 어떤 행사가 있거나 하면 그 위폐실에 가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번 갔더니 전혀 어디 연락 방법이 없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어디서 얘기를 해서 위폐실을 좀 들어가 볼 수 있는지를, 그래서 이게 보훈의 달이라고 6월에 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혹여라도 충혼탑 들어가는 데 거기 안내센터가 있죠?

안내실이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입구.

조보영 위원

입구, 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조보영 위원

거기다라도 혹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디로 연락해서 가보실 수 있다는 그분들도 전혀 모르고 계셔서 그런 것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알겠습니다.

조보영 위원

네.

○ 위원장 조중근

다 되신 거예요?

조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은 위원님들이 많이 짚어주셨고 성인지 예산 107쪽, 이제 우리 복지정책과는 성인지예산이 사업이 하나인데 107쪽에, 성인지예산 107쪽에 보면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아주 유의미한 결과가 있어요.

지금 사업대상자를 보면 2017년도에는 여성이 52%로 남성보다 많았는데 2018년, 19년도에 보면 역전현상이 벌어졌어요.

이 사업대상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고 이 대상자가 역전되는 사유가 뭐며 특히 우리 충주시에 인구변화에 요인이 발생이했는지를 분석을 해보셨나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이거는 요청을 하면 100%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자는 65세 미만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이렇게 돼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여성, 남성을 더 많이 선정을 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라 되는 사람들 신청한 경우에는 100% 지원이 된 상황에서 이렇게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홍진옥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 그 연령층, 대상연령층의 인구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남성들이 더 많이 취약해졌다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거는 분석을 하지 않았나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런 분석은 대상이 되면 전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홍진옥 위원

그냥 대상자만 한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홍진옥 위원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 아니더라도 시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시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남성들이 왜 대상자가 더 많아졌는지가 이것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뒤에 보면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뭐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현실적으로 원인분석한 결과를 성평등 기대효과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손경수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셔가지고 지적을 하신 거가 여기에도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원인분석이 이렇게 나타났으면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나와야 하는데 대처방법이 안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임금이 적고 주로 돌봄은 여성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래서 이 임금을 적게 받는 여성들이 간다고 한다면 남성들이 이 수혜자가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남성들이 가사간병인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도 안 찾아놨거든요?

찾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거든요, 성인지예산의,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남녀에게 동등한 일자리 제공 및 돌봄문화 성평등 확산이라고 했는데 이거 아주 엄청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일자리를 남성한테 제공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임금수준을 제고를 한다든가 고용안전성 제고와 임금수준을 어떻게 할 건가를 적어줘야지 되는 거고요, 기재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돌봄문화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필요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찾을 건지를 연구를 하셔야지 되거든요?

예를 들면 간호사 같은 돌봄영역에 다 여성들이 주로 하다가 지금 남성간호사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환자들을 이동한다든가 이럴 때 남성의 물리적인 힘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이유가 나온 이후로 남성간호사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돌봄에도 여기 나왔네요,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여성들이 취약하고 노출이 되면 남성간병인이 들어가면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 거라고요.

이런 것을 어떻게 시에서 할 건지를 분석을 전혀 안 해놨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사업이.

그니까 매년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 이 성인지예산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특히 복지정책과 같은 데는 성인지 분석예산, 이 대상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취지에 전혀 맞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남성 분들이 많이 방문관리사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 그런 성희롱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지원금액 같은 경우는 공통적인 액수로다 책정이 돼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그래도 이거 매칭사업인데, 매칭사업에 우리 이런 것을 성인지분석을 해가지고 매칭사업에 시비를 더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가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하여튼 남성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홍진옥 위원

어떻게 노력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전일제로 일 하나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나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선택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이용을 합니다.

월 이용시간이 최대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홍진옥 위원

아니 이용자, 수혜자 쪽이 아니라 가사간병인들 입장에서 근로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분도 이제 일거리가 있을 때만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당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이게 전일제 개념으로 이렇게 나눠보니까 전체 금액을 나눠보니까 19명이라고 하면 연간 1,560만 원 정도 되는 1인당 월 한 130만 원 정도 되고 20명으로 잡으면 1,480만 원 정도 돼서 1인당 124만 원쯤 되는데 그러면 이게 파트타임 개념이라면 힘든 부분은 남성들이 지금 노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그리고 어르신을.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자격요건을 갖추신 어르신, 남성 분들을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네, 어르신들 병원에 모시고 간다든가 이동한다든가 목욕을 시킨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 여성들이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남성들이 파트타임 개념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담당할 영역이 많을 것 같아요.

무조건 돌봄은 다 여성이 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꾸려면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지 될 건지는 연구를 좀 해보셔야지 되거든요.

우리가 늘 지적하는 게 돌봄문화의 돌봄을 받는 자는 남성이고 돌봄을 하는 자는 여성이고 이런 게 아주 팽배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남성들도 돌볼 수 있는 영역이 많잖아요, 특히 힘든 영역같은 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남성들이 이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특히 이렇게 성추행이나 희롱에 노출지 않는 그런 영역에서 남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안을 좀 모색을 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가사간병 같은 경우 위탁사업인데 그 위탁사업 하는 곳에 이런 전반적인 것을 얘기해서 남성 분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네, 홍보할 때 “무조건 남성들도 여기 오십시오,”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타임 개념이다, 아니면 남성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이런 것을 세세하게 홍보를 해서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혜도 보고 이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알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교육급여에서요, 밑에 보니까 무상지원 제외품목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게 있나요?

무상지원 제외품목, 이게 학용품비, 부교재비 이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무상지원 제외품목은 학용품 및 부교재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조중근

지금 1학년, 2020년에는 그럼 1학년은 저기가 돼서 여기 포함이 안 된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2020년도에는.

○ 위원장 조중근

2~3학년만?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전학년이 무상교육비 진행이 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그다음에 213쪽에 보면 자활지원에서 근로사업비는 지금 3억 얼마가 늘었는데 늘어나는 추세죠?

추세인가요?

사업비가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인건비가.

○ 위원장 조중근

사업비가 늘었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인건비 단가가.

○ 위원장 조중근

뭐 국도비 내시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사업이 늘은 거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사업은.

○ 위원장 조중근

늘었으니까 예산이 늘었죠, 3억 얼마가.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예전에는 전일제였었는데 시간제근로도 이제 할 수 있도록 돼서 시간제근로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래서 늘었는데 밑에 보면 참여자 자활소득공제는 줄었어요?

그렇게 되나요?

이게 늘었는데 이게 주나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거는 소득인정 생계급여를 산정을 할 때 소득에서 30%를 이제 공제한 거를 장려금으로 돌려주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 위원장 조중근

이렇게 돼도 문제가 없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위원장 조중근

운영비도 전체 시비인데 이것도 줄었어요?

그렇죠?

자활센터 운영비, 근로자가 줄었나요?

214페이지.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돼있는데.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아, 공공운영비 같은 게 그 전 해에 어떠한 것이 많이 뭔가를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었을 때 더 들어가고 올해는 뭐 그거에 투입이 안 되고.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니까 충주시, 우리 충주 지역은 30% 감액대상이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위원장 조중근

왜 그런가요?

이유가.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이제 다른 데는 그냥 지역자활센터이고요, 저희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이용다변화 시범사업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럴 때 이제 지침상 해마다 10%씩 줄여나가겠다, 라고 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분들은 해마다 10%씩 줄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센터는 알고 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렇게 알면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한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지금 희망키움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지금 사업 지원하는 게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위원장 조중근

통장사업 지원에서 어떤 건 늘고 어떤 건 줄고 그래요?

이런 차이가 왜 그럴까요?

인원은 한정돼 있을 텐데, 뭐 매칭이라고는 하지만.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거는 이제 대상이 다 틀린데 어떤 거는 생계급여대상자고 어떤 거는 주거교육급여이고 이렇게 희망키움1이나, 2에 따라서 대상자가 변동이 생겨가지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까 김낙우 위원님이 지적한, 그건 알겠어요.

216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늘었어요, 지금 그렇죠, 사업비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홍보하고 역량강화하고 이런 쪽으로.

○ 위원장 조중근

작년에 1억 3,200, 올 3차 추경 정리된 거 보니까 1억 3,200만 원 정도 썼어요, 보니까.

근데 많이 세웠네요, 의외로.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때 당시에 회의를 더 많이 하겠다고 해서 참석수당을 추경에 더 세웠었는데요, 그것이 참석인원이나 횟수, 이런 거 조정을 하면서 좀 덜 추진한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이 예산에 맞춰서 좀 더 역량교육 강화나 홍보에 주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 지금 지원, 여기 보조책자에 보니까 읍면동 특화사업을 지원한다, 라는 게 있고 밑에 이제 아까 회의개최, 워크숍, 이런 교육이 있는데 이 비율이, 아까 5,000만 원 정도는 그럼 읍면동 특화사업에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5,000만 원 정도는 이 예산에서?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5,000만 원 정도 잡혀있다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기존에도 그거를 재배정을 해줘가지고 읍면동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변동없이.

○ 위원장 조중근

예전에도 위원님들이 그 얘기 하지 않았나요?

이런 회의나 이런 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지원사업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렸던 것 같은데.

왜냐면 아까 우리 정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뽑을 때 그 지역의 약간 사업을 하시고 그런 사람들 위주로 뽑긴 해요.

하지만 그분들이 거의 운영하는 걸 보면 이제 밥을 사먹고 하는 거, 회의에 참석해서 밥 사먹는 것도 다 돌아가면서 사거나 회비는 거의 사업비로 쓰는데도 모자라거든요, 거의.

1인당 1년에 100만 원씩 내라는 것도 솔직히 그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성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그래서 아까 5,000만 원 정도 쓰신다고 했던 게 맞는 건지.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그거는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사업비가 늘었는데 작년하고 똑같다고 그러면 안 되죠, 사업비는 늘었으니까, 작년에 1억.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인건비가 조금 늘고.

○ 위원장 조중근

인건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이게 협의체 운영, 직원 거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에 대한.

○ 위원장 조중근

그때 돈을 많이 반납했었어요, 많이 반납했었는데 많이 안 썼었는데 보니까.

3차 추경, 정리추경 자료 보니까.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한번 읍면동.

○ 위원장 조중근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분배가, 워크숍이나 이런 회의 비율하고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그게 거기 전체 보면 그중에서 인건비로는 한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운영하는 데 한 650만 원, 사업비로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게 5,100만 원 정도, 그리고 기능보강비로 한 40만 원, 예비비로 100만 원 이 정도입니다.

넉넉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가 8,200만 원이 넘으니까 나머지가.

○ 위원장 조중근

네,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에서 대략 1년에 몇 분 정도가 서비스를 받나요?

직원이 30명인데,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일상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을 해서 직원이 30명인데 대상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1년에 한 몇 명 정도되는지.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한 60명 정도됩니다.

○ 위원장 조중근

60명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럼 인원이 30명이면 매일 가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렇죠, 최장 월 40시간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1년 단위로 연장하게 되면 연장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인원은 30명인데 직원이, 대상이 아까 60명이라고 했으면.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한 사람이 한.

○ 위원장 조중근

두 사람 정도 관리를 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시간타임으로 해서.

○ 위원장 조중근

아, 시간 타임으로 1인이 한 두 분을.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월 40시간 이용이니까, 한 2시간에, 8시간씩 하면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4시간씩 하면 열흘 정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아까 정재성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랑인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위원장 조중근

그건 일반 한 군데 숙소를 정해서 거기서 이제 그걸 관리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찌됐든 이런 공공요금은, 공공요금도 잡혀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예, 이건.

○ 위원장 조중근

6개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6월 달까지만 사용을 하고 다 추경에서 정리를 할 계획을.

○ 위원장 조중근

아, 여기 12월로 돼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12월로 돼있고 밑에는 또 6월로 돼있고 그래서.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정리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 위원장 조중근

정리를 나중에 하겠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숙소에서, 만약에 숙박시설에서 이분들을 하면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될까요?

근무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사람들은?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누구 근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조중근

여기 근무하는 사람 없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이제를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 위원장 조중근

그냥 거기만 이렇게 잠만 재운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이 됐다 하면 그쪽 여관에다가 투숙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냥 잠만 재우는 개념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잠만 재우는, 네.

○ 위원장 조중근

아, 관리, 그래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그런 식으로 다 하는 거고요, 부랑인은 얼마 없습니다.

지금 부랑인 임시보호소도 전국에 두 군데 있다보니까, 우리 경찰소에서는 주취자 같은 부분을 갖다가 놓고 이런 상황이지 정말 실질적인 부랑인들은 한 달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에서는 많은 돈을 부담을, 한 5~6,000만 원, 전체 합치면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부담을 하는데 실질적인 부랑인은 거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앞으로는 가서 잠만 재우고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전부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임시보호소 있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현충시설 관리에서요, 223페이지에 보시면 좀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올해 사용, 올해 지금 3차 추경 때 정리한 거 보니까 6,479만 원 정도 썼거든요?

근데 이렇게 줄여도 돼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저번에 한번 거기를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작년, 2019년도는 많이 필요했는데 내년에는 그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렇게 구백 얼마씩 줄여도 문제 없어요?

작년에 6,400만 원 썼다니까요, 올해?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예, 올해.

○ 위원장 조중근

근데 5,000만 원 세워도 되냐고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올해 대대적으로 보수를 다 마친 상태라서요.

○ 위원장 조중근

보수비를 빼서 그런다, 그 미망인 수당이라는 게 명칭이 바뀐 거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배우자로.

○ 위원장 조중근

배우자, 근데 증액된 거 보니까 많이 증액이 됐어요, 조례가 바뀌어서.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 위원장 조중근

그거 해도 너무 많이 세운 거 아니에요?

제가 계산해봤는데 너무 많이 세운 것 같은데요?

7만 원에 해도.

한 4,200만 원 더 세운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계산상?

계산을 해봤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계속적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 위원장 조중근

인원대비 해보니까.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미망인은 계속 늘어나고 참전유공자는 줄고 이런 방향이 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인원대비 더 세운 것 같아서, 한 4,200만 원을 더 세우신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지.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미망인들이.

○ 위원장 조중근

950명을 계산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950명이라고 돼있잖아요 10만 원씩 950명 계산했을 때 그게 맞나요?

안 맞는 것 같은데.

신니면 만세운동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위원장 조중근

광복회에서 하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금액이 적은 금액으로 큰 행사를 하다보니까 신니면에 많은 것을 요구하고 의자를 놔달라, 뭐를 해달라, 하면서 마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행사와 같이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위탁을 줄 수 있게끔 하느라고 그 비용을 좀 계상을 해드린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증액을 했다, 제가 이거 계속 보면서 느낀 건데, 저희 보훈단체가 되게 많잖아요, 많은데 이렇게 중복지원 같은 건 없나요?

같은 성격이,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엑셀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복.

○ 위원장 조중근

아니 엑셀이 아니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수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그게 아니고 보훈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중복되는 성격이 너무 많은 거 아닌지.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행사는 다 다른 행사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르긴 하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리고 이제 행사가 충주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도에서도 이루어지는 행사,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고 도쪽으로 하는 행사도 참여를 하게 되고 이러니까 똑같은 명칭같이 보이는 것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다 다른 행사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서해수호의날 행사는 신규로 생긴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안보결의대회를 하던 것에다가 서해수호기념행사를 이제 하라는 보훈처의 그런 협조요청에 따라서 같이 합동으로 그냥 하면서 한 100만 원 정도만 더 하면서 무대 같은 데에서 공연이나 뭐 이런 걸 조금 더 다채롭게 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조중근

아, 그니까 이게 매년 하던 거예요?

매년 하던 거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작년에는 서해수호의날 행사는 비용없이 했다가 내년에는 그거를 공식적으로 회계에 넣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요, 전년도 예산에는 0원인데 보충자료에는 작년도에 예산이 900만 원 있었네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거는 서해수호가 아니라 안보결의대회가 900만 원이고요, 내년에는 서해수호와 안보결의대회를 합쳐서 1,000만 원으로 하는 겁니다.

100만 원 증액돼서 서해수호의날 행사를 병행해서 하는 거로.

○ 위원장 조중근

이런 안보대회 예산이 있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위원장 조중근

4.19학생도 처음 생긴 거예요, 이거?

신규로?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2017년도에 탑이 세워지고요, 행사를 다른 지역에서는 했었는데 못했는데.

○ 위원장 조중근

우리도 하긴 했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2019년도에 처음으로.

○ 위원장 조중근

노인복지관에서 행사는 했었지 않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2019년도에 처음으로 비용없이 추진을 실내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실외 탑있는 데서 추진을 하려다보니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거의 보훈단체 거는 거의 다 시비네요, 그렇죠?

뭐 해주는 거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위원장 조중근

다 시비네요, 100%.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위원

과장님, 215페이지 이번에 2020년도에 신규시책으로 지원이 되는 청년저축계좌 있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청년저축계좌 사업이요.

조보영 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도비, 이게 전체금액은 맞는데요, 도비가 6%가 있는데 예산에는 도비 6%가 빠져서 어떻게 된 건지.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거는 국비랑 시비만인데요, 청년은?

○ 위원장 조중근

설명자료에는 도비 6%가 있거든요?

저축.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거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이 6%입니다.

조보영 위원

청년저축계좌.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청년희망키움통장는 도비가 6%이고요, 청년저축계좌는 국비 80에 시비 20%입니다.

근데 오타가 거기에 나서.

조보영 위원

네, 그렇죠?

그것 좀 수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 복지 업무에 큰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2020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은 1,167억 3,3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170억 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지난 연도 수입 등으로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대료 수입 1,100만 원과 사용료 수입 7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태료 수입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039억 8,200만 원을, 도비보조금은 118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액 1,656억 7,900만 원으로 257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 날을 기념하고자 세대공감문화대축제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경로행사는 노인 인구수에 비례한 차등지원으로, 원활한 행사 추진을 진행할 수 있도록 3,800만 원 증액한 2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상단부분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분회 운영지원은 경로당 수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4,200만 원을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88 행복나누미 지원에 8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지키미 활동비는 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노인회 연찬회는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상단부분, 노인봉사활동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노인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기초연금지원은 929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상단부분, 노인성인용 보행기지원은 기초연금 대상자까지 확대에 따라 6,000만 원 증액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신규 노인돌봄사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26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사업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종사자 교통수당 지원사업에 7,100만 원 증액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63억 8,200만 원,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28억 원 본인부담금 지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상단부분 홀로노인 돌보미 지원은 25개 읍면동 봉사단체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 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급식 지원은 충주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운영으로 전년대비 6,100만 원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지원은 1억 1,200만 원으로 올해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목욕비 지원으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도수당은 5,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노인일자리, 도 자체사업에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상단부분, 노인일자리운영 공익형 사업에 11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장형 사업에 6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노인일자리운영 사회서비스형 사업에는 16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충주시니어클럽 지원으로 3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생활시설인 노인양로시설 법성원 운영지원에 5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상단부분, 재가노인복지시설 충주카리타스노인복지센터 운영지원에 1억 7,000만 원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에 5,000만 원 증액한 10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시니어클럽 분관 개보수 지원으로 3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지원은 금년과 동일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경로당 시설환경개선 사업으로 경로당 화재 및 책임보험료 지원, 경로당 신축개보수사업 지원, 경로당 비품 및 운동기구 지원 등에 16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상단 부분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경로당 운영비와 신문구독료에 15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9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경로당 양곡지원으로 양곡과 택배비 포함하여 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상단부분,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비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14억 8,600만 원 계상하였고,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신축비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운영 복지시설 입소자 생활안정 생계비 지원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하늘나라 장사시설 화장로 개보수는 화장로 5기 LPG 교체설치를 위해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상단부분, 사회복지시설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운영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지원에 4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에 6억 1,900만 원,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장애수당에 4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에 62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상단에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2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재활보조기기 지원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급식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등 3개 사업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배터리 교체지원 및 보장구 수리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가능 검사비 지원에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체장애인 심부름센터 지원에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탈시설 자립실천을 위한 장애인 자립홈 운영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에 7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 보조 등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사업에 10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간제 사업에 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발달장애인 근로자 직무지도원 파견사업에 1억 600만 원을, 직무지도원사업 참여 발달장애인 인턴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에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언어치료 등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5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 분들에게 활동지원 급여 지원으로 6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최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에 도비내시에 따라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중증장애인 24시간 추가지원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최중증장애인 충주시 24시간 추가지원에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 지원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에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장애인 한부모가정 지원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장애인 인식개선 작품 공모 등 장애인 건강증진 활동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 지원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및 단체 기능보강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의 날 행사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지체장애인 재활증진대회에 1,500만 원 계상하였고, 지체장애인종합민원 상담실 운영에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수어통역용 영상전화기 지원사업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비로 6,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신장장애인 지원사업에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지원사업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중증장애인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11억 5,500만 원을, 특별교통수단 증차 도입을 위해 국도비 포함하여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임차콜택시 운영을 위해 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예약시스템 유지보수 및 통신요금 지원에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상단, 장애인주차구역 관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홍보 및 과태료 발송 우편요금 등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장애인식 개선교육 등 장애인 재활증진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 자녀 대학생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의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청소년 문화체험비 및 도서교재 구입비 지원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개소 운영지원에 1억 7,700만 원 계상하였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3개소 운영지원에 8억 4,1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1개소 운영지원으로 2억 7,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소 운영지원에 1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지원에 2억 4,100만 원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에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중간부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개보수 사업에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장비보강 사업에 4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부서 일반운영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400만 원 증액하여 1,169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 5,000만 원, 도비보조금은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장애특성에 적합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GPS 위치표시 장비 지원은 가출, 실종 위험이 높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GPS 위치표시 장비를 지원하여 사고 예방 빛 실종 장애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장애인에게 기업체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법인이 운영하는 5개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으로 86억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공기청정기 렌탈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국도비 내시분에 증축 설계비 800만 원을 시비 추가하여 9,600만 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4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이자수입 3,400만 원과 예치금 회수수입 19억 7,400만 원으로 총 20억 800만 원으로 운용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노인복지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총 20억 800만 원으로 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운영비로 1,200만 원을, 노인대학운영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날 행사비로 100만 원, 노인건강증진사업비에 800만 원, 분회장 화합행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금융기관 재예치금으로 19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0페이지, 경로행사, 읍면동 경로행사 비용이 3,850만 원 증액됐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김낙우 위원

각 읍면동 계산해보니까 150만 원씩 늘었는데 저희가 시비로 보조해주는 금액을 늘려서 해주는 만큼 읍면동에서 경로행사 때 보조금도 많이 받고 여기저기 후원금도 많이 받는데 지원하는, 해주는 금액만큼은 식비로만 지출되게끔 관리를 하시면 식단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저번에 존경하는 김헌식 위원님하고 같이 주덕읍에 갔더니 경로잔치 음식이 시원찮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의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음식이 차리는 성향에 따라 천차만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조금하고 추가로 후원금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 보조금은 가급적이면 이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서 보조금은 식대를 충실히 어르신들을 모시는 식사비에 충실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후원금은 최대한 본인들의 행사비라든가 부대비로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잘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대한노인회 시군구지회 사무국직원 사무국장 1명 인건비 주는 게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김낙우 위원

도시비 매칭돼서 있는데 96만 1,000원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번에 다른 회의 때 갔더니 사무국장님이 인건비가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이거는 저희들 매칭이라서요, 도에서 내신된 대로 증액을 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증액을 일부 요구를 하시긴 하셨어요, 일부 요구를 하셨는데 그게 단위수가 상당히 높아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는 했는데 실제로 여기서 반영이 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내시 증액된 겁니다.

김낙우 위원

내시 증액된 건 저도 설명서에 봤는데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번에 옥상에서 회의할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무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좀 인건비 인상 부분을 반영을 시켜, 여기는 반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일괄적으로 아마 이게 도 차원에서 도에서 도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요구를 해서 증액을 한 거니까 사실은 반영이 됐다고 보셔도 되는데 순시비 반영은 없는 거고요.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240쪽이에요, 세대공감 문화대축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지켜보니까 이 행사가 설명자료에는 삼대가 참여하도록 하는 세대공감의 어떤 목표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행사를 지켜보면 오히려 세대공감이 아니고 세대를 구분하는 축제인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 관심없고 참여하는 사람들, 그 자제분들도 거의 없습니다.

이 축제 계속 해야 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행사장 뒤편에 효, 그래서 효백일장이 개최가 됐는데요, 거기에 상당한 인원이 참석을 했거든요?

정재성 위원

그 행사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에는 전혀.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프로그램에 이제 체험부스하고 효백일장, 그쪽은 이제 전부 어머니들, 자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정재성 위원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조금 더 제목 슬로건에 맞는 내용, 콘텐츠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적을 해드렸고요.

조금 전에 김낙우 위원님께서 아마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노인회 사무국장 인건비 그다음에 그 아래는 총무부장인데 이게 어떤 사무, 저는 얼핏 이해하기를 사무국장 1명이 늘어나고 총무부장이 1명이 늘어나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아닙니다.

정재성 위원

그냥 자체적인 인건비.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렇습니다.

기존에 계시던.

정재성 위원

그거를 한번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241쪽, 중간부분의 9988 행복나누미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도에 건의해 주셔서 이분들 처우가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그다음에요, 그 아래쪽에 경로당 회장 교육비 지원이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좀 개인적인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경로회장님들을 통해서요, 아니면 전체적인 우리 충주시 내의 어르신들을 대상이면 더 좋겠는데 노인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일본이나 미국에서의 이 노인복지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강의나 내지는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이 사업에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현재는 아무래도 경로당을 운영하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의 대한 것하고 또 아무래도 건강지원에 관한 부분들 쪽으로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선출직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부탁하는 거 거부하기가 참 힘든데, 전체적인 국가경제나 내지는 우리 충주시 재정차원에서도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인지를 하시면 그렇게 억지주장 내지는 억지요구는 조금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알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그다음에요, 242쪽에 중간쯤에 어버이날 효행자 표창패, 노인의날 기념 표창패, 노인복지유공 표창패 등이 여러 그 명목으로 적지 않은 인원이 명시가 돼있습니다.

이게 좀 표창패가 좀 남발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게 좀 상이라고 본다면 권위가 있어야 나름대로 교육적인 효과라고 할까요, 의도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관행적으로 선심성 비슷하게 남발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본래의 기능을 퇴색시키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됩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의견은.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이게 분야별로 각 행사별로, 뭐 어린이날은 어린이날대로 어버이날은 어버이날대로 각각의 행사의 표창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게 어쨌든 대내외적인 경로효친사상을 고취를 시키자, 라는 차원에서 나오는 거고요.

일하다 보니까 읍면동별 1명이면 선정을 해서 그 동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을 추천을 받다보면 결국은 또 25명이 되고요, 또 모범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부녀회장님들이 사실은 25개소만 추천을 하다보니까 부녀회가 많은 데는 세상에 이게 좀 안 맞다, 형평에 안 맞다, 또 주장을 하셔서 결국은 또 수용을 하다보니까 34개씩 늘고 막 이래서 많은 저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선정과정을 뚜렷히 좀 해서 상패를 수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노인의날 기념 표창패, 노인복지유공표창패, 이건 약간 중복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 부분의 노인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 이 사업은 혹시 체육진흥과하고 가끔씩은 중복되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혼돈의 소지는 있습니다.

혼돈의 소지는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저희들 쪽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3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규모 수선이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그때그때 이제 불편하다고 하는 것들, 사실은 차양막이나 점수판, 뭐 의자가 좀 망가졌다, 이런 수준입니다.

대규모 공사는 어차피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아예 이런 부분까지 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일 떠넘기기 같아서 그럴 수도 없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네, 좀 고충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246쪽,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곤혹을 치러서요.

이거를 관련 수행기관 전담인력을 보니까 246쪽에 이 설명서를 보니까 13개월, 12개월 내내 하는 거로 돼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오히려 폭염기나 내지는 동한기, 그럴 때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여기에 있는 일자리 유형별로 휴지기를 갖는 사업이 있고요, 밖에서 땡볕에 내보낼 수는 없고요, 그 기간하고 방학기간이 있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밖으로 나가는 사업보다는 안에서 하는 사업 위주로다 하는 거고요.

정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7쪽에 노인대학 관련된 지원예산에 대해서도 제가 들었던 민원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노은에 있는 노인대학은 그런 민원이 없었는데 다른 노인대학은 교회에서 운영이 되는 특성이 있어서 좀 종교적인 행위가 강요되는 그런 것 때문에 선입견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한번 가본 사람들도 그런 것 때문에 가기 싫어서 안 간다, 이런 사업을 왜 교회에서 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많지 않아서 아마 교회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교회에 좀 주의를 주셔서 구체적으로 반드시 뭐 종교적인 행위가 요구되는 거는 조금 자제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252쪽에요, 아래쪽 부분의 저소득 장애인 급식지원이 설명서를 보니까 복지관 이용자 대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한 장애인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그분들을 위한 급식지원서비스가 있을까요, 우리 시에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노인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작을 하고는 있고요, 이 복지관 이용하시는 지금 이분들이 한 70명 정도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만, 일반인도 사실 못 드리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못 드리고.

별도의 급식은 장애인파트에서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장애인이면서 노인이시면 그런 파트.

정재성 위원

네,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정재성 위원

장애가 있는 그 순간부터 아마 경제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아서 저소득인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사각지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대한 해결방안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그다음에요, 266쪽이요.

장애인 직업재활지원에 있어서 시설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이 재활교육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조금 더 실제로 우리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중심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사구시라고 그럴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직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역시 같은 노파심에서 생기는 의견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직업연계사업이 이제 관심있게 도에서도 신규사업들로 일부는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취업과 연계하기에 어렵다는 아무래도 그런 게 있다보니까, 근데 하여튼 시설에서도 최대한 외부로다 취업 유인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267쪽에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승강기 유지보수 대행료가 매월 하는데요, 이게 승강기가 노후해서 이 대행수수료가 매달 드는 건가요, 아니면 규정이 매월 점검하게 돼있어서 그런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이것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규정에 따라서, 고맙습니다.

268쪽에요, 역시 같은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요, 정수기 임대료가 우리 사무관리비, 다음 쪽에 있는 사무관리비 임대료하고 차이가 있어요.

관리비하고 임대료하고 차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한 대라서 그런 건가요?

1대, 2대 차인인가요?

우리는 임대료가 1대임에도 불구하고 3만 5,000원씩 매월 들어가고요, 이 복지관에는 2만 5,400원씩 2대인데도, 2대군요.

차이가 조금, 그냥 미비한 건데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견적을 일단 받아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깎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작은 예산으로다 선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정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가로 수정예산안에서 주셨는데요, 예산서 41쪽에 발달장애인 GPS 위치표시장비 지원에 있어서요, 30명에게 지원이 되는 거로 돼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 등록된 발달장애인 수가 30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선정기준에 의해서 일단 줄 수 있는 게 30명 인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아닙니다.

이제 신규사업이고요, 도에서 우선 30명 시작을 해서 해보겠다는 수치입니다.

정재성 위원

이 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이게 신규 지금 예산안은 내려왔는데요, 어떻게 선정을 하라는 지침 자체가 아직 안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안해서 그거 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시간이 12시가 다돼서 식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263쪽에 보시면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하시는 게 있어요, 카니발하고 솔라티하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손경수 위원

솔라티는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건지, 여기 보면 여가, 여행으로다가 돼있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동안에 이제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분들이 장애인은 이동을 하실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가족들하고 동반해서 어디 여행을 한번 제대로 가본 일이 거의 없다,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요구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함께 승차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그래서 마련하게 된 겁니다.

손경수 위원

그러면 이게 휠체어가 2대가 들어가고 10인승이 별도로 되는 건가요?

휠체어가 2대가 들어가면 10인승은 안 될 것 같은데.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8명입니다, 승차인원.

손경수 위원

휠체어 2대 들어가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손경수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할 때 가족단위로다가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렇죠, 원거리신청을 했을 때 이동할 수 있게.

손경수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부담하는 비용이?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이동비용은 특별교통수단에서 그 비용을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지로 나가는 비용을 적용해서 1일.

손경수 위원

지금까지 외지로 나가는 교통수단은 없었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건 병원가시고 뭐 이럴 경우나 다니셨죠, 이렇게 다니신 경우는 없는데 한 3만 원꼴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손경수 위원

3만 원이요?

3만 원이면 외지를 가게 되면 시간적인 거하고 3만 원 갖고 될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일단은 비용부담에 대한 것도 최소화하고요,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비용이 고비용이면 있으나마나가 되기 때문에.

손경수 위원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일반버스요금, 저희들이 룰대로 하면 외지로 나가는 버스요금의 2배니까, 뭐 비용이 사실 수지타산이 맞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손경수 위원

외지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비용이 어느 정도 산출이 돼야 되니까, 그렇다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비용산출이면 그렇기는 한데, 가족들한테는 저렴한 가격으로다가 또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249쪽에 보니까 하늘나라 화장로 개보수가 있네요, 7억 5,000만 원?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시설공단 소관이죠, 이게?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럼 다시 보충하는 겁니까, 이게?

수명이 다 된 거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기존에 기름을 떼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미세먼지라든가 환경오염 쪽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저희들도, 저희 시에서도 정부예산에다가 LPG로 교체해서 우리 시에서도 환경오염을 좀 줄이자, 했는데 마침 이게 국비지원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일괄 전부 교체하기로 됐습니다.

김헌식 위원

직원은 몇 분이나 있죠, 여기?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13명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혹시 결혼 안 한 분들도 근무합니까, 거기?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남자 분 두 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어자피 시청 직원 순환이 되지만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될 게, 그래도 아직 결혼을 안 한 분들은 시청으로 돌리고 다른 데로 돌리고 결혼한 분들이 거기 가서 근무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인생의 수명을 다하고 하늘나라 가신다고 하더라도 또 불의의 사고, 또 아파서 돌아가시는 분 있다보면 울고불고 마지막 가는 길인데, 사실 가장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친절해야 되고 또 뒤를 봐줘야 될 공무원들이 어두운 곳 같아도 마지막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저는 하늘나라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결혼을 안 한 분들은 결혼도 앞두고도 있으니까 결혼을 해서 다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순환되지만서도 그런 데도 신경을 써가지고 총각들은 좀 근무를 지양해 주는 정책이 어떤가, 해서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저희가 이제 직접 채용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공단채용으로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장은 저희하고 예산관계부터 운영 전반에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감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은 충분히 전달을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 노인장애인과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19쪽부터 성인지예산이 노인장애인과는 11개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요, 122쪽하고 123쪽 보면 장애인수당과 장애인 복지 일자리를 비교를 해놓으셨는데 제가 본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수당 대상은 남성이 15%가 많은데, 수혜는 여성이 19.5%가 많아요.

이게 얼핏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이제 여성장애인들이 그만큼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거든요?

다른 부서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런 반면에 장애인 관련해서는 성인지예산에 적절하게 잘 맞게 했는데 반면에, 이건 지적이 아니고 향후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119쪽하고 116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일반어르신들 노인일자리 운영하고 노인복지관 참여율인데 이건 정말로 언밸런스,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정책, 일자리 참여에는 대상이 남성, 여성 어르신들이 남성 어르신들보다 10.6%가 많은데, 일자리참여는 34%가 높게 참여를 하거든요?

얼핏 들으면 이게 무슨 문제냐 하시겠는데,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118쪽에 노인복지관 참여를 보면 여성어르신들이 숫자가 15.4%가 많은데 실제로 이용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13.2%가 적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 빈곤여성노인 비율이 높고 여가활용 남성노인의 비율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여성 어르신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하다는 거예요, 여가활용 쪽에는 남성 어르신들이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이 가서 여가활용을 하는 반면에 일자리에는 여성 어르신들이 10%밖에 더 많지 않은데, 실제로 참여율은 34%가 높다는 얘기죠, 그니까 이 열악한 노인일자리에 여성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한다, 여기에 이제 조금 감안할 게 일자리 성격 상 여성어르신들의 참여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과 사회활동에 남성어르신들이 좀 활발하다는 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가 훨씬 더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노인어르신들 정책을 할 때 이 빈곤여성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더 경제적 지원을 해줄 건가를 연구를 해보시라고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대상자가 여성어르신들이 15.4%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혜를 13.2%가 적게 본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는 실제 차이는 이용 차이는 28.6%나 차이나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어르신들 정책을 할 때, 일반어르신 얘기예요, 일반 어르신들 정책 반영을 할 때, 특히 예산을 반영을 할 때 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여성어르신들을 남성어르신들에 비해서 어떻게 더 많이 지원을 해줄 건가는 필히 연구를 하셔야지 된다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제 사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노인복지관에 이용하시는 부분의서는 남성어르신들이 많고 노인대학이나 이런 쪽은 여성분이 많으세요, 또 일자리 쪽은 또 반대적인 면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동력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거점구역으로다가 복지관도 하나씩 더 지어야 되는 어떤 이유라고 그럴까요, 이게 할머니들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이 부분의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충분히 수반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지금 잘 보셨는데요, 노인대학은 여성 어르신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홍진옥 위원

그 이유를 잘 살피셔가지고 접근이라든가 또는 기동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예, 알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우리 충주시 예산 중에서 성인지예산, 가장 잘 돼있는 게 이게 노인장애인과의 장애수당, 장애인복지일자리, 이게 가장 모범적으로 잘하신 거라고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감사합니다.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241페이지 보면 게이트볼장, 아까 편의시설 하신다고 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위원장 조중근

이게 매년 들어가나요, 이렇게?

2,000만 원씩?

작년에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희망, 이제 일단은 파손된 여부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는데 거의 매년 집행되고 있는.

○ 위원장 조중근

이게 편의시설이면 한꺼번에 다 해서 쫙 해드리고 하면 안 되나요?

계속 파손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런데 뭐 그늘막, 이런 게 소진성이 아무래도 있고요, 그 안에 보면 이제 소소한 일반 비품들, 여기 다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소소한 비품들이 있어서, 어차피 큰 대단위 공사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의 대한 거라서 지출요인이.

○ 위원장 조중근

그냥 매년 그렇게 2,000만 원씩 잡아놓는 건가요, 그러면?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아무래도 소모품이 많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 위쪽에 보면 노인봉사활동지원이 있잖아요?

노인복지관에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이건 노인일자리하고는 별개.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별개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별개로 노인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참여하셔서 봉사를 하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비 쪽으로다가 나가는 겁니다.

인건비라고 할 수는 없고요.

○ 위원장 조중근

네, 충주시니어클럽 246페이지 보면요, 예산이 많이 감이 됐어요.

이게 분관 때문에 그런가요?

작년에 비해서 2억 9,400만 원이 감 된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시니어클럽.

○ 위원장 조중근

지원.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이거는 저기입니다.

금년도에는 시 사업, 시 자체사업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여기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위원장 조중근

그 옆에 보면 분관 개보수에는 3억 2,700만 원 정도가 세우셨는데 그러면 이게 6월 달 정도 완공이 되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상반기에.

○ 위원장 조중근

상반기에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운영비는 별도로 또 추경을 세우실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 위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 증액사유가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이건 기존 인건비 상승률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인건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위원장 조중근

전체 시비라서.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시비라서.

○ 위원장 조중근

그래요?

그니까 이게 사용, 재가노인시설이라는 게 민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렇죠, 지현 카리타스하고 충주 카리타스를 주간에 이용하시는 재가에 계시는.

○ 위원장 조중근

아, 카리타스 여기를, 그다음에 256페이지에 보면요, 지체장애인 연수분회 자립작업장 있잖아요?

자립작업장 지원.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위원장 조중근

이게 여기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임가공품 그런 걸 하면 수익이 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주로 장갑가지고 장갑 재포장하고 있습니다.

재포장하는데 일부수용비하고 공공요금만 한 200만 원, 이런 소소한 지원밖에 안 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거로 해서 수익이 얼마 정도 되는지, 수입이,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수입이 사실 실제 거의 미미한 상태라서요.

○ 위원장 조중근

거의 없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실익을 따지기는 좀 애매합니다.

하여튼 인건비를 제공한다는 차원은 있는데.

○ 위원장 조중근

258페이지에 보면요, 최중증장애인 24시간 추가지원, 이게 있잖아요?

시비에도, 이게 2배로 늘었는데 이렇게 된 사유가 있나요?

예산이?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이거는 지금 이게 도비가 내시 통보에 따라.

○ 위원장 조중근

100% 시비인데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이백오십.

○ 위원장 조중근

팔 페이지 밑에 보면 시비를 자체 세워놓은 것 있잖아요.

작년에 천사백 얼마였는데 지금 2,800, 딱 2배.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이거 추경에 상승,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요, 작년에 추경에 세웠던 거잖아요?

근데 2배로 늘었잖아요, 올해 예산이.

그거 아닌가요?

책자에 보면, 보충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돼있어요.

추경에, 올해 추경에 1,400만 원, 20 얼마를 세웠는데 당초에는 2800 얼마를 세워서 2배로 늘어서 사유가 있는지.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이거는 사업시장이 전년도 하반기 사업입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 위원장 조중근

아, 그니까 1년을 기준으로 해서 2배가. 반 정도 세웠다가 2배가 돼서.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렇게 된 거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다음에 260페이지를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이 있어요.

이게 수요가 있나요, 혹시?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지금 금년도에 다섯 분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나, 2019년도에 다섯 분 정도 지원됐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다음에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뒤에 쭉 행사가 엄청 많잖아요, 증진대회, 무슨 증진대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제 장애인체육센터가 되면서 거기서 행사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 다 거기서 거의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이 금액이 음향, 테이블의자, 보통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죠?

행사를 할 때 드는 음향이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걸 하기 위한 비용이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거를 좀 이렇게 매년 비용이 들어갈 거면 사놓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예 구입하면 어떨까요?

이걸 맨날 이벤트에다 불러서 그거를 매년 매번 행사 때마다 비용을 주느니 사놓을 거는 사놓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일단 공단하고 협의는 해봐야 되겠는데요, 300명 정도가 규모가, 300명 정도가 되면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게 용이하고요.

또 그 외 소수 100명 단위는 기존에 복지관 체육관 그냥 사무실을 이용을 해도 되니까 또 거기에서 변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그러니까 음향테이블, 이거를 매번 이벤트한테 주느니 사놓는 게 낫지 않을까.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아, 테이블 같은 경우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테이블 거기 준비를 해놨다가 충분히 써도 될 것 같고요.

음향도 시스템이 보강이 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래서 이거 보니까 행사 때마다 다 그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건 맞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차라리 시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사놨다가 하는 게 절약이지 않을까.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 부분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그 비용이 많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266페이지 보면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있죠?

266페이지 맨 하단에.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위원장 조중근

이게 개인시설 복합시설 어디를 한다는 건가요?

작년도 책자를 보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행위를 할 때 모든 인허가에 장애인 편의시설 편의법에 의해서 지어야 될 건물은 전부다 협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거는 맞는데요, 이게 개인한테도 그럼 개인 집이나 이런 데도 해주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모든 건축물에 대한 행위는 마찬가지입니다.

해준다기보다 협의차원이 되겠죠.

○ 위원장 조중근

기술지원센터인데 그러면 장애인, 일반인도 어떤 시에서 하는 건물에 대한 거를 하는 건지 아니면.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전체적으로 관련법에 의한 건물은 다 하고요.

여기에 지금 이제 이 예산은 사실은 이 전문가 한 명을 고용해서 데리고 있는 인건비가 예산에 서있는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그건 알겠는데 여기에서 하는 일이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그런 주택이나 이런 데도 다 기술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렇죠, 필요한 건물.

그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대형건물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실태조사, 이제 장애인 편의시설 충주시 전체적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고요, 역할이.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편의시설을 지을 때 기술지원, 어떤 시설물이 필요하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이제 편의시설에 대한 어떤 인식개선이나 홍보교육까지도 일부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 한 분이 근무하시면서?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위원장 조중근

이분, 장애인회관 어디서 근무해요?

아닌가요, 근무.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지금 사무실 장애인 저희 복지관.

○ 위원장 조중근

회관 거기에.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예, 거기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근무해요, 거기서?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위원장 조중근

아, 일반 개인이 저거를 지을 때도 다 그렇게.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관련법에 의해서 지켜져야 될 행위는 거기서 검토를 서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보충자료 224페이지에 보면요, 밑에는 2020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반영이라고 돼있는데 총액은 감액이 된 게 맞아요?

책자 224페이지에 보니까요, 상승에 따른 2.9%가 늘었다고 하는데 총액은 감액이 돼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서요, 인건비가 상승이 됐는데 왜 금액이 당초보다, 작년보다 왜 감액이 돼서 된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이거는 추가내시분 반영한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추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위원장 조중근

아, 증감, 변경이 됐군요, 다시?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당초에 반영이 안 됐다가.

○ 위원장 조중근

수정예산안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입니다.

금년 한해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여성청소년과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여성, 청소년, 아동들이 행복한 충주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2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예산액은 2019년 기정액 557억 9,900만 원보다 36억 500만 원 증액된 594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액은 2019년 기정액 788억 6,500만 원보다 33억 5,000만 원 증액된 82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은 신규사업 또는 예산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8쪽 중간부분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40 여성공감놀이터, 여성친화공중화장실 조성,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사업으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은 여성리더십 개발교육, 세대갈등극복 소통행사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사업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상단 부분,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는 여성단체협의회 인건비 및 사무실 집기구입 등에 시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양성평등 지원은 양성평등 공모사업, 양성평등 주간기념행사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사업으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심무인택배 운영은 현재 운영 중인 범죄취약지구 5개소에 2개소를 추가한 7개소에 대한 렌탈비로 시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와 건강복지타운 입주에 따른 임대료를 시비를 추가하여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중간 부분,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성폭력상담소 운영비와 건강복지타운 입주에 따른 임대료 시비를 추가하여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해바라기센터 운영은 해바라기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중간 부분,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은 해바라기센터 내 진술녹화장비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성폭력피해자 치료동행서비스는 성폭력피해자 중 보호자의 여건으로 치료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 지적 장애인 등에 대한 동행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중간 부분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는 성폭력피해자의 피해치료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중간 부분,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운영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운영비와 건강복지타운 입주에 따른 임대료 시비를 추가하여 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글로컬 행복가족상담서비스는 전문상담인력과 연계하여 가족상담, 집단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상단 부분, 가족사랑나눔 통합 프로그램은 가족나눔축제 및 나눔장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시비 사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6개 사업 22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타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국도비 내시에 따라 4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지원은 신규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 다문화 활동가로 참여하여 ‘찾아가는 다문화 친화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사료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상단 부분, 아이돌봄 지원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예탁금 및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3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보조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자체는 공동육아나눔터 4개소의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및 재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중간부분 다함께 돌봄사업 운영비는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에 대해 공과금, 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해 시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은 돌봄협의체 회의수당 및 돌봄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시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상단 부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은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를 세대별 6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한부모가족자녀 고등학생 교육비는 소득기준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은 취약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및 긴급위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상단 부분, 새일센터 운영비 중 새일센터 운전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충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7명의 동행면접서비스 제공 시 운전자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일에 있을 사고에 대비하여 운전자 및 동행 면접자의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시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새일센터 운영비는 충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새일센터 인턴제 운영은 경력단절 여성의 인턴근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직업교육 훈련지원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업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상단 부분, 경력단절여성 창업지원은 직업교육훈련 등을 통해 창업역량을 키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여성문화회관의 북카페 자리에 창업 실전연습을 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은 취약계층 아동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4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하단 부분의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해 추가 프로그램 운영비 등 시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요보호아동 60명의 가정위탁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상단 부분,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은 만 18세가 되어 보호 종료된 아동의 자립정착금 및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보호대상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아동의 디딤씨앗통장 본인적립금에 대한 매칭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가정에 매월 입양아동 양육수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 급식지원은 결식우려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기 위해 1일 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상단 부분, 방학 중 아동 급식지원은 저소득 결식우려 아동에게 방학 중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5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기 중 아동 급식지원은 저소득 결식우려 아동에게 학기 중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5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은 지역아동센터 36개소 이용아동의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관련 행사지원은 2020년 제98회 어린이날을 맞아 기념식 개최 및 아동을 위한 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비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아동친화도시 홍보물 제작, 아동친화 특화사업 운영비 등 시비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상단 부분, 바닥놀이판 설치는 아동의 이용이 많은 공원 등 5개소에 사방치기, 숫자놀이판 등 바닥놀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아동의 안전보호는 횡단보도 보행안전용 발자국 도색 등 아동의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횡단보도에 노란발자국 및 정지선을 도색하는 사업으로 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수당은 만 0세에서 만 6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20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만 18세가 되어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수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중간 부분,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아동복지시설 진여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은 관내 그룹홈 2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상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관내 36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중간 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자체는 지역아동센터 내 공기청정기 임대료와 출결시스템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연말 지역아동센터의 등급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상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특수목적은 지역아동센터 중 장애, 저녁돌봄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4개소에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은 관내 36개소 지역아동센터 중 시설환경이 열악한 센터를 선정하여 개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지역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 지원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진여원의 오폐수 처리시설의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상단 부분,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월령별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4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98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누리과정 지원은 누리과정 보육료 및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8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상단 부분, 보육관련 교육행사지원은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보육인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정부지원단가 보육료 외의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5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보육교직원 교육, 대체교사 지원, 시간제 보육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비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가정양육지원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 및 상담, 육아콘텐츠 개발 및 지원, 영유아 발달 검사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은 가정양육 가정에서 필요한 시간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하단 부분,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관내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상단 부분, 어린이집 입소아동 간식비는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전체아동에 대하여 700원씩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은 관내 농어촌지역 소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8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소재 어린이집 차량 유류비 지원 사업은 관내 농촌지역 어린이집 14개소에 대하여 유류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차량운영비 지원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농어촌소재 어린이집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경찰서에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상단 부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은 어린이집에 공제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교재교구비는 관내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63개소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어린이집 전자출결리더기와 정부지원시설 5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상단 부분의 어린이집 환경개선 자체는 어린이집 긴급보수 및 중원어린이집 놀이터 탄성포장재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상단 부분,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은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현원별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 사업은 보육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의 임차료 및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차량운영지원 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중간 부분, 경력단절 여성특화 영유아돌봄서비스 사업은 평가인증 유지 및 정원충족률 50% 이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보조교사로 채용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하단 부분,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은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도비 내시에 따라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상단 부분,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은 청소년에게 연 6회 이상 공연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청소년축제 및 행사지원은 청소년 한마음 축제, 청소년 범죄예방사업의 일환인 벽화그리기 셉테드 사업, 청소년 행사지원 등 3개 사업에 시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보호 및 육성은 청소년유해환경 합동지도단속 참석보상,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보상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하단 부분, 청소년 건강지원은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으로 만 11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상단 부분, 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은 청소년수련원 내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수련원 유지관리는 청소년수련원의 시설 유지보수 및 3종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은 청소년수련원 석면철거 공사, 주차장 확장공사, 옥상 우레탄방수공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위기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청소년과 부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상단 부분,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은 성문화센터 운영 및 성문화체험관 교육, 찾아가는 성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업 운영비로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은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상담전화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교육지원, 자립지원, 건강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중간 부분, 여자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은 여자청소년쉼터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남자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은 남자청소년쉼터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청소년자립학자금 지원은 위기청소년에게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지원은 학교폭력 관련 집단상담프로그램 및 예방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중간 부분,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서충주신도시 내 청소년의 건전 육성 기반조성을 위해 청소년 활동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8억 7,000만 원이며, 2020년도 당초예산은 지방이양사업비를 포함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신규사업 또는 예산액 1,000만 원 이상 사업과 2020년 당초예산 대비 예산액 변경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세출예산서 47쪽입니다.

하단 부분의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지원은 도내 다문화가족들의 축제를 지원하는 도내순회 사업으로 2020년 충주에서 개최하게 되어 도비 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2019년 대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상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자체는 29인 이하 시설과 30인 이상 시설 추가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복지전담기관 운영 분담금은 아동복지전담기관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취약지역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차량운영지원은 2020년 당초예산 가내시에 따라 읍면소재 국공립, 법인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변경내시에 따라 국공립이 제외되고 읍면지역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어 도비 내시에 따라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2020년 당초예산에 내려왔던 내시가 2019년도 3회 추경에 앞당겨서 중복되어 내려오면서 당초예산에서는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상단 부분,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치료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은 2020년 당초예산 가내시가 내려왔으나 변경내시로 인하여 사업이 삭제되어 전액 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통학차량 영유아보호장구 카시트 보급은 관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카시트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도비내시에 따라 1억 6,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성입니다.

내용이 많아갖고요, 한참 걸렸고 말씀이 빠르셔가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의 278쪽에요,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세우신 예산이 있고요.

좀 밑으로 내려가면 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동비를 또 세워놓고 하셨는데요,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비교적 그 위원회 수가 좀 과다한 건 아닌가요?

얼핏 봐서는 좀 중복적인 성격도 있어보이고요, 좀 유사하다고 보이거든요?

주신 설명서도 보고 그러면.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시민참여단은 위원회, 이름이 위원회지 그사람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재성 위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 위원회도 운영이 되고 시민참여단도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좀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좀 유사한 업무수행이라고 그럴까요?

유사한 역할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이유, 조금 약간 이해가 잘 안 돼서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위원회가요, 시민참여단은 위원회가 세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정책을 토론, 정책을 하는 위원회, 그다음에 모니터링 하는 위원회, 또 홍보하는 위원회, 이제 세 분류로 나눠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다니면서 문제가 있는 여성이 불편하겠다, 하는 문제가 있는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면 저희가 관련 실과나 이런 데다가 얘기를 해서.

정재성 위원

시민참여단의 역할을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정재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성친화도시위원회는 18분이 위촉이 돼있나봐요, 근데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비교적 조금 많다고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많이 위촉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저희 조례에 30명 이내로다가 만들게 돼있어서 좀 많이 위촉을 했는데.

정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279쪽에 안심무인택배부스를 운영하는 예산의 그 내용을 설명서를 보니까 건국대도 운영이 되고 있네요?

건국대 캠퍼스 내에 있는 걸 말씀하시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건국대 부근의 원룸 주위에.

정재성 위원

네,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대개 다 원룸생활을 하거나 그러면 하숙이든 자취든 우리 시민은 아닐 것 같은데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 이거는 해놓는 거지 어디 지역을 떠나서.

정재성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도비가 매칭이 돼있는 것도 아니고 자체 비용만 있는 것 같은데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여성친화도시의 일환으로.

정재성 위원

교통대는 이런 수요가 없었나요, 요구가?

교통대는 그럼 왜 마련이 안 돼 있습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대소원면에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대소원면에 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정재성 위원

그게 이제 교통대를 위한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아니, 교통대를 위한 건 아니고 일단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그쪽에 원룸촌 쪽에다 해놓은 거니까 교통대랑 아마 가깝습니다.

정재성 위원

가까워서요, 네 교통대하고 접근성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대소원면은.

건국대 한번, 알겠습니다.

280쪽에서 하나 더 궁금했는데요, 임시보호소 운영에 대해서 혹시 그동안의 운영실적 현황은 어느 정도됩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임시보호소에는 지난해 운영실적이 없었습니다.

임시보호소는 야간에 갑자기 가정폭력이나 이런 거가 발생했을 때 연락이 오면 가서 저희들이 보호해 주는 시설이거든요.

작년에는 이용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재성 위원

시설에 상근하는 분은 늘 있는 거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숙박개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재성 위원

숙박개념으로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예, 그거는 가정폭력에서 임시보호소는 의료원이 정해져 있고요, 더베이스호텔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에는 건국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국대병원이.

숙박개념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정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수정예산 쪽에서요, 예산서 50페이지를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36개소가 있나봐요, 지역아동센터가?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맞습니다.

정재성 위원

근데 이 36개가 26개 읍면동에 다 하나씩 있는 건 아니죠?

없는 읍면동도 있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아마 있을 겁니다.

읍면동에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정재성 위원

그냥 시내에만 주로.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있기는 있어요, 앙성에도 있고 주덕에도 있고 몇 군데는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실제로, 그 상황을 제가 몰라서 여쭤본 거는 아니고요, 실제로 지역아동센터를 필요로 하는 곳이 아마 면단위에 있는 곳일 텐데 면단위에 없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서충주 쪽에도 오히려 지역아동센터를 필요로 하는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있다고 교장선생님이 따로 부탁을 하기도 하고요.

용원초등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어떤 아동센터가 설립되기 위한 기준이 있는 거로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가급적이면 면단위에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 아닐까 싶은데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면단위 시설을 저희가 개소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정재성 위원

예,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거를 한번 마련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알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과장님, 김낙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9쪽, 존경하는 정재성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셨는데 거기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안심택배운영을 지금 5개소 하고 있는데 2개소 더 늘려서 7개 더 하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김낙우 위원

아까 말씀하신 형평성 차원에서도 2개가 아니라 하나 더 늘리셔가지고 3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예산 서있는 게 중앙탑이랑 호암동 쪽에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김낙우 위원

하시는 김에 추경에 세우더라도 형평성 차원에서 대소원 교통대 쪽에도 원룸이 많습니다.

여성친화도시를 따진다면 교통대 부근에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287쪽이요, 다함께 돌봄사업비 인건비 저희가 작년, 올 8월부터 운영을 했잖아요, 두 군데.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김낙우 위원

이게 지금 2,500만 원 증액된 게 내년 1년 예산 세우신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김낙우 위원

저번에 보고하실 때는 2개소 더 늘려서 하시겠다고 내년에 하셨는데 그 예산은 그러면 당초에 반영 안하고 추경 때 세우실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일단 선정을 해야지 되니까 공모사업에 선정을 해야 돼요, 선정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선정이 되면 그때는 추경에 세워서.

김낙우 위원

올해 하다보니까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년에 하시더라도 잘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알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294쪽이요, 아동급식 확대지원 방학 중, 학기 중,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있는데요.

시비하고 도비 부분에 보면 시비는 1,300명으로 책정해서 5억 8,500만 원 돼있고 도비는 1,132명 해서 5억 3,700만 원 돼있어요.

약 한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산정기준으로 1,300명하고 1,132명 차이나게 했을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방학 중은 90일만 주기 때문에.

김낙우 위원

그게 아니라, 학생수, 인원수를 다르게 했어요, 금액도 그렇지만 방학 중에는 1,300명을 책정을 했고 학기 중에는 1,132명을 책정을 해놓으셔 갖고 국도비가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산출기준에 아동 인원수가 달라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급식신청을 하는 아이들에 따라서 그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학기 중은 도비 내시에 따라서 내려오는 거고요.

저희들 방학 중은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을 학기 중만 하든 방학 중만 하든 선택을 하게 돼있습니다.

김낙우 위원

그건 대답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다시 자세히 알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잘 검토해보세요, 대답의 일관성이 없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도비나 시비 책정할 때 인원을 똑같이 놓고 할 건데, 다르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301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금년예산보다 1억 2,8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설명서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많이 증액되는 사유를 저희 위원 9명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가 수정, 계수조정할 때 확인 좀 하게 1억 2,800만 원씩 는다는 건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올해 처음, 초부터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에도 운영하는 게 똑같은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면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텐데 내역을 좀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예, 알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다가 급하셔서 그런지 305쪽하고 306쪽이 빠졌어요.

설명을 아까 안 하셨습니다.

305쪽, 306쪽의 국도비내시라 그건 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빠졌습니다.

이상 제가 몇 가지 질문드렸는데요, 잘 연구 좀 해주시고요.

아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비 예산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보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예, 알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279쪽을 보시면요, 상단을 보시면 전몰군경미망인 위안행사 지원이라고 돼있어요.

지금 ‘미망인’ 자를 사용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배우자’로다 다 바꿔서 사용하는 거로 그렇게 돼있거든요?

‘미망인’을 ‘배우자’로다가 고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경수 위원

그리고 294쪽에 어린이날 행사가 있어요.

어린이날 행사지원 추진의 사무관리비가 1,700만 원, 어린이날 행사지원이 6,000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 사무관리비는 어떤 거를 사용하는 걸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저희가 몽골텐트를 다 쳐주거든요, 음향장비하고 몽골텐트 비용이에요.

손경수 위원

아, 그 텐트비 들어가는 것이 1,7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손경수 위원

그리고 299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을 하고 있네요?

여기는 지금 몇 개소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금 6,500만 원은?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금년도 건 신청 안 받았고요.

2019년도에는 국비지원으로 26개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거는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거의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손경수 위원

26개소면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36개소 중에 26개소 작년에 했습니다.

손경수 위원

지금 어린이집 개보수가 304쪽에 보면 어린이집 개보수 들어가는 거 있죠?

2개소, 이거는 지금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5개소요?

손경수 위원

2개, 304쪽에 어린이집 개보수.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개보수 들어왔습니다.

손경수 위원

여기는 어디어디 어린이집인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가금하고 하얀.

손경수 위원

305쪽에 시립어린이집 긴급보수비는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긴급어린이집 보수는 아직 안 들어온 거고요.

그거는 들어오는 대로 해드릴 거고, 이제 중원어린이집 한 군데가 작년에 해주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올해, 내년에 하는 거로 탄성포장재 교체 등을 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한 4,000만 원 정도.

손경수 위원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센터를 이렇게 이제 환경개선비를 지원을 해주시는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국공립법인만 돼 있고 민간이 지금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관심 갖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관심만 갖지 마시고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민간어린이집들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알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그동안에 사실 지원을 못 받아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니까 나름대로 아동들을 위해서 이거는 하는 거거든요.

민간어린이집도 아동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306쪽에 보면 취사부 지원 들어가는 게 50개소로 돼 있네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취사부요?

손경수 위원

네, 취사부 지원이.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올해 50인 미만까지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손경수 위원

내년에도 그냥 50인 미만까지만.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금년에는 40인 미만까지 했는데 내년에 50인 미만까지 추가로 하는 거거든요.

10개소 정도 더 늘려서 하는 거예요.

손경수 위원

의장님이 이거 잘못 알고 계셨나요?

얘기가 돼서 전체.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의장님이 말씀 하셨어요, 전체 다 해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일단은 내년에 조기집행 같은 거 있어서 예산이, 그리고 심의가 저희가 다 끝난 다음에 의장님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넣을 수가 없어서 내년 추경에 예산을 한번 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경수 위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계획을 잡아주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일단은 저희도 결재라인이 있어서 결재를 맡아서 해야지 되는 거니까 내년에 결재 맡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지금 뭐 전체 다 취사부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큰 예산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검토하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사실 지금, 국공립이 그러면 내년에는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요?

손경수 위원

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내년에도 있습니다?

손경수 위원

몇 개 정도?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5개소 정도.

손경수 위원

5개소요?

가능하면 민간에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조금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민간어린이집, 잘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들 있으니까 그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많이 연구를 해주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금년도에도 저희가 매해 3개소를 신청하게 했는데 1개밖에 신청을 안 하셨어요.

손경수 위원

그게 그만큼 어려우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완화는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지금 완화는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물론 규제는 까다롭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새롭게 개원을 하는 거보다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 전환을 하면 더 나을 겁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알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우선은 어린이집 간식비가 상승했네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곽명환 위원

학부모 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헌식 위원님이 꼭 한번 물어봐 달라고 하셔가지고, ‘경력단절’이라는 표현을 요즘 쓰지 않는다고 하네요?

‘경력보유 여성’이라고 쓴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아직 지침 내려온 게 없어서 저희는 그렇게, 내시는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곽명환 위원

네, 그래서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알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운전자보험료 있잖아요, 새일센터 운전자보험료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혹시 운전자보험료를 저희가 대납해 주는 사례가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자꾸 차를 사달라고 해서요.

곽명환 위원

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차, 차를 사달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를 많이 사달라고 해서 우선은 차 사주는 거는 저희가 별로 권장하지 않고 본인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동행해서 가야 되니까 일단은 보험료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곽명환 위원

보험료가 자동차보험료가 아니고 운전자보험.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운전자보험료 들으면 웬만한 거는 소송비라든지 이런 거는 다 지원이 되잖아요.

곽명환 위원

사고가 나면 그런 거 지원이 되긴 되는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자기차를 끌고 다니니까 그만큼 유지비나 유류비나 뭐 유류비는 나오겠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곽명환 위원

유지비나 감가상각의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달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아무래도 차를 사놓으면 차를 개인보험이 아니라 보험을 다 들어주잖아요, 차는.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사주게 되면 보험 들어주는데 지금 자기차를 운영하다보니까 자기차 키로수도 늘어나고 유지비도 들어갈 테고 거기에 대한 손해를 보상을 해달라는 차원에서의 민원이 아닌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혹시 사고나까봐.

곽명환 위원

자기 차가 사고날까봐?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근데 또 같이 민원인하고 동행을 하니까 그 민원인도 사고가 나면 보험료를 치료비 같은 건 자기가 물어줘야지 될 수도 있잖아요.

곽명환 위원

그건 어차피 자기 보험드는 거 아닌가?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동행 면접보러갈 때만 하는 거니까 사람이 취업을 하러 갈 때, 면접보러 갈 때 그 사람들만 태우고 가는 거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우리 위원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 위원장 조중근

그게 뭐냐면, 개인이 개인차를 이용한다는 거죠, 업무를.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사고가 나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같던데.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5페이지에 보시면 중원어린이집놀이터 탄성포장재 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중원어린이집 포장재를 해놓은 지가 얼마 됐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10년이 넘었습니다.

안희균 위원

10년이 넘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어린이집놀이터 밑에 바닥이 지금 다 들뜨고 일어나고 아이들이 모래 같은 게 있어서 까이고 이래서 탄성포장재로다가 교체를 해주려고.

안희균 위원

그러면 탄성포장재라는 게 친환경적으로다가 검증된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검증된 거로 해야죠.

안희균 위원

이왕 하면 검증된 거로 하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알겠습니다.

안희균 위원

4,000만 원이 되니까 입찰을 보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검증하신 거로 애들한테 문제가 없도록.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안희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저번에 우리 갔던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현장 갔던 데.

○ 위원장 조중근

현장 갔던 데.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제가 드릴게요.

보조책자 첫 페이지에 보면 여자친화 공중화장실비가 감액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증액이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원래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추경에 4,500만 원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3,000만 원만 세웠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래서 감액, 1,500만 원.

○ 위원장 조중근

그리고 주부대학이랑 양성평등이랑 관계가 있나요?

주부대학에 200만 원이 더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주부대학은 한사람이, 한 200명 정도 옵니다.

그래서 간식비라도 사주려면 200만 원 가지고 모자라서 10년 만에 올려준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10년 만에 올린 거예요, 이게?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위원장 조중근

보충자료에 255페이지에 보면 시비가 100%인데 국도비 내시라고 표기를 해놓으셔서, 잘못된 것 같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위원님 여기요?

잘못 들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255페이지, 성폭력 예방교실에 보면 100% 시비인데, 국도비 내시가 왜 필요하죠?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잘못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하도 많아서.

보충자료 277페이지에 보면요, 예산서 287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가 증액이 됐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시 자체예산 추가편성, 이게 작년에 추가로 했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닌가?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다함께돌봄사업 운영비가 지금 거의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가 내려오긴 하는데 조금밖에 안 들어와서 추가로 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자체 예산을 더 이천이백 얼마를 더 세운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위원장 조중근

국가에서 하라고 줬으면 다 주지 왜 부족할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그니까 프로그램비 같은 경우는 안 내려와요.

그리고 공과금, 이런 것도 잘 안 내려오고.

○ 위원장 조중근

그럼 그 두 개를 하신다고 하면 거기도 마찬가지겠네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프로그램비는 안 주겠네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위원장 조중근

네, 290페이지에 보면 경력단절에서요.

여성회관에서 이거를 하실 거잖아요, 사업을?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위원장 조중근

북카페를 이용해서 어떤 수업을 하실 건데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아니, 수업은 새일센터에서요, 카페창업에 대한 수업을 받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 이거 새일에서 하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받으면 저희가 그분들이 창업을 하기 전에 이렇게 무조건 창업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크잖아요.

그래서 창업을 하기 전에 실습할 수 있는 실습공간을 마련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다 영업하는 거, 뭐 허가내는 거, 아니면 실제로다 실습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바리스타 그거를 하기 위한 공간?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위원장 조중근

아, 그러면 평생학습과에서도 바리스타교육 하잖아요, 그거랑 별개로 거기서 또 한다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 위원장 조중근

어떻게 보면 같은 셩격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근데 이거는 일자리창출로 하는 거니까요.

○ 위원장 조중근

부서가 다르군요, 평생학습과하고 여성청소년과하고.

드림스타드 자체사업 재원도 국비가 감소가 돼서.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국비가 100%에서 80%로 변경됐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 100%에서 80%해서 부족분을 시비로 세운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위원장 조중근

하는 말씀이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위원장 조중근

소년소녀가장 이 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 있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위원장 조중근

작년하고 똑같이 세우셨거든요?

근데.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지금 아이들이, 퇴소하는 아이들이 예상대비 다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퇴소하는 아이들이 예상보다 많아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고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자립지원이라는 말은 퇴소아동들을 위한 거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위원장 조중근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하고 동일하게 세워도, 시비잖아요, 이게 100%.

근데 이거 보니까 매년 절반밖에 안 쓰거든요, 예산을.

근데 항상 똑같이 세워놓더라고요.

작년에도 6,000만 원 반납을 했거든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근데 몇 명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립지원금이.

○ 위원장 조중근

아니, 하다가 부족하면 더 세울 수도 있는 건데, 예산을 풀로 세워놨다가 꼭 절반을 이렇게 반납을 하는 경우가 계속 지속되니까 그건 수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적당히 세웠으면 되는데 너무 많이 세운 건 아닌가.

매년 그렇게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금액을 세우는 건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 밑에 저소득층 아동 급식지원도 많이 반납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매년 똑같이 세우는 이런 게 많아서 좀 그거를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부서에서.

왜냐면 반납하는 게 너무 많다보면 그런 이유가 좀 있고요.

이 바닥놀이판 설치를 200만 원 들여 5개를 새로 하실 거고 보행안전발자국을 도색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작년에도 했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위원장 조중근

지금 바닥놀이판 그게 보정상태가 괜찮나요?

아니면 훼손, 그니까 계속 유지가 잘 되고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바닥놀이판 한 거요?

○ 위원장 조중근

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지금 아직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훼손되거나 이게 쉽게 그런 건 아닌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트럭이 세게 다니기 전에는 그렇게 크게 훼손이 안 되고 공원 같은 데 있기 때문에 많이 훼손이 안 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거 업체 어디서 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아스팔트 아트?

○ 위원장 조중근

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아스팔트 아트.

○ 위원장 조중근

수의계약으로 하셨겠네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위원장 조중근

쪽수가 많아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금액도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액도 운영지원비도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안전관리전문인력 육성사업도 여기서 하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위원장 조중근

당초에 이게 안전관리전문인력 육성사업을 그러면 지금 위탁받은 건국대학교인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위원장 조중근

거기서 이 안전관리도 하나요, 전문인력을 육성을?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안전관리전문인력은요, 그거 일자리창출로 청년일자리 창출로 하는 거거든요.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장소만 거기서 한다는 얘기예요?

장소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거기에 근무를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조중근

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거기에 근무를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조중근

아, 여기에 근무를 한다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전문인력 육성은 여기서 인력을 육성해서 어디를 나가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 지진체험실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네, 그거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조중근

아, 그 돈이 지금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위원장 조중근

거기 근무하는 사람 인건비?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위원장 조중근

그걸 육성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말을 표현을?

아까 말했던 육아종합센터 그 세부사항을 좀 저도 궁금했는데 그거를 주시고요, 금액이 많이 늘어나서.

그동안 이용현황 같은 거 있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위원장 조중근

그것도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많네요,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있잖아요, 306페이지?

이게 지금 5만 원, 100명이 더 늘어나서 6,000만 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복리후생비요?

○ 위원장 조중근

네, 작년에는 800명, 10만 원씩 줬던 거를 지금 5만 원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보육교사가 보육교직원 범위가 확대가 됐어요.

그냥 보육교사만 교육을 받아야 됐던 게 아니고 아동학대예방 의무사항이 보육교직원으로 전체 확대가 되는 바람에 거기에 조리원이나 기사분들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분들의 복리후생비를 5만 원씩 지원을.

○ 위원장 조중근

아, 그분, 그러니까 교사는 10만 원씩 주고 나머지 저기는 그렇게 준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나머지 2명은 5만 원씩.

○ 위원장 조중근

작년에도, 이거는 딱 안 타가서 3,200만 원 반납한 거예요, 작년에?

올해 3,200만 원 반납했던데?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보육교사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줄어서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위원장 조중근

근데 똑같이 그냥 800명 세워놓은 거예요?

반납을 3,200만 원 했길래, 줄었는데 그냥 작년처럼 똑같이 800만 원 잡아놓으신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일단 국공립어린이집 늘어나고 하면 교사가 늘어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줄이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대체조리원 지원사업도 그럼 육아종합센터에 있는 조리원을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부족하면 파견을 나가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럼 거기는 항상 인원이 두 명이 있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두 명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주를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있어서 조리원이 휴가를 연가를 낸다든지 집안에 일이 있어서 가면 계속 대주는 거거든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럼 이것도 지금까지 했던 실적이 있겠네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그것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거 처음 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대체조리원은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련원이나 지금 성문화센터나 상담센터나 여기에 보면 지금 다 조금씩 증액을 요청을 했잖아요,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런데 여긴 처음에 위탁, 운영할 때 저기를 한 거 아니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일단 인건비가 계속 상승을 하니까.

○ 위원장 조중근

상승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성문화 같은 경우는 그냥 명절, 처우개선, 휴가비, 이런 차원에서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요청을 할 때마다 다 증액을 해줘야 되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여성가족부의 권고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게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명절휴가비도 처우개선비, 인건비. 처우개선비, 이런 게 다 권고사항이라.

○ 위원장 조중근

이게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온 거, 증액이 돼서?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래요?

청소년수련원 운영위원회 이거 얼마씩 주는 거예요?

하루 오면, 회의 오면?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7만 원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래서 더 증액이 돼서, 1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더 자주 열겠다는 얘기인지, 그런 건가요?

하여튼 아까 김낙우 위원님이 육아종합센터에 대한 세부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시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새일센터차량 있지 않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없습니다.

곽명환 위원

근데 제가 지금 운전자보험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거 보장해주는지 아세요, 혹시?

운전자보험에서?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동승자 사고보험, 변호사비용이라든지 그런 거.

곽명환 위원

변호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왜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냥 운전자. 차동차보험에서 안 되는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12대 중과실은 중한 과실인데 저희가 돈을 들여서까지 그거를 보장을 해줘야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차량용도가 그냥 면접하는 데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맞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곽명환 위원

면접하는 데를 왜 데려다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지침에 데려다주게 돼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거기까지 데려다주게?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동행면접하게, 동행해서 면접하는 데 같이 가게 돼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거에 대한 예산은 나오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없어요.

곽명환 위원

지침에 데려다주라는데 예산을 안 준다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그래서 세운 거예요, 사고에 대비해서.

곽명환 위원

지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여성가족부 거인가요, 사업이?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별도로 설명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우리 차 안 사줬었나요?

차 사줬던 것 같은데.

저번 추경에 안 해줬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차 사다준 데는 없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만 사줬습니다, 서충주.

곽명환 위원

개인차에요, 그럼 그거 다?

개인차에 하시고 다니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홍보하는 거죠, 버스나 택시에 홍보는 했다는데요.

그거 저희가 차 사준 거는 없거든요.

○ 위원장 조중근

한 가지 더, 저는 310페이지에 육성회에서 명예경찰소년단 문화체험 있잖아요?

명예경찰소년단이 지금 있어요?

없었다가, 있었다 그랬던 것 같은데, 경찰서에서 아이들을 모집할 때.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청소년육성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육성회에서 하는 건 아는데 여러 단체가 같이 하다가 명예경찰소년단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경찰서에서 안 했거든요, 모집을 어느 순간.

그래서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구성이 돼있는지.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현재 1년에 한 번씩 하고는 있거든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육성회에서.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김현우

보건과장 김현우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보건과 소관 세입세출 편성방향은 문화동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보다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활센터 운영 및 전염병 사전 예방 등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에 비중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8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과 세입예산 총액은 지난해보다 8억 4,000만 원 증액된 28억100만 원으로 보건소 자체 의료사업 수입 11억 원과 SOC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등 국고보조금 수입 5억 4,200만 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등 기금 9억 2,600만 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시도비보조금 2억 3,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50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지난해보다 26억 원 증액된 144억 8,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은 세부사업별 1,000만 원 이상 및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지역 주민진료 향상 12억 2,100만 원 편성내역은 관년 13개 보건지소에 대한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억 900만 원, 각종진료의약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 8억 4,600만 원, 동량지소 LED전등 교체 등 시설비 3,000만 원, 452쪽입니다.

살미지소 자동약포장기 교체 등 자산취득비 1,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치매환자지원프로그램 운영 1억 원은 치매환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사업비로서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며 노인전문병원 시설개보수 5억 200만 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시 병원에서 건의한 사업 중 전체의원간담회 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2억 8,800만 원은 자산취득비로서 각종 의료장비 구입 등 보건소 신축 이전에 따른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다음 453쪽,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4억 5,800만 원은 SOC사업인 신축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써 총사업비 중 내년도 국비내시를 기준하여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의약업소 관리 및 불법마약류퇴치 1,300만 원은 불법마약류 퇴치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헌혈장려 보상금 등입니다.

다음 454쪽 중간, 응급의료관리 1,600만 원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3,200만 원은 자동심장충격기 배터리와 패드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와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앙성보건지소 등 유효기간 10년이 지난 자동심장충격기 11대 교체 비용입니다.

다음 455쪽,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4,000만 원과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2억 9,500만 원은 건대 충주병원과 충주의료원에 대한 운영지원금이며 하단에 급만성 감염병관리 3억 2,200만 원은 감염병 예방홍보 등 일반운영비 6,500만 원, 456쪽 중간입니다.

법정감염병관리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등 의료및구료비 1억 4,900만 원, 457쪽입니다.

한센환자 치료비 2,600만 원과 A형감염 검사장비 구입비 7,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방역사업 2억 1,700만 원 편성내역입니다.

방역소득기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000만 원과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 1억 3,800만 원, 458쪽에 포충기 및 차량용 연막소독구입비 자산취득비로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비 3,900만 원과 하단에 결핵예방관리 1억 1,600만 원, 459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비롯하여 결핵약품 기자재 구입비 등 의료및구료비입니다.

다음 460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3,500만 원은 건대충주병원에 결핵관리 전담간호사에 대한 인건비이며 의료관련 감염관리 1,400만 원은 간염병관리를 위해 건대 충주병원과 충주의료원이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입니다.

다음 461쪽 하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4,900만 원은 국민건강보험 암 조기검진 위탁사업비이며 462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2,200만 원은 6대 암과 소아암 등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입니다.

중간부분, 일반건강검진 3,500만 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액이며 지역사회건강주사 6,800만 원은 표본가구 481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조사 사업비입니다.

463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4억 1,500만 원은 희귀질환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금이며 진료업무 운영지원 9,200만 원은 진료업무 추진에 따른 각종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와 의료및구료비입니다.

다음 464쪽, 재활센터 운영 8,400만 원은 재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활 프로그램 운영경비와 재활 운동장비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건소 청사관리 5억 8,200만 원은 문화동 보건소 신청사 운영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계상했으며 끝으로 465쪽, 행정운영경비 90억 8,700만 원은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88억 9,200만 원과 일반운영비 등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452쪽에요, 하단부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보충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보건소를 새로 신축한 게 있고 9개 지소를 얘기하는데요.

9개 지소는 읍면 단위에 있는 보건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보건과장 김현우

예, 읍면 단위 보건지소를, 대상이 됩니다.

정재성 위원

그거를 일일이 표기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쪽에도 아마 아까 AD자동심장충격기를 비롯해가지고요, 9개 정도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써주시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좀 들고요.

살미보건소가 새로 신축이 된 건가요?

신축, 보건소 신축을 말씀하시는지.

○ 보건과장 김현우

예, 지금 보건소, 신축 보건소는 문화동 신청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농어촌 의료개선사업비를 신청을 해서 2억 8,800만 원을 국도비로 매칭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예, 보건소 신축은 문화동에 있는 걸 얘기하는데 농어촌 의료서비스하고 상관이 있어서 의료장비를 구입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 신축한 데 새로운 장비를 넣는다는 건가요.

○ 보건과장 김현우

보건소 신축을 계기로 추가로 들어가는 의료장비, 그런 것들을 더 확충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455쪽에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용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작년도하고 똑같이 이게 올해 2019년도에는 대규모의 어떤 사업, 인명피해 발생사고가 없어서 이를 위해서 준비했었던 지원용품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나요?

사용한 곳이 있었나요?

○ 보건과장 김현우

네, 이 사업은 매년 연례 반복적인 사업인데요.

재난의료 대응교육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운영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와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비인데요, 매년 전부다 소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그때그때 구입된 지원용품도 다 소진이 되는 건가요?

○ 보건과장 김현우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 위원

사업목적에는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시, 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서 우리 시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남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었습니다.

그다음에요, 456쪽에 감염병 기본업무 추진여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을 안 해줘서 여비라 하면 어디 뭐 출장을 다녀오시고 하는 건가요?

○ 보건과장 김현우

지금 저희 보건과는 4개 팀이 있는데요, 기본업무 출장여비하고 그다음에 사업별 기본업무 추진여비를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거는 다 기본운영경비 범위 내에서 예비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사업별 편성이다보니까 해당되는 사업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염병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감염병관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내출장이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는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455쪽에 장기 등 기증자 장제비 지원예산이 있는데요, 산출기초를 설명서에 보니까 2명으로 돼있어요.

장기기증 하시는 분들이 두 분 정도밖에 없었다는 건가요?

○ 보건과장 김현우

네, 올해 지금 장기기증 보상금을 지급한 건수가 1명에 100만 원인데요, 사실 그동안에 저희가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증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의외네요.

홍보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시민 인식의 문제인가요?

○ 보건과장 김현우

약간은 홍보도 조금 부족함이 있겠지만 시민인식이 아직까지는 장기를 선뜻 기증한다는 것이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8쪽에요, 에이즈 및 성병예방 관련 예산이 있었는데요.

설명서를 보니까 아마 미지급진료비도 있고 뭐 그런 모양인데 아마 에이즈검사 대상이 줄어드나 보죠?

○ 보건과장 김현우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 에이즈 관련 인원은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진료비와 각종 진단시약,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네, 에이즈를 비롯해서 성매개 감염병 일반건강진단대상자, 이 사람들 선정방법, 발굴방법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행해지고 있습니까?

○ 보건과장 김현우

본인들이 와서.

정재성 위원

오는 거 말고는 없습니까?

○ 보건과장 김현우

네, 본인들이 와서 병명을 얘기를 했을 때에 저희가 그런 병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면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각종 그런 성매개 질병들의 검사를 여기서 해서 그거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런 쪽으로 연구를 의뢰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제세동기가 얼마나 있어요?

○ 보건과장 김현우

지금 151대가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151개, 근데 궁금한 게 자동심장충격기는 11대를 더 구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 보건과장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근데 배터리랑 패드는 18개를 구매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 보건과장 김현우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11대는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연수가 1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체를 해드리는 것은 의무설치기관, 보건지소 같은 데.

곽명환 위원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를 하는.

○ 보건과장 김현우

네, 그것이 이제 11대가 되겠고요, 올해 조례를 신설해서 의무관리설치대상 외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기관이나 단체도 소모품을 지원하는 규정을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곽명환 위원

소모품은 저희가, 관리를 그러면 저희가 해주는 거네요?

○ 보건과장 김현우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패드, 그런 소모품을 어느 정도 금년도, 내년도의 소유량을 추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곽명환 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151개면 그래도 어떤 수준인가요?

○ 보건과장 김현우

저희는 심장충격기는 충분히 많이 보급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곽명환 위원

우선 홍보를 잘 하셔야겠네요, 사용할 수 있도록.

○ 보건과장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리고 455페이지 보면 응급기관 발전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건대 응급의료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인 것 같은데요, 4,000만 원이에요?

○ 보건과장 김현우

그거는 지금 현재 건국대학교에 간호사인건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응급실에?

○ 보건과장 김현우

네, 응급실 간호사, 그거는 100% 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근데 이에 반해서 또 의료원은 좀 많이 지원이 되나봐요?

○ 보건과장 김현우

의료원은 거기에 비해서 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도에서 더 많이 책정이 돼서.

곽명환 위원

국비?

○ 보건과장 김현우

국비입니다.

그래서 매년 등급평가를 해서 대학병원하고 지방의료원하고는 지원기준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은 좀.

곽명환 위원

적게.

○ 보건과장 김현우

예, 적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8페이지 보시면요, 방역에 대한 건데요, 후방카메라는 뭐예요?

자동차에 다는 후방카메라를 말씀하시나요?

○ 보건과장 김현우

방역차량에 그 뒤에 아이들이 쫓아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감시할 수 있는 후방카메라가 됩니다.

곽명환 위원

지금 방역차량이 몇 대예요?

○ 보건과장 김현우

지금 저희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근데 소독기는 2대를 또 사세요?

○ 보건과장 김현우

이제 소독기는 개인이 휴대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소독기.

곽명환 위원

아, 차량용이 아니고, 차량용이라 써있는데?

○ 보건과장 김현우

차량용인게 그게 고장이 나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대는 여유분으로 비치가 됩니다.

곽명환 위원

후방카메라가 50만 원이나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유있게 세우신 건가요?

○ 보건과장 김현우

그 한 대가 비용이 꽤 비쌉니다.

그래서 가 견적을 봐가지고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지금 곽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58쪽에 포충기, 소독기 이게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 보건과장 김현우

지금 포충기하고 소독기 같은 것은요, 이제 포충기는 지속적으로 계속 주민들이 상당히 모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효과가 좋은 것으로 이게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자꾸 보급을 확대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연막소독기, 차량용 같은 것들은 이제 좀 소독기가 노후가 되기 때문에 매년 교체하는 건 아니지만 소독기가 좀 보통 거보다 내구연수가 조금씩 이렇게 고장이 심하게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손경수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작년에도 2대를 예산에 올리셨고 포충기도 10대를 작년에도 올리셨거든요?

근데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더 확대가 되는 건지.

○ 보건과장 김현우

포충기는 확대를 시키는 겁니다.

손경수 위원

포충기는 장소 다른 곳에 더.

○ 보건과장 김현우

예, 장소를 자꾸 다른 곳으로.

손경수 위원

더 하는 거예요?

○ 보건과장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손경수 위원

소독기는 노후가 돼서.

○ 보건과장 김현우

소독기는 제가 아까 방역차량이 1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대로 정정을 드리고요, 거기에 이제 연막소독기, 지금 25개 읍면동에 모두 지금 소독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렇게 하다보면 교체가 수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한두 대씩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방역차량이 1대가 아니라 2대라는 말씀이시죠?

○ 보건과장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손경수 위원

그리고 방역소독 요원들이 바뀌나요?

○ 보건과장 김현우

기간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공무직으로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11월 말일자로 공무직 한 분이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고 대신 공무직 대신에 기간제직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보통 공무직은 계속 그 업무만 취급을 하니까 바뀌질 않은데 기간제 인원이 이제 올해서부터 한 분씩 채용을 하니까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손경수 위원

이 소독요원도 피복비가 매년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매년 필요로 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과장 김현우

약품이 묻으니까.

손경수 위원

그렇죠, 저는 자꾸 인원이 바뀌는 건가, 이게 너무 힘들어서 바뀌는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451쪽에 보면 보건지소가 가지역, 나지역 해가지고 월에 여비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이건 장소에 따라서 거리 때문에 그런 건가요?

○ 보건과장 김현우

그렇습니다.

가지역과 나지역을 거리로 해서 구분해서 여비 기준액이 다르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거리가 멀면 조금 더 나오는 거고.

손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금자 과장님, 또 김현우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위원님들 대표해서 그동안 정말 아빠로서 또 엄마로서 또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했습니다.

또 공로연수 들어가면서 나쁜 점, 좋은점도 많았을 건데 좋은 추억으로 가져가시고 제2의 인생을 살면서 그 동안 못다한 가정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도 새롭게 출발하시고 또 건강도 돌보시면서 재미있게 하여튼 생활하시고 또 두 분 다 앞길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 보건과장 김현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질의 안 끝났는데,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아까 6대암 하신다고, 이게 시 자체예산을 매년 세웠거든요?

근데 작년에 하나도 안 썼어요, 계속 반납을 했었는데.

○ 보건과장 김현우

그것은 국비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 위원장 조중근

안 쓴 거예요?

○ 보건과장 김현우

네, 부족을 예상해서 시비로 확보를 해 놨던 것인데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다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또 세워놓은 거고요?

○ 보건과장 김현우

네, 그게 항상 약간씩 암환자들의 진료비가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신청을 했는데도 지원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그거는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당초에 세워놨다가 3차 추경 때 정리, 안 쓰면 다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세워놓으신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과장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래서 매번 작년에 하나도 안 썼는데 자꾸 반납을 해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2쪽 노인전문병원 시설개보수비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회도 해주셨는데요, 과장님이 명예롭게 퇴임을 하시니까 후임자한테 저희가 세워준 예산 중에 최고 많은 돈을 세워드린 거예요, 5억 200만 원씩 세워드렸는데 다른 과장님 오셔서 하시더라도 당초 취지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의견 다 들어서 5억 원 이상씩 예산을 세워드린 만큼 취지에 잘 맞게끔 사용될 수 있게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린다고 얘기 꼭 좀 해주십시오.

○ 보건과장 김현우

네, 고맙습니다.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과장 김현우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정말 고맙고 그동안 우리 보건소 예산 전폭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건강증진과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건강증진과장 우시연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2쪽에서 474쪽 세입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총액은 57억 9,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 보건소 이전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금 1,500만 원, 예방접종수수료 1억 원,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4억 원, 과태로 300만 원, 국고보조금 3억 1,9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억 5,500만 원, 기금 34억 1,600만 원, 도비 11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5쪽에서 515쪽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총액은 132억 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인 건강증진을 중심으로 11개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2020년 신규사업과 세부사업 중 예산액 1,000만 원 이상 사업대상으로 설명드리며 단위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5쪽부터 480쪽,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 총괄지원 외 5개 세부사업 5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75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지원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 교육비 등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1쪽 하단 성인건강 행복찾기 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2,100만 원을 증액하여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하단, 키쑥쑥 건강튼튼 사업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교실운영 및 구강건강사업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아장아장 건강첫걸음 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영유아보충식품, 철분제 및 엽산제 제공 및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으로 700만 원 증액으로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상단, 활력있는 건강 100세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심뇌혈관 질환예방 건강생활실천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치매간병검진비 지출과목 변경으로 3,000만 원 감액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상단, 건강드림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를 위한 차량 임차료 및 의료용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하단에서 384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 정신보건운영지원 외 14개 세부사업 1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하단, 정신보건 운영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정신보건사업 홍보용품 및 강사수당 등 전년대비 1,6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에 포함된 인건비가 신규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져 1억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하단,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위험자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7,100만 원, 자살시도자의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도비 지원사업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000만 원, 우울증환자 치료비 관리지원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에 따른 세분화 되어서 정신질환 조기치료지원비 행정입원치료비 지원, 응급입원비용지원, 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지원으로 각각 세분화돼서 4개 신규사업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중간, 정신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충주 어울림센터 해피하우스 다솜 2개소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금년 충주 어울림센터 기능보강으로 시설확충하여 인건비 상승분도 포함하여서 4,800만 원 증액하여 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하단,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정신질환자 입소시설인 해피하우스 다솜에 3층 증축공사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50% 지원으로 2억 3,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하단부터 489쪽, 건강생활 지원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 외 5개 세부사업으로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지원으로 지역주민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규제시설 관리 및 홍보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감소로 4,200만 원 감액된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하단, 학교 구강보건실 기기교체 수리비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기기교체 수리비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성심학교 1개소, 구강보건실 기기교체사업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에서 494쪽,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출산지원 시책 외 5개 18개 세부사업입니다.

4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출산지원 시책사업으로 출산장려금 및 난임시술비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출생아수 감소 및 정부의 난임지원 확대로 우리 시 자체 난임지원 인원이 감소되어서 1억 9,800만 원을 감액한 2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도 도비 지원으로 3,600만 원 감액한 1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난임부부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시술횟수가 확대됨에 따라서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자수 증가로 1,0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하단부터 292쪽까지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5,100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5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하단에서 모성과 영유아 건강보호입니다.

모자보건실 운영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비 400만 원 증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부모자녀 건강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영유아 건강교실,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1,100만 원 증액하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의 보조사업과 1개 자체사업으로 나뉘어져 총 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에서 496쪽, 국가필수 예방접종입니다.

국가필수 예접종은 2개 세부사업으로 2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가필수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보조인건비와 사업홍보물 제작, 고위험감염병 유무료 접종을 위한 백신 구입으로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하단, A형감염 및 4가 인플루엔자 백신비 구입 등으로 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하단부터 498쪽 만성질환 예방사업입니다.

모바일 당뇨예방사업에 5개 세부사업으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96쪽 모바일 당뇨예방사업입니다.

모바일 당뇨예방 시스템을 통한 당뇨예방 관리사업으로 시스템 유지보수 및 당뇨검사비 3,900만 원 증액하여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 4개 세부사업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8쪽 하단에서 499쪽, 방문보건사업으로입니다.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 외 1개 세부사업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9쪽 하단,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 1개 세부사업비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1쪽에서 502쪽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치료비 관리비 지원 외 3개 세부사업으로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01쪽, 치매치료비 관리 약제비 지원입니다.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상단, 치매환자 돌봄 재활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하단부터 51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외 5개 세부사업 1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0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신축 보건소 2층에 188평 규모의 프로그램실, 가족카페, 치매환자쉼터, 사무실 등으로 이루어진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공공운영비, 업무용 차량 임차료 등 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하단, 단기 쉼터 운영입니다.

읍면지역 치매안심센터 1개소 외 읍면지역 2개소 분소확대 운영을 위하여 5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하단에 치매환자 관리사업으로 인건비 별도 편성에 따른 3억 9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치매예방사업입니다.

치매인력 확충 및 치매강사 수당 기준마련에 따른 강사비 감소로 2억 2,500만 원 감액된 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하단에 치매가족 지원사업으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에서 514쪽 취약지 보건사업 지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외 2개 세부사업으로 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3명 직무교육비 지원 및 건물유지보수비 1억 2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외 1개 세부사업 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74쪽 치매환자 관리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통합건강증진 사업비로 편성된 치매감별 검진비를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비로 지출과목이 변경되어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 건강증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지지를 부탁드리며 2020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셔요?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동맥초음파 검사비 지원사업인데요, 소요예산이 273만 6,000원인데 이게 사업대상이 고혈압, 당뇨환자, 당뇨전단계,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충주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이게 대상자가 저소득층하고 도비사업이라서요, 인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김낙우 위원

도비, 시비 매칭인데 그럼 기초수급자만 되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김낙우 위원

여기에 표시가 없길래 궁금해서요.

일반인들은 전혀 이용을 못하는 거네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만성질환자는 가능한데, 도비에서, 도비지원이라서 인원수가 거의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소득층 수준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성입니다.

476쪽에 상단에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강사수당 예산이 있는데요, 밑에 실천사업 추진여비를 보면 2명으로 돼 있는데, 70회는 2명이 나눠서 해서 70회가 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그렇습니다.

정재성 위원

그 내용은,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은 저희가 찾아가는 사업단이나 학교나 신청자 신청을 받거든요.

정재성 위원

주로 신체활동 중심으로 돼있나요, 아니면 학습을 통한.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신체활동 중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바디 검사나 영양상담까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인바디까지 하고 그러면 스포츠지도사인가요?

아니면 의료계.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운동처방사가 저희 둘이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운동처방사 쪽에요, 그렇군요.

뒤쪽에 있는 479쪽에 야간운동 프로그램도 역시 운동처방사가 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이거는 외부강사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운동처방사는 이제 걷기지도를 몇 군데 나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걷기, 농한기프로그램 강사도 역시 운동처방사인가요, 아니면 스포츠지도사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 스포츠강사라기보다는 생활운동, 생활체육회랑 일반 주민들 해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생활체육.

정재성 위원

그니까, 전문적인 그러면.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강사필증이 있어야지 저희가 채용을.

정재성 위원

아, 그렇군요, 그게 스포츠지도사인가요?

아니면 운동처방사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거의 생활체육.

정재성 위원

생활체육이요, 생활스포츠 지도자?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보건소 프로그램이 다른 게 저희가 보건교육을 같이 농한기 프로그램은 운동을 하면서 보건교육이, 각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1쪽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업무부서하고 협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이면 우리 여청과나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하고는 참 저기가 별로 연계를 안 하시나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이건 정신보건사업이기 때문에 정신보건, 정신건강복지센터랑 학교교육청하고 연계가 됩니다.

정재성 위원

그렇군요, 교육청에서 어떤 자료제공을 했주나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정재성 위원

어떤 대상을 해달라고?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정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8쪽에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가 있는데요, 사업량, 대상자가 그냥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대상자라고만 돼있는데요, 이 대상자 선정기준이나 방법이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저희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취약계층자 중에 만성질환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선정하고 신규로 읍면동에서도 저희한테 사회복지에서 연결을 해서 새로 신규 가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대상자, 이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나름대로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8페이지 보시면요, 유축기 사셨는데요, 용도가 뭘까요?

그 용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아, 유축기 대여를 해주고 있거든요?

곽명환 위원

아, 대여용.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그거 비싸하기 때문에.

곽명환 위원

좋은 일을 하시는군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곽명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481쪽에 맨 위쪽에 보시면요, 지금 홍보용품이 1만 개를 지금 만드시는 걸로 돼있네요?

정신건강사업 홍보용품, 이쪽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저희 앞으로 국가에서도 그렇고 자살과 정신사업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손경수 위원

심의위원회는 15회로다가 지금 줄었어요, 18회에서 그거는 그만큼 정신건강의 문제가 좀 줄어들은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그렇지는 않은데요.

손경수 위원

작년에 18회를 했는데 올해는 15회로 3회가 줄어들어서.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지금 안 돼있습니다.

매달하고 있고 주기에 특수하게 또 하고 있는데 주는 거를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경수 위원

그리고 자문수당이 지금 10만 원으로다가 늘었어요, 참석수당은 다 7만 원으로 전년도하고 동일한데 자문수당은 3만 원이 지금 올라간 상태거든요?

거기에는 뭐 이유가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자문비가 전문교수진으로 돼있기 때문에.

손경수 위원

전문교수진이라는 그거에 대한 차이로다가.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손경수 위원

지금 보면 강사를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보건소에서는.

근데 교육강사들에 대한 수당이 다 달라요, 왜 그런가요?

이게.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강사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하거든요.

손경수 위원

강사기준은 있겠지만 보면 지금 뭐 7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돼있어서 그게 어떤 기준으로다가 이렇게 돼었는지.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강사수당 기준이 충주시에서 돼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손경수 위원

그거는 시간에 대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 따라서 다 강사수당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시간이되면 얼마 또 증액이 되는 게 있고요.

손경수 위원

시간에 따라서 이게 늘어나는 거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너무 이게 강사들에 대한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서.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손경수 위원

자격기준이, 물론 어떤 게 자격기준이 있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하네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게 같은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강사들이 조금.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아마 25만 원 책정한 것은 시간이 좀 더 긴 거를 25만 원을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손경수 위원

시간에 따라서, 그렇죠 그럼 자격조건이 아니라 시간이 그거에 대한 기준이.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보통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1시간에 15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통비도 서울에서 오게 되면 교통비도 줘야 되고 초과수당도 줘야 되고 그래서 교수님들은 그정도 나가더라고요.

손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출산지원 시책에서 난임부부 있잖아요?

줄죠, 점점?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난임부부가 줄죠.

○ 위원장 조중근

그래서 감을 하신 거고, 근데 그다음 장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은 또 늘었어요.

횟수가 늘어서 그런가요, 횟수가?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국고가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횟수가 늘어서?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횟수가 난임부부가 지난 번에 4회에서 10회까지 지원을.

○ 위원장 조중근

늘리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다음에 494페이지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거 예외지원 있잖아요?

시비인데 작년에 7,500만 원 정도 썼어요?

근데 많이 안 쓰나요, 주나요?

사용량이 작년에, 올해 쓴 거 보니까 7,500만 원 정도 쓰고.

반납을 했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정부규제가 확대가 됐습니다, 더 많이 지난해.

○ 위원장 조중근

네?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정부에서 지원하는 폭이 더 넓어져가지고요, 시비가 좀 줄게 됐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제 말은요, 우리가 지금 1,100을 세웠잖아요, 1억 1,000만 원을 세웠잖아요.

작년에도 7,500만 원 정도 쓴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한 8,000만 원 정도 세우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당뇨교육센터운영은 감액이 됐는데 이거 부족하지 않아요?

작년에도 거의 5,000만 원 썼던데.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작년에는 시설비가 좀 많이.

○ 위원장 조중근

들어갔었어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 위원장 조중근

아, 그래서 그게 빠져서 이 정도면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아까 그거는 좀 많이 남았는데 감액, 적당히 세우지 많이 세운 것 같아서.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잘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있으신가요, 위원님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정금자

위생과장 정금자입니다.

평소 위생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며 2020년도 위생과 소관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세입예산액은 3억 5,400만 원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 국고보조금 2억 7,700만 원, 도비보조금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8억 8,800만 원이며 국비 2억 7,700만 원, 도비 6,700만 원, 시비 5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9쪽 중간, 음식문화 개선 실천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는 관내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유도하고자 남은 음식 싸가기 종이가방 제작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20쪽, 기타보상금으로 위생등급 및 우수보범업소의 음식문화개선사업 적극 추진을 위한 지원금으로 1,200만 원, 모범음식점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중간 부분, 향토음식거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수안보 꿩요리 거리가 지정돼 있으며 매년 꿩시식회 및 비빔밥 퍼포먼스 행사로 도비 내시자료에 따라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하단에 도비지원사업인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좌식테이블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노약자, 장애인의 편의제공 등을 위해 입식테이블 개선지원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안전식품공급 및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어린이급식소 영양, 위생, 성과관리 보고대회, 홍보물품비로 540만 원을 식품의 조리, 제조, 유통, 단계, 위생지도, 활동강화로 식중독 예방 및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하단,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학교 또는 학원가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필요한 어린이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국비 내시자료를 따라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하단,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와 업무위탁을 체결하여 관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영유아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의 체계적인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자료에 따라 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하단, 유통수산물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유통 중인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수거검사에 필요한 수거비와 여비로 국비 내시자료에 따라 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 미용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뷰티에 대한 시민의 참여 및 관심을 제고하고자 뷰티페스티벌 행사 지원보조금은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생활체육대회 및 크고 작은 행사 시 공중위생관리에 필요한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24쪽 하단 부분과 526쪽 기본행정경비입니다.

위생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업비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사무실 독립에 따라 사무관리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실 이전에 따른 내구연한 경과 물품구입비와 모빌렉 설치 등 자산취득비 4,5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51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 자금운용계획의 자본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6억 4,9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6억 2,300만 원을 이자수입 900만 원, 기타수입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6억 3,900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3,100만 원과 기본경비 105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6억 1,105만 원, 귀속분 예상액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900만 원, 과징금 1,700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2,300만 원 등 총 6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세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홍보 및 위생등급평가, 업소위생용품 구입 등 기타보상금 2,100만 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위생용품 구입비 업소당 30만 원 상당, 나트륨 줄이기 참여업소 3개소 100만 원씩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680만 원, 예치금으로 6억 1,015만 원,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105만 원 등 총 6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우리 수안보에 보면 꿩요리가 도지정 향토음식이죠?

○ 위생과장 정금자

네.

김헌식 위원

그런데 수급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양계, 한돈, 한우 이런 데는 다 지원이 되는데 꿩이 이게 또 잘 크지도 않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 강원도 가서도 하는데, 우리 충북에 그래도 관광특구의 대표적인 음식인데 지금 복리리인가 선권인가, 전○○ 사장이 기르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도 지정이니까 도에 건의를 해서 그래도 꿩의 수급을 위해서도 조금 지원을 해달라고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 위생과장 정금자

네, 전달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렇게 해서 수급이 안정이 돼야지 수급이 딱 끊기고 충북에서 나지도 않는 꿩을 갖다가 대표적인 음식으로 갖다놓으면 안 되니까 수급조절 발전을 위해서 도에다 좀 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꿩도 아무래도 전염병, 혹시 올지도 모르니까 그런 문제도 하고 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이 수안보면장도 계시고 그래서 잘 알겁니다.

그래서 전○○ 꿩 키우는 데도 한번 가보시고 대표적인 음식이니까 대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정금자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과장님은 뭐 공로연수 들어가니까 “알겠습니다,” 하는데.

○ 위생과장 정금자

아니요, 전달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네, 소장님도 있고 밑에 팀장님도 있으니까 하여튼 관심가져 주시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김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의견을 제출하고 싶어서요.

수안보 온천제 때 꿩요리 시식을 해보고 산채비빔밥도 보고 그랬는데 그날 관광과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관광과 예산이 아니고 그렇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위생과 예산이었군요.

○ 위생과장 정금자

네, 그렇습니다.

정재성 위원

좀 더 이 예산을 그러면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한번 제안해 보고 싶은데요.

이게 좀 지금 꿩요리를 가보면 좀 유사하다고 그럴까요, 대동소이해서 특색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한번 오면, 한번 먹고 나면 또 일부러 그걸 먹으러 갈 수 있는 그 미식가들이나 마니아들이 있을까, 조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쉽다,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김헌식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더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노력 차원에서 축제 때 단순한 시식회가 아니고 지난 번 말씀드렸듯이 어떤 독특하고 내지는 인지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레시피 개발 차원에서도 그리고 그 자체적으로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콘테스트, 이런 걸 하면 차라리 그 예산으로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 위생과장 정금자

잘 알겠고요, 이번에 이제 돈 나가고 내년도에는 또 계속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방향도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네, 수안보를 온천하러 온 게 아니라 꿩요리 먹으러 오는 곳으로 좀 만들 수 있게.

○ 위생과장 정금자

글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도 노력하는데 이게 잘 쉽지가 않네요.

정재성 위원

긍정적인 마인드가 어떤 성공의 신화를 만들어 낸다고 하는데.

○ 위생과장 정금자

네, 맞습니다.

정재성 위원

엉뚱한 소리였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 위생과장 정금자

아닙니다.

정재성 위원

노파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가 520쪽에 음식문화개선추진협의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 모범업소 지정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에 한번 가서 제가 인상깊게 받았던 게 경남 양산에 가면 수저, 저분을 받침종이를 만들어서 시 행정이나, 시정이나 내지는 그 지역의 관광을 홍보하는 거를 해줘요.

근데 깔끔하고 대우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었고요.

또 영주를 가니까 티슈곽에다가 역시 또 의도하는 건강과 관련된, 위생과 관련돼 있는 그런 홍보도 하면서 그 지역의 관광상품도 같이 더불어 홍보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기왕에 판촉물을 만드시거나 그러실 때, 내지는 여기 있는 시 모범업소 지정관리 차원에서도 그런 방법을 한번 포상차원에서도 이런 걸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었습니다, 지금 막.

○ 위생과장 정금자

한번 그것도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그걸 한번 해볼까 했더니 업소마다 트랜드가 다 다르잖아요, 그게 이제 상당히 보급하기가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남은 음식 싸가기 봉투를 제작하는 게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를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도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남으면 포장해서 갖고가니 깔끔하니까 시너지효과가 있어서 그건 하고 이제 깨끗하게 정갈하게 위생적으로 하려면 정말 그것도 필요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제 그거는 한 3,000개가 넘는 업소를 하다보니까.

정재성 위원

그러니까 다가 아니고 좀 모범업소에 포상차원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면 그분들 생각도 달라질 수 있고 그 기대, 반응에 대해서 또 다른 대응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생과장 정금자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523쪽에 어르신 시니어감시단 활동이 있는데요, 효율성 면에서 어떤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 위생과장 정금자

100% 완료 다 하죠, 시니어감시단이 이제 읍면동 520개 경로당이잖아요, 그 경로당을 다니다보니까 거기에 부녀회장님하고 총무님들이 직접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이 동행해서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홍보 안내를 해서 효과는 좀 있다고 봅니다.

정재성 위원

효과가 있군요.

○ 위생과장 정금자

그렇죠.

정재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20쪽, 음식문화개선 입식테이블 설치 15개소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지않습니까?

○ 위생과장 정금자

네.

김헌식 위원

지원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 위생과장 정금자

지원자 선정이요?

김낙우 위원

네.

○ 위생과장 정금자

저희들이 지원선정은, 신청은 다 받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거죠, 평가해 가지고.

김낙우 위원

신청하는 업소가 꽤 많을 건데, 지금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뀌는 데가 많잖아요.

○ 위생과장 정금자

네, 그렇죠.

김낙우 위원

전년에는 700만 원인데 올해 800만 원 증액돼 1,500만 원 책정하셨는데 신청하는 데가 많은 것 같은데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도비가 꼭 매칭돼서 되나요?

○ 위생과장 정금자

글쎄, 이 도비 많지가 않아가지고 도에서도 그래서 시 경제과에서도 금년에도 200만 원씩 지원을 해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100만 원, 해줬거든요, 7군데.

그래서 우선 시청에 경제과에서 해주고 남겨진 걸 저희들이 받아서 한 거고요, 경제과에서 2020년도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나 싶거든요.

지금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김낙우 위원

대형음식점은 예외고, 지금 작은 음식점들은 자기들이 좀 하기가 어려운 데가 많은 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전 아까 여기 밑에 책자에 “시의원의 요구에 따름” 어느 시의원이 요구하신 건가요?

보조자료 118페이지에 보니까 그렇게 돼있네요.

음식문화개선 실천지원에서 맨 밑에 어느 분이 요구를 하셨나요?

여기 보조책자에.

○ 위생과장 정금자

아, 식품안전의 날이요?

○ 위원장 조중근

네, 누가?

의원님이 건의를 했어요?

○ 위생과장 정금자

이게 이제 식당에서 더 요구를 하니까, 예산은 한정되고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이 돈을 주면 더 하겠다는 뜻이 아닐까요?

○ 위원장 조중근

이거 표기는 잘못된 거죠?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이 10명이에요, 15명이에요?

○ 위생과장 정금자

15명인데요.

○ 위원장 조중근

여기는 10명으로 돼있어서.

○ 위생과장 정금자

그게 이제 아마 어린이 식품안전.

○ 위원장 조중근

아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위생과장 정금자

네, 그거하고 거기에 합친 인원이 15명.

○ 위원장 조중근

아, 합친 게 15명이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생과장 정금자

네, 그동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잘 있다가 공로연수 들어가게 됐습니다.

덕분에 감사히 잘 끝나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조중근김낙우곽명환김헌식손경수
안희균정재성조보영홍진옥
○ 출석공무원: 6인
복지정책과장전 명 숙
노인장애인과장신 승 철
여성청소년과장정 미 용
보건과장김 현 우
건강증진과장우 시 연
위생과장정 금 자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조 중 근
부위원장 김 낙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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