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18일 (수)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8. 충주시 관아골동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9. 2020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0. 충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영호
전문위원실 김영호 주무관입니다.
제24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 7건과 충주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기타안건 3건,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결과는 3월 19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건심사 후에는 체험관광센터 재단 전환 추진안에 대한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기타안건 3건,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복지정책과장 전명숙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2728호로 상정된 충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근거로 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의 배경은 1992년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충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조례에 의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었으나 복지관의 지원과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조항을 정하여 운영함이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운영 관리에 더욱 실효적이라고 판단되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담겨진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의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였습니다.
기존의 연수동 복지관을 본관으로, 지난 12월 문화동 건강복지타운에 설치된 복지관을 분관으로 명하여 위치를 교정하였습니다.
제4조에 사회복지관의 사업을 지역사회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사례관리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 그 외에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의 욕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사업대상 우선순위를 1.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3.직원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사람, 4.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등으로 하고 그 외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으로 정하여 설립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외에도 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의 근거와 운영지원에 관한 근거,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을 정하여 위탁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21일간 충주시 시보와 충주시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들었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법제심사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조례제정에 따른 상위법 및 타 조례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이거 위탁선정은 선정기준이 따로 그냥 접수되는 대로 그냥 평가, 시에서, 부서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5년.
위탁기간이 5년이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다른 것은 위수탁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을 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 심의위원회를, 선정위원회를 거쳐서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예.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낙우의원대표발의)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낙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충주시의회 열두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현충일 추념식 및 3.1절, 광복절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참석보상금을 받는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현충일 추념식 등 참석보상금 지급대상자 범위에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수의원대표발의)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청소년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을 일정기간 보호하며 가정과 학교, 사회로의 복귀를 도움으로써 청소년의 복지와 건전한 인성함양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의 청소년쉼터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청소년쉼터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가정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의 복지와 건전한 인성함양을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명환의원대표발의)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충주시의회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경로당의 시설개선 지원제한 요건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타재원 예산의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경로당의 원활한 시설개선을 통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경로당 시설개선 보조금 지원제한 사항에 대해 예외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입니다.
언제나 노인,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734번으로 상정된 충주시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노인복지관은 충주시 거주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취미생활과 사회참여활동 등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입니다.
2005년 1월 12일 설치신고 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평가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노인에게 다양한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기관에서 운영 위탁하여 노인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를 지원하고 사업추진의 전문성 제고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8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충주시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재위탁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게 한 가지 궁금한데요, 타시도도 거의 노인회에서 하고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거의 운영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거의 그렇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개정 안건인, 의안번호 2020-2729호, 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조례 제16조제1항 제2호의 내용에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라는 제한규정을 두어 업체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최근 3년 이내”라는 기간제한을 삭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2019년 기업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위한 규제개선 발굴과제이기도 하며 지난 1월 국무총리실에서 정비요청한 규제개선 과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시설과 관련한 정보화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야 할 때에 대비하여 제2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제3호 지점번호 검증자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어 7년이 경과된 현재 도로명주소 사용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시행초기 도로명주소의 부여, 변경 등 전반적인 주요사항을 심의하던 기능에서 현재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안에 대한 심의기구로 축소운영되는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충주시의회 2019년 충주시 각종위원회 정비계획 과제의 일환으로 도로명주소를 관장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 제2호 중 최근 3년 이내의 기간제한을 삭제하여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의 제2호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제3호 지점번호 검증자를 추가로 신설하며 제24조제2항 중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도로명주소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협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수복
회계과장 장수복입니다.
평소 충주시 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함께 도움을 주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733호로 상정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편입토지 매입 외 3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사업별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편입토지 매입입니다.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왕의 온천인 수안보 지역 이미지 쇄신으로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하여 302억 8,3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주 사업내역은 방치된 한전연수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식물 관련 시설인 플랜티움을 만들고 주민들 재능을 살려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하는 세븐스타 공유하우스를 조성코자 합니다.
아울러 노후된 수안보 청사와 문화복지시설 및 공영주차장 등 생활SOC 복합시설을 2024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안보면 온천리 107번지 외 22필지, 2만 764㎡와 해당 부지 내 건물 11동 7,440㎡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토지를 매입한 후 연면적 2,105㎡ 규모의 수안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코자 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또한 매입대상 토지현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안보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변경안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10월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19년 3월 사업위치가 바뀌어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지 변경에 따라 부지조성비가 증가되고 컨벤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구조를 막구조에서 판넬구조로 변경함에 따라 총사업비가 83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27억 원 증액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 규정에 의거 또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얻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업위치는 변경승인 받은 수안보 온천리 163-5번지 일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안보 스포츠타운 야구장 조성안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운영중이던 수안보 야구장이 2018년 폐쇄됨에 따라 현재 생활체육공원과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야구장 1면과 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2억 원을 포함하여 총 72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수안보면 안보리 458-3번지 외 22필지, 2만 1,307㎡를 매입해 2022년까지 야구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와 건물현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4페이지, 달천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신축안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달천동 청사가 노후 및 공간이 협소하여 행정수요 충족과 함께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현 부지에 지은 청사를 파악하고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7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건축규모는 지상 4층에 연면적 1,751㎡ 규모의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 프로그램, 작은 도서관 등 주민시설을 위한 복합청사로 신축을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건물신축을 위해 지난해 위원님들의 배려로 현재 생산녹지에서 공공청사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업들은 도시재생 및 체육발전, 지역주민 편의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면 해당 담당께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수안보 스포츠타운 야구장 있잖아요, 제가 7대 때부터 벌써 몇 년 전부터 축구장이 3면인데 전국 365일 전지훈련장을 만들기 위해서 땅값이 쌀 때 한 4면을 더 만들어서 3면을 축구장으로 가고 한 면은 주차장으로 해달라고 수도없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국장님 바뀌고 과장님 바뀌고 이러는데, 난데없이 야구장인데, 땅을 이거 지금 전철이 지나가고 그 앞이 전철역 아닙니까, 그렇지?
그 땅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건데 이거 살 수가 있는지, 또 안 산다면 또 1년이 또 재감정하면 또 1년 이상 또 갈 건데, 그게 계획이 있으신지.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현재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축구인들의 여론하고 지역계 여론을 좀 참작을 해서 앞으로 한번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글쎄 땅을 그때 샀으면 쌀 때, 한 3년 전에 매입을 수도 없이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그 옆에는 이렇게 돋워놨잖아요, 그렇지?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김헌식 위원
그럼 뭐 그 사람들이 새로 사가지고 돋운 땅, 어마어마할 건데, 값이 벌써.
야구장도 뭐 어차피 시장님이 계속 야구장을 고수하시는데 스포츠타운으로 하려면 땅을 그때 샀어야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지금 전철역도 이제 들어서고 그러는데 팔겠습니까, 누가?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지분이.
갖고 있는 분들이.
안 판다고 하면 재감정하다보면 1년 또 기다려야 돼요.
이십, 내가 볼 땐, 잘못하면 24년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계획도 없이 뭐 이렇게 발표해 가지고 지금,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바짝 서둘러가지고 어차피 하시려면 빨리, 우선 땅부터 매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이 야구장의 기능이 지금 경기장으로다가 사용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생활체육으로 하시려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현재는 생활체육입니다.
○ 손경수 위원
생활체육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손경수 위원
기왕에 이렇게 조성을 할 것 같으면 경기장을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생활체육으로서의 지금 모든 스포츠타운은 굉장히 많은데, 경기장으로서의 기능을 갖춘 그런 시설이 돼야만 관광객들도 올 것이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그렇게 되면 사업비는 더 들어가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공인을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스탠드도 좀 해야 되고, 야구장의 홈에서의 야수까지의 거리가 120m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 손경수 위원
물론 쉽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김헌식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부지를 매입을 해놓으라고 하신 말씀이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땅값이 올라가고 있는 때에 느닷없이 야구장을 조성을 한다고 올라오니까 사실 굉장히 의아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기왕에 할 거 같으면 경기할 수 있는 그러한 야구장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규모도 작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이거는 기존에 수안보에 기존에 야구장이 있던 부분이 현재 폐쇄되면서 통합의료센터로 신축부지로 되면서 거기에 야구인들의 없어지는 것을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실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있어서 지금 27억 원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손경수 위원
그게 건축구조 변경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생각을 못 했을까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컨벤션기능을 넣는 것을 요청이 들어와서, 당초에 저희들이 막구조에서 컨벤션기능을 좀 복합기능을 넣어달라, 이러다보니까 거기에 막구조 형태에서는 에어컨이나 히터의 기능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기능을 집어넣으려고 하다보니까 판넬구조로 바꾸게 되었고, 판넬구조로 해야지만이 에어컨이나 냉난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컨벤션기능을 굳이 한다라고 한다면 그 시스템이 없다면, 에어컨이나 히터기능이 없으면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구조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손경수 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느닷없이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라오니까 그러한 부분이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한번 재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국비 확보도 해야 되고 현재는 생활체육의 기준이 저희가 어떤 공인받은 야구장으로 하려면 청주의 야구장 구장도 사실은 일부로의 기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야구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청주도.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저희 지방비도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쉽게 검토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다목적체육관 처음에 우리 공유재산 보고하셨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곽명환 위원
이게 변경이잖아요, 그때도 컨벤션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로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이 컨벤션기능을 아마 요청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컨벤션기능을 하겠다, 라고 당초에 이제 막구조로 돼 있는데 컨벤션기능을 접목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그 기능을 검토를 하는 도중에 막구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난방기능이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답니다, 법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그러다보니까 구조를 판넬구조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처음에는 그런 논의가 안 되었었던 거로.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처음부터 컨벤션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럼 알아보지 않으셨던 사항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일단은 막구조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다보니까 막구조로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디테일하게 기능을 집어넣다 보니까.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막구조물에 공조가 안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내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그런 것 같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럼 막구조물을 지붕만 막구조물로다가 설계가 돼 있었던 건가요?
그거를 판넬로 바꾼다는 의미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지붕만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벽구조물은 원래 판넬이었고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컨벤션기능이 안 들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동시설에 요즘에 에어컨 안 되는 데가 어딨어요.
처음부터 고려가 됐어야 되는 사항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끝난 건가요?
○ 곽명환 위원
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달천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을 하게 되면 임시청사는 어디를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장수복
운전면허시험장 입구에 공가가 있어가지고 그 공가를 빌려가지고 청사신축 동안은 거기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 다리 건너서 운전면허 그쪽으로 하신다고요, 임시로?
○ 회계과장 장수복
네.
○ 위원장 조중근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이 막구조에서 판넬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면.
어떤 형태에서 어떤 형태로 바뀌었는지, 지금 현재 우리가 배드민턴장이 있잖아요, 저기 이쪽에.
비교를 해줘보세요.
막구조에서 판넬구조로 바뀌었다고 얘기하시니까.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막구조는 탄금테니스장의 기능 그런 형태고요.
○ 위원장 조중근
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탄금테니스장에, 탄금테니스 돔으로 돼 있는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네 면이 돼 있는 거.
○ 위원장 조중근
탄금, 여기 새로 지은 거요?
테니스 실내.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실내요.
○ 위원장 조중근
판넬로 지은 거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그게 막구조 형태고 저희들이 그 기능을 지붕을 판넬로 바꾸는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금 계속, 이게 처음에요.
처음부터 컨벤션으로 했던 거예요, 체육관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공유재산 심의받을 때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 체육관이라는 말을 쓴 거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컨벤션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그때 당시에 해준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위원장 조중근
근데 막구조에서는 건축법에 냉난방시설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득이 안 돼요.
애초에 그거를 검토를 종합적으로 안 해보시고 공유재산 그때 당시 심의를 받으신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그때 막구조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요.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막구조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변경사유가 막구조에서 판넬구조로 바뀌어서 지금 27억 원이 증액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그렇죠, 부지 옮기는 거하고요.
토공하고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27억 원 증액이 된 겁니다.
기존에 야구장, 기존에 하려고 했던 데는 생활체육관 옆에는 부지가 평평하게 부지가 어느 정도.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그때 당시에서도요. 여기 지금 이 위치가 와이키키 그쪽 아니에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와이키키로 옮긴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니, 이거 그때도 옮겼었어요.
그때도 그 부지였어요.
부지를 바꾼 게 아니에요, 그때 공유재산 심의받을 때도 와이키키 옆에 빈 공터에다가 한다, 해서 저희한테 심의를 받았던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토공하고 계산해 보니까 토공비가.
○ 위원장 조중근
아니 토공이 아니고 부지는 그대로.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부지조성비가 들어가는 거죠, 부지조성비하고 판넬구조로 바뀌면, 막구조에서 판넬구조하고 같이 들어가서 27억 원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막구조에서 판넬만, 판넬구조로 가서 27억 원이 증액이 된 게 아니고 부지조성비하고 플러스 판넬구조로 바뀌면서 27억 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때도 와이키키 옆에 나대지에다가 한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는데 기간도 늘어나고요, 준공도 늘어나고.
처음부터 검토를 너무 안 하신 거 아닌가?
수안보 스포츠 야구장이요, 아까 생활체육용이라고 했는데 정식대회용 규격하고 차이가 뭐가 다른 거죠?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생활체육용 야구장용하고, 지금 설계하는 게 그거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정식대회용으로 만약에.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차이가 난다면 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에서 야수.
○ 위원장 조중근
펜스나, 그러니까 스탠드,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하면 거리만 조정을 하면 정식대회 할 수 있는 규격의 야구장이 되나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지금 현재 생활체육대회는 가능한 겁니다.
전국생활체육대회는 가능한 거고요.
말씀드린 사항은 프로경기나.
○ 위원장 조중근
프로경기는 거기서 할 수 없는 거고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지금 상태에서도 생활체육 전국대회, 이런 건 가능한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만약에요, 그러니까 생활체육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고교야구나 애들이 전지훈련을 와요, 그러니까 고교야구나 이런 것도 규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 프로야구랑 같지 않나요?
다르나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아무래도 리틀야구나 일반 고교가.
○ 위원장 조중근
리틀야구는 달라요.
리틀야구는 다른데, 아까 얘기하시는 게 이왕 할 때 좀 완벽하게 해놓으셨으면 한다는 얘기신 것 같거든요, 위원님들이.
그리고요, 도시재생,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잖아요?
지금 행정복지센터 부지는 매입을 하시는 거고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그렇습니다.
와이키키 앞에 공용주차장을 일부.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거기 일부 시부지가 있고 노랗게 지금 노랗게 표시된 데, 6페이지 노랗게 표시된 데 일부를 매입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지금 노랗게 표시된 데를 대상지로 해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2,259㎡?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예.
○ 위원장 조중근
이거 저기 그때도 아시겠지만,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심의 받을 때도 이 주차장이 이쪽에 너무 멀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제가 그래서 중심지하고 보니까 한 400m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차를 여기다 대놓고 시내까지 걸어와야 되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거기 이제 족욕시설도 있고 관광객들 대개 오면.
○ 위원장 조중근
그런데요, 지금도 현재 가보면 수안보 로드길이라고 10억 원 들여서 했지만 주차장이 없어서 다 거기다 지금 차를 대잖아요.
사람들이 밥먹으로 왔는데 내가 저기다 와이키키에다 차를 대고 밥을 먹으러 여기까지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길에다 차를 지금도 현재 세우는 판국인데 여기다 해놓고 거기다 대고 족욕길 걸어서 거기까지 한다?
그게 가능할까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글쎄 저도 그런 생각은 좀 했었는데요, 계획은 좀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 위원장 조중근
아니, 미래지향적이지만 당장 제가 이거 농정과에서 하는 거 뭐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농촌중심지요.
○ 위원장 조중근
농촌중심지 사업 회의록을 다 읽어봤어요.
거기서도 가장 논의됐던 게 주차장 문제인데, 수안보는.
지금 물탕공원 옆에 주차장이 없어지면 거기다 차를 막 대는데 거기 없어지면 그 농촌중심지 사업을 꾸미면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석문천 있는 데 주차장 또 만듭니다.
농촌중심지에서도 만듭니다.
○ 위원장 조중근
거기 대수 열몇 대밖에 안 되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열몇 대 갖고 수요를 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기 회의록을 봤을 때 여기 관광협의회나 상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주차장이 일순위였는데 지금 이게 여기다 와이키키 옆에다 하면 너무 멀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글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철이 준공이 되고 하면 개발이 좀 활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주차장이 좀 분산돼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고.
○ 위원장 조중근
이거 제가 봤을 땐, 하자마자 주차장, 사람들이 여기다 또 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중심지에는 지금 주차장이 좀 있고요.
○ 위원장 조중근
주차장, 지금 충주에 주차장이 어디있어요?
그니까 조금 있는 건 있어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필요하면 저희들이, 이거 사실 필요한 거고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사항이면.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수안보에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요, 솔직히 이거 그때도 논의됐지만 이 주차장을 구역 변경해서 차라리 행정복지센터 새로 짓는 데 옆에다가 하면 안 돼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거기도 주차장이 생깁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 그러니까, 더 크게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지금 새로 확보된 부지 내에서도 일부 되고요.
거기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서.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 300억 원이잖아요.
이거 주차장 조성비용하고 지금 매입을 또 하신다고 하니까 굳이 여기를 매입하지 말고 행정복지센터를 지금 옆에 부지를 해서 짓겠다는 거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 옆쪽으로 거기를 사서 거기 구획 변경을 하면 안 될까요?
차라리 그게 더 효율적이고 시내랑 가까워서 훨씬 더 날 것 같은데.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글쎄, 거기도 사실은 뭐 시내하고 가깝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가깝죠.
거기서 동문천만, 지금 개발한 데는 개울만 건너가면 바로 시내인데.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청사부지를 나중에 활용이 다시 지을 때, 그때 사실 더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내에서.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제 말은 지금 부지,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이 있어요, 2,259㎡가.
그리고 그 옆에 시부지 있는 거기를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주차장을 와이키키 앞에.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너무 멀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라리 이 구획이 있잖아요, 도시재생 조성하는 구획을 좀 변경을 해서 행정복지센터 짓는 옆 부지를 더 포함하고 그 부지를 확보해주고 이 예산을, 조성예산을 거기로 투입하면 안 되냐는 거죠.
고려해 보실 수 있나요?
이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여기다 주차장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보통 보행의 영향권이 한 200m정도됩니다.
그래서 주차를 좀 큰 대형버스라든가 이런 것이 왔을 때는 주차장이 많이 해도 상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럼 지금 뭐 고려를 전혀 생각을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부족하다 하면 추가로 더 하는 부분은.
○ 위원장 조중근
이거 용역했을 때도 그 문제를 했었어요, 용역보고 했을 때도 제가 알기로는.
이거 신성에서 했잖아요, 청주.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30억 원 예산 중에 구)한전연수원 자리 리모델링하는 게 거의 절반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 위원장 조중근
이게 그때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거기다 지하에다가 식물 그거 키워서 하고 뭐하고 일본식 무슨 뭐 만든다고 하고, 이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지금도 저는.
사업을 하기 전에 좀 다시 검토해 보실 수는 없나요?
너무 많은, 300억 원 예산 중에 많은 예산이 한 곳에 집중이 되니까.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또 별도로, 아까 말씀대로 한전연수원 쪽에 사업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진행상황을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 손경수 위원
실내 체육관에서 부지조성비가 지금 포함이 된 거잖아요?
실내체육관, 다목적 실내체육관.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손경수 위원
부지조성비가 거기 같이 포함이 된 건데, 이 부지조성은 왜 하시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토공입니다, 토공.
○ 손경수 위원
토공?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약간 그 나대지가 현재 있는 데가 절성토도 있고 성토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 손경수 위원
건축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그렇습니다.
○ 손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제가 속기록에 안 남게 두 분 과장님과 대화를 나눠야 하니까 도시재생하고 체육과하고 끝나고 나서 저 좀 보고 가세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관아골동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재단법인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문화예술과장 정용훈입니다.
존경하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2730호, 충주시 관아골동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화관 준공에 따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아동의 문화공간 조성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동화관 주요기능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기재를 하고 시설물 이용과 이용료를 최소화해서 입장의 문턱을 낮추고 또 학부모도 함께 관람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민간위탁을 고려해서 근거조항도 같이 마련을 하였습니다.
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심의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재단 거.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다음은 의안번호 2735호로 상정한 2020년도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금 계획안입니다.
계획안 1페이지,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중원문화재단의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충주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목적사업비로 충주 예술가족 만들기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한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심의요구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문화재단의 자체 사업비에 대한 출연금은 총 7억 4,1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6억 2,700만 원에 1억 1,4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자체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페이지,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5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8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의 재단의 각종 업무 추진에 대한 조사결과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복무규칙 및 회계규칙 위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또 채용 관련 인사관리규칙 개정 권고가 있었습니다.
처분요구에 따른 징계처분은 완료되었으며 지적된 각종 규칙에 대해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의견으로는 재단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목적사업 예산으로서 사업추진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출연금 검토결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 당초 6억 2,700만 원에서 1억 1,400만 원 증액된 7억 4,100만 원의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 출연기관 현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출연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예술과 품격있는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충주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것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1,400만 원 증액 편성한 7억 4,100만 원입니다.
4개의 자체 사업에 대한 사업별 금액은 아래 산출기초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재단의 연속성 있는 사업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재단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현실을 반영한 중원문화재단만의 고유 자체사업 활성화로 시민들에게 차별화된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출연 미 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꿈의 오케스트라 등 연속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사업 참여자들의 상실감 등은 물론이고 재단의 활동이나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충주 예술가족 만들기입니다.
충주시가 개최하는 각종 문화예술공연이나 행사의 신속한 홍보 전달을 위하여 예술인가족 2만 명 모집을 목표로 신규 가입자 확대를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 500만 원의 온·오프라인 이벤트 진행 및 홍보를 위한 예산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충북문화사관학교입니다.
2019년 지역 문화진흥원의 문화기획자 양성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단년도 사업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재단 자체 사업으로 연속 추진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30명 정도 참여자를 모집해서 문화예술 관련 기획자를 양성하기 위한 강의나 집중교육, 현장학습 등을 실시하고 재단의 기획공연 및 프로그램 기획 시 양성된 기획자들과 협업하여 시민들의 실질적인 문화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그리고 11페이지, 2019년도 충북문화사관학교 추진실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2020년 꿈의 오케스트라 충주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등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오케스트라 운영 공모사업으로서 충주시는 금년도 3년차 연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9,500만 원으로 국비지원 1억 5,000만 원, 시비매칭 사업비가 4,500만 원입니다.
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한 강사료, 악기 수리나 소모품 구입비, 행사장비 임차료 등에 소요되며 특별교육이나 정기교육, 인성교육도 아울러 실시를 합니다.
금번 계상한 4,500만 원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자부담 매칭사업비로서 연속사업에 따른 자부담 매칭비율이 연차별 증액돼서 현재 3년차는 자부담이 30% 그리고 최종 7년차 이상은 전액 자부담으로 자립 운영토록 전환되는 사업구조인 점을 참고 말씀드립니다.
13페이지와 14페이지, 꿈의 오케스트라 공모사업 설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제3회 권태응 문학상입니다.
충주가 낳은 동요시인 권태응 선생의 우수한 문학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3회 권태응 문학상 추진사업입니다.
시상금 2,000만 원과 심사위원 수당 및 시상식 행사 진행비로 1,500만 원, 총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로 3회를 맞는 권태응 문학상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충주를 대표하는 문화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충주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문화도시 충주의 이미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전국의 문학상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충주 중원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아골동화관 설치 운영 조례안 중에요, 휴관일을 정해놓은 게 있는데 1번에 1월 1일, 설날, 추석날, 국경일 이렇게 명시해 놨잖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 정재성 위원
설이나 추석 같은 경우는 전후로 하루씩 더 쉬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는 휴관일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당일날만 휴관을 하는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당일날만요?
더 명확히 안 해도 그냥 문제 없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문제 없습니다.
○ 정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박해수 위원님이 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그거는 이따가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는 게 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정회 시간에 설명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이용시간 있죠, 동화관.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이용시간이요, 네.
○ 손경수 위원
제5조에 보면 9시부터 6시까지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6시까지로 하면 너무 짧지 않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주로 이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고요.
이제 초등학생도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휴일을 이용하는 거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손경수 위원
휴일을 이용해서.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초등학생들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는 그때는 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손경수 위원
유아는 상관이 없는데 초등학생들은 요즘에 자기들끼리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너무 빠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 손경수 위원
그리고 휴관일이 월요일이 이제 보통 휴관을 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 손경수 위원
6조의 2항을 보면 다만 이제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그다음 날 휴관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다른 곳도 다 이렇게 돼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거의 그렇습니다.
도서관, 박물관 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이제 보통 공공기관이 월요일에는 다 휴관을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다들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월요일에 휴관을 하는데 또 공휴일이라고 해서 다음 날도 휴관을 한다, 이거는 인지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으로 이거를 운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2호에 대한 것은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 손경수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저희가 충분히 검토는, 타 관련 조례나 이런 것 검토는 해봤습니다마는 위원님 생각이 그러시면 이것도 한번 수정의결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부모님들하고 같이 가는 유아들은 뭐 부모님들이 알아서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휴관을 다들 알고 있지만 그 다음 날에 휴관이라는 거는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동화관이요.
지금 뒤에 비용추계 계획서를 보니까 유아, 아동청소년들의 복합문화공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 손경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이용시간이 6시까지 돼 있으면 유아를 거의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렇게 해서 이 비용추계서를 내셨는데 이 수입이 될까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1년 열두 달을 계산을 한 건데요, 어쨌든 운영계획에 의해서 변동없이 운영을 할 경우에는 이 정도 수입은 될 거라고 추계를 한 겁니다.
정확한 것은, 이건 추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정확한 건 다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지금 당초예산에 동화관 예산이 서 있나요?
아예 없나요?
지금 동화관에 관련해서 예산이 전혀 없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추경에 지금 얼마를 반영하실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2억 400만 원 정도로.
○ 위원장 조중근
2억 900만 원, 이거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12월을 총 계산을 추계를 한 거고요.
추경은 5월부터 8개월 동안 운영하는 거로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래서 1차 추경에 올리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지금, 네.
2억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지금 관장하고 직원을 채용하신다고 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지금 만약에 재단에서 중원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직원을 더 채용해서 여기를 하실 거고, 그렇죠?
계약직이나 공무직을,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위탁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만약에 개인이나 다른 단체에 줄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할 경우는 이 두 사람만 뽑아서 하는 거로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민간위탁이나 다른 단체에 위탁을 줄 경우도 이제 위탁받은, 수탁받은 업체나 이런 데서 직원을 뽑을 수 있도록 조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은 시에서 우선 직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위탁을 줄 경우에는 직원에 대한 승계문제,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직영할 때는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생활문화센터처럼 계약직으로 1년씩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 위원장 조중근
이게 지금 17조에 보면 위탁관리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위탁기간은 5년이다, 라고 돼 있으면 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상관이 없지만 민간한테 5년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일단 5년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거 우리 천문과학관이 몇 년이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거기도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천문과학관 3년.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3년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3년이죠?
이게 너무 길지 않을까요, 5년이?
운영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처음 하는 건데, 이렇게 5년을 잡아놓으면 너무 길지 않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이제 조례에는 5년 이내로 이렇게 정한다고 돼 있는데요, 협약할 때 위탁기간은 따로 협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조례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5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 이내로.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그러면 관장이라는 개념이 만약에 직영을 우리가 하게 되면 관장이라는 개념이 필요할까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관장은 아니고 저희는 그냥 사무장으로 표기를 해놨는데요, 운영의 책임을 지는 사람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곳의 운영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리고 재단 관련해서요, 뭐 이거 출연계획안을 저희가 해준다고 저희가 예산을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추경 때 조정하면 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문화사관학교 해서 이게 운영을 해서 성과가 엄청 있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지난해에는 사업내용이 알차고 좋다고 해서 문화재단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종 이제 수료를 23명이 했는데요, 수료생들이 자기들끼리 지금 네트워크 형성이 돼 있어서 아직까지도 자기들끼리 컨텐츠나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도 사업을 이어가면 그 사람들 외에 더 추가로 모집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의 문화기획자나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양성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런 사업은 필요할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위탁기간 5년 이내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예 3년으로 줄여서 하고 3년 이내로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이게 5년 하면 집행부에서 계약할 때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일반적으로는 5년으로 거의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수정의결 해주시면 또 따르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중원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 선정됐다고 나와 있던데.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공모사업 시작됐습니다.
○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감사합니다.
10. 충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1시 38분)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우선 긴급을 요하는 작금을 사태에서 충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9호 감염병 심각단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상하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매출 급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상하수도 요금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최근 15일 대구, 경북 일부 지역의 특별 재난구역 선포로 정부에서도 급박하게 대처하는 만큼, 우리 충주시도 시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들도 공감하리라 생각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계와 우리나라에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충주 시민 여러분들 힘내시고 아울러 공무원,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상하수도 요금의 일부라고 하는데 일부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정용학 의원
일부 내용은 저희들이 %는 저희 규정을 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과와 긴밀히 협조하고 나서 %는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 심각단계에서도 잘되는 식당은 또 잘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상하수도 요금이라는 게 잘되는 식당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오히려 반대로 잘되는 사람 거를 더 많이 깎아주는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어요.
○ 정용학 의원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제한이 돼 있는 겁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소상공인도 그러니까 이 여파로 큰 사람들이 있고 적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상하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는 곳은 잘되는 곳일 텐데 안 되는 곳은 그만큼 적게 나왔겠죠.
그거에 대한 혹시 대응책 같은 건.
○ 정용학 의원
이걸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뭐 경영상태에 따라서 우리 특히 음식업 같은 경우는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잘되는 식당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대부분 경제적으로 90% 이상은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건 일부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약간 대형적 큰 식당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소상공인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 데도 소상공인이 아닌가요?
소상공인의 기준이 매출금액에 따라 적용이 되나요?
○ 정용학 의원
아닙니다.
5인인가, 5인 이내 업소에 해당됩니다.
○ 곽명환 위원
상시근로자를?
○ 정용학 의원
예,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우리 상수도과장님하고 오셨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상수도과장 이광우
상수도과장 이광우입니다.
이게 시작됐던 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상하수도 요금 감면 관련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이제 현재 조례상이나 규칙에는 상하수도 관련해가지고 세부항목이 없기 때문에 감면해줄 수는 없었고요.
이제 저희들도 이걸 정용학 산건위원장님이 처음 말씀하셔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 코로나 감염병만 관련해서 했을 경우에는 감염병 외에 또 안 되는 문제도 또 있고요.
재난상태가 심각단계로 갔을 때 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감염병도 있고 또 뭐 지진이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체 검토를 좀 더 넓게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지금 감염병 우리 보건소 오셨잖아요, 건강증진과 소관이잖아요.
여기 조례 인쇄하니까 건강증진과 소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 보건과장 안상호
그 당시에 2016년도에는 메르스 사태 이후에 이 조례가 제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마 건강증진과에서 있었던 거로.
○ 위원장 조중근
아, 보건과 소관이에요?
○ 보건과장 안상호
예.
○ 위원장 조중근
이 충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지금 제가 이 조례를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에 주신 것은 이 한 장짜리 밖에 없어서 제가 이 감염병에 관한 조례 이걸 죽 읽어봤는데요.
지금 3조에 시장의 책무에서 지금 이 항목을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과장 안상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 조례의 성격이 뭘까요?
○ 보건과장 안상호
우리는 이제 감염병으로 인해서 감염병 확산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그런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명시한 거로.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뭐 접종, 교육, 홍보,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뭐 약품비축 이런 거 위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수도요금 감면이라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나요, 담당부서에서?
○ 보건과장 안상호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심각단계로 해서 전국적으로 언론에도 보셨겠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게 시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치단체 전화를 해보고 물어 보니까 아직 조례개정된 데는 지금 없는 거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단, 수도급수 조례에 보면 수도급수 요금 감면조항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지역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아마 지원해 준다는 거로 이렇게 저희들은 그냥 전해 들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제가 이걸 봤을 때 이게 감염병 이 조례에 이 부분을 삽입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 상수도 조례에 이 부분을 좀 더 변경을 해서 넣는 게 맞는지에 대한 생각이 좀 있거든요.
○ 정용학 의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관련해서의 조례는 재난발생시입니다, 재난.
재난은 국가에서 재난을 선포하게 돼 있거든요, 대구처럼.
저희들이 충주지역은 지금 오늘까지 여섯 분의 확진자가 발생돼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건 아니고요.
그런 경우는 재난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 책무와 지원에 대한 항목을 3조에 시장의 책무 및 지원이라는 조례를 넣어서 9번 항목을 삽입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예,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 상수도과장님 계시지만 조례나 규칙을 지금 변경해서 그 쪽에서 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 상수도과장 이광우
조례에 수도법에 감면조항이 있고요.
시행령에 보면, 규칙에 보면 급수조례 40조에 보면 어느 이제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감면대상이 되는데 이건 조례에서 이게 규칙에 이거 항목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선관위에도 저희들이 물어봤는데 규칙에 그 항목이 세부적으로만 명시가 되면 감면해주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래요?
○ 상수도과장 이광우
이 규칙상에 상하수도 공히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규칙에 이 항목이 들어가게 되면 가능한 거로 판단이 됐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도 여기 와 계시고 또 조례를 하지만 이건 예방적인 차원보다는 저는 국민들 희망에 위로하는 차원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면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농촌에 아직 지하수 먹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방차원을 하려고 하면 지금 그 예산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우리 정용학 위원장님 계시지만 일반회계에서 좀 특별회계로 전환을 시켜서 상수도 보급이 이게 안 되면 앞으로 지하수 오염 해가지고 전 국민이, 충주 시민이 다시 이런 일이 안 오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급히 하여튼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해가지고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빨리 충주가 상수도 좋은 물을 먹는 도시로 좀, 물이 풍부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책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네, 김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고요.
그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4월 예산을, 정기 임시회 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일부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산건위에서 다룰 부분이라서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헌식 위원
국민건강, 하여튼 예방을 하려면 좋은 물을 먹어야 되죠, 그죠?
우리가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을 서울로 보내는 이 충주시에서도 수돗물을 못 먹고 지하수를 먹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수에서 오염 돼가지고 충주 시민 전체가 또 감염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을 좀 다뤄주시고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일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중, 1안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편입토지 매입 건은 주차장부지 재검토 사유로 삭제하고, 2안 수안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변경 건은 전체사업비 내역 재검토 사유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관아골동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관아골동화관 사업의 추진과정 재확인을 위해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재단법인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속한 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상수도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조례는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관아골동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3월 19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조중근김낙우곽명환김헌식손경수 |
안희균정재성조보영홍진옥 |
○ 출석공무원: 9인 | |
회계과장 | 장 수 복 |
도시재생과장 | 홍 주 화 |
복지정책과장 | 전 명 숙 |
노인장애인과장 | 신 승 철 |
민원봉사과장 | 이 정 애 |
문화예술과장 | 정 용 훈 |
체육진흥과장 | 지 봉 구 |
보건과장 | 안 상 호 |
상수도과장 | 이 광 우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조 중 근 |
부위원장 | 김 낙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