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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1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1.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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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14일(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03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7.2017년도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03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7.2017년도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10시 25분 개회)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오상혁

오상혁 주무관입니다.

21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건위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해수 의원이 발의한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포함,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결과를 18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30년 충주시 도시계획기본계획안 1건 외 기타안건 제211회 임시회의시 보류된 건으로 2017년도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을 심사하시고 일반 건으로 충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대행 확대 건에 대해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해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단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다가 올 전국체전과 관련하여 쾌적한 도심환경 유지를 위해 정성용, 신옥선, 김영식, 홍진옥 의원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제3, 제1항은 보관용기 시설의 설치에 대해 이미 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3조에 3 제1항, 별표6의 신설은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쾌적한 도심환경 유지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를 의무화 함으로서 쾌적한 충주시 환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전문위원 이창종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박해수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고생하셨는 데 그 현행에 보면 “설치하게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잘 다듬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거 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 까요?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설치해야 한다”, 이거 지금 안 하니까 “할 수 있다”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렇게 양 쪽으로 볼 수 있는 문구니까 그냥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설치해야 한다” 어떤게 더 강제조항일까?

박해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시로서 보면 원룸이 갑자기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면 각 동네에서는 한 군데 특별한 집합소가 있었는 데 갑자기 원룸이 증가하다 보니까 한 10가구 있다가 갑자기 5-60가구가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됐다는 얘기죠, 포화상태가 되니까 이게 강제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가 맞을 것 같구요, 그거보다 좀 약하면 “하게 해야 된다” 까지 해야 되는 데 일단 의무조항이니까.

윤범로 위원

의무조항이니까 “해야 한다”, 결론이 “설치해야 한다”, 이게 더 강제성이 있는 거지, “하여야 한다”는 건 조금 부드러워지는 건데 “해야 한다”, “시장은 법 15조 2항에 따라서 설치해야 한다”, 그죠?

박해수 위원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

권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 우리 도시공원을 연구하면서 다니다 보면 지금 조례가 들어와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구요, 그런데 여기서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것만 보관용기를 말했죠?

그런데 문제는 다니다 보면 재활용품과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활용품,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기준이 있죠, 10세대 20세대 여기에만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10세대 이상도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분리용기 수거대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데, 그걸 더 추가하면 안 될까요?

박해수 위원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은 다 포함된 겁니다.

재활용품도 생활페기물에 포함이 돼 있고 생활폐기물 내에서 재활용품을 별도로 분리하는 거기 때문에 재활용품 자체도 배출될 때는 생활페기물로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정희 위원

여기 줄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러면 위에 큰 제목 안에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 보관용기하고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박해수 위원

우리 충주시 조례에는 원래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연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모든 폐기물은 분리수거가 원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 자체가 분리수거 대상입니다.

권정희 위원

생활폐기물에 포함이 된다고?

박해수 위원

네, 포함이 돼 있구요

권정희 위원

맞나요, 옆에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예, 맞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품하고 같이 다 포함되는 걸로.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별도의 용기에.

권정희 위원

별도의 용기, 예.

그게 꼭 필요하다 싶어서, 포함이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마을에 일괄수거 집하장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원룸주인들이 모아서 다 갖다 놔요, 그러면 일괄 차가 와서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각 가정마다, 아까 세대마다, 건물마다 이걸 해 놓으면 차가 다 돌아 다닐건가,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수거차량이 현재는 분리수거해서 마을에 집하장이 있어요, 갖다 놓으면 수거해 가거든요.

그런데 이걸 각 가구마다 집하장을 만들어 놓으면 차량이 각 가구마다 돌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 그거까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 데?

박해수 위원

이게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집하장이라는 건 원래가 없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여기에 놓던 부분이니까 보이지 않게 놓는 데 문제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가구는 50가구가 안 되니까 쓰레기나 이런 집하부분이 일정돼 있었는 데 문제는 이게 공동주택으로 가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양만큼 더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룸 앞에는 충분히 차가 직접 갈 정도의 생활쓰레기가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해 주는 게 맞고 그리고 또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아가다 보면 원룸같은 데는 눈에 쉽게 띄고 배출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표기를 해 놓으면 앞으로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허영옥 위원

취지는 참 좋은 데 과에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현재 단월을 예를 들면 단월 같은 경우에도 집하장이 따로 있어요, 동네 입구마다 다, 그러면 각 가구가 갖다 놓으면 가져가는 데 이렇게 해서 의무화 되면 각 가구마다 만들거 아니에요, 분리수거대를 만들어 놓으면 차량이 다 돌아갈 수 있냐는 얘기지, 그거까지 과장님 염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차량이 다니면서 수거를 합니다.

허영옥 위원

가구마다 다 돈다는 얘기에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그렇죠, 원룸마다.

허영옥 위원

그러니까 원룸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러니까 동별이 아니라 그 단지별로 다니는 거지.

허영옥 위원

아니지, 가구마다 돼 있어요.

○ 위원장 정상교

다세대인데 가구별로 어떻게 돼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원룸이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에 한해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각 단독주택마다 다니는 건.

허영옥 위원

그러니까 원룸을.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지금도 순회하면서 다니는 데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

허영옥 위원

뜻은 아는 데.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공동주택, 원룸 이런데가 문제가 되니까 거기는 별도의 쓰레기 용기를.

허영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취지는 너무 좋은 데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은 이렇게 되면 각 가구마다 차가 돌아다닐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예.

○ 위원장 정상교

단지별로 생각을 해야지, 가구가 아닌.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한 동안 있다가 지금 싹 없앴잖아요?

분리수거용 집하장을?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그건 가로변 분리수거대라구요, 그걸.

○ 위원장 정상교

글쎄 그게 연립 앞에도 다 있었는 데 그게 외관상 해서 다시 다 없앴는 데.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그게 아니구요, 외관상 없앤게 아니구요, 분리수거 취지로 해서 가로변에 분리수거대를 만들어 놨던건데 그게 쓰레기장이 돼 버립니다.

그게 매일 사람들이 거기에 투기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장화 돼서 그걸 없애고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전부 수거해 가면 거기가 좀 깨끗하기 때문에 쓰레기 투척이 안 될 걸로 예상해서 없앤 겁니다.

○ 위원장 정상교

물론, 그런데도 있는 데 저희 집 앞에 99세대 다세대가 들어와서 그전에는 그런게 없다가, 그거 있을 때는 그나마 좀 분리수거도 되고 깨끗했었는 데 요새는 개판 오분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동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데 수거를 매일 해 가면 괜찮은 데 못 해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명절때는 완전 쓰레기장이 돼 버리더라구.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저희들이 참고로 재활용품에 대해서 요일제 수거를 했었습니다.

1권역, 2권역 나눠서 화.목.토, 월.수.금 해서 요일제 수거를 하다 보니까 항상 주민들은 주야간 요일제 수거하는 데도 계속 내놓다 보니까 계속 주간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를 했지만 전체 수거하는 걸로 바꾸고 또 주간에 시민들이 내놓은 것도 2차로 대행사에서 지금 다니고 있어가지고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렇게 하셔야 돼, 이게 우리가 아무리홍보활동을 하더라도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놓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 여기서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다 따라 주면 벌써 통일이 돼도 벌써 됐지, 하여간 단지별로 이건 의무화 시키는 건 잘 하시는 걸로 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건으로 충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대행 확대에 대한 주관부서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자원순환과장 장상덕입니다.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화 격려를 보내 주시는 정상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대행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는 시 전역을 민간대행으로 추진하고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가능품은 동지역은 민간대행, 읍면지역은 시 직영으로 수거해 왔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금년도 6월부터 8월까지 수집운반대행비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하여 직영 및 민간대행 비용을 비교한 결과 읍면지역 일반쓰레기의 경우에는 연간 수집운반비용이 4억 8600여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읍면지역 재활용 가능자원은 연간 480여만 원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따라 읍면지역 일반지역 쓰레기 수집운반은 1개 업체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은 현재 동지역 수집운반을 수행하고 있는 대행사에 읍면지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민간대행에 따른 환경관리원 잉여인력은 불법투기단속반, 기동반과 신도시 등 도시확장구역에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청소비용 절감 및 공공부분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2017년도 1월 시행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면단위에 사람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인원을 전부 어디 신도시에 다시 보낸다고 하는 데 한 두 명도 아니고 인원이 엄청 많을 텐데?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저희들이 지금 현재 클린센터에서 읍면동 직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운전기사들 하고 환경관리원들 하고, 그래서 저희들 시내지역은 전부 다 대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읍면지역은 지금 충주 신도시라든가 기업도시라든가 그 쪽으로 지금 도시화가 돼 있고 공동주택도 많이 건립되고 이래그 쪽 지역은 지금 한 명 정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많이 취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또 그 쪽 면장님들도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쪽으로 투입하고 또 저희들이 대행을 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무 청결활동 관련해서 주야간 단속도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어서 인원관리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호영 위원

읍면에 배정된 환경관리원 기사가 전부 몇 명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읍면에 배정된게 아니구요, 지금은 클린센터로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몇 명이나 되는 데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잉여인력이요, 지금 운전직이 5명이고 환경관리원들이 10명입니다.

이호영 위원

그 인원이 기업도시, 메가폴리스 이런데로 다 투입이.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전부 그 쪽으로 가는 게 아니구요, 저희 단속반하고 기동반을 별도로 또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이호영 위원

지금 단속반, 기동반이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퇴직인원이 금년도에 7명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 뽑을 계획은 없구요, 내년도에도 8명이 있고 그 2018년도에도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 인원 대비 요소요소 저희들이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이 사람들 또 엉뚱한데 배치해 놓으면 또 불만 많게 그렇잖아요, 또 할 것도 없는 데 엉뚱한데 갖다 놓으면 그러니까 좀 인원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대행 확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네, 감사합니다.


2.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45분)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환경정책과장 박부규입니다.

의안번호 2046호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게 관련 조항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라 정비하고 15년 지역, 지금 등 토지이용규제 평가결과 제도개선 이행계획에 따라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에 수집운반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를 법에서 정한 법 제26조 제4항을 법 제26조 5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또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 가축사육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제목 및 조항과 별표1 중에 제한지역을 제한구역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요.

예산은 비용추계가 해당이 안 돼서 미첨부사유를 붙였습니다.

그밖에 입법예고결과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별표1 가축사용제한구역 조례 제3조와 관련한 사항에서 변경 후에 구분하고 제한지역이 있습니다.

제한지역을 제한구역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26조 5항으로 개정한다는 데 이게 조례를 정하는 내용이거든, 26조 5항은 보니까, 그래 비용발생은 별도로 우리가 정해야 되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 부분은 조례에 지금 제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관련 근거법령이 26조 4항에서 26조 5항으로 바뀌는 사항이 있어서.

윤범로 위원

여기 붙어 있었으면 좋았을 걸.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게 그걸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지금 그것은 손 볼 필요가 없나, 비용을 부담시키는 건, 원인자 행위에 부담시키는 건.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건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공공시설로 들어올 때 정화조에 맞춰서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비용발생 하는 걸 손 볼 필요는 없느냐 이거지, 더 받아야 될 건 없느냐 이거지?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일반정화조에 대해서는 내년도 용역에 근거를 해서 개정할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축분뇨도 일부 조금 공공하수도 요금이 전부 인상이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윤범로 위원

그래서 얘기고, 배출시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배출을 하는 자, 당사자가 원인자로 봐서 부담을 좀 강하게 하고 따라서 2000년도 가서 총량제 실시에 따른 것도 완전히 이걸 정착화 시킬려면 미리미리 손을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나중에 그 때 가서 뭘 할려고 그러면 원성을 사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미리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 전에 미리 환산표도 미리 더 강하게, 하여튼 배출하면 그만큼 돈 부과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그런건데.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내년도 용역에 근거해서.

윤범로 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용역에?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윤범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축산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감사합니다.


3.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54분)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부서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경제과장 이상덕입니다.

의안번호 2043호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직업안정법에 근거해서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조례 제7조 3호, 8조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3호 및 8조는 상위법인 직업안정법에 위임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된 바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끝면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정비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44호 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5조 2 규정에 따라 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제9조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 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의 사회적기업육성법 제5조의 2 규정에 따라 육성시책을 지원시책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한 바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에 사회적기업이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을 꼽으라면 어디를 꼽나요?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12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용노동부하고 충북도에서 지정해 준 게 7개 기업이구요, 그 다음에 충북도에서 지정한 게 2개 기업인데 업체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재활용 사업하는 두레환경이 있구요,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을 하는 사람인 충주돌봄사업, 그 다음에 집수리 사업하는 성실기업 등 해서 9개가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우리 시 예산이 더 투입되나요?

○ 경제과장 이상덕

더 투입은 되지 않구요, 기존대로 계속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원할 정도의 육성시책을 지원계획으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육성이라는 건 우리가 강제적 조항이 없는 데 지원계획으로 하면 지원하는 쪽으로 가니까 예산이 동반이 안 되는 조례개정이 가능한가요, 이게?

○ 경제과장 이상덕

육성시책이라는 건 법률에 근거한 육성시책이 되겠구요, 저희 조례에서는 시책을 지원으로만 바꾸는, 기초자치단체 조례에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해 주는 건 동일합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말씀은 이 육성시책을 지원시책으로 바뀌어서 별도의 예산이 추가로 발생하느냐는 얘기죠.

○ 경제과장 이상덕

아닙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건 없습니다.

박해수 위원

발생 안 하는 거죠?

○ 경제과장 이상덕

네.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입니다.

충주시 일자리지원센터가 무엇을 지원하는 거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충주시 일자리지원센터가 저희 시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일자리센터에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일자리지원센터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구인이라든지 구직, 고용창출 이런 걸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거기 고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 경제과장 이상덕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런데 취직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해 준 자료가 있어요?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거기 개인별로 자료를 다 입수해서 거기에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다 자료를 보관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구인업체하고 연결이 돼서 적당한 사람을.

이호영 위원

연결해 준 실적이 어느정도 되는 가, 그걸 묻는 거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연결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어느 정도 돼요?

○ 경제과장 이상덕

금년도에 일자리 상담을 통해서 한 380여 명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이호영 위원

실질적으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여기에?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거기에 1년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데 총 한 3억 5000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3억 5000지원해 갖고 거기 취직하는 데 충주시내 봉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취직되는 사람이 노인들 빼 놓고 얼마나 주는지 알아요?

그렇게 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다해요, 일자리지원센터, 이거 조만간에 없애야 됩니다.

가 보세요 하는 일이 뭐가 있나?

○ 경제과장 이상덕

일자리지원센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조직에 기업지원과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아니 옮겨도 마찬가지에요, 아무 쓸때없는 걸로 예산만 낭비하고 그렇게는 누구도 다해, 일자리 지원, 내년부터 이거 없애 버리세요.

5명이나 있으면서 그 사람들 뭐 하나 한 번 봐봐요.

과장님 그거 확인해 봤어?

○ 경제과장 이상덕

예, 해 봤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래 어때요?

그만큼 그 사람이 뛰어 다니면서 해주는 거 같아요?

○ 경제과장 이상덕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저기 열심히 한 자료를 나한테 전부 갖다 주세요.

○ 경제과장 이상덕

예, 알겠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할려면 이거 없애 버리세요, 확인해 보셔갖고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일자리 지원에 노력하고 있나 한 번 근거를 갖고 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금 이호영 위원님 보충질의를 더 하겠는 데요, 이거 실질적으로 체육관에서 해 놓으면 그 당시에는 우리 회사는 예를 들어서 용접공을 5명을 뽑겠다 해 놓고 신청을 하잖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채용이 하나도 안 돼, 가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행사를 2-3번 내가 참석을 해갖고 한 바퀴 둘러보고 다 해봐도 자기네 회사에서 죽 나와는 있어, 신청한다고 죽 나와는 있는 데 실질적으로 메칭이 하나도 안 되는 거여, 그냥 요식행위여, 그 사람 5명이서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야, 그래서 마지못해서 진짜 필요해서 데려가는 회사는 아주 극소수야, 과장님 내 얘기 들어요.

내가 뭐라고 했는 데 지금?

○ 경제과장 이상덕

실질적으로 취업되는 숫자는 아주 미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이건 이호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동감을 같이 하는 데 전에 의장 하면서 거기 가보면 아니여, 이건 제도를 개선하던지 차라리 진짜 우리 시청에 두고 연 중 접수를 받아서 이력서 갖다 놓고 일자리창출팀에서 계속 거기에 맞는 회사를 뽑아 달라고 그러면 여기서 소개해 주는 형태가 더 편해 예산 안 나가고, 그런 제도 자체를 바꿔요.

그리고 일자리창출에서 지금 7조 3항을 삭제했는 데 삭제한 이유가 뭐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이게 상위법령에 위임사항이 없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센터 사무실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책상이고 집기고 하나도 사 줄 필요가 없는 거라고, 나중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사 줄 거예요.

다른 근거 있어요?

지금 수탁을 하면서 그 사람 5명이 어디 가서 기거할 거냐고, 그 사람 근거를 법령에 봉급을 뭐로 줄거여, 3억 5000 예산 소요된다고 했잖아, 3억 5000을 뭘로 소요할 거냐고, 예산편성에 근거가 뭐예요?

그 사람들 일 하면서 돌아 다니는 데 그냥 급여 준다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은 같은 과니까 질문하겠어요, 사회적기업에 지금 9군데가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 데 관리를 어떻게 해요?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관리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잘 수시로 나가서 잘 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자산을 거기에 산다고 해가지고 취득을 해 놓고는 그거 관리하고 있다구?

○ 경제과장 이상덕

예,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감사에서 지적돼가지고 나중에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할 건데, 거짓말로 얘기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 보라고, 뭐가 거기에 산다고 했으면 샀는지, 산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숫자가 다 있는지, 망가져서 다 어디 창고에 쳐 박아 뒀는지 점검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고, 나는 눈으로 보고 있다고 그런 걸, 그냥 사회적기업 지원해 주는 건 좋아, 지원한다고 돼 있는 데, 그래서 예산 안 늘어 난다고 했어요 우리 박해수 위원님 질의에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앞 뒤가 안 맞는 얘기가 많아 본 위원 얘기하고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다니면서 현장을 좀 보고 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 도에서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것도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가 다 있는지.

○ 경제과장 이상덕

사회적기업은 자산 지원은 저희들이 없구요.

윤범로 위원

해준 게 있다고 당초에 마을기업도 있고 사회적기업도 조금씩 나간 게 있어요, 당초에 그러면 잘못 설명해 준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나중에 속기록 갖다 댈 테니까 그러면 설명을 왜 그렇게 해 주느냐구, 마을기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야, 마을기업도 지금 시작해 놓고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관리감독 하나도 안 한다고, 거기도 물품 나간 거 똑같아,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좀 잘 하시라고, 예산만 자꾸 소모될 게 아니라.

○ 경제과장 이상덕

예,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예,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범로 의원님에 대한 의견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통 다른 수탁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수탁이 끝나고 날 때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다 반납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 말고 다른데에, 그런데 물론, 기존에 상위법이 이런거에 대한, 아까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삭제하는 걸로.

○ 경제과장 이상덕

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권정희 위원

그런데 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좀 더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로 만들어서 그것을 좀 탄탄하게 하는 부분이 이런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수탁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을 시에 귀속한다,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을 있는 거 조차 오히려 없다면 나는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없애는 것과 또 중간에 정지와 해지,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운영을 정지할 수도 있고 해지할 수도 있어야 제대로된 운영을 하고 위탁을 받는 자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데, 있는 것을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님들이 한 번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과장 이상덕

이 센터의 재산은 저희 시 재산이구요, 세부사항은 협약서를 포함해서 협약을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권정희 위원

협약을 다시 또 한다구요?

○ 경제과장 이상덕

협약서에 의해서 협약을 저희들이 협약을 하거든요.

권정희 위원

그러면 협약서에 거기에 어떻게 재산을 귀속시킨다 안 한다 그런게 따로 되어 있나요?

○ 경제과장 이상덕

예, 그런 내용도 협약서에 내용을 넣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권정희 위원

그런데 조례에 만들어 놓으면 굳이 협약을 따로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정상교

위원님, 예.

권정희 위원

예,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감사합니다.


5.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03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충주시장제출) (11시 14분)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30년 충주시 도시계획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동일부서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지역개발과장 박종헌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45호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규제개선에 따른 일부 개정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애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도시계획조례안 제15조 2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시 대상 기반시설 및 산정방법 등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조례안 제21조 제1항 제2호는 개발행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및 경사도 조사방법을 산지관리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객관성 및 신뢰확보와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경사도 조사방법을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최근 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27조는 개발행위허가 취소기준 삭제 및 기간연장 정비내용으로 시행령에서 별도의 위임사항이 없는 내용을 별도로 조례에 반영돼 있음에 따라 규제개선을 위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8조 2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개발행위규모를 연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 7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10호 미만의 주택규모에서 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 또는 15호 미만의 주택으로 완화코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조례안 제54조 제1항 19호는 8항 신설에 따른 단서조항 삭제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5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는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시설과 유원지 건폐율을 20%이하에서 30%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사항입니다.

조례안 제54조 제7항 개정안은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 중에서 기존 공장 건폐율을 40%이하까지 완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안 제54조 제8항 개정안은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사항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조례안 제55조 제4항 개정은 기업도시 개발특별법 제33조의 2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최대한도는 150/100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건폐율 등의 완화범위를 150/100완화시 건폐율 등의 규모증가에 따른 개별시설 용량 등의 사전검토 필요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변경에 따라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8조 개정안은 시행령 조항 변경에 따른 조례내용 정리가 되겠으며 안 제66조 제3항 개정안은 개발행위허가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중 경미한 개발행위의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별 허용 건축용도 변경내용으로 8페이지부터입니다.

도시계획조례안 별표4, 별표12, 별표14, 별표17, 별표18, 별표20, 별표22 개정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건축용도 중 야영장 신설에 따른 국토계획법 시행령 반영사항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에서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별표4 개정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판매시설 건축규모를 시행령에서 위임한 규모대로 개정하는 규제완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16 개정안은 자연녹지지역에서 대형할인점 설치규모를 완화코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법 시행령에서 규모제한이 없으나 시 조례에서 규모를 3000미터 미만 제한으로 타 규정과 상충되고 있어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별표19호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별도의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용도에 제과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는 2016년 10월 4일부터 2016년 10월 23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1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현재 계획관리지역내 일반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연마을의 범위를 현재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범위를 끝 집에서 50미터 이내로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한 내용으로 별도의 거리를 두는 경우 인허가상의 많은 혼선과 또 다른 규제가 될 우려가 있으면서 인허가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미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일에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원안대로 자문하였으며 조례규칙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51호 2030년 충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장기종합계획이며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각종 지표를 설정하는 정책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적 성격의 계획입니다.

금번 추진하고 있는 2030년 충주도시기본계획은 중부내륙선 철도건설, 충북선 고속화 등 고속교통망 구축과 서충주 신도시 조성,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신규 산업단지 조성, 귀농귀촌인구 유입증가, 고령화사회 진입 등 도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30년 충주도시기본계획안 주요내용은 사람 중심의 중부내륙 중추도시 충주를 미래상으로 정하여 모든 세대가 화합하는 인간친화도시, 기회와 활력이 넘치는 고용친화도시, 안전하고 살기좋은 환경친화도시,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교육, 문화친화도시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목표인구는 33만 명이며 33만 명을 수용하는 생활권 설정 및 공간계획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 교통망계획,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환경의 보존 및 관리계획, 경관계획, 공원 및 녹지계획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영상매체를 통하여 본 과업을 맡고 있는 경호엔지니어링으로부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30년 충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과 기본계획안 2가지를 종합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좀 완화해야 된다는 건 같이 동감을 하고 그것이 우리 충주 번영의 길이다 라고 하는 데 그래도 아직도 지금 더 풀어야 될 규제가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우리 한강수계기금에서 그 쪽에 물사업본부 쪽에서 보면 더 풀어야 되고 그 쪽에서 더 얽매야 되고 이런 제도가 지금 많은 데 이것이 지금 이원화가 돼 있다는 얘긴데 이것을 어떻게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고 실질적 지역개발측에서 얘기하는 건 다 가능하다 라고 하는 데 한강수계기금을 얻어 오는 쪽에서 보면 규제를 더 자꾸 조여들어가고 있다고, 수계기금 1년에 한 200억 정도 우리가 받아오는 데 그거 때문에 지금 서울 사람들 맑은 물 먹이려고 규제를 당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개발에서는 역방향으로 좀 풀어야 되겠다, 서로 상반된 의견이 돼 있는 데 그 쪽 하고 잘 협의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너무 이게 단시간내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황판단하기에는 너무 촉박한 시간이고 그걸 좀 더 위원들이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진짜 2030년을 대비한 계획이고 프로젝트라면 여기에 따른 걸 위원들이 더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는 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시점이 어느 시점까지 도에 가야 되고 중앙에 가야 되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저희들이 금년도 11월 2일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말까지는 이게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2월 31일까지는 도의 승인신청까지는 끝내야 됩니다.

윤범로 위원

도의 의견이여, 신청이여?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신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3월이면 승인이 떨어져서 그 다음 진행사항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바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하나의.

윤범로 위원

그러면 지금에 우리 용역하고 있는 게 있잖아?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맞춰서 일부 용역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간다고 그러면 서로 엇박자가 날 수가 있잖아.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런 인터발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기본계획에서 어느 정도 허용되는 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지금 개정조례안 중에서 보면 거의 건축에 관련된 것만 많이 얘기가 돼 있고 경사도가 언급돼 있고 그런데 나는 농지법을 가지고 하나 얘기 하겠어요.

개정조례안 6쪽에 보면 세 번째 보면 농지법 시행령 29조 7항 2호에 산지유통시설, 우리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만 해당이 된다고 했거든, 그런데 이 법령이 농지법 32조에 해당이 되더라고, 지금 산지유통시설의 시스템이라는 걸 보면 우리 여기 법령에서 얘기하듯이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저장시설, 또 예냉, 또 선별장, 포장 이런 거거든, 그런데 이 시스템은 지금 일관된 시스템이야, 요즘은 자동화기 때문에 기계에 들어가면 일단 우리 벼를 하나 들어 보자고, 논에서 수확하면 제일 먼저 건조장을 간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고, 건조장에 간 거 저온저장고 들어가, 저온저장고 들어간 거 도정한단 말이여, 도정하면 뭐해? 포장하거든, 포장하면 다시 바로 유통이 안 되면 다시 저온저장시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일괄된 시스템이야, 그런데 그 사이에 도정이란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쌀로 만드는 과정이 유독 빠져 있다고 여기서는, 그래 이런 걸 하나 볼 때 그걸 물론, 산업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여,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일괄적으로 가야 되는 데 이건 어떻게 할거냐?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농지법에 보시면 농산물에 가공, 처리시설도 들어가게끔 돼 있거든요.

윤범로 위원

그래서 가공이기 때문에 가공이라면 도정도 된다는 얘기거든, 변형을 시키는 게 가공이라고, 쌀에서 떡을 만들어도 가공이 되는 거고, 그러면 벼에서 쌀로 만들어 지는 것도 가공인데 그런데 인허가 사항에서 안되는 제도가 그거예요.

그걸 뭐로 분류하느냐, 도정공장으로 분류해 버려요, 그런데 이런 걸 하나 검토해 볼 때 세부적 검토가 진짜 필요한 거거든, 이게 아무렇게나 두드려 줄 문제가 아니고 청취했다고 “적정함”이렇게 의견낼 게 아니라 이 제도 자체를 완전히 고쳐가지고 2030년을 대비한다고 하면 더 심도있는 게 필요하다,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농지법에 시행령에 보면 산지유통시스템, 자동화시스템 일괄도 포함시켜 주던지, 그런 문구는 지금 전혀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도정시설을 넣어 놓으면 안 되게 돼 있어, 그 농지에서는 안 되게 돼 있다고, 산지에서는.

그래 그런거 자체가 지금 엇박자 나고 있다는 얘기지, 지금 21도에서 25도로 가자고 하는 의견은 지금 대다수여, 많다고.

왜? 개발행위를 풀어주자 이런 얘기여, 좋다 이런 얘기여,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는 지금 반대의견이여, 한강수계기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여 그 사람들은, 나는 줄어도 좋다, 25도 4도가 완만하게 됨으로서 경제적 유발효과는 더 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건 관여 안 해도 좋고, 이런 시스템을 봐도 이건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법률에서 정한다 그래가지고 과장님만 이렇게 가져올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맞도록 적응이 되는지 이걸 내가 묻는 거예요.

용역을 줘가지고 그렇게 거창한 용어가 나오고 그럴싸한 시스템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 시민이 와서 피부에 닿는 건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뭐 하나 할려고 하면 제한, 그림을 잘 그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충주시민이 뭘 개발행위를 하나 할려고 하는 데 “안됩니다, 이거에 걸려서 안됩니다”이런 자체를 시민들은 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런 건 각 개별법에 의해서 풀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 거 까지.

윤범로 위원

아니, 여기 지역개발이 국토에 관한 게 우선이여 특별법이 아닌 다음에.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런데 농지법은 농지법 따라서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또 지켜줘야 될 사항이 있어서.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 쪽에서라도 산지법이 우선이라고 하겠지, 산지특별법이니까 하겠지만 국토의 이용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실질적 법이 그렇다 치더라도 일괄된 시스템을 가지고 할 때는 그 공정을 하나 빼느냐 이런 얘기여, 그건 아니잖어, 이런 것도 할 때는 포괄적으로 넣어줘라 시스템이 같을 때에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알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런 것이 완화가 되고 개선이 돼야 되는 거여, 당장 그 한 단어 “도정”이라는 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산업분류로 돼서 안됩니다”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 요즘은 뭐든게 시스템이 자동화야, 한 기계에서 다 이뤄져 나간다고, 최근에 산척면에서 10억을 들여서 한 시스템도 마찬가지야, 실질적으로 거기는 그런 잡곡 가공을 하기 위해서 가져 갔지만 중간에 도정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고, 콩 가져오면 콩 선별하고 까야 될 거 아니여, 그런데 거기는 기계장치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여차하면 쌀도 할 수 있게 끔 만들어 졌어, 왜? 그 기계를 너무 놀리기에는 아깝다 이거지 잡곡이 많지 않으니까, 그와 같이 변형될 때는 “개발행위 잘못했습니다, 허가 취소하십시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괄적 시스템이 가는 것도 허용을 해야 된다, 이거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게 있는 데 이것도 내가 얼핏 보다가 이런 게 하나 드러났는 데 그래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꼼꼼히 챙겨보고 이걸 할려면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데 좀 여유를 주면 금년 12월 안으로 신청만 한다고 그러면 12월에 가서 두드려 줘도 가능한지 여부를 내가 또 한 번 질의를 해 보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위원님들이 공부를 해서 좀 심도있게 한 번 하고, 기간이 촉박하다 그러면 12월에는 거의 20일 동안 열려가지고 예산 두드릴 때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면 너무 늦다고 그러면 중간에 우리 의회가 차 수 변경을 한 번 해서라도 먼저 본회의가 열어가지고 급한 거대로 먼저 처리해 주고, 예산도 그렇게 하듯이 이런 방법도 융통성을 가지고 가 볼 필요성이 있는 데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우선 이걸 이걸 들어봐야 되겠네.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저희들이 지금 2030도시기본계획안을 도지사 승인을 금년 말까지만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간담회라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한 번 갖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얼마전에 수립됐죠 2030?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2008년도에 됐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런데 전에 거하고 크게 오늘 사실은 저도 얘기만 듣다 직접적으로 듣기는 처음인데 뭐 크게 바뀐것도 없고 핵심도 없고 우리가 평상시에 하던 얘기 그대로 그냥 돌돌돌 뭉쳐놓은 거 밖에 안 되는 것 같은 데 획기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전에 접하지 못했던 게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이번 새로 들어가는 건 예전보다는 시가화 예정용지, 말하자면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용지를 많이 넣었구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이번에서는 성장관리방안이라고 저희들은 아직 수립은 안 했지만 그렇게 해서 수립해서 난개발 같은 걸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지역에 무분별하게 개발할 수 있는 걸 방지해서 혹시 누가 그 쪽에 내가 개발하겠다 하면 세부적으로 풀어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마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보고드린 건 한 20분 정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 데 그거가지고는 저도 사실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윤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한 번 더 간담회를 가져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이거 중장기 계획이라는 게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상시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앞으로 중장기 계획이 너무 실망을 했고 저런 부분에 우리 도청 같은 이전문제도 좀 들어가 줘야 되고 그리고 의료도 클러스터 만들면 좀 적극적으로 뭘 해야지 저게 무슨 중장기 계획이, 뭐 뚜렷한 것도 없고 저기 분명히 용역줘서 했죠, 얼마 들어갔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사업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저거 우리 위원님들이 맨 날 하던 얘기에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했던 얘기 모아 놓고 그거 사업비 해갖고 충주시 중장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게?

뭐가 달라요?

좀 그렇죠?

우리 충주시가 도청 이전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 부분은 전혀 언급도 안 되고 저건 다시 원점에서부터 다시 하세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간담회 때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30충주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2017년도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충주시장제출)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건에 대하여 제211회 임시회의시 관련 조례가 없어 보류된 건으로서 이번 회기에 본 조례가 상정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없이 심사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고 협의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정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정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치하게 할 수 있다”를 “설치해야 한다”로 수정 심사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법률조항 수정으로 별표1 서식 중 변경되지 않은 문구가 있어 문구 “지역”을 “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 1항은 삭제없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으며 제7조 3항의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3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은 제211회 임시회의시 보류된 건으로 이번 회기에 근거조례가 상정되었으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3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지난 211회 임시회 보류 건인 2017년도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11월 18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정상교권정희김영식박해수우건성
윤범로이종구이호영허영옥
○ 출석공무원:4인
경제과장이 상 덕
지역개발과장박 종 헌
환경정책과장박 부 규
자원순환과장장 상 덕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 상 교
부위원장 권 정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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