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14일 (월)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5. 충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
7.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11.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7년도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2.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7.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10시 30분 개회)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김광신 주무관입니다.
제21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 4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결과는 11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9건 기타안건 4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31분)
○ 위원장 김기철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자치행정과장오동식입니다.
먼저, 시민복지 향상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033호로 제안한 충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리·통·장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시책 확대와 충주시 리·통·장 협의회운영의 지원근거를 마련 및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단어를 바르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리·통·장 편의제공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체육행사를 추가 하였으며 충주시 리·통·장 협의회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리·통·장 협의회의 활성화 및 읍·면·동 간의 상호협력으로 발전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글 맞춤법 즉, 두음법칙에 따라 조례명과 각 조항 중 단어의 첫머리에 온 “이”를 “리”로 바르게 정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16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조표, 관계법령 등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네, 전문위원 이병훈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배 위원님.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 전문위원님 참고...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전체예산 얘기십니까?
○ 최근배 위원
예.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예.
○ 최근배 위원
그거 보면, 청주는 지금 1,600명, 리·통·장이.
충주는 763명이고요.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세로 이렇게 봤을 때 약 3배정도 보면 우리 충주가 이제 청주로 비교해 볼 때는 통장 수가 인구에 비해서 좀 청주하고는... 이제 청주하고 비교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좀 인구에 비해서 통장 수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이는 뭐, 왜그렇게 됐나요?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지금 현재 제가 보기로는 청주시가 청원군하고 통합이 되면서 청원군 게 거의 포함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원군 게 지금 더 앞으로 더 계산되면 거의 우리 보다 더 많이 지원될거라고 봅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 이 1,600명 이라는 것은 청원군은 포함이 안 된 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청원군은 포함이 된 숫자...
○ 최근배 위원
된 거 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네.
○ 최근배 위원
그니까 이제 인구수나 우리 볼 때는 우리야 지금 통장이 너무 세분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네.
○ 최근배 위원
그게 결국은 이제 행정력의 침투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돈하고도 연결이 된다 이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네.
○ 최근배 위원
그러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검토가 필요치 않을까?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그 밑에 또 제천시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제천시보다는 저희가 또 작고...
○ 최근배 위원
제천이 484명인데, 뭐.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예, 484... 인원수는 그런데, 이제 1인당 금액을 따지면...
○ 최근배 위원
아, 금액, 지원 금액은 문제가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예.
○ 최근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통장을 너무 우리가 통을 너무 세분화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우리가 도심에는 300가구이상이니까 뭐 그렇고, 이제 몰라요, 자연부락 단위로 돼 있으니까 이런데 그러니까 이런 여건을 조금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네,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자치단체에 그 면적하고 또 인원 수 하고 비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줄여보고.
○ 최근배 위원
과장님 한 번 이게 적정선이냐 하는 것은 조례나 규정에 따라서 한 거겠지만, 청주하고 볼 때 또 그리고 통장님들이 우리는 수고 많이 하시지만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적정선을 검토를 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예, 알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신옥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옥선 위원
과장님, 본 안건이 통과되면 체육대회 관련 예산이 추가로 종합되는 것인지, 그리고 향후 리·통·장 워크숍과 체육대회를 어떻게 적절히 운영할 계획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네, 지금 현재 도내에서 충청북도를 비롯한 전 시·군이 체육대회와 워크숍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2014년도에 조례에 근거는 없었지만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워크숍과 체육대회를 병행하려합니다.
단, 지금의 현재금년도에 80만원을 워크숍으로 지원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관내에서, 관내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체육대회도 병행해서 하면서 지금8,000만원을, 거의 한 6,000만원 수준으로 줄여서 이렇게 같이 행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 신옥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정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용 위원
네, 정성용 위원입니다.
개정안 6조 2항에 보면은 교육, 민간위탁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 체육행사등에” 이렇게 했는데 그 체육행사뿐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잘 규정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하고 교육... 그러니까 민간위탁교육 및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로 바꾸는 게 좀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신설된 4호 같은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리·통·장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데 예상,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소요금을 좀 구체적으로 경우가 있든 어떤 경운지 한번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두 가지.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이게 민간위탁교육은 우리가 말하는 뭐, 워크숍이나 이런 교육, 직무교육 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체육행사는 그 리·통·장이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사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 정성용 위원
이걸 체육행사로 하면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또 다른 단체들도 많잖아요, 실제로 뭐 주민자치서부터 시작을 해서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네.
○ 정성용 위원
다른 단체들도 이제 다 “우리도 그런 것을 해달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체육” 자를 빼고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하는 게 어떤지.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성용 위원
그러면 4호 “운영경비”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항목이나 이런 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그런데 이제 도내에 조례를 시·군의 조례를 보면 체육행사를 전부다 명문화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 정성용 위원
예, 그렇고 그다음 4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충주시 리·통·장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경비 이것은 주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회의를 하면 거기에 급양비 한 7,000원정도 지급하는 거 이런 사항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43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기획감사과장 권오동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그 법조항과 조례의 불일치하는 부분을 일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장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현재는 여성 위원의 정수를 30% 이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시장은 위촉직 위원 총수의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시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5조에 임원의 해 임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며 안6조는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성과 계약 기간 및 성과 평가에 대한 주체 및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안10조 및 11조는 경영실적 평가 및 평가단 구성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는 경영실적평가 및 경영진단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절차인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두 이상 없이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충주 제5일반산업단지조성을 위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족재원충당을 위해서 2017년도에 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차입하는 100억원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이율은 연 2%이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의 규모는 총 29만 5,478㎡이며, 약 8만 9,000평으로 총 사업비는 575억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방채 발행은 총 270억원으로 지난해에 70억원을 이미 차입하였으며 올해는 당초에 70억, 지난 7월 임시회에서 30억 그래서 총 100억원을 이미 차입 하였습니다.
나머지 100억원은 내년도 차입 금액을 차입을 하기 위해서 안건을 상정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이렇게 발행을 하게 돼있습니다.
지방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지방채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발행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연차적으로 차입하는 경우 매년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5산단 총사업비는 당초 480억원에서 575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이와 함께 지방채도 당초에 의회와는 210억원에 대해서 이렇게 협의, 동의가 됐습니다마는 사업비 증액에 따라서 60억을 추가로 이렇게 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안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수지상환을 통해서 상환이 가능한가 여부인데 저희가 지금 지방채... 산단에 입주할 기업의 수요를 조사한 결과 총 8개 업체에서 이렇게 당초 저희가 분양하는 면적보다 그 이상의 입주의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환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거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 안건에 대한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용 위원
네, 정성용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35호 충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출자·출연 기관 대상, 그러니까 2조 용어의 정의 에 “출자·출연 기관이란 충주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성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그런데 출자·출연 비율은 얼마나 상관없이...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지금 저희가 현재 충주시가 출자·출연하는 기관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충주 메가폴리스하고 현재 중원문화 체육관광 진흥재단 그리고 충주시장학회가 있는데, 10% 이상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정성용 위원
현재는 그러한데, 현재는 그러한데, 이건 조례니까 앞으로 뭐 우리 충주시가 상황에 따라서 3% 출자할 수도 있고, 뭐 5% 출자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여기 나머지 성과계약서 작성이라든가 이 조례에 따른 2, 3% 출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향후에.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네.
○ 정성용 위원
이거 다 포함이 되는 건지.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그 출자에 대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는 정하지 아니하고 이 조례에 적용은 지분이 10% 이상인 경우에 본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 정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 2017년도에, 충주시에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액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예, 행정자치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154억원이 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네?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154억원.
○ 최근배 위원
154억원, 그럼 154억 중에서 100억을 발행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그렇게 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 한도 내에선.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네.
○ 최근배 위원
전체, 이제 전체 누적액으로는 제한 받는 게 없어요?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전체 누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적액에 대한 제한은 없고, 매년한도액을...
○ 최근배 위원
당해연도만 제한, 그거 초과 안하면 된다 이거죠.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매년 제한을 하기 때문에 총괄 누적 따져도 제한을 받게 돼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충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충주시장 제출) (10시58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기타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성
네, 회계과장 김기성입니다.
먼저 충주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에 대한 근거법령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일괄 반영하고자 동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의 심의기능 중 물품용역에 대한 사전규격공개에 따른 이의제기사항과 과징금 부과 등 신규 심의대상을 반영하였고, 안 제3조 2항에 위원장인 경우 당연직인 재무관에서 위원 중 호선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로 공원공사를 추가하고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상환액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병열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상위법령에 부합토록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수안보면 안보리 부지 2만 6,970㎡에 연면적 9,738㎡, 지상 4층 120 병상규모로 통합치료, 교육연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의학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81억원으로 국비 169억원, 도비가 36억, 시비 36억, 민자가 40억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승인되면 내년 6월까지 주요 대학병원 의료기관 위주로 운영자 공모를 하고 7월에 공사 착공해서 2019년 6월에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통합의학센터는 서양의학과 한의학, 대체의학의 장점과 수안보의 장점인 온천수를 치료에 접목하여 치료서비스 및 치료법 연구 등을 중점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제2충북학사 건립입니다.
영등포에 위치한 기존 충북학사의 규모가 협소하고 북동부 지역 학생의 통학 불편과 대학생들의 거주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 서울 북동부 지역의 부지를 매입하여 제2충북학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시군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 210-4번지로 부지 면적이 3,746㎡이고 신축 규모는 건물 연면적 9,256㎡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65억 7,000만원으로 매입비가 198억원, 건축비가 26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군 제2충북학사 건립 협약에 따라서 우리 시는 총사업비의 6.5%인 30억원을 2017년부터 3년에 걸쳐 분담하게 되겠습니다.
부지매입과 신축공사는 충청북도에서 주관할 예정이며 2017년 10월에 착공해서 2019년 1월 준공, 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북부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11월 시의회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사업위치 및 면적 등 계획이 변경되어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엄정면 율능고개에서 미내리 산7-1번지 일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규모는 당초보다 약 1만 3,000㎡ 감소한 5만 8,474㎡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토지매입 면적 증가와 시설 추가에 따라 당초보다 32억원이 증가한 67억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승인이 되면 토지매입 협의와 보상을 2017년도에 마무리 하고 2018년 3월 공사를 착공해서 2019년 12월까지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서충주 신도시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충주 기업도시 개발의 재투자에 따라 기업도시에서 우리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주덕읍 화곡리 체육시설용지에 3만 1,314㎡ 규모의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공사비는 30억원으로 국비가 9억원, 도비가 10억 5,000만원, 시비가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12월에 준공이 되면, 서충주 정주 시민과 입주기업 근로자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건강증진과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안보 로얄터미널호텔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 폐업한 수안보 로얄터미널호텔을 매입하여 수안보 관광특구지역 내 공공용지를 확보함으로써 관광인프라 시설확충 등 향후 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입대상은 수안보면 온천리 305번지 외 12필지로 부지 면적이 1만 7,985㎡이고 건물 연면적은 5,092㎡이며 재산가액은 약 44억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승인되면 2017년도에 토지와 건물매입을 완료하고 온천관광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외지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는 관광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구)능암초등학교 매입입니다.
2013년부터 충주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임대하여 문화공간으로 사용 중인 구)능암초등학교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입대상은 학교부지가 1만 8,786㎡, 건물이 1,483㎡로 공시지가 기준 재산가액은 1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승인이 되면 2017년 1월 감정평가와 부지매입을 할 예정이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주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구성하는 등 우리 시를 대표하는 특화된 문화관광 테마시설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달 유기성 폐자원 R&D시설이 준공함에 따라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인 주식회사 그린환경을 매입하여 환경기초시설 밀집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입대상은 토지가 3,590㎡, 건물이 연면적 756㎡와 기타기계류로 예상매입가는 40억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승인되면 2017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조속히 매입해서 그동안 악취발생에 따른 열악한 생활환경과 재산가치 하락 등의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민친화형 공원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수안보 하수처리장 내 생태공원을 확장하기 위해 연접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처리장 내 생태공원은 도교육청 지정 과학체험학습장으로 학생들이 체험학습과 지역주민의 여가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입대상 부지는 하수처리장 연접한 국유지로 면적이 1,517㎡이고 공시지가 기준 재산가액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승인이 되면 2017년 3월에 부지를 매입해서 12월까지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서충주 신도시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건립 컨설팅 선정사업으로서 중앙탑면 용전리 689번지 3,732㎡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2,240㎡ 규모의 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7억원으로 국비가 27억원, 도비 20억원, 시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승인이 되면 2017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18년 3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붙임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 취득대상 재산목록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한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니까 지금 9건이 상정이 돼 있죠?
○ 회계과장 김기성
네.
○ 홍진옥 위원
9건, 제가 얼핏 계산을 해 봐도 2017년도에 시가 부담해야 할 액수가 182억 2,000정도가 되는 것 같네요, 맞나요?
얼핏 제가 9건을 계산 해 보니까 182억 2,000정도인데 다른가요? 제가 계산을 잘못 했나?
이 9건이 전부 우리 충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고 당연히 해야 될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은데 좀 우려되는 사항이 2017년도에 이제 전국체전도 있고 저희가 이제 스포츠타운 조성에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시 재정으로 내년도, 이 9가지 사업을 다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겠는지 좀 걱정되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김기성
그게 일시적으로 몇 년 안에 다 소화되는 게 아니고, 대개 3년에서 5년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 홍진옥 위원
아니, 이게 제가 보니까 3년에서 5년 되고 이런 거 있는데, 2017년도 부담해야 할 액수가 182억원으로 지금 나오는데요, 아닌가요?
우리가 전국체전 스포츠타운 조성하는 데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지금 그래서 뭐 재정만 있다면야 뭐 이거 다 해야 될 사업이니까 해야지 되겠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을까? 좀 염려되는 마음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김기성
그건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조절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약이 돼야하기 때문에
○ 홍진옥 위원
아, 일단
○ 회계과장 김기성
예, 절차... 사전절차니까.
○ 홍진옥 위원
일단 올리시더라도 좀 실행가능성이 있게 올리셔야지 일단 아무튼 뭐 잘 이렇게 조절을 하셔서 무리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공유재산 속에는 이제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기타재산으로 구분 돼 있죠?
○ 회계과장 김기성
예.
○ 최용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예로는 지금 우리 충주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련된 조문에 포함된다 그러면 최소한 2조 6,000억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 회계과장 김기성
네.
○ 최용수 위원
충주시 전체 땅에 35% 정도를 공유재산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두절미하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수안보 로얄호텔 매입 건하고 능암온천 관련된 건데, 이 두 건은 사실 깊이 들어가면 정책적인 실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매입하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인정 하시나요?
과장님께서 즉답을 못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수안보 로얄호텔의 지금 소유자가 누구예요?
○ 관광과장 박종인
유토피아.
○ 최용수 위원
네, 유토피아죠?
○ 관광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매입은 언제 했어요, 이 사람들이?
○ 관광과장 박종인
매입이 2013년, 2013년인 것 같습니다.
○ 최용수 위원
2013년이면, 2016년이면 3년 만에 이거를 매입하는 목적이 뭐예요?
○ 관광과장 박종인
지금 거기를 최초에 매입을 할 때, 유토피아에서 이제 말문화 복합레저센터를 하려고 매입을 했던 곳이고요.
그 사업이 이제 추진이 안 되면서 계속 유휴지로 남아 있던 땅입니다.
○ 최용수 위원
본 위원도 이제 여러 직원들을 통해서 이야기도 듣고 소속돼 있는 지역구 위원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촌중심 활성화사업, 이것이 이제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이 지금 선정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 관광과장 박종인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신청을, 공사비 신청을 해서...
○ 최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선정은 안됐지만 나중에 이거를 우리 시가 35억에 매입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국비나, 국비를 통해서 이것 좀 활성화 하겠다 이런 뜻으로 시에서 매입하는 것 아니겠어요?
○ 관광과장 박종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중심센터, 주민지원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지로다가 일부 사용을 하고요, 전체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시급한 수안보 시내에 주차장 부지가 작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로 쓰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일부 부지는 그 용도로로 쓰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게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가는 겁니까?
○ 관광과장 박종인
아, 그것은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사실 시에서 로얄터미널호텔 부지를 매입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사업대상지를 그렇게 잡은 거고요.
이 부지를 매입하는 목적은 수안보의 어떤 온천을 활용한 복합테라피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지로 그걸 직접 시에서 투자를 하든, 민자 사업자를 유치를 하든, 그런 어떤 테마를 가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가 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유토피아, 지금 매입을 하신, 3년 전에 매입을 하신, 유토피아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에 그때 당시에 매입을 했어 요, 매입가가?
○ 관광과장 박종인
그때 저희가 매입한 가격을 세정과에 과세 자료를 통해 보니까 30억 정도에 매입을 한 걸로.
○ 최용수 위원
그러면 이제 3년 만에 5억을 더 들여서 35억에 충주시가 매입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 관광과장 박종인
5억이라는 의미는 이제 뭐 그 이후 매입을 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금융 비용이라든지,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35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상을 한 겁니다.
○ 최용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충주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서는 이게 어떤 연차적인 총 계획이 서서 그것에 따라서 매년 의회에 40일 전에 보고하게 돼있는데 지금 이 부분, 로얄호텔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급작스럽게 올라왔어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를 하겠지만, 어떻든 이런 부분은 깊숙이 들어가면 정책적인 실패 부분에 있어서 시가 할 수 없이... 관계가 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능암초등학교 관련된 부분도 사실 그 장소을 “어머니 상상나라”로 하다가 지금 매입을 하는거죠, 어느 분이 대답하실 거예요?
○ 관광과장 박종인
네, 그것도 저희관광과 소관입니다.
○ 최용수 위원
그 역시도 사실은 전임시장하고 현시장하고의 행정의 연속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알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지난번에 간담회 때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능암초등학교 관련된 건 앞으로 역사 부분이나 앙성 쪽에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차원에서 충주시가 매입을 한다 해서 큰, 위원님들이 의견 개진은 안했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어머니 상상나라”가 잘 됐으면 매입할 용의가 없었던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관광과장 박종인
“어머니 상상나라”를 처음에 이제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시의 어떤 방향하고 맞지 않아서 탈퇴를 하고...
○ 최용수 위원
왜 시하고 왜 운영이 안 맞아요?
그게 “어머니 상상나라”가 아니라 전체적인 연합해서 실패작 아닙니까, 그거는?
강우연씨가 지금 남이섬에서 하다가 지금 제주도로 가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당시 의원들이 그걸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목청을 돋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과에서 밀어 붙여서 했던 것 아니겠어요?
물론 지금 후임 관광과장으로서는 책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묻지 않겠지만, 어떻든 이 부분은 행정의 연속에서도 문제가 된 거고 이러다보니까 결국은 시가 또 떠안은 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하여튼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해서는 좀 중차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앞서서 우리 홍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작스럽게 이게 올라오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참 이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들어 이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한 것처럼 10억 이하에 관련된 것은 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행정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회계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김기성
예, 맞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러면 “9억 9,900만원짜리 토지를 산다.” 그러면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행정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김기성
네.
○ 최용수 위원
그렇죠?
○ 위원장 김기철
네.
○ 최용수 위원
토지도 마찬가지죠, 1,000㎡면, 999㎡면은 그냥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다던가, 뭘 하게 되면 10억이 넘어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때 와서 의회에 이걸 승인해 달라?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최소한 조례에나 규칙에 정해서 최소한 의회와 이게 협력이 돼야지 갑자기 이거를 말이야, 위에서 지시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뒤에 어떤 실세들에 의해서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 가 안 간단 말이지, 이거.
뭐, 여기과장님 계신 가운데서 이야기해서 답을 얻을 건 아니지만 지금 행정에 있어서도 중장기적인 10년, 20년,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안 하고 그때그때 말이야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행정 같은 게 다분하단 말이죠.
여러 가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과장님 하나가 빠져서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북부생활체육공원이 있는데요, 당초에 사업비가 35억이었다가 변경돼서 67억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배, 32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 변경사유가 뭔가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체육진흥과장 민경창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당초 35억에서 67억으로 변경된 거는 이제 위치가 변경되면서 이제 공사비가 당초에 24억에서 40억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공사비가 늘어난 거는 당초 계획에서 축구장 일면이 증설이 되고 그리고 테니스장 또 일면이 증설이 된다 그래서 축구장과 테니스장이 증설되면서 추가되는 비용이고요.
또 보상비는 당초에 10억에서 26억으로 이게 증액이 됩니다.
이 내역은 당초에 있던 엄정면 율능리 산12번지 일대에는 시유지가 2만 3,000㎡ 시유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거 가격이 반영이 안 된 거고요, 그리고 땅값에 형태가 지금 새로 이전하는 데가 지금 양질의 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공시지가도 더 높고 실거래가격, 보상가격, 감정가격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들어 말씀드리면 엄정면 산12번지 당초는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4,370원 잡혀 있는데 지금 엄정면에는 지금 새로 가는 데는, 산7-1번지는 5,700원입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여기에 이 산은 또 전이나 답으로 또 실제로는 전답으로 쓰여지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또 전답 약 4만원짜리 땅도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그러다보니까 올라가게 됐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 시정질문이 아니라 조금 팍팍하게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모든 게, 이제 경제원리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두는 게 이제 경제의 원리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최초에 북부생활체육공원을 계획했던 게 언제 였어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처음에 계획할 때는 당초 엄정면 율능리 산12번지라고, 이게 엄정면 소재지 들어가기 전에 율능고개 라는 데 좌측에, 좌측 산입니다.
거기가 좀 지대가 높습니다.
그 고개하고 산정상 부분하고 한 60m이렇게 고도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시설을 설치해도 입구에서 한 30m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 활용도가 좀 이 새로운 변경지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데입니다.
○ 홍진옥 위원
근데 이게 최초에 계획한 게 2015인가요, 16년 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처음에 2013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 홍진옥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왜 그런 부지에다가 이게 뭐 금방 엄청나게 급한 것도 아닐 텐데 그런 부지에다 했다가 이렇게 배로, 거의 두배로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계획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도 좀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지금 그 당초부지에는 저희가 추가시설이 들어가면 시설 면적이 당초 계획했던 데보다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좀 더 다른 사유지까지 포함돼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그에 따른 토지보상 협의 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근데 과장님, 여기 보면 당초 부지면적이 변경된 부지면적보다 더 크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넓은데요, 실제 활용하면은...
○ 홍진옥 위원
아, 활용이 적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이게 “활용도가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이게 변경된 부지는, 나지를, 검토를 해 보지 않았었나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그때 당시 검토했던 거로 아는데 그렇게 세밀히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 홍진옥 위원
아쉬워요, 이런 거할 때 지금 사업비가 물론 시설비 같은 게 이제 사업을 하다보면 다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배의, 한 두배가 되는 금액이 이렇게 증액이 된다는 것은 계획자체가 미스가 많았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유지가 약7,000평, 2만 3,000㎡가 당초 부지에는 포함이 돼있고 이쪽에, 지금 가는 데는 시유지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사유지를 매입하는 거라서 거기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 홍진옥 위원
아무튼 뭐 시유지를 활용을 해서 하면 더 좋은 거고요 최초에 부지 선정했을 때 정말 심도 있게 검토 안 했다는 게 여기서 여실히 증명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그러면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하게 되면 두배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게 되면 애초에 했던 데와의 효과차이가 어떤가요, 기대효과가 어때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좀 해 봤는데요, 지금 기존의 위치는 지금 엄정 들어가는 율능리에서, 그러니까 체육공원 진입로 입구가 해발이 한 73m 입니다.
근데 시설이 설치되게 되는 데는 해발 한 100m 정도, 한 입구에서 시설까지 30m에 있다 보면 상당히 이게 고도차이가 느껴져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 새로 변경하는 데는 입구 해 발이 한 77m되고 이제 시설이 한 82,3m 정도 있다 보니까, 거의 평지 수준에서 이렇게 좀 조성이되다보니까 이용하는 데는 새로 이전하는 데가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 홍진옥 위원
당연히 효율성이 높으니까 이전을 할 텐데 이거 계획할 때 과장님 계셨어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처음 당초 계획할 때는 없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굉장히 아쉽고, 당초 계획할 때부터 잘 이렇게 큰 사업은 당초 계획부터 신중하게 계획을 하고 이래야지 이렇게 막 중간에 사업비가 두 배씩 증가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로 아쉬운 일이지요.
물론 이제 주민들이,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두 배를 들여서 했을 때 정말 주민들한테 미치는 효율이나 기대효과가 두 배 정도가 된다면 이건 아까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최초에 계획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보통 시민의 혈세, 혈세 하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하다가 조금 증액이 되고 설계가 변경이 되고 이런 건 이해가 되지만 두 배씩 이렇게 늘어나는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사업은 정말로 지양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이거 누가 봐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죠.
과장님이 최초에 계획을 안 하셨다니까,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누가 했든지 간에 이런 계획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생활공원, 체육공원이 금방 조성 안 된다고 뭐 금방 큰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잘못 부지선정 했다가 다시 선정할 때 이렇게 두 배로 막 뛰는 사업비가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이건 누가 봐도 이런 계획은 앞으로 세워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계획 수립하는 데 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사실 이거 뭐 위원님들 몇 분이 이렇게 논의를 하니까 그렇지 이거 시민들이 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무슨 계획이 막 두 배씩 뛰고 사업을 한다더라 이러면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이 추가 되면서 좀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 홍진옥 위원
아, 시설추가도 마찬가진 게 처음에 계획할 때 어느 정도 시설을 어떻게 거기 인구비례하고 이용자들 비례해서 했을 텐데 시설추가도 뭐 한, 두개 몇 개 정도는 되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추가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좀 계획 수립할 때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다른 과장님도 많이 계시는데 앞으로는 사업계획할 때 이렇게 어이없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사업은 정말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단계서부터 좀 제대로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뭐 사업이 더 저희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사업이 선정이, 조성이 된다면 정말로 이 사업비에 걸맞은 제대로 된 체육공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 없도록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에 대해서 짧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언론 보도자료에 의하면 3월 경에 운영자를 선정한다는 보도자료를 접한 적이 있는데 운영자는 선정되었습니까?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운영자 선정을 위한 조례까지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돼있고요.
이제 운영자를 선정하는 게 올해 수시배정으로 돼있는 10억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 수시배정을 못 풀고 있었는데 그거가 내려오면 재정을 조례에 맞춰서 거기에 적합한 운영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운영자 선정방법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저희들이 이사는 공개모집을 할 생각입니다.
○ 김인기 위원
공개모집이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예.
○ 김인기 위원
수안보 로얄호텔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최용수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좀 해 주셨는데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유토피아가 현재 소유자로되어 있는데 혹시 이제 매입하는 거에 있어서 유토피아하고 사전협의가 돼있는 상탠가요?
저희가 지금35억에 매입한다고 치면.
○ 관광과장 박종인
가격을 뭐 구체적으로 절충한 것은 없고요, 유토피아 측에서 그것을 시에서 매입 해줄 것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지금 35억을 지금 매입하겠다고 의회에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있어야 하지 않나요?
막연하게 35억을 매입을 하겠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 관광과장 박종인
뭐 일단 감정평가 등의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아까 최용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당초매입가가 30억이고 그리고 거기서 금융비용이라든지 물가상승 등을 감안했을 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인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좀 막연하게 우리 시에서 35억에 매입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어떻게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지.
○ 관광과장 박종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구체적인 부분은 감정평가도 거쳐야 되겠지만 지금 유토피아 측에서 처음에 말문화 복합레저센터를 하려고 했다가 그게 무산되면서 충주시에 매입을 희망하고 있고 수차례 걸쳐서 건의를 하기 때문에 절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인기 위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유토피아 측에서 먼저 매입을 요구한 사항이 되나요, 지금?
우리시에다가.
○ 관광과장 박종인
시에서도 저도 뭐 수안보 면장을 한 2년 했지만 그 부지가 수안보에 있어서 반드시 시에서 매입을 해서, 우선 급한 게 주차장으로 상록호텔 앞에 파크로드로 도로폭을 좁히면서 보도공간을 넓히고, 그런 계획을 실시설계까지 지금 나온 상태고 그러다보면 어차피 수안보 소재지 내에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초입새에 차를 주차를 하고 수안보 소재지는 걸어서 도보를 음식점이나 기타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한다는 그런 그전부터 생각이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공모사업이 됐든 민자 유치가 됐든, 시에서 부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어떠한 사업들이 속도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은 그전부터 계속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 김인기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구체적 사항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최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정책이 실패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귀동냥으로 듣기에는 “민심 달래기용이다”, “환심성이다” 이렇게 얘기가 들려요.
무슨 말씀이냐면 수안보 민심이 말문화 산업으로 인해서 악화되다 보니까 “우리 시장께서 이것을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아닌가요?
○ 관광과장 박종인
글쎄요, 말문화...
○ 김인기 위원
급작스럽게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박종인
말문화 사업을 그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그 사업이 그렇게 지역경제에, 아니면 지역 정서에 좋은 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마사회에서 지금까지 수차례,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서 사업대상지를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태고 또 그거를 민심을 달랜다고 하기 보다는 수안보 지역의 여건을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또 초입새에 흉물스럽게 수년, 그러니까 십여 년이 넘도록 방치돼 있는 건물 자체가 수안보 관광 활성화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김인기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앞으로 뭐 구체적으로 계획은 아직은 안나와 있는 거죠, 과장님?
○ 관광과장 박종인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온천의 어떤 형태로다가 수십 년을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치유, 테라피 좀 특색을 갖춘 그런 온천이 있어야 되겠다 또 그런 시설들을 민자,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민자를 유치하든 어떻든 그 시설을 통해서 주변의 업소들이 그러한 쪽으로 같이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색화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 김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선 회계과의 2017년도의 공유재산 매입이 좀 우리 위원님이 생각할 때 전국체전도 치러야 되는데 많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한계가 있는데, 고무풍선하고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풍선을 불어서 입구를 막아놓으면 한 쪽이 튀어나오면 한 쪽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산으로 해서 공유재산이 17년도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또 서민을 위한 예산, 문화시설, 복지를 위한 예산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회계과장 김기성
맞는 말씀이십니다.
○ 김헌식 위원
그래서 투자도 좋지만 현실로 우리가 서민들을 위해 충주 시민들 문화생활, 복지 문제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염려가 돼서 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더 이럴 때 일수록 과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혹시 손해가 가지 않도록 예산 확보의 좀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손창남 우리 과장님한테는 거기가 지금 내년도엔 야구장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지금 계획이 우선 저희들이 내년에도 설계용역 착공비까지 해서 40억이 정부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국회에.
그래서 조건부로 지방재정투융자심사까지 났는데 일단은 내려오게 되면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를 이거는 공모를 해야 됩니다, 설계도.
그래서 내년 하반기나 넘어야 간단히 착공식 정도 할 수 있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에 도시계획을 바꾼다든지...
○ 김헌식 위원
여기에 보면 내년 7월부터 이제 공사 시작이라 돼있는데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건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후년에 착공이다 뭐다 하는 개념에 대해서나 일정을 하는 개념에서는 후년, 이런 일도 있고 또 저희들 시에서 하는 행정적인 절차는 여기 나오지 않은 사황으로 정부예산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전체 총 사업비가 281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 김헌식 위원
한 1년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설명은 18년도에 완공으로 알았는데, 19년도로 보니까.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단 내년에 40억으로 설계 및 착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시설공사비를 가급적 빨리 많이 확보해가지고 당기는 것을 목표로 집행부에 노력을 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하여튼 1년이 늦어졌는데 또 20년, 21년으로 안 가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수안보 면장님를 정말 오래하시고 3년 동안 잘하셔가지고 충주 관광과장으로 오셨는데 전 항상 그래요, 어디 가서도 충주가 30만으로 가고 우리가 실업자 구제를 하고 지방재정을 높일라하면 기업도시 활성화, 관광활성화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은 이제 말문화 복합레저센터가 그렇게 좋은 쪽으로는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생각에 따라 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저희 6대 의회에서도 19명 의원 중에서 한 분 반대하고 18명이 이걸 찬성을 했습니다.
이 의원들은 다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종배, 지금은 7대 의회서는 100% 여야가 이걸 찬성했습니다.
관광특구입니다, 수안보는.
관광특구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지 특구가 되지, 30년을 저는 앞당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저도 화상 경마장만 유치가 된다면 반대합니다.
그러나 수안보에는 말 역사관, 말 박물관, 힐링센터, 미술관, 승마훈련장까지 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말문화 복합레저센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회의원으로 가셨지만 이종배 시장님이 가장 역점사업으로 이걸 했고 여기 계시는, 우리 지금 계시는 분들도 말문화가 돼야지 충주가 관광이 살 길이라고 해서 다 사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인 안 한 분 있습니까, 여기?
직원 여러분들도 충주 시민 2만 3,000명이 사인을 했어요.
정말 아쉽고, 이걸 수안보가 한 30년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고, 수안보의 호텔이나 여관도 사실 말문화 복합레저센터를 추진한다고 해서 6개가 팔렸고 사실 이랜드도 저는 불황이라고 해도 말문화가 됐으면 저는 이랜드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랜드하고 말문화 복합레저센터하고 했으면 직원만 뽑았어도 양쪽에 500명 이상 뽑아요.
그리고 노름을 한다는 건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방 사람은 한 달에 2번이나 4번 이상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장치가 있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이 시장님은 사인을 해야 된다는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또 직원 여러분들은 시장님을 이길 수도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 뜻에 따라서 장관들이 가는 거고 시장님 뜻에 따라서 또 갑니다.
또 시장이 바뀌어서 “이거 해야 한다.” 하면 반대 할 직원 있습니까?
몇 년을 이걸 노력을 한 건데 아쉽지만 또 정치는 최선 아니면 차선이라도 저는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안보에는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그 앞에 주유소하고 또 카센터하고 사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평당 500을 달래요.
30m, 지금 여기하고 30m 인데도 그렇게 차이는데 이거 6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내년도면 이 사람들이 주차장법이 20년이 지나서 풀 수가 있습니다.
내년 지나면 자연히 대지로 될 수가 있는데 60만원 주고 나는 이걸 팔지 나는 이 사람들 제가 돈 있으면 이거 사 놓겠습니다.
이 사람들 30억이 매입했다하더라도 세금 한 1억 5,000만원 냈을 테고, 설계비가 아직 못 줬다고, 설계한 사람 설계비도 못 받았다고 해요.
언론에 6,000만원 뿌렸습니다.
말문화 한다고 해서, 충주시 언론에.
그럼 35억이면 이건 본전도 안돼요, 이자하고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 마사회 보이지 않는 돈도 들어갔을 거고 나중에 40억, 50억 달라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35억에 과장님 책임지시겠어요?
○ 관광과장 박종인
그 부분은 소유주하고 좀 더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 김헌식 위원
예, 글쎄 저는 35억에 사면 말문화를 하든 주차장을 하든 이건 충주시에서는 홈런을 치는 겁니다.
무조건 사기는 사야 됩니다, 이거는.
○ 관광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반드시 사야 될...
○ 김헌식 위원
그리고 어차피 농촌 활성화 사업은 18년도에 그렇죠? 18년에 되는 거 아녜요?
○ 관광과장 박종인
17년도에 신청을 해서 18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데 전제가 부지, 부지를...
○ 김헌식 위원
부지가 있어야 되죠?
○ 관광과장 박종인
있어야지 이제 신청이 가능...
○ 김헌식 위원
그럼 18년도에 글쎄 농촌 활성화 사업을 하든 또 다른 사업을 하든 부지는 하여튼 사놓는 데 저는 뭐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경창 과장님 엄정에도 이 땅 사는 게 아까 홍진옥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주민들은 지금도 이래보면 처음에 했던 데요, 심씨네 종친 땅 그걸 원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지 엄정이 환하게 되고 또 5개면에서도 그걸 원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예산을 배를 들여 가지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올 여름에 그 문제 때문에 금가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
이 되서 율능리, 율능고개에다가 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때 보다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해 본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입로 입구에서부터 시설이 설치되는 데까지의 고도차이가 30m가 있기 때문에 내부도로가 상당히 급경사고 그리고 또 내려오는 데가 엄정 넘어가는 율능고개에서 진입로를 들어가는 커브가 상당히 급커브가 돼서 “진입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개발하는 측면에서는 높은 산을 까야 되다보니까 이게 절개지가 일정규모 있으면 일정규모 또 단을 만들고 그러다보니까 시설확보 하는 데 문제가 있고 인허가 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주민대책위원회 주민설명회를 하고 거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 김헌식 위원
구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 김헌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 탄원서도 들어 올 것 같은데, 과장님 엄정이 고향이시니까 하여튼 후회 없이 검토해 가지고 아주 좋은 작품 나오도록 부탁드리고 여기 또 과장님들, 또 앞으로 다 과장될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시장 한 분에 따라서 어느 한 분에 따라서 뭉툭뭉툭 가는 것보다도 평균을 내서 전년도 예산하고 평균을 내 가지고 우리가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들께서 심도 있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 설명회는 금가면사무소에 가서 직접 주민들 모셔놓고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회계과장 김기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3시31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31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장애인복지관설치 및 일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네,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입니다.
항상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충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과 충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37호, 충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상위법규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16년 8월 3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위탁기간이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충주시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2항 중 “3년 이내”를 “5년으로” 또 조항 말미에 “그 갱신에 의하여 계속 위탁할 수 있다.”를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38호 충주시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충주시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내용 중 위탁기관을 “5년 이내”를 “5년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참고사항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한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인기 위원님.
○ 김인기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2037호, 의안번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에 관련돼서 짤막하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이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이렇게 조례로 변경돼서 올라왔잖아요, 과장님?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 김인기 위원
그러면 현재 3년으로 돼 있잖습니까, 지금 위탁기관이?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 김인기 위원
지금 주간보호시설이 그럼 이제 조례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3년으로 돼있던 거를 5년으로 바꾸는 건데요, 법에서 5년이내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량권으로 3년으로 짧게 했었는데 이제 위에 법 시행규칙에서 5년으로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5년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거, 법에 맞춰서 5년으로 딱 정해 주면 맞을 것 같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고맙습니다.
10.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충주시장제출) (13시38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안녕하세요?
평소 아동청소년들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39호,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의 제명 등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질 높은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 및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법령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충주시 영유아보육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에서 원장,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인 제5조 제4항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2항에 따라 삭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10조부터 15조까지 신설 하였습니다.
의안 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영유아보육법」제7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부터 13조까지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자 2016년 9월 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049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동 협의회 설립과 운영을 위해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한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규약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 협의회 기능, 안 제3조 협의 회 구성기관, 안 제4조, 협의회 임원, 안 제6조 회의 및 의결, 안 제12조 경비부담, 안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으로 규약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47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체육진흥과장 민경창입니다.
평소 시민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역발전과 저희 체육분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40호, 충주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조정체험장, 즉 종전에 충주 조정체험학교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충주조정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립형 운영모델 정착을 위해 민간위탁 규정과 유료화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탄금호 국제경기장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조 제5호에서 충주조정체험장의 이용료 수납 근거규정을 마련했고 3조 제5호를 신설하여 조정경기장의 기능 그리고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0조에 2를 신설하여 이용료는 시의 수입으로 하고 그리고 조정체험 이용객 유치에 이바지 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11조에 감면규정에서 전액감면규정 그리고 반액감면규정 그리고 30% 감면규정을 두었습니다.
별표에서 이용료 환불규정, 즉 별표3 입니다.
종전에는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이렇게 취소할 경우에는 50%를 무조건 공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사용 일주일전 취소는 전액환불, 또 6내지 4일 일 때는 80% 환불 그리고 3내지 1일 때는 50% 환불해서 차등 환불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별표4에서는 조정체험장의 이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김인기 위원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10조2 이렇게 보시면 수익금의 10% 이내를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 김인기 위원
검토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할 것인가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확보를 위한 노력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마련할 겁니다.
근데 조례내용에도 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관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산심의 받으면서 철저하게 좀 근거규정을 내부적으로 마련을 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물론 당연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과장님.
과장님 답변에서는 지금 구체적인 어떤 그런 대안이 나와 있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현재는 지금 아직 내부규정 만들지 않았습니다.
○ 김인기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유료화를 시키는 시점에서는 어떤 다양한 서비스의 질을 확보를 해야 한다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런 쪽에서도 어떤 우리 시에서 조정체험학교에 대한 어떤 서비스 질 향상이라든가 프로그램 향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이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지금은 현재는 조정협회에 위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강사가 좀 제한적으로, 한정적으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가 좀 유료화 근거가 되고 유료화가 정착이 되면 우수강사도 확보하고 프로그램도 현재보다 다양화해서 좀 이용하는데 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도록 이렇게 마련을 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해 놓으셨다는 뜻...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지금 이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스포노믹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조정체험학교에 대한 부분이 좀 포함이 돼서 이렇게 좀 할 계획입니다.
○ 김인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신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옥선 위원
네, 존경하는 김인기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체험장 이용료 유료화 시 운영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기획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지금 이제 현재, 처음 초창기 때는 우리 시민들을 주로 대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많이 알려져가지고 기업연수하고 해서 어떤 기업의 교육훈련 프로그램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지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300여 명이, 기업 프로그램 연수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특별수당이라든가 뒤에 또30% 이런 감면규정을 둔 이유가 그런 거를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뭐 충주시민들을 유치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 안합니다.
그런 것은 배제하고 외지인이나 기업체 연수 그런 분들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신옥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지금까지 실적으로 봐서는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지금은...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저희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연도별로 이용객을 보면 물론 충주시민하고 관에 다 포함된 겁니다.
2013년도에 5,6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 작년도에 6,2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한 5,800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연간 한 6,000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 최근배 위원
지금 얼마, 이용료가...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현재는 지금 관내자들한테는 받지 않고 요, 올 3월부터 좀 시범적으로 했는데 기업연수 등 이렇게 좀 일정부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유료가 올해만 해도 1,250여 명 이렇게 해서...
○ 최근배 위원
1,000명인데 얼마씩, 얼마씩 받았어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지금 감면규정하고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게 생각이 제가 안 나서.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개인은 1만원, 단체는 7,000원.
○ 최근배 위원
그러면 5,000명이 이용한다 해도 5,000만원이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민간업체가 위탁 받을...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그래서 이제 위탁을 꼭 준다는 것보다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거고요, 저희가 위탁할 건지는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 최근배 위원
아니, 위탁의 길을 열어둔 건 잘하시는 건데 과연 현실적으로 이제 이게 민간인 위탁이 들어 올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게 돼 있느냐 하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그리고 자립기반을 하지만 처음에는 이게 수지타산이 100% 이렇게 흑자가 되리라고는 생각은 안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운영비에 대한 거는 보조도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원이 들어갈 거라 생각이 됩니다.
○ 최근배 위원
앞으로 조정협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조정협회에서 유치 공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제 그쪽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아니, 지금 조정협회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제 유치를 했을 때에 물론 금액으로 따질 건지 뭐 인원으로 따질 건지 아직 명확하게 안 나와있지만 그럴 때 그 유공자에게 수익금의 10%지급을 할 수 있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특별수당은 이제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오는 사람들을 뭐 했다고 해서 저희가 주지는 않을 거고요, 특별히 유치에 노력이 있어야만 줄 겁니다.
만약 뭐 1년에 몇 명 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은 안할 겁니다.
○ 최근배 위원
유치할... 사람이 일반조정협회 회원이아니더라도 지금현재로는 민간인일 때 주는 것도 아니고 조정협회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외에 조정협회 회원이 아닌 경우에 유치를 해야 주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맞습니다.
이것은 유치한 공이 크다고 하는 것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게 아니고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4시00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정우
네, 보건위생과장 이정우입니다.
네, 평상시 보건위생과 업무추진에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해 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복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1호,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제정의 근거인 식품위생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기금의 운용 개정 상 근거법령의 조항을 조례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업무담당 과장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기금업무담당팀장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는 법령조항을 근거법령에 따라 변경하는 안입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 비용 수반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일부 조례 개정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충주시장제출) (14시03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문화예술과장 권중호입니다.
2017년도 재단법인 충주중원문화재단의 출연금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충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주중원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출연금액은 충주중원문화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조직관리, 시에서 위탁 또는 지원하는 사업 문화예술의 중장기발전, 전국체전 문화예술행사 관련 각종 공모사업 추진 등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심의 요구서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본 재단에 대한 출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충주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0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출연예정금액은 11억 7,500만원으로 2016년 대비 9억 4,5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중 재단운영비는 3억 5,000만원 편성으로 올해 보다 1억 2,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신규직원과 대표이사 선임에 따라 증원되는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전국체전 문화예술행사 출연금으로 7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에는 도비가 3억 2,500만원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 미래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충주시문화예술 중장기발전수립에 따라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충주문화재단은 기본적인 사무국 운영 외에 시에서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각종 축제와 사업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이번 출연 계획안은 2017년도 충주중원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직원 인권비 8명에 대해 편성된 것으로 재단을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산정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전국체전 행사에 필요한 문화예술행사인 가칭 중원문화대제전과 미래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예산입니다.
2페이지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와 4, 5페이지 출자·출연 기관 현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출자·출연 사업계획서에 대해 설명 드리면 문화예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충주중원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목적사업에 맞게 추진할 것입니다.
2017 주요사업으로는 앞에서 예산 설명한 바와 같이 재단운영 중장기발전계획 전국체전문화행사로 전국체육대회기간 30만 관람객을 만족시킬 충주만의 특색 있는 공연과 대표축제 및 다양한 문화공연을 동시 개최하여 우리지역의 우수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업그레이드 하여 공연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교육·연구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문화예술사업과 중장기문화예술발전과제 추진, 각종공모사업 및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지원사업으로 우리지역의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중원문화 체육관광진흥재단이 하는 충주중원문화재단으로 새로운 출발입니다.
안정적인 운영과 각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모사업, 문화콘텐츠 발굴을 위하여 문화예술발전에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중원문화재단에 지금 이사장이나 이사님들이 지금 현재 임기만료된 상황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금년 12월 말일까지, 현재.
○ 최근배 위원
아, 금년 12월말까지?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현재 이사는 금년 12월 말일까지.
○ 최근배 위원
이사님들은 그렇고, 또 이사장은 그러면?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이사장은, 현재는, 이사장은 없고요.
○ 최근배 위원
공석인가요, 그럼?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공석도 아니고요, 김용규 이사장님, 민간인으로 돼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대로?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 최근배 위원
지난 5월달에 끝나는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게 어떤 잠정조치를...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연장이 된 겁니다.
○ 최근배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연장이 말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 최근배 위원
연장은 어디 자체적으로?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자체적으로 정관에 따라서...
○ 최근배 위원
정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할 수 있는 겁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모하도록 돼 있잖아요, 조례상으로?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공모할 계획입니다.
○ 최근배 위원
아직은 공모가 안 돼 있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 최근배 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도 물론 중요... 내년에 출연 계획도 중요하지만, 조직을 좀 빨리 연말 전에 조직을 좀 해야 되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계획상으로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진을 12월 8일까지 구성을 완료하고요.
○ 최근배 위원
12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8일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사무처 직원은 12월 28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최근배 위원
제 생각에도 이게 조직에 잠정적으로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가지고는 어떤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구상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공백상태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조직을 잘 짜고 추스르고 하여튼 문제가 시급하니까 우선 이거에 역점을 두시고 먼저 우선 이거를 역점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진짜 훌륭한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만한 사람들이 여기와서 일할 수 있게 빨리하고 조직을 추스르는 게 시급하고 뭐 그다음에 생각을 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잘 알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신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옥선 위원
과장님 조례개정으로 재단명칭도 충주중원문화재단으로 변경되었는데 16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특별히 달라진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사무국 직원의 인력이 늘어나면서 일부 증액이 됐고요, 특히 내년 전국체전 문화행사를 개최, 준비하면서 대폭, 한 7억 7,500이 증액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정책, 문화정책 용역을 주기 위해서 한 5,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 신옥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거기 5페이지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 현황에 임기가 “종료시”라고, “2014년 9월 15일부터 종료시”라고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종료시”가 언제 종료시를 말하는 거에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아, 12월 말일까지 연장된 거로 보고 종료를 본 겁니다.
○ 홍진옥 위원
12월말, 2016년?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16년.
○ 홍진옥 위원
2016년, 12월 말이에요, 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다시 재위촉이 될 수도 있고 신규 위촉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싹 다 전부 다 바뀌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이사진은 거의 대부분 공모를 할 겁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공모를 하고, 공모는 한 이사는 8명 그리고 대표이사까지 9명 포함해서 공모를 해서 말일까지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여기 몇 분이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당연직 두 분 빼면 여덟 분입니다.
○ 홍진옥 위원
아, 여덟 분?
아, 당연직 빼고 여덟 분, 여덟 분을 전부 다시 공모한다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다 공모할 겁니다.
○ 홍진옥 위원
그 공모내용이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 홍진옥 위원
공모내용을 누가 기획을 하나요?
자격조건이라든가 뭐 이런 거 기획을 누가 해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현 재단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공모를 하고요.
○ 홍진옥 위원
재단에 누가?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현 재단하고 저희 부서하고 이제.
○ 홍진옥 위원
부서하고 같이?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같이 협력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안을 만들면 현 재단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 홍진옥 위원
지금 좀 전에 신옥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충주중원문화재단으로 이제 명칭도 바뀌면서 우리가 이제 명실공히 문화재단으로서 역할을 해야지 되는데 저는 제 의견으로는 이런 전문가들은 그에 맞는 처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전공을 하고 이 분야에 조예가 있으면 그에 걸맞은 처우를 해주고 그런 분들을 영입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문화 행사같은 것을 최소한 기획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돼요, 뭐 우리 늘 해오는 것처럼 뭐 공무원 퇴직자 뭐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퇴직자들 한 자리씩 주는 거 이런 관행 이제 앞으로 진짜 없어야지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연금을 받는 분들을 영입을 해갖고 뭐 보수를 조금 주고 이런 발상도 이제는 없어야지 돼요.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제대로 그에 맞는 처우를 해 드리고 그들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전문성과창의성을 갖춘다고 했는데 정말로 문화재단의 일원으로서 문화행사, 체육행사 이런 것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런 능력이 없는 분들은 보수 조금 주고 데려와서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이런 거는, 앞으로 이런 발상은, 저는 없어 져야 된다고 생각 하고요.
지금 이사진을 다시 공모한다는데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 공모 자체의 내용, 그러니까 뭐 자격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중하게 해야지 되거든요.
어느 한 분야에만 쏠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 홍진옥 위원
예를 들면 문화행사의 기획을 할 수도 있고 뭐 음악행사, 뭐 이런 게 다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로 기대를 가지고 공모 시에서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인건비, 운영비 같은 것도 시 예산이 뭐 우리가 자립도가 낮다 해가지고 대충해서는 안 되고 다른 시도 좀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전문가는 전문가로서의 처우를 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는 확실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기획 전문가를 채용을, 아주 전문 인력 쪽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 홍진옥 위원
네, 전공도 하고 경력도 있고 좀 이런 분들을 하시고요, 이 분들 공모할 때 공모 문안도 가능하면 의회에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어떤 분을 염두에 두고서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정말로 없어져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나 보편타당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렇게 공모기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알겠습니다.
투명,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서 정말 우리충주중원역사문화가 문화재단을 통해서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재단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잘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재원을 지금 보니까 도비가 3억 2,500만원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 최용수 위원
이걸 어떤 관계에서 도비가 들어온 거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전국체전추진기획단에서 가내시로 이미 내시가 돼가지고요, 도비가 이미 확보된 상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도에서는 이걸 중원문화대전에 쓰라고 한 게 아니라 전국체전에 쓰라고 한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전국체전 문화행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최용수 위원
앞서서 우리 홍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나눠먹기식 인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지방의회에서도 이런 어떤 출연기관에 관련돼서는 청문회를 해서 앉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지역도 작고 그리고 하지를 못하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바뀌고 여러 가지 변화와 혁신 속에 지금 나라가 돌아가고, 우리 시도 그러는데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인사에 관련돼서는 투명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말이에요, 출자·출연 미승인시에는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저희 중원문화재단이 원활하게 첫 출발을, 문화정책이나 예술, 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최용수 위원
의회에서는 인적쇄신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예산만 들어가서 지금 작년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인건비나 이런 게 지금 상승돼서 올라와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 최용수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거 봐서는 인적쇄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 볼 때는.
그리고 최소한 여기 구성원이 되는 이사, 이사장, 이사 이런 부분들이나 그 스텝들에 관련돼서도 명확하게 누가 20만 시민이 볼 때도 “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을 만 해.” 이렇게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속된 말로 어떤 뭐 자리를 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단 얘기에요.
예산 관련돼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원선임의 이사, 이사진 구성부터 사무처 직원 채용까지 아주 공정, 투명하도록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 최용수 위원
충주중원문화재가 운영에 그동안 어려웠어요? 운영이 왜 어려운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중원문화 체육관광진흥재단 말씀하시는 거죠?
○ 최용수 위원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충주중원문화재단 운영 어려움에 문화예술 목적사업 추진이 지난” 이렇게 끝났어요, 이거 뭔 소린지 못 알아 듣겠어요.
집행부에서 자료낸 것 뒷 부분을 보세요, 8쪽에.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그 부분은 아마 전...
○ 최용수 위원
글을 쓰다가 만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중원문화 체육관광진흥재단 그 운영을 말씀드리는,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표현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이 순수하게 문화발전이나 관광, 발전 그런 정책 발굴에 올인 한 것이 아니고 거의 뭐 위탁사업이나 축제 지원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면에서 떨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을 거기다 적다 보니까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 최용수 위원
충주중원문화재단이 그동안 경영난에도 어렵고 만약에 이걸 승인을 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문화예술발전에 저해를 초래한다 이렇게 자료를 내주셨는데, 지금 386세대 이하의 486, 586 사람들은요 굉장히 똑똑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중원문화재단에서 충주시 전체 문화예술을 이끌어 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맞습니다.
○ 최용수 위원
어떤 면에서는 이게 관례적으로 조례가 돼있다 보니까 그저 자기 맞는 사람들 갖다 다 이렇게 자리내주고 이랬던 부분인데 예산통과가 되면 말이에요, 인적쇄신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좀 시도 그렇고 의회 의원님들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명심해서 이 부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이사진 구성부터 사무처 직원 채용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 최용수 위원
이사진 이런 부분들은 좀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무처 직원들은 실무에 있는 분들, 정말로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거기 와 있어야 되는, “당연히 그래” 이렇게 해서 20대 30대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지금 SNS나 이런 여러 가지 인터넷세계에서 말입니다.
잘못하면 이것도 하나의 예산을 그냥 주먹... 뭉툭뭉툭 이렇게 올라오니까 시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걸 지난번 같은 경우도 “어머니 상상나라”같은 경우도 왜 출연... 법에 의해서 다 해 준 것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그 화살이 말이야 “의원들이 말이야 승인해 줬으니까 집행한 거 아니냔 말이야.” 이런식으로 가면 안 된 단 얘기에요.
법을 특히 중원문화재단은 말이에요, 아예 조례 개정부터 해갖고 아예 개조를 해 버렸던 거거든요.
원래 중원재단의 목적이 뭐예요? 무술축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세계화로 가는 건데, 다 빼버리고 말이야 지금 중원문화재단 올라가 갖고 말이야 처리하는데 그것도 예산을 말이야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을 말이야 훅훅 올려온 상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원들이 교차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집행부는 그거를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잘 알았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홍진옥 위원님 우리 또 최용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다고 여기 이사를 아무리 투명하게 한다고 해도 조금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물에 그 물입니다.
뭐 과장님이 의회 와서는 투명하게 좋은 분을 영입한다고 해도 다 이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래보면 대개 자기가 있던 조직, 이런 데 예산투입이 가게 돼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도록 정말 100만 군대면 뭐합니까? 제갈공명이 한 명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사무국에서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충주문화예술을 이끌고 갈 사람, 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사람 이런 연출가 정도는 하나 우리 사무국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싱크탱크 딱 한 명만 제대로 박혀 있으면 돌아가고, 예를 들어서 김율 감독 같은 사람도 이런데 사무국 직원 안 하겠지만 아니면 그 회의하기 전에도 조언이라도 받아서 조언료라도 차라리 예산에 집어넣어요, 그거를.
해가지고 정말 충주문화예술이 정말 중부권 최고의 문화예술단지로 하다보면 매일 이사 잘 둔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사람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요, 이게 그래서 제대로 된 사무국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연출자를 한 명을 거기 어떻게라도 영입을 시켜가지고 충주야말로 정말 충북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문화예술의 도시다 한 사람만 제대로 있으면 되니까 사무국 직원을 뽑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사무처 채용 직원은 전국공모를 해서 아주 전문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정회)
(14시44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우리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성용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성용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채육행사와 관련한 보조금 지출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 비율을 근거법률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공통적 적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출자·출연 기관의 부실 운영을 방지하고 운영의 투명성 및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지방채 발행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족 산업용지 확보를 통해 우량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은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2017년도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기간 등을 개정된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개정 등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탄금호 충주조정체험장의 자립형 운영모델 정착을 위해 민간위탁 및 유료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 출납공무원의 명칭 등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재단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1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
김기철정성용김인기김헌식신옥선 |
최근배최용수홍진옥 |
○ 출석공무원: 9인 | |
자치행정과장 | 오 동 식 |
기획감사과장 | 권 오 동 |
회계과장 | 김 기 성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 손 창 남 |
노인장애인과장 | 서 병 열 |
여성청소년과장 | 박 종 선 |
문화예술과장 | 권 중 호 |
체육진흥과장 | 민 경 창 |
보건위생과장 | 이 정 우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김 기 철 |
부위원장 | 정 성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