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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5.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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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21일(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발생억제 평가위원 추천동의안

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발생억제 평가위원 추천동의안

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오상혁

전문위원실 오상혁 주문관입니다.

제24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가축분뇨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 기타안건 심사 및 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어 내일 22일 본회의에 결과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입니다.

항상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778호 충주시 가축분뇨 관리와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가축을 사용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구체화 하고 기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 운영 중인 축산의 편법적인 증축 및 축종 변경에 대한 사항을 제한하고 일부 제한구역에서 신규로 축사를 할 경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동의 시 일부 가능했던 내용을 삭제하여 제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3항 6호에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을 하지 않는 애완동물 및 반려동물로 개 3마리, 닭, 오리 5마리 이하로 사육할 수 있는 바 각각 가구당으로 구체화 하고 닭, 오리의 경우 월령 3개월 미만은 포함하지 않은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5항, 6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배출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50미터 이내에서 배출시설에 대한 증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20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가축분료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전문위원 한경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바뀌는 개정안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3조 2항에 별표1과 같다 했는 데 기존에 바뀐 걸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뭐 소, 말, 양 이런 것은 500미터 이내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개, 돼지, 닭, 오리 같은 것도 주민.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위원님, 바뀐 내용은 별표1항에 대해서는 전부제한구역에 대한 건 변동이 없습니다.

일부제한구역에서 신고대상 이상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신축을 하게 되면 같은 구역에 있는 주민의 70% 동의를 받으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돼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 원래 축사면적에 20% 범위내에서 동의없이 가능했었잖아요?

증축이 가능했지 않았어요, 20% 범위내에서.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20% 범위내에서 가능했던 건 현대화 사업을 할 경우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축사가 있었는 데 20% 범위내에서 현대화를 추진할 경우는 가능했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그런데 뭐를 바꿨어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이번에는 별표에서 일부제한구역에서 저희가 이웃주민에게, 그러니까 반경 축사를 기준으로 5가구 이상 있으면 거기에서 거주자의 70% 이상만 동의를 받으면 신축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신축 자체가 불가능 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천명숙 위원

기존 조례에 그런게 있었다구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네, 별표1에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리고 1000미터에서 500미터 변경할 때는 축종을 바꾸는 경우는 가능하다 이거에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명숙 위원

그거 당연한 조례를 뭘 바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1000미터에서 할 수 있는 건 개, 돼지, 닭, 오리 이렇게 한정돼 있구요.

500미터 같은 경우는 소, 말, 염소, 사슴, 젖소, 메추리로 가능이 돼 있는 데요.

이게 너무.

천명숙 위원

500미터 이내에서 사육하던 축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농장에서 1000미터 내에 허가가 나야 됐던 축종을 기를 수는 없잖아요, 원래 법에도?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그렇죠.

천명숙 위원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1000미터 내에 뭐 농장에 다른 종류, 500미터 이내에 있는 건 당연히 기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당연히 기를 수 있는 데요.

축종 변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소에서 소를 기르던 사람이 개는 못 기르는 거에요.

그런데 개를 기르는 사람이 소는 기를 수 있는 거에요, 그 같은 면적내에서, 그렇게 변경이 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가나 별표1에 있는 가에 있는 소, 말, 양, 염소, 사슴, 젖소, 메추리 이 종류를 바꾸는 경우는 가능한 거고 또 나항에 있는 개, 돼지, 닭, 오리 이 종류를 바꾸는 건 가능하다?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예.

천명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걸 너무 어렵게 조례를 만드시네?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표현이 좀 그런가요?

천명숙 위원

표현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거 같아요 환경과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발생억제 평가위원 추천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난 회기 보류 건으로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발생억제 평가위원 추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평가위원 추천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 및 기타안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조례, 기타안건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함덕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함덕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함덕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평가위원 주민대표 추천동의안은 수정심사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의 총 86건의 심사대상을 확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발생억제 평가위원 추천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오는 5월 22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정용학함덕수강명철권정희박해수
유영기이회수천명숙최지원
○ 출석공무원:1인
환경수자원과장 김 옥 원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 용 학
부위원장 함 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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