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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4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2.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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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13일(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페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부실공사방지 조례안

3.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 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동의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페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부실공사방지 조례안

3.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 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동의안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충주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오상혁

전문위원실 오상혁 주무관입니다.

제24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부실공사 방지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오는 18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부실공사 방지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페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희균의원 대표발의) (11시 5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안희균 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의원

안희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용학 산건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폐기물 발생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데 감사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충주시의회 여섯 분의 의원님과 함께 공동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정한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봉투 무료제공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을 통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감면자 종량제봉투 지원 시 직접 사용에 불가능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지급 제외하여 감면자 지원에 관한 본연의 의무를 되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문맥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신설된 제13조 제3항 및 맨 앞에 제1항의 각호 “대상자 중”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결의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개정안은 시대의 다변화에 따른 시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서 공감하시리라 확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전문위원 한경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유병남 과장님께서는 도 환경산림국 국장 주재 시군 연석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질의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안희균 의원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조례를 발의하셨는 데요.

지금 통장님들께서 해당 주민들, 요새 최저 수급받으시는 분들한테 배부를 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몇 십 가구정도 돼요.

칠금동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적으신 분이라서 별 문제가 없는 데 아마 연수동 같은 경우 대상이 많아서 배포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통장님들이 이런 거를 우리들이 왜 자꾸 해야 되느냐 이런 불만이 있어요.

그런데 참전유공자나 유족분들 대상이 충주시에 몇 명이 해당이 될까요?

봉투 지원해 주는 데?

안희균 의원

우리 국가유공자 배우자가 다 포함해서 950명 됩니다.

950명에 우리 충주시에서 나가야 될 돈은 한 1670원, 그런데 이걸 4/4분기로 나눠가지고 분기별로 이렇게 드리려고.

천명숙 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구요.

이게 지금 배포하는 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사실을 참고를 안 하시고 이 조례를 불의하신 건지 이게 지금, 이게 민원이 굉장하게 많은 건데 여기 다 또 유공자 분들이나 유족분들한테 이걸 나눠주겠다고 그게 부담이 가증되면 이건 그런 문제를 한 번도 담당과에서 생각을 안 해 보신거죠.

복지과에서 이런 행동을 한 거 같은 데 이 대안이 한 번도 담당과하고 얘기해 본적은 없죠, 의원님?

안희균 의원

이건 얘기해 봤습니다.

이게 월례 리통장 회의 때 그 때 각 통별로 이장님들한테 통장님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서.

그래서 불편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통장님들이 국가에서 지원받는 돈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보수는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자유스럽게 잘 나눠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돈을 통장에, 지원금을 통장에 넣는 게 아니고 이건 봉투를 직접 다니면서 드려야 되는 거에요.

확인해 놓고 사인받고 이렇게 하는 거에요, 직제가.

안희균 의원

예, 맞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이 안 되는 한은 이렇게 발의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에요.

그리고 리통장 분들이 다니면 문도 안 열어주고 전화도 안 받고 이래요.

지금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데 이제는 몇 배가 늘어난 거에요, 일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한은 이건 어려운 거란 얘기죠.

안희균 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아닌 국가유공자 배우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 참전유공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월남참전용사 미망인협회가 있습니다, 배우자협회.

그러면 여기 우리 담당부서하고 잘 상의를 해서 그 쪽으로 배달사고 없이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우편으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데.

천명숙 위원

이게 지금 자원순환과에 문제가 아니구요, 이 문제는 복지정책과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실려고 누가 왔나요?

자리에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이 문제를 어떻게 배포할 건지?

○ 청소행정팀장 홍대희

자원순환과 홍대희입니다.

현재 배달체계는 통장님들이 지금 수령해서 가가호 방문해서 사인받고 전달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된 거는 저희가 현재 참전 국가유공자가 나와 있고 이 조례 문제는 본인 사망시에 수령대행자를 유족한테 넘긴다, 그 말씀인데 의원님이 전달하는 통장님들의 고충은 사실 일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통마다 편차가 있는 지역은 그게 안 들어갈 때는 한 2-30가구 되는 데도 있고 어떤데는 10가구 되는 데가 있고 통마다 편차가 있는 데 연수동이나 시내동은 좀 많은 건 사실이지만 통장님들이 일부는 고충을 토로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 같은 경우은 저희가 읍면동에 근무하면서 이해도 구하고 양해도 구하고 일부는 또 통장님들이 반장님들을 통해서 반별로 나눠주는 데도 있고 통마다 약간 편차가 있는 데 그런 문제는 행정사이드 읍면동에서 저희가 통장님들한테 이해를 구해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천명숙 위원

일단 문제가 많다는 발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페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희균 의원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다음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함덕수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함덕수

산업건설 부위원장 함덕수 위원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충주시 부실공사방지 조례안

(정용학의원 대표발의)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충주시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은 천명숙 의원님, 이회수 의원님, 김헌식 의원님, 김낙우 의원님, 함덕수 의원님, 조보영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실공사에 방지를 위한 시책, 신고센터 설치, 공사감독관의 품질관리에 안전검사를 위한 사항 등을 명문화 하여 충주시가 각종 공사에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업자들 간에 건설시공을 위한 공사계약, 계약이행의 확인, 공사감독관의 지시 등에 준수할 것을 청렴계약서에 확약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사설계도서 모든 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할 것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행하도록 하려는 이번 조례안을 제정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건실시공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부실공사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에 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랍니다.

○ 위원장 정용학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정희의원 대표발의)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권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

권정희 의원입니다.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유영기, 천명숙, 곽명철, 이회수, 함덕수, 곽명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공사에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의하되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설표준 품셈을 적용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사항입니다.

최근 지역경제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침체기에 놓여 있고 이러한 지역경기 체제는 근본적인 몇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역건설 경기부진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이 우리 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작게나마 보탬이 될 거라는 취지의 발의임을 공감하시리라 확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만약에 시행이 됐을 때 단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되는 게 있으십니까?

권정희 의원

마이너스 된다는 건 어떤 거가 마이너스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해수 위원

건설공사 표준품셈 하고 이 그나마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충주시에만 표준단가를 적용하고 있는 데 그래도 표준단가가 시책에 가장 기본적이 돼야 되는 데 사실 이 100억 정도되는 적산 있죠, 자재가 다 나눠가지고 계산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런 상황에서 표준품셈을 사실 보면 그렇게 정형화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이나 100억 정도면 큰 공사인데 어떻게 표준품셈으로 해서 뭐 문제가 되고 그럴 일은 없을 까요?

권정희 의원

표준품셈은 공정별로 소요되는 자재나 인력, 장비 등 원가분석을 통해서 공사비를 폭넓게 산출하는 거구요.

표준시장단가라는 것은 100억 이상의 대형공사를 과거에 여러 가지 수행한 공사가 있으면 거기에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를 축적돼서 공정에서 나타난 그 단가를 토대로 해서 이제 산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공사에는 어떻든 표준단가가 좀 낮아질 수 밖에 없고 그런 것을 100억 미만의 공사에도 다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어떤 표준단가가 좀 낮아지죠.

그러다 보면 지역에 있는 건설사, 그런데에서는 그걸 맞추기가 조금 어려워서 표준품셈을 했을 경우에는 단가를 조금 올라가지만 밑에 있는 지역경제에,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는 조금 여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바가 좀 있다고 봅니다.

박해수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지금 공사에 원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사를 하는 원가문제는 결국 안전도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객관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표준시장단가가 우리가 설계나 모든 걸 할 때는 표준시장단가를 하고 있는 데 이 공사 표준품셈은 사실 법적근거가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에 이 내용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에서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보면 예정가격 결정기준은 시행령 10조에 의하되 추정가격 100억 미만에 공사인 경우에 표준시장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이 행자부 예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전에도 행자부 예규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거 집행부에서 한 거에요?

원래 본 위원은 조례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 도로과장 유재천

현재에도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그 시장 표준단가라는 게 저희들 국토부에서 매년 고시를 합니다, 금액을.

지금 시장표준단가를 정리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시행한 공사 종류 별, 금액 별, 단위를 전부 다 조사를 해서 평균단가를 적용하는 겁니다.

공사종류 별로,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타설에 공사단위 별 공사규모 별 다 평균을 내가지고 고시된 금액이구요.

그 다음에 품셈을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들 때 어떤 기준에 그런 대응에 정확하게 산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설계를 해 보면 10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시장표준단가보다 실제 품셈적용단가가 보통 한 10% 이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억 미만을 가지고 시장표준단가를 적용하게 되면 지역업체들 그 만큼 10% 정도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건설 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출하게 되면 그만큼 공사금액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100억 미만을 공사 품셈하는 걸 적용함이 타당하다 그래가지고 돼 있구요.

그 다음에 행자부 예규에도 100억 미만은 품셈에 의해서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이미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해수 위원

상위법에서 규정되면 어차피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유재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조례에는 이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이런 차원이었었는 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서들러서 반영하는 게 좋았는 데 이렇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입니다.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지원의원 대표발의)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최지원 의원입니다.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정용학, 유영기, 박해수, 이회수, 김낙우, 조보영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방법, 안전점검 실시, 시기, 안전점검을 위한 보유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자 강조하려는 사항입니다.

또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건축물과 공동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하는 내용을 명문화 하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이 소규모의 공동주택의 불안전한 재해로부터 안전 등을 방지하고자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려는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최지원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세부적인 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주택에 지원이 10년 이상 10가구 이상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맞나요?

○ 건축과장 박충열

예.

천명숙 위원

그런데 공사규모가 작거나 담벼락이거나 뭐 입구에 바닥 이런데를 공사하는 경우는 안전관리를 이 점검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주 위험하지 않을 경우,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용역없이 담당자나 담당부서에 의뢰를 해서 용역비를, 공사비를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공사를 하면 되는 데 지금 안전점검, 용역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비용을 들인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단 말이죠.

안전점검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용이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용역비도 하면서, 아니면 이렇게 안전점검 비용이 필요없이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구분하실 건가 싶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시죠.

○ 건축과장 박충열

건축과장 박충열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한 취지가 저희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33조 안전점검 하고 34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발의하신 거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라고 해갖고 이건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에 제외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해서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을 발의하신 건데요.

이 법에는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강제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안전점검은 저희가 육안점검에 대한 안전점검이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취지는 안전점검에 안전점검진단까지 요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할려면 저희 행정부에서는 안전점검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기술력, 전문의가 없거든요.

그것을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게요.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점검비용 이러면 어떤 건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 건축과장 박충열

그러니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 단지내에 전체가 포함되는 데 주가 아파트 건물 자체 그게 가장 많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제 대지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건물 자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명숙 위원

공사를 하면 용역을 하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은 데 이게 별도 편성이 돼서.

○ 건축과장 박충열

저희가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서 지원해 주는 업무는 부대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대시설은 저희가 예산이 작다 보니까 안전진단까지 포함해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게 안전진단비용은 건물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2만 6000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현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진단을 의뢰했었는 데 여기가 한 7900평방미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400평 정도, 안전진단비용만 6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 아파트에 우리 부대 복리시설 비용을 지원해 주는 데 저희가 적게는 3000만 원 이하부터 1억 원 이상까지 자부담을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는 데 안전진단까지 포함이 되면, 그러니까 시설공사에.

천명숙 위원

용역비에서 항목을 분명히 할려고 발의를 한 거냐 이거죠?

○ 건축과장 박충열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지원 대상에 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천명숙 위원

교현아파트 예를 들었는 데 교현아파트는 대규모죠.

소규모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려고 이걸 만들었나.

○ 건축과장 박충열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150세대 이하인 공동주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게, 안전점검을 해놓고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을.

○ 건축과장 박충열

아니, 안전점검 진단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공사비가 아니구요.

천명숙 위원

그러면 충주시에 안전진단 요구하는 것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할 건가요?

○ 건축과장 박충열

그게 아니구요.

천명숙 위원

선행을 왜 해야되는지 몰라서.

○ 건축과장 박충열

150세대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이라고 해갖고 그건 관리주체에서 안전진단이나 안전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150세대 이하인 공동주택은 그건 법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150세대 이하는 거의 또 소규모로 재정이 열악하거든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그래서.

천명숙 위원

150세대 이하에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의무조항이 없어요?

○ 건축과장 박충열

예,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그걸 먼저 바꿨어야지.

○ 건축과장 박충열

그 조례는 저희가 법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법에 할 수 있다도 안전점검에 대한 거지 안전점검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육안점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가 안전점검에 안전진단까지 포함이 돼서 조례를 지금 개정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천명숙 위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조례에?

○ 건축과장 박충열

조례에는 안전점검 비용만 돼 있거든요.

이 비용에는 필요하면 안전진단까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천명숙 위원

조례를 할 때 좀 세분화 시키고 무슨 내용인지 조금 더 첨부된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고 그렇다는 의견을 좀 내는 거에요.

○ 건축과장 박충열

예, 의원님들께서 총괄적으로 그렇게 안을 내신 거거든요.

천명숙 위원

그러면 150세대 이하에 의무부담은 없지만 안전이 필요해서 조례를 함께 개정을 한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어쨌든.

○ 건축과장 박충열

법에 공동주택관리법에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150세대 이하를 규정이 돼 있거든요.

천명숙 위원

의무적이지 않은 데 안전 때문에 우리 시가 부담을 하겠다는 건가요?

○ 건축과장 박충열

이게 안전진단 비용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대상에 보면 상하수도니 단지내 도로니 뭐 이렇게 포함돼 있잖아요.

여기에 안전점검 비용 항목을 하나 더 추가를 시킨다는 겁니다.

최지원 의원

저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천명숙 위원

아니요, 이해 다 됐어요.

최지원 의원

아니 이해가 됐으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해주셨는 데 공동주택 안전진단 이건 지금 우리 상위법에 다 있습니다.

단,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 분들이 공동주택협회나 또 거기 사시는 분들이 원했을 때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주려고 하는 거지 그 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아파트가 괜찮은 데 왜 진단을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 분들이 원했을 때 우리 충주시에서 안전점검진단 점검해 줄려고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천명숙 위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의도가 의무는 아니지만 시에서 필요한 부분 비용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해주겠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 건축과장 박충열

그런게 아니구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한 항목을 집어넣으려는 건데 이것도 똑같이 아파트에서 우리는 아파트 단지내에 옹벽이나 상하수도 이건 다 돼있고 우리 아파트가 뭐 40년 이상돼서 노후돼서 우리가 안전진단, 안전점검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똑같이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지원을.

천명숙 위원

안전점검비용에 대한 거잖아요?

○ 건축과장 박충열

예.

천명숙 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대주겠다는 거잖아요?

○ 건축과장 박충열

예.

천명숙 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

한 가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안전점검일 때는 점검과 진단은 기하학 차이가 있어요.

그래 점검을 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육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육안은 누가 하는.

○ 건축과장 박충열

저희가 안전점검은 관련 전문가들, 그러니까 건축같은 경우는 건축사를 대동해서 저희가 바깥에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육안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40년 이상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가 사실상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좀 부실합니다.

그런데는 아파트 관리 자체에서 아파트가 노후가 됐으니까 좀 점검이나 진단을 받아보고 싶은 데 이 분들은 우리가 가서 육안으로 점검하는 점검차원이 아니고 그래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점검을 받아보고 싶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이것도 지원대상하고 똑같이 판단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권정희 위원

이제 좀 큰 규모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적립된 금액이 있어서 할 수 있지만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적립된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용이 발생하면 몇 %를 준다거나 일부를 준다거나.

○ 건축과장 박충열

그건 지원대상에 저희가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1억원 이상 보조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거하고 맞춰서 똑같이 적용을 해줍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3000만 원 이상, 이하 거기에 적용한다?

○ 건축과장 박충열

예.

권정희 위원

진단비용이 만약에 5000만 원이 나오면 5000만 원을 그냥 100% 다 주나요, 아니면 자부담이라든가 이렇게 있지 않을 까요.

○ 건축과장 박충열

예, 저희가 1억 원 이하는 총 사업비에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이상일 경우에는?

○ 건축과장 박충열

이상일 경우에는 1억원까지는 30%까지, 그러니까 이 안전점검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도 이건 안전진단을 할려면 자부담이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권정희 위원

여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점검과 진단의 차이가 있으니까.

○ 건축과장 박충열

실질적으로 이 노후화 된데는 안전점검보다는 안전진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권정희 위원

글쎄 그래서 여기 용어를 조금 바꿔서 하셔야 되지 않을 까.

○ 건축과장 박충열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이렇게 이 문구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 지원조례를 보면 신청한지 5년인가 몇 년 이내에는 또 다시 재신청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작은 그렇게 함부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심의해서 주는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통제수단이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건 항목을 늘려주시는 거죠?

지원대상 폭을 넓혀주시는 거고.

○ 건축과장 박충열

지원대상 1항에 6호까지 있는 데 7호 하나를 더 짚어넣는 겁니다.

○ 위원장 정용학

지원대상에 폭을 넓혀주시는 거고 보조금 기준은 3000만 원까지는.

○ 건축과장 박충열

지원관리 조례 지원금액은 똑같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렇죠, 3000만 원에서 1억, 1억 이상 그렇게 구분이 돼 있으신거죠?

○ 건축과장 박충열

예.

○ 위원장 정용학

그 지원대상 범위를 늘려주시는 거잖아요?

○ 건축과장 박충열

그렇죠. 예.

○ 위원장 정용학

항목을 하나 추가해 주시는 거죠?

○ 건축과장 박충열

예.

○ 위원장 정용학

그러면 점검하고 진단에 대한 부분을 최지원 의원님, 점검에 진단까지 포함된 비용이신가요?

단어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라서 그걸 저희들이 수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건 정회시간에 말씀드릴려고 했는 데 점검에 진단이 포함돼 있는, 범위가.

○ 건축과장 박충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러면 수정 안 하셔도 되는 건가요?

최지원 의원

예.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역개발과장 안정환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헌식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717호 충주시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규제의 개선 정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사항으로 도시계획조례안 제19조 제2호 가목과 나목입니다.

본 조항은 국토의 계획법 시행령 제53조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개발행위 규모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개발행위에 따른 공작물 설치 시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는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 이하로, 도시지역과 자연환경보존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는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에서 150제곱미터 이하로 각각 완화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규제개선 정비과제 반영사항으로 도시계획조례안 제7조 제1항 제2호입니다.

본 조항은 도시관리의 입안시 주민의견서 제출 규정 삭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삭제 사유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시 사업시행자는 대상 토지면적의 80%이상을 우선 확보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서 검토를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중앙부처 규제개선 과제에 등록되는 과제로 2014년, 2018년 2차례에 걸쳐 조례개정 지연에 따른 감사원 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조례안 개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21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충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광수입니다.

먼저 산림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조례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2718호 충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의 규제부담 경감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법령상 근거없는 체납처분 절차를 폐지하여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4조 5항 원인자부담금 체납처분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을 따로 첨부하였으며 비용수반은 없습니다.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등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이걸 삭감해 주려는 내용같은 데 이게 사례가 있나요, 왜 이런 조례가 필요한가요?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법령상 근거가 없는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상 삭제하는 내용이구요.

지방세 기본법상 체납처분을 하려면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나 조례에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유의 체납처분 규정은 삭제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행정규제사항으로 이걸 삭제하는.

천명숙 위원

어떤 경우에 이렇게 처분을 했었어요?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이제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가로수를 훼손했을 때 그 가로수에 대한 변상금 같은 겁니다.

지난 해에도 가로수 변상금 수입이 1억 4300만 원이 생겨서 그걸 체납처분 없이 다 완납을 하였습니다.

천명숙 위원

이제 조례를 바꿔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에요?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이게 징수관리, 체납처분을 만들어야 되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징수관리에서 체납처분이 되면 이게 연체가 되거나 그러면 안 되는 데 그런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완납조치를 받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명숙 위원

현재는 대개 보험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나요?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예, 보험회사에서도 처리하구요.

또 보험이 안되면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별 의미가 없는 법이니까.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예.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

권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체납액이 있나요?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없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상위법령에 없다는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예,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혹시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던 건데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거라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행정규제를 폐지하는 겁니다.

권정희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있다는 걸 그동안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해서 보험사라든가 일반 개인이 했던 건데 만약이 이 사항이 없어진다면 발생되는 것은 없을 까요?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연체자가 발생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연체가 없도록 저희가 완납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법이나 이런 쪽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래도 이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내야 된다는 게 있었는 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안내도 우리가 법으로 저촉받거나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다는 것이 혹시 팽배해지지 않을 까요?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그런 염려는 되지만 이건 저희가 최대한 독려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권정희 위원

현장에서는 집행하는 데 또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게 없어지면.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예.

○ 농정국장 김익준

참고로 이 부분은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데 상위법이 근거없이 제정이 된 거기 때문에 설령 존치한다고 해도 의미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폐지돼야 되는 법으로 그렇게.

권정희 위원

일선에서 좀 힘들어 지겠지만 잘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충주 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 드림파크 일봔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신성정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입니다.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로의 도약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720번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과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주시가 중점 추진 중인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과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제13조에 의거 피에프 대출 시행 시 충주시 지분율인 24%에 상응하는 대채권 및 신탁수익권 매입에 대한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산업단지는 북충주 아이씨 일원인 중앙탑면 하구암리 용전리 일원에 175만 9000제곱미터의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이고 사업비는 2875억원입니다.

공영개발 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지방재정 여건 상 대규모 사업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관 합동 개발방식으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인 충주 드림파크개발 주식회사가 재원조달을 위해 피에프 실행 시 충주시의 의무부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무부담액은 770억원으로 산업단지 전체 분양수입 예정액 3217억원 중 충주시 지분율 2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준공 후 5년 시점에 미상환 대출금에 대하여 충주시가 의무부담한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 매입에 대한 확약입니다.

드림파트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비 조달을 위한 전체 피에프 예정금액은 약 2210억원으로 충주시의 의무부담에 자금조달은 시공사의 책임준공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충주시 산업단지 전체 미분양 비율은 0.9%로 조성 중인 동충주 산업단지가 준공 1년 후인 2023년에 분양이 완료된다고 가정했을 때 국가산단 조성시기인 2029년까지 약 5-6년간 산업용지 공급이 단절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용지 조기확보를 위해 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 충주시 의무부담동의 안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설명을 다 해 주셨을 텐데 저만 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추가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시간이 안 맞았나 봅니다.

출자를 하신 거잖아요, 출자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예.

유영기 위원

그런데 24%를 출자를 한 이유가 있나요?

25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꼭 24%에 맞춘 이유가 있나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그것은 25% 이상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25% 이하로 하게 됐습니다.

유영기 위원

지금 기업도시가 5.8%고 메가폴리스가 20%, 상당히 높은 비율이에요.

그렇죠, 이게 25% 넘어가면 아마 지방자치법 42조에 의해서 의회에서도 만약에 이 자료를 요청하면 주셔야 되는 데, 그렇죠?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예.

유영기 위원

그런데 25%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저희가 자료요청을 해도 자료를 받아볼 수가 없잖아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예.

유영기 위원

그렇죠, 의무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사항에서 25%정도로 좀 1%라도 상향조정 하실 수 없는 지?, 왜냐하면 이게 산단이 많이 조성이 되는 데 그 산단 내에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떻게 경영이 되는지 의회에서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24%로 맞추시겠다는, 그래서 맞추신 것 같아서.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의회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뭐 감사원 감사라든가 도 감사, 시 감사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영기 위원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24%로 맞췄다는 얘기신가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아닙니다.

일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25%이상 되게 되면.

유영기 위원

의회나 시 도 감사도 필요하다면 좀 받아야 될테고 의회에서 좀 필요하다고 그러면 좀 들여다 볼 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24%에서 1% 더 올리는 건 금액은 큰지 몰라도 비율 따지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정도 더 상향을 해서 좀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유영기 위원

불가능 하다는 얘기신가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예.

유영기 위원

불가능 하시군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예.

유영기 위원

네, 아까 말씀하신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데 어떻든 산단까지도 저희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24% 700억 넘어가는 돈이 들어가는 데 의회나 시나 도에서 들여다 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24% 맞췄다는 거 자체가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그것이 뭐야 이미 주주사 하고 다 협약이 완료되고 또 회사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이걸 또 1%라도, 0.1%라도 올리려면 전체적으로 또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유영기 위원

어쨌든 간에 감사나 이런 부분을 좀 피하기 위해서 24%로 맞췄다는 얘기시죠?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그거보다는 사업추진을 좀 빨리하기 위해서.

유영기 위원

시에서 좀 들여다 본다고 늦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 데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같이.

유영기 위원

의회에서 보면 안 되나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보셔도 되죠.

유영기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번에 사전발언 준비하면서 산단에 들여다 볼려고 했더니 자료제출이 굉장히 힘들더라구요.

그게 1/4이상 출자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과 자체 내에 신성장전략국 자체 내에서도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는 내용을 계속 저한테 해 오셔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지금 일단은 힘드시다는 얘기시죠?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예.

유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유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시 감사나 또 우리 의원들이 지금 볼 수 있는 거가 돼야 되지 않을 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데 뭐 투자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들어갈 때는 감사도 받을 때는 또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건 저도 과장님 말씀이 좀 저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시죠.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최지원 위원

확인만 해갖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은 데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저희들 같이 회사를 만든 거기 때문에 드림파크 개발 주식회사에서는 마음대로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충주시가 같은 주주사고 그렇기 때문에.

최지원 위원

그러면 같이 만들면 감사기관은 없는 거잖아요, 아예?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저희들이 같이 하기는 하는 데.

최지원 위원

같이 충주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감사기관은 따로 없는 거 아닙니까?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감사기관이요?

최지원 위원

예, 감사라든가 이런 걸 여기 시 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우리 의회나 이런데서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볼 수 있나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예, 개인 일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죠.

최지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에요.

볼 수가 없다면, 그리고 24%, 1% 더해서 어차피 그렇게 해 놓은 방법도 있는 데 왜 굳이 24%를 하는지 그것도.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업하기가 지금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렇게 한다고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못하는 건 아닌데 점점 늦어지죠.

그리고 드림파크 개발 주식회사와의 회계 감사도 우리 시가 선임되도록 그렇게 지금 주주협약에도 돼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우리 뭐 24% 주주 뿐이 안 된다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전면적으로 다 저거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예, 그렇죠.

최지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차라리 25%로 해서 그걸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감사나 이런 것도 또 물론 의회에서 볼 수 있으면 보는 게 이게 의회가 뭡니까?

감사기관도 되는 겁니다, 우리 의회가.

그거 다시 한 번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죠.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아니, 검토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뭐 그렇게 되면 바꾸게 되게 되는 데 원점으로 다시 가게 되는 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

천안시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를 일반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40%를 출자했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어디요?

권정희 위원

천안시, 40%를 했는 데 우리는 24%를 하고 1%, 25%를 안 하고 감사 어떤 저거를 안 받겠다는 꼼수 아니에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그렇게 말씀하시는.

권정희 위원

이거, 우리가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할 수가 없죠.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 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함덕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함덕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함덕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페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의 내용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7항, 충주 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동의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페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 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오는 18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정용학함덕수강명철권정희박해수
유영기이회수천명숙최지원
○ 출석공무원:3인
건축디자인과장박 충 열
신성장전략과장손 영 진
산림녹지과장김 광 수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 용 학
부위원장 함 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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