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2월 12일(수)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4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윤헌중
의사팀장 윤헌중입니다.
24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손경수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의 소집요구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제출 의안입니다.
충주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의안입니다.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충주 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이 기타안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안건은 지난 5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금번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본회의 종료 후에는 의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타 의사일정 및 접수안건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먼저 2020년 처음으로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시 발전에 힘쓰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만 충주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현재 우리 시에 입주해 있는 기업의 고용 및 인구유입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기업유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노력으로 2019년에는 현대 엘리베이터 및 다수 기업을 유치하는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충주시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크게 기여한 기업은 현대 모비스와 현대모비스의 하청업체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기업유치에 혼신의 힘을 모으고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 충주 시민에게 많은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충주 시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 기업유치를 통해 외부의 근로자가 충주시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인구 증가로 인한 정주여건 개선 및 문화수준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넷, 충주 시민의 경제수준이 향상됩니다.
높은 급여를 받으면 당연히 충주 시민의 경제력이 높아집니다.
다섯, 충주시의 세수가 증가합니다.
충주시의 세수증가는 시민의 복지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장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각각의 자체에서는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혈세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현대 엘리베이터 유치를 위해 제5산단의 부지비용과 설비투자금의 일부인 290억 원(도비 45억 원, 시비 245억 원)을 보조하기도 하였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전함으로써 근로자이주정착금 1인당 월 10만 원씩 3년간 지급도 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기업 유치에 혈세가 들어간다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타 지자체와 경쟁하기 위하여 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혈세를 투입한 만큼 우리 시에 이득이 되는 방법을 연구하고 좀 더 빠르게 이득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충주시에 많은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장 중에 한 해 동안 몇 명이 채용되었는지, 채용인원 중 충주 시민이 몇 명인지, 외지인이 채용되었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채용된 외지인은 충주에 거주하게 되는지,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가 뭔지, 등등 우리 시에서 뭘 알고 있어야 대책을 세우고 이를 개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로는 이에 관한 자료는 전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 과를 통해 받은 자료는 ‘워크넷’이라는 채용 사이트의 자료와 근로복지공단의 현재 근로자 수만 알 수 있었습니다.
기업을 유치했다고 충주 시민을 채용하고 기업 노동자가 충주로 이주하는 건 아닙니다.
충주시장님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매년 충주시 일자리 및 인구유입 계획을 수립하시고 각 기업체에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용역회사를 이용하여 매년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인재채용을 장려하고 인구유입에 관한 인프라를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긴 발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곽명환 의원이었습니다.
○ 의장 허영옥
곽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해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해수 의원입니다.
제24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4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2월 12일부터 2월 18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월 12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처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2월 1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월 14일부터 2월 17일까지 2일 동안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시고 마지막 날인 2월 18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번 제24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 12일부터 2월 18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0시 17분)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서 손경수 의원님과 김낙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경수 의원님과 김낙우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천명숙 의원님과 성낙서, 신영란, 장은숙 등 4명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60분 동안 진행됩니다.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질문시간이 남았을 때만 일문일답 방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8대 충주시의회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분들과 조길형 시장님 이하 1,500여 공직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오늘 제24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충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대응 방역체계로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 1년이 넘도록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원문화재단, 이 재단의 여러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해보고자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고 본회의장에서 재의라는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어렵게 작년 12월에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특위 구성에 따라 정해진 3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7일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특위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기에 그 이유를 들어보고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길형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원이 준비한 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1월 6일에 있었던 올해 첫 현안업무 보고회에서 “시민들이 충주를 바라보며 달라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더욱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되는 한해를 만들어가겠다,” “공직자는 변화를 보여드리고, 시민들은 변화를 체감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으며 1월 20일 현안업무보고회 때도 “각 부서에서 맡은 업무 및 현장행정에 있어서 현재 상황에 변화를 만들도록 공직자들이 기준을 확고히 하고 움직여 달라”라고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시장님?
○ 시장 조길형
네,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틈나는 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한데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이 활동하는 “의회”의 의원들과는 왜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까요?
본 의원만.
○ 시장 조길형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따듯한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따듯한 마음으로 보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원문화재단,’ 이름만 들어도 한숨짓게 되는 이곳, 재단에 대해 충주의 시장이시면서 재단의 이사장까지 겸직하고 계시는데 어떠신가요?
잘 되고,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 시장 조길형
네, 의원님은 이름만 들어도 한숨짓는지 모르지만 많은 예술인들이나 시민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하고 있고, 특히 재단 직원들은 최저임금에 갓 넘는 아주 열악한 보수와 많은 격무를 하면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모사업도 많이 따내고 일을 잘하고 있어서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단 직원들에 대해서 존경과 사랑의 뜻을 고합니다.
○ 조중근 의원
네, 재단, 아시겠지만 재단의 조직 체계도에서 팀장 3명하고 음악창작소 소장도, 엔지니어 등 아직 공석으로 남아있는 게 벌써 1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 시장 조길형
네, 급여체계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금 의원님이 보시다시피 재단이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아무리 일을 해도 계속 그렇게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단 직원들이 안정 속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체계를 좀 개선을 하고 보수도 개선을 하고 하면 좀더 좋은 인재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조중근 의원
네, 그런 거를 우려해서 이번에 특위에서도 그런 개선방향이나 재단의 나아갈 방향 등을 같이 고민하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근 1년 가까이 재단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그런 고민 같은 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 시장 조길형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제대로 같이 노력을 했고 의원님께도 단계별로 쭉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
○ 조중근 의원
그것도 제가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갖고 오셨더라고요, 2장짜리.
○ 시장 조길형
갑자기 생긴 일은 아닙니다, 그거는.
의원님이 얘기한다고 해서 가져오는 걸 갑자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니까.
○ 시장 조길형
얘기해서 가져왔으면 그게 이제 잘 협조가 되는 거죠, 소통이.
○ 조중근 의원
그전에는 아무 얘기도 없다가 얘기를 하니까 2장짜리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작년 마지막 본회의인 12월 18일, 중원문화재단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7일이 지난 지금까지 재단의 특위활동에 있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위가 구성되고 작년 12월 26일에 재단의 조사특위를 위한 자료제출 목록을 작성해서 기획예산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한데 해가 바뀌고 1월 20일 1차 서류가 도착하기까지 그 어떤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의회 전문위원실로 특위에서 요청한 서류의 10분의 1정도 되는 것만 도착해 있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기대감이 컸기 때문인지 몰라도 나머지 미도착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언제까지 제출할 것인지, 그리고 자료제출을 하지 못한 국비 공모사업은 왜 제출을 못 한다는 것인지 등 담당부서, 재단 측 그 어떤 누구의 의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화도 나고 답답한 마음에 당일 담당 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물으니 자세한 상황을 모른다고 하시면서 알아보시고 연락을 주신다고 가셨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 과장님은 연가를 내셨고 명절이 지난 다음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명절 연휴가 지나고 1월 28일과 30일이 돼서야 추가 자료가 왔습니다.
특위 위원들이 “1월 회기가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활동을 했으면,” 하는 요청이 제가 특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저한테 쇄도했고 자료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떤 활동도 하기 어려웠기에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특위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회의만 두 차례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날짜별로 쭉 설명을 시장님께 드렸는데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시장 조길형
자료가 제때 안 왔다는 말씀이죠?
○ 조중근 의원
아무 설명도 없었고요, 어떻게 주겠다.
○ 시장 조길형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 조중근 의원
저한테요?
○ 시장 조길형
자료가 좀 늦어진 것은 그 재단의 사정이 그당시에 실무자까지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다 만들고 거기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거나 이런 민감정보를 다 지우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다는 말씀인데요,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게.
또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재단이 좀 행정적으로 좀 능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능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파견하든가 또 행정능력이 있는 사람을 여기에 좀 투입을 해서 조직을 개편하든가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보고를 저한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전혀.
○ 시장 조길형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설명을 드리는 거죠.
○ 조중근 의원
그니까 설명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전화를 하시면 오셨지 저한테 미리 와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 시장 조길형
미리 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하면 서로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답답했고.
○ 시장 조길형
물어보기 전에 딱딱 갖다받치지 않는다고 해서.
○ 조중근 의원
받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 시장 조길형
보고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 조중근 의원
저희가 요청을 했으면 이 서류가 언제쯤 올 것이며 어떻게 제출을 할 거고, 이런 상의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작년 9월 본 의원이 재단과 국악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감사담당관에서 특별조사를 실시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림에 지쳐 특위를 구성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작년 12월 재단의 감사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중에 그 결과에 대한 자료를 당시의 감사담당관에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답변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였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해가 바뀌었고요, 앞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우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공개 요청을 1월 23일에 제 개인 이름으로 했습니다.
처리기간이 10일이라고 했고요, 2월 7일 당일에 감사담당관실에 확인을 또 제가 별도로 해서 제가 퇴근하기 전까지는 주말이 있으니까, 7일 이후는 주말이기 때문에 “저에게 꼭 퇴근 전에 자료를 줄 수 있느냐,” 했더니 “줄 수 있다,” 하였는데 6시가 다 되도록, 퇴근시간이 다 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위원실에서 감사담당관실로 연락했더니 수수료 1,450원을 내야 한다는 답변이 왔고, 저한테 6시 07분에 1,450원을 내야 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게 과연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보이십니까?
분명히 저한테는 퇴근하기 전까지 자료를 갖다드리겠다고 했는데 주말이, 그다음이 토요일, 일요일이 꼈기 때문에 저도 주말에 이거를 보려면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미리 전화를 해서 오전에.
그랬더니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엔 이렇게 됐어요.
○ 시장 조길형
자료요청이 특위와 관련된 그런 규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요청된 자료인가요?
○ 조중근 의원
정보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 시장 조길형
정보공개 요청이요?
○ 조중근 의원
네, 기다려도 안 오기 때문에, 제가 작년 12월에 좀 달라고 했는데.
○ 시장 조길형
그니까 그냥 달라고 한 건지, 자료를 절차에 의해서.
○ 조중근 의원
상임위원회 회의 때 달라고 했습니다, 회의록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 시장 조길형
아, 그니까 절차의 서류에 의해서 요청하게 돼 있죠, 문서에 의해서.
자료를 요청하려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 조중근 의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정보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 시장 조길형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절차대로 했습니다.
○ 시장 조길형
절차대로 했습니까?
○ 조중근 의원
네.
○ 시장 조길형
확인해 보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제가 정보공개 요청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 시장 조길형
정보공개 요청은 또 그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서 또 공개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심의를 해서 하는 거니까 그 절차에 따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아, 제가 시민이군요, 시민이긴 시민이죠.
의원이기도 합니다.
○ 시장 조길형
의원이면 의원님답게 절차에 따라서 자료요청을.
○ 조중근 의원
절차에 따라서 했습니다.
○ 시장 조길형
절차에 따라서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 시장 조길형
지방자치법 절차에 따라서 신청하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정보공개요청 정식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제 이름으로.
재단 측에 조사특위 정식공문을 통해 처음 요청한 자료목록 중에서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대한 자료를 못 주겠다는 보고를 1월 28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정보공개 요청을 따로 했습니다.
특위에서 정식 공문을 보냈는데도 이거를 미제출을 한다는 걸, 1월 28일에 보고를 받고 제가 그러면 제 이름으로 정보공개 요청을 따로 했습니다, 28일에.
그래서 2월 7일경에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작년 2019년 사업들이 정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제출을 못하는 서류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기에 13만 7,600원을 제가 냈습니다.
시민의 투표로 선출되고 하나의 의결기관이라고 하는 의원들이 재단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정상화를 해보려고 조사특위를 구성하면서까지 노력을 하는데 정보공개요청까지 해가며 요청자료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혹시 국비지원 공모사업은 자료제출을 못한다고 하신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 시장 조길형
글쎄요,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예산을 배정한 중앙기관에서 정산을 거쳐야만 그게 나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렇죠, 2017년부터 19년까지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17년, 18년 거는 정산이 다 됐을 거 아닙니까?
○ 시장 조길형
됐겠죠, 예.
○ 조중근 의원
근데도 그것도 안 줬습니다.
○ 시장 조길형
그건 좀 알아보겠습니다.
설명을 소상히 잘 드렸다고 하던데,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이시죠, 그 설명이?
○ 조중근 의원
아니 저희가 특위공문을 보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사항만, 국비공모사업만 못 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보공개요청을 따로 한 거고요.
아직까지 못받은 서류가 있는 거고요, 2019년 사업 정산 중에.
○ 시장 조길형
뭐, 사정이 있으니까 못 드리지 않겠어요?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데 감히 낼 수 있는 걸 안 내는 일이 있겠습니까?
설명을 잘 드렸다고.
○ 조중근 의원
그러면 그 결정은 자료제출을 국비공모사업만 못 준다고 결정을 내린 것은 재단 측이거든요?
재단에서 스스로 그런 결정을, 판단을 한 겁니다.
부서에서는 그걸 몰랐고요.
작년 9월에 본 의원이 문제를 지적했던 사업들 모두 국비지원 공모사업이었거든요?
시장님도 그건 알고 계신가요?
○ 조중근 의원
그중에 일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제가 지적을 했던 사업들 3건이 모두 국비지원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요청을 했는데 딱 이 국비지원 공모사업만 비공개로 못 주겠다고 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 시장 조길형
그걸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실무자들하고 다시 얘기를 하셔서 해야죠, 그걸.
○ 조중근 의원
실무자들 아무도 이거에 대한.
○ 시장 조길형
되나마나 계속 시장만 불러내가지고 이런 걸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필요하면 저한테 전화라도 한번 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못 받고 있다고 하면.
○ 조중근 의원
아니, 이거를 시장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 시장 조길형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보다는 전화를 해가지고.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시장님이 이사장님이시고 하니까 여기 다 들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 시장 조길형
결국 제가 이사장이기 때문에 이 재단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 거잖아요.
○ 조중근 의원
제가 시장님이 이사장님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건 아닙니다.
○ 시장 조길형
제가 조중근 의원님이 원하면 내가 이사장을 사퇴를 할게요.
그리고 조중근 의원님이 원하는 사람을 이사장으로 추대를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제가 원하는 사람을 이사장으로 추대를 합니까.
○ 시장 조길형
그렇지 않고는 이거를 놔둘 수 없을 것 같아요.
재단이 지금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의 재단인데.
○ 조중근 의원
아니 그니까 저희가 이 문제를, 시장님.
○ 시장 조길형
이제 그만 일을 하게 좀 놔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조중근 의원
아니, 놔두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진행사항에 대해서.
○ 시장 조길형
뭐든지 정보가 있으면 얘기를 하시라고, 제 손으로 형사입건을 하든지 잡아넣든지.
○ 의장 허영옥
시장님!
○ 조중근 의원
아니 뭔가를 받아서 우리가 조사를.
○ 시장 조길형
제 손으로 해결할 테니까 자료를 주시라고요.
어디서 비리라거나 뭐 있으면 얘기하시라고요.
○ 조중근 의원
아니, 그거를 우리가 특위를 통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시장 조길형
뭐든지 얘기하세요, 제 손으로 놔두지 않을 거니까.
○ 조중근 의원
하려고 하는데 자료제출이 너무 늦으니까.
○ 시장 조길형
자료제출, 지금 다 받으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뭐가 또 모자라요, 지금 얘기하세요.
목록을 얘기하면 지금 드릴 테니까.
○ 조중근 의원
2월 7일 날 받았습니다.
○ 시장 조길형
네, 그러니까 뭐 안 받은 거 있으면 얘기하시라고요, 내가 받아드릴 테니까.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요, 2월 7일 날 받았습니다, 결국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위가 구성이 되고 57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 시장 조길형
늦어진 이유를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설명을.
○ 조중근 의원
아, 근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게 저희한테 설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 시장 조길형
저는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해가 가던데요, 이렇게 늦어진 것이.
○ 조중근 의원
그럼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인사이동이 나서 팀장님이 바뀌고 하면서 그때서 급하게 막 서류제출이 왔습니다.
○ 시장 조길형
지금이라도 자료를 뭐든지 다 드릴테니까, 혹시라도 안 되면.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탁, 시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 시장 조길형
저한테 바로바로 얘기하세요, 이사장인 저한테.
○ 조중근 의원
시장님이 이사장님이시니까 그런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 시장 조길형
적극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뭐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실무적으로 안 되면 저한테 바로 연락하세요.
○ 조중근 의원
그니까요,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은 적극 행정을 자꾸 하라고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도 적극 행정을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시장 조길형
바로 해드릴게요, 뭐든지 다 드릴 테니까, 얘기만 하시라고요.
○ 조중근 의원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못 준다,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봤는데요, 만약에 다른 사업, 공모사업에서도 이런 동일한 일이 먼저번처럼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래서 그거 걱정 때문에 자료를 미루고 미루고 한 건 아닌지, 아니면 저희가 그 자료를 만약에 특위에서 못 받았어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조사 못하고, 담당부서에서도 여태까지 정산이 다 되고 지난, 몇 년이 지났는데도 거기서 문제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이 국비공모사업에서 동일한 일이 발생해도 아무런 조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발생해도 그렇죠?
○ 시장 조길형
그렇겠죠.
○ 조중근 의원
저희가 자료를 못 받고 담당부서에서도 그거를 확인 못한다 해서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다고 하면 이거는 결국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그래서 그런 걱정이 돼서 자료요청을 한 거고요.
그래서 아직도 정산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아니, 2019년도 사업이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됐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비하고는, 저기하고는 다 이게 됐을 텐데, 정산이 해를 넘기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아쉬워서 제가 시장님께 정식으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 시장 조길형
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늦어지거나 미흡하면 저한테 바로 연락하세요.
제가 바로 챙겨드리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리고 작년 12월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결과를,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12월달에 문화예술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작년 재단의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처리를 마무리하려고 퇴직하신 전직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한데 모 언론을 통해 인사위원회 구성부터 불협화음이 나오고 인사위원회 구성을 다시하고 하는 우여곡절 끝에 두 차례의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그 대상자들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고 받으셨죠?
○ 시장 조길형
네.
○ 조중근 의원
재단처장은 정직 3개월, 나머지 두 직원에 대해서는 불문 경고, 담당부서의 공무원분들도 주의와 훈계를 받으셨고, 재정상 잘못 지출된 부분은 환수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것 밖에도 감사조사 결과의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쉬운 점은, 재단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작년에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이번에 이 결과, 감사하면서 파악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희가 수차례 그 부분을 얘기를 했고 담당부서에서도 다 인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거를 이번에 문제가 잘못됐다, 라고 지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까지 거쳐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저희 의원들이 “이게 잘못됐다, 무효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건 없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더라고요.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스크린 청취”)
지금 시장님 책상에도 놔 드렸는데요, 감사결과 처분내용을 보니까, 사무처장 사례비 부당수령 건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재단의 복무규칙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단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례도 받을 수 없으며 (재)충주중원문화재단 보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의 직원은 사업의 성과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모 처장은 사례비를 보수규칙에 따라 특별성과급으로 받았어야 했다,” 그런데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그러나 처장은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직제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처장의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사례비를 수령하여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례도 받을 수 없다는 (재)충주중원문화재단 복무규칙 제3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
이게 감사, 조사서에 붙어있는 내용입니다.
이 문구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저도 이거를 계속 읽어봤는데요, 특별성과급으로 받아도 되는데 이사회 의결을 안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건지, 아니면 받을 수 없다는 건지 도대체 이게 말이 애매합니다.
○ 시장 조길형
문장을 좀 명확하게 못 쓴 것 같은데요.
저 뜻은 이제 특별성과급 형식으로 재단이 수입으로 잡아서 수입을 지출할 때 특별성과급 형식으로 지출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개인이 사례금 형식으로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것이죠.
○ 조중근 의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2개월이 넘는 조사를 하면서 공모사업에 대한 공연의 기획연출비 수령을 특별성과급으로 본 거라고 보거든요?
○ 시장 조길형
특별성과급으로 받았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러니까 횡령이나 범죄적인 거라기 보다도 회계처리를 부적절하게 해서 부적절한 절차로 받았다고 보는 거죠.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저 특별성과급이라는 말을 써놨으니까.
○ 시장 조길형
특별성과급으로 이제 재단의 재산으로 수입을 잡아서 재단의 지출로다가 받았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개인통장으로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
○ 조중근 의원
네, 그러면 제가 9월 달에 이걸 질의할 때 서류를 다 받았었어요.
그리고 담당부서에도 이런, 이거를 받을 수, 저 처장이 이 공연 연출기획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고 분명히 물었고요.
제가 그거를 그때도 시장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그 근거는 없다, 라고 분명히 부서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 시장 조길형
이쪽에는 근거가 없죠, 근거가 없지만 저게 그냥 음성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사업을 할 때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저게 기획비로 편성을.
○ 조중근 의원
아, 그 공연계획서에는 있습니다.
공연을 하려면 연출자가 있고 기획자가 있어야 되니까.
○ 시장 조길형
이게 노출이 된 사업비 중에 있기 때문에.
○ 조중근 의원
그거는 항목이 어느 공연, 어느 행사든지 다 있죠, 그거는.
○ 시장 조길형
음성적인 횡령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지만 저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례금 형식으로 받아서는 안 되고 자기가 노력을 한 기여도가 있다면 재단의 수입으로 잡아서 재단에서 특별성과급으로 지출을 했어야 된다, 이런 판단이죠.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저 말뜻을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도 공유해서 봤는데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라고요.
○ 시장 조길형
지금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예산에 저 항목으로 편성이 돼 있으니까 음성적으로 수입을 빼돌린 건 아니고 받아서 자기가 기여한 바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재단수입으로 받아서 그걸 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특별성과급으로 지출을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 조중근 의원
문제가 안 되는데.
○ 시장 조길형
개인통장으로.
○ 조중근 의원
개인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안 거쳤고 개인통장으로 이걸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 말은 저 문구를 통해서 이해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수많은 공모사업이 있었고요, 거기도 공연, 거의 공연 위주의 공모사업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저런 공연의 기획연출비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 시장 조길형
있었겠죠, 네.
○ 조중근 의원
그것도 그럼 특별성과급으로 봐서.
○ 시장 조길형
자기가 기획자로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는 거죠.
제삼자가.
○ 조중근 의원
그렇죠?
○ 시장 조길형
기획전문가를 집어넣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 조중근 의원
그니까 사무처장, 재단의 직원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 시장 조길형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도 엄정하게 저걸 조치를 하기 위해서 강력한 조사를 했는데 징계를 할 때는 또 절차와 규정을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이걸 감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의심스러울 때는 또 피해자의 이익으로 한다는 절차에 따라서 최대한 이것저것 따져봤는데, 저런 위반이 있다, 똑 떨어진 걸 위반사항으로 걸어가지고 징계를 한 겁니다.
○ 조중근 의원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업,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하실 때 그럼 다른 공모사업도 저런 사례가 있는지 혹시 확인을 해봤는지.
○ 시장 조길형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확인을 했다고요?
감사담당관실은 그거 확인하셨는지 저한테 차후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또 이상한 거는 저 방방곡곡 사업이 3번을 걸쳐했거든요?
청양, 순창, 화천, 그런데 두 곳만 저 특별공연연출비를 받았습니다.
○ 시장 조길형
나머지도 그런 게 들어있는지 확인해볼게요, 제가.
○ 조중근 의원
없어요, 없었어요.
○ 시장 조길형
없었죠?
○ 조중근 의원
세 번 중에 두 번만 있고 한 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다같이 있어야지, 왜 두 번에 걸쳐서는 있고 나머지는.
○ 시장 조길형
그러니까 저렇게 의심을 받고 징계까지 받은 겁니다.
○ 조중근 의원
네, 또, 그렇죠, 처장이 직원인데 해서 저런 특별성과급 항목으로 이사회 의결을 안 거쳐서 받은 게 문제라면 그러면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직원들도 그 공연 때문에 왔다갔다 하고 출장도 다니고 했어요.
그러면 직원들도 같이 받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 시장 조길형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규정을 잘 보완을 해서 현장에서 일 열심히 하고 기여한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이사회의결을 거쳐서 특별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또 한 가지 더 궁금한데요.
그러면 처장이 기획연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개인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통장내역에 대해서 그거를 조사해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조사를 했을까요?
○ 시장 조길형
조사를 하고 소명을 하라고 했는데 일부 소명이 되는 것도 있고 제출을 못하는 것도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 조중근 의원
제가 알기로는 조사를 안 했다, 라고 그때 감사담당관께서 하셨고.
○ 시장 조길형
만약에 진짜 기획을 해서 기획비로다가 지출내역이 다 붙었다면 저런 절차를 위반했다고 하더라고 징계를 할 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저거는 특별성과급으로, 개인 수입으로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합니다.
○ 조중근 의원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전, 지금 국장님이시고, 전 감사담당관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통장조사는 혹시 하셨냐고, 그랬더니 안 했다고 그때는 답변을 하셨고요.
그랬더니 알고봤더니 소명요청을 했는데 그걸 못했다, 라고 나중에 최근에야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국비였잖아요, 국비.
이게 횡령도 아니고 특별성과급으로 해서 그냥 그것만.
○ 시장 조길형
저게 문제를 삼으려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주관한 측에서 자기들이 기획비 명목으로 지출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기획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은 사업을 주관하고 예산을 편성한 측에서 따질 일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대행만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재단을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단의 직원들이 도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바르게 했느냐를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제가 봤을 때는 돈을 내려준 거기서는 저사람이 처장인지 일반 공연기획자인지를 몰랐을 것 같아요.
○ 시장 조길형
저도 이 처장의 처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기가 기획을 나서서 뭐하러 하겠어요, 기획 잘하는 충주 누구든지 집어넣어서 시키고 수입을 잡아주면 될 텐데, 본인이 자기가 기획을 들어가고 그 돈을 수입을 잡아가지고 통장으로 받고 해서 오해도 받고 여러 가지 소명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재단에 누를 끼친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엄격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방향을 잡았는데 징계라는 것은 나중에 이의신청이나 여러 가지 소송이나 이런 걸 대비했을 때도 똑 떨어지는 걸 가지고 해야되지 또 추측이나 감정이나 방향을 가지고 몰고 가기 그렇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 명확한 거 위주로 징계를.
○ 조중근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저 돈을 어떻게 썼냐가 팩트였던 것 같은데.
○ 시장 조길형
소명만 됐으면 주의하고 끝날 일이죠.
○ 조중근 의원
그렇죠, 그거를 확인을 못한 게 못한 게 너무 아쉬운 거죠.
○ 시장 조길형
못했다면 부적절한 수입을 챙긴 것이다, 그렇다고 굳이 그 수입을 챙기려면 재단 재산으로 받아서 성과급으로 가야지 저렇게 개인통장으로 가면 회계절차가 이래가지고는 질서가 서겠느냐, 그래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했고 이사장인 저는 최대징계까지 포함해서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인사위원회에 요청을 했더니 격론이 벌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격론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 시장 조길형
그 정도로다가 결정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재단 사무처장의 처신에 대해서는 저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사무처장에게 독단적으로 쏠려있는 여러 가지 사무의 권한이나 집행, 이런 것을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직제도 조정을 하고 행정에 밝은 사람들, 또 시민소통에 밝은 사람들을 좀 집어넣어가지고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의원님들께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단 사무처장이 재단 전체가 아니다, 이거죠.
이 사람의 문제있는 것은 고치면 되는데 이것이 흡사 재단 전체가 무슨 복마전이나 또 부적절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로 시민들에게 비춰진다면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재단의 긍정적인 일도 많고 또 시민들 혜택도 많은데 이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분란이 되는 것이 결국 정치인인 제가 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고 해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조중근 의원
네, 저희도 뭐 이번 특위를 통해서 그런 앞으로 개선방향까지 다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것까지 다 하고 조례도 다시 타 시도 거도 제가 한 열 군데를 다 들여다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미흡한 게 있으면 좀 개선하고 하려고 저희도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고 있고 의원님의 자료요구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숨기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 성격 아시잖아요.
제가 앞장서서 뭐가 잘못되면 더 먼저 난리치고 개선하려고 하지 숨길 사람이 아닙니다.
또 숨길 이유도 없고, 뭐 항간에 사무처장하고 저하고 무슨 개인 인연 얘기하는데, 개인 인연이 전혀 없고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혹시라도 실무자들이 서툴러서 혹은 또 이걸 못 맞춰서 자료가 제때 안 오거나 또 미흡하면 저한테 얘기해 주셔도 제가 결코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적극 협조할 테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제가 시장님을 오늘 시정질의 앞에 세운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수차례 얘기해도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너무 답답해서.
○ 시장 조길형
네, 이해는 하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몇 달간 지연된 거, 특위활동에도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제가 단단히 일러놓을 테니까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하면 저한테 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에 좀 불편한 점도 있었겠지만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재단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니까 작년 9월에 시정 질의를 통해 문제가 되었던 이 일들이 해를 넘겨 2월의 중반을 지나가는 이 시점까지 아직도 많은 의혹들이 가시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9월 시정질의 말미에 철저한 감사와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실 것을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 분명한 요청을 드렸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답변 하셨었는데, 이 사태가 와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재단의 인사위원회가 최종 결정되기를 기다린 듯 한 의도는 아니었을까?
그래서 조사기간이 오래 걸렸고 진행상황들에 대해서 보고와 자료제출을 늦게 제출하는 등 일련의 과정들 쭉 보니까 모두가 뭔가 짜맞춰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겸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재단의 특위에서 조사를 철저히 하겠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재단 이사장님이신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이런 일말의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앞에서 언급했던 이런 비협조적인 집행부의 행정이 아닌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라며 조사특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번 본 의원의 질의는 충주의 문화, 예술을 사랑하고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22만 충주 시민 모두의 마음이며 그 역할의 중심에 중원문화재단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허영옥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분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허영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할 의원이 안 계시면 조중근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 출석공무원 : 13인 | |
시장 | 조 길 형 |
부시장 | 임 택 수 |
홍보담당관 | 정 광 섭 |
감사담당관 | 장 군 식 |
안전행정국장 | 한 봉 재 |
경제건설국장 | 민 경 창 |
신성장전략국장 | 송 해 근 |
복지민원국장 | 이 상 정 |
문화체육관광국장 | 김 상 하 |
농업정책국장 | 김 익 준 |
보건소장 | 이 승 희 |
농업기술센터소장 | 정 진 영 |
환경수자원본부장 | 서 병 열 |
○ 회의록서명 | |
의 장 | 허 영 옥 |
서명의원 | 손 경 수 |
김 낙 우 | |
사무국장 | 권 중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