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0일(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
5.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평가위원회 추천동의안
9.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10.충주시 수소충전소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11.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6.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평가위원회 추천동의안
(09시 59분 개회)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윈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오상혁
전문위원실 오상혁 주무관입니다.
제24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오는 29일 본회의에 결과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용학의원 대표발의)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안설명 관계로 함덕수 부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함덕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함덕수 위원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충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권정희 의원님, 이회수 의원님, 함덕수 의원님, 김낙우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동주택에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서 보조금에 지원기준을 보조사업에 적합성,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과 자기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율 단계를 세분화 하려는 사항입니다.
이는 재정능력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액을 현실화 함으로서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정비에 도움을 주려는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독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전문위원 한경석입니다.
(“검토보고를 부록 별첨”)
○ 위원장대리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의원 대표발의)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사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우선 긴급을 요하는 작금의 사태에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사안건으로 동시에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 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업종별 감면요율을 정하여 공공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려는 사항입니다.
단 가정용에 대해서는 심각단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정부과 지자체 가구당 재난지원금이 없는 경우에만 감면하여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고려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 코로나 관련 주민지원 대책을 급박하게 실시하는 만큼 우리 충주시도 시민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확진자 수가 진정세에 들어선 이 시점에서 종식하는 그 날 까지 긴장을 끈을 놓지 마시기를 시민 여러분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그리고 사회단체, 자원봉사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대리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아주 적절한 시시에, 이게 저번에 부결된 거 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에요?
○ 정용학 의원
저번에는.
○ 박해수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상수도과장 이광우
지난 번에는 감염병 예방조례에 포함해가지고 상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쪽으로 갔었는 데요, 지금은 감염병 예방조례에 의한 상하수도 감면이 아니라 상수도 조례를 변경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저번에 조례할 때 규칙을 바꿔도 된다고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어요?
○ 상수도과장 이광우
예, 처음에는 제가 규칙을 개정해가지고 규칙에 세부내용을 포함해가지고 변경하면 되는 걸로 판단했었는 데요.
다시 선관위에 확인해 본 결과 규칙에서 바꾸는 게 아니라 조례에서 세부내용을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확인을 받아가지고 금번은 조례에서 바꾸는 걸로 추진된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원래는 재난지역이 선포돼야 급수조례나 이런 건 가능한 거죠?
○ 상수도과장 이광우
현재는 그거에 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감면기준 해가지고 어떤 세부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는, 그런데 지금 바꾸는 건 세부적으로 어떤 재난으로 하는 건 감염병만 아니라 지진이나 다른 기타에도 포괄적인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확대하는 데 그 기간하고 정해가지고 감면을 하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번 해프닝이 발생한 요인이 뭐에요?
○ 하수과장 우광원
하수과장 우광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수도 조례같은 경우에 재난위기가 발생할 시 시장의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해석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심을 못 잡았었습니다.
그냥 시행규칙만 바꾸면 된다라고 했다가 저희 시 뿐만 아니라 타 시군들도 감면을 하겠다라고 언론보도를 했다가 이게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그래서 조례개정을 다 유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해수 위원
원래 감염병 예방을 한 이유가 저도 읽어보고 사인을 했는 데 그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법에 위반될까봐 그랬었는 데 그걸 조례도 없이 규칙을 개정한다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해요?
○ 하수과장 우광원
조례에는 재난위기 발생시 감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었고 그걸 시행규칙에 위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조례상에 그것을 명확히 구분을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번 정용학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감면대상, 감면 % 이런 것을 명시를 한.
○ 박해수 위원
이게 이렇게, 저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김치공장 같은 데는 공업용수가 아니고 수도 일반, 아시죠 그거는?
○ 상수도과장 이광우
예.
○ 박해수 위원
맥주공장이나 이런데는 어떻게 또 할인해 줄 거에요?
○ 상수도과장 이광우
일반용수가 해당되는 게 중소상인이 되구요.
그 다음에 제조업도 되고 거기에 공장도 포함됩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문제 아닙니까?
일반 기업이 어떻게 롯데맥주가 기업이 어렵다고 우리 충주시가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면 이게 형평성에 맞아요?
한참 잘 나가던 김치공장이 여지 껏 돈 벌다가 이렇게 재난이 있다고, 이런데는 공업용수가 아니고 수돗물이란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하실 거에요?
○ 상수도과장 이광우
지금 공장도 해가지고 전체 공업용수를 쓰는 건 아니구요.
일반 공장같은 데도 현재는 상수도 개념으로 쓰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디 공장같은 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 경기 자체가 소비도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감면해 주는 쪽으로.
○ 박해수 위원
그래도 이게 형평성에, 지금 100만 원 주는 것도 상위 30% 이런 얘기를 하는 데 기업이 어떻게 이런데 같이 일반 포함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이게 지금 얼마나 잘못됐는지 지금 의회로 말하면 얼마나 망신입니까?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한 달입니까, 두 달입니까?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은 걸, 물론 뭐 직원들한테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의원들은 의원들이 잘한 거 못한 거 따지지 누가 직원 얘기한다고 말 들으면 직원이 의원 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일괄적으로 다 통일했다?
○ 정용학 의원
감면기간은 3개월로 하고 있구요.
전체 관공서나 학교 이런 부분만 제외주고 가정용은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그게 중복지원이 어떻게 보면 감면해서 지금 단서조항을 만든 거구요.
일반용이 아까 말씀하신 공업용 중에서도 제조업 그러니까 식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를 쓰시는 지역도 있고 또 지하수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요금절감 때문에 상수도요금이 비싸서 지하수를 쓰는 경우도 있는 데 지금 전체적인 대한민국 경기 자체가 어렵고 공장도 어떤 제조업을 하더라도 그 제조업 자체가 지금 기본 경기보다는 상당히 어렵고 운영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충주시에 있는 일반 공업이라든가 아니면 제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런 부분들까지 좀 혜택을 주는 부분을 찾고자 해서 통일성을 가지고서 전체 감면 50%를 3개월 동안 해주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같은 경우에는 좀 서로 선관위 해석에 약간에 모순점이 발생이 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양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일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서 참, 답답합니다.
적절한 시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의원이 만든 조례에 사인까지 다 해 놓고 이렇게 부결을 시키고 이런 상황까지 야기시켰는 데,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필요 하니까, 꼭 필요한,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함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가정용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 데 가정용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몇 %나 해주는 거에요?
○ 정용학 의원
50% 똑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함덕수
똑같이 해주는 거에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진행을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의원 대표발의) (10시 15분)
○ 위원장 정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함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함덕수 의원입니다.
충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조례안은 충주시 자연휴식지의 지정 관리 및 운영과 자연환경 훼손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자연휴식지 지정 기본원칙 및 관리계획 수립, 휴식지 안에서의 행위제한과 과태료의 규정 등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비내섬 습지 보호구역 지정이 미군 훈련장 이전 협의 난항으로 지연됨에 따라 정책 접근이 용이한 자연휴식지로 시장이 우선 지정 관리하여 차량이나 캠핑 등 인위적 훼손행위로부터 비내섬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탐방 및 생태교육장 등 현명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함덕수 의원님 비롯해서 자연휴식지 지정 관리조례를 만들었는 데요.
본 위원도 여기 사인을 하기는 했는 데 이렇게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게 된 이유, 원인 그런 걸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위원님 저희가 그동안에 비내섬에 대해서 습지를 지정할려고 계속 국방부 하고 노력을 해 왔는 데요.
그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고 비내섬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습지보다 조금 더 빠른 휴식지를 지정해가지고 일단은 캠핑족이나 이런 부분을 좀 나가가지고 비내섬 보호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 천명숙 위원
국가적으로 지금 대기오염이나 탄소 때문에 국가에서 임야를 매입하고는 있습니다.
산림을 조금 더 확정을 시키는 의미에서 또 그런 면에서 생태 이런 자연휴식지라든가 이런 곳을 확대할 필요가 우리 시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 데 이게 병행해서 댐으로 인해서 개발지가 계속 제한으로 묶이고 있는 데 비내섬 같은 경우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누가 산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자연휴식지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에요.
또 정책적으로 그런 분들을 자연휴식지에 넣어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까지 아마 총체적으로 감안을 하셔서 우선은 비내섬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확정이 될 경우에 국가가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 지를 더 감안해서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 의견입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네.
○ 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 튼 좋은, 우리 비내섬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조례를 만들어 줘서 우리 함덕수 의원님 감사드리구요.
저는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는 데 여기에 폐기물 관리나 야생 생물보호관리나 규정을 관리할려면 분명히 예산이 수반이 될텐데 그 예산은 언제부터, 이번 추경에 올리신 거에요, 아니면.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위원장님 이번 추경에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인건비 2명 예산 올려 놨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안내표시판 이런 것도 다.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게시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먼저 해갖고 120여 개 정도를 일제 정비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습지도 안 돼 있는 데?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습지, 그러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비내섬 관리 예산에서 안에 정리를 좀 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하여 튼 관리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업무가 다른 해당부서하고 겹치지 않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다른 업무하고요.
비내섬 쪽에는 다른 거와 겹치는 건 없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아니, 이번에 불법투기단인가 시에서 만든 거 있죠?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그건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 업무하고 이거 하고 겹치는 거.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별개로 가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아니, 왜냐하면 같은 일이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적절할 때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전에 누가 했느냐 하면 자원순환과에서 신고를 하면 가서 치워주고 이랬거든요.
한 10차례 이상 저도 신고를 했고 치웠는 데 그러면 그 업무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중복되면.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비내섬은 쓰레기 관리하고.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그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에 쓰레기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 쪽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모아 놓으면 치워주고 전에는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쓰레기 관리원들을 내 보내서 정리해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올 해도 공공근로 5명 그 쪽에 들어가 있구요.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한 쪽에 모아 놓으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차량 운행해서 치워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유병남 과장님이 지금까지 10차례 이상 치웠는 데 그 예산은 그러면,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거기를 지금까지 이 조례가 나오기 전에는 유병남 과장님이 하셨는 데 그러면 업무가 이관이 되는 거에요, 완전히?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아니 그 업무는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관계는 유병남 과장님이 그 시스템으로 갈 거구요.
이 쪽에서 처리하는 건 현재 이거 하는 거는 거기에 차량도 많이 들어와서 훼손하고 야영하고 그러는 거 정리할 수 있는 근거 만드는 조례로 보시면 됩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유병남 과장님 쪽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폐기물은 그 쪽에서 계속 할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창희
농정과장 이창희입니다.
충주시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757호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도에 제정된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며 충주시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의 품질향상과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상품판매를 중재시키고 공동상표 사용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동상표 사용에 다른 신청, 계약, 품질관리, 사후관리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조례 전부개정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상표 이용 및 사용대상 품목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사용신청 승인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안 5조, 5조, 7조, 공동상표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 공동상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 조례안에 포함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3조 3항,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산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밖에 입법예고는 2020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예고결과 접수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충주시 공동브랜드형 케릭터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이제 공동상표를 하게 되면 관리하기도 좋구요, 또 디자인을 바꾸거나 그럴 때 바로바로 반영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은 데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 우려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고구마나 딸기 또 사과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광고회사에 박스 주문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 데 이 분들 개인 가게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광고사죠, 그렇게 박스 주문 받아서 또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우려가 되고 왜냐하면 다량으로 법인에 다 위탁이 되게 됐잖아요.
그런 게 좀 우려가 되고 이제 독점화, 상품권이 독점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을 까?, 뭐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 농정과장 이창희
일단은 충주 케릭터, 이번에는 브랜드를 케릭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지도 높아지면 그리고 이로 인해서 판매가 잘 되면 일단은 구체적으로,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품질기준이 아주 세부화 돼 있고 크기별, 당도별, 색체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었는 데요.
그게 규제개혁에 의해서 그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품질상 떨어지지 않는, 변질이나 속박이나 품질에 누구나 봐서 저게 아니면 안된다, 이런 거 아니면 거의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브랜드보다는 케릭터형 브랜드가 낫겠다 해서 했는 데요.
일단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합니다.
에이피씨로 돼 있는 소형 공선조직이 돼 있는 데도 있고 개인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분들이 잘 관리해서 잘 되면 다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거구요.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조례상에 보면 제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개인 광고회사, 박스를 주문받는 작은 회사들한테 디자인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 까요?
○ 농정과장 이창희
저희가 바로 아직까지는 못했는 데요.
케릭터를 시용한 박스를 다 만들겁니다.
○ 천명숙 위원
아니면 큰 법인에서 이 디자인을 다 독점을 해서 공급을 안 해 주면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이창희
예, 그런 문제는 좀.
○ 천명숙 위원
그런 문제를 참작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창희
예, 고맙습니다.
○ 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존에 그러면 공동상표 저희들이 갖고 있던 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전부개정을 해서.
○ 농정과장 이창희
지금 2005년도에 공동상표를 처음 개정을 했는 데요.
그 때 7프라이드를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바뀌면서 이걸 사용을 못하고 폐지를 안 시켰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농업용, 이 때가 처음 만들어 진거고 그 다음부터 없다가 굿-충주나 다른 쪽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 이런 쪽으로 계속 사용했다가 이번에 충주시라는 브랜드를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가 공식적으로 만든 거는 7프라이드 하고 이거 밖에 없기 때문에 7프라이드는 폐지시키고 충주씨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공동상표를 만들면 연속성, 지속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 농정과장 이창희
그래서 조기에 우리가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유튜브 활동이나 아니면 에스엔에스 관련 아니면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도 계속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이게 커져 있으면 누구도 못 건드리는 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키워서 충주시에 효자노릇을 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일반적으로 개인농가나 조합에서 갖고하는 상표도 있지 않아요?
○ 농정과장 이창희
지금 하늘작이라는 건 시지부 연합단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시지부에 연합단이 없어지면서 조공법인으로 사용권한을 줘서 사용하고 있는 데요.
맨 처음에 하늘작을 일괄적으로 없애서 하는 거 보다 이거 하고 같이 케릭터에 밑에 충주시라는 이름을 같이 병행해서 쓰다가 우리 충주씨가 커져 갔을 때 그 때 조정할, 일단 병행하면서 같이 쓸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하늘작 외에는 없어요?
○ 농정과장 이창희
지금 하늘작 외에는 청정한우 같은 경우는 축산브랜드구요.
개인적으로 쓰는 브랜드는 많은 데 공동적으로 쓰는 건 미소진은 쌀에 대한 것만 쓰고 있구요.
나머지 원예작물에는 하늘작을 쓰고 있고 축산부분에는 청정한우를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공동상표를 사용할 경우는 충주씨로 공동상표를 하게 되면 소비자가 그 공동상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려면 중요한 게 품질이나 맛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좀전에 설명하실 때 그런 걸 규제를 완화시켰다고 말씀하시는 데 조공법인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농산물이나 충주에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품질관리는 어느 정도 돼야지만이 충주씨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지 저희들이 유튜브나 에스엔에스 쪽에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해서 충주씨가 홍보가 되고 있는 데 농산물의 품질저하나 그런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충주씨 케릭터 자체도 이미지가 흐려지면 안 되거든요.
○ 농정과장 이창희
그 부분도 저희들 많이 고민하고 있는 데요.
이게 어떨 때 보면 너무 정확하게 해 놓다 보니까 어떤 때는 날씨가 좋아서 좋은 상품이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수확기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품질이 전체적으로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정품인증 마크라는 걸 붙이고 그 다음에 품질관리할 수 있는 품질관리원을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면서 관리감독할 계획입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 부분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이제 저도 7프라이드도 관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충주 복숭아에서 하늘작 복숭아로 바뀌는 과정도 봤거든요.
그거에 대한 가장 근본적 원인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품질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일시에 이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이어들이 찾지 않는 데 그런 부분을 가장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씨 케릭터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공동상표로 사용하는 케릭터 자체는 저희는 도안은 좀 달리해서 하고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건 일반인이 쓸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되 품질관리 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규칙으로 기준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규칙에는 좀 느슨해 있지만 이거보다 더 강화된 규칙으로 이걸 위탁해서 사용하는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공동선별한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도안을 달리해서 색상을 달리 하던가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품질관리원을 품목별로 두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몇 명을 두시는 거에요?
○ 농정과장 이창희
품질관리원은 농민도 있구요.
아까 사과나 복숭아나 고구마 이런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도 있고 조공법인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관리원, 일반 소비자 중에서도 선정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원을 어디 몇 명만이 아니고 좀 범위를 크게 해서 그 분들이 소비촉진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 위원장 정용학
하여 튼 저희들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만큼 부담감도 상당히 커야 되거든요.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간단하게, 혹시 충주씨 있잖아요.
그게 테디베어 하고 특허 이런 거 관련 없나요?
○ 농정과장 이창희
예, 없는 거로.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곰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거에요?
○ 농정과장 이창희
예?
○ 박해수 위원
곰 인형, 충주씨가 그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이창희
수달.
○ 박해수 위원
수달이에요, 곰 아니었어요?
나는 테디베어라는 거 하고, 수달이었어요?
언제 곰이 수달로 바뀌었나?,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이창희
저희가 수달을 선택한 이유는 충주시가 물의 도시고 청정의 도시를 얘기해서 그리고 농사는 물 하고 많이 연계가 있어서 수달을 선정하게 됐구요.
이 수달이 생각보다 우리가 그걸 찾다 보니까 충주에 연관된 게 좀 많습니다.
우리 팔봉에서 왜 수달 다큐도 만들어가지고 방영된 적도 있고 달래강 이름의 유래도 “달” 자가 수달 “달” 자와 달달할 “달” 자 이 두가지를 쓰고 있는 데 그래서 그 전부터 수달피를 많이 할 정도로 이 쪽 달래강 주변에 수달이 많았었다 이런 부분과 농사가 연계가 돼서 그 이름을 충주씨로 지은 겁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김병묵
축수산과장 김병묵입니다.
충주시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정용학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2758 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 조례 제정에 근거법령을 명시했고 3조에 보면 미흡했던 동물보호센터에서 인도적 처리업무를 할 수 있게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4조에 용어 띄워쓰기 수정을 했고 5조에 운영위원회 참석위원들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참석 실비보상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6조에 일부 문구 맞춤법이 틀려서 수정을 했고 10조에 위탁에 취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먼저번에 반려동물 위탁을 했다고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가면서 생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11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충주시 사무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조례 중에 제10조 위탁의 취소 부분이 있어요.
위탁조건도 나오고 이런데 동물을 위탁받는 사람들은 관리하는 데 수입만 생각하지 말고 동물하고 친화력이 필요한 기관들이 있어요.
치유형태로, 그런 곳에 위탁을 하면 수익만 생각하지 않고 치유하는 쪽 하고 해서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위탁기관이 좋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 축수산과장 김병묵
저희들이 지금은 직영체제로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된다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치유라든지 또 동물 교정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 분들하고 전문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되도록 그런 분들한테 맡기는 게 수익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영리에만 위탁을 하거나 이런 분들을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을 까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여기 위원회를 설치하시면서 위원들을 위촉할 때 어떻게 전에 하셨었죠, 공개모집을 하셨나요, 아니면.
○ 축수산과장 김병묵
저번 위원회 구성할 적에 그 때 관련부서에 공문으로 추천을 받고 단체 추천을 받고 이렇게 운영을.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위탁자가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지금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누가 위탁을 지금 받아서.
○ 축수산과장 김병묵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죠.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직영하시면서 현재 운영위원들은 언제까지 임기라고 하셨죠?
○ 축수산과장 김병묵
이게 4월 24일까지 임기인데 지금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이번에 어떻게 뽑으실 생각이세요?
○ 축수산과장 김병묵
위원회도 의회 추천을 받구요, 또 관련 수의사 그 쪽 공수의사 중에서 추천을 받고 또 민간 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 권정희 위원
민간 사회단체라고 하면 어떤 단체를 하실 건가요?
○ 축수산과장 김병묵
저희들이 건대 반려동물 관련해서 활동하는 교수님이 있으니까 건대에서 추천을 받구요.
또 한 분은 저희들 지역사회봉사센터 그 쪽에서 받고.
○ 권정희 위원
지역사회봉사센터라는 건 어떤?
○ 축수산과장 김병묵
자원봉사자센터.
○ 권정희 위원
유관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반려동물보호센터, 그러니까 반려동물하고 연관돼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해야지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도 또 어떤 방향설정, 자문 이런 것들을 그런 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자원봉사센터에서 센터장이 그냥 누구 하나 보내가지고 그렇게 위촉을 해 놓으면 그 사람이 전문적인 그런 것도 없고 어떤 역할할 수 있는 게 있을 까요?
○ 축수산과장 김병묵
그래서 수의사 두 분이 같이 들어가구요.
또 건대 교수 한 분이 보완이 됩니다.
○ 권정희 위원
거기 이 쪽 반려동물, 뭐라고 하나, 동호회 이런 사람들은 안 들어가요?
○ 축수산과장 김병묵
동물보호단체에서 지금 활동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지난 번에도 제가 물었을 때 그런 동물보호단체 서로 샵을 운영한다거나 동물병원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걸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체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없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 번 알아 보니까 그 쪽에 활동하시는 단체가 몇 군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축수산과장 김병묵
샵 운영하는 사람들도 개별적으로 하고 단체 구성이 안 돼 있구요.
또 그 전에 있던 유기동물을 사랑하는 모임 단체가 있었는 데 거기도 명맥만 있고 활동이 없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체널로 해가지고 동물보호 단체를 찾아보고 있는 데 그 쪽에서 보완이 될 겁니다.
○ 권정희 위원
그렇게 해서 동물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또 어떤 사랑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운영위원회 해야지 거기 언론인이라든가, 이번에 또 언론인 들어가나요?
○ 축수산과장 김병묵
없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정말 동물보호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자문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구성해서 센터가 잘 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운영위원들 잘 하시기 바라구요.
또 우리가 당연직으로 아니면 의회 추천으로 갔을 경우에는 의원 외 1명, 2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위원직을 상실했을 때는 그 거까지도 같이 상실되는 것이 아닌가요?
○ 축수산과장 김병묵
그렇게 먼저 번.
○ 권정희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그걸 명시를 좀 해주셔요.
여기에 그건 들어 있나요, 안 들어 있나요?
○ 축수산과장 김병묵
여기 조례에는 없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냥 임기내에 이렇게 몇 년으로 한다가 있어서 그냥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위원을 우리 시 의회에서 보낸 사람이 아닌 상실한 사람이 계속 그 역할을 하고 있다구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 의견 이런 게 전혀 1년 반 동안 들어가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미 지난간 일이고 임기가 끝나니까 다음 조례정비를 하실 기회가 또 있다면 그것도 첨언하셔서 다시 정비를 해주시고 임기도 그냥 일반 사람들 추천받아서 선정된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의회 추천받은 사람은 의회에서 위원을 내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위원직이 상실되거나 어떤 게 됐을 때는 바로 통보하셔가지고 저거 하고 의회에서 다시 재추천을 받아서 남은 임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김병묵
예, 공적 신분으로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걸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우리 제3조에 보면 길고양이 포획 및 중성화 수술이 있는 데 중성화 수술하는 데 지난 해에 고양이 포획을 몇 마리나 해가지고 중성화 시켰는지 혹시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 축수산과장 김병묵
지난해 중성화 수술 시킨게 계획이 80마리를 기억을 하고 있는 데 그건 100%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런데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하는 분은 누가 관리감독을 하죠?
○ 축수산과장 김병묵
관리감독.
○ 함덕수 위원
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를 시킬려면.
○ 축수산과장 김병묵
그건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받은 데서 그 부분을 관리했구요.
지금은 저희들이 직영하는 체제기 때문에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하는 거 까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위탁을 줬으면 직접 확인을 해 보셨나요?
확인도 안 하고 우리 보조금을 주는 거 아닌가요?
○ 축수산과장 김병묵
아니죠, 수술한 것은 저희들이 수의사를 통해서 점검하면 됩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고양이가 상당히 개체수가 많은 데 적은 예산으로 한 해에 80마리 중성화를 한다고 하는 데 지금 우리 충주시에만 해도 몇 천 마리 될 거에요.
그런데 이거 형식에 치우쳐서 하는 게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바에는 조례 자체를 없애는 게 낫지 개체수가 그렇게 해서 줄겠나 그런 의구심도 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수산과장 김병묵
이제 그 부분은 도비가 메칭이 돼서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 데 내년에는 오히려 더 포함을 하더라도 늘리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듯이 야생동물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경우도 많은 예산을 가지고 포획을 해서 개체수가 상당해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히 개체수가 많이 있는 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개체수 증가가 상당히 많이 되는 데 천적이 없다 보니까 계속 늘어만 가지 줄어들지 않는 데 이렇게 해서는 형식이 치우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보다는 더 현실적으로 맞게끔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 데 저희도 워낙에 예산이 적어서 담당자가 올 때마다 2배내지 3배 이상 올려라, 도비가 안 되면 시비라도 올려라 그래서 추경에 올릴겁니다.
올리면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중성화 수술만큼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 년동안 다른데에 비해서 적다가 최근에 들어서 좀 늘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국비가 줄어드는 추세고 그래서 저희는 부득히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될 처지라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당부드립니다.
○ 함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입니다.
항상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759호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희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운영관리 지침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구요.
저희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5조 2에 당초 유입 승인을 받은 오폐수량보다 실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된 양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입 승인을 받은 양에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5조 3에 오폐수 유입 승인을 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 이후까지 사업 미착수, 폐업, 이전 등으로 실제 오폐수가 유입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각 조례에 감면조항 중에서 환경부 지침 개정을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었는 데요, 이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바꾸었구요.
시설투자 적립금을 시설개선충당금으로, 그리고 시설설치비를 설치부담금으로, 관거를 관로 등등 각각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는 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도 각각 마쳤습니다.
동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립 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체에 오폐수 유입 승인양을 회수하고 기업체 투자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공공폐수시설 운영과 비용부담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오게 유입되는 파이프를 묻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 데 처리시설에 최초로 유입된 날로부터 2년 경과한 다음, 이런 내용도 나오고 또 이게 토지만 사 놓고 공장을 짓지 않거나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저희가 이번에 토지를 사 놓고 공장을 2년 이상 안 짓거나 이런 경우는 유입 승인만 받아놓고 실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유입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래서 다시 공장을 짓겠다고 하면, 몇 년 지나서?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다시 또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면 크게 압력을 주는 행위는 아니네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그렇죠.
그런 건 아닌데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하면 저희가 용량은 한계가 돼 있는 데 실제 신청만 받아놓고 유입이 안 되는 양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용량을 항상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되는 데 그게 초과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해가지고 현재 있는 용량을 맞추려고 이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거를 감안해서 톤을 정해 놨는 데 미처 준비를 안 한 회사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회사가 제대로 처리를 못하게 되는 경우 때문에.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네.
○ 천명숙 위원
네, 또 우리 시도 환경정책과 뿐만 아니고 개발과 쪽이나 산업단지 분양해서 유치하는 쪽 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게 폐수처리의 양을 너무 많이 배출하는 곳은 조금 배제해야 되는 정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맥주공장 저렇게 2개나 들어와서 오히려 폐수처리장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경우란 말이죠.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지금 롯데맥주 같은 경우는 1-2공장이 승인은 많이 받아놓고 실제 유입량이 적어가지고 저희가 롯데맥주 2공장 같은 경우는 일부 사전에 협의를 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하여 튼 폐수처리를 덜 배출하는 업체.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맞습니다.
○ 천명숙 위원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평가위원회 추천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평가위원회 추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시의회 동의를 구한 사항으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이 음식물 폐기물 추진명단을 보니까 음식물 폐기물 억제에 대해서 좀 전문성이 어떻게 덜 되지 않았어요.
요식업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관없는 데 리통장 분들께서는 협의회 추천을 한 건데 그 분들이 억제에 대한 전문성이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12명으로 위원을 선정할 수 있구요.
저희 내부 공무원 4명, 외부 환경에 전문가로 네 분, 주민대표로 네 분을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했구요.
리통장님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분들을 생각해서 했구요.
요식업은 이 분들이 단체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지하는 바를 전달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분들이 줄여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 이회수 위원
이 분들은 그렇게 공감하고 있거든요.
전달하는 목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괜찮은 데 주민대표보다는 전문성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 까 싶어서, 전문성은 어떤 분들이 한다구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지금 저희가 환경전문가는 저희 시설을 운영하는 음식물 처리시설에 현장 운영소장, 저희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시설공단에 운영자, 그리고 또 교통대에 환경공학 쪽에 계신 교수님 두 분 이렇게 외부에는 네 분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 이회수 위원
우리 음식물 폐기물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곳이 어디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아파트가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또 밀집도가 있어서 발생량은 아파트 쪽이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회수 위원
저는 이렇게 우리가 주민대표 명단을 보면서 어떤 계도나 홍보,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리통장 협의회장님도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래도 그런아파트 협의체라든가, 왜냐하면 그 분들도 현장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사항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체제로 추천을 다음부터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어차피 음식물류 시행규칙 때문에 추천을 하긴 한 것 같은 데요.
다 해 놓고 우리한테 이걸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저희는 명단을 알지도 못한체로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면, 그리고 외식업 중앙회 같은 경우야 충북지회 쪽에 추천을 필요한 분들을 했겠지만, 글쎄요?
통장님들이 굳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뭐에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리통장님들 통해서 저희들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려고 하는 의지라든지 그런 걸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는 가 그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 천명숙 위원
오히려 이 분들 생업하시는 분들 중에 음식물 쪽은 아니지만 환경 쪽에 조금 문제가 되는 분도 있는 거로 들었는 데, 그런 걸 다 감안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소음, 가축 폐기물 그런 쪽에 오히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문제가 안 되도록 잘 하십시오.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예.
○ 위원장 정용학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 의회가 추천하는 주민대표죠?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누구와 상의를 하시는 건가요?
시의회에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나요?
시 의회에서 추천하라고 여기서 만들어 놓고 우리하고는 상의 한마디 없이 반복된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 의장님이라든가 의회 앞으로 이렇게 주민 추천을 해주십시오, 라는 것들은 거치셨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의회협력팀 또 의회하고 사무국 하고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하고 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추천한 분들을 동의를 해달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기로 정해서 저는 한 것으로.
○ 권정희 위원
아니, 의회 추천을 받으려면 의회사무국 직원이 의원이에요?
사무국 직원하고.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위원님 하고 제가 말씀드린.
○ 권정희 위원
협력팀은 집행부잖아요?
○ 위원장 정용학
충주시의회 의장님한테 공문을 자원순환과에서 보내 오셔서 그거에 대해서 의장님이 이 네 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맞으시죠?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예.
○ 권정희 위원
의장님이 추천을 하셨다구요, 이 분들을?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예, 그런 논의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당연히 할 수 없구요.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이거 앞서 우리 세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 데 이 추천이 제가 볼 때도 음식물 쓰레기 관련돼서 많이 접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음식물 발생에 대해서 많이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지금 그런 분들이 추천을 받아서 평가위원으로 돼야 되는 데 지금 여기 분들 보면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이에요.
이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 해서 취급하면 그냥 쓰레기장이나 이런데 집에 자체에서 하는 거고 음식물 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구요.
그런데 이거 선정된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평가위원회 추천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수소충전소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동일부서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항상 기후에너지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에서는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과 수소충전소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동의안 2건에 대하여 함께 설명드리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먼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2764호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소음법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의 효율적인 공동대응 추진을 위하여 군소음법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의 규약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군소음법 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군소음 피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2015년 9월 21일 창립, 2017년 7월 군소음법 제정 촉구에 공동대응을 위한 규약을 제정하여 고시하였으며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협의회 노력으로 2019년 11월 26일 군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협의회 명칭을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서 군소음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활동목적과 인구 또는 군소음 관련 법안제정을 물론,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피해주민 지원활동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공동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협의회 규약을 따로 첨부하였습니다.
우리 시 피해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충전소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65호 충주시 수소충전소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 및 충전 인프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수소충전소를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기술을 가진 사업자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 위치는 연수동 금봉대로 연수엘피지충전소 안에 있으며 2019년 4월 준비하여 11월에 착공 2020년 5월 초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3명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수소충전소 위탁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8개월이며 연간 소요액은 2억 50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 엘피지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한 복합형 수소충전소로 위탁내용은 시설물 운영, 유지관리, 수소충전 업무, 시설물 일체에 대한 안전관리, 수소충전소 운영인력 및 운영비, 사무처리 등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방법은 2019년 3월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 및 운영자로 공모된 사업자에서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타 지자체 수입 비용 등 사례조서와 분석을 전문기관 용역 의뢰하여 원가를 면밀히 산출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을 따로 첨부하였습니다.
수소충전소가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술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이면서 충전소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사업자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수소충전소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고맙습니다.
11.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권정희의원 대표발의) (11시 29분)
○ 위원장 정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권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덟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설명에 앞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일부개정안을 수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 관련 주민과 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청회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특별교통수단이 이용대상자 및 이용대상여부를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는 교통약자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시 서비스 평가를 규정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의견청취 규정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여부 결정방법을 구체화 하는 것 등 관련규정 정비를 통해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견이 좀 있으셔서 유인물에 보시면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별도로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좀 통일해 주시면 안 되나요?
교통약자 과가 2과로 분리돼 있어서 이건 별도의 의견입니다.
○ 교통과장 박석배
간혹 그런 일이 있는 데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실행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끼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분명히 한 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질의내용은 아니구요.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회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조례안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함덕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함덕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함덕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안 제3조 상표법 기획 유치에서 시행규칙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고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과 같이 수정심사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평가위원 주민대표 추천동의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9항, 제10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평가위원회 추천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수소충전소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오는 29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정용학함덕수권정희강명철박해수 |
유영기이회수천명숙최지원 |
○ 출석공무원:8인 | |
환경수자원본부장 | 서 병 열 |
환경수자원과장 | 김 옥 원 |
자원순환과장 | 유 병 남 |
상수도과장 | 이 광 우 |
하수과장 | 우 광 원 |
교통정책과장 | 박 석 배 |
농정과장 | 이 창 희 |
축수산과장 | 김 병 묵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정 용 학 |
부위원장 | 함 덕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