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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4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4.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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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1일 (화)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4.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8.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북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충주시 관아골동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4.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8.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북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충주시 관아골동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영호

전문위원실 김영호 주무관입니다.

제24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의에서는 “충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7건과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등 기타안건 3건,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결과는 4월 29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개최하는 제2차,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기타안건 3건,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충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정희의원대표발의)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 의원 대표발의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권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의원

권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아홉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3조는 예산관련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낭비 감시를 위하여 감시단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충주시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에 도움을 주려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하나 더.

권정희 의원

이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시와 주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는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예산과정의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는 마을 단위의 주민참여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지역 지역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하여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제출 및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활동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모, 주민제안사업 및 예산학교 운영을 통해 재정분야의 시민참여영역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나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예결위원장을 몇 년 전에 봤지만 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었는데 권정희 의원님께서도 예결위원장님 하셨으니까 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셔가지고 이 조례를 하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질문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권정희 의원

네.

김낙우 위원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조에 보면, 거기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70명 이내로 돼 있는데 거기 2호에, 13조2항에 보시면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2분의 1 이상 하면 신청자가 많아지면 1항이 먼저 조건이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요, 어차피 주민참여를 넓히려고 하시는 의향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 2항 같은 경우는 25개 읍면동이 있으니까 25명으로 고정을 하시고요, 2분의 1 이상이면 1항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면 70명에 한 35명 정도 되니까 차라리 인원을 정해주시면 모집할 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차라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처럼 2분의 1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35명으로 고정을 해주시고 밑에 2항을 읍면동 포함하면 25개 읍면동이니까 25명으로 하고 밑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0명 정도로 해놓으면 70명, 어차피 주민참여를 넓히려고 하시는 의향이잖아요.

이렇게 차라리 인원을 이렇게 정해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권정희 의원

그렇게 숫자로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읍면동에서 25개 읍면동이니까.

글쎄, 너무 숫자로 딱 해놓으면.

김낙우 위원

근데 아무래도 예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들 다 뭐 자기 읍면동 챙기려고 하니까, 그래도 거기에 관련된 분들 한 분, 뭐 누가 어차피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거니까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25명은 어차피 다 참여하시고 싶어하실 거예요.

저도 제가 시민 입장이라면 저도 참여하고 싶은 의향이 있으니까 한 명씩 하더라도, 이제 1항이, 13조1항에 보면 사실 의원님께서 70명으로 인원을 늘려준 건 주민참여를 늘리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이상이면, 2분의 1이면 35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인원을 제한적으로 두시면 모집인원이 딱 정해져있으니까 더 모집할 때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제 의향이니까, 결정사항은 아니고요.

권정희 의원

그거는 저는 무방합니다마는 운영할 때 35명을 모집을 해야 하는데 혹시 이제 안 됐거나 이랬을 때 좀 그런 것도 있고요.

저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그럼 위원님들끼리 상의하셔서 그것은 좀 조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낙우 위원

저는 워낙 좋은 걸 해주셔가지고 이왕이면 주민참여를 넓히는 차원에서 그쪽을 인원을 배정을 많이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어차피 35명, 25명 하면 60명이잖아요.

주민 참여되는 게 60명이니까 10명은 전문가 하더라도 의향은 주민참여를 늘리는 차원이니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건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권정희 의원

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김낙우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냐하면 담당부서에서는 3분의 1 이렇게 해갖고 오셔가지고.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저희들이 이거 조례하는데, 이거 조례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근데 이 규정에 보시면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이제 실제로 모집이 안 됐을 때, 공개모집을 했는데 이번에 모집이 다 안 됐을 때, 그러면 읍면동 인원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해서 이거는 조정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비문제의 관계, 성비문제의 관계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성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충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요, 그 조례에 준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희 의원

우리 부서에서 공개모집 대상을 3분의 1로 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본 의원은 그냥 원안에 과반수 이상 그것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그거에 대한 방안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조례에 충분히 담으시는 부분에 있으니까 이제 상충되는 부분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균형을 좀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정희 의원

이게 상충되는 부분인가요?

3분의 1 이상 이거.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예를 들어서요,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모집인원을 35명 이상이 되면 참 좋겠는데 만약에 10명만 모집이 됐다고 하면 읍면동의 신청인원 25명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인원을 지정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요, 바로.

위원회 구성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건 조정이 돼야 됩니다.

김낙우 위원

과장님, 근데 이거 13조에 보면 7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그니까 70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읍면동에 25명은 무조건 지정해야 되잖아요?

김낙우 위원

그니까 25명은 고정으로 두는데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고정으로 두는데 2분의 1 이상을 모집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모집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권정희 의원

근데 아직 시행도 안 해보고 안 될 것이라고.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아니,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례상에, 그거는 규정상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충분히 가능한 문구를 조정하면 이게 가능하니까 그거를 조정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인원을 적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문구를 조정하면 말씀하신 부분처럼 2분의 1 이상 충분하게 모집할 수 있는 규정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 조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정희 의원

어떤 문구를 조정을 하는 건가요?

○ 위원장 조중근

3분의 1로 조정하라는 말씀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 게요.

3호 같은 경우에, 2호 같은 경우에는 25명은 무조건 될 거 아닙니까, 읍면동에서 위원을 뭐 요청하지 않거나, 위원 요청을 하지 않을 때도 25명은 정해진 거로 치고요.

다음은 3호에서 10인 이내로 못을 박든지, 그러면 나머지 2호에서 나머지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할 거 아니겠어요?

김낙우 위원

근데 근본적인 취지는 사실 이거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그러니까 취지는 충분히 살려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정희 의원

3호에서 뭐를 어떤 거를.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3호에서, 결국은 3호의 인원을 늘리거나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인원을 채우려면, 그래서 3호에서 제한을 두면 1호에서 인원이 좀 부족하더라도 위원 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3호의 인원을 제한하면 될 거잖아요.

근데 3호의 인원을 많이 늘리면 공개모집하는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제한을 하지 말고 오히려 3호의 인원을 제한해 놓으면 2호의 제한, 뭐 어떤 여부와 관계없이 위원 구성을 할 수 있으니까.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7조를 보면 여기에서 주가 되는 내용이 시민감시단을 설치를 해서 예산을 감시를 하자는 거잖아요?

권정희 의원

네.

손경수 위원

그렇죠?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 “예산바로쓰기 감시단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감시단을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조례안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시민감시단을 설치하여야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감시단을 둔다”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권정희 의원

이의 없습니다.

손경수 위원

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은 위원회 임기가 있어요.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회, 모든 위원회의 임기가 보통 2년으로 돼 있지 않나요?

그래서 3년도 2년으로 좀 바꾸면 어떨까 싶은데.

권정희 의원

지금 예산절감도 감시단은 2년으로.

손경수 위원

아니, 주민참여.

권정희 의원

아, 주민참여.

손경수 위원

네, 거기에 3년으로 돼 있어서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변경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권정희 의원

저는 괜찮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면서 수정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분,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네, 곽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절감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보시면 8조 구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선은 이 감시단의 기본은 투명성일텐데 지금 단원의 2분의 1만 공개모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권정희 의원

네.

곽명환 위원

근데 2분의 1이면 과반이 조금 더 이상인가, 과반이에요, 과반.

근데 이거를 3분의 2정도로다가 늘리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공개모집 분야를 더 늘리는 게?

권정희 의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우려하셨던 거와 같이 모집하는 데 조금 어려움도 좀 따를 것 같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런데 이게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지금 추천인이 반이고 공개모집이 반이면 그게 투명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권정희 의원

근데 또 원활한 또 행정의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또 추천받으신 분들 중에서 꼭 집행부의 의견만 다 수렴하시는 분들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곽명환 위원

꼭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공개모집이 많아야 투명성을 또 확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위촉을 받은 분과 공개모집에 참가한 분의 열의는 다르거든요.

권정희 의원

위촉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해서 좀 아시고 좀 그런 분들.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촉은 전문가들을 위주로 위촉을 할 텐데, 그분들은 그거에 대한 전문성만 보여주면 되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의견사항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 대상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죠.

여튼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희 의원

부서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2분의 1 했을 때하고 3분의 1하고 했을 때하고.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예산의 낭비감시의 부분들은 특별하게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의 없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하더라도.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분,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충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제6조에 보면 포상의 성과금 지급이 있는데요, 여기 1항에 2항하고 3항하고의 차이점이 시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게 2항, 3항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갈 것 같은데 2항이 들어가서 여기에는 시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여기 특별히 2항, 3항을 두 가지를 다 넣은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3항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내용이 다 될 것 같은데 2항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2항의 색다른 점은 시민이 신고한 내용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권정희 의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이 예산낭비에 대한 거를 좀 강조를 했던 것 같고요.

3항에 대해서는 효율적 집행하고 집행, 이거는 뭐랄까, 낭비사례가 아니라 좋은 사례, 그러니까 절감사례에 대한 것을 구분을 한 것 같은, 문맥상 그렇게 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2항은.

권정희 의원

2항은 예산 낭비에 대한 거고.

○ 위원장 조중근

신고에 대한 거고.

권정희 의원

신고에 대한 거고.

○ 위원장 조중근

3항은.

권정희 의원

3항은 제안을 하거나.

○ 위원장 조중근

예산에 대한 절감을 제안을 저희가 한 것이라고.

권정희 의원

그래서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럴 수 있겠네요.

홍진옥 위원

그래서 별개로 간다고요?

권정희 의원

네, 별개로.

홍진옥 위원

낭비와 절감, 낭비와 절감을 다르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거기 제13조에 2항2호에 우리 입법예고 의견에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이라고 의견은 왔는데 여기는 그냥 반영을 했다고는 했는데 여기는 반영이 좀 안 됐는데요.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거죠?

권정희 의원

지금 읍면동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가 돼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다 구성이 돼 있나요, 25개 읍면동에?

권정희 의원

네,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읍면동장이 추천을 하면 지역위원회에서 어쨌든 대표를 낼 수가 있는 건데, 그 대표성이 동장이 추천하는, 면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갈 때에는 제대로 된 그게 안 될 것 같습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가 지금 원활하게 구성이 돼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잘되고 있고요, 거기를 통해서 지금 많은 예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이제 전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동장이 딱 임명을 하면 의견이 좀 저기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권정희 의원

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손경수의원대표발의)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아홉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폭염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폭염피해 예방계획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와 폭염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폭염대응종합대책 마련 및 각종 폭염피해 예방사업 실시를 통해 폭염취약계층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민광덕

안녕하세요?

금년 1월 1일자로다 세무1과장을 맡고있는 민광덕입니다.

먼저 충주시 번영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750호로 제안한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선정대리인에 대한 취지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간략하게 취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는 납세자가 충주시를 비롯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 전이나 후에라도 알고는 있어도 이의를 신청을 할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그때 방법을 잘 모른다거나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서 충북도에서 미리 선정한 대리인을 통해서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선정대리인은 충북도에서 자격요건을 면밀히 심사해서 위촉을 하는데 대상자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에서 충북도에서 일괄 선정 위촉하고 지정된 선정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 취지를 말씀드렸고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작년 연말에 신설됨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선정대리인제도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도의 시행으로 필요한 시민들이 원활하게 본 제도를 이용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서부터 10조까지가 되겠습니다.

8조에는 납세자가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때 신청인의 소유재산을 평가한다든지 그런 근거법령을 나타냈고요.

안 제9조에는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납세자가 선정대리인제도 안내라든지 신청방법 또 대리인에게 10일 이내에 통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대리인 지정에 대한 내용을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을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10조에는 선정대리인의 의무라든지 우대사항에 대해서 선정대리인 대리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의 정보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정보에 대한 의무사항을 나타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따로 별도로 붙여드렸고요.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미첨부하였습니다.

합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예고를 한 결과 접수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완료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나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영세한 사업자들에 대해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선정대리인제도에 관해서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원활한 제도가 운영이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1과장 민광덕

감사합니다.


5. 충주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48분)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정용미

안녕하세요?

위생과장 정용미입니다.

평소 위생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51호, 충주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위생과 소속국이 조정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조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주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2호 앞에 제2장의 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금심의위원회를 삽입하고 제5조4항 및 제14조1항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 제6조3항의 보건소장을 복지민원국장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변경하는 안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 비용수반은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접수사항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일부조례개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식품기금조례가 얼마나 되죠?

○ 위생과장 정용미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조중근

네.

○ 위생과장 정용미

6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럼 이 융자금 대여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 위생과장 정용미

융자금은 최대 2억까지 가능하고요, 화장실 개선은 1,000만 원이고 연리 2% 정도.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많냐는.

○ 위생과장 정용미

별로 없으십니다.

○ 위원장 조중근

없어요?

○ 위생과장 정용미

네.

○ 위원장 조중근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분들이 알면 하지 않을까요?

○ 위생과장 정용미

융자조건이 기타 외 다른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담보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탈락이 되셔서, 신청은 하셨지만.

○ 위원장 조중근

아, 서류심사에서 탈락이 많이 돼서.

○ 위생과장 정용미

네.

○ 위원장 조중근

그거를 감안해서 시청률이 저조한 건가요?

○ 위생과장 정용미

네, 신청을 하셨지만, 그리고 도에서도 또 신청을 받기 때문에 도에서는 융자를 받으신 사례가 지난해 1건 있었고 올해도 1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게 조건이 까다로운가 보네요, 까다롭다기보다는 요즘 어려우실 때 이게 좀.

아, 그렇군요.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군요, 금융기관하고 연계가 되니까.

○ 위생과장 정용미

네.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없으시죠, 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보영의원대표발의)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의원

조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2조6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위기경보관련 시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시적으로 인하된 요율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5조4항은 문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코로나사태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감염병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시 행정재산의 대부료를 일부 경감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려는 사항이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독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결국에는 32조6항 신설하는 내용이죠?

근데 뭐 이렇게 맞춤법을 다 섞었어요, 띄어쓰기나?

조보영 의원

띄어쓰기가 많이 잘못돼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수정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곽명환 위원

네, 32조6항을 보면 지금 연 1000분의 10 이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1%잖아요, 1%, 100분의 1.

조보영 의원

네.

곽명환 위원

근데 굳이 연 1000분의 10이라고 쓴 이유가 혹시 있어요?

○ 회계과장 장수복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분의 10을 갖다가 감면하는데 지금 현재 대부료가 거의 1000분의 50입니다, 5%의 수준이죠.

근데 지금 이거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1000분의 10이니까 한 40%정도가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곽명환 위원

1000분의.

○ 회계과장 장수복

지금 일반적인 대부율이 1000분의 한 50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갖다 조례를 개정하면 1000분의 10이 되니까 한 40%가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곽명환 위원

절감이 된다?

○ 회계과장 장수복

네.

곽명환 위원

이 이상이란 규정은 있는데 상한선은 없어요.

○ 회계과장 장수복

네?

곽명환 위원

규정이?

○ 회계과장 장수복

예상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90건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전체 다 신청을 하게 되면 한 4억 원 정도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아니, 요율이 이상, 뭐 1000분의 10이상인데 상한선이 없어요, 상한선이.

○ 회계과장 장수복

그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잠정안은 도에가 전반적으로 1000분의 10으로다 일괄적으로 했어요.

차등화가 되면 형평상 여러 가지 문제가 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1000분의 10을 갖다가 적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도의 방침을 적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일괄적으로 1000분의 10을 갖다 준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최대가 1000분의 50이다, 그 얘기죠?

○ 회계과장 장수복

네.

곽명환 위원

최대로 감면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 회계과장 장수복

네,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최대로 감면을 해주실 생각으로 올리신 건가요?

○ 회계과장 장수복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편의를 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최대로?

아예 감면을 해드릴 생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수복

회계과장 장수복입니다.

평소 공유재산의 보존과 투명한 재정안정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60호로 상정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2차 변경안은 지난 24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때 부결된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편입토지 매입 외 한 건을 보완하여 재상정한 사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7조 규정에 의해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사업별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편입토지 매입입니다.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왕의 온천인 수안보 지역 이미지 쇄신으로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하여 302억 8,3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방치된 한전연수원을 리모델링하여 플랜티움을 만들고 아울러 노후된 수안보면 청사와 문화복지시설을 대체할 생활SOC 관련 복합시설을 2024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42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심의 때 위원님들이 권고하신 수안보면 청사 예정지 근거리로 주차장 부지변경에 대해서는 대체부지를 물색 중이나 대체지 마련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는 수안보 주차장 부지를 제외한 수안보면 온천리 107번 외 21필지 1만 8,505㎡와 해당 부지 내 건물 10개소, 11동 7,440㎡를 우선 매입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토지를 매입한 후 연면적 2,105㎡ 규모의 수안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코자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와 건물현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수안보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변경안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10월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19년 3월 사업위치가 바뀌어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사업부지 변경에 따라 부지조성비가 증가되고 컨벤션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서 건축구조를 막구조에서 판넬구조로 변경함에 따라 총 사업비가 883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27억이 증액되어 변경승인 요청 사안입니다.

이 안건 역시 지난번 24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으로 상정하였으나 사전설명 부족으로 보류됐던 사항으로 금번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사업위치는 수안보면 온천리 163-5번지 일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업들은 도시재생 및 체육진흥 등을 위해 시급히 추진돼야 할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면 해당 담당과장께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먼저 우리가 주차장 부지가 문제가 있어서 너무 멀어가지고, 그렇죠?

지적을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어디 대상지를 좀 알아봤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예, 이게 사유재산의 토지를 저희들이 구매해야 되는 사항이 돼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여쭤봤는데 아직 신청자가 없는 거로 지금 파악됐는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찾아다녀야지 뭐, 본 위원 생각에는 면사무소 밑에 밭이 쫙 있잖아요, 그렇지?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김헌식 위원

거기하고 또 수안보 들어가는 입구에 좌측으로 밭이 쫙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하고 또 거기 주유소, 카센터 있잖아요, 물탕공원 맞은, 앞에.

거기를 차라리 주차장으로 싹 하면 수안보 들어오면서도 아주 좋을 텐데, 그것도 한번 검토, 세 필지 정도 검토를 해보시고.

구)한전연수원 가격이, 예상가격이 얼마 잡혔죠, 지금?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현재 한 40억 원 정도로 잡았었는데요.

김헌식 위원

아니, 매입, 매입금액이.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36억 원입니다.

김헌식 위원

근데 거기 이제 너무 오래됐잖아요, 건물이, 그렇지?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리고 한 20년 전에 거기서 새나리치킨 아들이 떨어져가지고 여기가 다쳐가지고 아직까지도 참 인생에 정말 큰 오점을 남겨놓고 그분들도 책임도 있고, 또 너무, 안기현, 안기현이죠, 그분이?

안기현이비인후과, 그분이 경매를 저희들이 볼 때는 13억 5,000만 원으로 봐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15억 원으로 본 거로 알고 있습니다.

15억 원, 그러면 세금 내고 한다고 해도 한 17억 원 정도면 주민들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매가에서 그거를 감정보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시설한다고 해놓고 안 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반발만 해가지고 얼른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어차피 시민의 세금인데 잘 생각해서 저거를 매입을 해야지.

17억 원만 줘도 저 사람들이 남아요.

주민들이 뭐 27억 원 얘기도 나오고 삼십몇 억 얘기도 나와서 시의원이 뭐 하느냐, 답변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답변을 줍니까, 이거를?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이분들이 여러 가지 또 준비하고 또 안전점검 받고 이런 가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가로 가는 게 아니라 협의에 의해서.

김헌식 위원

협의, 글쎄 협의에 의해서 해야지 경매본 거를 자기들이 손도 안 대놓고 뭐 그냥 놔뒀는데 그걸 갖다가 10억 원 이상 더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그건.

수안보 전, 충주 시민이 다 알아요, 그거를.

감정가 해서 저 사람들 본전이라도 얼른 팔아야 돼요, 자기들이 사업한다고 해놓고 못 하고 나자빠졌기 때문에 수안보 주민들한테도 저 사람들은 사죄해야 될 입장인데 여기에다가 10억, 15억씩 더 준다고 하면 누가 색안경 쓰고 안 보겠느냐, 이거지.

주민들이 나한테 담당이고 그러니까 김헌식 의원이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이거를?

협의해서 해야지.

아직 결정 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저도 주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그 사람들 17억 이상 안 들어갔어요.

그걸 33억이니 뭐 27억이니 그러면 시에서 욕먹지, 우리 세금을.

그 돈을 다른 데다 써야지.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처음에 도시재생 하면서 거기를 거점시설로 이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 그분들하고 책정한 협의 금액이 있더라고요.

김헌식 위원

협의 금액은 여기에서 참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얘기는 할 수 없지만서도 자기들은 본전이라도 팔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라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사업의 중요성을 봐서 저희가 하여간 여러 다방면으로.

김헌식 위원

하여튼 협의 잘 보셔가지고 주민들한테 누구든지 이해 갈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예,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막구조물 설치비용이 얼마였어요, 당초에?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별도로 막구조만 저희들이 뽑은 자료는 없고요.

곽명환 위원

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전체적으로 공정을 따져서 판넬구조로 가면서 벽체가 이제 콘크리트구조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증가가 된 겁니다.

곽명환 위원

설계는 다 나왔나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설계 중입니다.

곽명환 위원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된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각, 저희들이 면적대비 해가지고 계략으로 검토한 겁니다.

곽명환 위원

막구조물도 적은 가격이 아마 아닐 텐데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막구조물을 설치하는 비용이나 판넬로 설치하는 비용이나, 제대로 된 설계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27억이라는 큰돈을 증액을 시켜달라고 그러면.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저희들이 부지조성비가 20억이 증가가 된 거고요.

당초에 55억에서 83억 올라갈 때 사업승인을 받을 때 당시에 부지조성비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승인이 안 됐었던 부분이고.

곽명환 위원

부지조성비를 누락을 했다고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20억을?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곽명환 위원

그리고 판넬구조하고 막구조하고 했을 때 제곱미터당 건축비가 판넬구조 같은 경우는 245만 원 정도 되고요.

곽명환 위원

평당가?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제곱미터당 단가가 그렇습니다.

막구조는 189만 원 정도가 소요가.

곽명환 위원

제곱미터당 단가가 이백 얼마라고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245만 원이요.

곽명환 위원

그럼 평단가가 900 나오는 거네요, 평단가가?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곽명환 위원

너무 비싸게 책정하신 것 같은데.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저희들은 이거 산정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 기준단가에 의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곽명환 위원

그 근거를 좀 가져다 주세요, 끝나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알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지금 도시재생과장님 지금 먼저번에 이거를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재검토를 요청을 했더니 지금 그동안 강구하신 게 그냥 주차장 그것만 계획만 빼고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다시, 나중에 그거 하면 다시 변경을 올리신다는 얘기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지금 입지조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정지가 있으면 다시 좋은 데를 찾아서 그 부분에 다시 추가를 해서 변경 요청.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 뒤에 수안보 체육관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금액이 변경돼서 다시 변경안을 다시 심의받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런데 좀 노력이 안 보여요,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대체부지에 대한 어떤 안을 제시를 좀 더 해주시든가 해주셨어야 하는데 그냥 그것만 빼고 우선 이거 급하니까 이거 먼저 해주세요, 이 꼴밖에 안 되거든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면사무소하고도 저희 협의를 좀 해서.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한 달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한 달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검토 안 해보셨어요?

협의 안 해보셨어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아까 말씀대로 사유지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 위원장 조중근

지금 아까 김헌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뭐 이게 다해서 15억 정도에 매입한 것 같은데 이거를 36억에 우리가 사준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앉아서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거기 지금 저쪽에 물탕공원 옆에 농촌중심지사업도 우리가 산 금액으로 매입했죠, 그렇죠?

그렇지 않았나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글쎄, 그것은 제가.

○ 위원장 조중근

그때 당시에 저희 심의할 때도 어디 회사에서 그거 산 금액으로 저희가 다시 사는 거로 산 거 아닌가요?

오른 금액으로 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 꽃 조경 뭐 만들고 한다는 거기도 제가 기억으로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김헌식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뭐 17억이 됐든 뭐 20억을 주고 산다고 쳐도 36억보다 16억이라는 금액이 절감이 되면 그 절감금액 가지고 다른 주차장 부지를 더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좀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올리시면 안 돼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글쎄, 사업의 중요성을 봐서 저희들이 다른 업무도 되게 많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지금 36억이라는 금액은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신 거죠?

사전, 그쪽하고 협의를 했을 때 36억이 나온 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 위원장 조중근

아니면 감정을 한 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공시지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산정한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공시지가로요?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까지 하신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이게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분들하고 협약한 게 있는데요, 사전협의한 게 한 27억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 구)한전연수원 건물주인 안기현, 그쪽하고 사전협의를 할 때 27억에.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 위원장 조중근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27억에 합의를 했다고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런데 지금 그 사업비가 지금 150억이잖아요?

그거를 꾸미고 하는 데 총.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들 이거 우려를 했었는데요, 과연 총300억 중에 그 구)한전연수원에 절반을 투입해서 과연 얼마 정도의 효과를 볼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요, 그렇죠?

총 300억 예산을, 도시재생사업을 받았는데 하필이면 그 한 장소에 150억을 투입을 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수안보 관광 도시재생사업에 효과가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사업은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또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맞춰서 이제 적용할 생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맞춰서 하실 건데, 매번 변경이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이 처음에 계획된 대로 간 게 하나도 없어요.

성내성서동도 그렇고 다 변경이에요, 계속 변경이에요.

저희 지역구 교현안림동도 저도 나중에 보고를 받아서 들었지만 시작도 안 했는데 또 변경을 해야 돼요.

처음 공모할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할 거면 뭐하러 그렇게 해요, 변경을 자꾸 할 거면, 시작도 안 했는데 변경을 해야 되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용역사에서 이거를 해서 도시재생 멋지게 해서 용역을, 공모가 됐지만 계속 변경을 하다보면 잡음이 생기고 논란이 생기고 계속 그렇거든요.

이것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뭐 “이거 해주시면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하여간 수안보를 살리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입니다.

먼저 시민복지 향상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761호로 상정된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2020년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2020년 하반기부터 총 3개소의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유형으로는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 1개소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신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2개소입니다.

충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4장 제17조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을 보육전문가에게 위탁운영하면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위탁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운영비는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받아 충당하고 국공립 보육교사 인건비는 국비매칭 지원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그 기준은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입니다.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에 대한 전반사항이며 야간연장, 장애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합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충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2장 제5조에 의거 충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북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북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기홍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에 앞서서 평소 관광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부권 관광협의회는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 단양군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충북 북부권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연계하여 공동으로 관광홍보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 지자체별로 순환하여 1년씩 주관하여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2020년은 충주시가 의장시로 협의회 운영 및 지출 등의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합니다.

충청북도와 3개 시군이 각각 2,550만 원씩을 부담해서 총사업비 1억 200만 원으로 총 6개 사업을 시군 담당 시군별로 주관하여 충청북도 관광협의회에 위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워크숍 및 토론회, 시군별 홍보영상 제작, 공중매체 홍보, 관광홍보물 제작, 찾아가는 설명회, 국내외 관광전이 있습니다.

2019년에는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관광산업박람회와 북경 국제박람회에 참여하여 북부권 관광자원 홍보관을 운영했습니다.

시군별로 제천은 국제음악영화제, 청풍 케이블카 등을 홍보를 했고 단양은 만천하 스카이워크, 단양8경 그리고 충주는 충주무예마스터십과 무술축제를 홍보했습니다.

2020년 사업은 워크숍 및 토론회, 공중매체, 이런 사업은 제천시에서, 또 관광홍보물 제작, 찾아가는 설명회는 단양군, 국내 관광전, 국외 관광전은 충주시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사업진행에 어려움은 있으나 사태가 진정되는 하반기에 사업을 집중 진행하여 북부권 관광진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이거는 지금 3개 시에서 하는 거죠?

○ 관광과장 김기홍

네, 그렇습니다.

손경수 위원

제천시와 단양군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북부권 관광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다 위탁을 한다는 거죠?

○ 관광과장 김기홍

그렇습니다.

손경수 위원

작년에는 어디가 했나요?

○ 관광과장 김기홍

단양군에서 했습니다.

손경수 위원

그러면 계속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순서를 가야 되는 거죠?

○ 관광과장 김기홍

그렇죠, 네.

손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 때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제천이 워크숍 토론회, 공중매체 홍보, 단양이 관광홍보물 제작, 찾아가는 설명회, 이거 맞나요?

충주 국내관광전, 국외관광전.

○ 관광과장 김기홍

네, 그게 2020년도 할 거고요.

곽명환 위원

아, 이게 바뀌는 거예요, 주최 시군이 바꾸는 거군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2019년도에는 이렇게 했었던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되면 저희가 단양군 거를 올해 충주시에서 하게 되면 4,800만 원만 예산 세우면 되는 거예요?

○ 관광과장 김기홍

아닙니다, 예산은 매년 2,550만 원씩 똑같이 내가지고 이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이게 각 시도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당초에 안 했다는 거잖아요, 까먹어서.

그렇게 설명하셨어야지 다 이해를 하죠.

늦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충주시가 의장시가 된다는 거를 몰랐다가 그렇게 된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야죠.

지금 뒤늦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님들.

제가 오늘, 어제 뉴스인가요?

단양군이 폐철도 될 거를 감안해서 뭐 맺은 거 뉴스 보셨나요?

팔점 몇키로 영주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폐철도 될 구간을 관광상품화 하겠다, 이렇게 뉴스에 어제 나오던데, 혹시 보셨나요?

○ 관광과장 김기홍

못 봤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자꾸 옆, 저희 이제 충청북도 같이 저기지만, 옆 지자체에서 그렇게 그런 뉴스에 보도가 되고 하면 우리 충주 시민들은 약간 “아, 우리 충주시는 왜 저렇게 전략적으로 하지 못할까, 단양은 엄청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는데, 왜 충주는 뭔가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관광과장님이 이제 1년 다 돼 가시는데, 저희도 이제 좀 단양이나 제천 보면 진짜 행정하는 게 되게 과감하고 진짜 적극적인 것 같아요.

정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조금 있으면 다 끝나가는데, 위원회가 다 바뀌겠지만 좀 그런 것 좀 더.

관광협의회 여기도 있고 다 좋은데 정말 어제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올해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2년 됐어요, 이제 다른 데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가실 것 같아.

○ 관광과장 김기홍

작년도에 관광종합개발계획 했고 충청북도에서 용역한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도비, 국비, 이렇게 해서 사업, 금년도에 여태까지 충주시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조만간에 좀 내놓을 예정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대표적인 거를 진짜 한 두 개만 스타트를 시켜놓고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더라도.

○ 관광과장 김기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다른 거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감사합니다.


10. 충주시 관아골동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35분)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관아골동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42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안건설명 없이 질의응답 시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다 저번에 들었던 거고요, 저희가 보류했던 이유도 그때 이제 박해수 의원이 급작스럽게 요청을 해서 보충설명은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때 두 번이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부서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박해수 의원은 계속 문제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저번에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미뤄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특별히 안건상정 없이 제가 그냥 다시 다루자고,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할 수 있어서 다시 다루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뭐 박해수 의원님이 계속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 김낙우 위원님 계시지만, 원내 대표시니까, 그쪽 당.

특위를 하실 거면 하시라고 했어요.

구성을 하셔서 특위를 그거에 대한 거는 따로 조사를 하시고 지금 이제 이게 완공돼서 거의 지금 4개월, 3개월 넘게 그냥 닫혀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걸 왜 해놓고 닫혀있냐, 라는 얘기들도 하시고 하니까 이거는 준비기간을 이거를 통과시켜주고 예산안이 이번에 올라오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운영비하고 해서 2억 2,500만 원.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지 1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안도 또 논의를 해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게 돼야지 준비기간이 또 있어요.

채용해야 하고 프로그램 뭐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 준비기간을 또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한두 달은 또 금방 소모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김낙우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충주시 관아골동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거 보류해서 이번에 위원장님 직권으로 올렸는데 이거 통과를 하면 운영은 집행부에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아직 위탁주는 게 아니라.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직영할 계획입니다.

김낙우 위원

위탁 안 주고 직영처리해서 운영하시고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김낙우 위원

민간위탁동의하는 것은 나중에 추후 문제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그렇습니다.

김낙우 위원

저도 박해수 의원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런 얘기를.

왜냐면 이제 동화관을 어쨌든 짓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어놨으니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누가 책임을 진다고 하면 조사를 통해 하든 뭐를 하든 그건 추후에 하고 일단 운영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적법하지 않나, 본 위원의 의견이 있어서 제가 제시도 했어요.

또 그렇지만 박해수 의원 얘기는 동화관이 건립되는 과정에 계속 문제점이 있었는데 왜 지적을 안 하냐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는 누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는 자꾸 얘기를 하니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보류시켜서 한 달이 딜레이 됐는데 토의는 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의원된 입장에서 충주 시민을 생각한다면 전 이게 운영이 돼서 설치운영 조례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분 또 계신가요?

곽명환 위원

질의응답을 할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논의할 내용이니까.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질의하실 건 있으면 질의를 마무리짓고 차후 논의는 저희가 할 테니까 또 물어보실 거 있으면.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7조제1항 “둘 수 있다”를 “두어야 한다”로 제8조제2항 “2분의 1이상”을 “3분의 2이상”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3조제2항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를 “2분의 1로 하고”로 제13조제8항 “임기는 3년으로”를 “임기는 2년으로”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편입토지 매입의 건은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북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관아골동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북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관아골동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4월 29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조중근김낙우곽명환김헌식손경수
안희균정재성조보영홍진옥
○ 출석공무원: 9인
기획예산과장한 인 수
세무1과장민 광 덕
회계과장장 수 복
도시재생과장홍 주 화
여성청소년과장정 미 용
위생과장정 용 미
문화예술과장정 용 훈
체육진흥과장지 봉 구
관광과장김 기 홍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조 중 근
부위원장 김 낙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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