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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03.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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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17일(화)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제243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안


심사된안건

1.제243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안


(10시 19분 개회)

○ 위원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해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이은지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은지 입니다.

제24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4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시고, 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후, 3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제24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시고, 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1.제243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제의)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4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민남

전문위원 김민남 입니다.

제24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4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20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3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4월 2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2일 동안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마지막 날인 4월 29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 위원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의사일정을 안희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희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제24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4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20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3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4월 2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2일 동안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4월 29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안

(홍진옥의원대표발의) (10시 26분)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입곱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회의 연구활동 활성화 규정을 통해 의정활동 수행에서 전문성을 확보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의원연구회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연구회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연구회의 원활한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민남

전문위원 김민남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예, 정용학 위원입니다.

10조에 질의사항은 아니구요, 단어 선택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조 2항에 보시면 기타 전문가집단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로 돼 있는 데 집단이라는 단어가 약간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이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이렇게 해도 문구가 좀 더 좋지 않나 생각하는 데, 답변 좀?

홍진옥 의원

이제 전문가 하면 개인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 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그런 집단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집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용학 위원

다른 단어는 없나요?

홍진옥 의원

글쎄요, 전문가, 이걸 기관이라고 쓰기도 모하고 또 전문가 단체라고 쓰기도 모하고, 왜냐하면 단체라는 건 또 20명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으로.

권정희 위원

집단과 단체는 어떤 차이에요?

홍진옥 의원

집단이라는 것은 일정한 규모 이상을 이야기 할 때 집단이라고 하고 단체라는 것은 통상 법적으로 20명 이상일 때 단체라고 말을 합니다.

권정희 위원

그런데 이제 전문가라고 하면 아까 홍 의원님 말같이 한 사람을 추천할 수가 있는 데 어떻게 보면 전문가 집단이라고 보면 그 집단내에서 이 사람이나 어떤 그런 의미라서 집단을.

홍진옥 의원

그러면 그 뒤에 “등으로부터” 그랬기 때문에 전문가 한 사람도 되고 집단도 되고.

권정희 위원

전문가 한 사람은 아니죠.

홍진옥 의원

그러니까 “등”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권정희 위원

“전문가 집단 등”은 아니죠, 이걸 한다 하면 집단에서

조보영 위원

“등”를 빼야지, 이 중에 한 사람을, 전문가 집단 중에 한 사람을 추천받는 거니까 전체가 들어오는 건 아니고.

홍진옥 의원

그렇죠.

권정희 위원

아니, “전문가 집단 등”이니까 “등”에 전문가 한 사람이 포함이 된다 라면 “등”자를 빼야 되는 거잖아요?

홍진옥 의원

아! 그렇지,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에서 추천하는 사람.

권정희 위원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지금 해석을 “등”자를 붙혀 놓으면 어떻게 보면 포괄, 여러 걸 적용이 될 수가 있잖아요.

조중근 위원

이게 7명이니까 만약에 교육계 한 명, 법조계 한 명, 언론계 한 명, 그러면 나머지 시민단체에 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전문가 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홍진옥 의원

그렇죠.

의장님이 봐서 적절하게, 그러니까 7명이니까 여기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이렇게 셋, 넷, 다섯 개 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집단에서 둘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집단도 뭐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 집단내에서 하는 거니까 의장님이 그건 알아서 위촉하실 수 있는 거죠.

권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장이 한 명, 의회에서 민간체로 구성한다고 돼 있잖아요?

홍진옥 의원

네, 민간.

권정희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은 의장이 되잖아요?

홍진옥 의원

아닙니다.

이 중에서 하는 거니까.

권정희 위원

그러면 전부 다 7명이 일반위원이면서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정용학 위원

제가 좀 검색을 해봤는 데 단체와 집단의 차이는 크게 없어요.

단체라는 건 명 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홍진옥 의원

아니, 명 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통상 이야기 할 때.

정용학 위원

단어적으로 단체는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 집단이라는 단어보다는 단체라는 단어가 더 부드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홍진옥 의원

뭐 그렇게 하셔도 큰.

정용학 위원

여기보면 시민사회 단체가 있고 전문가 집단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진옥 의원

네,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이제 다만 제가 이걸 넣었을 때는 우리가 보통 연구단체라고 통상 말해 왔는 데 전문가인 서우선 박사님께서 연구단체는 적절치 않다, 통상 20명 이상으로 단체라고 말을 해서 연구모임, 연구회가 좋겠다는 해석을 내 놔서 우리도 연구회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건데 뭐 집단이나 단체나 이 부분은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집단이라는 게 부정적인 단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진옥 의원

예, 그건 뭐 위원님들이.

○ 위원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 위원

16조에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을 하는 데 이 수당을 전문가라고 하면 그 분야에 관련 정책이나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일텐데 그러면 수당을 지급할 때 선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마지노선을 정해놔야 되지 않을 까.

홍진옥 의원

이건 충주시에서도 적용하는 규칙이나 그런 게 있구요.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건 거에 준해서 하면 되고 아니면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하자 이러면 부칙같은 거를 정해도 되구요.

함덕수 위원

그렇게 정해놔야지 전문가라고 해서 어느 분은 뭐 30만 원, 어느 분은 20만 원, 어느 분은 뭐 10만 원 이렇게 주는 거 보다도 “얼마 이하” 이렇게 해 놓으면 좋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진옥 의원

그건 이제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융통성있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의회에서.

정용학 위원

이건 우리 충주시 조례에 수당 관련조례가 있잖아요? .

홍진옥 의원

예.

정용학 위원

규칙에 수당지급 기준표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괜찮을 것 같은 데요.

○ 위원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 위원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신 결과를 안희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희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안은 충주시의회 의원연구회의 연구활동 활성화 규정을 통해 의정활동 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 중 심도있게 검토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3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4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9인
박해수안희균권정희손경수정용학
조보영조중근최지원함덕수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박 해 수
부위원장 안 희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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