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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4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3.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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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18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4.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 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4.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 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오상혁

전문위원실 오상혁 주문관입니다.

제24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오는 19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명환의원대표발의) (10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지난 회기 보류되었던 충주시 주차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환경 관련된 전기차나 환경차에 대해서 주차장 시간을 2시간까지 무료로 해줬던 내용이구요.

2시간 이후부터는 50% 감면해 주는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수정부분입니다.

곽명환 의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은 임산부 전용주차장이 강제사항으로 들어가는 거구요.

또 한 가지는 전기차가 원래 지금 1시간 충전 무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 완충을 할려면 2시간 정도 소요가, 충전을 하기 위해서 1시간 충전하고 나갔다 들어왔다 또 1시간 충전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경제기업과장 김시한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20-2731호 충주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전국으로 확대됨으로서 관내 중소상인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를 일부 개정하여 융자금 중 이자지원 한도를 2%에서 3%로 상향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본 조례에 의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2018년부터 461명입니다.

대출이자는 보통 3%선에서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 가감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이 한결 적어져 이자부담율이 0%에서 1%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안이 시급한 만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의거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여 2020년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정식 안건에 내용으로 올리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만 조례 제6조 제2항 제1호의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항의 내용을 보면 국가, 충청북도, 시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융자금 또는 이자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 정책자금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지원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앞서 말씀드린 소상공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대출 실태와 대출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본 결과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이 조항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중복대출은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항의 삭제로 소상인들의 재정한계를 넘어 무제한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채무상환 능력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평가되어 본인의 재정한계를 넘는 소상공인은 대출이 제한됩니다.

중복대출을 허용하되 과잉대출은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셔서 본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 충주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조례안 원안승인과 추가로 말씀드린 수정안에 대해서도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전문위원 한경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과장님 이번에 좀 적절하게 소상공인들이 힘들고 하는 시점에서 아주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에서 나선 건 참 칭찬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좀 달랐던게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직접 찾아 다니면서 이거 이해 시키는 거, 물론 시간이 많이 소비됐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이번에 좀 뜻 깊었어요.

요즘 집행부가 새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돼서, 다만 이게 중복대출이나 상환능력을 실행평가를 하는 데 거의 보면 어제도 우리가 최대한으로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여력을 열어놓은 건 맞는 데 한편으로 보면 생색이랄까, 어차피 신용등급 나가면 중복대출하면 굉장히 힘들더라구요, 까다롭게 대하는 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과장님이 이 조례안 만들 때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다른데 하고 중복대출 했을 때 어느 정도나, %로 했을 때, 담보능력에 한 몇 %정도나 연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저희들이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된 사유 중에 하나가 지금 대출을 받고자 오시는 분들의 90%이상이 중복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그대로 놔두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그 기회마저도 박탈이 되기 때문에 그 기회는 주어야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대출에 대한 부담능력을 고려하기 이전에 일단에 심사에 대한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는 줘야 된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제 조례 만들 때 1금융권에서 중복대출은 또 안 할 거 아니에요, 2금융권이나 좀 낮춰질텐데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도움은 좀 될 것 같아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어렵고,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중에 나가보면 식당에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뭐 숙박도 마찬가지고, 택시도 그렇고 제가 일부러 택시도 타 보면 2시만에 제가 첫 손님이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분명히 저는 효과가 있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8월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9개월간 12월까지, 그런데 이게 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12월 말까지 기간을 잡았습니다만, 상황과 여건을 봐서 연장의 여지도 지금 남겨두고 가고 있습니다.

함덕수 위원

지금 사실 1%, 2%를 지원해 줬었는 데 1% 더 해봐야 5000만 원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5만 원이란 말이에요.

한 달에 4만 몇 천원 되는 건데, 그래봐야 진짜 아주 미미한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이런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쓰고 있는 실정이니까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함덕수 위원님 훌륭하신 의견에 저도 공감하구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정이 되지 않은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상황이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도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지원에 대한 부분도 분야를 넓혀서 소상공인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의 방안을 지금 깊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덕수 위원

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소상인 이자라도 못 받는 업소가 좀 있나요, 대상자가 안 되는 업소?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소상인의 범위가 음식숙박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혜택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혜택을 자격이 안 되고 혜택을 못 받는 업소도 있을 거 아닙니까?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그런 부분도 있겠죠.

최지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소상인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충주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 또 고민하는 게 있나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정이 되지 않은 그런 사안이라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구요.

고민하고 있고 지금 최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결국은 일시적인 자금지원에 대한 부분, 또 전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책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할 상황이 온다면 현재까지 그 단계까지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면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지금 함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자 해봐야 5만 원, 4만 얼마라는 데 이자 지원만큼이라도 지금 대상자 되시는 분들한테 더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그런 거 까지도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고맙습니다.


2.충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15분)

○ 위원장 정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경유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입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충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32호 충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기환경보존법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서 충주시에 등록된 자동차입니다.

다음 4조에서는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으로는 개조 또는 교체 조치를 명령할 수 있거나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는 저공해 조치명령 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5조에서는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히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1회에 한야 6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의 정비상태 불량 등으로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로도 저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는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월 10일 이후 검토과정에서 2가지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3조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 중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한 정의가 빠져 있어 제5조 5호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을 말한다, 로 추가하고 제3조 2항 2호의 규정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이 인증 보급되지 않은 자동차를 이해가 쉽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을 제작, 부착할 수 없는 자동차로 수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환경부에서 조기폐차 및 배출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례에 대한 국비가 지원되고 시행 중에 있으나 대기환경법 제58조에 의해서 위임된 조례가 아직 제정돼 있지 않아 이번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더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을 따로 첨부하였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비용 내역도 따로 첨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

과장님, 적절한 조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그러면 이 경유자동차에 대한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측정은 어디에서 하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저희들이 분기별로 영상장치를 주요도로에 설치해서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영상장치를 해서 그 영상에 나타난 자료를, 차를 해갖고 하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예, 그래서 그걸 차량소유자한테 매연장치가 이렇게 부과되니까 차량을 정비하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그런 영상은 누가 보고, 체크를.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저희들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어디 씨씨티브이 같이.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아니죠, 그걸 저희들이 기계를 이동식으로 설치해 놨다가 그 영상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걸 매일 하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아니죠,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아니, 분기별로 해도 그 차가 다니는 길을 어느 쪽에 놓으면 어떤 차는 되고 어떤 차는, 그거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도로, 큰 대로같은 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이제 제가 어느 날 앞에서 어떤 차가 정말 하얗게 막 품고 가는 거에요, 버스인데.

그래서 제가 한 번 신고도 한 적이 있는 데, 그렇게 주민들의 신고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제가 사진도 찍어보고 이렇게 한 번 해 봤는 데, 그렇게 주민신고라든가 이런 건 받지 않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아니 받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사진을 찍어서 오면 이제 해당 시군구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해당 차량 소유주한테 통보해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시군 상관없이 신고만 하면, 그 신고창구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그러니까 시청으로 각 실과 읍면 민원실에 보면 그 해당 시군구에서 차량 소유자를 파악해서 저희 해당 시군구한테 통보가 옵니다.

권정희 위원

네, 그렇게 하여 튼 시내에서 우리 다니는 관내버스였어요, 뭐 시내버스나 이런게 아니라 어떤 기관에 노후된 어떤 차량을 오래도록 이용하는 그런 기관들이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민들한테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이런 조례도 만들어 졌고 했으니까 정말 공해없는 충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홈피같은 데 공해차량 발견시 뭐 영상을 해서 신고해 달라는 그런 것도 홍보를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그러면 화물차 같은 차 있죠, 2.5톤 이상되는 차를 보면 연료 촉매장치 있죠?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매연 저감장치요?

박해수 위원

그거 의무적으로 새차는 달려 나와요.

과거에 있던 차들은 우리 시에서나 이런데서 지원해줘가지고 다 하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그런데 저희들이 매연 저감장치는 에너지 5등급 차량, 이하, 그리고 2005년 이전에 출고된 차량으로서 저희 환경부 같은 데 보면 에너지 5등급 차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개 매연 저감장치를 저희들이 해마다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같은 경우는 한 100대 정도 매연 저감장치를 권고를 하면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최신형부터 매연 저감장치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큰 차들은 그게 문제인데 이게 두 가지에요.

터넥터 촉매장치도 있지만 브란자 두 가지가 있거든요, 기름 분사장치에서도 매연을 오래 되면 그 기름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뿜어가지고 매연이 되는 데 그 두 가지를 다 봐주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그렇죠, 그 매연 저감장치를 달게 되면 매연이 안 나오고.

박해수 위원

아니, 그건 커넥터 쪽이고, 배기 쪽이고 연료 뿜어주는 브란자 쪽도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것도 봐줘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그건 아직까지 파악은 못했는 데요.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을 하게 되면 공업사, 쉽게 말해서 차량정비소에서 모든지 시설개선이나 환경부에 합격을 한 후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박해수 위원

우리 충주에서 1톤차 노후된 거 디젤을 엘피지로 변경하는 사업도 있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엘피지 변경이 한 40대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지금도 그 사업 하고 있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올 해부터 새로 엘피지 차량으로 40대가 섰습니다.

박해수 위원

변경을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준다?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그러니까 국비하고 저희들 하고 메칭사업이죠.

박해수 위원

이걸 등급이 5등이 되면 1톤차 같은 건엘피지 전환이 되고 2.5톤 이상은 매연 저감장치를 달아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 안 하면 강제 폐차시키고.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그런데 강제 폐차라고 저희들이 권고를 하는 거죠, 명령은 못 내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많이 주고서 이렇게 확대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안 했을 때는 뭐 명령으로 폐차시키지만 지금 정부보조금도 뭐 그렇게 풍족하게 주어지지 못하면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강제로 폐차 저기는 안 되고 그냥 권고사항입니다.

박해수 위원

왜냐하면 내가 25년된 차가 한 대 있거든, 그거 검사는 잘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민감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폐차를 유도하든가 아니면 연료계통이나 촉매계통으로 해서 요즘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번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한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구요.

저희가 지금 안건이 2건이 시에서 올라온 거 중에 다 수정을 요구하셨어요.

저희들 의회사무국에 조례를 회부하실 때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신 다음에 이런 절차가 없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2건 다 올라왔는 데 시에서 올라온 게 다 수정의결을 요구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은 좀 조례 개정하실 때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한 다음에 회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예, 더 철저히 챙겨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옥외광고 사업종사자 교육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건축과장 박충열입니다.

평소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737번 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업무를 민간에게 재위탁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7월 2일부터 2023년 7월 20일까지 3년간이고 소유예산은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비를 수납하여 교육실시에 수반되는 비용을 충당하게 됨으로 별도의 위탁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거쳐서 충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관련규정과 운영현황, 사업실적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본 계획을 동의해 주시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옥외광고사업자들의 자질향상과 준법정신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환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충주 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난 회기 보류 건으로 충주시 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 데요.

제가 작년에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동의안을 좀 살펴봤습니다.

작년에는 사업비가 2975억원으로 돼 있는 데 이번 동의안 보니까 100억 정도가 빠져서 2875억원이 돼 있어요.

이게 왜 100억이 빠진거죠?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저희들이 그 때는 개략적으로 한 거구요.

지금도 아직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설계가 다 완료돼야지만 확정이 되는 데요.

이게 사업비가 그 때보다 지금 개략설계 단계 중에 있기 때문에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유영기 위원

전체 금액에서는 일부일지 모르지만 100억이면 큰 돈이기 때문에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았었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똑같은 자료에 출자동의안 작년 3월에 했던거요.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적정 출자법인 형태 및 출자범위에서 우리가 24%를 왜 선택했는지, 여기 보면 경영실적평가나 업무보고, 감사의 대상이므로 사업성 및 경영의 독립성, 자율성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에서 출자비율은 20에서 24%가 적정함, 이렇게 나와 있는 데요.

경영의 독립성이라고 하면 이제 어느 곳에서도 관리감독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는 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이게 뭐 말하자면 주식회사기 때문에 일일이 하는 사업마다 다 시에 보고를 하고 또 행자부나 감사원에 감사를 받게 되면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25% 이상 하게되면 그런 주식회사의 형태로서는 사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25% 이하로 해가지고 24%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유영기 위원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 데요.

과장님 지난 회기 때 뵙고 처음 오늘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지난 회기때 보류된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데요.

첫 번째는 투명성 부분이었어요.

이게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770억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사업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지방 의회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 데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제공 자체를 막겠다는 의미로 보여지구요.

또 시행령 42조에 따라서 25%가 아닌 24%로 하면서 1%의 꼼수를 좀 쓰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산단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기관장 채용시 공정한 절차는 거치고 있는지 또 98.84%의 분양을 마친 메가폴리스 하고 93.9%의 기업도시가 왜 해산을 하지 않고 1년에 수 억의 예산을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게 의회에서 산단에 이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아니면 그걸 끝까지 막으셔서 24%를 고집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으로 직영을 하는 수 밖에 없는 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충주시에서 사업비를 2875억씩 들여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분율이라든가 이런 건 시에서, 그러니까 공기관에서 24%까지 하는 것은 최대한 피에프 실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4%까지 한 거구요.

그 다음에 다른데도 마찬가지지만 25% 이상하게 되면 주식회사라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주나 이런데도 당초에 25%이상 할려고 하다가 20%로 환원해가지고 하게 된 것입니다.

유영기 위원

청주같은 경우는 20%에서 이제 25%로 올려달라고 시 의원분들이 요구하신 것 같은 데 5%로 금액이 좀 크죠.

그런데 1%는 금액 차이는 얼마 안 날 것 같구요.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제 좀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데요.

사업추진을 빠르게 진행할 수 없다고 하셨는 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지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아무래도 지금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행자부에 또 투자심사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의무부담액이 있고 또 시에서 투입되는.

유영기 위원

25% 넘으면 그렇게 되나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아니요, 지금 현재 24%에도 행자부에 투자심사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또 승인이 돼야 됩니다.

유영기 위원

그러니까 24%나 25%나 그건 의미가 없는 말씀이시죠?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예, 20%도 마찬가지고 24%도 마찬가지고 25%이상도 마찬가지고 투자심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 그 단계도 거치지 않은 단계인데 그렇게.

유영기 위원

제가 드리고 있는 질문은 왜 25% 넘가가면 빠른 추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거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이게 주식회사기 때문에 25%이상 되게 되면 뭐 의회감사, 행자부 감사, 도 감사 또 감사원 감사, 감사라는 감사는 다 받아야 됩니다.

유영기 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요구했을 때 받는 거잖아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죠.

이게 공영개발사업처럼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거처럼 다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유영기 위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정기적으로 감사하진 않죠.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 받는 거잖아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아닙니다.

도에서 감사가 나오면 이게 타깃이 되는 거죠.

25% 이상되면 다 정기감사를.

유영기 위원

도에서 행정부에서 이게 문제가 없는 데 감사를 그냥 나오지는 않겠죠.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아니, 감사는 수시로 나옵니다, 저희들한테.

유영기 위원

글쎄요, 수시로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도 수시로 나오나요, 감사가?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글쎄요, 그것은.

유영기 위원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시설관리공단 제가 모르겠습니다.

유영기 위원

좀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걸 매번 보고를 받는 다 이렇게 하면 좀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고 실무진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궁금했을 때 자료요청 정도는 좀 받아봐야 되지 않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98%, 99%의 분양을 하고 있는 메가폴리스가 아직까지도 왜 해체를 안하고 저러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분명히 의무가 없어서 자료를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거든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드릴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유영기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사전발언 준비하면서 기관장이 업무용 차량이 있는 지 조차도 답변을 못 받았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리고 이 동의안 두 번째 페이지를 보니까 확약내용이 있는 데요.

준공 후 5년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 24% 매입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신탁 수익금 및 대출 채권매입 확약, 이렇게 써 있는 데 이건 준공하고 5년이 지나면 자기 지분만큼 가져간다는 얘긴가요?

그리고 해산한다는 얘긴가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예, 그렇게 돼 있는 데.

유영기 위원

이게 의무조항인가요, 아니면.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이게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메가폴리스 같은 경우에도 또 연장을 했어요, 기한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영기 위원

의회 승인을 얻어서 변경이 계속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예.

유영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메가폴리스 하고 기업도시는 언제까지 100% 다 분양이 될 때까지 이렇게 존치를 하실 건가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글쎄 지금 기업도시는 아직도 뭐 금액이 많이 남아 있구요.

유영기 위원

메가폴리스가 99%에요, 분양율이.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예, 메가폴리스는 얼마 안 남아 있는 데 그것은 주주사들 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유영기 위원

네, 어쨌든 지금 24%에서 1% 더 올리는 부분은 금액적으로 얼마 안 되는 부분이지만 검토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예, 예.

유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송해근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저희가 작년에 24% 동의를 받고 에스피씨를 11월 말씀에 했잖아요.

그런데 %대로 전부 관련 업체하고 해서 맺은 거기 때문에 지금 다시 %를 조정하면 에스피씨 자체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정보공개라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업분양을 위해서 메가폴리스, 드림파크도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 데요.

저희가 법이라든지 규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진행상황이라든지 운영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소상히 말씀드려서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영기 위원

저번에 질문할 때 답변 내용 보니까 회계감사도 시에서 선정을 한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이게 회계감사도 시에서 선정하고 대표도 시에서 추천해서 되고 그 정도면 충주시 거의 산하기관인데 그걸 의회에서 전혀 들여다 볼 수 없다는 게 조금.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회계감사가 아니고 감사입니다.

유영기 위원

일반감사?, 전체적인?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예, 거기 임원으로 구성돼 있는 감사요.

회계감사.

유영기 위원

어쨌든 그 감사부터 대표까지 시에서 추천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이면 당연히 의회에서 좀 들여다 볼 부분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길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번 답변과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의무부담 내용에서 보면 부담 확약 내용에서 5년 미분양용지 24% 매입 또는 예상하는 신탁수익권,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 번에 저한테 답변하실 때는 그 당시 미분양 용지가 있을 때 지금 유영기 위원님한테 답변하신 거는 배분율에 따라서 미분양 용지를 각자 그걸 책임지는 건데 지난 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전체 분양면적에 24%를 우리 시가 미분양 용지를 떠안는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 번에는 전체 면적에 24%, 우리가 배분율이었는 데 미분양용지가 만약에 25%가 미분양이 됐다, 이랬을 때는 25%를 가지고 뭐 각자 25%, 25% 이렇게 나눠, 우리의 지분율이 24%니까 24%만 가져오면 되잖아요?

미분양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가 24만 가져오면 되잖아요?

○ 위원장 정용학

권정희 위원님, 우리 팀장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 팀장님이.

권정희 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정용학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뒤에 서서 답변을 하세요.

그냥 서서 답변을 하시라구요.

(전체 면적에 대한 24%입니다.)

권정희 위원

그렇죠?

지난 번 하신 답변이 맞으시는 거죠?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아있는 미분양 용지가 진짜 70%를 다 분양해서 70% 다 나머지를 가져가고 30% 남은 걸 우리가 다 24% 떠안는 거에요, 남은 30%에서?

전체 분양면적에 24%를, 지분율을 우리가 갖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구요, 지금 메가 같은 경우는 전체 저희들이 다 끌어안는 저걸로 조건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전체 면적에 대한 24%,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나중에 뭐 20%가 남았다고 그래도 전체 면적에 24%를 가져오기 때문에 전체 면적에)

20%를 그냥 떠안는 거죠,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그 면적에 대한 걸 전체 끌어안는 거기 때문에 면적이 생기면 충주시가 다 매입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액은 저희가 출자한 중에 770억을 했으니까 그 안에서만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전체 금액에서)

770억을 투자하고 또 출자는 의무부담.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아니, 출자금액이 아니구요.

떠안는 금액이 770억원 범위안에서 떠안는 거죠.

권정희 위원

770억 안에서 떠안는 거에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예.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 편에 보시면 자료에 1%를 올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걸 또 20% 미분양 용지 해당하는 것에 대한 타 산단 유사사례를 넣어 주셨어요.

천안 북부 비아이티 일반산업단지에 1100억원 매입 확약, 여기서 보면 준공 5년 후 미분양 용지 40%에 해당하는 채권을, 여기는 몇 %를 처음에 확약했던 걸로 알고 있나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그 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것도 모르셨어요, 과장님?

처음에는 90%를 매입조건으로 걸었어요.

확약을 했다가 40%로 거기 천안시도 천안시의회에서 반발이 엄청 심했습니다.

90%를 매입조건으로 한다는 게 어디있냐 그래서 시의회에서 제동을 걸어가지고 40%로 완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금도 처음에는 20%를 하겠다는 시의회에 동의안을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와 같은 여러 가지 관리감독을 안 받기 위해서 20%로 했는 데 그것도 역시 시 의회에서 다시 재조정하라는 걸 내서 40%로 상향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시한 타 시군 유사사례를 하시면서 90%를 40%로 바뀐 것과 또 20%를 40%로 올린 것에 대한 건 왜 여기에 안 쓰셨어요?

유리한 것만 쓰셨네?

90% 미분양 용지 받겠다 했던 걸 40%로 하향을 했어요, 그리고 20% 지분 출자할려다 40%로 늘렸어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에 제안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1%로 못 올려요?

여기는 20에서 40%로 올렸는 데?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1% 올리게 되면 글쎄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권정희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였겠죠.

더군다나 40%를 90을 40으로 바꾸고 20을 40으로 바꾸면서 이거에 대한 걸 왜 다시 안 했겠어요.

그런 저런 어려움과 그런 걸 다 극복하고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

아까 미분양 용지에 24% 그 부분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말을 많이 줄여서 써서 이렇게 헷갈리는 건지, 준공 후 5년이 지나면 미분양 용지에 24%를 매입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 까요, 이 내용대로라면?

그러면 남은 용지에 대해서 24% 매입이라는 표현이 되는 것 같은 데 지금, 그리고 뒤에 7페이지도 보면 준공 5년 후 미분양 용지의 20%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준공 5년 후 미분양 용지에 20%, 남은 용지에 20%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서류에 있는 거 그대로 읽어보면 그렇게 해석될 수 밖에 없는 데요.

이게 나중에 가서 분양이 잘 되겠지만 만에 하나 좀 어려워 졌을 때 이게 시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는 부분일텐데요.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은 데.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전체 면적입니다.

유영기 위원

여기 써 있는 내용 그대로 보면 이건 미분양 용지.

(이건 저희가 협약하면서 교보증권에서 대출을 해 주는 데 여기는 딱 박아놓은 문구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수정을 할려고 했는 데 현실적으로 그 쪽에서 문구수정을 용인하지 않아서 이건 그대로 담은 거구요.)

이게 해석의 여지가 다른 쪽으로 해석딜 여지가 분분하게 있어요, 지금 이 거만 봐서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남은 용지로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 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동의안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은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함덕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함덕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함석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과 같이 수정심사 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 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 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오는 19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정용학함덕수강명철권정희박해수
유영기이회수천명숙최지원
○ 출석공무원:4인
경제기업과장김 시 한
기후에너지과장지 영 근
건축디자인과장박 충 열
신성장전략과장손 영 진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 용 학
부위원장 함 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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