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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6.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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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5일 (월)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6.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6.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09시 59분 개회)

○ 위원장대리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의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영호

전문위원실 김영호 주무관입니다.

제24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7건과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기타안건 1건,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결과는 6월 29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6월 18일 목요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기타안건 1건,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중근의원대표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동일 의원 발의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조중근 의원입니다.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가야금의 맥을 계승하고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육성과 충주 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해 운영하는 충주시립국악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함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국악단의 구성 및 상임단원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공연의 질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정한 단원 선발을 위해 모든 단원의 채용을 공개전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단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대체휴무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관내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량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설명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8조에서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관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대리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충주시립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셨는데 아주 명확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 우리 우륵국악단 단원도 정년이 있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60세.

홍진옥 위원

몇 세?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55세에서 60세로 이번 개정을 합니다.

홍진옥 위원

정년?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55세에서 60세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홍진옥 위원

그럼 우리 단원 채용했다가 60세가 되면 퇴직을 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런데 여기 5조 3항에 보면 “단원의 연령은 18세 이상 60세 이하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괜찮은 건가요?

단원을 뽑을 때, 채용을 할 때 채용 연령이 제한이 안 돼 있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개정되는 조례에 의해서 60세까지로 하는 거로.

홍진옥 위원

아, 지금 현재는 55세에서 60세까지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규칙에 정년 연령이 60세라면, 그건 아는데, 하한 연령은 18세인지는 아는데요, 이게 상한 연령이 60세 이하면 정년이 60세까지라고 했을 때 이제 채용을 할 때 채용 연령을.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60세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진옥 위원

네?

채용 연령이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60세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아주 극히 드문 일이겠지만 60세 된 사람이 채용을, 지원을 했을 때 거부할 명분이 없는데 여기 임원은 상임단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채용했을 때 60세 된 자가 오면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근데 연령차별금지법에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는 돼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60세 이상?

이하?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돼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60세 이하?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홍진옥 위원

이상은 아니겠죠, 이하겠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아닙니다, 60세 이상으로.

홍진옥 위원

60세 이상?

이하겠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정년을 정할 때는 그거에 따라서 60세로 보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그거 저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만약에 60세 되신 분이 채용을 왔을 때 연령을 근거로 채용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채용공고 할 때 연령을 제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의 특성상 어느 정도 고령일 경우에는 채용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내부적인 규칙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그런 규칙도 공고할 때, 채용공고 할 때 참고를 해서 공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진옥 위원

글쎄, 그래서 이게 정년을 법상 60세까지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법에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홍진옥 위원

그래서 60세 이하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제 제가 채용문제에서도 그 연령제한을 둔 게 법에 위반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단원의 연령은 18세 이상, 60세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채용할 때 이거를 또 채용 연령을 그렇게 해도 괜찮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이게 정년 관련해서도 이 조례개정을 하면서 법제처에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홍진옥 위원

아, 그러면 채용 때는 연령을 제한을 해도 문제가 없다?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홍진옥 위원

아, 그러면 관계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살짝 걸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러면 규칙을 잘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조례개정에 따라서 규칙도, 규정하고 규정을 또 개정해야 합니다.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악단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상임단원, 비상임단원이 40:5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혹시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간 갈등이나 내지는 비상임단원의 애로사항이나 불만제기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갈등은 크게 없었고요.

비상임단원도 이제 비상임단원으로 오래 이렇게 근무를 하는 단원에 대해서는 상임단원 욕심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갈등은 없습니다.

정재성 위원

비상임단원이 상임단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공개채용 형식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재성 위원

공개채용을 거치면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악단의 문제 중에 하나가 가무악의 비중이 잘 맞지 않아서 과거의 가야금연주단과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조례개정을 하면서 이 가무악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현재는 그 무용 관련해서 비상임단원을 운영할 계획도 잡아봤습니다마는 효율적지 않다, 그리고 단원들이나 지휘자 의견도 비효율적이다, 그런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각종 공연이나 할 때, 물론 국악단 안에 그런 단원을 두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효율적이지 않아서 공연할 때는 거의 객원으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용단이나 이런 단원을 더 뽑아서 운영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의견은 많이 들어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정재성 위원

지휘자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무와, 가, 무가 조금 소외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있는데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비율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저희 국악단은 이제 가는 있는데요, 두 분이 있습니다, 단원 중에.

근데 이제 무가 없어서 그런데, 하여튼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글쎄, 그냥 뭐 제 의견이긴 합니다마는 그동안에 들은 풍문으로는 무를 하시는 그런 단원이 상임이나 비상임으로 또 최소한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마는 장기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요, 장기적인 말고, 장기적이지 않고 단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시면.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중근 위원장님이 정말 필요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제4조에 보면 부시장이 단장으로다가 하게 돼 있는데요, 전 조례에도 그랬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곽명환 위원

부시장이 모든 업무를 총괄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조례에 보면?

단장이?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그래서 조례 개정하기 전부터 단장을 누구로 해야 되는가, 어느 게 맞는지 타 예술단도 좀 예도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자치단체 부단체장이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부시장이 업무총괄을 못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국악단에 대한 책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단장이라는 직책은, 직위는.

곽명환 위원

근데 조례에는 “국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어쨌든 단장이나 그 조직의 장으로서 그런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총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리고 또 면직과 해촉, 9조에 보면 단장이 따로 있는데 시장이 또 면직과 해촉의 의무를 갖고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조중근 의원

임명을 시장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래서 해촉도 시장이 한다?

다른 방도는 없습니까?

부시장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존, 지금 부시장님이 책임의 소재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예, 맞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례가 형성이 돼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재위촉을 뭐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상임단원 위촉을 시장님이 하고 비상임단원.

곽명환 위원

아니, 위촉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업무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는 부시장이 책임소재를 갖고 있다, 문제가 될 시 아무것도 모르는 부시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지금 이런 논리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수는 없고요.

곽명환 위원

뭐 전체적으로 업무 총괄을 할 수 있는 지금 시간적 여유라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부시장이.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그건 맞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책임소재를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또 벌어진단 말이에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결국은 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을 한다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

세부적인 책임은 어쨌든 담당과장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곽명환 위원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희 위원들끼리 논의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학교폭력예방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지역협의회 구성이 있습니다.

6조 지역협의회 구성을 보면 2항에 충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 담당 국장으로 이렇게 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거로 돼 있거든요?

지금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행복교육센터예요.

그런데 이게 생활교육 담당 국장으로 기록이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행복교육센터 밑에 생활교육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폭력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조중근 의원

과장급일 거예요, 아마 거기.

과장님이 따로 계시고 센터가 따로 계시고, 센터에서는 행복교육지구사업도 하고 학교폭력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수 위원

그렇죠, 그렇긴 한데 여기에 생활교육 담당 국장이라고 돼 있어서 교육청에도 국장체제가 돼 있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담당 국장으로 돼 있는데?

조중근 의원

여기 지금 국장으로 돼 있어서.

손경수 위원

조례에 담당 국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 돼 있어서 거기는 국장체제가 아닌데,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낙우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우리 충주하면 택견하고 시립우륵국악단인데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조중근 의원님.

12조에 보면 단원의 근무시간은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했는데 3시 이후에는 그럼 개인과외 같은 건 해도 상관없습니까?

과장님한테.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개인과외도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면 이제 개인과외 같은 건 승인을 받고 하는 건 유료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이를테면 이제 학교에 강사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승인을 받고 국악단을 파견을 해줍니다.

김헌식 위원

학교에는 우리 국악 충주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교육신청이 서류로 왔을 때는, 그거는 학교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는 우리가 무료로 나가야 되는데 대신 국악, 우리 시에서 그분들에게 수당, 출장비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강사, 각 학교에 저희가 10개 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악 계승 발전을 위해서.

그 학교에서 요청이 오는데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지원보조금 내에서 강사수당도 주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우리 보조금이 있죠, 따로?○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김헌식 위원

그래서 학생들한테 좀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국악단 하면 학생들이 볼 때 프로로 보는데 매일 선생님이 교육시키는 거하고 또 정신이 달라지고 배움이 달라지니까 많이 활용을 해서 충주 어린이들이 국악에 관심을 갖고 더 성장이 돼가지고 우리 시립국악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초를 튼튼히 하는 데 보다 하여튼 목표를 두고 우리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잘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악단 운영 참 말도 많았었는데 이렇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해 주신 우리 조중근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우리 곽명환 위원, 존경하는 곽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악단 단장, 최종 책임은 담당 과장이 지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보다 국을 운영하시는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는 게, 부시장보다도, 부시장님이 업무가 엄청 많은데 국악단 운영하는 것까지도 부시장으로 한다고 하면 업무적인 문제도 많고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하시는 게 오히려 업무 효율성도 좋고 관리 차원에서 더 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개정 전에 각 전국의 예술단 단장이 어떤 분이 하는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부단체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례에도 문제가 없겠다, 해서 그렇게 해놓은 건데, 글쎄 좀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곽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조중근 의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전국에 있는 국악단 조례를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부단장을 담당 국장님이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무슨 책임소재가 따를 시에는 이게 다 뭐 계속 관리는 못하지만 보고는 계속 받으실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단장님이 부시장님이니까 보고는 계속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아마 지기 위해서 단장한테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단장한테 징계를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밑에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거기에서 아마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서 아마 징계가 되지 않을까, 책임소재가 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낙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권정희의원대표발의) (10시 25분)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권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의원

권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제4조는 양성평등 관련 정의,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양성평등 정책시행 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양성평등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23조에는 양성평등정책 촉진규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충주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독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충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해수의원대표발의)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최지원, 강명철, 조보영, 김낙우, 정용학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상업소 및 단체에게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선사업, 위생업소 전문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사업,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 선진지 견학, 홍보사업 등의 지원사항과 지도감독 등의 내용을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충주시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하는 이번 제정은 업소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생관리, 시설개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소비자인 우리 충주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위원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리라고 확신하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지원대상에 보면 3조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 가공업, 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숙박업, 이게 충주시에서 하는 사업자 전반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박해수 의원

네, 공중위생업소 현황은 전부 1,215개입니다.

숙박이 165개, 목욕이 47개, 이용이 95개, 미용이 676개, 세탁이 167개, 건물 위생관리가 51개, 기타가 14개 해서 총계는 1,215개이고.

곽명환 위원

공중위생업소가 1,215개죠?

박해수 의원

네.

곽명환 위원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합한 개수는 몇 개나 될까요?

박해수 의원

일반음식점은 3,648개예요, 휴게음식점은 690개고 그리고 제과점은 65개입니다.

단란주점이 47개, 유흥주점이 188개 해서 총 4,713개입니다.

곽명환 위원

예산의 지출은 어느 정도 할 생각이신 거예요?

박해수 의원

지금 이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우리 충주시에서 음식점 입식.

곽명환 위원

테이블.

박해수 의원

네, 테이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가 기존에 좀 있었던 사업입니다.

사업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있던 걸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조례상 이렇게 근거를 마련을 하게 되면 이거가 많이 빗발치게 되면 예산이 또 늘어날 것이고, 그렇죠?

박해수 의원

그래서 결론은 이거입니다.

우리 충주 시민들이 좀 더 질 좋은 서비스하고 좀 더 위생적인 관념이나 그리고 또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시민들을 위해서 기본시설이나 위생관념,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지도감독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도움을 주자, 이게 조례 의도가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취지는 참 좋은 취지인데요, 결국에는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잖아요, 예산이라는 문제 때문에.

무조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을 하면 당연히 좋겠죠, 저희 충주 시민도 좋고 외지인들도 좋고 좋을 텐데, 그 부분이 궁금해서 본 위원이.

박해수 의원

금액 말씀.

곽명환 위원

네.

○ 위생과장 정용미

저희가 음식문화 개선 쪽에 홍보물하고 식품진흥기금에서 하는,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는 이제 식당들에서 나온 음식 싸가고 싸오기 봉투 같은 것들을.

곽명환 위원

그런 거 기존에 하고 있던 거.

○ 위생과장 정용미

네, 그런 사업에 대한 이 조례가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음식을 만들어서 버리지 않고 본인이 먹은 음식들이, 남은 음식들을 체면, 이런 거 생각해서 많이 버리는데요.

싸가지고 가게끔 해서 그런, 올해도 한 11만 개를 만들어서 각 업소에 100매씩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제가 봐도 이 근거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것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 위생과장 정용미

네, 맞습니다.

곽명환 위원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건 근거가 이렇게 마련이 되면 그만큼 요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이런 근거가 있는 줄 알면 요구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근거가 없을 때 시에서 해주면 고맙게 받지만 근거가 있을 때 당연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 위생과장 정용미

전체 업장에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모범업소나 또 위생등급 지정업소, 그리고 대물림업소, 이런 삼삼급식소라고 음식을 좀 저염 음식을 공급하는 그런 지정된 업소, 이런 곳을 음식문화개선 홍보차원에서 좋은 모범업소를 따라서 해서 충주시 음식문화를 개선하려고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지원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곽명환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위생과장 정용미

네,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런데 지원 신청자격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조례에.

신청제한 자격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 요.

그거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조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박해수 의원

위원님, 이번 사업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코로나19에 관한, 코로나에 관한 위생업소나 이 공중음식점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취지로 하는 겁니다.

앞에 지금 여기서 빠져있지만, 이 사업이 이번에 시행되게 조례를 만들고 한 이유는.

곽명환 위원

근데 이게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박해수 의원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영세업자들이 힘들고 하니까 실효성을 조금이라도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하는 뜻에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지만 좀 더 체계있게, 요즘은 잘 아시겠지만 젤 힘든 부분이 요즘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충주에 보면 숙박업소지구, 목욕지구, 이용지구, 미용사, 세탁업, 외식중앙회, 휴게음식업, 한국유흥, 이 전체, 이런 부분들이 시에다가 사실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조례가 우리 충주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가지고 이런 외식업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지원근거나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명환 위원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코로나로 만들어진 조례라면 이 지원을 늘릴 계획이신 거예요?

○ 위생과장 정용미

지금 입식식탁의 경우는 저희가 15개에서 16개를 지원해주려고 도에서 매칭사업입니다.

있고요, 내년에는.

곽명환 위원

이게 위생과인가요, 위생과?

○ 위생과장 정용미

네, 그리고 내년에는 경제과에 입식식탁 설치 지원사업을 저희 위생과로 이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근데 코로나 관련해서라고 우리 존경하는 박해수 의원님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러면 지원이 늘어나야지 되잖아요?

코로나, 이게 현재도 하고 있던 거거든요, 계속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 하고 있던 지원사업인데, 그게 늘어날 거를 대비해서 만드는 거예요?

○ 위생과장 정용미

위생단체, 외식업지구나 각 단체 회장님들하고 저희가 간담회가 있거든요, 위원님.

그때 이제 건의사항들을 수렴해서 올해 매출액이 많이 떨어지고 굉장히 어려운 것을 좀 반영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보려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요구사항들을 수렴을 해서 힘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음식문화개선과 합의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은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외식업지구 쪽이나 아니면 일반 업주분들께 저희가 코로나 예방 관련해서 출장을 다니면서 여쭤보니까 물병을 스텐으로 된 것을 좀 사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예산에서 스텐물병을 1,720개를 사서 우수업소들에게 10개씩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곽명환 위원

선정은 누가 하나요, 선정은?

○ 위생과장 정용미

선정은 저희가 우수업소는 기존에 저희가 모범음식점이나 대물림식당, 2대 25년 이상 대물림식당이나 도 우수업소, 삼삼급식소에서 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선 업자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곽명환 위원

우리가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을 하면 적외선살균기를 갖다 놓게 돼 있죠?

○ 위생과장 정용미

네, 적외선살균기가 있는 곳도 있고.

곽명환 위원

있어야지 허가가 나요.

○ 위생과장 정용미

열탕소독 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그런 기준이 없으면 지금 스텐물병 같은 경우도 다른 식당도 다 바꾸고싶어 하겠죠?

○ 위생과장 정용미

그렇죠.

곽명환 위원

그렇죠?

근데 당연히 자기 돈 들여서 바꾸기는 그러겠죠?

○ 위생과장 정용미

네,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말아야 될 거를 잘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위생과장 정용미

네, 저희가 식탁을 지원할 때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규정을 두어서 장애인시설이 있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이 분리돼서 위생청결에 부합되는 그런 화장실이, 남녀화장실이 분리돼 있거나 유아용 어떤 시설이 있거나 하는 걸 선정, 가점을 두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면 화장실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생과에서 위생적으로다가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방도 해줘야 되고?

○ 위생과장 정용미

화장실은 저희가 이제 홍보물이나 이런 거로 위생적으로 하게끔 저희가 계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식품진흥기금에서 화장실을 개보수하려면 도에서는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충주시 식품진흥기금에서는 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업장이 많기 때문에 모두를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잘하는 업소를 지원을 해서 모방을 해서 따라가게 하려고 그런.

곽명환 위원

잘하는 업소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영세한 업자들이 위생에는 더 취약할 텐데, 그렇죠?

○ 위생과장 정용미

네, 영세한 업종은 저희가 또.

곽명환 위원

그러면 영세한 업종은 죽어야 되나?

○ 위생과장 정용미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영세한 업종은 저희가 시설점검을 할 때 그 업장에 대한 컨설팅을 저희가 인증원에다 실시를 해서 업주가 컨설팅을 원하면 인증원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그 위생이나 이런 관련 쪽 컨설팅을 저희가 무료로 또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면 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 위생과장 정용미

네, 무료입니다, 그거는.

곽명환 위원

아니, 컨설팅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 개보수를 무료로.

○ 위생과장 정용미

시설개보수는 못 하고요, 컨설팅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영세사업자는 계속 영세한 거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4조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5항에 보면 위생단체 사회봉사활동 등 사업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위생단체는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혹시 구체적으로 좀 설명 해줄 수 있나요?

○ 위생과장 정용미

네, 위생단체는 외식업지구 또 이용사협회, 미용사협회 그리고 휴게음식점 그리고 세탁업지구 그다음에 이용주점, 제과업체, 떡류 가공, 그리고 추출물, 건강원협회 이렇게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네, 유흥주점이나 이런 분들, 이런 단체에서는 사회봉사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 위생과장 정용미

사회봉사활동을 유흥주점에서 단독으로 한 적은 없고요, 위원님.

제가 온 1월서부터 보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위생단체가 전체가 나서서 합동으로 그 지역의 방역을 거의 책임져줬습니다.

목욕장은 목욕장대로 다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위생단체 전체 회원님들이 모여서 각 골목이나 이런 곳, 혹시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들은 다 소독을 해서 저희가 소독약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효소제를 갖다가 배부를 해드려서 각 단체별로 사업들에 하나도 드린 적이 없는데 소독기를 사서 다 소독을 해주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소독활동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미용 봉사 같은 경우는 사회, 우리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서 이미 하고 있고요.

○ 위생과장 정용미

네, 하고 계시고요.

정재성 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따로 또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박해수 의원

이분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자기들이 사업 일수를 줄였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정재성 위원

네, 그러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이 사태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그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분들이 하시겠다고 하면?

박해수 의원

이분들은 생업에 관련된 일입니다.

생업에 관련된 일인데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영업시간을 줄이고, 영업을 줄였죠.

지금 그리고 그 안에 소독을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기들이.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는데 이 소독에 대해서 필증이나 이런 부분도 확보를 하고 제일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본 업소들이 유흥업소들이죠.

가장 피해가 컸다고 보면 될 겁니다.

정재성 위원

네, 코로나에 의한 피해가 위생업소에서 많은 거는, 특히 음식점, 이런 데에 많은 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글쎄요, 조금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각 집안에서도 각 가구에서도 스스로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소독 활동은 다 했었거든요.

꼭 굳이 여기에만 한정.

박해수 의원

이번에 사실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영업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는 못 했어요.

○ 위원장 조중근

잠깐만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한 건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자꾸 코로나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 조례가 위생업소에 그동안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지면 그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지 코로나하고는 뭐 크게 지원해 주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박해수 의원

아니, 전에는 사실 유흥업소나 이런 부분, 우리 시에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동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를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이번에 이분들도 어쨌든 생업에도 지장이 있었지만 이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 영업을 제한을 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여기에 주요내용에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안전 위생관리 및 컨설팅, 이런 부분을 통해가고 지도감독 내용을 좀 더 격을 높여서 결국 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그대로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더 지원근거가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간접적으로라도 지원을 해주고 지도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위생적으로나 더 안전하게, 서민들이나 시민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성 위원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생단체 사회봉사활동 말고 또 다른 사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이 조항은?

4조5항에요.

제가 만약에 이 위생업소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조례 조항에 의해서 그냥 어떤 형식으로든 사업을 만들 것 같아요. 지원해 달라고.

이거 조금 더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었고요.

또 하나가요, 4항에 보면 국내 선진지견학, 홍보사업 등도 지원해 줄 수 있는데요.

일반 기업으로 얘기하면 선진지견학 같은 경우는 자체 역량개발 내지는 교육,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홍보사업은 마케팅을 위한 사업일 수 있는 건데요.

지극히 자체적인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조항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을까요?

박해수 의원

지금 우리 충주로 말을,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농업인들 지원 많이 해주죠,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해 줍니다.

노조,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해 줍니다.

청년창업,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을 해줘요.

굳이 지금 있는 사업이나 노조에서 견학가는 데 우리 충주시 지원해 줍니다, 지원근거도 있고.

청년사업, 농업인, 다 됩니다.

상공업도 이 부분에 포함을 시켰을 뿐이에요.

정재성 위원

기업의 이윤추구, 운영, 이런 면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를 공부해본 입장에서.

농민들은 이윤추구를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농민들 같은 경우는 이윤추구가 주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케팅 같은 경우도 홍보,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사견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시 위생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우리 위생업소가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잡아가는 게 컨셉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또 우리 역할인 것 같고요.

조금 이런 부분은, 조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박해수 의원

세금은 상공인들이 내는 겁니다, 기업인들이 내고.

농업인들은 세금 안 내죠.

정재성 위원

농민도 왜 안 냅니까?

간접세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다.

박해수 의원

그걸, 모든 세금이나 세수는 상공인들이 하는 거죠.

상공인들이 똑같은 이런 혜택을 받는다고 그게 크게 현저하게.

정재성 위원

혜택을 주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요.

좀, 이치에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 위생과장 정용미

위원님,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서 모범음식점 영업주하고 외식업지구 임직원들이 함께 전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모범적인 곳을 선진지견학을 가서 충주시의 영업주 되시는 분들은 주로 연세가 드신 분도 이제 많으셔서 본인이 기존에 하시던 그 방법을 고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변화하는 그런 식문화 개선되는 방향에 맞춰서 다른 지역에 어느 곳이 관광객이 많이 오는지를 조사를 해서 그 지역을 선전지견학을 갔었습니다.

그 이전에 하던 사업에 대한 근거가 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홍보사업도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전체적인 사업이지 한 업장을 지원해주는, 홍보해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또 모범음식점이나 기타 대물림식당 같은 것들은 충북도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박해수 의원이 대표발의 할 때 들은 바는 충주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왕에 하고 있는 거를 체계적으로 조례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한 건데, 맞죠?

○ 위생과장 정용미

네, 맞습니다.

김낙우 위원

저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던, 충주시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더 투명하게 확실하게 한다고 해서 같이 공동발의를 하게 됐는데 그 취지에 맞게끔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생과장 정용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과장님,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범음식점들을 국내 유명 관광지에 데리고 가서 선진지견학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죠?

○ 위생과장 정용미

유명 관광지만 아니고요, 위원님.

지역에서 매출이 높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입니다.

꼭 관광지는 아니고요, 경남 사천 같은 데도 저희가 다녀왔고요,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사람이 많이, 매출이 높은 곳?

○ 위생과장 정용미

네, 최근에 SNS를 통해서 많이 핫하게 뜨고 이런 곳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오시면 그것을 검토해 보고 가하다, 하면 저희가 그걸 가시도록 했습니다.

곽명환 위원

프랜차이즈 같은 데 갔다오신 건 아니죠?

○ 위생과장 정용미

네, 주로 한식을 위주로 하고요, 지역특산물을 이용해서 그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식당들을 주로, 그런 음식점이나 그런 타운이 조성된 곳을 주로 가시게 했습니다.

곽명환 위원

몇 분이나 가셨어요?

○ 위생과장 정용미

한번 가시게 되면 한 삼십 분에서 오십 분 정도 가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어르신들 위주로?

○ 위생과장 정용미

그러니까, 영업주들이 가십니다.

곽명환 위원

금방 취지가 어르신들 사업주들이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선진지견학을 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위생과장 정용미

대부분 이제 섞여 있으신데요, 한식을 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조금 높으시고 자녀분들 같이 섞여계시고요.

지금 2대가 하시는 업종들이 많이, 한식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대표자이신 분들이 주로 가시고요.

젊은 분들하고 주로 사업주 분들이 섞여서 가시고 계십니다.

곽명환 위원

조례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니까요, 여기까지 하시고요.

감사 때 다시 얘기하시죠.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분 또 계신가요?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박해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뭐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아니면 또 우리 김낙우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하던 사업을 명문화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늘 사업을 하고 있지만 명문화가 돼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위원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아니면 뭐 집행부에서 조례를 해서 명문화시켜주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정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4조 5항 문제는 이것도 사회봉사활동 지원하는 건 맞는데 ‘등’이 들어가서 조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생각해 보시고요.

다만 곽명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원을 잘해주고 계시고 박해수 의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지 되는 건 맞는데 이제 우수업소를 중심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영세업소도 걱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 위생과장 정용미

네.

홍진옥 위원

다만 이제 내부 규정을 좀 잘 만드셔서 우수업소가 됐든 영세업소가 됐든 좀 타당성 있게 지원근거를 잘 만들어서 이 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이런 근거를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내부규정을 잘 만드셔서 그 업체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서 서로 간에 이의가 없어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위생과장 정용미

네, 알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리고 이거 보니까 지원할 수 있다가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살피셔서 서로 내부집단들 간에 불평이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정용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충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조보영의원대표발의)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의원

조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아홉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충주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의용소방대와 대원에 대한 의욕 고취를 위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충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충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사항이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독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의용소방대 이거 상위법이 언제 생겼어요?

몇 년도에?

조보영 의원

상위법은, 이게 원래 소방기본법에 있었는데요.

소방기본법에서 삭제되면서 충청북도에 작년인가 설치 운영 조례안이 생겼습니다.

2017년.

○ 위원장 조중근

도에, 충북도요?

조보영 의원

네, 상위법.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상위법이 2017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조금은 늦은 상황이 됐습니다.

17년도 상위법이 제정이 되면 당연히 조례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이렇게 의원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이렇게 발의가 되게 된 상황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안전총괄과장 한치용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많은 성원을 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93호,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안전관리위원회 산하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변경 및 심의방식 등을 정비하여 위원회 업무를 현실화하고 유연하게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행 위원장 부시장을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 회의방식을 서면심의를 가능하게 하는 등을 조정하여 충주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축제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현장점검 실무진 간의 직접적인 안건토론, 현장점검 시 발생가능한 상황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3항 서면심의 가능 및 소집일정 단축을 규정하고, 안 제8조제3항은 위원장을 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근거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5항의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사전예고한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민광덕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민광덕입니다.

먼저 충주시 번영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794호로 제안한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20년 1월 15일 자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업무와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한 감면업무를 추진 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1항은 시각장애인 자동차의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의 면제대상 공동명의자를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다 명시하였고요.

안 제2조4항은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증빙서류를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는 조세제한특례법 상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을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 신설됨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한 감면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감면기간은 기존 감면조례 6조1항에 명시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5년을 7년으로, 그다음 2년을 3년으로 지정하였고요, 외국인 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3년을 5년으로, 그다음 2년을 3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4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 결과 주민의견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 감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1과장 민광덕

감사합니다.


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22분)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수복

회계과장 장수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799호로 상정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최근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승인 토지매입 등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하는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충주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외 5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취득재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23쪽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충주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주역 뒤편 하방마을 일원에 16필지 1만 2,153㎡를 매입하여 주차대수 300면 규모의 환승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45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7월에 토지분할 후 9월에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충주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은 중부내륙선과 충북선의 환승역이 되며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주차수요 증가에 따른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철도 이용객들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관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38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유지 중앙탑면 용전리 648번지에 연면적 1,420㎡의 지상2층 규모의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물내부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실, 직업체험실, 동아리실 등이며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하고 또래 관계를 활성화 하는 여가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의 미래인 청소년을 위한 소중한 공간이므로 본 사업이 원활히 건립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매시장 농산물 현장검사소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주시 목행동 426-4번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에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과 함께 농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도매시장 농산물 현장검사소를 설치하여 반입 농산물 관리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4억을 포함하여 총 24억 규모이며 이중 시비 10억을 사용하여 연면적 330㎡의 지상2층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고 국도비 14억은 실험 기자재와 기계설비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 변경안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여 2019년에 선정되어 제237회 충주시의회에서 관리계획이 승인된 사업입니다.

2019년 1월부터 20202년까지 12월까지 4개년에 걸쳐 부지 19만 8,000㎡에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90억을 포함하여 180억이 투자될 계획이며 진입로 부지는 별도로 시 예산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진입로 부지가 협소하여 실시설계에 따른 진입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편입부지를 용도변경 하고자 합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충주 민물생태 체험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민물생태를 소재로 한 터널 및 대형수조, 수달사육장 및 VR체험 등 퀄리티 높은 다양한 콘텐츠를 도입하여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생태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정서 함양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충주 세계무술공원 무술박물관 뒤에 한강수계기금 30억과 시비 50억 등 총 80억을 들여 5,000㎡ 부지의 지상2층, 지하1층의 건축연면적 1,300㎡ 규모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신축코자 합니다.

주변에 있는 탄금대, 중앙탑 유적지 그리고 국립박물관 등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충주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잡아 기업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물생태 체험관 신축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충 부지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 불편해소와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며 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동량면, 대소원, 용관동 등 총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임대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장 확대 운영이 필요하여 제4임대사업장과 원거리 임대사업장 2개소를 부지를 매입하여 추가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9억 7,000만 원이 예상되어 제4임대사업장은 앙성면 능암리에 2필지, 3,091㎡, 원거리 임대사업장으로 살미면 용천리에 2필지, 4,351㎡ 등 총 4필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임대사업장 설치와 완료되면 충주시 전역에 농업기계화가 되어 충주 농업인들의 농업 경영비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면 담당과장께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세 분 오신 거죠?

(“뒤에도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다 오신 건가요?

6개 부서가 다 오신 건가요?

(“축산과장님이 퇴직하기 때문에, 휴가 중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 위원장 조중근

아, 축산과장님만 못 오신 거예요?

(“네.” 하는 직원 있음)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1번부터 할까요?

첫 번째부터,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이게 예산이 먼저 세워졌네요, 이것도?

○ 위원장 조중근

어떤 거죠?

곽명환 위원

주차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으려고 준비를 해왔었는데요, 예산하고 같이 동시에 상정이 됐어야 하는데 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먼저.

곽명환 위원

이거 좀 급작스럽게 사업이 추진이 된 건가요?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아닙니다, 그 전서부터 작년부터.

곽명환 위원

그럼 작년에 올렸어야죠, 작년에.

작년에 공유재산심의, 공유재산 계획에 작년 심의, 마지막 할 때 올리셔야죠, 이번 추경 전에 올리는 게 아니고.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금년입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었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금년도부터 이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곽명환 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역 뒷부분이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네.

곽명환 위원

이 진출입이 어떻게 될까요?

도시계획도로 어디랑 연계가 되는 거예요?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도면상에, 뒤에 보시면 현재 계획지구 내에 현재는 지금 다니는 길이 그 중앙을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지금 다니는 대로변이 있고, 앞쪽에.

뒤에 철도가 있고 철도 뒷부분을 매입을 한다는 얘기 같은데.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네.

곽명환 위원

이게 대로변하고 지금 이 주차장부지랑 접근이 돼야 되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네.

곽명환 위원

근데 가운데 철도가 있어서.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이제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요, 그쪽에 도면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 쪽으로 보시면 그쪽으로다가 진출입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오른쪽 상단이요?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네, 위쪽으로

곽명환 위원

그럼 만약에 차를 대고 나오시면 역사에 연결이 바로 되는 건가요?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네.

곽명환 위원

그런 식으로 돼 있나요?

신축역사가 계획이 나갔나요, 다?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신축역사는 이제 KDI에서 이제 일단 기재부로다가 심의를 해서 확정은 됐습니다.

곽명환 위원

설계도 나왔어요?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설계는 아닙니다.

곽명환 위원

근데 어떻게 알죠?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KDI에서 이제 적정성 검토를 해서 금액까지는 아직 정확한 거는 정해지지가 않았는데.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나와야.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확정이 됩니다.

곽명환 위원

설계가 나와야 입구가 어떻게 되고 주차장과 이쪽을 연결하는 교량이 됐든 뭐가 됐든 있을 거 아니에요?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네.

곽명환 위원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주차장 장소가 정확하게 나올 텐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셨네요?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주차장 용지는 현재 부지대로 계획된 대로 실행을 하고요.

곽명환 위원

네.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선상 연결통로를 현재 88억 들여서 작업 중인데요, 그게 연결이 되고 2023년도에 신축역사가 생기면.

곽명환 위원

그럼 여기에 맞춰서 신축역사를 설계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전체를 가지고 얘기할까요?

그럼 다른 거, 6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충주 민물생태 체험관 건립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물생태 체험관 설치를 하면 민물을 키울 수 있는 충주호 부분이 좋지 않을까요?

굳이 무술박물관, 세계, 공원 옆에다 지금 하겠다는 위치를 해주셨잖아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된 거는 크게 3가지로다가 검토를 해서 선정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이게 어린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사례를 검토해본 결과 도심지에서 가까운 데는 전부 다 흑자를 내는데, 전남 구례라든가 이렇게 강가에다가 설치한 데는 전부 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공모사업이다보니까 부지확보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낚시복합타운 같이 대규모로 이걸 만들 거면은 도시계획을 변경시켜서 토지수용이 가능한데, 이건 순수하게 시 소유가 아닌 땅에다가 구입할 경우는 상당히 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기간이 좀 초과됐을 경우에는 사업 자체의 추진이 힘들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특히 공모사업에 추진 시기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준비해서 저희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전에도 부지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부지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거기가 경관지구로 돼 있어서 인허가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무술박물관 뒤쪽으로다가 부지를 선정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예산이 8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방비 50억에 한강수계기금이 30억이라고 해놓으셨는데요, 확보는 안 되는 거예요, 30억 이상은?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더 확보하려고 저희가 수십 차례 찾아갔는데 일단 선정해놓은 상태에서 확정된 거를 더 추가하기는 힘들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나서 추가로다가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김낙우 위원

어차피 하신다면 기금은, 수계기금 지금 30억 돼 있지만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방비가 좀 부담이 덜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민물생태체험관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와 비슷한 게 동량면인가요?

목행 쪽인가도 하나 있지 않나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현재는 시설은 단양 쪽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충주에는 없습니다.

정재성 위원

민물전시관이 댐 가는 길에 하나 있지 않아요?

우리 시 거는 아닌 것 같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건 내수면연구소에서 하는 건데, 그거는 규모가 상당히 작아서 이거하고는 다르고요.

이거는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학과에서도 편성돼서 체험학습 같은 걸 많이 하는데, 다른 데 이렇게 견학을 해보니까.

주로 이용층이 그런 층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매표소를 만든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수익이 창출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경쟁력이 있습니까?

가까운 데, 조금 규모가 작다고 하지만 거기는 무료로 운영이 되지 않나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저희가 이제 몇 군데를 방문을 했는데 대부분이 학교에서 이제 의무적으로다 체험학습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물 쪽으로도 타시군에 견학사례를 보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요.

특히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낚시산업 같은 경우는 학과 과목에 아예 편성을 해서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정재성 위원

낚시체험도 가능한 공간으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인가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주로 이게 체험시설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학과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시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재성 위원

이거를 건립을 해서 나중에 운영은 위탁운영을 하실 생각이신 거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아무래도 전문위탁업체에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정재성 위원

경쟁력이 있다 하시지만 글쎄요, 제가 현실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조금 불안합니다.

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위치를, 아니면 방법론을 조금 더 바꿔주시는 것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이게 이제 청소년이나 어린이다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다 설치된 데 보면 강가라든가 시내에서 떨어진 지역은 거의 적자상태로 운영 중에 있고요.

시내에서 가까운 지역, 그리고 주로 수도권에서 상당히 많이 오는데 그런 지역은 거의 흑자상태로 해서 상당히 잘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재성 위원

흑자를 내는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사업 예산 규모로 지어졌나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주로 거기는 개인적으로다가 설립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 단위에서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른데, 예를 들어 단양 같은 경우는 한 100억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양 같은 경우는 한, 매년 한 30만 정도가 지금 찾고 있고요.

우리도, 우리는 더더구나 단양보다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최초에는 한 20만 정도 올리는 것은 좀 무리 없으리라고 봅니다.

정재성 위원

단양에는 100억으로 만들어졌고 우리는 80억으로 만드네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단양 같은 경우는 100억.

정재성 위원

경쟁이 될까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처음에 단양 같은 경우는 이제 작게 시작해서 지금 추가로 붙인 겁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80억이지만 추가로 더 확보해서 단양보다는 더 좋게끔 할 계획입니다.

정재성 위원

아니, 예산이 적은데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러니까.

정재성 위원

단양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1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정재성 위원

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래서 추가로다가 저희는, 단양도 작게 시작해서 이렇게 계속 추가로다가 투입해서.

정재성 위원

13년도에 100억으로 시작을 한 거네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맞습니다.

100억에 시작했습니다.

정재성 위원

그냥 얼핏 봐도 그동안에 물가가 오른 거를 생각하고 그러면 80억짜리를 지어서 글쎄 경쟁력확보?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이게 이제 대부분이 낚시랑 관련된 거니까 물가를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체험시설이라서 물가랑 떨어지게 접근성이 좋은 데가 좀 잘되고 있고요.

아까 물가에 설치한다는 그 부분은 낚시복합타운 같이 대규모로 할 경우에는 부지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건 소규모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체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이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접근성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했다는 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은데요, 단양이 우리보다 관광객이 더 많잖아요.

과연 이 경쟁력면에 있어서 어떤 수익 창출이나 내지는 그만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면밀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알겠습니다.

단양보다는 저희가 더 낫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단양, 단양 하시는 데 이게 아쿠아리움이에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단양은 아쿠아리움 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특화를 시킨 거고요.

곽명환 위원

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저희는 주로 체험 위주로 해서.

곽명환 위원

근데 같은 시설이 아닌데 왜 단양하고 비교를 계속 하시는 거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이제 사례를, 아까 질의를 하셔서 단양을 말씀드린 거고요.

곽명환 위원

사례가 다르잖아요.

체험시설이고 거기는 아쿠아리움 시설이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니까 물고기를 활용한 그런 시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곽명환 위원

글쎄요, 비교가 단양을 계속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비교대상이 아닌 거로 보여지는데.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아무래도 체험을 하려면 아쿠아리움도 일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시설은 아쿠아리움 플러스 체험으로다 보시면 됩니다.

곽명환 위원

단양 수준의 아쿠아리움을 갖고 있고 그 외에 체험시설을 또 넣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아쿠아리움은 아무래도 단양 수준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현 예산 가지고는.

그래서 체험, 그러니까 단양은 아쿠아리움이 좀 주가 되는 시설이라고 하면 저희는 일부 아쿠아리움이 있고 체험이 더 주가 되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요, 지금 이 부지는 안 맞아요.

수달사육장도 있고 생태연못, 이런 게 들어가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시설을 넣어서 또 예산을 들여서 연못을 또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수달사육장도 그렇고.

본 위원 생각에는 능암늪지 쪽으로 가는 게 이 시설비도 덜 들고 현재 해놓은 시설들도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무술공원에 주차시설이 계속 부족한 건 알고 계시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곽명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시설을 들여와서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무술공원 같은 경우는 그 뒤쪽으로다가 주차장을 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주차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곽명환 위원

교통과장님도 계시지만 주차장이라는 게 그래요.

가까운 데다 세우려고 하지, 그렇죠?

우리 시민 입장에서 차를 끌고가더라도 가장 시설물하고 가까운 데 세우려고 해요.

지금 현재 무술공원에 주차시설이 계속 모자란 이유는 가까운 곳에 세우기 위해서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모자란 거거든요.

이게 큰 비포장 주차장, 임시 주차장이 있지만 거기에 세우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부족한 곳에 시설을 놓고 뒤쪽에다가 주차장을 새로 만든다?

이것도 저는 좀 어불성설이고요.

차라리 능암늪지 쪽에다가 만들고 그 안에 주차장을 신설하는 게 훨씬 효과적으로 보여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일단 저기.

곽명환 위원

지금 능암늪지도 상당히 시설이 잘 돼 있거든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하여튼 이제 거기가 가장 우리가 우선시 여긴 게, 저희가 접근성이 좀.

그리고 주로 거기 활용하는 분들이 버스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지역에, 다른 곳에 할 경우에는 주차장을 별도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능암늪지랑 여기 현재 지금 올리신 부지랑 300m밖에 차이가 안 나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사업이 조금 시급한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실시설계 단계에서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여기 시유지죠?

○ 위원장 조중근

시유지입니다.

지금 저쪽 끝에까지 다 시유지가 매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곽명환 위원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여기는 바닥고기는 없습니까?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없습니다, 바닥고기.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글쎄, 아니 왜냐하면 이시종 국회의원 있을 때 다 아실 겁니다.

한 14년 정도 됐는데 그 당시 국비를 한 200억 따다가 우리 무술공원에다가 시비 1원도 안 들고 민자입찰을 봐서 15년씩 해가지고, 한 두 번 하면 30년 해서 관광차원에서 예산을 따줬었습니다, 이거를.

근데 충주시에서 이걸 반품을 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한창희 시장님 계실 때.

김헌식 위원

그리고 김호복 시장이 또 받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한 200억 정도 되면 지금 250억, 300억 돈인데 그것도 반품해놓고 여기 아쿠아리움으로 안 하면 볼거리가 없으면 안 옵니다.

그래서 민물로 이래 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도자가 정책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한번 우리가 여기 국과장님들 있으니까 절대 우리 충주 시민을 위해서 충주 발전을 위해서 정당을 초월해가지고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어야 관광이 활성화되고 세수도 늘어가는 건데 앞으로 이걸 타산 삼아서 암만 시장님이 얘기를 해도 옳지 않은 것은 얘기를 해서, 중역이 강하려면 밑에 사람들이 강해야 합니다, 솔직하고.

시장님한테도 아닌 건 아니라고 대들 수 있는 이런 직원들이 많아야 우리 충주시가 저는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김헌식 위원

그래서 충주서 이걸 안 받아가지고 예산 한 50% 삭감해가지고 단양으로 간 겁니다.

얼마나 우리 충주에 손해입니까?

시비 1원도 안 들어가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건데, 그게.

바다가 없는 데서 대한민국 고기를 다 볼 수 있는 관광자원이 여기 생기는 건데 정말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도 “아, 그때 초선이라서 참,” 당싸움에서, 그때 7석뿐이 안 됐어요, 우리가.

너무나 아쉽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그걸 짚어보는데 앞으로 절대 우리 국과장님들이 충주 발전을 위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충주 발전을 위해서 정당을 떠나서 올곧은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량면 쪽으로다가 낚시복합타운으로 대규모단지를 조성하려고 지금 관련 부서랑 부처를 열심히 지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정말 그 당시에는 이시종 국회의원 있을 때 큰 힘이고 정부에서도 바다가 없는데 정말 우리 충주에 큰 선물을 준겁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 아쉽고 지금 그게 있었으면 충주 관광에 정말 큰 획을 그을 수 있었는데 아쉽고 그게 또 예산이 한 반으로 잘라서 지금 단양에서 가져가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쉬웠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6건인데요, 어차피 시간이 지금 점심시간이 돼서 지금 논점은 5번 민물생태 체험관에 대한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부서 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다른 부서 건 없나요?

그러면 중식을 하고 다른 부서는, 두 번째 거요?

그러면, 그러니까 질의하실, 다음번에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지금 요청들어온 게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민물생태 체험관, 이 두 건 말고 다른 부서는 다 오시기가 좀 그러니까, 어떨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부서는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에 식사를 하시고 지금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여성청소년과하고 충주 민물생태 체험관 건립, 축수산과만 오후에 다시 이어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민물생태 체험관이 처음에 장소가 어디였나요?

처음 계획된 곳이?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처음에는 금릉동 522-10번지라고 비닐하우스 있는 데 그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다 했다가 경관이 조금 안 좋아서 아까 말씀하신 능암늪지 있는 데 중간 부분 정도 되는 데, 비닐하우스 있는 데 그쪽으로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도 검토를 했는데 그 안쪽 같은 경우는 관광과에서 사용용도가 있다고 해서 거긴 못 하고요.

손경수 위원

관광과에서 따로 사업을 한다고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그쪽에 앞으로 계획이 있어서 거기는 좀 힘들다고 해서 거기서 약간 벗어난 부분, 비닐하우스 있는 부분입니다.

손경수 위원

관광과의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네.

관광과 담당 저기가 저기거든요?

관광과 서경모 팀장 네 오승진?

하여튼 그쪽 과에서 아마 담당할 것 같은데.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쪽 무술공원 담당 잠깐만 와보라고 해주세요, 팀장님 좀 오라고.

김낙우 위원

오실 때 주변에 보면 큰 거 좀 갖고오라고 해주세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나는 있는데, 이거 큰 거 혹시 있으면 갖고 오라고 하실래요?

손경수 위원

지금 이제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생태연못이 있어요.

생태연못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저희 위원들이 바라볼 때는 물론 관광과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 있는 늪지 부분이 가장 적합한 부분이라고 그거를 지금 저희가 점심식사 후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에를.

다녀오고 거기가 다 맞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릉동 600번지, 그쪽은 지금 도로 옆이잖아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손경수 위원

지금 도로부지 옆으로 돼 있는데 안에 있는 건물도 가릴뿐더러 거기 지금 잘 조성돼 있는 수목들도 다른 곳으로 옮겨야지 되는 거고 그 수목이 없어지면 그곳의 경관도 별로 좋아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지 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에 강가에 세운 곳은 다 적자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양 같은 경우에도 거기 흑자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는 그런 말씀을 조금 안 되는 곳이 단양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앞에 강가가 있거든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이제 조금 떨어져 있는데요, 아무튼 아까 사례를 말씀드린 게 구례 쪽, 전라도 구례 쪽을 말씀드린 건데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좀, 이번에 승인을 안 하면 좀 사업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니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금릉동 늪지 같은 경우도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늪지에 아시다시피 거기가 물이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기가 워낙에 많아서 아이들이 오는 데는 좀 부적절할 것 같아서 늪지에서 약간 벗어난 금릉동 522-10번지, 비닐하우스단지 그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좀 가능하다면 이번에 수정의결을 해서 거기다 옮겨주는 거로, 옮겨주신다고 하면 저희 사업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장소가 옮겨져도 사업에만 상관이 없으면 괜찮다는 거죠?

장소하고는 상관없이?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최선은 저희가 올린 데가 최선인데, 그게 조금 저거하면 저도 사실상 무술박물관 뒷부분에 나무를 조금 베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꺼림칙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차선책으로 금릉동 522-10번지 거기 비닐하우스 쪽으로라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사업추진 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좀 당부를 드립니다.

손경수 위원

장소는 이따 그러면 관광과 계획을 한번 들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고요.

지금 이제 현재 계획을 하신 거를 보면 아쿠아리움도 아니고 체험하고 아쿠아리움하고 지금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다가 말씀을 하셨거든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손경수 위원

과연 이것이 흑자를 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상당히 앞섭니다, 지금.

지금 단양 같은 경우에 아쿠아리움으로 해서 애시당초에 100억을 가지고 했을 때도 조금 부족해서 자꾸 늘려가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80억을 가지고 단양의 아쿠아리움을 쫓아가기도 어려울 것 같고 거기에 또 체험까지 가능할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좀 작게 시작하지만 단양 같은 경우도 처음에 100억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따와서 늘렸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좀 따와가지고 늘려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손경수 위원

글쎄, 적은 금액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이 단양은 아쿠아리움으로다가 100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충주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쿠아리움하고 체험하고 두 개가 같이 결합이 되면서 적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참고로 이제 단양 같은 경우는 아쿠아리움을 주로 했는데 사실상 지금 학교에서 체험학습이 중시되면서 이런 인원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손경수 위원

이게 정확히 어떤 체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파충류 소동물 체험하는데?

이 체험이 어떤 거 위주로 가는 건가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지금 아웃라인만 잡은 건데요, 이제 생태교육 쪽으로다 많이 치우쳤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저기요, 국장님, 잠깐만.

손경수 위원

그거는 교육이지 그럼 체험이 아니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공모라고 하셨으니까, 공모잖아요, 공모.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 위원장 조중근

공모에 냈던 서류를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공모했던 게 있잖아요, 그렇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 위원장 조중근

공모라고 하셨으니까 공모에 제출했던 서류가 있잖아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 위원장 조중근

그거를 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지금 이거 두 장짜리 갖고는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공모한 내용을 좀 주세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 위원장 조중근

계속하세요.

손경수 위원

저희들이 지금 갔다온 결과, 그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가 않고, 부지가.

애시당초에 했던 그쪽 부지로다가 옮겨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번지수가 저희들이 보고 온 번지수인지, 그거는 이따 지도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626-8번지네요, 그 늪지 부분에 있는데, 늪지하고 포함을 해서 626-8번지인데,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미로원도 있어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손경수 위원

미로원, 그래서 민물생태 체험관하고 그 늪지하고 또 미로원까지 다 연계가 돼 가지고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것 같아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 부분도 저희 검토를 했는데 관광과에서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조금 미뤘습니다.

만약에 그쪽으로 된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경수 위원

그러면 관광과 때문에 결국은 포기를 하셨던 거네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렇게 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뭐를 한다고 그러세요, 거기다?

손경수 위원

그니까 그 사업은 모르신다니까.

○ 위원장 조중근

아니, 물어봤을 때, 이게요, 국장님 이게 사업이 애초 부지에서 변경이 됐고 금액도 변경이 된 거잖아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 위원장 조중근

금액이 시비가 20억이었는데 50억이 된 거잖아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변경사유하고 이런 설명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 위원장 조중근

지금 무조건 그냥 80억입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한강수계기금 했을 땐 50억 사업이었는데, 공모할 당시에는.

이 사업이 50억 가지고 택도 없으니까 시비가 30억이 늘어난 거잖아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 부분은 이제 한강수계기금에서 이제 3년 동안 계속 공모를 했는데 잘 안돼서 금액을 좀 낮춘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보다 좀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수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액을 낮춰서 신청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수계기금은 딱 30억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지금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변경이 된 어디 어떻게 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변경이 된, 위치가 변경이 되고 금액이 변경된 사유 이것저것 있잖아요, 그렇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런 거를 다 좀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런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80억 갖고 번지수 여기다 합니다,” 이런 거만 주시니까.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 부분은 제가 자료 가져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네, 이거는 관광과하고 협의가 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은 드셨어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먹었습니다.

김낙우 위원

저희가 질문을 계속 드리는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위치, 장소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해서 저희가 갔다왔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민물생태 체험관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시되,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쓰시더라도, 예산을 쓰시더라도 제대로 된 걸 만들어야 되지 않나, 예산, 뭐 지금 시비가 50억 돼 있다고 해서 너무 많이 쓰지 않나, 이런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왕 할 거면, 정말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장소뿐만 아니라 사업성도 검토를 해서 하시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위원들이 갔다와서 “아, 여기 했으면 참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왕 하는 거 돈이 좀 더 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비를 쓰든 아니면 국비 확보를 더 하더라도 하시라는 얘기예요.

발을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적극성을 갖고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그 부분은.

김낙우 위원

그리고 저희가 항상 위원들이 질책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부서가 협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공모사업에 한정돼 있다보니까 실적 올리기 급급해서 다른 과랑 협업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관광과에서 뭐를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가 관광과에서 하는 거보다도 충주 시민을 위해, 또 충주시에 오는 시민들, 관광객들을 위해서 더 좋은 장소다 생각하면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두 가지인데, 예산 부분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장소도 저희가 봤을 때도, 위원들 아홉 명이 갔을 때 보는 눈도 다르고 그리고 사실 아까 우리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마스터플랜 좀 주시고 사업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뜬금없이 그냥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도 접수가 안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추후에 다른 집행부도 마찬가지처럼 이런 부분이 있으면 회계과장님한테도 관련된 얘기지만 공유재산 심의 건 올라오면 이런 부분이 그냥 달랑 종이 몇 장만 갖고와서 줄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계획을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받아줄 수가 있는데 단면적인 것만 보여주다보니까 의견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는 좀 이런 부분을 시정 좀 해줬으면 좋겠요.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관련 부서 협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그 부분은 구체적인 거를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구상단계에서 기본계획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실시설계라든가 아니면 예산반영 단계에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제가 봤을 때는 간담회를 먼저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 올라오기 전에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기본, 이거 지금 예산이 서있는 게 2억 5000만 원인가요?

올해?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기본설계비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설계비만 서있는 거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럼 이 수계기금하고 시비 50억은 아직 뭐 구체적으로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 위원장 조중근

한강수계기금 몇 년에, 어떻게 주는 거예요, 돈을?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저희가 이게.

○ 위원장 조중근

연도별로 주는 건가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연도별로다 줍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좀 줘야지 저희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올해는 뭐 80억 갖고 하고, 이번 사업은 하고 점점 더 예산을 받아서 늘리겠다고 하는데 지금 제시했던 그 부지에는 늘릴 만한 공간이 없어요, 옆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앞으로 80억하고 50억을 더 어떤 사업으로 해서 갖고 온다고 치면 그 옆에 뭐 더 늘리거나 어떤 시설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부지가 있나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제가 부득이해서 그렇게 했는데 좀 저희도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그 장소를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으로다가, 안 되면 비닐하우스 쪽이라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먼저번에 팀장님께서 오셨어요, 저번주에.

그래서 제가 딱 보고 몇 가지 의문점들, 지금 위원님들이 하신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각자 위원님들이 장소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하는 걸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를 세 장짜리를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셨더라고요, 팀장님이.

그런데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되게 좀 딱 고정관념에 갖춰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이.

제가 이거 세 장짜리 계속 위원님들도 몇 분 봤는데.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 부분은 제가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설득보다도 제가, 저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소가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만약에 충주시에서 어떤 관광상품으로 최적지가 여기다, 그러면 그걸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가 최적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무조건 시부지에다가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해보려고 자꾸 뭐를 하다보니 지금 무술공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개가 막 짬뽕해서 들어와 있는 형태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계속 되면 그게 관광지도 아니고 무슨, 아무 의미없는 공간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좀 하는 건데, 지금 아까 단양도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요, 단양은 2013년도에 100억 해서 지금까지 160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160억이면 지금 우리 사업비의 두 배고요.

2013년도에 그정도 돈이면 지금 한 200억도 넘는 금액이에요.

근데 우리 80억 갖고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뭐 흑자를 자신한다고 하는데 다 우려를 하는 거예요.

과연 그 위치에 가서 이 흑자를 과연, 또 안 되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우선 그 얘기는 관광과 오면 하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님께 하고 빨리 보내드리죠.

이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 집 위치를 보면요, 지금 어린이집 옆이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곽명환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주차시설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 생활SOC 복합시설 예정지에도 설계도면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주차공간이 몇 군데 안 돼요, 거기도.

그런데 문화의 집까지 생겨버리면 제가 볼 때는 주차공간 때문에 찾아오고 싶어도 못 찾아오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주로 문화의 집이 청소년이나 아동이 쓰는 데잖아요?

곽명환 위원

그렇다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아이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곽명환 위원

당연히 부모님이 차를 끌고 오겠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어떤 행사나 있을 때나 오시지 평상시에는 아이들이 걸어서 올 수 있는.

곽명환 위원

아니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다 그렇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 하나, 둘 키우는데 다 태워다 주지 누가 아이들 혼자 가라고 내버려둡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아니, 태워다주면 아이들이 놀고 그다음에 엄마가 다시 와서 데려가고 이렇게 하지, 거기가 엄마가 같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곽명환 위원

글쎄요, 주차시설이 기본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서충주 내에 신도시지만 이 도시계획 너무 잘못돼 있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공간이 없어요, 도로가 다 주차장이에요.

주차공간을 확보를 못 하고 또 무슨 건물을, 이 한정된 곳에다가 이렇게 복잡하게 집어넣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아하고요.

그거에 대한 해결점을 혹시 갖고 계시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일단은 법정 4배 정도만 있으면 가능한데.

곽명환 위원

법정주차대수, 갖다 대놓으면 직원들도 다 못 대는 그런 현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저희는 그래서 좀 확대해서 12개 정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문제입니다, 주차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저도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 집 그 뒤쪽에 SOC 복합시설이 예정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지금 생활SOC에서 서충주 국민센터가 그쪽으로 옮겨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아직 확정은 아니고 지금 검토중입니다.

정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지금 거기, 회계과장님 혹시 모르세요?

이거 뭐 들어오는지?

○ 회계과장 장수복

전혀.

○ 위원장 조중근

제가 얼마전에 도시계획심의에서 지금 이 부지 이쪽 아파트 쪽 있잖아요, 이편한세상 아파트 쪽, 거기 일부 공터에 수영장 들어오는 SOC사업이 있거든요?

그건 이거 아닌데, 위치적으로.

오른쪽으로 거기가 수영장하고 파출소 자리가 있고요, 그게 거기 들어오는 거고 이거는 별도인데, 별도 SOC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막 논란이 있었어요.

주차대수가 부족하다, 이것 때문에.

이런 시설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줘야 된다, 그것 때문에 그때도 재심의가 났었거든요, 조건부승인이 났거든요, 그때도.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12개까지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사업비가 문제죠, 사업비가.

사업비가 이걸 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다른 분 또 계신가요?

관광과장님 오셨으니까요, 여청과 질문 없으시죠?

그럼 여청과장님 가셔도 됩니다.

혹시 이거 관광과장님 이거 무술공원 도면 있나요?

무술공원 전체 부지에 대한 도면 있나요?

○ 관광과장 김기홍

사무실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거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그거 얼른, 그거 때문에 지금.

잠깐 그러면 제가 이거를 받았거든요?

다 모여서 그럼 정회 좀 하고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제2항제2호의 생활교육 담당국장을 생활교육 담당과장으로 수정심사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제1항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유흥시설은 제외한다”로, 제4조제5호는 타 부서와의 중복지원 문제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중 충주 민물생태 체험관 건립의 건은 부지재검토의 사유로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6월 29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조중근김낙우곽명환김헌식손경수
안희균정재성조보영홍진옥
○ 출석공무원: 9인
농업정책국장김 익 준
안전총괄과장한 치 용
세무1과장민 광 덕
회계과장장 수 복
차량민원과장조 익 주
여성청소년과장정 미 용
위생과장정 용 미
문화예술과장정 용 훈
관광과장김 기 홍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조 중 근
부위원장 김 낙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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