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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4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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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4일(수) 13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증진조례안

2.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농산물 가공창업교육관 운영조례안

5.전통시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6.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동의안

8.축사 돈사 등 악취방지개선 및 이전요청 청원

9.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주민대표 추천동의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증진조례안

2.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농산물 가공창업교육관 운영조례안

5.전통시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6.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동의안

8.축사 돈사 등 악취방지개선 및 이전요청 청원

9.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주민대표 추천동의안


(13시 30분 개회)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오상혁

전문위원실 오상혁 주무관입니다.

제24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증진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오는 18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증진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증진조례안

2.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명환의원대표발의) (13시 31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증진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 의원이 제안한 관계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애쓰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충주시의회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증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제정 취지는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 확대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이에 따라 이용자의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법적근거 미비로 인해 이용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기에 해당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4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계획의 수립, 시행의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6조는 관련사업 추진 및 지원 관련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안전증진을 위한 기준마련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39회 임시회에서 임산부 전용주차장 조례가 부결됨에 따라 임산부 주차요금 감면의 근거가 없어서 보류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 임산부 전용주차장 조례가 개정 후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검토보고를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증진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관계로 함덕수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함덕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함덕수 위원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충주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3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학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충주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권정희 의원님, 최지원 의원님, 곽명환 의원님, 조중근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조례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대상 중에 어린이 통학로를 추가하여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까지 안전하고 쾌적하게 다닐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얼마전 관내 초등학교 정문에서 하교하는 학생이 학교 직원의 운전하는 차에 치여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스쿨존에서 사망한 어린이 이름을 딴 익명 민식이법 등과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동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학교주변 불법주차 강력단속, 과속카메라 설치 등의 교육화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유지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부모, 교사, 유관기관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조례개정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부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

유영기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 데요.

어린이 통학로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학교 반경 몇 백미터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주로 다니는 코스로 봐야 될까요?

정용학 의원

근본적인 부분은 어린이 통학로라는 건 학교주변이 중심적인 부분이 있구요.

예를 들어서 학교 거리에 따라 약간 유동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학교주변을 중심으로 1차적인 계획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영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함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택에서 초등학교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경로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택이면 자택이 다 틀린데 이게 시설되는 규정이 문구가 그렇지 않아요?

자택에서 초등학교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15조 어린이보호구역과 그 밖에 충주시장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 그러면 너무 광범위 한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정용학 의원

유영기 위원님 질의내용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은 데요.

기본적인 통학로 자체에 대한 자택부터 학교에 대한 건 명칭의 단어적인 부분이구요.

실질적으로 계획은 학교주변부터 이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부위원장 함덕수

물론,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통학로라든가 보호구역이 너무 많이 확대가 되도 그렇지만 안전을 위해서, 너무 광범위 하게 해 놓으면 또 어린이들 한테는 편리하고 좋을지 몰라도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또 불합리한 게 많기 때문에 이거 문구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용학 의원

그 부분은 정회 후에 논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함덕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용학

이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충주시 농산물 가공창업교육관 운영조례안

(유영기의원대표발의) (13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의원

유영기 의원입니다.

충주시 농산물 가공창업교육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이회수, 권정희, 곽명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인 등의 농업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을 위한 소규모 가공사업 활성화로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외소득 창출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충주시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농산물 가공기술 지도 및 창업지원을 위해 설치된 농산물 가공창업교육관은 연면적 385제곱미터에 가공기기 42종이 설치된 규모로 다품목 생산시설입니다.

농산물 가공창업교육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가공창업교육관이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농산물 가공상품개발 지원과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를 조성함으로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농업인의 가공능력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 창출과 농촌 융복합 산업 및 농외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 세부내용으로는 농산물 가공창업교육관의 목적, 정의, 설치, 기능 등에 대해서 조례안 1조부터 3조까지 규정하였고 농산물 가공창업교육관의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해 제4조부터 11조까지 농산물 창업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관리를 위해 제12조부터 18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조례안을 통해 충주시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으로 충주시에 농업정책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농산물 가공창업교육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전통시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3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통시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상록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19-2694호 전통시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서설현대화사업 및 야시장 조성사업으로 형성된 전통시장 시설물, 주차장 12개소, 고객지원센터 2개소, 기타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것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위탁계획입니다.

위탁기관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까지 12월까지 운영이며 운영비는 시설의 수익금으로 충당하여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운영비 지출 후 초과수익금은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7조에 의거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수탁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및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13조에 의거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로 수의계약으로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으로 형성된 전통시장 시설물에 대하여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전통시장 고객 대응 및 시설관리에 더 효과적이며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사업 본래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2020년부터 5년동안 위탁하는 거가 올라온 건데 주차장이나 고객센터 운영비를 시가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 다고 하는 데 사실 주차장 요원이나 그런 분들의 인건비 조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존에 상인회나 이런데서 위탁하면서, 또 우리 일반시민이 큰 대형마트를 가서 1시간, 2시간 장을 봐도 무료주차장을 사용하는 데 전통시장 쪽에 가면 오히려 1000원, 2000원 나오기는 쉽단 맡이죠.

이런 대안마련도 없이 이게 5년동안을 위탁을 주게 되면 인구는 줄고 또 원도심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주차비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단 말이죠.

이런 거에 대안마련이 함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중간에 운영을 못하겠다 그러면 중간에 조례를 바꿔서 대안마련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 있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데 감면을 80%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거기에서 인건비까지도 나와서 운영을 하는 데 개 중에 한 곳 정도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20%에 대한 부과를 하는 데 그거에 대한 것도 법을 좀 바꿔서라도 좀 감면을 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10분간은 무료로 돼 있는 데 이건 앞으로 좀 더 보완을 해서 시간을 늘려준다든가 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천명숙 위원

본 위원 생각도 주차장을 그러면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마련을 해 놨다면 시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하고 관리든 뭐든, 그래서 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 누구한테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이제 비용의 문제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가 앞으로는 좀 더 고민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구요.

그 다음에 각 시장에서 이거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숙제일 거 같습니다.

천명숙 위원

아마 원도심 쪽에는 사람이 많이 방문하도록 할려면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제일 목표이지 않나 싶어서 뭐 법률검토를 하셔서 대안마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약을 5년 한다는 데 우리 시에서는 대략 계약하는 거 보면 2년, 3년 하는 데 이건 왜 5년씩 하는 거죠?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그게 지난 번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위탁을 할 때 5년을 할 수 있게 끔 돼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조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5년은 너무 길지 않나?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저희들 조례를 이행을 하는 겁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대상자는, 그러면 개개인 위탁을 하는 거에요, 한 꺼번에 한 군데서.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아닙니다.

각각 시장에 전통시장별로 위탁을 주는 겁니다.

최지원 위원

이게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자만 맡길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따로 좀, 왜냐하면 야시장 이런 부분도 이게 월권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 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그 관계는 우려하시는 걱정없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 데 지금 주차장이 전통시장 쪽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데 위탁을 하는 데 대해서 지금 전통시장 쪽에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건 본 위원도 현실로 받아들이고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 지금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거기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요금을 내고 있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함덕수 위원

그런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가서 콩나물을 사고 나물을 사고 더덕을 사고 그러면 시장에서 이용하는 분들한테 주차요금을 받으면 안 되죠.

그런 것도 개정을 해서, 그래야지 활성화가 되는 거지 주차요금 받고 누가 가서 사겠어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면을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80%를 감면을 해주면서 최소비용을 하는 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거 같이 10분을 좀 더 늘린다든가 보완책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덕수 위원

그런데 위탁을 주면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되겠어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상점가들 별로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이 그렇게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대신 업체에서 사줘서 또 오시는 분들한테 30분 동안에 무료티켓을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함덕수 위원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주차요금을 받고 있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쪽에 하다 보니까 거기가 조금 문제가 있는 데 거기도 앞으로는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덕수 위원

위탁을 주게 되면 시에서 지원비는 안 주는 거 아니에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그렇습니다.

함덕수 위원

안 주는 데 만약에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 운영을 못하겠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위탁을 만약에 못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던가 아니면 무료개방을 한다든가 방법은 그렇게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덕수 위원

계약을 해서 위탁을 줬는 데 5년동안 계약변경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면 다시 변경으로 봐서 처리를 하면 될 거로.

함덕수 위원

주차관리요원 봉급도 줘야 될테고 그런데 그게 안 맞으면 주차요금을 올리거나 무슨 방법을 그 쪽에서.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인건비가 안 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 회비나 이런데서 충당하는 데도 있구요.

그 다음에 상인회에서 이걸 저희들 시로 내놓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기부 사업을 받아서 한 사업을 반납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을 또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덕수 위원

현대화 시설로 잘해서 지원이 많이 해 주는 데 그러면 상인회에서도 그걸 지원도 많이 해 줬으니까 그 쪽 상인분들한테 잘 협조를 해서 주차요금이나 이런 것도 그 쪽에서 다소나마 상인들한테 부담을 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주차요금이나 이런 걸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 데.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여유있는 전통시장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 같이 그런 걸 구상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 좀 열악한 주차장에서는 그게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건 저희들이 보완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함덕수 위원

하여 간 충분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전통시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

유영기 위원입니다.

법 17조 2에, 2항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회로 한정하며, 그리고 5년 이내로 한다, 그러면 한 번 계약하고 나서 한 번 연장하고 난 다음에는 5년 밖에 못하는 건가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유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그 관계하고는 조금 내용이 약간 다른 건 물품관리법에는 여러 번 할 수 있게 돼 있구요.

유영기 위원

예, 그렇게 돼 있는 데 17조 2항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데 이걸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서 조례로 정해놓으신 거잖아요.

한 번 계약을 하고 5년 갱신한 다음에는 다시는 계약이 안 되는 거죠?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맞습니다.

유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무학시장, 자유시장 하고 어울림시장에 보면 우리 시 소유의 상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지금 그게 고민인데요.

저희들이 사용승인허가를 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이걸 수익허가나 어떤 대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 까 생각이 됩니다.

유영기 위원

수익허가하고 대부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건가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제가 그건 용어는 그렇지만 지금 오랫동안 그건 사용승인에 대한 걸 주다 보니까.

유영기 위원

지금 시에서 얼마 임대료를 받고 있죠?

어울림시장이 얼마를 받고 있죠, 칸 당 1만 원, 2만 원 받나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상당히 작은 금액.

유영기 위원

무학시장도 칸 당 부가세 포함해서 한 4000원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이 정도면 사용승인보다는 대부로 봐야 되지 않나요, 법적해석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만약에 대부로 본다고 하면 그 분들 다 나와야 될 것 같은 데요.

그렇지 않을 까요?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여지는 데.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기 위원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데?

263개 상인들이 어떻게 돼야 될지.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그건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기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저희들 정회 중이라도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 여덟 분께서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알겠습니다.


7.충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4시 04분)

○ 위원장 정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입니다.

평소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695호 충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위탁기관 만료 예정에 따라 향후 3년간 안전점검사무를 민간에게 재위탁 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5월 19일부터 2023년 5월 18일까지 3년간이고 소요예산은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4조 규정 수수료를 수탁기관이 징수하여 안전점검에 수반되는 비용을 충당하게 됨으로 별도의 위탁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관련규정 그리고 운영현황, 사업실적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본 계획을 동의해 주시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옥외광고물 그러면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외부에 부착하여 설치하는.

함덕수 위원

옥외광고물 그러면 외부에 돼 있는 게 전체 다 들어가는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함덕수 위원

그러면 규정에 위반되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광고물을 게시대에 거는 거만 얘기하는 건가요, 위탁을 줄 때?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건 저희가 민간위탁 하는 건 프랭카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간판이나 지주형간판 이런 거에 대한 안전점검사항이거든요.

함덕수 위원

점검만 하는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함덕수 위원

점검하는 데도 돈을 이렇게.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조례에 의해서 안전점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일정규모 이상되면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거든요.

함덕수 위원

현수막 같은 건 상관없는 거고?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현수막은 아니죠.

함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충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축사 돈사 등 악취방지개선 및 이전요청 청원

(14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축사 돈사 등 악취방지개선 및 이전요청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하시고 설명 없이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법현농장에 이게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해서 몇 천 명이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에 악취민원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개발여부가 확정이 되겠죠, 그 근처까지는 공단이 지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매입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자는 의견으로 청원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사 돈사 악취방지 개선 및 이전요청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주민대표 추천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4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추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자원순환과장 유병남입니다.

자원순환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정용학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의안번호 2698호로 제안한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을 시 의회에 추천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소각시설 간접 영향권 내 두담마을에서 마을회의를 통하여 추천받은 주민대표를 재추천하는 사항으로 결격사유 조회 결과 부적합 사유가 없어 전원 추천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협의회 주민대표 추천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지금 협의체가 추천이 돼서 구성이 된 명단인데 다 두정리 그 마을 분들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예.

함덕수 위원

그런데 이 마을 분들만 가지고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원활하게 추진이 되겠어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근간이 되는 약칭 폐기물 시설 촉진법 더 줄이면 폐촉법인데요.

별표 18조항에 별표2의 조건에 보면 주변 영향지역, 저희 소각장의 경우는 300미터 이내에 드는 주민들이 간접영향권인데요.

그러면 두담마을이 반토막이 납니다.

좀 확대해서 두담마을이 다 포함되도록 650미터 정도를 설정해서 그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됩니다.

함덕수 위원

글쎄, 그러니까 나는 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만 한 것 같아서 주변으로도 간접 영향권에 드는 분도 해서 반발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꼭 이 사람들만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나중에 불란의 소지가.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그런데 현행 폐촉법상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구요.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2명, 또 우리 시의회 의원님 세 분,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덕수 위원

협의체가 잘 구성이 돼야지 소각장 하는 데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위원님 지적처럼 대소원면 이장단 하고 접촉을 해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말씀들이 있으시더라구요.

그런데 현행 법령에 그렇게 구성요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덕수 위원

대소원 이장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반발이 많을 텐데 그 쪽에.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이런 법적인 내용까지는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어서 그런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함덕수 위원

그래서 잘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우리 소각시설 폐기물 건설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 데 그 반대에 부딪혀서 애로사항이 많을 까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그런 마을 내부에서도 갈등이 없지 않아 있어서 8월부터 구성해야 될 위원회가 좀 지연이 됐는 데요.

내부갈등을 봉합해서 다시 재추천이 와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항이구요.

외부적으로는 이런 법령사항을 설명드리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덕수 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고생 좀 해주세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함덕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함덕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함덕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증진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농산물 가공창업교육관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전통시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9조의 3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위탁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축사 돈사 등 악취방지개선 및 이전요청 청원은 충주시가 축사부지가 포함된 지역의 개발 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악취민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주민대표 추천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증진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농산물 가공창업교육관 운영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통시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축사 돈사 등 악취방지개선 및 이전요청 청원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주민대표 추천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오는 18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정용학함덕수권정희강명철박해수
유영기이회수천명숙최지원
○ 출석공무원:2인
경제기업과장이 상 록
자원순환과장유 병 남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 용 학
부위원장 함 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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