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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5.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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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21일 (목)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

2. 충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

2. 충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0분 개회)

○ 부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의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영호

전문위원실 김영호 주무관입니다.

제24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 등 조례 9건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기타안건 1건,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안건심사 후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심사결과는 5월 22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 등 조례안 9건, 기타안건 1건,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시겠습니다.


1. 충주시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

2. 충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중근의원대표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동일 의원 발의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안녕하세요?

조중근 의원입니다.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미술품 보관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충주시 및 그 소속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유 미술품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에 힘쓰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총괄관리관 및 책임관리관을 지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미술품의 취득과 분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미술품 대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미술품 관리 자문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충주시 미술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관내 청소년들이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청소년 정책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권익증진 도모와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설명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부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중근 의원

아, 한 가지, 여기 뒤에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건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6조 4항에 이걸 지금 보유하고 있는 모든 미술품에 대한 거를 재평가, 5년마다 재평가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부서에서는 모든 미술품을 매년 5년마다 하다 보면 좀 낭비다, 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보존가치가 높은, 가격이 높은 것만 재평가하자는 의견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건 수정을 안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이따 끝나고 하시죠, 뭐.

조중근 의원

네.

○ 부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 조중근 위원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해수의원대표발의)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제의했던 조례로서 제대로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함께 병역명문가에 대한 최소한 예우의 일환으로 강명철, 최지원, 정용학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국민체육센터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영, 헬스, 사우나 이용료 50% 감면대상자에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을 추가하려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이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병역명문가 가문이 보다 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혜택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리라고 확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박해수 의원

세대로 하면 충주시에 41가구입니다.

41가구니까 가족으로 하면 혜택자가 꽤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곽명환 위원

가구의 대상 외에 가족까지.

박해수 의원

그렇죠.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충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낙우의원대표발의)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낙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덟 분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충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충주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과 지역서점의 경영 안전성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역서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에서는 지역서점과 우선적 조달계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데,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여튼 좋은 조례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단위가 커서 전국, 뭐 충청북도 입찰이 됐을 때는 어떻게?

제재가 있습니까?

김낙우 의원

본 조례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만 하게끔 해주려고 하는 건데.

김헌식 위원

단위가 커도요?

김낙우 의원

아니, 금액이 커지면 도내 입찰 안에서도 가급적이면 제가, 이 취지는 도내입찰이지만 관내 6개 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분야별로 좀 쪼개서 주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또 위법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내입찰 같은, 그래도.

김헌식 위원

도내입찰 해도 뭐 충주권에서 또 자본이 좋은 데서 잠식하면 조례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그렇지?

쪼개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김낙우 의원

그거는 집행부에서 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집행부에서 우리 지역업체를 위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게 아니니까 조례는 이렇게 돼 있더라도 여기 도서관장님 오시고 그랬지만서도 하여튼 지역업체 우선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분 또 계신가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네, 곽명환 위원입니다.

조례에 안 8조에 보면 포상부분이 있는데요, 포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어떤 분을 대상으로 포상을 한다는 얘기인지.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포상계획이 지역서점 활성화에 공헌한 단체나 개인인데, 어떻게 보면 서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우리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지만 지역서점이 어떻게든 활성화가 돼야 되고 아까 김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위가 큰 거는 도내입찰로 갈 수밖에 없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 금액을 조정을 해서 지역업체에게 많이 돌아가게끔 하는 취지에서 그런 역할이 하나하나 쌓여서 그런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지역업체나 단체 분들한테 포상을 줄 수 있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곽명환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지금 지역서점 활성화에 어떤 일들이 있는 건가요?

활성화를 시키는 행위가 어떤 거고 어떤 대상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그게 도서관의 도서구입이 예산이 책정이 되면 그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가야지만 되는 건데.

곽명환 위원

지역서점에, 지역서점 거를 팔아준다, 그게 활성화의 행위,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어떻게 보면 주요 골자는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면 판매를, 그러니까 매매를 해주는 대상은 관이네.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그렇죠, 관외가 아니고.

곽명환 위원

근데 관을 공적이 뛰어나다고 해서 개인이나 단체에서 포상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공무원에게 포상을 주겠다는 내용인가요, 이게 포상이?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공무원은 아니고요.

곽명환 위원

개인 또는 단체라고 돼 있거든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 포상에 대한 부분이.

누구에게 포상을 하겠다는 내용인지, 지금 조례안을 보면 거의 우리 입찰을 관내입찰로다 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꼭 이 포상 부분이 왜 들어가야 했는지.

김낙우 의원

곽명환 위원님 지적하신 포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토론할 적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관련 자료를 우리 토론, 저희 위원님들 토론할 때 좀 가져다 주세요, 이게 왜 들어갔는지.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알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저도 말씀을 듣다보니까 조금 궁금해진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서관에서는 출판사로 주로 계약해서 도서를 구입했나요?

아니면 이런 외지의 서점을 통해서 구입을 했었나요?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저희는 지역서점을 통해서 2008년부터 계속.

정재성 위원

그동안에도요?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네.

정재성 위원

조례 없이도 그동안 그렇게 해왔었던 거네요, 그러면?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그렇죠.

정재성 위원

네.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관내 6~7개 업체를 순차적으로 하면서 2008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정재성 위원

대개는 서점보다는 출판사 통해서 책을 구입하게 되면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대학에서도 어떤 교재를 선택하고 그럴 때 단체구매를 하는 경우는 서점을 통하는 게 아니라 출판사를 통해서 해왔었는데, 그동안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잘하셨던 것 같은데 이전에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했었던 사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출판사나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구입하면 싼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조례 만드는 취지가 지역업체를 어떻게 보면 좀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 지금 도서관에서 전기수선하고 정규 수서나 책을 구입할 적에 지역업체를 상대로 계속 구입을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분 또 계신가요?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예,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질의보다는 우리 곽명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조금 의견이라고 그럴까, 질의 겸 의견을 내자면 이 포상은 조금 얼핏 보면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지역서점들이 인터넷이나 또 출판사를 상대로 해서 사다보니까 이게 자꾸 사장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반 대중들은 값이 저렴한,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데, 이 포상을 한다는 건 이건 사실은 좀 동기부여를 해서 좋은 거는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시겠지만 서점친화적인 문화를 이룬 사람들이 여기에 아마 해당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를 좀 해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서점에 발길을 하는 친화적인 그런 문화에 기여하는 사람, 아니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자라나는 아동들이나 어른을 위해서 이런 지역에서 책을 구입을 해서 기증하는 분들, 또 독후감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책을 읽게 만드는 분들, 이런 독서친화적인 그런 데 기여를 하는 분들이 여기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건 단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거를 조금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지역서점, 그러니까 도서관하고 연계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서점에 친화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가고 조금 비싸다하더라도 지역에 가서 책도 읽고 이런 문화에 기여하는 분들을 많이 발굴하는 그런 것을 좀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알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분 또 계신가요?

네.

김낙우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본 의원이 도서관 운영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에 있는 서점들을 좀, 서점을 팔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대표발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서점에 나눠주려면 분야별로 나눠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금액이 크다보면 도내 입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세부적으로 좀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분야별로 나눠서, 아니면 시기를 좀 나눠서 구분하면 구입을 하게 되면 도내업체가 아니라 관내업체, 충주시 업체 서점에다가 유령업체가 아닌 진짜 서점을 운영하는 업체에 줄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필요에 의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 점을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 되신 건가요?

아까 6개 서점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김낙우 의원

네.

○ 위원장 조중근

실제로 서점을 운영하는 업체가 6개라는 개념이죠?

김낙우 의원

네, 광명서점, 문화당서점, 북적북적, 문학사, 이학사, 책이있는글터 이렇게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근데 제가 저번인가 어디 한번 페이스북에서 본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냥 따로 매입하는 경우는 없죠, 충주시에서?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별도로다가 저희들이 매입하는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 6개 서점 말고 다른 루트가 또 있나요?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그런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없어요?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네.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정문구입니다.

먼저 주민자치 업무에 깊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775호로 상정된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충주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수강료 감면사항을 개정 요청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한다”는 의무규정을 “감면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지난 3월20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저소득자 하면 나오는데, 이게.

‘등’이 뭡니까, ‘등’이?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경로우대자, 이런 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조례에.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김헌식 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은 시내는 저기인데, 면 단위가 문제예요, 면 단위.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면 단위, 이제 수강생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김헌식 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어차피 주민자치가 정말 활성화돼야 지방자치인데, 민주주의 꽃이고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주민자치 활성화 잘돼야 되는데 농촌에는 보면 들은 사람이 여기도 들고 저기도 들고 다 드는데 시내는 이제 인적자원이 많고 서로 들어오려고 그래서 심사도 보고 그러는데 면 단위 같은 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좀 면 단위 같은 데는 보다 하여튼 신경써서 주민자치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 해보고 또 프로그램도 뭐 4개나 저기 꼭 규정을 두지 말고 여기는 더 하려고 하는데 6개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좀 활성화 돼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문화시설도 하고 또 지역의 주민자치를 위해서 화합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좀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예, 유연성 있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감사합니다.


6. 충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32분)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기획예산과장 한인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776호, 충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유 재원의 일부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세입부족, 대규모 재난, 재해 발생, 대규모 시책사업에 세출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활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불용액 과다 지자체에 패널티를 부여하게 되므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 제2조, 제3조에는 기금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 제4조 및 제5조에 기금의 관리 운용 및 심의에 관한 사항, 제8조에는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과 관련하여 재원은 일반회계 전출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이 되고 적립할 수 있는 기준은 일반회계 경상일반재원이나 순세계잉여금 수입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의 10% 이상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기금의 사용용도는 경상일반재원 수입 감소, 대규모 재난, 재해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또 기금의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대규모 사업경비,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기금의 조성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안 전문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으로다 전출되는 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예상 금액이?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이 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곽명환 위원

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곽명환 위원

이 기금을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올해 대상되는 금액이 45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요.

거기의 10% 이상이니까 45억 원 이상,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정도 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45억 원이 이 기금으로.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이상.

곽명환 위원

적립이 되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반드시 적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곽명환 위원

근데 이게 기금으로 적립이 될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그렇죠.

곽명환 위원

그때는 이제 저희한테.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당연히 예산에 반영시켜서.

곽명환 위원

그렇죠, 반영을 시켜서 전출을 할 텐데, 기금에서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그때도.

곽명환 위원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그렇죠.

뭐 이것이 임의 지출되거나 하는 예는 없을 겁니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니까 그거를 줄여보겠다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거기에 패널티가 있으니까요.

곽명환 위원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빨리 써야되지 않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써야 되는데 이제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는 한계도 있고요.

곽명환 위원

네.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재정의 지출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지출이 제한되는 그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곽명환 위원

위원들이, 위원님들이 일전에 교육을 받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자체에, 전국의 지자체에 남겨져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GDP 1%라고, 이게 지금 관에서 오히려 경제효과를 억누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저희들이 지출을 소홀히 하거나 억제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상황 상황마다 재정수입을 적절히 해서 최대한으로 경기활성화나 이런 데 집행을 하고 있지 그런 식으로 억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곽명환 위원

자꾸 많이 쌓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동안.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최근에 저희들이 예산수입이 상당히 급격하게 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는 수요에 대해서 사업발굴을 해야 되고 하는 시기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네, 지금 2조에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2항에 보면 전출금으로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손경수 위원

그러면 꼭 적립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 발생하면 무조건 적립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손경수 위원

예시안을 보면 꼭 적립을 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어서 다른 지자체도 보면 다 적립을 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우리 시만 지금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돼 있어서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금에 적립하게 되면 그거는 문제가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손경수 위원

그럼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손경수 위원

그리고 3조 기금의 용도, 3쪽에 보시면 2항에 총, 적립총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제가 담당자분께도 이걸 여쭤봤는데 이게 규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70%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게 지자체마다 다 달라요, 보니까.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이거는 저희들이 어찌됐든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면 이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경수 위원

이게 조례안 예시가 내려올 때는 그거에 대한 기준을 두는 게 아닌가요?

조례안 예시에도 정립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어서.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저희들이 이 기금에 필요할 때는 전체금액을 쓸 수 있도록 또 규정이 돼 있잖아요, 필요한 경우에.

이 기금을 임의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제한적인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자체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하게 제한두거나 할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손경수 위원

70%면 충주시는 가능한가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손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이게 많이 남으면 예산관리를 잘못한 건데, 사실 우리 지금 몇 %죠?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저희들이 13% 정도.

김헌식 위원

우리가 위원들이 배울 때 지자체에서 관리를 잘하는 건 3%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평균, 전국적으로 보면 7% 선에서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세입하고 세출하고 예측을 못 한 점도 있을 테고, 위에서 봤을 때는.

또 사업발굴을 잘못한 것도 있을 테고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좀 늘려가지고 많이 남기지 말고 상수도, 하수도에다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동네 가면 면 단위 가면 매일 민원이 그거입니다.

그게 정말 우리 상수도를 먹음으로써 우리 의료보험도, 물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어쩔 수 없이 먹는 데가 많은데 시민들 건강도 문제고 또 하수도가 잘됨으로써 우리 수질, 환경, 전국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죠?

그것도 대비를 해야하고 또 시민들 문화수준도 높아지고 또 귀농귀촌인들도 상하수도가 없으니까 안 오는 데가 지금 많습니다.

이런 것도 예측하셔가지고 한번 한 2~3년을 집중적으로 특별회계, 일반회계서 특별회계로 보내가지고 이걸 찔끔찔끔 하지 말고 전년도 50억 했으니까, 올해 또 55억, 이렇게 하지 말고 한 200억 정도 팍 올려가지고 4배 정도 해가지고, 좀 환경도 바꾸고 국민 건강도 바꿀 수 있는 이런 예측을 해서 돈이 남지 않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경제활성화도 되고 쓸 수 있게끔 이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라는 조항을 넣은 데는 있나요, 혹시?

사용할 때.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래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근데 기금은 저희들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기금 사용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한번씩 보고를 하잖아요, 저희한테 기금운용계획안을 그렇죠?

하는데.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1년에 한번 하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집행계획이죠.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고맙습니다.


7.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경수의원대표발의) (10시 45분)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및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과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 사회복지사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기적절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조정이 되는 것 같아서 반갑고요.

궁금한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내에 등록된 이 사회복지법인, 시설, 기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손경수 의원

지금 자료준비를 못하셨다고 하니까 자료는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관내 등록된 그런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수하고요, 그 사회복지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수, 그것 좀 한번 집계해 주셔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홍진옥의원대표발의)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한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아동청소년 센터 숨&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 아동과 청소년의 숨은 끼를 발산하며 심리, 정서발달, 사회성발달, 신체발달 및 여가를 즐기는 장으로써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 숨&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16조까지는 아동청소년 숨&뜰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및 이용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본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는 뭐하는 거예요?

운영 조례안을 왜 의원이 올리게 하죠?

의원이 운영할 것도 아니고,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합니다.

다른 정책이나 의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설치 운영 조례안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저희가 어차피 조례를 제정을 해야지 되는 입장이었고요.

저희가 운영 조례를 저희가 하는 것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홍진옥 의원님께서 2월부터 “조례를 제정해야지 되지 않느냐, 내가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의원님하고 그럼 같이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심리정서발달이나 사회성발달, 이런 신체발달 같은 것은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제정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같이 혼자, 의원님 혼자 한 게 아니고 저희랑 같이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공사가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죠, 여기?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3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9월 달 정도 되면 벽체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게 올해 끝나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올해 끝납니다.

11월 달까지는 다 끝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위탁, 그것도 올해 다 완료가 돼요, 위탁까지?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위탁동의안도 해야지 되고요.

위탁자도 선정을 해야죠.

○ 위원장 조중근

위탁자 선정까지 올해 다 사업이 마무리 되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동일 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입니다.

먼저 시민복지 향상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의안번호 제2777호로 상정된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시립어린이집이 위탁운영함에 있어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 보육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개정 관련 주요내용은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조정근거 마련으로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기 중 위탁운영자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영유아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79호로 상정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동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된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UN아동권리 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구성을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회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협의회 목적에서 협의회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협의회 법적근거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임원 및 조직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의회장 지자체 공동사무국 폐지에 따라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경비의 부담 및 사용에서 협의회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 부담금 사용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부담금 사용 시 회원도시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회장 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규정으로 제152조 및 제158조 협의회 규약 변경 및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디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조례가 시립어린이집에 적용이 되는 조례인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정재성 위원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시립어린이집에 적용되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거기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정재성 위원

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다 적용이되는 건데 기존에 있던 데는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새로 계약하는 데부터 적용이 됩니다.

정재성 위원

18조 3항에 신설이 됐는데요, 그 내용에 학사일정을 고려해서 3년 이상, 5년 이내 이 범위를 조정하게 된 이유를 한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일단은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위탁할 때 임기가 이제 원장님 같은 경우는 5년이 안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간에 이제 위탁자를 변경해야지 되면 저희가 학사일정이 대개 2월, 3월에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 그 기간을 미처 못 맞출 수가 있어요.

뭐 8월 달에 끝나는 경우가 있다든지 그러면 다시 위탁자 바꾸고 하다 보면 아이들 모집하고 그럴 때도 한 12월부터 이제 모집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학사일정을 고려해서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은 그 학사일정을 맞춰서 그 임기를 끝내려고 하는 차원에서 변경하는 겁니다.

정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분 또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 뒤에 보충자료에 보니까 원장의 잔여임기에 따라서 그 3년 이상 5년 이내로 조정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위원장 조중근

아까 학사일정이나 이게 보통 3월 달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3월에 하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3월에 시작을 해도 아이들 모집은 한 12월 전부터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그 원장의 잔여임기랑 그거랑 안 맞나요, 서로?

많이 안 맞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이제 위탁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위탁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하지만 그거를 그런 학사일정이랑 맞춰서 끊어가면 편하지 않을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아니, 8월에 위탁을.

○ 위원장 조중근

정년?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하게 되면 또 5년 후에 8월에 끝나야지 되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그걸 맞추면 안 되냐고요.

그걸 맞춰서 원장 선출할 때나 맞출 수는 없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왜냐면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시던 분이 위탁을 맡게 돼 있거든요, 첫 번째로다가.

그렇기 때문에.

○ 위원장 조중근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8월에 개원을 하면 8월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분이 원장이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3년이다,” 그러면 3년에 또 8월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기간을 학기랑 맞춰서 이렇게 조정할 수는 없는지.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그래서 개정하는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래서 이거를 해서 그거를 이렇게 다 조정을 하겠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3년 이상 5년 이내로 그 안에서 조정하려고.

○ 위원장 조중근

그거는 위탁기간의 문제고 원장의 임기를 차라리 맞추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아닌가요?

그게 더 낫지 않을지, 그래서.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그러면여, 애초에 이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그런 걸 고려해서 선정을 하면 굳이 이게 필요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업체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그런데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데 그 기준을 둘 수는 없고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해야지 되기 때문에.

정재성 위원

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게 선정하게 되면?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그렇죠, 그런 사람을 배제해 버려야지 되는 거니까 그거는 공정한 저기가 아니죠.

정재성 위원

배제하지 말고 점수를 좀 차등하는 것도 저촉이 될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그것도.

정재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우리 유니세프 아동도시 이제 충주가 뭐 들어갔는데 보니까 대충 시 보니까 전국에 팔십세 군데 정도인데 올 연말이면 백 군데가 될 것 같아요.

거의 시는 다 들어가는데, 아동친화도시가.

충주가 특별히 타 시군에 비해서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좀 좋은 정책이 있는 게 있습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일단은 아동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청소년 숨&뜰도 건립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보행로 정비 같은 것도 하고 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는 놀이권리가 있기 때문에 공원이나 이런 데 놀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마련을 하고 저희들이 어린이의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도 주고 있고 하거든요.

김헌식 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제 보면 타 지역도 다 똑같은, 아마 시의원들이 질의하면 그렇게 답변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아동친화도시 이걸 떠나서 정말 아동들 하면 다 어린이집들도 가고 하는데 어린이집 선생님들 좀 더 처우개선, 또 어린이를 위한 교육, 이게 전 필요하다고 봐요.

어린이집 안 가는 분이 없잖요, 그렇지?

그런 어린이들이 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어린이집에서 인성교육부터 다 시작이 되는 건데, 또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훌륭한 어린이가 또 우리 자라나는 보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 좋은 정책을 개발하셔가지고 충주가 정말 어린이를 위해서 보다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또 선생님 교육도 좀 자주 하시고 또 그만큼 특별 대우도 저는 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좋은 정책 개발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하여튼 어린이를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하여튼 다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어린이는 우리나라의 보물이고 기둥이고 그러니까 보다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정책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저희가 1년에 내는 분담금이 얼마나 되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5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500만 원이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위원장 조중근

이거 회의를 누가 참석하는 거예요?

만약에 회의 하면.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회의를 하면 일단 시장님이 참석하는 거로 돼 있고요.

시장님 못 가시면 부시장님이 가시고 담당 직원들, 팀장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회의장 안에는 부시장님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몇 번 해요, 일 년에?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1년에 한두 번 정도 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한두 번이요?

거기서 어떤 뭐가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게 나오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협의회에서 이제 정책을 토론을 해서 공동으로 하는 프로젝트도 많고요.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또 지역에서 이제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게 돼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회의하고 실무자들이 별도로 회의를 한두 번 정도 합니다, 실무자만.

○ 위원장 조중근

그래서 어떤 특별한 정책이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되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일단은 거기서 나온 정책은 다 반영을 해가지고 다 하려고 합니다.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 별로다가 환경조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토론회를 해서 그런 것도 지원을 해주고 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감사합니다.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제의) (11시 09분)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협의하여 작성하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협의하여 작성하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8조 포상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3조 제2항의 적립총액의 70%를 적립총액의 50%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23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현황 등 총 84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목록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5월 22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조중근김낙우곽명환김헌식손경수
안희균정재성조보영홍진옥
○ 출석공무원: 5인
자치행정과장정 문 구
기획예산과장한 인 수
복지정책과장전 명 숙
여성청소년과장정 미 용
시립도서관장송 필 범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조 중 근
부위원장 김 낙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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