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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2.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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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13일 (목)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안

2. 충주시 향토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충주시 택견연구원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안

2. 충주시 향토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충주시 택견연구원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0분 개회)

○ 부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참고로 행정복지위원장의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영호

전문위원실 김영호 주무관입니다.

제24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의에서는 “충주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안” 등 조례 6건과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결과는 2월 18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기타안건 1건,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충주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안

2. 충주시 향토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중근의원대표발의) (10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향토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조중근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조보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저를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충주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와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정책 마련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해당 정책의 계획수립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여성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해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여섯 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향토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충주시 향토학의 보존 및 진흥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설명하였고 안 제3조부터 5조에서는 정책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진흥계획 및 사업의 추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15조에서는 향토학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부위원장 김낙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의견을 주셨는데 조중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하고 기존에 있는 이런 법이나 조례 등으로 이게 다 수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이 조례가 중복되는 거라고 이제 의견을 내셨는데 만약에 이 조례와 기존에 있는 조례들과 법이나 조례들과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법에,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법에 의해서 지금 발의한 내용을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다만 이제 제정,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결론을 내주시겠지만 그래도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하시면 그 지원에 관한 부분은 이제 지금까지 시행해온 조례나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다른 이유는 저희는 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향토학에 대해서 진행해 오던, 진행해왔던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희 디지털충주문화대전이라는 게 저희 홈페이지하고 링크가 돼 있어서 그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충주에 관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향토학은 물론이고요, 향토문화백과나 아니면 충주의 특별한 이야기, 마을이야기, 인물, 자료가 세세히 충주에 관한 자료가 구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시대별이나 유형별,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중근 의원

제가 보충설명해도 될까요?

홍진옥 위원

아니요, 저기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지방문화원 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그다음에 우리 조례를 보면 충주시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중복은 되지만 구체적인 명시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리고 조례, 이제 법이나 조례에 산발적으로 내용은 다 들어가 있지만 중복은 되는 것 같다, 그러나 구체적인 명시는 없다, 그런 내용이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향토진흥을 위한 사업은 기존에 있는 법으로도 할 수가 있다, 다만 세부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에 따른 의견은 보내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진옥 위원

중복은 되지만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니까 조례가 제정이 돼도 별 문제는 없다, 이제 그런 의견이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우리 조중근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조중근 의원

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아까 디지털충주문화대전, 이 사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이것도 2007년부터 준비해서 9년도에 이게 만들어졌더라고요, 한 3억 얼마인가, 4억 들여서, 그때 당시에.

이거를 운영하는 사이트 회사는 별도로 있고 충주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이거를 그쪽에 넘겨줘야지 거기서 업데이트가 계속 돼야 되는데 벌써 11년이 지났어요, 이게.

11년이 지나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로 발견된 게 있으면 그게 자꾸 첨부가 돼서 저기가 돼야 되는데, 11년 동안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2025년 12월 31일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발의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충주문화원조례를 작년 8월 달인가 안희균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지역문화의 발굴, 수집, 조사, 연구 및 활용, 이건 문화원 육성지원 조례에 이 문구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충주시 문화예술진흥 관련 조례나 이런 거를 봐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지도 저희가 2002년도에 만들고 만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이거를 좀 수집을 할 필요가 있고 연구할 필요가 있어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홍진옥 위원

네, 그럼 발의하신 조중근 의원님께서는 다른 조례나 기타에 산발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단일조례로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해서 만드신, 제정을 하시겠다는 거죠?

조중근 의원

이거를 있어도, 그동안도 이 조례가 다 있어서 이거를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어요.

그리고 문화원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시 다른 곳에 뭐 사업을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이거를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충주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안, 충주시 향토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 조중근 위원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주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손경수의원대표발의)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넓혀주고 예술진흥을 통한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거리예술가의 질서유지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생활 속으로 스며드는 공연문화를 조성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손경수 의원님께서 이 조례 발의하신 건 잘하신 것 같고요, 과장님 1회 추경 때 여기 관련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예,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보통 거리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모금함이라고 할까요?

자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무슨 행위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받으면 그런 거랑 별개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개인적으로다 모금을 하는 거나 뭐 이런 거나?

손경수 의원

네, 지원을 받게 되면 개인적으로 모금하는 것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충주시 택견연구원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성의원대표발의)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택견연구원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의원

정재성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충주시의회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택견연구원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개정된 상위법과 다른 명칭을 수정반영하고 연구원장 및 선임연구원의 자격요건을 변경하여 충주시 택견연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법률상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였고 안 제7조제2호와 제8조4호에서는 연구원장과 선임연구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충주시 택견발전을 위해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발의하신 의원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저는 이제 이런 택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관련 분야, 강화된 이 문구를 봤을 때 우리가 연구원장을 모시려고 할 때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대략?

정재성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진옥 위원

네.

정재성 의원

지금 무예, 전통무예를 전공하는 그런 교수들은 제법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런 일을 하다가 온 사람이었는데요, 만약에 이 택견연구원장을 공모를 하게 되면 지원할 사람은 많습니다.

다만 현재에 있는 택견연구원장이신 예능보유자 정경화 선생님을 예우해주는 차원에서 다른 관련 분야의 학자들이나 내지는 후배들이 지원을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장에 대한 유고 시에는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연구인력은 충분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런가요?

정재성 의원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렇다면 별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우리가 택견은 물론 국제적인 체육으로 이제 성장을 시켜야지 되는데 다만 이제 인력이 많다고 하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조금 우려되는 게 이 연구원장을 모실 때 우리가 처우라든가, 처우 부분도 있거든요?

이 정도면 처우를 해줄 때 그런 밸런스 문제도 있고 또 이분은, 과연 이제 얼마나 될까, 이런 게 사실은 조금 염려는 되거든요?

안 해도 된다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정재성 의원

지금 연구원장님은 예능보유자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나오는 활동보조비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 우리 연구원에서 지원해 주는 시보조를 받는 급료가 좀 적은 편이긴 합니다마는 두 개를 합치면 그다지 생활이 어려운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분이 유고 시 또 다른 연구원장을 모셔야 할 때는 역시 유고와, 유고 즉시 또 다른 예능보유자가 지정되게 되기 때문에요, 굳이 뭐 그렇게 처우에 대한 염려는 현실적으로 안 하셔도 될 거라는 판단입니다.

홍진옥 위원

저는 이제 모든 일에 있어서 처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우문제, 또 여기 관련된 분이 몇 분이나 될까 그 문제, 또 한 가지는 10년 이상 매학기 3학점 이상 하신 분들의 나이문제, 좀 젊어도 능력 있으면 오실 수 있는데 그런 문제, 이런 게 조금 너무 강화되지 않았을까.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강화된 것을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우문제, 연령문제, 대상문제 이런 게 과연 문제가 없을까, 물론 발의하신 의원님이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연구원 문제도, 연구원도 마찬가지인 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공모할 때 그런 세 가지, 연령문제, 대상문제, 처우문제, 이런 거와 과연 이렇게 조화가, 균형과 조화가 잘 맞을 수 있는 어려움이 없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재성 의원

네, 충분히 그런 염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관련 분야의 연구분야의 현실을 보면 여기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 크게 염려될 부분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홍진옥 위원

다행히 여기 관련된 대상이 많군요.

정재성 의원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택견연구원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명환의원대표발의)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의원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 감사드리며 충주시의회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멍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요금체계 및 감면기준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 안건을 조금 수정하게 되었으니 별도로 나눠드린 최종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기존 본 의원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 수정의결 부탁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일부 체육시설의 요금을 타시군 타시설과의 형평성을 위해 조정하였으며 관외거주자 및 단체요금을 가산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및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의 이용료에서 수영장과 헬스장을 무조건 한 개 등록해야 하는 규정을 변경하여 수영과 헬스를 별도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아 및 어린이들의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요금감면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주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충주시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본 시설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규정하고 임산부 전용차량의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임신,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여성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1항에서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임산부 전용차량에 대해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회기에 문제가 되었던 읍면지역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는 제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이거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키오스크 시스템을 하면 한 5억 원 정도 추가로 발생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단체에 나눠주는, 증가되는 부분이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1년에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아니요, 1년이 아니고 시스템을 설치하는 비용이 한 5억 원 정도.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체육, 축구협회나 테니스협회나 수입이 감소하면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체육단체는 저희들이 그 조례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없어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위원장 조중근

아니, 수입이 없으면 관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현재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곽명환 위원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존에서 요금제만 줄어들면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 사용량은 저렴해짐에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1년 정도는 지켜보고 협회에서 정 못하겠다, 이런 식이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근거를 마련해주든지 아니면 우리 시설공단으로 다시 끌어안든지 그런 방법을 취해야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 부분이 발생할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곽명환 위원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그 시스템 설치비용이 5억 원이 들더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주차장 담당 과장님, 여기 임산부를 위한 이렇게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이렇게 넣는 거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면 10대 미만과 읍면지역은 빼서 잘됐는데 우리 공공주차장 제일 큰 주차장이 몇 대까지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충주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주차장 중에서 가장 많이 주차를 하는 데가 몇 대까지 되죠?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곽명환 위원

관련 주무관이 없어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저희는 임산부.

곽명환 위원

건강증진과.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건강증진과라서, 임산부.

홍진옥 위원

아, 왜 그러냐면 이게 당연히 임산부들을 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데, 2%를 했다 했을 때 주차대수가 아주 큰 주차장에는 이 임산부 주차장이 엄청 많게 되지 않을까요, 면수가?

곽명환 위원

2%면 100대에 2대거든요?

홍진옥 위원

아, 100대에 2대인가요?

곽명환 위원

많지는 않을 거라고.

홍진옥 위원

100대 넘는 데가 많지는 않죠?

곽명환 위원

그렇죠, 네.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안상호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안상호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지난해 보건소 이사 등으로 미처 못챙긴 점에 대하여 크게 잘못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위원님들께 지적이 되지 않도록 모든 절차에 대하여 더 꼼꼼히 살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 2719호,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운영 위탁이 2020년 3월 13일로 만료되어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운영 추진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3월 14일부터 2025년 3월 13일로 5년간이며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위탁방법은 수의계약 또는 공고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며 위탁내용은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치매환자의 외래, 입원진료와 요양, 치매환자의 임상과 역학적 조사연구, 그밖에 노인성 질환자와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시설 및 장비 관리입니다.

현재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인 혜광의료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94명이 되겠습니다.

총 병상수 300병상으로 진료과목은 신경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외과. 한방과로 5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원환자 현황을 보면 매년 200명 이상이 입원중이며 2019년도의 경우에 충주시 관내 이용자가 77%로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부서 의견은 노인전문병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노인성 질환자와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건과 소관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위탁기간 전에, 90일 전에 하게끔 돼 있는거 사과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안 하겠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현수탁자 자부담 금액이 있어요.

토지 기부채납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장비 구입비도 있는데 현재 수탁자가 의료법인 혜광의료재단인데,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재위탁 하는 거잖아요?

○ 보건과장 안상호

네.

김낙우 위원

지금 의료재단에다가 재위탁을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 보건과장 안상호

네, 맞습니다.

의료재단에 재위탁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혜광의료재단.

○ 위원장 조중근

마이크를 켜시고.

○ 보건과장 안상호

지금 만료가 돼서 저희들이 위탁방법하고 공고를 해서 할 건지, 그거는 이거 끝나면 저희들이 다시 방침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낙우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위탁, 수탁자한테 다시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다시 수탁자를 공모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 보건과장 안상호

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김낙우 위원

아니,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기부채납 한 금액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장비구입비도 있기 때문에 이 의료재단에 안 주면 이런 부분이 또 시하고 분쟁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 수선하는 비용, 엘리베이터 설치 이런 예산을 많이 세워드렸거든요?

○ 보건과장 안상호

네.

김낙우 위원

지금 결국은 90일 전에 추진해야 되는데 시간도 늦었지만 사실 이 의료재단에 주겠다고 지금 저희한테 협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과장 안상호

네.

기부채납의 저희들이 5년간 위탁을 하면서 기부채납이 된 데서 20년, 물품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20년까지는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낙우 위원

지금 2003년도 5월 30일 날 기부채납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장비 구입한 것도 있고 쭉 계속 시설 투자도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혜광의료재단에다 재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 보건과장 안상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시설비하고 장비비는 기부채납이 아니잖아요?

토지만 기부채납한 거 아니에요?

○ 보건과장 안상호

네, 토지하고.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그 나머지는 아니에요.

김낙우 위원

그니까 지금 토지만 기부채납하고 시설비 장비비를 투입을 했는데 여기다 안 주게 되면 우리가 지금 기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여기 토지 기부채납 비용을 내줘야 된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20년 정도 유지를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팩트는 결국은 의료법인 혜광의료재단에다가 재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 보건과장 안상호

네.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직원들 급여 밀리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것도 충주 시민 70%가 상시적으로 계속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서비스 질이 괜찮아지겠어요?

돈을 못 받는데?

○ 보건과장 안상호

지난해에 임금체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치매병동 보수도 하고 이러는 바람에 입원병상 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적다보니까.

곽명환 위원

치매병상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 보건과장 안상호

치매병상하고, 일반 치매병상도 시설 확보를 한 거죠, 26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그래서 지난해 임금체불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확인해본 결과 2019년도에는 체불한 게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곽명환 위원

체불이 아니라 늦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월급날이 아닌.

○ 보건과장 안상호

네, 조금 시기가 늦어진 경향은 있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근데 그게 계속되면 아무래도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결국 인력이 서비스를 하는 직종인데, 거기도.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상시 200베드를 상시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수익이 안 나나요?

혹시 알아보셨나요, 수익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이쪽 재단이 4개 정도의 병원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충주시에서 수익을 내서 다른 쪽으로 메꾼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결국에는 여기는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이잖아요.

대부분의 시민들은 충주에서 운영을 하는 줄 알고 계세요.

결국에는 충주시 이미지를 깎아먹는 요인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잘 지도를 해서 지도감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세요.

○ 보건과장 안상호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이 작년부터 임금체불인데요, 진짜 4개 병원을 운영해요, 이 재단, 혜광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 보건과장 안상호

그거는 확인 된 사항은, 전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한번, 제가 듣기로는 그런 임금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자체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 보건과장 안상호

네, 지난해 거는 다 지금 지급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특정인이 이의제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그쪽에서는 하는데 지금 우리 곽명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 혜광재단에서, 의료재단에서 4개의 병원을 운영하는데 충주 200베드 이상 상시 운영이 된다면 수익은 충분히 날 거라고 보는데 이 수익을 다른 병원으로 쓴다고 하면 그것도, 그게 가능한가요?

안 될 것 같은데.

○ 보건과장 안상호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곽명환 위원

그게 지금 직원들끼리는 재단 내에 있기 때문에 소통을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한 얘기거든요.

다른 쪽은 안 밀리는데, 충주 쪽만 유독 밀린다,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십시오.

○ 보건과장 안상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다시 수의계약으로 이제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공고가 아니고.

○ 보건과장 안상호

이번에 동의가 되면 저희가 다시 방침을 결정해서.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바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5년을 더 주실 건데, 이제 5년이 지나서, 지나고 이천 몇 년이죠?

○ 보건과장 안상호

25년이요.

○ 위원장 조중근

네, 25년 3월 13일이 되면 어차피 다시 이쪽에 위탁을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과장 안상호

네,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한번 더 수익계산이라든지 모든 걸 검토를 해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그럼 못 준다고 하면 여기 현수탁자가 자부담한 토지 기부채납 4억 삼천, 사억 얼마 이것만 저희가 내주면 되는 건가요?

○ 보건과장 안상호

아뇨, 그때 가서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 위원장 조중근

아, 끝나는 거예요?

○ 보건과장 안상호

네, 기부채납이.

○ 위원장 조중근

주는 게 없고?

○ 보건과장 안상호

20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20년이 이제 지난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환해 주고 이런.

○ 위원장 조중근

이런 건 없이 그냥 이 혜광이 안 되면 그냥 나가는 거고 다른 데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 보건과장 안상호

네.

○ 위원장 조중근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수의계약 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재정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조건부 승인을 해야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또 그냥 하지 말고, 충주시 노인병원이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다시 뭐 임금체불이 되고 그러면 직원들이 서비스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임금뿐이 아니라 노인병원이니까 앞으로 좀 최고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회초리 댈 땐 대고 견제할 때는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먼저 의회에서도 감사를 했는데 봉제천 있죠, 그렇죠?

그 앞에 들어가는 개울.

○ 보건과장 안상호

네.

김헌식 위원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한 10시 반쯤 가니까 똥물이 막 내려와서, 섞은 물이 내려오고 동네사람들이 참 사람들 좋지, 그게 언론에 터지면 또 집행부에서도 책임이 있는 건데, 그거 계속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시에서 아니면 시설을 다시 해주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하든지, 지금 환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문제점이, 먼저 의회에서도 발굴이 돼가고 집행부도 다 아는데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지.

개울 이름이 봉제천 맞죠, 우리 안희균 위원님, 동량면?

아주 새카맣더라고 새카맣고 냄새 그냥, 한 10시 반인가 11시쯤 가니까 세탁물인지 그냥 흘러, 정화시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 나중에 또 언론에 크게 터진 다음에 괜히 부랴부랴 그러지 마시고.

○ 보건과장 안상호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것도 좀 해주시고 주위 환경 개선도 한번 검토, 저기 수의계약 하기 전에 종합적으로 해서 시에서 할 일, 병원에서 할 일 구분 딱 해가지고 새로운 출발하시게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안상호

네,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향토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택견연구원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제2호 “관련분야 전공자”를 “관련분야 연구자”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과 별표2를 배부해드린 인쇄물과 같이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향토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택견연구원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2월 18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조중근김낙우곽명환김헌식손경수
안희균정재성홍진옥
○ 출석공무원: 4인
문화예술과장정 용 훈
체육진흥과장지 봉 구
보건과장안 상 호
건강증진과장우 시 연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조 중 근
부위원장 김 낙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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