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20일(수) 10시 25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제24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 25분 개회)
○ 위원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해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은지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은지입니다.
제24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4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제246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시고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1.제24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제의)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46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민남
전문위원 김민남입니다.
제246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는 6월 12일부터 6월 29일까지 1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12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6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 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3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고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 동안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6월 2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6월 2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 위원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의사일정을 안희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희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제24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는 6월 12일부터 6월 29일까지 1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12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6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 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3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고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 동안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6월 2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6월 2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해수의원대표발의) (10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안설명 관계로 안희균 부위원장님께서 이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기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희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 위원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의원이 외부 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을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안희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민남
전문위원 김민남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부위원장 안희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네, 조례는 법령이 바뀌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의 범위가 어떻게, 어디까지를 봐야 될까요?
○ 박해수 의원
과거에는 사전에 신고를 했어야 됩니다, 사전에.
사전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완화가 됐다고 봅니다.
사후에도 10일 이내라고 날짜가 있고 그게 좀 달라진 거고 다른 것은, 그러니까 의원으로서는 좀 조례가 완화된 거죠.
○ 조중근 위원
저는 이제 그냥 뭐 발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궁금한데, 우리가 보통 대학을 수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일반 토론회나 이런 데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그니까 토론자로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거에 다 해당이 되는.
○ 박해수 의원
아닙니다, 그 부분이 지금 완화가 됐는데, 전에는 이 사례금에 대한 정확한 항목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사례금을 받는 조항을 갖다가 삽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례금을 안 받아도 강의 자체를 신고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례금이 없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 조중근 위원
보통 우리가 무슨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가면, 토론자로 나갔을 때 이제 사례비를 받는 경우가.
○ 박해수 의원
그건 신고해야 됩니다.
○ 조중근 위원
모두 되는 거고, 그렇죠?
○ 박해수 의원
네.
○ 조중근 위원
범위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 박해수 의원
그 차이입니다.
사례금을 안 받으면 신고를 안 하는 거고.
○ 조보영 위원
받으면 무조건 신고하고.
○ 박해수 의원
네, 그리고 이제 전에는 받기 전에, 강의하기 전에 신고했어야 되는데 이제 사후에 신고가 가능하게.
○ 조중근 위원
강의도 예컨대 우리가 뭐 무슨 위원회나 이런 데서 수당을 받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 다 포함되는 거죠?
○ 박해수 의원
네, 맞습니다.
○ 권정희 위원
저도.
○ 부위원장 안희균
네.
○ 권정희 위원
강의하고 일반 토론회에 가서 하는 거하고의 차이는 있지 않나요?
○ 조중근 위원
‘강의’라는 말이 있어서 약간.
○ 권정희 위원
네, 근데 보통 우리가 토론회 해서 갈 때 ‘강의’라고 하진 않잖아요.
○ 조중근 위원
그렇죠, 그래서.
○ 박해수 의원
그런데 어쨌든 수입에 관한 부분은 의원은 우리 자체 말고 기본수입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우리가 위원회에 갔을 때 출석수당 받는 것도 다.
○ 박해수 의원
우리는 수당을 못 받잖아요.
○ 권정희 위원
아니, 시에서 하는 내부에서는 그렇지만.
○ 박해수 의원
외부는 신고해야 합니다.
○ 권정희 위원
외부의 것의 출석수당 받는 것도, 어떻게 되나요?
○ 박해수 의원
그거 신고해야 됩니다.
○ 권정희 위원
다 신고?
7만 원, 5만 원, 이렇게 받는 것도 금액에 상관없이.
○ 부위원장 안희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진행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해수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 위원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신 결과를 안희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희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심도있게 검토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5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4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박해수안희균권정희손경수정용학 |
조보영조중근최지원함덕수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박 해 수 |
부위원장 | 안 희 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